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2014.12.15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용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영등포구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 후 국·시비 보조금이 늦게 교부된 사업에 대하여 추가로 명시이월시키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재정국과 보건소 소관 세출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어제 회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재정국에 이어 보건소를 심사하며, 직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할 때 병행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그러면 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먼저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31쪽부터 33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 갑시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36쪽에서 34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337쪽 질의하겠습니다.
직무발명 보상제 운영, 직무발명 심사 특허 출원, 등록, 포상금 직원 직무발명 포상에 있어서 실적이 전무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맞으시죠?
그러나 예산만 이렇게 잡아놨다는 얘기죠. 혹시나 내년에 계획이 있을 확률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울러 작년에도 없었고 재작년에도 없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굳이 이거 예산으로 잡아놓을 필요가 있냐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떠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그런데 작년에도 없었고 재작년에도 실적 없는 것은 맞는데요. 특허 출원이나 이런 것은 몇 년에 한 번씩 나올 수도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구청에서 근무하다가 시로 간 직원이 특허를 내가지고 이 포상금을 달라고 심사를 요청해 온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 중인데 가끔 그렇게 직무 발명해가지고 청구하는 예가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래서 계상을 해 놓아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338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연구용역비에서 공단조직 및 인력 진단이 있습니다. 2,800만원 증액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3년에 한 번씩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3년에 우리가 한 번 공단조직 및 인력을 진단해서 우리가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도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로 하는 게 뭐죠?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지금 조직진단은 기능개편이나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꾀하고 또 업무프로세스 개선, 또 불필요한 인력을 감축하는 등 전반적인 거를 전부 다 진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3년 전에 우리가 조직이나 기능에 대해서 보강이나 조직 개편한 적이 있습니까, 그 결과를 토대로?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수시로 해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결과 예로 재작년에는 7위에서 올해는 진단평가가 3위로 뛰는 그런 성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재진 위원 이건 3년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어디 근거에 의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근거에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에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쪽에서 2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계속해서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42쪽에서 34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46쪽에서 35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348쪽 하단에 세부사업 영등포구상공회 지원의 영등포구상공회 운영지원 경영애로해소위원회 운영에 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영등포구상공회 운영지원에 중소기업CEO 워크숍을 부기 신설하여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영등포구상공회 운영지원에 비즈니스 교류를 부기 신설하여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347쪽 국외업무여비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항공료 및 숙박비 여비 금액이 있는데요. 이 앞전에 행정위원회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소재지가 타 구에 있는 업체도 거기에 포함이 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답변드리겠습니다.
347쪽에 해외시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재진 위원 해외판로 지원사업 추진 여비, 상단.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타 구에 해당되어 있는 기업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행정위원회에서 지역 소재지가 다른 구도 있다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영등포구로 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사업장은 맞는데 살고 있는 주소가 타 구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350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텃밭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매칭사업이라고 일전에 말씀하신 거 같거든요.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매칭사업비는 저희 구비만 들어갔어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이건 시에서 저희가 예산이 50% 확보가 되면 시에서 그걸 보고 시비를 줍니다.
●김재진 위원 다른 것들은 구비 확보되기 전에도 시비가 확보되었는데 왜 이것만큼은 구비가 확보되는 전제조건 하에서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그게 자치구의 의지를 확인하는 거 같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것만큼은?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347쪽에 지금 동료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 해외대행사업비에서 보면 그 밑에 우리 직원 동행은 몇 명이나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직원 동행은 3명 했습니다. 단장님 한 분하고 팀장하고 직원하고.
●김길자 위원 그러면 2013년도 실적 있지요? 그 다음 올해 실적하고 2013년, 2014년 실적 이 부분 자료 좀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김길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앞으로도 우리 관내의 기업들이 판로를 많이 개척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51쪽에서 35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352쪽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서 1억 3,400여만원이 지금 많이 축소되었는데 요. 대체적으로 어디에서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이 사업은 서울시 시장개선사업 중에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셨던 남서울상가나 영신, 영등포 전통 이 4개는 2014년도에 했던 사업입니다.
●김길자 위원 다 마무리돼서 그렇다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업무추진비에 보면 전통시장 대표 및 상인회 간담회, 그 다음에 시장활성화, 그 다음 전통시장 상인워크숍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이 올해 사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 사업 예정하는 부분은 또 뭐죠?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내년에 또 예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이제 시설현대화사업은 그 시장매출액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서울시에서 판단해서 경영현대화사업으로 지금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상인의 마인드를 조금 변화시키기 위해서 잘 되어 있는 시장을 같이 상인들하고 벤치마킹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잡아놓은 사업입니다.
●김길자 위원 벤치마킹은 올해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올해도 하셨고 작년에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올해는 서울시 주관으로 했었는데 거의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고 해서 저희가 올해 혁신적으로 조금 마인드 개선을 위해가지고 차도 대여해가지고 대대적으로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김길자 위원 전통시장하면 우리가 특히 얘기하는 부분이 우리 영등포 중앙시장 재래시장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보면 전통시장은 본인들이 우선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본인들은 항상 우리 국가나 구에서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 본인들은 움직이는 부분이, 활동하는 부분이 극히 미미한데 그 부분을 어떻게 끌어서 본인들부터 개선해 나가야지 우리 전통시장이 살아나는데 그런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 좀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방법 같은 것은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상인들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각 시장, 관내 27개의 전통시장이 있는데 그 회장들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해서 상인아카데미 같은 것도 활성화 시키고 해서 일단은 마인드를 조금 변경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시장 살리기, 시장 살리기 하면서 예를 들어서 주차장 협소한 데가 많지요?
주차장이 협소해서 주차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 소비자들이 가지를 않거든요. 대형마트나 이런 데 가면 주차 무료에다가 정말 편리하게 주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형마트 쪽으로 이용을 많이 하는데, 그리고 특히 요즘에 마트가 많이 생겨요.
그러다보니까 전통시장 한 번씩 나가보면 다 전통시장은 정말 많이 죽어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를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을 건지.
스스로 본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영등포 전통시장은 영등포동주민센터 그쪽 34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게 기계공구상가하고 잘 협의돼 가지고 전통시장 이용할 수 있게 지금 거의 추진 완결 단계에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제 주차장을 전통시장에서 관리를 하면 좀 나아질까요? 그거 가지고 뭐…….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아무래도 큰 시장이다 보면 주차장이 안 되어 있고 서울시에서도 시설 현대화보다는 주차장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김길자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전통시장 살리기 해서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들어가면 노점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죠?
