제18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2014.12.12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용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영등포구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 후 국·시비 보조금이 늦게 교부된 사업에 대하여 추가로 명시이월시키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예산안 심사는 당초 제출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병행하여 심사하여야 합니다만 수정예산안이 본 예산안의 내용을 전부 포함하고 있는 관계로 수정예산안만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2015년도 수정예산안 심사는 세입부분 전체를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부분은 구의회사무국, 감사담당관, 행정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중 세부사업내역과 산출근거가 표기된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할 때 병행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이철호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이철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기 제출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2014년도 세출예산 6개 사업 18억 2,500만원 추가 명시이월에 따른 수정예산안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내년도 수정안의 세입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는 금년도의 면허분 및 등록분 중 정액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내년도 증가가 예상되고, 재산세도 부동산 경기회복 예상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 건축물 신축 등으로 점진적 증가가 전망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금년도 8월 영등포제2스포츠센터 개관에 따른 내년도 사용료수입 및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독립채산제 폐지와 관련한 폐기물처리 수수료수입 등으로 증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조금은 금년도 대비 소폭 감소하고 부동산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증가와 3페이지입니다. 복지사업의 확대로 국시비보조금이 증가하여 전체 규모는 전년대비 4.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출부분은 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재원 배분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먼저 도로, 상·하수도, 인프라 및 자연환경 등 지역사회 기반시설 확충, 유지관리와 인건비에 공공요금 등 법적·경직성 경비를 편성하고 아름다운 나눔도시 구현을 위한 영유아 보육료,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지원, 지역사회 참여복지 활성화, 보건 등 기본적인 복지투자 확대와 안전한 교육환경으로 앞서가는 교육도시를 만들고자 무상급식을 포함한 교육경비 지원 등 교육분야에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4쪽입니다. 또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우리 구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4,284억 7,100만원으로 전년대비 4.1%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5.8% 증가한 4,003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5.4% 감소한 281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입재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20억원이 증가한 4,003억원이며, 자체재원은 1,770억 6,000만원으로 총 재원의 44.2%를 차지하고, 5페이지입니다. 이 중 구세는 25.7%인 1,027억 2,800만원, 세외수입이 18.6%인 743억 3,200만원이고, 국·시비보조금을 포함한 의존수입은 총 재원의 53.7%인 2,151억 500만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수입은 총 재원의 2%인 81억 3,5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세는 1,027억 2,800만원으로 전년대비 7%인 67억 5,8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등록면허세는 34억 8,800만원 증가한 272억 3,500만원이며, 재산세는 32억 6,800만원이 증가한 748억 3,700만원이고, 지난연도 구세는 200만원이 증가한 6억 5,600만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743억 3,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1%인 97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 내용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486억 6,400만원을 반영 전년대비 30% 증액으로 이는 수수료수입 및 사용료수입이 증가된 결과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56억 6,800만원으로 전년대비 5.5%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재산매각과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수입이 감소한 결과입니다.
조정교부금 등 의존수입은 전년대비 11.9% 증가된 2,151억 5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은 48억이 증가한 554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7페이지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은 180억 3,200만원이 증가한 1,596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수입은 금년도 국립농산물 부지매입 분할금 지급 완료에 따른 전년대비 68% 감소한 81억 3,5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4억 3,900만원이 감소한 80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부거래는 순증으로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주요재원 배분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구·동 행정기능 유지를 위한 부서별 기본경비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의 전년대비 4%인 42억 1,100만원이 증가된 1,094억 6,800만원을 계상하고, 8페이지입니다. 나머지 재원 2,908억 3,200만원을 11개 분야 27개 부문의 76개 정책사업, 173개 단위사업에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사회복지 분야는 24개 정책사업, 46개 단위사업에 전체 규모의 51.5%인 2,047억 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7.4%인 303억 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면 너무 시간이 그래서 주요사업 내용은 참고자료로 하고 내용은 타이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부문별 내역은 나눠드린 참고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환경보호 분야 18개 정책사업, 43개 단위사업에 전체 규모의 7%인 280억 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2.2%인 50억 8,9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교육, 문화·관광 분야는 9개 정책사업, 18개 단위사업에 전체 규모의 5.3%인 211억 4,100만원으로 전년대비 7.5%인 14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수송·교통,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6개 정책사업, 17개 단위사업에 전체 규모의 1.7%인 64억 4,300만원으로 전년대비 8.7%인 6억 1,400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일반행정, 공공질서 안전 분야는 19개 정책사업, 49개 단위사업에 전체 규모의 6.6%인 265억 1,200만원으로 전년대비 41.4%인 187억 6,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에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281억 7,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4%인 51억 4,300만원을 감액한 규모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4억 2,000만원을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와 의료 및 구료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10월 신설된 특별회계로써 무단투기 과태료 등 2억 200만원을 재원으로 무단투기 예방활동을 위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사업수입 87억 6,100만원, 예금이자수입 3억 2,1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수입 35억 3,800만원, 기타수입 및 지난연도 수입 39억 9,1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8억원, 보조금수입 1억 3,700만원 등 총 규모 275억 4,800만원의 세입을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31억 3,3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재원인 244억 1,500만원을 주차문화과 1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에, 홍보전산과 1개 정책사업, 1개 단위사업에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2014년도 예산 중 사업결정 지연, 사전절차이행 지연 등의 사유로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가 사실상 어려운 특별교부세 교부금인 방범용 CCTV설치 등 수정예산안 6건을 포함하여 총 13개 사업 147억 2,700만원을 2015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 연도말 총계 규모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13개 기금에 총 199억 8,100만원으로 기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 43억 5,800만원, 장학기금 300만원, 체육진흥기금 6억 3,1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2억 6,800만원, 자활기금 8억 8,400만원, 성평등기금 9억 5,100만원, 노인복지기금 21억 4,600만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1억 3,900만원,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6억 3,100만원, 옥외광고물정비기금 7억 1,900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 10억 6,300만원, 재난관리기금 49억 7,100만원, 식품진흥기금 12억 1,700만원을 기금별 예치금 및 고유목적사업 등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수정예산안은 금년과 비교하여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와 보조사업이 증가하는 등 재정수요가 증가한 반면, 제한적인 세입 상황에 따른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교육·복지를 우선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재원배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구정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며, 분야별 상세한 내용은 소관 국·과장이 심의과정에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주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가 상당히 많은 분량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예산안 증감내역 등 주요사항 위주로 축약하여 보고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선

전문위원 이태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의 경과입니다.
의안 제35호 및 제36호로 2014년 11월 19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의안 제35-1호로 2014년 12월 1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2014년 12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제안이유, 예산안 규모와 3쪽부터 13쪽까지의 재정운영 방향 및 규모, 재원별 구성비, 기능별 내역, 부서별 현황은 검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4쪽의 검토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예산안 검토내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4년도 대비 4.1% 증가한 4,284억 7,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8% 증가한 4,003억원, 특별회계는 15.4% 감소한 281억 7,100만원이며, 명시이월사업은 당초 양평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등 7개 사업 129억 200만원에서 양평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등 13개 사업 147억 2,700만원으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세입의 증감액 총액은 168억 5,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20억원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51억 4,400만원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내역 4,003억원은 용도의 제한이 없는 자체재원 46.3%, 용도가 지정된 의존재원 53.7%로 편성되었으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 281억 7,100만원은 자체재원 98%, 의존재원 2%로 세외수입 168억 1,300만원, 국·시비보조금등 5억 5,7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0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국별 세출예산은 재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15쪽부터 16쪽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증감내역 및 주요 편성내역과 영등포 문화재단 및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의 검토내용은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17쪽부터 80쪽까지의 보고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81쪽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2015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써 총 14개 사업 4억 9,900만원 편성되었으며, 선정사업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13개 사업 147억 2,700만원으로 이월된 예산은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추진 기간을 단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사업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 세입세출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영하는 자금으로 기금의 고유 설립 목적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은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과 무상보육, 기초연금제도 개편, 국가예방접종 사업 등 복지사업 확대로 인하여 의무 부담 지출이 늘어나 사회복지·보건 분야 예산이 구 전체 예산 규모의 51.1%인 2,047억원입니다.
이로 인한 재정수요가 지속 증가되고 있으며, 영유아보육료 및 기초연금사업비 중 구비분담금 47억 8,200만원이 예산 부족으로 미 편성됨에 따라 추가재원 확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국·시비 보조율이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됩니다.
투자사업은 신규사업을 최소화하고 마무리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경상사업과 행정운영경비는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축소되거나 동결되어 예산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도로·하수·수방·교통 분야 등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으나,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업인 만큼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의 집행으로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침체로 인하여 안정적인 세입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분담금 확대 등 재정운영의 어려움에 대비하여 예산의 절감 등 재원조달 방안 마련과 보조사업비 추가 확보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중 133쪽부터 시작되는 세입예산사업명세서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홍보전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0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재무과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8쪽에서 14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150쪽에 보면 지역경제과 지금 이게 세입이 어떤 세입이 줄었다는 거죠. 1,100만원?
1,191만 8,000원.
임대료, 관리비, 대관비 이게 항상 일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정국장 이철호 재정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줄어드는 것이 지금 뭐냐면 시·도비가 길고양이나 이런 부분에…….
●김길자 위원 예?
●재정국장 이철호 동물보호관리비에서 많이 2,200만원이 줄어들었고.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지역경제과장은 일어나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관리비 1,197만원이 감소된 것은 창업지원센터의 3, 4층 총 면적 3,875㎡인데 그 관리비 수입이 줄어든 겁니다. 사실은 이게 다시 지출되어야 할 비용입니다. 전기료 같은 거.
●김길자 위원 전기료가 그러면 절약을 했다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전기료가 절약됐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들어온 업체들이 전기료를 절약을 했다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24개 보육업체에서 냉방기 등 이런 관리비를 절약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관리비를 절약했다면 그 전년도는 관리비를 왜 이만큼 절약을 못 했죠?
항상 일정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차이나더라도 한 5% 정도 차이가 나야 되는데 이게 몇 %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이게 냉방비가 좀 전기요금이 많이 드는데 거기 24개 창업지원센터에서 에너지절약을 했고 저희 3층에 신용보증재단하고 저희 상공회 등 해가지고 이번에 에너지절약을 좀 많이 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10%네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김길자 위원 그렇게 절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이번에도 좀 많이 절약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여기만 절약할 게 아니라 우리 구청 내부 부분부터 시작해서 다 절약을 실시를 해야 되겠네요. 이 정도 이렇게 절약을 할 수 있다면 다른 쪽도 다 절약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글쎄요. 본관하고 저희 창업지원센터하고는 내부 구조가 좀 다르고 창업지원센터는 창문이 밀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받아서 지출한다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김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세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부과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7쪽에서 15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9쪽에서 16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의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1쪽에서 16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161쪽에 기금 노인의치보철사업 해서 6,200이 줄었거든요, 이 부분은요?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의약과장 최정화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에서도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노인 의치보철사업 예산이 50% 정도 규모가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노인의치보철이 급여화됐습니다, 2012년부터. 그래서 보험 재정으로 충당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예산이 줄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상단에 보면 푸드마켓 2호점 보증금 반환금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것 어떤 사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산동에 푸드마켓 2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푸드마켓 2호점과 지금 신길동의 푸드마켓 1호점에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1호점에 있는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과 당산동에 있는 푸드마켓 2호점을 구청 별관의 창고를 리모델링해서 그쪽으로 이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푸드마켓 2호점 임대료가 4억 7,000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입처리하고 이렇게 이전코자 겁니다.
●고기판 위원 장소 이전에 따른 반환금이라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임대료.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0쪽에서 17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중단에 보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전년도보다 250만원의 수입을 더 증액시켜 놨죠? 전년도 결산이 얼마였어요?
●복지국장 김찬재 자세한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이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단속을 활발히 하기 때문에 증액시켰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면을 우리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각 아파트도 있고 사회적으로 많이 있죠?
●복지국장 김찬재 주로 다중이용시설은 백화점 지하, 대형빌딩 지하 이런 데에…….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많이 포진돼 있잖아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고기판 위원 장애인이라는 표식이 있죠?
●복지국장 김찬재 예,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표식이 어디까지 주차를 허용하는 거예요? 장애인 스티커가 있는 분들은 모두가 주차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복지국장 김찬재 장애인 차량에 그 스티커가 붙어있으면 그 차량은 허용이 됩니다.
●고기판 위원 시각이든 1급에서 7급까지 어느 급수에 상관없이 장애인 표시판을 부착한 차량은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보행 상 장애가 있는 1급에서 5급 등록장애인이 주차할 수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1급에서 5급이죠?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고기판 위원 현실적으로 보면 그것을 본 위원뿐만 아니라 일반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장애인 표식만을 가지고 주차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돼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장애인 표식만 되어 있고 실제로 보행 상 장애가 있는 등록장애인이 타지 않은 경우에는 단속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경우 일일이 볼 수는 없겠지만 민원 신고…….
●고기판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수입원을 예산에 편성해 놨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를 하셔서 6, 7급도 보면 보행에 지장이 없는데 장애인 표식만 가지고 차량들이 대있는 부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72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3쪽에서 17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173쪽에 보면 기타수입으로 해서 당산1동 제2어린이집 건립 은행연합회 부담금이라고 있어요.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산1동 제2어린이집을 신축함에 있어서 총 사업비가 21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전국은행연합회로부터 17억원이 민간지원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청소년시설 입장료수입이 줄어든다고 되어 있는데 입장료수입이 2014년도에도 줄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청소년독서실이 매년 이용률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중간에 국고보조금 사업이 전년도보다 꽤 많이 증액돼 있고 그 밑에 시·도보조금 사업도 많이 증액돼 있는데요, 국고보조금에서 가장 많이 증액된 부분이 어느 부분이고, 시·도에서 가장 증액된 부분이 어느 쪽인지 간략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초연금이 2014년 대비해서 100억 정도 증액이 된 상태인데요, 지금 편성을 다 못하고 올 2014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71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구비만.
●고기판 위원 국고에서는 기초연금 지급에서 증액이 발생했고, 시·도 보조금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국고가 저희가 70 대 15 대 15거든요. 그래서 시·도도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시·도도 거기에 같이 매칭해서 늘어났다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경로당 운영비라든가 난방비 이런 부분을 어르신들이 많이, 일자리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원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운영비는 개소 당 15만원하고 난방비는 개소 당 3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일자리사업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일자리사업은 매칭사업인데 저희가 35라서, 30 대 35 대 35인데 내년 예산이 한 290명 정도가 가내시 통보는 받았는데 저희가 예산 사정으로 올해 수준으로 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고기판 위원 갈수록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많은 어르신이 일자리가 없어서 방황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활동 여부에 의해서 일단 어르신들이 움직임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이런 어르신 일자리사업에 대한 부분이 증액될 수 있는 과정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6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과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7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무단투기 단속 과태료가 올해 예산이 새로 잡혀있는데요 전년도까지는 이 건수가 없었던 사업이었어요?
●청소과장 홍운기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도까지 1억 6,000 정도 되는 수입이 일반회계에 편성돼 있다가 금년 10월달에 특별회계로 신설된 사항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한 4,000 정도가 증액된 부분이네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지금 담배꽁초라고 표기를 하셨는데 쓰레기 무단투기야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담배꽁초 무단투기에 대한 부분은 지금 어떤 식으로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홍운기 무단투기 담배꽁초를 많이 버리는 지역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단속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현장에서 직접 버리는 사람한테 과태료 부과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차량에서 무단투기 한 것도 동영상으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와서 그런 것도 부과를 하고 있고요.
●고기판 위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저런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물론 금연운동의 확산으로 인해서 금연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반면에 정부에서도 담배의 판매행위를 안 한다면 몰라도 판매행위를 하면서 피울 수 있는 공간, 내년도에는 PC방이라든가 더 확대가 되잖아요, 지금 10만원인 과태료 자체가, 그렇죠?
보건소하고 관계되는 사업인데, 그렇다고 보면 일률적으로 어디 장소를 선정해서 공항 같은 데도 보면 대합실 일부를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도 그런 공간 확보는 해 주고 단속은 하고 이런 어떤 과정이 돼야 되지 않나요?
아예 못 피우게 하고 단속은 하면서도 담배 판매행위를 하는 것 이것은 뭔가 좀 안 맞지 않아요?
●청소과장 홍운기 그런데 흡연을 할 수 있는 장소는 일정, 금연구역이 많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아직도 흡연할 수 있는 곳은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일반 도로라든가 이런 데서 무단투기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단속하는 것입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가 무단투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주는 아니잖아요?
그런 제도가 정상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게 하는 게 정책이라고 봐요.
그러면 영등포 관내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정책사업 중에 하나로 고려되는 게 일정한 위치에 부스를 만들어주고 흡연자한테 아예 길거리를 지나가든 어디를 가든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거죠.
저도 샘플만 봤어요. 그런 시설의 샘플을 보니까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해서 길거리에는 아예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는 걸로 그런 어떤 제도적인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청소과장 홍운기 아주 좋은 의견이시고요, 장기적으로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게 우리 구 예산은 들이지 않고 그런 부스를 설치해 줄 수 있는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알아보시고 제도적으로 좋다고 판단되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홍운기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 위원

정영출 위원입니다.
청소과에 좀 놓친 게 있어서 176쪽을 질의하겠습니다.
청소과에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는 어떻게 합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1회용품 말씀이십니까?
●정영출 위원 아니오. 하단에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에서 금년에 2억 75만원을 했는데 2억을 줄이고 75만원은 뭡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75만원은 1회용품 사용위반에 대한 과태료이고요, 전년도에는 무단투기 과태료가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혀있었는데 그게 오른쪽에 있는 특별회계로 2억이 옮겨간 겁니다. 그래서 2억이 줄어든 겁니다.
●정영출 위원 2억이 줄어들었으면 75만원을 잡겠다는 거예요?
●청소과장 홍운기 그것은 1회용품 사용을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로 75만원…….
●정영출 위원 지금 금액을 75만원 정도를 잡겠다는 거냐고요?
●청소과장 홍운기 그 위반과태료가 3만원인데 25건 정도를 1년에 단속 하겠다, 1회용품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정영출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2억 75만원까지 됐는데 금년도에는 2억을 삭감하고 75만원을…….
●청소과장 홍운기 그러니까 무단투기가 단속과태료 중에 1회용품 위반과태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쓰레기 무단투기나 담배꽁초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 건수가 2억 정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특별회계로 넘어간 것이죠.
●정영출 위원 금년도에는 그렇게 많이 줄여서 하겠다는 겁니까, 과태료를?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예, 복지국장이 답변해 주세요.
●복지국장 김찬재 이 총액은 똑같습니다. 총액은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은데요, 2억75만원 중에서 2억은 특별회계로 이관이 됐고 75만원만 1회용품으로 해서 일반회계로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정영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8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상단에 보면 구유재산 사용료수입 태양광 설치공간 제공 해서 250만원이 수입으로 잡혀있는데요, 이게 우리 구민체육센터 옥상 부분 같은 데에 태양광 설치해서 수입된 부분입니까?
●환경과장 이성자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양광발전 설치를 2013년도 11월에 설치해서 장소는 영등포문화원하고 대림3동 빗물펌프장의 옥상을 장소로 임대해 준 겁니다. 그래서 임대료 수입이 저희들 전력 와트가 100KW인데 1KW에 2만 5,000원씩 해서 연 250만원 수입이 잡힌 겁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전기료 수입이 아니고 임대수입이에요?
●환경과장 이성자 옥상에 대한 임대수입입니다.
●허홍석 위원 임대수입이에요?
●환경과장 이성자 예.
●허홍석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전기료 부분으로 발생하는지는 통계가 안 잡힙니까?
●환경과장 이성자 이것은 100KW입니다. 용량이 100KW에 대해서, 단위가 1KW에 2만 5,000씩 해서 100KW에 대한 250만원이 연 수입으로 잡힌 겁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중에도 우리 구민체육센터 옥상에 가보니까 태양광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이성자 그것은 임대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전력을 사용하는 거고요. 이것은 사용도 하고 사용을 민간업자가 설치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옥상에 대한 임대료만 받는 거고 전기사용에 대해서도 그네들이 설치를 하고 파는 겁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설치가 됐으면 수익이 발생한 부분은 안 잡히냐고 질의한 겁니다.
●환경과장 이성자 다른 것은 저희들이 옥상 임대한 것은 아닙니다. 임대료가 아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허홍석 위원 임대수익이 아니라 전기가 지금 생산이 되잖아요?
●환경과장 이성자 예, 생산이 되는 겁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그게 수치상으로 얼마 금액인지 나올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성자 예, 전력에 대한 것.
●허홍석 위원 그 금액은 수입으로 잡히는 게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성자 그것은 수입으로 잡히는 게 아니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허홍석 위원 잡혀서 사용하더라도, 그러니까 지출이 나가는 부분이 있더라도 전기료에서 이렇게 발생했으면 어느 정도 한 해에 금액적으로…….
●환경과장 이성자 전력량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기료를 낸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전기료를 내지 않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홍석 위원 그 부분도 수입을 잡아서 지출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성자 일반적으로 절감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수입으로 잡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허홍석 위원 본 위원은 지금 계속적으로 태양광 설치가 장려가 되면서 설치가 되고 있는데 설치 금액 대비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환경과장 이성자 이것은 투자를 할 때 처음에 국비하고 구비를 50%로 해서 설치를 당초에 한 거고요, 지금 민간 두 군데에 대해서 임대료 한 것은 민간이 설치를 해가지고 그네들한테 임대료를 받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전력을 사용하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공간에 대해서 200만원씩 전기료가 나온다고 그러면 그 절약한 게 보통 면적에 따라서 15㎾, 30㎾ 이렇게 됩니다.
그 부분은 덜 쓰는 부분에 대해서 200만원 낼 거를 170만원 낸다든가 지출부분에서 이렇게 되겠죠.
●허홍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을 1억 6,800을 더 수입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또 과징금 및 과태료는 수입을 많이 저렴하게 잡았어요.
환경개선부담금의 종류와 범위가 어떤 겁니까?
●환경과장 이성자 환경개선부담금은 주택을 제외한 시설들, 점포라든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가게들 있죠? 연면적 6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과를 하고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 보통 저희들인 연간 한 120억 정도, 11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환경부에다가, 환경부 업무거든요. 환경부에다가 저희들이 교부액을 매월 납부를 하게 되면 환경부에서 분기별로 환경개선부담금을 90%는 환경부에 세입으로 잡히고 10%를 서울시에 재교부를 합니다.
그러면 10% 중에 서울시에서 1%를 서울시 세입으로 잡고 9%를 우리 구에 재교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저희들이 보면 세입을 3년 평균치 해서 이렇게 잡는데 올해 조금 많이 잡힌 이유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한 9억 8,400 정도가 잡힐 예정이었는데 이번에는 서울시에서 아예 교부 예시액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증가액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과태료를 보면 과태료가 지금 환경 쪽이나 정화조나 굉장히 불량상태가 많아서 영등포 거리를 지나다보면 악취 때문에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로 냄새가 심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과태료 수입을 덜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성자 지금 저희 과태료 세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이것은 3년 평균치로 해서 프로테이지로 하는 산출내역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1건이 굉장히 많은 과태료를 부과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치 산정이 높아지고 그리고 또 위반율이 감소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 산출내역이 낮아졌고요, 실질적으로 올해 세입 들어온 부분을 보면 굉장히 낮습니다.
환경과태료 같은 경우는 1,000만원 정도, 1,800 이런데 1건이 1,680만원씩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평균치가 좀 상향됐던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단가가 좀 낮아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환경과태료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발견 못 하고 일을 태만히 해서 우리가 못 잡은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성자 저희들이 점검을 분기별로도 하고 연 3회, 4회 이렇게 수시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나가보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개선명령이라든가 또 권고사항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그게 단계가 있는 거예요? 몇 번 권고하고 안 되면 과태료.
●환경과장 이성자 예, 권고하고 개선명령하고 아주 지대하게 위반사항이 크다 그런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겠지만 웬만한 건 개선명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예산액이 2,061만 9,000원이 2014년도에 과태료 징수한 금액입니까?
이 예산 잡은 게 예상치입니까, 그렇게 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 싶은 겁니까?
●환경과장 이성자 어떤 금액요?
●정선희 위원 수입, 수입. 과태료 잡은 게.
●환경과장 이성자 올해 잡은 예산 2,000만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예.
●환경과장 이성자 그건 3년 평균치를 내서 산출한 내역입니다.
●정선희 위원 예시해서 산출한 내역이에요?
●환경과장 이성자 예.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주택과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1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2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푸른도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중간부분에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해서 3,000만원이 감액 편성이 됐는데요 이게 어떤 이유예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건축경기라든지 이런 게 안 좋아서 가로수를 없애고 진입로 내는 게 축소돼가지고 그걸 예상해서 감액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은 건축물을 건축할 때 진입로를 개설하지 않습니까? 진입로를 개설하면 거기에 가로수가 걸리면 그걸 우리가 세입으로 받는데요 건축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그게 많이 축소될 걸 예상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전년도 결산을…….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금년도도 이렇게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축소되는 추세였어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고기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보통 보면 가로수가 도로변에 위치해 있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다보면 상가들이 있고, 지나가다보면 간혹 가로수들이 고사되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특히나 횟집 앞이라든가…….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그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또 건물이나 간판을 가린다고 그래서 임의적으로 훼손하는 부분도 있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그런 부분도 가끔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거는 건축행위하고는 차이점은 있잖아요?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건축행위로 인해서 발생하는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하고 상가에서 자의적으로 가로수를 저해해서 부담을 하는 경우하고 분류가 돼 있지 않아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분류 안 되어 있고요.
●고기판 위원 안 돼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만약 상가에서 그렇게 고의적으로 했다. 그런데 우리가 딱 잡지를 못 하니까 경찰서에 수사 의뢰도 하고요 우리가 분석도 하는데…….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그 건수가 없느냐고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대부분 안 나오고 우리가 가서 다시 가로수를 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 부분이 가로수 보호 부담금 차원에서 보면 원인행위는 말 그대로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서 그런 고사 원인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잘 하시고, 횟집 앞에 보면 짠물로 인해서 냄새도 막 나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가지고…….
●고기판 위원 빗물받이에다가 막 버리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2년 됐는데 그런 건이 한두 건이 있어가지고 수사 의뢰도 해봤는데 그걸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걸 철저히 감시를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건축의 횟수가 줄어가지고 하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의도적인 가로수 고사행위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규명을 하셔가지고 원인자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실시해 주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강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184쪽 중간쯤에 공원 사용료 1만 3,000원씩 20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립니다.
공원에서 드라마 촬영을 한다든지 이런 것 했을 때 공원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으로 내려와서요 고추말공원 무단점유 변상금이 100만원 가량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고추말공원을 무단점유하고 있다가 이번에 새로 건축을 하면서 점유한 부분을 점유를 안 하고 소멸돼가지고 그 부분이 그만큼 축소가 됐습니다.
●강복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증지수입에서 1,000만원을 예산을 덜 잡았는데 그만큼 부동산 경기가 지금 죽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이것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1,000만원을 수입예산을 덜 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증명 발급하는 시스템 자체가 한 군데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 아무 데서나 발급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만들어놓은 “민원24시”라는 무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제증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거기서 실제 볼 수 있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점점 우리 구 자체에서만 민원창구에서 발급하는 수수료만큼은 발급창구가 다원화되다 보니까 수입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실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발급창구가 다원화되고 또 “민원24시”라고 하는 데에서 무료로 제증명을 열람할 수 있는 그런 게 만들어지다보니까 제증명 수수료는 감소하는 추세로 보시면 됩니다.
●정선희 위원 올해도 많이 감소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그렇게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하단에 보면 부동산 관련 위반과태료 및 과징금이 전년도보다 인상이 돼 있는데요, 부동산 경기는 줄고 있는데 과태료가 올라가고 있는 이것은 어떤 원인이에요?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부동산 관련 민원이라고 하게 되면 중개업 관련도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거래는 줄었다 하더라도 부동산 중개 관련해서 어떤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실제 조사를 하다보면 거기와 관련돼가지고 부과하는 과태료 성격입니다.
●고기판 위원 전년도에 5,000만원이었는데 그러면 전년도 결산 자체가 5,000만원이 넘었던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그렇죠. 그것보다 넘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바로 위에 보면 또 개발부담금이라고 갑자기 9,400 증액을 했는데 이게 어떤 원인이에요?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개발행위를 내주게 되면 사업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그 사업이 완료가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업이 내년도에 완료가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 분기별 공시지가 상승률 나온 부분을 가지고 사업 초기에 했던 개시시점이라고 그러죠, 그것하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산을 해서 준공이 올해 예정이 돼 있는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추계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익으로 잡은 부분입니다.
●고기판 위원 추계적인 것은 이해를 하는데 전년도에 600밖에 안 됐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그러니까 아울러 말씀드리면 전년도에는 개발부담금 부과사업이라는 게 종료되는 사업이 없었던 거고.
●고기판 위원 없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예, 없었으니까 그렇고 올해는 이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있던 부분이 올해 사업이 종료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허가 때 기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종료되는 기간을 올해로 봐서 그 부분에 대한 걸 계산을 해서…….
●고기판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유동성이 있겠네요?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준공이 늦어지면 또 2015년도 수입원이 안 될 것 아니에요?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2016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 부분을…….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준공이 늦어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거의 다 준공을 계획된 기간보다 앞에서 하지, 느려지고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것 내년도 준공 예정 수입원을…….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2015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는 것을.
●고기판 위원 그것을 한 번 자료로 주세요.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예, 그것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도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불량맨홀 정비비 등 기타수입인데요, 이것 신규사업이에요?
●도로과장 이상일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계속사업,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년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도로과장 이상일 이것 저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의구심을 좀 가졌는데요. 이제까지는 연말에 결산에만 적용을 했는데요, 올해부터 기획예산과에서 이 사업을 세외수입으로 하자 해서 사실 올해 처음 편성하게 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예산 표기상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상일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지금 80개소가 나와 있잖아요, 불량맨홀 정비.
●도로과장 이상일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 대략적으로 몇 개를 보고 있습니까, 불량맨홀을?
●도로과장 이상일 불량맨홀 개념으로는 80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고기판 위원 이 80개소면 전역이 다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상일 그렇습니다. 올해 한 것이 한 96개소 공사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관내 맨홀 개념인데 어떤 개념이냐 하면 한전 맨홀, 또 통신 맨홀, 하수도 맨홀, 상수도 맨홀 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모든 맨홀을 응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구에서 저희들이 먼저 보수를 하고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관리부서에서 저희들이 맨홀 보수비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예산을 한 7,000만원 정도밖에 채우지 못 했는데 이 예산은 한 2억 이상 확보를 해서 집행을 해도 그 사업비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고기판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과정을 보면 우리가 관내 불량맨홀 자체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통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수천 개의 맨홀이 있는데 거기에서 달랑 80개소에 대한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의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도로과장 이상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한 2억 이상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보수를 해서 그 보수 금액을 관리부서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정당한데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가 예산편성 자체가 안 됐다 이거죠?
●도로과장 이상일 그렇죠, 그렇죠.
●고기판 위원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재정 여건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도로과장 이상일 그러니까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요.
●도로과장 이상일 불량한 것을 자기 관리부서에서 직접 하라,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공사가 매끄럽지 못 하게 끝나는 경우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고기판 위원 지금 불량맨홀 정비 명칭은 나와 있지만 2014년도 세월호 사건 이후로 안전에 대한 부분에 정말 전 국민이 공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도로과장 이상일 공감합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도 이런 맨홀 건이라든가 해서 또 우려를 했던 부분도 많이 있고 또 도로 침하라든가 결국은 같이 공존해가지고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요, 그런 부분이 2015년도 제대로 좀 정비가 돼서 안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얘기한 거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지적 감사합니다.
●고기판 위원 좀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위에 보면 도로점용료가 있죠?
5일 해가지고 1,000만원 예산이 신규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도로과장 이상일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제까지 개인이 도로를 점용할 때, 공사를 할 때 점용하는 비를 저희들이 매년 부과를 해왔습니다, 금액을 비슷하게. 했는데 이것도 이제까지 연말 결산액만 세외수입으로 해가지고 기타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정산을 했었는데 이것도 올해부터 미리 세외수입으로 편성을 해서 관리를 하자 그런 기조로 해서…….