일단은 깨끗하게 정비를 해야지 깨끗한 부분이면 손님들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활용하자 해서 예를 들어 소방서, 우리 구청이 협력해서 다 도와주기로 이런 부분을 했었죠?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김길자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 구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끌어나갔으면 깨끗하게 정비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계획이 되면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정비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351쪽 질의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중간부터 AI 살처분 소모품 구입, AI 구제방역, AI에 관한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데요. 이게 실질상으로 한 3년 전의 일인데 지금 AI 실적이 거의 전무하죠?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2013년도에 저희는 아니지만 과천 쪽에서 나오다 보면 거기에 있는 AI나 그런 류들이 저희까지 유통돼서 이런 경비는 좀 잡기는 해야 됩니다. 약간 예비비 성격…….
●김재진 위원 ’13년도 초에 그랬고 ’13년도에도 집행한 실적이 없고 ‘14년도에도 집행한 실적이 없죠?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김재진 위원 그런데 굳이 예산도 없다 하는데 이거 꼭 잡아 놓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13년도에 과천에서 확진된 다음부터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이게 더 많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좀 잡아놔야…….
●김재진 위원 그렇다면 예비비도 있고 그러한데 예산 없다고 지금 여기저기에서 다 말씀하시는데 굳이 예산 잡아놓을 필요가 있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저희 같은 경우는 안양천이나 도림천에 철새도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 양천구 같은 경우는 이런 방역 활동비를 잡아서 그쪽에 쭉 방역을 해 주고 있는데 맞은편에 있는 영등포구는 방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구 주민들도 좀 거기에 대해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잡아놓고 영등포구도 이렇게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이 금액 갖고 안 되는 것은 보건지원과와 협의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2014년도에 집행하신 적 있습니까? 방역활동하신 적 있으세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방역을 저희 경비로 하지 않고 이건 좀 아끼고 보건지원과와 같이 협의해서 한 적은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보건지원과에서는 모기방역이지 AI 구제방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모기방역이지만 저희 갖고 너무 약하니까 저희가 철새도래지인 이쪽저쪽 부탁을 하고 같이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AI방역하고 모기방역하고 같이 협조를 한다는 것에 본 위원은 동의할 수 없고요, 아무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352쪽입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시장 현대화는 매출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며, 시장상인교육을 2회 실시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주로 참석률이 몇 명이 대상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저희가 주체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서울시나 중소기업 이런 쪽에서 했었지 저희가 한 적은 없어서 이번에는 저희 구 자치 단독으로 한번 활성화 해볼 계획입니다.
●김재진 위원 담당과장님께서 봐서 만약에 우리가 교육을 한다고 하면 시장상인이 몇 분이나 계신지는 모르지만 참석률이 제가 봐서는 거의 전무하다고 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제 생각으로는 관내 27개 시장이 있으니까 회장이나 부회장 이렇게만 해도 한 두 분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재진 위원 두 분이야 어떻게 만들어 예산은 잡혀 있고 사업은 추진해야 되고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니까 본의 아니게 각 시장에 전달해서 회장 정도 대표성 있는 분만 모셔다가 말 그대로 교육을 하는 거지 그게 실질적으로 상인들한테 전달이 되겠냐 하는 의문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이것을 전에 시장 쪽에서 한번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27개 시장이 관내 시장 회장들이나 이런 쪽으로 간담회라든가 경영현대화에 대해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하나의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조금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이걸로 한번 활성화시켜 보고 싶습니다.
●김재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저는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이 잘 이루어져서 고양이의 그런, 예전에 저희 지역에서는 고양이가 정말 위협적인 경우가 많았는데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아마 기사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요, 한강변에 쥐떼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근방에 있는 아파트 또 저희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1층에 쥐들이 너무 많아서 어느 날 주거지에 침입해서 소란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보통 관리실이 1층에 있는데 정말 끔찍할 정도로 쥐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서 한바탕 큰 대소동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하는 말이 왜 그 많이 보이던 고양이는 안 보이느냐 이래서 고양이를 찾아보든지 고양이를 길러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제가 이 중성화수술을 보니까 정말 업체에서 성실하게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해마다 해거리 식으로 해서 생태계가 조성돼 있는 것을 너무 많이 인위적으로 손을 대다보니까 정말 이 쥐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기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새벽녘에 고수부지에 가면 쥐들이 영화처럼 수백 마리가 아니라 수천 마리가 뛰어 다닙니다. 그걸 보고 저 같은 사람은 절대 고수부지에 가서 앉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등포구에서도 이런 실상을 사실은 주민들이 얘기해 주지 않으면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번 예산에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너무 성실하게 잘 수행해서 아주 성공적인데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위원님, 말씀 하나드리고 싶은 것은 고양이가 한 번 출산할 때마다 3내지 5마리를 출산합니다. 그래서 한강변 쪽에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지만 대림동, 도림동, 신길동 이런 쪽에서는 쥐의 번식기에 소음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박미영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이것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은 음식물 쓰레기도 고양이들이 헤치고 이래서 사실 거리환경도 그렇고 고양이 중성화사업은 증액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한강변이나 여의도 쪽으로는 우리가 그런 쪽으로 해서, 인체와 연결된 곳은 보건소와 관련돼있거든요.
그래서 여의도나 한강변 쪽에는 저희가 보건소와 한번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대림동이나 도림동, 신길동 쪽으로는 이 중성화사업은 조금 지속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미영 위원 혹시 우리 영등포에서 기획을 해서 쥐의 천적이 고양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쥐들이 수적 통계도 없고 조사하기도 그런 데요. 그런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쥐를 소탕하는 작전을 한번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353쪽에 보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유기동물 보호 및 길고양이 중성화 여기에서는 반환금이 많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이것은 저희가 시비, 시에서 같은 목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인데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예산이 부족하고, 유기동물보호라고 해가지고 유기동물은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되면서부터 유기동물보호 예산은 좀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반려동물이 등록되니까 유기동물은 조금 없어진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반액분이 있는 거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는 사실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9쪽에서 5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김재진 위원

우리 기금운용으로 일전에 창업지원실 설치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맞죠?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김재진 위원 10명을 기준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들은 것 같거든요.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감히 추진을 잘해 주시라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55쪽에서 35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김재진 위원

357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육성 및 센터 운영해서 위치가 별관에 설치하신다는 것 맞으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게 몇 층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지금 2층은 리모델링하고 1개층은 조립식으로 증축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2층하고 3층 같이 한다는 얘기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김재진 위원 다음 페이지 공공운영비 넘어가서 센터 경비설비 유지는 뭐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세콤을 말하는 겁니다.
●김재진 위원 세콤?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김재진 위원 다음 줄에 보면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료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김재진 위원 17만 2,000원씩 10개월 잡혔는데 일전에 총무과 계상에서 보면 별관 승강기 유지관리비라고 따로 있거든요. 그것하고 관련 없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관련 없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별개로?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아마 별관에서 본관을 얘기하는 걸 겁니다, 총무과에서는.
●김재진 위원 그러면 새로 신설한다는 얘기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김재진 위원 몇 인승 설치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8인승입니다.
●김재진 위원 8인승? 제일 적은 거네요?
그러면 공과금에서도 수도, 전기,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별도로.