●고기판 위원 미리 예측해서 우리가 편성하는 것 자체는 좋죠. 정상적으로 길을 가는 거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5일밖에 안 돼요?
수입원이 1,000만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일수 자체가 5일로 명기한다는 것은?
●도로과장 이상일 이것은 그 개념이 아니고요. 1개소당 공사를 하게 되면 한 2, 3일 정도.
●고기판 위원 아니, 그러니까 1개소당 보통 보면 2, 3일 정도 가야 되는데.
●도로과장 이상일 3, 4일 정도로 해서 한 5일 정도 평균을 잡아가지고.
●고기판 위원 전체적으로 5일을 명기해 놓으면.
●도로과장 이상일 그 정도로 하면.
●고기판 위원 물론 면적이 5,000㎡로 나와 있지만 차라리 날수 계산이 아예 빠지든가 아니면 면적으로만 계산해가지고 하든가 해야 되는데 이 면적을 5일 동안 산정한다는 이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 이거죠.
●도로과장 이상일 일단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으로 저희 산출기초에.
●고기판 위원 편성기법 상 맞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상일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 2011년도에는 한 1,100만원 정도, 2012년도에는 700만원, 2013년도에는 1,800만원, 올해는 7월까지가 300만원 저희들이 징수를 했고, 그 다음에 결산에 보면 한 600만원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내년에는 한 1,000만원 정도 세입으로 책정한 겁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산출과정을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상일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아까 고기판 위원께서 질의하신 불량맨홀에 대해서 한 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 정비를 하게 되면 수선을 하는 건가요, 전체를 다 근본적으로 교체를 하게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이상일 답변드리겠습니다.
맨홀 개념은 구체를, 저희들이 설명하게 되면 도로 노면상에 노출되어 있는 뚜껑의 요철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려앉든지 올라가 있을 경우에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죠. 그래서 긴급하게 출동을 시켜서 그것을 우선 저희 도로관리청에서 복구를 하고 그 경비를, 소요 공사비를 관리부서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니까 복구를 한다는 게 전체를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 맨홀을 살펴보면요 저희가 청소를 하다 살펴보면 그 구멍들이 다 막혀가지고 배수 자체가 안 되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도로과장 이상일 그것은 그 맨홀이 아니고요. 그것은 도로 가장자리에 있는 빗물받이 말씀하시는 거고요.
●강복희 위원 아, 빗물받이 말고 그 맨홀 뚜껑.
●도로과장 이상일 우리는 도로 차도상에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그것을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 뭐…….
●도로과장 이상일 그러니까 저희들 하는 것은 뚜껑 교체 개념이 아니라 도로 노면과 뚜껑의 불일치된 단면을 바로 맞춰서 공사하는 걸로 이해해 주십시오.
●강복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1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과태료 부분에 지금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잡혀져 있는데 포함해서 지금 전년 대비 축소가 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과태료 부분이요 지금 「자동차관리법」, 그 다음에 「운수사업법」, 그리고 「건설기계관리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 세 가지 항목 개별적으로 보면 「자동차관리법」 쪽은 전년도에는 한 650만원 정도 해서 이번에 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운전자 과태료는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 「건설기계관리법」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산출은 최근 5년 동안의 부과금액에다가 징수율, 그리고 징수율의 연평균 한 1.6% 증가분을 반영해가지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산정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이면도로 자동차 주정차 과태료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따로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주정차 과태료는 자동차관리과에서 합니다.
●허홍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2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주차문화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93쪽에서 19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음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먼저 구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5쪽에서 21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구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이용주

다음은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19쪽에서 22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220쪽 상단에 보면 청렴의식 특별교육 강사수당해서 60만원 6회 했는데요. 그 강사가 한 분인가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감사담당관입니다.
상하반기 나눠서 실시를 하는데요. 상반기에는 한 분이고 하반기는 또 다른 강사로 해서.
●김길자 위원 그러면 그건 횟수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거고. 60만원이라면 강사 한 분이 60만원이라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그렇죠.
●김길자 위원 그러면 시간을 몇 시간?
●감사담당관 채재묵 2시간입니다.
●김길자 위원 2시간. 원래 강사비가 20만원이잖아요, 최고 강사비가 20만원 책정이잖아요. 어떤 강사분을 초빙하는데?
●감사담당관 채재묵 강사가 중앙공무원교육원에 강사수당의 지급기준을 보면 시간당 40만원, 30만원, 20만원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청한 강사는 대학 인지도가 있는 교수분 정도 그 분을 초청해서 시간당 3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인지도 있는 강사분이 시간당 30만원이라고 하면 최고의,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급 이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40만원이잖아요. 그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김길자 위원 그 밑에 30만원이면 이게 2시간 했다고 60만원 나가는 게 아니라 시간 초과는 1시간으로 잡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원래 초과는, 예를 들어서 시간당 30만원이면 초과는 10만원이라든지 20만원이라든지 그렇게 가는데.
●감사담당관 채재묵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60만원을 잡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사가 여러 분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그렇지 않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6회라는 것은 상하반기를 해서 강사는 몇 분이?
●감사담당관 채재묵 2시간에 상반기 강사 다르고 하반기 강사 다르고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6회면 상반기에 3회, 하반기 3회 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렇게 합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223쪽에 보면 인권정책 운영에서 지금 삭감을 많이 시켰는데 요. 여기에서도 보면 강사수당. 여기 강사는 또 다르신 분인가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인권강사는 금년에 전 직원이 조례 때 한 번 시행을 했었고 내년에는 정식으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시키려고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길자 위원 전 직원인가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전 직원을 대상으로.
●김길자 위원 그러면 방금 전에 220쪽에 그 60만원도 전 직원인가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전 직원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상하반기로 해서 전 직원을 한꺼번에 교육을 못 시키니까 1차, 2차, 3차 직원들 근무시간 고려해서 나눠서 하셨다는 거군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여기는 강사가 다른 강사네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인권분야 강사는 저희가 금년에 한 번 섭외를 해 보니까 단가가 높으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김길자 위원 그래서 강사수당 비용을 그 수준에 맞춘 거고, 그러면 여기는 3회라고 했는데 1년에 한 번만 한다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한 번만 할 겁니다.
●김길자 위원 1년에 한 번?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직원분들을 근무시간대별로 나눠서 세 번에 걸쳐서 1년에 1회를 하신다는 거네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220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보면 청렴도 향상 업무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업무추진비가 주로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청렴도를 23개 단위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각 사업별로 실무부서의 직원들 격려도 하고, 식사도 하고, 또 서로 간담회도 하고, 또 TF팀 구성해서 회의도 하고 그렇게 다용도로 쓰고 있는 예산입니다.
●강복희 위원 알겠습니다. 23개 부서로 나눠서 쓰고 있군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사업이 23개 사업이고 부서가 2개, 3개 중첩되어 있는 부서도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용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부서 건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 순서에 따라 총무과, 홍보전산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먼저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27쪽부터 23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230쪽에 보면 부서재배치 및 환경개선 공사 해서 나왔는데요. 이게 1식이라고 하면 한 부서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행정국장 김정진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재배치 환경개선 공사는 가끔 행정환경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를 옮길 때가 있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하려고 포괄적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김길자 위원 아, 포괄예산인가요?
●행정국장 김정진 예.
●김길자 위원 그 밑에 보면 네트워크 설치공사는 같은 건이고, 그 밑에 지하상황실 환경개선 공사.
지하상황실이면 본관 지하상황실 얘기하시는 거죠?
●행정국장 김정진 예. 본관 지하 2층, 3층 얘기하는 겁니다.
●김길자 위원 5,000만원이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정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지하상황실이 환경이 엄청 열악합니다. 각종 냄새도 나고, 특히 지금 거기서 우리 통계조사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냄새 난다고 해서 머리가 아프다 이런 항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아무래도 우리 구청이 오래 되다보니까…….
●김길자 위원 거기 제습기 같은 거는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정진 제습기가 현재 있는데 상태가 아주 불량합니다.
●김길자 위원 몇 년이나 된 거예요?
●행정국장 김정진 10년 이상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환경개선 공사하게 되면 제습기라든지 이런 거, 닥트 시설은 됐나요?
●행정국장 김정진 그 밑에 에어컨하고요.
●김길자 위원 이게 같은 건인가요?
●행정국장 김정진 예. 항습기가 다…….
●김길자 위원 항온항습기가 제습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정진 예.
●김길자 위원 에어컨. 그러면…….
●행정국장 김정진 물품은 그 밑에 있고 공사는 위에 5,000만원 있어서 이렇게 한꺼번에…….
●김길자 위원 환경개선 공사하면 닥트부터 시작해서 다하신다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정진 그런데 이것도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예산사정 상 일부만 개선하려고 합니다.
●김길자 위원 일부면, 어떻게 일부를 개선해요? 개선하려면 싹 개선해야지요.
●행정국장 김정진 개선하려면 아예 뜯어내고 전체를 바꿔야 되는데 그럴 여력이 안 돼서 지금 우선…….
●김길자 위원 그럴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요?
●행정국장 김정진 지금 위에 공사비 5,000하고 밑에…….
●김길자 위원 아니, 뜯어내서 다시 하게 되면 얼마나 들어가나요?
●행정국장 김정진 최소한 10억 정도 들어갈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래서 엄두를 못 내시는군요. 그래서 일부만 하신다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박종권 총무과장이 추가로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김길자 위원 아니,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신다면 왜 예산편성을 제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예산상황이 어려워서 그러신 건가요?
●행정국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박종권 총무과장 추가로 답변을 드릴까요?
●김길자 위원 예.
●총무과장 박종권 지하상황실 그 부분도 지금 사실 굉장히 시급합니다만 실제 1층에 내려가 보시면 알지만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밑에 지하상황실도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당장 매일 쓰는 구내식당 부분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천장이 거의 내려앉을 정도로.
●김길자 위원 그 부분도 주민들이 요즘에 구내식당 가끔 이용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아니, 구청 구내식당이 그렇게 열악하냐?”고 말씀하셔서 “아니,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타 구의 구내식당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열악하다고 말씀하셔서 얼마나 열악한지.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 보지는 않고 지나다니면서 본 위원이 보긴 했지만 그렇게 열악할 정도면 직원분들이…….
●총무과장 박종권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금년에 구내식당 부분을, 일단 이번에 밑에 에어컨 2,800만원 잡혀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지금 구내식당 에어컨 천장형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그걸 설치하려다 보니까 위에 지붕이 문제가 돼서.
●김길자 위원 그러면 개보수를 해야지요.
●총무과장 박종권 그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개보수를 해야 하는데 사실 그 예산을 지금 계상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 고민하다가 우리가 저번 행정위 끝나고 나서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추가로 2∼3,000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부분을, 사실 저희들도 이번에 에어컨을 잡아놓기는 했습니다만 이번에 지하식당 1층 부분이라도 바닥하고 천장하고 그 다음 에어컨하고 연계해서 같이 보수를 했으면 하는데.
●김길자 위원 그러면 산출하게 되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죠?
●총무과장 박종권 추가로 한 2,000만원 정도 소요가…….
●김길자 위원 2,000을 가지고 뭘?
●총무과장 박종권 우선 지하 1층 바닥하고 천장에어컨 설치할 적에 천장을 동시에 같이 하고 그 다음 벽체 부분하고 그렇게 하면 일단 구내식당 부분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알았어요. 왜냐 하면 주민들도 같이 이용을 하는 식당이기 때문에…….
●총무과장 박종권 주민들도 이용을 합니다.
●김길자 위원 좀 쾌적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도 구의 관공서 구내식당이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1층에 있는 구의회 구내식당은 그나마 나은 편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의 수준 정도는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우리 구내식당 같은 경우도 거기도 시설이 노후화 됐다고 해서 다시 개보수를 해야 된다고 다들 말씀하시는데 그 정도의 수준향상도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보수를 하셔야 될 거 같네요.
●총무과장 박종권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번에 할 때 같이 개보수 마치게끔요.
●김길자 위원 그리고 231쪽에 보면 401번 LED등 교체 공사가 있거든요. 이게 뭡니까?
우리 구 전체, 구민회관 전체 부분인가요?
●행정국장 김정진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가 LED등 교체를 한꺼번에 다 못 하고 층별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3층까지 되어 있고 지난번에 일자리정책과 했는데 내년에는 4층, 5층을 할 계획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 밑에 보일러 교체는요?
●총무과장 박종권 보일러는 보건소.
●김길자 위원 이건 보건소 건가요?
●행정국장 김정진 보건소 관리라고 돼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종권 예, 보건소 관리.
●행정국장 김정진 사업자체 세부사업이 보건소 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아니오. 231페이지 보면요. LED등 교체 공사 있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행정국장 김정진 그게 보건소 건물입니다.
●김길자 위원 보건소 건물인데.
●행정국장 김정진 보일러 교체는 보건소 지하실 보일러 교체.
●김길자 위원 이게 노후화가 많이 됐나보죠?
●총무과장 박종권 그것도 ’94년에 됐으니까요.
●행정국장 김정진 오래 됐다고 합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230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상황실 환경개선공사 얘기하셨는데 일전에 행정위원회에서 말씀하실 때는 지하실 환기구 설치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종권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번에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지하상황실 환경개선공사가 5,000만원 잡혀있는데 그 부분의 일부 700 정도가 1층 식당부분에 들어 있고, 나머지 4,000 부분은 지하상황실 2층, 3층 부분을 지금 개선공사를 해야 되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거기를 전면적으로 공사를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환기를 닥트 같은 걸 설치해서 공기를 순환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식당 부분은 전번에, 식당 부분은 지금 여기에 빠져있습니다. 계상이 안 돼서 실제로 당초에는 7,000 정도를 계상했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누락을 시켰습니다.
●김재진 위원 본 위원이 질의에 지금 닥트를 말씀하셨는데 닥트는 오늘 처음 나오는 것이고, 행정위원회 때 제가 모니터링 해 봤을 때는 그때 과장님께서 지하 환기구 설치를 위해서 한다고 말씀 들었거든요.
그런데 또 오늘 동료 위원이 질의하실 때는 바닥도 하신다고 하고, 물론 식당에 한정돼 있는 거지만.
그러면 지금 700만원은 그쪽에 쓴다고 하고 4,000만원에 대해서 환기구공사를 하든 닥트공사를 하든 지금 어떤 설계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종권 그렇죠. 지금 추가로…….
●김재진 위원 가상으로 그냥 잡아놓은 거고.
●총무과장 박종권 가상으로 잡았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잡을 수 있나요?
●총무과장 박종권 실제로 거기에 설계를 잡으려면 잘 아시겠지만 근본적으로 설계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전체 예산을 빼야 되는데 사실 거기에 가상으로 잡는다 해도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전면적인 개보수를 하려면 실지 거기에 몇십억이 추가가 되는, 거의 집 신축하는 수준으로 들기 때문에 그것은 아예 엄두를 못 내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계속 개보수공사를 할 때의 경험으로 봤을 때 그래도 최소한 1억 정도는 잡아놔서 우선 급한 대로, 전번 행정위 때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급한 대로 보수는 하고 환기도 시키고 을지연습 때 같은 때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정선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근본적으로 개보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돈을 핑계대서는 안 되겠지만 현재 우리 재정이 열악한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우선 그렇게 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닥이라든가 그 부분은 여기에 계상을 못 넣었습니다. 못 넣었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한 2,000만원 정도가 추가된다면 식당부분 바닥이라든가 천정을 같이 연계해서 개보수를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재진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처음에 개요를 얘기하실 때 지하상황실에서 지금 통계요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습해서 곤란하다고 해서 환기구 쪽으로 가신다고 했는데…….
●총무과장 박종권 그 부분은 그대로 개선공사를 할 겁니다. 그 부분은요.
●김재진 위원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달라서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총무과장 박종권 예.
●김재진 위원 229페이지입니다.
상단 좀 밑으로 내려오면 청소용역비 구청사, 보건소, 별관 청사 예산이 있고, 또 두 번째 에어컨 유지관리비에서 구청사, 보건소만 있거든요. 총무과에서 구청사, 보건소, 별관청사 다 관리하시는 것 맞죠?
●총무과장 박종권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구청사, 보건소만 돼 있는데 별관 청사는 에어컨 유지관리비가 안 필요하신가요?
계정을 안 하셨기에.
●총무과장 박종권 청소용역비가 우리 구청사하고 보건소하고 별관하고 2억 5,400이 잡혀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금 그 밑에…….
●김재진 위원 그 밑에, 밑에 줄에 보면…….
●총무과장 박종권 에어컨 유지관리비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재진 위원 예. 별관에도 에어컨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종권 그것은 별관 청사 부분이 별도로 계상이 돼 있을 겁니다. 용역부분은 저희들이 일괄 잡아버렸습니다, 거기다가.
●김재진 위원 일괄예산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종권 예, 그리고 별관청사 부분은 보건소 관리 다음에 별도로.
●김재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232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공공운영비 화장실 해피송 유지관리해서 5,000원씩 6개소 잡혔거든요. 그게 어떤 내용이죠?
●총무과장 박종권 본관 화장실에 들어가시면 센서로 작동을 합니다. 평상시에는 작동을 안 하다가 사람들이 우리 직원들이 들어가게 되면 음악이라든가 좋은 글모음이라든가 이게 자동으로 나왔다가 사람이 없으면 또 자동으로 인식해서 꺼지는 내용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6개소가 있어서 궁금합니다. 왜 6개소인지.
개소 부분에 있어서 해피송 설치한 데가 6개소만 있어서 우리가 6개소만 나온 건지, 화장실 전체적으로 보면 6개소는 넘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종권 별관 쪽하고 우리…….
●김재진 위원 별관 쪽에만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종권 예, 별관 쪽입니다.
●김재진 위원 본관 쪽에는 해피송 유지관리가…….
●총무과장 박종권 231페이지부터는 별관 청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231페이지 하단부터 쭉 232페이지 233페이지 연속해서 별관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지금 별관에 6개면 본관에는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총무과장 박종권 각 층별로 다 돼 있죠.
●김재진 위원 그러면 본관에도 해피송 유지하죠?
●총무과장 박종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유지비는 그것도 따로 포괄예산으로 두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종권 아닙니다. 그것은 앞에 공공, 227페이지의 제일 밑에 각 청사별로 예산 시설관리부분을 우리 구청사하고 보건소하고 별관청사로 세 파트로 분리를 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중간 하단쯤 보면 별관청사 경비(당직 용역)이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용역 주는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박종권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240만원만 주면 그 분들이 24시간 근무합니까?
●총무과장 박종권 예, 24시간을 두 분이서…….
●김재진 위원 12시간씩?
●총무과장 박종권 예, 두 분이서 12시간씩, 그 대신 낮에는 직원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낮에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김재진 위원 그러면 일과시간 끝나고 보통 6시부터 아침 9시까지예요?
●총무과장 박종권 휴일하고요.
●김재진 위원 휴일하고?
●총무과장 박종권 예.
●김재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234쪽에서 24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234쪽 질의하겠습니다.
중간 밑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에서 별관 2층 회의실 바닥교체 해서 250만원 계상돼 있거든요.
234페이지.
●총무과장 박종권 별관 2층에 보면 지금 청소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청소과가 들어가서 이번에 개보수를 마치고 이전까지 다 마쳤는데요, 들어가면 왼쪽에 청소과가 자리하고 있고 저쪽 한쪽에 반 정도가 아직은 그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부서이전계획이라든가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거기에 만약에 부서를 옮기게 되면 개보수 바닥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부서가 들어오기 위해서 어느 부서가 들어올 건지는 확정은 안 됐지만 바닥공사 잡아놓은 내용이죠?
●총무과장 박종권 예, 일단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것은 예산과 관련된 것은 아니겠지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주차문화과가 외부에 나가 있죠?
●총무과장 박종권 죄송합니다. 지금 별관의 회의실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진 위원 예.
●총무과장 박종권 제가 착각했습니다. 지금 2층에 올라가시면 청소과 전면에 회의실이 하나, 기존에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쓰던 회의실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벽체나 위에 상단은 인테리어가 그런대로 괜찮아요.
사실 전부 긁어내고 전면적으로 개보수하면 깨끗하니 좋겠지만 지금 바닥이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바닥이 77헤베니까 한 24, 25평 정도 되죠. 23평 정도, 그 부분에 바닥공사를 하려고 잡아놨습니다.
●김재진 위원 회의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총무과장 박종권 예, 회의실로.
●김재진 위원 그러면 기존에 리모델링할 때 공사가 안 됐다는 얘기네요?
●총무과장 박종권 예, 같이 못 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종권 죄송합니다.
●김재진 위원 237페이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각종 행사지원 해서 85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237페이지.
●총무과장 박종권 중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재진 위원 위에서 두 번째 칸 업무추진비 내용입니다.
●행정국장 김정진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실·과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다 편성이 돼 있는데요. 시책업무추진비는 그 세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각종 행사는 우리 구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총무과 주관으로 하는 모든 행사를…….
●김재진 위원 포괄예산 추진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김정진 그렇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신년인사회 520만원 계상돼있고, 그것 먼저 신년인사회는 각 동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정진 이것은 구청 자체에서 하는 거고요, 동에 나가서 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 편성돼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줄 보면 일반운영비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비에 보면 9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정진 이것은 정액으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협력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서 다 900만원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게 무슨 근거에 의해서 나가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행정국장 김정진 법적인 근거는 없고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단체에서 정한 금액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전국 자치단체에서…….
●행정국장 김정진 이것은 행정자치부도 인정을 했고 공문이 와서, 이것은 모든 자치단체가 똑같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똑같이 부담한다고 해서 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름대로 이것은 시장·군수·구청장 237명이 모이는 회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회비인데.
●행정국장 김정진 그렇죠. 그런데 회비뿐만 아니고 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외국에 있는 학생들을 데려다가 각 자치단체에 보내서 그런 것도 있고…….
●김재진 위원 그것은 그런 분들이 하시는 사항이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걸 공공운영비로 해서 꼭 이런 내용으로 넣었어야 되겠냐는 거죠. 차라리 다른 내용으로 넣어도 충분히 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데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뺄 수도 있는 거고 항목이야 나름대로 국·과장님께서 집어넣기 나름인데…….
●행정국장 김정진 이것은 예산과목이 있어서 과목에, 통계목에 따라서 넣어 놓은 거고요.
●김재진 위원 근거는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행정국장 김정진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시도협의회에서 자치단체장들이 정한 금액이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한 것은 좋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항목부분에 꼭 이런 부분을 넣어서 우리 단체장님 회비가 여기서 나가는 것을 괜히 누가 알면, 우리 업무추진비로 넣어도 이것 누가 얘기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설명이 들어가도 충분한 건데.
●행정국장 김정진 업무추진비는 현금 쓰기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자부지침으로 들어가 있네요.
제가 있을 때는 이게 지침이 아니었는데 이제 행자부에서 이렇게 자치단체에 넣어준 것 같습니다.
●김재진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 내용을 누가 보면 괜히 안 좋아서 나름대로 항목을 바꾸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위협의회 운영 및 간담회 보면 예산이 잡혔는데 이것은 나름대로 구 방위협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박종권 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구 방위협의회가 1년에 4/4분기 해서 네 번을 합니다. 네 번 하는데 경비를 두 번은 저희 구에서 지원하고 두 번은 방위협의회 자체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동주민센터 사회단체에서 보면 각 단체 중에서 지원이 안 되는 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 통합방위협의회, 적십자 이런 두 군데 단체 외에는 나머지는 다 나름대로 단체 지원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 통합방위협의회 같은 경우도 지원금을 지원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박종권 동 통합방위협의회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진 위원 예.
●총무과장 박종권 각 동의 통합방위협의회 회장님들께서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가끔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회원 들어오는 것도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는데 올해 당장 할 수는 없고요.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종권 그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238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몇 페이지까지라고 말씀하셨죠?
●위원장 이용주 241페이지까지입니다.
●김재진 위원 238페이지 중간에 보면 전자공무원증 발급 해가지고 1만 1,000원 500개 계상돼 있습니다.
신규 직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분실한 것에 대한 겁니까?
●총무과장 박종권 신규도 있고, 물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분실이 일부 있고 또 훼손도 많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게 500개가 됩니까?
●총무과장 박종권 또 그 다음에 각종 우리가 상·하반기 승진을 하게 되면 직급 상향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보통 500개까지는 안 되겠지만…….
●김재진 위원 좀 많다고 생각돼서 지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여기 총무과에서 이번에 대체인력운영, 페이지는 239페이지입니다.
대체인력 운영비가 한 15% 이상 증가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진 건가요?
●총무과장 박종권 대체인력이 작년 같은 경우 46명,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일수에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 왼쪽에 작년에 보면 246명×270일로 돼 있는데 이게 이런 내용입니다.
대체인력을 운영하다보면 9개월을 영하고 3개월을 쉽니다. 그러다보니까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각 부서에서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논리대로라면 46명이 9개월씩만 하고 3개월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에는 270일에서 30일을 더 기본적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1년을 1월 1일부터 30일까지 46명을 풀로 운영을 하게끔 해서 그 부분의 인건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9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 거예요?
●총무과장 박종권 그렇다고 해서 9개월 하신 분을 계속 12개월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9개월 하시고 나면 그 분은 그만 하셔야 되고 또 신규를 뽑겠죠? 뽑아서 계속 대체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46명을 12개월 다 운영하지 못하고 중간에 일부 부서는 중단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46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9개월을 운영하다보면 거의 한 11월 정도 되면 더 이상할 수 없는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올해는 날짜를 늘려서 46명이 1년 우리 공무원 근무일수에 같이 맞춰서 계속해서 운영하게끔 예산이 그러다보니까 인건비 쪽에서 늘어났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몇 달을 늘리셨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270일이면, 30일이 증가된 걸로 말씀하셨는데요.
●총무과장 박종권 평균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1년에 따져보면 46명이 지금 현재는 9개월 정도 하는데 실지로는 한 10달 반 정도 운영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46명이, 물론 중간에 그만두고 새로 들어온 분들이 계시지만 어찌됐건 9개월밖에 못하게끔 제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일수를 넣어서 처음에 하셨던 분들은 그만두더라도 다음 사람이 들어와서 하게끔, 지금 보면 여기에 300일로 계상이 돼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근무일수가 300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지만 대체인력은 9개월밖에 못하니까 나머지 부분 3개월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시간을 보충을 하는 겁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270일을 운영하셨다가 지금 300일로 기간을 연장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박종권 그렇죠.
●박미영 위원 그게 몇 달인지 모르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30일인데 12개월로 석 달을 늘렸다고 하니까 제가 잘 이해를 잘 못 하겠고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2013년에는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총무과장 박종권 2013년도에도 아마 2014년도 금년도에 준해서 운영이 됐지 않나 그렇게, 2013년도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미영 위원 지금 9개월로 운영되는 거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운영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2015년에 이렇게…….
●총무과장 박종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15% 이상의 인력을 증가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책자를 보니까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박종권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박미영 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박종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그렇다면 우리 인력을 그때그때 다 충원을 하면 좋지만 그걸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나머지 행정업무를 수행하려면 결국은 다른 보조인력이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대체인력을 활용해서 각 동주민센터라든가 우선 급하게 반드시 필요한 부서들…….
●박미영 위원 이번에 우리 영등포구 예산이 몇 %가 증가됐나요?
●총무과장 박종권 전체적으로요?
●박미영 위원 예.
●행정국장 김정진 4% 정도입니다.
●박미영 위원 거기에 준해서 하시는 게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요, 서민들의 고통은 말도 못 하게 힘듭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는 하지 못 하더라도 인력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증가하시는데 정말 긴급하다 하는 게 아니면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종권 위원님께서도 지역활동 하시면서 각 동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데 가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물론 인력을 줄여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충분한, 충분까지는 안 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부서에 인력을 배치해서 주민서비스를 하는 것도, 과연 어느 편이 더 나은 건지 서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각 동에, 지금 아시다시피 요즘에 출산이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휴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그때그때 인력을 충원을 해 주지 않으면, 그렇다고 해서 이쪽에 있는 부서 직원을 곧바로 빼서 동으로 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다보니까 이 우선 대체인력 제도를 그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언제, 어느 때나 출산도 하고 휴가도 가고 불의의 사태가 발생하니까 대체인력 돌리시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줄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렇게 늘리실 때 15%의, 인력 15%면 상당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정말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이게 정말 긴급한 일인지 가치 판단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박종권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리고 글로벌 인재육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 국제화여비를 잠깐 봐주십시오.
작년에 3,000만원인데 올해 4,0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도 무려 130%가 넘는 기하급수적인 증가인데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까?
●총무과장 박종권 이 부분이 우리 직원들 해외연수 부분이고, 그 다음에 배낭연행, 한두 가지 기획연수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지 계획해서 대상자 선발까지 다 해놓고 여러 이유로 해서 작년에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같은 경우는 훨씬 많이 편성했다가 예산 사정이 나빠서 줄였는데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과연, 우리 직원들이 사실 업무를 하다보면 실지, 물론 자체적인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일정 부분은 분명히 해외로 약간의 시각을 넓힐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작년에 못 했던 부분을 약간 감안을 해서, 작년에 안 쓰고 전액 다 불용을 시켰습니다.
●박미영 위원 작년에 3,000만원 전액이 다…….
●총무과장 박종권 아니, 금년이죠, 금년.
●박미영 위원 그러니까 2014년 전체가 다 불용이 됐고, 그 불용된 금액을 살리고 또 4,000만원 증가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총무과장 박종권 아니, 당초에 3,000만원이 잡혀있던 걸 올해 아시다시피 세월호 사건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대상이 실제…….
●위원장 이용주 금년이라는 게 2014년입니까?
●총무과장 박종권 예, 2014년도입니다. 금년에는 이것을 시행을 안 했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직원 숫자를 조금 늘려서 외국에 연수를 보낼 각오로 계획을 했습니다.
●박미영 위원 글쎄요. 우리 영등포구 총무과는, 우리 구청은 일반적인 대한민국하고 거꾸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3,000만원을 쓰시면 되지 못 썼다고 해서 이렇게 130% 증액을 하신 거예요?
●총무과장 박종권 못 썼다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니고요.
●박미영 위원 그 얘기 하시는 거 아닌가요? 2014년도에 불용된 금액이 3,000만원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정진 행정국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 해외기획연수라고 해서 매년 저희들이 1억 5,000, 1억 정도를 편성해서 직원들이 기획연수를 다녀왔는데요, 작년도에는 저희 형편이 어려워져서 3,000만원만 반영했는데 사실상 금년이죠. 금년에 3,000만원 반영했는데 못 갔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못 갔고, 과거에 보면 거의 1억, 1억 5,000 이렇게 편성해서 갔다왔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가지도 못 했고.
●박미영 위원 2014년 이전에는요?
●행정국장 김정진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못 간 인원까지 해서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 증가된 부분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1인당 여비가 어떻게 책정되나요?
●행정국장 김정진 이거는 어디를 가느냐, 며칠을 가느냐에 따라서 여비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지금 단가가 얼마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130%가 늘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2013년, 2012년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행정국장 김정진 예, 알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또 다음은 241페이지에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인데 현장 아닙니까? 현장에 대한 운영비인데요 이것도 상당히 많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좀 늘었습니다.
직원 달력 제작을 조금 더 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종권 예, 그 늘은 부분 말씀하시는데 직원 달력이 탁상용 달력을 우리 직원들, 보통 어느 직장이고 탁상용 달력이 있지요? 그 탁상용 달력 제작 부분인데 금년도 2014년도에는 계상을 못 했었습니다.
매년 그거를 해왔었습니다. 해오다가 금년 2014년도에는 못 하고 그래서 올해 못 해 주다보니까 이 부분들이 직원들이 찾는 직원들도 많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계상을 해서 예년처럼 탁상용 달력을 제작해서 직원들한테 배부할 계획입니다.
●박미영 위원 2014년도에 왜 이렇게 달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긴축하셨나요? 2014년도에 긴축하신 건가요?
●총무과장 박종권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래서 다시 회복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종권 예.