●김재진 위원 마찬가지로 총무과에서도, 그러면 우리 본관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또 별관의 별관은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관리한다는 얘기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쉽게 이야기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공간은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1층에는 자기주도지원학습센터 있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1층요?
●김재진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그것은 교육지원과에서 해야죠, 그렇게 따지면?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거기도 공공요금은 별도로 잡혀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재정국장 이철호 재정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는 지금 본관은 총무과에서 실시를 하고 그 다음 별관에서는 재산관리관을 지금 1층하고 2, 3층이 있으면 거기에서 많은 쪽에다가 재산관리관을 지정하면 그 부서에다 업무 운영비를…….
●김재진 위원 그래서 일자리정책과에서 진행하다 이거죠?
●재정국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이게 오픈이 언제라고 하셨죠? 내년 4월이라고 들었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4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4월인데 지금 모든 예산에 보면 10개월을 잡아놨어요. 4월에 시작되면…….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그런데 그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김재진 위원 준비기간을 한다고 예를 들어 2개월 예산을 더 잡아넣으면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저희가 원래 당초 예정은 3월에서 4월 정도로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일전에 행정위원회에서 말씀하실 때는 4월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왜 3월이 나와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는 3월로 예정을 했는데 지금 공기일정으로 봐가지고 4월까지 가지 않을까 해서 지난번에는 4월로 말씀드린 겁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4월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4월에 오픈하신다고 예정이라고 일전에 행정위원회 때 업무보고 하셨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그게 맞는 거지. 이제 와서 또 3월 얘기하시면.
●재정국장 이철호 위원님, 재정국장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계획안을 4월달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고 나면 그것이 어떻게 운행되고 또 이렇게 되다보니까 3월달부터 운행을 해서 거기에 대한 모든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3, 4월부터 해서 10개월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김재진 위원 10개월을 잡아 놨으니까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놨다고 지적하는 건데 그걸 자꾸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다른 것에 대해서 또 표현을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료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김재진 위원 17만 2,000원씩 10개월 들어갑니다. 아까 엘리베이터가 8인승이라고 말씀하셨죠?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김재진 위원 죄송하지만 어디 거죠? 엘리베이터.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재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재진 위원 아니오, 회사가 소속이 어디냐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이 건축 관계 부분은 지금 저희 건축과에서 제반적인 것은 추진하고 있거든요.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의뢰한다고 해서 어디 건지는 모른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데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글쎄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대충 3,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맞을 거예요, 확인해 보시면.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오늘 설치를 했는데 그 유지보수비가 17만 2,000원씩 들어갑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이것은 고장 났을 때 소요되는 예산이 아니라 정기점검, 매월 유지관리비를…….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매월 정기점검 유지관리비를 질의하는 겁니다. 3,000만원 들여서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는데 첫 달부터 유지관리비를 주는 데가 있냐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히 파악은 안 해 봤지만 지금 통상적으로 엘리베이터가 유지되면, 운행이 되면 그달부터 안전점검에 들어갑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알아보지도 않고 계상을 하신 거잖아요? 엘리베이터 계약서를 보시면 3,000만원 주고 들여놨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2년, 적게는 1년까지는 무상으로 해줍니다. 그런데 17만 2,000원씩 굳이 우리가 계상 잡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AS 관계는 제가 사실 확인을 안 해 봤는데…….
●김재진 위원 AS가 아니고 유지관리는 어느 정도 지나감에 있어서 안전을 위해서 점검하고 고장 시에 필요한, 고장 났을 때는 추가로 더 설치한 업체에서 돈을 받아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최초 계약할 때는 최장 2년, 관공서이다보니까 1년 정도는 할 겁니다. 1년 정도는 무상으로 유지관리를 해 주는데 굳이 유지관리비를 잡아놓은 이유가 뭐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그 관계는 확인해서 만약에 그렇다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건축과에 보면 이것 건축과에서 하셨다고 하니까 계약서 있을 겁니다. 계약서 확인해 보시면 최단 6개월에서 최장 1년, 2년까지는 관공서니까 안 갔을 확률이 있을지 몰라도 이 예산 안 들어갑니다.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나중에 본 위원한테 자료로 계약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59쪽에서 36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질의 하나 더요.
●위원장 이용주 김재진 위원님.
●김재진 위원 페이지 지나갔는데 359페이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지원해서 하단에 민간이전에 5,000만원 계상돼 있는데요, 마을기업은 어디 선정돼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선정될 걸로…….
●김재진 위원 그냥 예상만 잡아놓은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예상해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김재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360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일자리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에 있어서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모도 착용하게끔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행정위원회에서?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내년 2015년부터는 모든 공공근로자들은 안전모를 착용하고 근무를 할 수 있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김재진 위원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박미영 위원

지역일자리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일자리사업 지원은 교육연계 프로그램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공공일자리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미영 위원 359페이지 지역일자리사업 지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지역일자리사업 지원 이것은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미영 위원 공공근로하고 지역?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박미영 위원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주로 유관기관단체와 같이 교육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그것은 맞춤형일자리지원 사업입니다.
●박미영 위원 맞춤형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박미영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떤 걸로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박미영 위원 이 예산이 19억원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공공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과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그 공공근로와…….
●박미영 위원 지역공동체일자리하고 공공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사실 저희가 봤을 때 하는 일은 거의 같습니다. 같은데 그 사업 주체가 공공근로사업은 서울시 사업이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행정자치부 사업입니다.
●박미영 위원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다만 그 기준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은 6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5시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렇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박미영 위원 여기서 그러면 일자리 창출이 작년에 총 얼마만큼 있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저희가 공공근로는 한 500여명 일자리 제공을 했고요, 지역공동체는 68명 정도 했습니다.
●박미영 위원 지역공동체 68명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지역공동체는 규모가 작습니다.
●박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64쪽에서 36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계속해서 부과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69쪽에서 37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리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용주 위원장, 허홍석 위원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허홍석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먼저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75쪽에서 38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376쪽에 구민건강증진에서 금연클리닉 상담사 5만원에 74회인데요 이것은 하루 일당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담사?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보건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에 이 사람은 시간제 계약직으로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김길자 위원 시간제 계약직이 몇 명이죠?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1명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1명인데 그러면 이게 매일 합니까, 일주일에 몇 회 하는 겁니까?
5만원에 74회 이렇게 하면.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인건비는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대로 이것은 기간제입니다. 그래서 일용직으로 저희가 출장 나갈 때만 쓰는 일용직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저희가 금연사업이 강화됨에 따라서 내년에 특별히 이렇게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 상담사가 동일인인가요, 아니면 바뀝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주기에 따라서, 아시지만 기간제는 저희가 장기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특성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에 배치하게 돼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상담 나갈 때마다 대부분 바뀌냐고요. 매번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보건소장 엄혜숙 매번 바뀌지는 없습니다. 저희가 사업장이나 이런 데는 미리 다 예약이 돼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매번 멤버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378쪽 하단에 보면 금연차량 임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금연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지난해가 4,500 책정됐었는데 올해는 1,900 감편성했는데요 이 감편성한 이유가 뭐죠? 시비 기내시 이런 부분 때문에 감편성한 건가요?