●박미영 위원 2015년이 더 낫지가 않은데 2014년도 정도에 맞춰 쓰시면 적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박종권 그런데 또 막상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만 그동안에 쭉 해왔던 거를 사실상 없앤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고심을 했습니다. 고심을 했고, 그래서 직원 달력 부분을 반드시 필요한가 그것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달력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배부했던 달력을 체크해 보면 직원들이 사장시키고 안 쓰고 그건 아니고 거의 다 쓰고 있고 그래서 우리 달력도 그렇고 수첩 부분도 그렇고 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올해 예산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박미영 위원 제가 여태까지 있었던 것을 줄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고요, 왜 이렇게 증가가 됐느냐 하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종권 예.
●박미영 위원 우리 주민 입장에서 경제가 2015년이 2014년보다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마 2014년도에 긴축하겠다라고 해서 허리를 졸라매기 위해서 이렇게 긴축재정을 펴신 것 같은데 2015년 결코 좋아지지 않았는데 다시, 2014년도에 하셨던 취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취지를 도로 망각하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증폭되는 예산을 편성한 거에 대해서 제가 주민의 대표로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주민 입장에서 생각해 주십시오.
올해 경제 사정에서 이게 마땅한 것인지.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박종권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 위원

정영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아무리 경기가 어렵고 하더라도 잘 하는 공무원은 힘을 실어주고 또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8쪽 성과중심의 인력운영, 작년에는 얼마 정도의 예산액을 편성했습니까?
●총무과장 박종권 제일 하단에 포상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영출 위원 그렇죠. 인력운영 포상금에 대해서.
●총무과장 박종권 7,200 잡혔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게 금년이죠?
●총무과장 박종권 금년입니다.
●정영출 위원 작년에는 얼마 정도 했습니까?
●총무과장 박종권 작년 건 제가 좀…….
●정영출 위원 좋습니다. 그건 자료를 첨부해 주시고, 금년에 이렇게 7,200 정도 우리 직원들의 사기앙양 인센티브제를 하자는 것에 본 위원은 찬성하고 지지하는 바인데요, 왜 내년에는 이렇게 4,800 정도를 감액해서 올렸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토털해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우선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종권 금년은 왼쪽을 한 번 보십시오. 2014년도 보면 가운데 근무실적 상시평가 우수부서 팀 시상 그 부분이 있죠? 그게 금년에 4,320이 계상됐다가 내년도에는 그것을 전액 삭감을 했는데…….
●정영출 위원 왜 삭감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박종권 이 부분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정말 이게 반드시, 물론 이 부분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정말 반드시 필요한 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직원들이 평상시 업무를 하다가 뭔가 열심히 했던 직원들을 발굴해서 시상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올해 금년에는 전체적인 예산 상황 같은 걸 감안해서 자체적으로 줄이기로 내부적으로 간부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토의를 했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줄이는 건 아니고 부구청장님 이하 회의를 하면서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조금, 그동안에 해왔지만…….
●정영출 위원 이해하는 쪽으로 가자?
●총무과장 박종권 예, 해왔지만 직원들이…….
●정영출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 번 들어가 봅시다.
구청장 표창 부상품에 10만원씩 해서 5명, 그러면 매월 5명을 선정해서 부상품을 주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종권 예,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상품권을?
●총무과장 박종권 예.
●정영출 위원 그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박종권 주로 각 부서에서 매월 우수직원 표창 추천을 받습니다. 받으면 우리 내부에 국장님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걸러서 평균 한 5명 정도 선정을 해서 매월 간부회의 때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직접 시상합니까?
●총무과장 박종권 예, 우리 간부회의 때 여러 직원들 앞에서 직접 합니다.
●정영출 위원 또 두 번째,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하는 직원하고 자랑스러운 공무원하고 차이가 뭡니까?
●총무과장 박종권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여기 보면 자랑스러운 공무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그 다음에 제일 위에 구청장 표창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상이라는 게 보면 정부에서도 그렇듯이 훈장 같은 게 여러 가지로 분류돼 있듯이 지금 현재 우리가 자랑스러운 공무원 같은 경우는 12명을 선발해서 1년에 30만원씩 지급하고 있고요.
●정영출 위원 이거는 현금으로 줍니까, 상품권으로 줍니까?
●총무과장 박종권 이것도 상품권으로 줍니다.
●정영출 위원 상품권으로 주고,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하는 직원은 30만원씩 10명씩 2회로 주기로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형식으로 줍니까? 이것도 똑같습니까?
●행정국장 김정진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명절 때 두 번 주는 거고요, 자랑스러운 공무원은 연말에 한 번 주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30만원짜리는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래요?
●행정국장 김정진 예.
●정영출 위원 그 다음에 상·하반기 성과우수직원 포상이 1,200만원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직원을 선정합니까?
●행정국장 김정진 성과포인트인데요, 상하반기에 두 번에 걸쳐서 잘 하는 팀이나 부서단위, 팀 단위로 평가를 해가지고 성과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러면 금년에 제일 잘한 과가 어디였습니다.
●행정국장 김정진 과가 아니고 팀별로 돼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팀이 어디였어요? 어느 과의 어느 팀이었어요?
●행정국장 김정진 이것은 상·하반기 두 번을 평가를 하는데요…….
●정영출 위원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어느 팀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것 밝혀 보세요.
●행정국장 김정진 그건 별도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한 번 하면 거의 20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총무과장 박종권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제일 잘한 과의 부서 팀.
●총무과장 박종권 상·하반기 팀 단위, 물론 팀으로도 운영이 됩니다만 업무를 예를 든다면 여의도 벚꽃축제 업무를 추진한다 그러면 문화체육과라든가 관련 부서들이 쭉 하면 거기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과장님, 계장님들이 쭉 해서 한 열댓 명이 됩니다.
이분들을 평가를 해서, 등급수로 평가를 해서 이분들한테 이것은 점수로 환산을 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점수는 보통 성과포인트라고 그러는데 그 포인트가 우리 진급이라든가 그런 데 약간 영향을, 그런 점수로 쓰는 부분도 있고, 일부 나머지 직원들은 “아니다, 나는 실적가점보다는 그냥 복지포인트로 쓰겠다” 그러면 그 부분을 복지포인트로 전환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똑같이 사용하는 복지포인트 그쪽으로 넘겨주는 돈이 지금 1,200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 두 번을 실시하고 있는데…….
●정영출 위원 상·하반기 두 번을 실시하면 상반기에는 어떤 과의 어떤 팀이 결정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종권 그렇죠.
●정영출 위원 그러면 그 팀에 600만원 정도의 성과급이 지급된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지급이 됩니까?
●총무과장 박종권 개인적으로 다 지급됩니다. 팀으로 안 나가고요.
●정영출 위원 팀으로 안 나가요?
●총무과장 박종권 물론 업무 자체는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팀단위로 과단위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나중에 지급할 때는 부서에 일괄 주는 게 아니고 각자…….
●정영출 위원 인원대로 N분의 1?
●총무과장 박종권 왜냐 하면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각자 기여한 바가 다르거든요. 10% 기여한 사람도 있고, 주무담당이 제일 많이 기여를 하겠죠. 나머지 부수되는 직원들은 5% 되는 팀원들도 있고.
그러면 거기 비율에 따라서 실적가점으로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지금 여기에 잡혀있는 부분은 복지포인트로 넘어가는 그 부분이 잡혀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러면 그 팀의 주무관이라든지 직원이라든지 포인트가 다르다 이거죠?
●총무과장 박종권 예, 실지로 같이 팀 단위로 주지는 않지만 팀 입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거의 국에서 과에서 상·하반기로 거의 1개 업무만 채택이 되는 정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러니까 어려울 것 아닙니까? 성과를 냈으니까 그러니까…….
●총무과장 박종권 예, 상반기에 한 팀.
●정영출 위원 그러면 2014년도 상반기에 그런 과의 팀은 어떤 팀이냐 이거죠. 그거를 밝혀라 이거죠. 상반기, 하반기에.
●행정국장 김정진 주로 20개 사업이 되고요, 직원은 250명 정도 됩니다.
●정영출 위원 이렇게 많아요?
●행정국장 김정진 예. 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원들이 거의 10명 이상 되는 데도 있고 20명 이상 되는 데도 있어요. 그 직원들이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서 프로테이지로 해가지고 포인트를 줍니다.
좀 많이 기여한 사람은, 그 대신 25% 이상은 안 되고요, 그래서 어떤 직원은 18%, 어떤 직원은 10% 이렇게.
●정영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600만원을 어느 과의 어느 팀에 한 10팀이면 10팀 거기에다 전부 할당하는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행정국장 김정진 거기다 주는 게 아니고 기여도에 따라서 금액으로 환산해가지고 개인 복지포인트에다가 돈을 줍니다. 현금 주는 게 아니고 복지포인트에다 넣어줍니다.
●정영출 위원 복지포인트를 주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팀에 국한된 인원에 복지포인트를 주지 않느냐 이거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따라서 다르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에 어떤 팀이 최우수로 상반기에 평가를 받았다 그러면 600만원을 그 팀에, 물론 주무관이라든지 직원은 다르겠지만 그 복지포인트를 주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질의하는 주안점입니다.
●행정국장 김정진 그러니까 아까 말씀은 250명에게 가기 때문에 1인당 가봐야 겨우 한 몇 만원 정도. 아마 S급으로 맞았다 하면 몇 만원 정도.
●정영출 위원 250명 가면 내가 볼 때는 성과 위주의, 1,300명 우리 직원 중에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25명 정도 혜택을 받는다든지 10명 안팎의 혜택을 받는다든지 해야 직원이 나름대로 내가 정말 열심히 했다 해서 이 결과가 성과포인트, 복지포인트로 나타났구나 하는 정도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김정진 여기는 어떤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 단위로 평가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죠.
●정영출 위원 기회를 많이 준다?
●행정국장 김정진 그렇습니다.
●정영출 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도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건별로.
●행정국장 김정진 알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거기에 더불어서 결국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장수를 넘겨가지고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5쪽 거기도 포상금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가 작년에 소송 유공자…….
●위원장 이용주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 위원 아직 안 갔습니까?
●위원장 이용주 조금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출 위원 죄송합니다.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용주 다음에는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241쪽에 보면 하단에 청사안내 도우미 운영이 있습니다.
위탁용역인데 1,580만원 정도 감편성이 됐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감편성이 된 건가요?
●총무과장 박종권 올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계약을 아마 2월이나 3월 정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지방재정법」이 내년부터 바뀌죠. 내년부터 「지방재정법」이 바뀌면 반드시 매년도 12월 31일날 돈을 집행을 완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아마 2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10달만 계약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줄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청사안내 도우미라고 하면 앞에서 안내데스크에 있는 직원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종권 예, 거기하고 보건소 쪽하고요.
●김길자 위원 그런데 그 안내데스크가 제대로 잘 안 보여서 그 위치를 어떻게 변경을, 그 전에는 앞에 정면에 있어서 들어오시는 분들께서 보고서 장소라든가 위치라든가 부서나 이런 부분 물어보는데.
그런데 들어오셔 가지고 본 위원도 들어가서 “아, 여기 안내데스크가 어디 있지?” 한참 둘러보다가 “어머, 저쪽에 있네.” 하면서 가서 물어보고 그랬는데, 들어오는 입구에 놓든지 어떻게 하셔야 되는데, 아니면 우측 편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민원여권과에 가서 물어볼 테고, 그 다음에 좌측 편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또 민원실 가서 물어보실 테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치를 조금 변경을 하시든지 눈에 잘 띄는 곳으로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종권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 번,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김길자 위원 검토하십시오.
●총무과장 박종권 예, 그것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위원회에서 다루다가 잠시 논의가 되다 놔뒀던 사항인데 239쪽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구정발전연구 지원에서 퇴직공무원 죽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이 퇴직공무원만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또 요즘에 「공무원연금법」이라든가 이런 대외적인 사항 때문에 명예퇴직자도 포함되어 있는 건지?
●총무과장 박종권 정년퇴직하신 분만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는 중간에 명퇴하셨던 분들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명퇴하신 분은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요?
●총무과장 박종권 예.
●고기판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공무원을 출발해서 또 명예퇴직까지 30 여년, 많게는 40년 가까이 돼 퇴직하시는 분도 있는데 또 그 반면에 40년 가까이 하시면서도 또 정규퇴직 과정이 아닌 명예퇴직자 이런 부분들도 이제 많이 있죠?
●총무과장 박종권 예, 많이. 금년도에도…….
●고기판 위원 올해 몇 명이나 됐어요?
●총무과장 박종권 올해 명예퇴직 하신 분이 열네 분.
●고기판 위원 열네 분이에요?
●총무과장 박종권 예, 하반기에만요. 하반기에만 열네 분이고.
●고기판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또 예견될 수 있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박종권 내년에 「공무원 연금법」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 아마 조금 많은 변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39명의 정년퇴임자는 당연히 축하드려야 될 부분이지만 또 그렇지 못 하는 정부 시책에 의해서 이렇게 중간에 명예퇴직을 하게 되는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공로패라든가 밑에 보면 하단에 인사행정 업무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더 챙겨줌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을 했던 본인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또 그 공무원을 믿고 의지했던 가족들에게도 어떤 명예로운 과정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박종권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도 제가 7월달에 총무과로 왔고 또 저번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이것을 제가 발견했었는데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그 동안에 어떻게 운영이 됐나 해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중간에,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명예퇴직 개념이 별로 없었습니다. 명예퇴직 개념이 없다보니까 혹 한두 명 명예퇴직이 생기더라도 기존의 예산에서 좀 같이 해줬었는데 최근 들어 명예퇴직자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실제 명예퇴직자들에 대해서 진짜 정년퇴임식장에도 초대도, 사실 기념패라든가 조그마한 선물입니다만 이런 부분을 못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초대를 못 했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 6월달에도 그랬고.
그러다보니까 정말 선배님들한테 면목도 없고, 특히 30년, 35년씩 하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한두 가지 가정사라든가 본인 건강이나 이런 부분으로 나가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면목이 없을 정도로 실지로…….
●고기판 위원 하여튼…….
●총무과장 박종권 그래서 이것을 계상을 처음에는 했었습니다만 하다가 또 너무 예산 부분도 힘들고 그런데 일단 처음에는 그 부분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계상을 했다가 도로 예산서 확정할 적에 저희들이 다시 또 뺐는데 이 부분도 참 어렵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신다면 직원들 사기앙양이라든가…….
●고기판 위원 하여튼 충분히 알겠고요, 크지 않은 과정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 하나하나 챙겨줌으로 인해서 또 그 분을 믿고 따랐던 자녀 또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종권 예, 실지 가족들도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사기 진작을 위한 길은 좀 모색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종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42쪽에서 24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50쪽에서 25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255쪽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하단 특정업무경비.
일전에 행정위원회에서도 나온 사항인데 예를 들어 감사담당관 29명 특정업무경비 주시고, 예산 담당 공무원 과장 이하 6명 주시고, 세무 담당 공무원 86명 주신다 하셨거든요.
●총무과장 박종권 예.
●김재진 위원 그런데 이게 감사담당관에 근무하시는 분만 주는 거고, 예산과 팀에 근무하시는 분만 주시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종권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게 무슨 근거는 있나요?
●총무과장 박종권 감사과는 감사과 전체, 감사담당관 포함해서 전체에 해당되고요.
●김재진 위원 감사과는 그렇다 치고.
●총무과장 박종권 예산과는 과장님하고 예산팀.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예산팀만 주시면 다른 팀은 뭐, 왜 예산팀만 주시고 다른 팀은 안 주시냐고 질의드리고 싶어서요.
●행정국장 김정진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특정활동비는 저희들 임의로 주는 게 아니고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주는데 정액으로 돼 있습니다. 월 얼마, 어떤 공무원은 얼마.
●김재진 위원 지침에 의해서 준다는 얘기죠?
●행정국장 김정진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예산 담당 공무원은 팀장 포함해서 다섯 분이라는 얘기입니까?
●행정국장 김정진 과장까지, 5급 이하.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과장까지 하면 여섯 명.
●행정국장 김정진 예.
●김재진 위원 여섯 분 주신다고 그랬으면 과장, 팀장 빼고 그러면 직원이 네 분이란 얘기입니까?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종권 예, 지금 예산팀 직원 4명입니다.
●김재진 위원 4명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홍보전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57쪽에서 26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262쪽 중단에 세부사업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의 공통기반시스템 DB서버 구매비 1억 5,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김재진 위원 몇 페이지까지라고 하셨죠?