378쪽에 사무관리비에서.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보건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밑에 일반운영비도 지금 현재 1,800 정도 감편성됐고,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1,900 정도 감편성됐는데요, 지난해는 4,500이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1,900 정도 감편성 돼서 나왔는데 그러면 영양사, 운동처방사가 50만원 3명인데 이 부분이 줄었는지.
밑에 이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줄어서 지금 감편성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 번 해 보십시오.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통합건강증진사업 보조사업 예산에 담배값 인상에 따라서 국비 지원액이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게 있어가지고 앞에 지역중심 금연사업에 구비 예산을 국비를 많이 타오기 위해서 구비를 이쪽으로 하다보니까 1,900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쪽 사업을 저쪽으로 보냈다?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허홍석 강복희 위원님.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376페이지에 금연클리닉 상담사가 있었죠? 이분들은 이동을 할 때 대동하신다고 얘기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78페이지 상단에 보면 금연상담사 인건비가 또 있습니다. 이 3명 인건비요.
이 금연상담사는 상주를 하는 겁니까? 이 두 파트가 어떤 차이예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금연상담사는 저희 2층에 금연클리닉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상주하는 사람이 3명이고요, 그리고 이동 금연클리닉 한 분은 직장이나 이런 데 나갈 때만 쓰는 시간제 근로자입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이 금연상담사 세 분은 항상 상주하는 분들이라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맞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런데 이용객이 그렇게 많은가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지금 담배값 인상에 따라서 금연클리닉 이용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아! 그래요? 실제로 와서 상담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강복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에 보면 영양사 인건비 이렇게 나와있는데, 임산부들에 대해서 실제로 음식을 만드는 건가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378페이지 상단부에 보면요 지금 금연상담사 밑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이 옆 페이지도 보면 사업이 계속 연계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영양사 인건비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이 영양사가 있는 건지.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듯이 이 사업은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영양보충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 목표량을 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보건소장 엄혜숙 보충식품을 보급하도록 돼 있고요, 그 기준은 빈혈이라든지 저체중, 성장부진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점검에서 기준에 미달된 어린이와 임산부를 대상으로 해서 최소 6개월 정도의 식품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실제로 도시락처럼 만들어서 배달을 하나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서울시에서 단가계약을 맺어서 거기에 필요한 특수분유라든지 감자, 김, 미역 이런 성분의 음식들이, 이것은 25개 구 공통사업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실제로 도시락 배달처럼 집으로 배달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와서 가져가는 겁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보충식품이 배달되게 돼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377쪽 상단에 보면 금연단속복이라고 있습니다. 춘추복, 하복, 동복 해서 320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것 몇 명 대상이죠?
377쪽.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8명이 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8명.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시간제, 임기제 4명하고요, 내년에 기간제 4명을 추가로 확보하려고 하는데 총 8명에 대한 겁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78페이지 중간에 밑에 보면 금연지원사업에서 금연상담사 전문교육비에 있어서 그분들은 이동금연클리닉이라고 해서 주로 직장이나 이런 데 가서 금연클리닉을 실시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올해 직장이나 이런 데 가서 한 실적이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대충 몇 건이나 있죠?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직장 14개소를 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14개소를 해서 결과물은 많이 얻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금연한 결과, 성공.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752명을 저희들이…….
●김재진 위원 752명은 대상이고, 교육시킨 사람이 있을 거고요, 그 중에서 금연에 성공하신 분이 몇 분인가를 묻는 겁니다.
●건강도시팀장 최윤경 건강도시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752명이 참석을 하셔서 성공률은 대략 50에서 55% 사이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50에서 55%?
●건강도시팀장 최윤경 예.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허홍석 박미영 위원님.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저는 보건소의 인력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영양사와 운동처방사가 각 사업별로 다 단독으로 인건비가 잡혀있는데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금연에 영양사라든가 운동처방사까지 꼭 필요하냐, 사실은 홍보가 문제고 의지가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단독 사업별로 이런 인건비가 운동사라든가 영양사분이 지금 보건소에서 사업별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별로, 저희가 국·시비 사업을 집행하다보니까 그 사업에서 예를 들면 금연상담사인 경우에 금연클리닉에 3명이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한 2,200명 정도를 했는데 내년에는 한 3,000명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국가에서 몇 명당 몇 명의 금연상담사가 필요하다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플러스 사업인 경우에도 저희가 320명일 때는 3명이라든지 그 이상이 되게 되면 플러스해서 인건비가 더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바와 같이 그 분야별로 인건비가 따로 책정되게 돼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거는 시에서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사업지침 상으로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저희 행정업무 수행하듯이 특수분야에 따른 인건비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들입니다.
●박미영 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 금연상담사는 아, 그래, 금연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의지라든가 금연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합니다.
하지만 금연에 따른 영양사, 또 금연에 따른 운동사, 또 금연에 따른 상담보조사 여러 가지 분야별로 세세히 전문가가 쭉 있는데요, 영양사하고 운동사는 금연하고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데 저번에 제가 질의했을 때도 대사관련 증후군 할 때도 거기도 영양사 있고 운동사 있었습니다.
또 아토피에도 있지 않습니까?
또 임산부 관리에서도 영양사하고 건강사가 있죠?
이렇게 사업별로 여기저기 문어발식으로 있는 영양사나 운동사가 지금 그 인원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 질의입니다.
소장님, 그 부분이 아니라.
●보건소장 엄m ,혜숙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378쪽과 379쪽에 보시면 거기 건강생활실천사업이 통합서비스입니다.
그 중에 금연지원사업에는 금연상담사가 들어있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379쪽에 보시면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이 따로 독립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영양사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듯이 금연지원사업에 영양사가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378쪽 맨 상단에 있는 기간제 영양사, 운동처방사 인건비가 2,360만원×3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에 영양사 인건비 2.5명 이게 서로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중복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소장 엄혜숙 이 사업은 서로 다릅니다.
지금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것처럼 운동처방사 인건비는 통합건강증진사업 안에서 운동 파트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에 운동사나 영양사가 활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지만 운동, 영양, 금연, 절주 국가 4대 사업이 있습니다. 그 4대 사업을 통틀어서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라고 현재 명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완전히 별개의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보건소 내에 기간제 영양사가 몇 명 정도가 지금 상주해 있습니까?
운동사, 영양사.
●보건소장 엄혜숙 영양사가 지금 3.5명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예산으로는요.
●박미영 위원 총 3.5명인가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하고 원래 저희 시간제계약직은 1명으로 돼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럼 운동사는요?
운동처방사.