●위원장 이용주 262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257쪽 질의하겠습니다.
마찬가지 행정위원회애서 질의하신 건데 일간신문 구독료가 1만 5,000원, 어떤 것은 1만 8,000원인데 같은 신문 가격이 지금 이렇단 얘기잖아요?
●행정국장 김정진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여직까지는 1만 5,000원인데 굳이 왜 1만 8,000원으로 3,000원을 올려주시려고 그러세요?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많이 보는 신문하고, 또 통반장이 대부분 서울신문이라든지 문화일보 이런 걸 보는데 일부 경향이라든지 한겨레 몇 개 신문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총 한 40부가 되는데 지금 신문 값이 시중에 1만 8,000원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여러 통반장이 보다보니까 1만 5,000원에 하고 있는데 서울신문이라든가 문화일보는 그런 얘기가 없는데 조금 보는 신문 언론사에서는 제대로 가격을 주시오 해서 저희가 올해 3,000원을 더 계상해서 정상적인 가격 1만 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3,000원 더 계상해 주는 신문대금은 조금 보내주는 한 40부 정도, 경향신문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예, 그렇습니다. 몇 개 부서 신문만 됩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밑에 내려가서 영등포행복소식 발간 및 구보 발행에 있어서 점자소식지 발행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00부를 점자 발행하신다고 말씀하셨죠?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100명이 돼서 100부…….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100명은 아니고 한 40여분 되는데요, 저희가 나머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도 필요한 데가 있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지금 시각장애인한테는 일일이 개인 집으로 다 발송을 해 주고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예, 매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261페이지 중간 부분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 답변하신 것 보면 계약관계를 이첩해서 1,000만원이 인건비 때문에 올라갔다고 말씀하셨죠?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작년에 5,000만원인데 1,000만원을 내년에 더 계상하게 됐는데요. 그 동안에 저희가 부서가 직제 개편도 많이 됐었고 그런 부분으로 하고, 또 그 동안에 홈페이지 자체를 전면 개편을 저희가 못 했습니다.
사실 통상 저희가 예산팀에 올릴 때는 한 1억 정도를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1,000만원밖에 계상을 더 못 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교체돼서 1,000만원이…….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때는 업체가 고기판 위원님께서 그때 당시 질의하셨는데 업체가 돼서 올려준 게 아니고 내년에는 어느 업체가 선정될 지도 모릅니다.
그때 고기판 위원님께서 말씀은 업체를, 너무 홈페이지 같은 것은 자주 바꾸지 마라.
●김재진 위원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자주 바꾸게 되면 홈페이지 유지보수의 연속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또 경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느 업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유지보수 비용이 5,000에서 6,000으로 1,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은…….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예, 유지보수하고 개편됐습니다.
●김재진 위원 업체가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고 유지보수비가 올라가서 그렇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아울러 262쪽 위원장님께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000만원 삭감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삭감돼도 업무 수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기반 DB서버라는 것은 갑자기 재난이 났다든지 또는 천재지변으로 데이터가 소실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고 또 하나는 내년도부터는 행정자치부에서 주민등록에 관련되는 암호화를 추진하는 전국 공통사항인데 개인정보 암호화라고 해가지고 저희 장비가 2006년도에 구입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자주 그런 경우가 있는데 다운이 자주 돼가지고, 노후하다보니까 보통 6년인데 2006년이면 지금 8년이 넘어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가 견적 받을 때는 1억 7,000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산팀에서 이것도 어렵다보니까 1억 5,000원에 했는데 저번에 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하실 때 1,000만원을 감편성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은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1억 7,000원 견적 받아서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1억 5,000 계상됐고 또 여기서 하면 그 물건 사지 말란 얘기 아닌가요?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물론 공개경쟁입찰을 붙이다보니까 아무래도 오겠지만 저희가 견적 받은 바로는…….
●김재진 위원 견적 받아서 거기에 산출근거에 의해서 1억 7,000이 나온 거 아닌가요?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1억 5,000도 10% 이하면, 그나마 한 건데 이것은 살려줘야 한다는 얘기죠?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예, 저희는 살려주시면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안 살려줬을 때는요?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안 살려주면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김재진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안 살려줬을 때 예를 들어 지금 1억 4,000만원으로 그 기계를 바꿀 수 있냐, 없냐 그게 쟁점이죠.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지금 이게 공개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그렇다보면 입찰이라는 것은 물건이라는 것은 가격 수준에 따라서 좋은 제품이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원하는 사양은 1억 5,000원 정도는 최소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저희가.
●김재진 위원 원하는 사양보다 떨어진.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김재진 위원 기계를 구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260쪽에 보면 콘텐츠 제작 해서 지금 영상콘텐츠 구매 및 제작 하고 홍보영상물 제작이 있는데, 홍보영상물 없나요, 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행정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구청 홍보영상물을 2010년도쯤에 제작을 해가지고 5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위의 부분 영상콘텐츠하고 홍보물을 말씀드리면 밑에 있는 홍보영상물은 저희 구민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방객이라든지 또는 국내외 해외시장 개척이라든지 외부의 홍보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희 구의 전반적으로, 영등포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경제적으로 어떤 상황이고.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언제 제작하셨다고요?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2010년도에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내년도 제작하려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에서 탈피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외국 해외시장 교류 때 저희가 사실은 한국어판으로만 가지고 가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국어, 영어로 해서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규 편성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지금 4년이 지났는데 4년 지난 영상물을 갖고 다닌다는 말씀이신가요?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영어 버전이 또 없고요.
그래서 영어로 하려면 어차피 한 2,000만원 드는데 그럴 바에는 이것은 신규로 제작해야 되겠다 싶어서 내년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김길자 위원 영상콘텐츠는 뭐죠?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이 부분은 밑의 것하고 달리 저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IPTV나 인터넷방송에 저희 영등포구가 탄생한지 한 70년 됐는데요, 저희 인터넷방송이 2005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저희 구의 역사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지상파, MBC나 KBS 이런 데서 자료를 얻어가지고 그것을 구매를 해서 또는 일부는 취업정보라든지 이런 것은 제작을 해서…….
●김길자 위원 과장님, 진작 하셔야 될 부분을 왜 이제 하셔요?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예, 예산이 어려워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산, 예산 타령하실 게 아니라 구 홍보를 제대로 하셔야지. 구가 발전되는 부분인데.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웹사이트 운영해가지고 지금 3,200이 삭감되었는데 어디서 삭감을 하신 건가요?
어디에 긴축을 하셨나요?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아, 예. 알겠습니다. 공공요금 도메인 사용료 말씀하시죠?
●김길자 위원 예, 공공운영비에서 3,200을 긴축을 하셨는데 어디에서 긴축하신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도메인 부분 3200인데 이 부분은 예산과목 편성이 일부가 뒤쪽으로, 잠깐만요.
●김길자 위원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1억 5,700이.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14년도에 1억 5,700, ’15년도 1억 2,400인데.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지금 시설장비유지비 261쪽하고 연관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261쪽에 당초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스팸메일차단 유지보수 밑에 당초에는 작년도 예산 보시면 방화벽시스템 유지보수비 이런 예산이 440만원, 웹서비스 유지보수 890, 그리고 검색엔진유지보수비가 350 해서 편성되어 있었는데 263쪽에 보시면 유지보수비 하단에 그리로 과목을, 유지보수 과목은 일관되게 편성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과목만 이렇게 위치만 변경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262쪽에 보면 동료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행정위원회에서 어떻게 하셨길래 1,000만원씩 삭감하고 올라오시나요?
과장께서 사업을 하실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삭감하신 거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물론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시면 저희 입장에서야 당연히 좋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더 중요한 예산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고려를 하신 거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려를 해 주시면 사업하는데 원만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몇 쪽까지인가요?
●위원장 이용주 262쪽까지입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63쪽에서 26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265쪽에 하단 보면 교육장 컴퓨터 및 모니터 구매 주민참여 이게 어디, 여기 당산1동에 있는 그 교육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예,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장이 잘 아시겠지만 당산동하고 대림동 2개소가 있는데 지금 내구연한이 경과된 컴퓨터가 10년 된 게 52대 정도 양쪽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35대를 예산에 계상해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길자 위원 당산1동 교육장 생긴 게 몇 년 되었나요?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거기도 거의 한 10년 이상 되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거 생길 때 구매했던 부분이시군요.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예, 초창기에 구입했던 장비입니다.
●김길자 위원 10년 된 컴퓨터를 지금 실정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실제로 저희 직원들도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컴퓨터가 1,960대 정도 되는데 한 50% 이상이 노후돼 가지고 금년도에 450대 정도 구매하려고 편성을 해놨습니다.
●김길자 위원 효율성이 떨어지죠.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68쪽에서 27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269쪽 하단 세부사업 U-영등포 통합관제센터 운영의 방범용 CCTV 관제용역비 1억 6,722만 9,000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269쪽 상단하고 같이 이어진 부분이네요.
개인용 컴퓨터 본체하고 밑에 노트북이 있는데요. 이게 450대면 우리 청사 안에 있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예, 저희 직원들이 전 부서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입니다.
●김길자 위원 이것 내구연한은 몇 년까지 교체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지금 저희가 1,960대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45%가 특히, 잘 아시지만 금년도부터는 컴퓨터 운영체제인 OS가 윈도우XP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지원이 안 돼서 윈도우7으로 다 바뀌면서 바이러스 해킹 업데이트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약 45%인 895대가 현재 2008년 이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교체를 했으면 좋은데 그 859대 절반인 450대를 내년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 전체 77% 정도가 돼서 어느 정도 운영하는데 지장 없겠다 싶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 밑에 노트북은 15대.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노트북도 지금 예산에 많이 올렸지만 노트북이 저희 관내에 201대가 있는데요. 노트북은 그래도 지금 일반 개일용 PC보다는 덜 취약하고 덜 급합니다. 그래서 우선 업무하는데…….
●김길자 위원 덜 취약하다면 몇 년식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이것도 2008년도 이전 노후장비가 99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 한 14%인 15대 정도를 하려고 올렸습니다.
●김길자 위원 본체를 하면 노트북 연결해서 써도 되니까.
그런데 노트북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 1대씩 되어 있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노트북은 업무성격에 따라서 외부부서라든지, 아니면 각 부서장님들 회의할 때라든지 그런 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외부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 부서는 노트북이 많이 필요할 거 같고요.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 밑에 지금 행정위원회에서 1,000만원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요. 여기 어떻게 해서, 1,000만원이 삭감돼도 용역인데 상관이 없나보죠?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이 부분은 저희 관제센터에 6명이 방범용CCTV 관제인력으로 근무하는데 퇴직수선충당금을 그쪽에서 반영을 해달라고 해서 이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12.4%가 작년 대비 예산이 올랐는데 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하시면서 통상 임금이 다른 부서에는 5% 정도 올랐는데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해서 일부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김길자 위원 뒤쪽 270쪽에 CCTV유지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공공운영비에서 CCTV유지보수 하면 이게 지금 현재 고장난 것만 보수를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화소가 낮은 것을 교체를 한다는 부분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이 CCTV유지보수는요. 저희 관내 CCTV가 지금 946대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전부 선로라든지 또 지금 말씀하신 고장난 거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하는 예산입니다.
●김길자 위원 화소가 지금 제일 낮은 화소가 몇 화소죠?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40만화소입니다.
●김길자 위원 40만 화소. 제일 높은 화소가?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200만 화소 이상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평상 이렇게 봤을 때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봤을 때 사람 얼굴인식 정도 될 수 있는 화소는 몇 화소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보통 예전에 초기에 설치했던 화소가 40만화소고 좀 선명하다면 100만 화소 이상이 보기가 좋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40만 화소가 지금 우리 영등포 관내에 몇 대가 되죠?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그건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느 정도 식별이 가능한 정도는 100만 화소라고 말씀하셨는데.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답변드리겠습니다.
40만 화소 미만이 지금 254대가 되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254대. 그러면 자료가 있으니까 100만 화소는요?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나머지는 다 100만 화소 이상입니다.
●김길자 위원 100만 화소 이상이면 100만 화소 정도 되면 식별이 가능하다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또렷하게 보인다는 거죠. 물론 40만 화소도 일기가 좋으면 잘 보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40만 화소 하게 되면 구별이 안 된다고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여자분인지 남자분인지 얼굴 자체도 구별이 안 되고 해서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해서 우리 관제센터 가서 확인한 결과 여자분인지 남자분인지도 구별이 안 갔고, 거기서 우리가 호출을 하잖아요. 호출하면서 여기 분이 여자분인가요, 남자분인가요 하고 물어봤나봐요. 물어봤을 때 여자분인지 남자분인지 구별이 안 간다고 해서 이게 어느 정도 화소인가 알아보니까 40만 화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40만 화소 같은 경우는 달아봐야 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달아놓고 여기 CCTV가 있으니까 좀 주의해라 이런 부분이지 40만 화소 가지고는 방범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절대 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유지 보수하면 이런 게 교체비용이 아니고 그냥 유지보수잖아요. 교체비용은 얼마나 잡았죠?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신규 교체비용 말씀이십니까?
●김길자 위원 신규교체가 아니고 신규는 새로 설치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예. 설치죠.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40만 화소를 200만 화소로, 200만 화소 같으면 주차, 방범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0만 화소로 교체할 그런 부분 비용을 잡으셨는지요?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그 부분 신규 예산은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 사정이 어려워가지고 구비는 한 푼도 없고요. 저번에 다행히 국비 내려온 게 있어가지고 그 부분으로 해서 신규로 바꾸고, 또 성능개선도 이번에 12억, 아시겠지만 내려온 예산 가지고 신규하고 성능개선이 들어갈 겁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성능개선이라고 하면 40만 화소를 200만 화소로 교체를 한다는 건데 몇 대 정도 교체를 한다는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그건 저희가 산정을 하고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국비가 엊그제 12억이 내려와가지고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성능개선이 12억 내려왔다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아니, 신규하고 다 합해서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그 중에 성능개선은 얼마…….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269페이지 맨 위에 보면 내PC지킴이 시스템 구매라고 해서 4,800만원 계상된 거 있습니다.
그것 일전에 설명을 듣고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내PC지킴이라는 것은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동까지 전 직원들이 개인 컴퓨터를 쓰고 있는데 매월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이라고 해서 바이러스라든가 사용 허가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걸 체크해서 법적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각 부서에 프로그램을 주면 개인이 그걸 가지고 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저희 통제, 홍보전산과에서 총괄적으로 각 부서에서 지금 허용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누가 쓰는지, 또 아니면 어떤 게 바이러스 체크되는지 이런 게 취합되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년에는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걸 저희가 일괄로 알 수 있는 그런 통합관제시스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총괄시스템이죠.
●김재진 위원 그러면 신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어제는 여태까지 무료로 사용했다고 행정위원회에서 답변된 거 같은데요.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무료 사용하는 게 각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무료 사용한 건데 그것의 단점은 개인컴퓨터의 체크만 가능하지 그게 수합이 일괄적으로 구에서 시스템상으로 안 됐다는 거죠. 그걸 사겠다는 겁니다.
●김재진 위원 새로 신설 맞죠?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7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길길자 위원입니다.
272쪽 하단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이설비 및 수전공사 5개소인데요. 5개소 자료를 주시고요.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예.
●김길자 위원 그 밑에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신규 구매 2개소 이 부분도 자료를 주시고요.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전산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홍보전산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수정하여 제출한 2014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연번 1번 세부사업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김길자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전산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73쪽에서 27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275쪽 밑에 동 행정차량 교체. 지난 추경 때 동 행정차량 3대를 추경했죠?
●행정국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차량 도색, 구입 5대 이렇게 되는데 18대 중에서 3대 빼면 15대. 15대 중에서 5대는 지금 이번에 구입하고 10대를 도색한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저희가 총 18대인데요. 금년에 3대 추경해 주셔서 3대는 금년에 도색을 마치고, 나머지 5대하고 3대 빼고 10대인가요, 그것은 4년 전에 도색을 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한다는 겁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276쪽에 보면 우리 통장·반장활동 보상금이 있는데요. 그 밑에 보면 통장회의 참석수당이 2만원 574통 2회 12월. 이게 뭐죠, 2회?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월 2회 통장님들 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임시회의까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그렇죠.