●보건소장 엄혜숙 운동처방사인 경우에는 시간제계약직 1명이 있고요, 사업에 따라서 기간제들을 또 쓰게 되어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아까 처방사가 상주하는 것은 1명이고, 그 다음에 그때그때 기간제근로자로 쓰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래서요 여기 지금 임산부 영양플러스에서 영양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를 하기 위해서.
미래에 우리 건강을 책임지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을 충원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니라 금연에서까지 영양사나 운동처방사가 필요한지?
그래서 사업별로 도대체 지금 소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 주셔가지고요, 우리가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저처럼 이해를 잘 못할 겁니다.
운동처방사까지 다 필요한지 이렇게 우리 언뜻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금연에도 운동이 필요한지 또 각자별로 운동사 분이 한 분이 계셔서 통합해가지고 관리해 주셔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해요.
이 분이 전문가라면 금연에만 관련된 것만 하시겠습니까?
또 예를 들자면 대사질환에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운동사분이 이렇게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것 같아서 그 점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잘 통합적으로 운영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소장님 설명을 들으면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어디에 얼마만큼 근무를 하는지, 운동사 같은 경우에는요.
●보건소장 엄혜숙 그 세부자료는 별도로 저희가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보건지원과 381에서 38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380쪽 질의하겠습니다.
380쪽에 보면 아토피 환아 의료비 지원이 지금 2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소장님! 그러면 2013년도에도 20명인가요?
날이 갈수록 아토피 환아랑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15년도에 20명을 예상을 하고 있다면 ’14년도, ’13년도 그러면 그때는 몇 명 정도 됐었죠, 데이터가?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보건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5명 정도 예산을 잡았었고요, 내년에는 20명 정도.
●김길자 위원 그러면 아토피 환아 의료비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이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신청하는 환아들에게만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찾아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관내 만 18세 미만 아토피·천식 환아 중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아, 저소득층 환아들에게만 이렇게 의료비 지원되는 거고.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차상위라든지 이런 환아들은 몇 %, 그런 프로테이지 있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그것은…….
●김길자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소득 하면 차상위까지 들어가는 부분이죠?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김길자 위원 차상위, 그 다음에 한부모라든지 다 포함해가지고 지금 20명을 계상을 하셨는데 찾아보면 20명이 더 될 텐데 20명이라고 그러면, 아토피 환아가 얼마나 많은데요.
이게 지금 우리 구에서 이렇게 올렸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내려온 겁니까?
우리 영등포구에는 20명만 해라 이렇게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금년도나 지난해나 보면 아토피환자 의료비 지원액이 20명을 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20명 정도로.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개개인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신청을 하는 거죠?
아토피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병원비, 의료비 신청하는 거죠?
신청을 해야지만 우리 구에서 지급을 하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김길자 위원 그런 부분에서 왜냐 하면 이것 홍보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토피라든가 이런 부분이 20명만 되는 것 아니에요. 저소득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차상위까지 다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좀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철저히 홍보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정말 생활이 힘든 한부모가정까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386쪽 하단에 보면 방역소독약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보다 1,600이 삭감을 해서 예산 신청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죽 검토를 해보니까 2013년도나 2014년도도 전년도와 거의 동일한 예산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왜, 이것가지고 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보건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보면 거의 예산이 5,000만원에서 5,200 정도 잡았는데 금년도에는 구 재정 여건상 좀 많이 삭감된 걸로.
●고기판 위원 구 재정 여건요?
아니, 지금 갈수록 모기 때문에, 더군다나 기간이 5월부터 9월 하다가 지금은 4월 중순부터 10월달도 지금 겨울 모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하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고기판 위원 그리고 동 자율방역단을 17개 동을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도 약품이 절감이 된다고 하면 정상적인 방역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한 1,000만원 정도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사업을 시행을 하시면서 지속적인 사업이 있고 또 신규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속적인 사업은 몇 년치 데이터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를 보고 예산을 산정하는 건데 터무니없이 이렇게 삭감해 놓고 나중에 방역이 됐니 안 됐니 그런, 또 동 자율방역단도 활동을 하시면서도 동력을 잃을 것 같고 또 우리 주민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약이 없어서 방역을 못 하겠다 하면 이 책임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인 개념을 가진 예산보다도 꾸준하게 어떻게 보면 더 활성화를 해야 하는 취지에서 하는 이런 사업은 예산 편성시라도 좀 적극성을 띄어가지고 감액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허홍석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몇 쪽까지죠?
●위원장대리 허홍석 381에서 386쪽까지입니다.
○김길자 위원

385쪽 하단에 방역소독이 지금 3,200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2,200 증액됐고.
그러면 죽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2,400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
어디에서 감액이 되고, 기간제근로자는 또 2,200 계상돼 있고.
기간제근로자는 올해는 예산이 없었는데요, ’15년에는 예산을 잡으셨네?
그리고 지금 방역 하면 동 새마을지도자 분들이 방역을 대부분 하고 계신데, 지금 여기에 방역요원 피복비 9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7개 동이라고 하면 어디 한 군데 봉사를 하지 않는 동이 어디인가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여의동이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구성돼 있지 않아가지고.
●김길자 위원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거기는 구에서 민간위탁한다든지 안 그러면 새마을지회에다가 저희들이 얘기해갖고 여의동도 저희들이 방역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비는 얼마죠?
지금 387쪽까지 연계됐네요, 연계돼버렸네요. 386쪽만 질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387쪽까지 그러면 같이 연계해서, 지금 민간이전이 3,352만원 민간위탁금이 있고, 그러면 지금 민간이전으로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지역방역활동비가 50만원씩 17개 동이고 6개월이네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6개월 동안입니다.
●김길자 위원 5월달부터 10월달까지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하게 되면 민간위탁도 6개월 정도로 잡아서 하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민간위탁은 저희들이 동절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동절기까지.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동절기까지면 우리 지역 지도자들도 동절기까지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대체적으로 여름에 모기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여름에 많이 쏠려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을이라든지 봄, 가을 같은 경우도 많이 필요할 부분인데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동 자율방역단은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집중적으로 각 동 취약지역을 방역을 하고요, 민간위탁 주는 데는 우리 구에서 민원 발생지역이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같은 경우 여의동을 커버를 하면서 동 전체를, 예를 들어서 동절기에는 동 전체를 커버하신다는 부분이네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방역요원 피복비 이것은 민간위탁 부분인가요, 어디 들어가는 건가요?
386쪽에 8만원×9명×2회 이 부분요.
그 다음 방역작업용 소모품.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그 피복비, 작업복은 우리 감염병팀 직원들.
●김길자 위원 직원들 부분인가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 쪽에다 50만원씩 17개 동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50만원 속에 유류대도 포함돼 있는 건가요, 유류대?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유류대도 자기들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단, 방역장비에 대한 휘발유 이것은 저희들이 구매해갖고 동에다 주고 있습니다. 방역장비에 드는 휘발유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구에서.