●김길자 위원 그 다음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남성자율방범대 운영비고 여성자율방범대 운영비 있는데 여성자율방범대가 6개 단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지금 당산1동하고 대림1·2·3동, 신길6동, 신길4동.
●김길자 위원 활동이 잘 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지금…….
●김길자 위원 남성자율방범대원 같은 경우는 활동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자율방범대원들이 활동이 미미한 거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저희들이 종종 동장님들 회의도 소집을 하고 그 부분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남성자율방범대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루에 2시간씩 나와서 직접 봉사를 하잖아요. 봉사를 하고 있는데 여성자율방범대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냥 자율방범대만 꾸려놓고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부는 조금 소극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교육을 강화해서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많지 않은 운영비지만 이렇게 운영비를 지급하면 지급한 만큼의 그런 부분은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이용주 일부라면 어디, 어느 동을?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대림1·2·3동은 그쪽에 외국인자율방범대하고 연계해서 그런 대로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길4동도 작년 10월에 발족을 했어요, 위원장님. 신길4동도 활성화 되어 있고요. 한 2개 정도 동은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관심을 갖고 지도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성자율방범대원 지금 현황 그 부분을 파악하셔가지고 저에게 자료 좀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277쪽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6,494만원씩 감편성을 했는데 이렇게 감편성해도 운영이 되나보죠?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동사무소 식당 운영비 그게 금년에 감사원에서 적발이 돼서.
●김길자 위원 아, 직원들에게 중복 지급한다.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그게 감편성되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276쪽 질의하겠습니다.
276쪽 위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통장 인영 제작이라고 일전에도 답변 나온 건데 10% 잡아놓은 것은 한 번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분실률이나 이런 거라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분실할 일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분실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김재진 위원 박스에 넣어뒀는데 분실하면 분실한 그 감독공무원이 잘못된 것이지 그걸 또 예산을 넣으면…….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통장님들이 바뀔 때 혹시 전달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또 이사 가시고…….
●김재진 위원 이게 통장 바뀔 때 이름 넣는 게 아니고 통장 직위로 맞추시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그렇죠. 14통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77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보면 범죄피해자 지원금이 3,0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분들한테 주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저희 남부지청으로 들어가는 건데 자치구마다 3,000만원씩 25개구 분담금 형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개인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 남부지청으로 지급한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남부지청으로.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7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279페이지는 조금 이따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279쪽에서 28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279쪽 중단 세부사업 평화통일 정책사업 지원에 통계목 민간경상보조에 ‘북한 이탈주민을 위한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을 부기 신설하여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세부사업 평화통일 정책사업 지원의 ‘봄꽃축제 꽃조형물’ 700만원을 ‘북한 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역사문화 탐방교육’으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285쪽에서 29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279쪽에 주민참여 수세미뜨기 사업인데요, 2,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하셔서 어디로 어떻게 나가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이 부분이 저희 주민참여예산인데 저희 과로 일단, 주민자치프로그램이어서 어느 과로 편성하기 어려워서 저희 과로 예산파트에서 포함시켰습니다.
그게 주민자치프로그램인데 대부분이 강사료고 성인반, 학생반 해서 7개월 동안 4월부터 10월까지…….
●김길자 위원 몇 개 사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2개 사업입니다. 성인반, 학생반 해서 대부분이 강사료입니다, 대여료 하고요.
●김길자 위원 그러면 실 이런 것은 개인이 갖고 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아니오, 재료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재료비, 강사비 다 포함해서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김길자 위원 그 다음 283쪽 주민사랑방 커다란 숲 임차료는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지금 대림2동 관악농협 맞은편에 작년에 저희들이 우리 내국인들하고 중국동포들이 2층에 13평 정도 시에서 돈을 지원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로 뜨개질도 하고 차도 한잔하시고 그런 공연장소입니다. 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냥 세트를 만들어 놓은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용주 김재진 위원님.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279쪽 질의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자치회관 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508만원 정도 증액 계상됐는데요, 거기에 보면 자치회관 공공요금 전기요금이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겁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지원했던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지난 2010년도부터 계속 했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그렇죠.
●김재진 위원 그 다음에 증액부분은 어디에서 증액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물가인상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285쪽에서 29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 조서 중 연번 2번 양평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양평2동 공공복합청사가 건립할 데가 주차장 부지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주차장 부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93쪽에서 29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293쪽에 보면 민간이전 해서 교육복지센터 운영비 지원 했는데요, 5,700 정도가 감편성됐는데 민간지원에서 5,700을 감편성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편성된 것이 8,000만원이었는데 5,700만원 한 것은 올 2월 28일날 별도의 별관청사에 우리 구에서 이전을 받아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그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그쪽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여기다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294쪽 뒷면하고 연결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 부분을 그렇게 연결해서 봐도 되는 건가요? 그 다음에 294쪽에 보면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이게 별관에 있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별관 1층에 들어가 있습니다. 별관 1층에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별관에 들어가 있고 진로직업체험센터도 그렇고, 제일 위쪽에 보면 교육발전협의회 구성은 어떤 사람들이죠?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저번에 행정위원회 할 때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관내에 있는 의원님들도 포함되겠고요. 우리 구청의 발전을 위해서 관내에 있는,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과 의장님, 교육청 교육장님, 구의원님들 이런 모든 구에 있는 교육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신 분들이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제대로 안 돼서 내년부터는 활성화시키겠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 부분은 전근 가시고, 다시 오시고 그러다보니까 바뀌시는 분들이 계시겠네요?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학교장이나 교육장이나 이런 분들께서는.
실무자 같은 경우는 그 교육발전위원회에서 몇 분이 실무자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다른 분들이 실무자 간담회를 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거기에 보면 당연직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학교 쪽이면 교장선생님이라든가 일반 교수님이라든가 각 분야별로 지역인사 25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김길자 위원 교육실무자면 행정실장들 그 부분이시군요?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김길자 위원 우리가 이번에 교육경비 예산이 얼마죠?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지금 다 해서 약47억 정도 됩니다.
●김길자 위원 지난해는요?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지난해도 비슷합니다.
●김길자 위원 그 다음에 295쪽 보면 저소득토요프로그램 지원이 있습니다. 보통 토요프로그램은 학교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저소득토요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같은 경우는 8개 학교를 지원하고 있는데 초등학교가 7개, 중학교가 1개입니다.
●김길자 위원 대부분 초등학교인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 토요 방과후 활동 해서 그런 부분이 많을 텐데 우리 구청에서 방과후 활동 그쪽에 아예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우리가 토요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우리 관내에 있는 8개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받아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지원하고 학교에서 토요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부분이죠?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방과후나 같은 맥락이네요?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293쪽 하단 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보면 학력신장프로그램에 있어서 10개 학교를 기준으로 부진학생과 상위 클래스를 대상으로 수업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상위 클래스는 나름대로 수업이 될 것 같은데 부진학생들의 참여율이 어떤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지금 학교별로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따금씩 불시에 한 번씩 가봅니다.
물론 일부 예를 들어서 시험이 가까이 왔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좀 있지만 그래도 열성을 보이는 학교에서는 거의 참석하고 일부 약간 미진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얘기를 해서 부족한 부분에서 같이 보충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부진학생도 참여율이 높다는 얘기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글로벌리더십 프로그램에 대해서 영어도 하시고 수학도 하시고 정치·경제도 하시고 해외봉사까지 나간다고 들었거든요. 이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이게 그렇습니다.
각 학교별로 프로그램을 일단 받아서 심사를 해서 우리 관내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가 5개, 중학교가 2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학교에 대해서 글로벌리더십을 해외봉사를 할 때는 우리가 그 학교에 해외봉사에 갈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모집해서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1년에 5,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예산에 맞춰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습니까?
다음 영어체험학습에서 보면 지금 대동초등학교, 당산초등학교에서 시행한다고 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그러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2개 학교만 해서 물론 1개, 11개 학교가 이쪽으로 가고 12개 학교가 참여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다보면 주관 학교에서 오는 학생 수가 더 많이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지금 당산과 대동 2개 학교에서 오전에는 당산은 12개 인근에 학교, 대동은 11개 학교가 하고 있는데요. 오전에는 그 학교에서 와서 4시간 동안 수업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그 학교에서 당산이나 대동 자체 학생들을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는 자기 학교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또 오후에 필요로 하는 주민들한테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분포비율이 아무래도 대동이나 당산이 더 높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도 됩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다른 학교에도 좀, 올해 만약에 대동이나 당산에서 했으면, 우리가 장소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학교를 선정해서 2개 학교만 시범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거기에는 글로벌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아예 영어체험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김재진 위원 그에 따른 시설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그렇습니다. 지금 교실 4개를 합쳐가지고…….
●김재진 위원 다른 학교는 준비가 안 됐는데 그 2개 학교만 준비가 돼서 거기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발전협의회는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셔서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299쪽에서 30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299쪽 상단 세부사업 곤충체험학습장 설치의 표본곤충 등 구입비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체험학습장 시설공사 8,800만원 중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303쪽의 정보문화도서관 운영 등 출연금은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으로 행정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문화재단 심사 시 2015년도 영등포문화재단 예산안 책자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김재진 위원

299쪽이라고 그랬습니까?
●위원장 이용주 예.
●김재진 위원 298쪽에 전면에 하나 있는 것 질의하겠습니다.
곤충체험학습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나름대로 학생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어제 모니터링해서 보니까 금액 계상하는데 있어서 화곡동인가 강서구에 가서 표본을 따와서 예산 맞추셨다고 말씀하신 것 맞죠?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거기서 그 사람들한테 “이게 얼마나 들어갑니까?” 라는 막연하고 추측적인 계상으로 예산을 잡았다는 게 불투명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그것은 불투명한 것이 아니고요, 직접 거기는 제가 가서 봤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견적에 맞춰서 받아온 것이지, 거기서도 우리 입장에서 구매를 하는데 구매절차에 맞춰서 거기도 자기들이 판매하고 있는데 그냥…….
●김재진 위원 그러면 강서구 다녀오셨다는 데가 판매소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거기는 판매도 하고 견학도 합니다.
●김재진 위원 판매도 합니까, 거기서?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거기서 견적을 받아온 것 맞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입할 때도 내년에 거기에서 구입해야 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구입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절차를 밟아가지고 구매절차에 따라서 할 겁니다.
●김재진 위원 당연히 절차는 밟겠죠. 절차 안 밟고 그거 구매하겠습니까?
그런데 구매를 할 때 우리가 보통 거기서 견적을 받아왔으면 다른 데서도 물론 받겠지만 거기에서 구입하는 게 보통 맞는 순리나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통상적으로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가지만 우리가 꼭 그 특정업체를 견적 받았다고 거기에 해야 된다면…….
●김재진 위원 그건 아니지만 대부분 보면,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나름대로 나온 견적이 우리가 나름대로 일단 필요한 것을 뽑아서 지금 1억 9,000이라는 예산이 잡힌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거기서 구입한다고 봐도 맞지 않냐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서울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 샘플을 견적 받아서…….
●김재진 위원 그러면 거기는 단가만 파악하고 구입은 필요하고 더 적절한 데가 있으면 거기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할 겁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소관 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7쪽에서 3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06쪽에서 31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311쪽에 보면 행정위원회에서 구립여성합창단 운영에 단복 구입비 부기 신설해서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애초에…….
●위원장 이용주 김길자 위원님, 310쪽까지만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죄송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용주 김재진 위원님.
○김재진 위원

306쪽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대기실 화분 구입에 있어서 361만 6,000원 계상됐거든요. 306쪽.
●행정국장 김정진 예, 말씀하십시오.
●김재진 위원 이거 작년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혹시 작년 예산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충, 이것보다 적죠?
●민원여권과장 송진숙 예.
●김재진 위원 2013년도 예산은요?
●민원여권과장 송진숙 2013년도, 2014년도에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외부평가도 있고 민원실 민원인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조금 더 잡았습니다.
●김재진 위원 조금 더 잡았다는 것은 조금 더 좋은 꽃으로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죠?
●민원여권과장 송진숙 아니, 수시 자주 화분을 바꾸기 위해서.
●김재진 위원 화분 대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2실 4회라고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금액을 더 잡은 것은 질이 좋은 걸로 잡았다고 해야 맞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송진숙 예,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예산이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14년도 계속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많이 계상했다가 또 확 줄었다가 또 이렇게 예산이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밸런스가 맞지 않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송진숙 전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다보니까 이 부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보니까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 갭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참고적으로 2011년도에 200만원이 안 되는 금액이었고,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한 260만원 정도 계상했고, 올해는 360에서 더 올라갔는데 무슨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예산은 평상시에 쌓아온 것 가서 거기서 한 10% 정도 내외로 증감이 돼야 맞는 것 같은데 너무 표본차가 많아서 질의드렸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송진숙 예.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306쪽에 보면 대체적으로 1,992만원 감편성하기는 했는데요 사무관리비에서 냉온수기 임차료가 다른 부서는 2만 5,000원, 3만원 잡았는데 여기는 5만원 12개월은 뭔가요? 2대인가요?
●민원여권과장 송진숙 예, 2대씩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2대라고 표시를 해줘야지 5만원×12월 하니까 여기는 왜 이렇게 금액이 다른가 해서, 그러면 2만 5,000원×2대×12 이런 식으로 해 주셔야죠.
●민원여권과장 송진숙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표기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11쪽에서 31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12쪽의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7억 539만 6,000원은 행정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문화재단 심사 시 2015년도 영등포문화재단 예산안 책자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위원회에서는 311쪽 중단 세부사업 구립예술단 운영의 구립여성합창단 운영에 단복구입비를 부기 신설하여 1,000만원을 증액하고, 구립여성합창단 운영의 정기공연 개최 경비에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2쪽 상단 세부사업 영등포문화재단 운영지원의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7억 539만 6,000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312쪽 중단 세부사업 문래동 복합문화시설 건립에 사업제안서 검토 수수료 8,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제3자 공고안 및 부속서류 작성 검토 의뢰비 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제3자 공고문 일간지 게재 6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13쪽 상단 세부사업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 개최의 통계목 행사운영비에 봄꽃축제 꽃 조형물을 부기 신설하여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314쪽 중단 세부사업 구민사랑 열린음악회 개최의 구민사랑콘서트 무대설치 및 행사운영 등 1,000만원에 1,000만원을 증액하고 구민사랑콘서트 공연자 출연료 및 실비 등 1,900만원에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315쪽 중단 세부사업 문화원 육성지원의 단오한마당축제 6,400만원에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면 311쪽에서 31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311쪽 단복구입비에 1,000만원 증액해 주셨는데요, 부기 신설하셨는데 단복은 어떻게 1년에 한 벌입니까, 아니면 2년에 한 벌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아닙니다. 단복은 격년제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격년제로요?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작년에 구입을 안 하셨나보죠?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예, 올해 구입 안 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데 왜 애초에 올리지 않았죠?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저희가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예산을 요청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왜 반영을 안 해요? 2년에 한 번 격년제로 단복을 구입해 주기로 했으면 단복을 구입을 해줘야죠.
이 분들은 다 봉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봉사하시는 분들을 단복도 구입을 안 해 주면 안 되죠. 지금 보니까 단복 수선비가 올라와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정기공연 개최 경비로 200만원 증액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1회인데 이게 1,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한가보죠?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그런 모양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1,200이면 가능하고요?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그게 정기공연 행사를 하다보면 이벤트사에 맡겨가지고 초청가수나 사회자, 행사 홍보물 등에 많이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문래동 복합문화시설 건립은 우리 행정위원님들이 삭감을 하셨으니까 그런 이유가 있어서 하셨겠고, 그 다음에 314쪽에 무대설치, 구민사랑콘서트에 무대설치가 지난 2013년도에는 얼마였죠?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3,000이었습니다. 3,000만원이었는데 2,000이 이번에 삭감됐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구민의 날 기념 문화한마당 공연자 출연료는요?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그것은 1,400이었는데 이번에 400이 삭감됐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번에 증액해 주셨을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그 부분은 이번에 증액이 없었고, 그 밑에 구민사랑콘서트, 구민의 날 행사가 아니라 구민사랑콘서트에서 1,000만원 증액해줬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구민사랑콘서트 공연자 출연료에 1,000만원 증액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315쪽 문화원 육성지원에 보면 예산들이 대부분 이 예산가지고 이 행사를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보면 청소년 미술실기대회라든지 ‘영등포 연희단 세상이야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보니까 거기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나와서 직접 하시는데 참 보기도 좋고 정말 뿌듯한 부분도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이 1,500만원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이 부분을 올해 같은 경우는 18개 동 어르신 콩쿨대회하고 같이 함께 연희단 공연을 했는데 금액은 문화원 쪽에서 특별히 부족하다 그런 얘기는 아직 없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쭉 보면 문화학교회원 작품발표회, 공연이 들어가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공연 들어가 있는 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발표회하고 공연하고는 다르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데 이 예산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밑에 시낭송의 밤, 시낭송의 밤은 400만원가지고 어떻게 행사를 해요?