●김길자 위원 방역장비 그 부분만 지금 여기 보니까 휘발유 17개반 이렇게 했는데 그럼 차량 유류대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동 자체적으로 거기 지원금에서 하든가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50만원 가지고 지금 6개월이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한 달에 얼마나 되는 거죠? 8만원?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월 50만원입니다.
●김길자 위원 아, 월 50만원이죠.
그러면 월 50만원 가지고 새마을지도자들이 예를 들어서 한 열 명에서 열 몇 명이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이 아마 밖에 나가서 방역소독을 하고 들어오면 그 분들이 목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되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그 50만원 범위 내에서 그날 방역에 참여하신 분들 목욕비 하고 식비하고는 거기에서 지급하도록.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일주일에 몇 번 하나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일주일에 두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일주일에 두 번?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여덟 번.
그 금액이 안 나올 텐데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방역하는데 사람이 많이, 보통 한 3, 4명 정도 참여하기 때문에.
●김길자 위원 그러면 그 방역을 지도자들에게 봉사시키셨잖아요, 봉사를 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의 예를 들어서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보험도 자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민간위탁이야 당연히 민간위탁이니까 그쪽에서 하는 부분이지만 이것은 민간위탁이 아니잖아요? 구에서 지원을 해서 지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에서 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원래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보험이나 유류 이런 것은 지원이 안 되고 저희들이 차량을 관리전환해 줄 때 관리지침에 의해서 보험이라든지 그런 것은…….
●김길자 위원 우리가 차량을, 이런 부분에서 지금 여기에 보면 방역장비용 유류라든지 이런 것은 다 지급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김길자 위원 일을 시키는 거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도 당연히 들어가야지.
차량 보험은 들어가요?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바에 같이 자동차 차량에 대해서는 동 새마을지회에서 직접 보험 가입하고 있고요. 동 자율방역단…….
●김길자 위원 그러면 차량에 대해서는 새마을 거기에서 직접 보험이 다 가입이 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관리전환이 될 때 새마을지회에서 그런 일체의 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다 가입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처럼…….
●김길자 위원 확인을 하셨어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자동차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 본인들이 지금 부담하고 계시고요. 참고로 저희 동 자율방역활동 중에 어떤 방역활동으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보험은 들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보험은 들어있다고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김길자 위원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보험이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하다가 다치신 분이 계셨어요.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해서 보험처리를, 보상을 해 드리셨나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저희가 보상해 드렸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제대로 받지를 못 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계속.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보건소장 엄혜숙 저희가 그럼 다시…….
●김길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봉사하시는 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험이 들어있으면 예를 들어서 봉사하시다가 다치시거나 이러면 이렇게 신청을 하십시오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하는 사람들은 정말 봉사자로서의 예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한 내용인데 386쪽 아까 감편성돼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맨 하단에 동 자율방역단(분무)가 1,156만원 잡혀있죠?
386쪽입니다.
386쪽 방역소독비.
찾으셨습니까?
방역소독비 맨 아랫줄에 동 자율방역단(분무) 해가지고 17개반 5개월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86까지라고 했지만 위원장님, 387까지 연계가 돼서 같이 질의를 하겠는데, 동료 위원도 마찬가지인데.
●위원장대리 허홍석 예.
●김재진 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우리가 17개 동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50만원씩이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동 자율방역단에 주는 돈이 50.
●김재진 위원 그러면 여기는 6개월을 지원해 줘요, 지금. 그렇죠?
387페이지 중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50만원씩 6개월 17개 동 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방역비 활동비라고 해서 지원금은 6개월 해 주는데 분무약이나 예를 들어 기름이나 이런 것은 지원이 5개월밖에 안 된다고 하면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물론 부족하다고 해서 삭감됐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월수를 줄이면 안 되고, 이것은 예산을 늘리든지 아니면 상호간에 6월이면 6월, 아니면 방역을 5개월만 하든지 이래야만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김재진 위원 다음 민간위탁금, 386쪽까지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87쪽에서 39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동료 위원께서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87쪽에 보면 지역방역활동비 지원에서 예산이 감편성됐는데 그 계산이 6,528만원에 대한 어떤 근거가 2014년도의 예산이었죠?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지난해 예결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예산 올릴 때, 올해 올릴 때는 50만원씩 작년하고 금년도하고 똑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가 예결위에서 지원금으로 1,000만원이 더 합쳐지는 바람에 그렇고, 금년도에는 그 증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그게 안 맞는 것이 지역에 17개 동에 지역 활동하는데 월 50만원씩 지원했는데 6,528만원이라는 게 떨어지지 않는 예산이라 작년에 예산 6,528만원이 어떠한 근거로 잡혔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개월수 따져도 안 맞고 뭔가가 안 맞아요. 그래서 어떠한 근거로 6,528만원이냐 그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어떠한 동을 더 줬나 덜 줬나 이렇게 계산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지원이 된다 하면.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원래 방역을 4월부터 11월달까지 할 예정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정선희 위원 개월수가 줄었다는 말은 들었어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개월수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개월수가 줄었다는 말은 저번에 보건소 예산 다룰 때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6,528만원에 대한 2014년도의 예산이 어떠한 근거로 나왔느냐.
왜냐면 이게 동에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딱 떨어지지 않는 숫자라 지금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비비를 더해 놓은 건지.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듯이 그 월정액으로 동 자율방역단에 지급된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 차액이 생기는 것은 저희가 작년에 이렇게 계수조정 과정에서 지원이 더 됐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금년에 사실은 동 자율방역단 자체에서 안전장구라든지 이런 걸 다 구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좀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듯이 동별로 차등 있게 지원이 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그런 장비를 추가 알파로 지원되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과장님이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셔야지요. 그 과를 담당하고 총괄하는 과장님이 자신 있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이 유류지원에 대해서는 여기 6개월 했으니까 5개월로 되어 있다는 것은 잘못된 거고 이건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아까 질의한 거하고 연계된 건데요. 취약지역 방역소독 민간위탁에 대해서 지금 금액이 줄었다고 얘기하셨는데 이 앞전에 행정위원회에서 답변하신 팀장님 혹시 오셨나요?
●감염병관리팀장 김정헌 예, 감염병관리팀장 김정헌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이 앞전에 그렇게 답변 안 하셨잖아요?
●감염병관리팀장 김정헌 취약지역…….
●김재진 위원 취약지역 방역소독 민간위탁에 대해서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예산이 왜 줄었냐고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방역소독의 전문화를 위해서 2개팀 민간위탁 주던 걸 1개팀으로 줄여서 예산이 줄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감염병관리팀장 김정헌 예,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지금은 또 얘기가 전혀 다르네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감염병관리팀장 김정헌 이게 예산항목이 취약지역하고 민간위탁하고 지금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게 좀 혼선이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2개팀의 방역소독 민간위탁하는 분들이 1개팀으로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 1개팀이 전문직 방역소독을 올 말에 내년 초에 채용하는 것도 맞습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듯이 민간이전에 취약지역 방역소독 민간위탁이 금년도에는 3,200만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전체 사실 사업비가 2개팀을 운영했습니다, 부서장이 답변드린 거와 같이.
그런데 현재 구민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좀 더 과학적인 방제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1팀으로 줄이고 대신에 거기에 차액인 2,000여만원을 저희가 기간제 전문직으로 지금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에서는 변동은 없습니다.
●김재진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예산이 1,400만원 감액편성된 이유가 이 앞전에 행정위원회에서 팀장 말씀…….
●보건소장 엄혜숙 그건 아닙니다. 거기에 답변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기 전에 잘못하셨다는 건가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답변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자, 그러면 우리 팀장님께 질의하겠는데 이 앞전에 2개 팀을 하나로 하셔가지고 방역소독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위생 및 생물학과 전공자를 보건소에서 공개채용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감염병관리팀장 김정헌 예,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방역소독의 수준을 높인다는 게 무슨 뜻이죠?
●감염병관리팀장 김정헌 방역소독이 지금 3, 40년 동안 방역소독을 전문으로 하는 기능직이, 그러니까 아무 전공하시지도 않은 기능직 그 분들이 최근 3, 40년 동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나이가 드시면서 다 퇴직하시고 보통 25개 구에서 요즘에는 임시직이나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기간제도 그렇고 와가지고 한 1, 2년 하다보면 또 사람들이 바뀌고 방역담당 일반직원도 2, 3년 만에 한 번씩 바뀌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방역을 제대로 알만하면 지금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영등포구는 그래도 타 구보다는 이런 방역시스템이나 이런 인프라가 제일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그래도 계속 끌고 가려면 가장 적합한 것이 기간제나 좀 안정성 있게 그렇게 전문직을 채용해서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이렇게 전문직을 채용해서 방역소독을 실시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재진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위생 생물학과 나오신 분이 방역 잘 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방역 전문성도 있는 거 아니고 배합대로 약 타가지고 지금은 구역 구역 뿌리는 게 아니고 빗물받이에 방역하고 있는 거잖아요?
●감염병관리팀장 김정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역이 1세대가 연막소독이면 2세대는 천적이나 미꾸라지를 활용해서 하는 거고 3세대가 지금 영등포가 유일하게 생태복원을 위해서 지금 방역을 계획을 잡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시간으로 모기를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가 유일하게 활용되는 게 25개 구에서 영등포구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래프로 그 전역의 모기가 어느 지역에 들어가면 그 다음날 우리 모니터 상에 뜹니다. 그게 21개가 그렇게 다 모니터 상에 뜨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 이런 분들도 방역소독을 실시하면 우리한테 구두로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의 궤적이 다 그 모니터 상에 GIS지리정보시스템에서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과학적으로 이걸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참고로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대하고 고려대학교하고 MOU를 체결해서 모기의 유일한 천적인 미꾸라지보다 더 활용도가 높은 잔물땡땡이라는 모기 유충 구제할 수 있는 곤충을 저희가 대학교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고, 내년에는 또 기상청하고 저희하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모기예측시스템을 가기 때문에 이러한 전반적인 것을 아울러서 가려면 관련 전공을 한 분이 반드시 와서 두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 어떤 전문적인 과학시스템도 본인이 해야 되고, 나가서 방제활동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 전공을 한 사람을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김재진 위원 답변의 방향이 조금 다른 곳으로 흘러간 거 같은데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취약지역에 민간위탁을 주셨잖아요, 여태까지?
●감염병관리팀장 김정헌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여태까지 주셨는데 그 분이 예를 들어 우리 위생학과 전공하고 생물학과 전공하신 분 아니잖아요. 그렇죠?
●감염병관리팀장 김정헌 예, 그런 어려움,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4년 동안에 정화조 3,600개소에 대해서 정말로 성실히 다 방제를 해가지고 3,600개소에 대한 정화조를 방제했는데 그 중에서 800개에서 600개가 2011년도에 모기유충이 발생이 됐고, 꾸준하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2014년도에는 200개 정도로 낮춰졌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제 질의는…….
●감염병관리팀장 김정헌 그래서 그런 어떤 단순한 모기 방제가 아니라 2015년도에는 진짜 저희가 과학적인 시스템을 접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1개팀을 줄이고…….
●김재진 위원 과학적인 접목 좋고 모기 없애면 좋지요. 그런데 이게 영등포구만의 문제냐고요?
영등포구에서 모기를 싹 퇴치하면 끝이 아니잖아요.
인접구도 있고 한데 이게 혼자만 우리 영등포구에서 사업을 잘 하고 있다는 치적 받아서 권장하고 있는 거는 좋은 사업인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방역을 하는데 있어서 한 40년간 옛날에 연막서부터 해가지고 위탁방역을 줬죠? 민간위탁에서 2개조로 나눠가지고 A지역, B지역을 줬는데 그 분들이 생물학과나 이런 데 전공출신 아니시잖아요. 용역을 줘서 그 분들이 알아서 한 사업이잖아요.
●감염병관리팀장 김정헌 예,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방역을 하는데 전문화를 주면 우리 새마을방역단이 지금 17개 동이 있는데 거기에 전문화를 갖고 계신 분이 단 한 분이라도 계실까요?
●감염병관리팀장 김정헌 이 전문요원이 새마을이나 이런 분들도 같이 전달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다목적으로 방역소독도 같이 해야 되고 이런 전문적인 시스템도 그렇게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런데 현재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역소독은 굉장히 단순 반복적인 방법으로 가고 있고.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바와 같이 사실 이번에 민간위탁반을 2개반 운영하다가 1개반으로 지금 축소하고 대신에 전문직 기간제를 채용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습니다.
저희가 한 4, 5년간 그동안 민간위탁을 실시해서 저희가 관내 소독의무대상 시설이라든지 또 다세대 주택에 대한 정밀점검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바와 같이 소독의무대상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의무를 사실 모르는 곳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집 앞 눈 쓸기 작업과 비슷했습니다. 본인들의 의무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모두다 보건소에다 전화를 합니다. 특히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관리사무소장님께 전화를 해야 됩니다. 소독의무시설로서 소독비를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맞습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그런데 우리가 우리 직원들이 사는 아파트도 현황을 다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지하에 정화조가 요즘은 문제입니다. 사실은 팀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과거에는 다 화장실들이 오픈돼서 다 푸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연막소독을 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건물들이 다 콘크리트화되고 해서 다 내부로 정화조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들은 겨울에도 굉장히 따뜻한 환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하 집모기들이 굉장히 융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반을 운영해보니까 저희가 유충구체 작업이라든지 우선은 실태를 알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작업을 하면서 단순하게 소독만 해 주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4, 5년간 유충실태조사를 쭉 벌인 결과 이것은 이 관리자들을 교육시키지 않고는 언제까지 우리가 의무대상시설에 직접 가서 약을 투여하는 것은 사실 우리 구민의 이것이 혈세입니다. 혈세를 가지고 의무자들까지도 다 가서 소독을 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저희가 감당도 할 수 없고 구민들이 또 요구하는 바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또 입주자 대표회의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 관리자가 가서 교육을 시키고 인식개선을 시키는 것이 제일 필요했습니다.