예산이 없다보니까 이렇게 하셨나본데 시비가 어떻게 들어왔나요?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예, 그렇습니다. 시비도 약간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시비가 얼마나 들어온 건가요? 시비 안 들어온 것 같은데요?
작품전시회만 시비 들어왔는데요?
이것 시비를 받을 수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시낭송회는 시비는 포함이 안 되고 문화원 개원기념행사 그건 시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작품전 같은 경우도 시비 받아오셨네. 시비 내려왔네요.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유적지 탐방도 시비가 있고 대부분 다 시비가 있는데 문화원 시낭송의 밤 같은 경우는 시비가 없네요?
이것 시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셔야 되는데.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한 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316쪽에 보면 민간행사 사업보조 이것 680만원 감액 편성됐는데요 이렇게 감액을 하시면 사업을 어떻게 하죠?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이 부분은 예총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주로 봄꽃축제하고 관련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시비로 확보해서 보전할 계획입니다.
●김길자 위원 몇 쪽까지죠,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주 316쪽입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311쪽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구립예술단 운영에서 이번에 1,000만원 증액됐다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립예술단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구립예술단은 여성합창단하고 또 시니어합창단이 금년 11월달에 창단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합창단은 총 42명으로 지휘자, 반주자, 단원 등 42명으로 구성돼 있고, 시니어는 총 35명, 지휘자 1명, 반주자 1명, 단원 33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시니어는 금년도 11월 14일날 새로 창단됐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책정한 금액이 부족해서 증액 요청하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구민사랑콘서트 무대설치 세 번째 일반운영비에 보면 행사운영에서 1,000만원 계상 잡힌 것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예.
●김재진 위원 구민사랑콘서트는 보통 언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저희가 9월 28일 영등포공원에서 실시하는 구민의 날 행사가 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우리 구민의 날 행사 말고 또 올해 보면 대림동 신영초등학교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신영초등학교입니다.
●김재진 위원 거기서 한 건 뭐죠?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그게 그 밑에 있는 구민사랑콘서트입니다.
●김재진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구민의 날 기념행사 말고 그 부기 밑에 구민사랑콘서트가 지금 말씀하신 신영초등학교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 앞 당산공원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신영초등학교하고 구청 앞 당산공원에서 한 게 구민사랑콘서트고 위에 구민의 날 문화한마당 그것도 따로 계상 잡힌 거죠?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그거는 영등포공원에서 하는 겁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이번에 1,000만원에서 또 1,000만원이 증액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구민의 날은 그대로고 변동이 없습니다.
●김재진 위원 구민의 날 말고 구민사랑콘서트.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예, 그것은 1,000만원, 본래 1,900이었는데 이번에 1,000만원 더 증액해 준 내용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신영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구민사랑콘서트 작년에 처음이죠?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신영초등학교는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작년하고 올해 2년 했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당산공원에서 실시한 거는요?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당산공원에서는 올 상반기에 실시했는데 작년에도 당산공원에서 했지 않나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상반기가 아니고 하반기라고 봐야죠.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그게 갑, 을 그렇게 나눠서 실시를 하는데…….
●김재진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구민사랑콘서트가 좋은데 시기를 보면 가을에 구민의 날 행사가 끼어서 영등포공원에서 실시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신영초등학교에 가서 했고, 그 전에 당산공원에서 또 한 번 했고, 그러다보면 물론 문화 쪽으로도 많이 커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만약에 그런 행사를 봄에 했다고 하면 우리가 덜 오해를 받겠는데 가을에 너무 집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예산을 받으신다면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이건 감액시키고 싶은데 일단 하던 사업이니까 하던 사업에 맞춰서 좀 계절별로 분포를 봄에 한다든지 이게 낫지 가을에 중복적으로 해버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 시기에만 너무 맞춰지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생겨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위원님, 봄에는 여의도에서 봄꽃축제가 있는데 그 부분을 잘 조정해서 공연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김재진 위원이 문의를 했던 구민사랑콘서트요 신영초하고 당산공원에서 했던 것 본 위원이 가서 방청했던 소감을 얘기하면 이 세 행사가 그냥 우리 구민의 날 영등포공원에서 했던 큰 행사의 축소판 정도의 행사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문화적인 거를 구민들한테 제공하고 이러는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민의 날 행사를 전 구민을 상대로 어느 정도 눈높이에 맞춰서 흥겹게 했다면 그래도 나머지 2개의 공연 정도는 문화적인 수준을 조금 업그레이드시켜서 높여서 조금 고급문화에 접할 수 있는 그런 식의 행사였으면 어떨까.
엊그제 영등포공원에 가서 가수들 초청해서 본 거하고 그냥 그거의 소규모의 축소판인 정도의 행사였기 때문에 조금 식상하기도 하고 이게 낭비가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있었어요.
저는 주민들한테, 구민들한테 문화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건 좋은데 성격을 조금 달리해서 고급문화에 근접할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그런 발상의 전환을 해서 그렇게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17쪽에서 32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317쪽 세부사업지역 문화행사 참가 및 지원의 지역문화축제 지원을 지역문화축제 지원 신길6동 봄꽃축제 500만원, 도림동 장미축제 300만원, 문래동 목화축제 300만원, 양평동 벚꽃축제 300만원, 대림동 조롱박축제 300만원으로 부기 변경하고 500만원에 1,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320쪽 하단 세부사업 태권도시범단 지원의 태권도시범단 지원비 2,500만원에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323쪽에서 32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28쪽의 상단부분에 영등포제1스포츠센터 운영 33억 1,353만 3,000원과 영등포제2스포츠센터 운영 27억 8,755만 8,000원은 공단대행사업비 예산으로 12월 17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단 예산안 심사 때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조금 뒤로 다시 가서 317페이지 하단부에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문래 예술창작지원이 있거든요. 이게 2,800만원이죠?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예.
●강복희 위원 이게 주로 어떤 용도로 쓰이게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저희 문래3가 지역에 한 250명에서 300명 정도의 예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에 저희가 지원하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예.
●강복희 위원 제가 지난번에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지원이 전혀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개인 예술가들한테 지원금을 개인당 얼마씩을 주고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금년도에도 이 예산을 13건을 접수를 받았는데 거기서 외부 심사위원을 통해서 7건을 선정해서 금액을 2,800을 지원해준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13건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7건이 선정됐는데 주로 공연이나 회화, 조각, 책 만드는 것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사업내용을 본 위원한테 제시해 주시고요, 거기 예술인 창작촌이라고 해서 3, 4가 주변에 보면 지금 조형물들이 하나하나 들어오고 있거든요.
망치라든지 피노키오라든지 아니면 솟대에 새들이 앉아있는 거라든지 이런 창작물들이 도로변에 설치되고 있던데 그건 우리 구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업에 돈을 지원해줘가지고 거기다 작품을 설치한 겁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그것도 작년 이 예술창작 지원사업의 일환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저희가 주는 사업도 있고 또 거기에 문래예술공장,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같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강복희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예.
●강복희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그 조형물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 지금 기존 설치된 것 하고 설치되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한 집행내역, 내용물을 알고 싶습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 바랍니다.
이 작품은 시에서 한 거라든지 아니면 이 작품은 우리 구에서 한 거라든지 그런 내용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노상에 설치돼 있는 조형물 말씀하시는 거죠?
●강복희 위원 예.
지금 조형물들이 아주 품위 있는 조형물들이 하나하나 들어오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은 또 굉장히 아쉬움이 있어요.
문래지구대 에이스 앞에 보면 화단 안에 솟대에 새들이 몇 마리 앉아있는 조형물이 있어요, 나뭇가지에 새들이 앉아있는.
그런데 그것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래서 왜 저런 위치에다가 저 정도 규모로 했을까?
차라리 더 좀 여러 개를 하든가 위치 선정을 좀 해서 누구라도 신경쓰지 않아도 눈에 보여야 되는데 굉장히 아름답고 예쁘긴 한데 위치나 규모가 어울리지를 않아서 아쉬움이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말씀하신 대로 조형물 좀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고 그 설치도 앞으로 공간이라든지 잘 상의해서 주민들이 잘 볼 수 있게끔 그런 부분 적극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리고 그 조형물을 설치를 했는데요, 말하자면 자이아파트 끝나는 지점에서 문래공원 삼거리 쪽으로 나가다보면 망치하고 연장을 조형물을 해놓았어요.
굉장히 고급스럽고 참 좋은데 그 바닥에 있는 시설들이 너무나 미비해서 마치 버려진 것 같은, 방치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줘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굉장히 근사하고 좋은 조형물인데 그것을 그 주변에 있는 밑에 받침대를 예쁘게 한다든지 주변을 좀 정리를 해서 그것이 주목 받을, 이게 작품입니다 하고 올려놓아야 하는데 그 밑에 길거리가 아주 상황이 좋지 않은데다가 그냥 그것을 마치 이동하기 위해서 거기다 잠깐 놓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어서 이왕이면 구비 시행해서 또 우리 창작촌 살리고 우리 문래동을 살리기 위한 거라면 좀 더 세심하게, 또 혹시 그런 조형물을 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나 이런 단체는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그것은 없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현장을 한 번 출장을 나가봐서 그 밑에 바닥이랄지…….
●강복희 위원 그 조형물들이 빛을 발할 수 있게 그 주변 여건들을 조금만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예, 잘 하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출 위원

정영출 위원입니다.
행정위에서 질의를 그때 예산 문제에 대해서 했지만 다시 한 번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료 위원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317쪽입니다.
생활체육회의 프로그램 다변화에 전년도 대비 한 2억 4,600 정도를 증액을 했는데 그러면 생활프로그램 다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종목이 있다고 그때 답변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예, 그렇습니다.
●정영출 위원 몇 개 종목이라고 그러셨죠?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 증액은 동민체육대회가 1억 8,000이 들어가서 예산이 2억 정도가 증액된 상황이고, 다음 종목별 연합회장기가 한 2,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은…….
●정영출 위원 몇 개 종목이에요, 2,000만원 증액됐는데?
저번에도 제가 질의를 드려서 종목별로 얼마인 것 서면으로 답변하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종목별은 우리 연합회장기는 총 11개 종목이고.
●정영출 위원 11개 종목이오?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예. 구청장기도 11개 종목입니다.
●정영출 위원 11개 종목. 1종목당 얼마씩 지원이 증액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이게 일률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회원 수나 실적이 좋은 데는 차등 지급합니다.
●정영출 위원 차등제로?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그렇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것을 우리 동료 위원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서면으로 저번에 좀 갖다 달라 그랬던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예.
●정영출 위원 또 하나, 마찬가지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도 전년도 대비해서 한 4,000 정도 증액됐죠?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예, 그렇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 종목도 세부사항으로 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예.
●정영출 위원 그러면 지금 체육교실을 어떻게 해서 운영된, 4,000이 증액됐는지 그것을 설명 좀 해 보시죠.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4,000만원 말씀하십니까?
●정영출 위원 그렇죠, 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 왜 증액이 됐는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이게 지금 태권도시범단 해서 그렇게 2,500이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어린이축구풋살교실 800 하고…….
●정영출 위원 아니, 태권도시범단 하고는 별개 항목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태권도시범단하고 또 생활체육에 대한 운영비, 또 지도자 수당 그런 수당에 그렇게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이 종목도 관심사항으로 동료 위원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서면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예, 알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김재진 위원

317페이지 생활체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우리가 32개 종목에 각 프로그램별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 맞죠?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거기에 농구하고 댄스도 포함이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행사장 가서 느낀 건데 농구도 그렇고 댄스도 그렇고 영등포구민이 현저하게 없었습니다. 퍼센트까지는 확인 안 했는데 오히려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더 많았지 실질적으로 댄스 같은 경우는 동네분이 거의 안 계시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고 농구도 한 20% 정도만 1팀이나 2팀만 저희 구지, 나머지는 외부에서 인원을 채워서 행사를 했었거든요.
평상시 운영은 어떻게 하는가 몰라도 영등포구민에 한해서 그것은 혜택을 줘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점은 문화체육과에서 확인을 해 주시고, 평상시에도 회원관리하는 데 있어서 영등포구민으로 모든 걸 채워줘야지, 외부에서 채워진다면 그건 잘못됐다고 판단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요, 그게 두 종목이 아니고 좀 여러 종목에서 사실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생활체육하고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저희 구민들을 위한 생활체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서는 생활체육 구청장배나 연합회장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외부 사람을 초청해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많이 잘못된 부분이니까 그 점 검토하셔가지고 내년 행사 때부터는 가급적이면 영등포구민이 할애 받는 쪽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예, 잘 지적하시고 하여튼 고맙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7쪽에서 4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용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은 교육지원과 303쪽 정보문화도서관 운영 등 출연금 19억 4,254만 3,000원과 문화체육과 312쪽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7억 539만 6,000원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 영등포문화재단 예산안 책자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서 1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14쪽에서 1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에서 2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25쪽에서 3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3쪽에서 3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책으로 보면 11페이지 좀 참조해 주십시오.
11페이지 그 위에 보면 “성질별 지출 총괄표”라고 써 있거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김재진 위원 그게 맞는 내용입니까?
총괄 지출표를 지금 만들었는데 그게 성질별로 해서 묶었다는 표현이 맞냐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그러니까 이 성질별로…….
(「표현이」하는 이 있음)
아, 표현이.
●김재진 위원 이런 표현은 보지도 못 했습니다. 어떻게 성질별 지출 총괄표는 없다고 보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김재진 위원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잘 찾아서 내역을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페이지를 좀 질의하겠는데, 예산사업설명서 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거기 HD카메라 모니터링 개선공사 있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김재진 위원 추가 및 교체라고 써 있습니다. 추가가 몇 개고 교체가 몇 개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HD카메라 모니터링 개선공사는요 저희가 현재 아날로그형에서 디지털로 바꾸는 게 2개소, 공연장 분장실의 남녀분장실에 1개씩 하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링 장소를 추가하는 건이 2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 대표이사실 방하고 문화재단 사무실로 되어 있는데요, 이유는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공연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저희가 모니터링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어야만 안전상이라든지 혹은 기타 위험들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데 그 동안에는 사무실에서는 그것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하는 공사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 전에 없었는데 대표이사실하고 사무실에 하나씩 설치한다는 얘기인가요, 이 2군데?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R형 화재감지 시스템 교체하신다고 그랬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김재진 위원 굳이 교체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지금 저희가 공연장하고 일반 사무실이 같이 있는 경우인데 저희 현재 쓰고 있는 P형은 만약에 공연 중에 스모그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을 경우에 분리해서 공연장만 스위치를 내릴 수가 없게 돼 있어서 오류의 위험성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다 만약에 끊어버리면 화재감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R형으로 바꾸게 되면 그것을 분리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스모그가 나오는 공연이 이루어졌을 때는 스위치를 공연장만 끄고 나머지 부분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 감지시스템이 우리가 리모델링할 때 다시 새로 신설된 거 아닌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없었습니다. 리모델링할 때는 그냥 P형만 있었고 그때 리모델링…….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 할 때 P형 설치한 거 아닙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김재진 위원 그 때 당시에는 이 문제점을 몰랐다가 이제 와서 그걸 감지한 겁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그건 아니고요, 사실 그 공연장을 주로 구민회관처럼 쓸 때는 크게 그렇게 스모그가 나올 일이 없었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아트홀로 변경이 되면서부터는 아무래도 각 공연에 스모그나 연기가 나와야 되는 공연들이 있다보니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트홀로 변경할 때 리모델링한 거 아닙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가 직접 설계한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 당시에 하셨던 분들이 잘못된 거라고 인정하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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