저희 담당팀과 제가 직접 정화조에도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본 결과 용역업체들은 가서 소독을 해주고 있는데 관리사무소에서는 사실 소독하러 온 줄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 자체에서 정화조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많았습니다. 아예 문이 열려 있었고요. 관리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심어주는 것에 이제는 포커스를 둬야지 민원신고가 오면 우리가 그냥 가서 약만 뿌려주고 이런 방역시대는 이제는 끝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바와 같이 1개반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1개반은 이번에 사실 예산만 된다면 2개의 민간위탁은 유지를 하면서 사실은 저희는 선택제, 시간제 계약직을 기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 예산상 시간제계약직은 어려움이 있어서 기간제라도, 그리고 기존에 운영하던 2개반을 1개반으로 줄여서 지금 어렵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방역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기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5개 구 중에서도 사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수요일날 서울시에 가서 사례발표합니다. 저희 구가 전국 최초로 지금 모든 그런 사업을 첨단화 해서 가고 있는데요. 그 사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저희가 이것을 한 것은 4, 5년간의 민간위탁 연구과정을 거쳐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이 분을 기용하고, 또 동 자율방역단에게도 저희가 강사분을 초빙해서 정말 지역에서 고생하시는데 보람이 있도록 저희가 함께 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방역소독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통계나 평가하기 위해서 위생이나 생물학과 전공자를 뽑는 거지, 방역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뽑는 것은 아니란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엄혜숙 예, 맞습니다. 가서 교육을 하고 관리자분들의 교육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재진 위원 본 위원도 질의한 게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이 잘못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 위원

정영출 위원입니다.
행정위 때 했겠지만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86쪽에 동료 위원도 질의했지만 방역요원 피복비 8만원씩 9명에 2회를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방역요원 9명은 어떤 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보건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염병관리팀 직원들하고 우리 직원들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어떤 직원이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우리 감염병관리팀의 직원.
●정영출 위원 관리팀 직원들?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정영출 위원 그런데 그게 꼭 2회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됩니까? 8만원씩 9명 2회 지급하겠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꼭 2회 지급을 해야 됩니까? 그 근거가 있습니까?
중간.
144만원을 예산액에 상정해 놓았는데 피복비를 2회 지급할 이유가 있는지, 1회 지급해서는 안 되는지?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동복하고 하복하고.
●정영출 위원 동복하고 하복하고. 가격이 8만원입니까? 동복하고 하복 가격을 똑같이 산정을 했어요. 동복이 더 비싸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그래도 그 가격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가격에 맞추려고 이렇게 편성을 했다?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정영출 위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지난번에 의문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중간에 동 자율방역단 방역장비용 유류 여기에 지금 저번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지금 여의도동이 빠져있지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그렇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러면 여의도동에 지불해야 될 지금 현재 거기 인원이 어떤 분이 편성되어 있다고 했지요?
방역단에 17개 동에.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새마을협의회.
●정영출 위원 새마을협의회 요원들로 편성되어 있다고 했지요?
그러면 여의도동에 지금 현재 유류비가 5만원씩 해가지고 6개월 빠지면 지금 30만원이 빠졌겠지요? 여의도동에 원래가 있다면 지출해야 될 돈이 그렇죠, 맞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정영출 위원 그리고 그 하단에 또 조사해 보도록 합시다.
동 자율방역단 분무에 대해서 여기에서도 지금 한 동이 빠지면 얼마가 지금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17만원이죠? 3만 4,000원 해서 5개월 따지면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정영출 위원 또 거기에 계속해서 367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질의했듯이 50만원씩 6개월 빠지면 얼마 빠지게 되죠? 300만원이죠?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정영출 위원 그러면 300만원하고 30만원하고 17만원해서 347만원이 1개 동에 빠지게 되어 있는데 전번에 어떻게 여의동은 유지한다고 그러셨죠?
다시 한 번 답변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여의동 같은 경우는 민원발생지역이라든지 그런 데는 우리 구 민간위탁 주는 방역단을 활용하든가 아니면 새마을지회에 얘기해서 동자율방역단을 여의도에 똑같이 방역하고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어느 동 방역단을 한다는 말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그것은 새마을지회 지회장, 지회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정영출 위원 영등포지회장한테 얘기를 해서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정영출 위원 다른 동에 있는 새마을협의회장을 부르든지 해서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정영출 위원 그러면 여기 여의동도 당연히 17개 동에 347만원이 편성돼 있으면 여의동도 거기에 준하는 편성을 해서 여의도 새마을협의회라든지 편성해서, 저번에도 질의했지만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그런데 여의동 자체 새마을협의회가 구성돼 있지 않아서 금년도에도…….
●정영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새마을협의회가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활동하시는 분이 없어서 저희들도 안 그래도 여의도를 편성해 주려고 예산, 차량까지도 얘기했었는데…….
●정영출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밸런스가 안 맞죠. 어느 동은 1개 동이 여의동에 와서 봉사를 한다면 347만원 거기에 대한 봉사를 더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영등포구가 바람직하게 하기 위해서는 체육회도 공통적으로 1,000만원씩 예산편성을 하고, 마찬가지로 사람을 안 찾아서 그렇지 과에서 적극성이 결여돼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하고, 여의동도 충분히 그럴만한, 347만원 예산이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하셔야죠.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그런데 새마을 일하실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정영출 위원 일할 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충분히.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저희들도 여의동에 공고를 몇 번 했습니다, 구성되면 지원해 준다고.
●정영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 문제가지고 동에 가서 사실 확인해서 충분히 사람이 있는데 제대로 홍보가 안 됐다든지 우리 구가 이렇게 해서는, 18개 동이 가장 중요한 것은 잘사는 동 못사는 동이 있지만 모든 문제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예산편성을 한다든가 지원을 한다든지 방역이 필요하다든지 할 때는 골고루 줘서, 또 똑같이 영등포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의견주신 바와 같이 그렇게 활동이 가능하신 분만 있다면 저희는 하시라도 지원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인원이 가능하시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참고로 위원님이 궁금해 하신 바와 같이 사실 동절 방역단이 구성돼 있지 않다고 해서 여의도지역이 방역활동이 미진한가 그걸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정영출 위원 당연히 걱정하죠.
●보건소장 엄혜숙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 자체 방역단과 또 위탁 방역을 통해서 그런 허점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걱정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하리라 믿고 하여튼 내년부터는 인원을 제대로 편성해서 모든 동이 차질 없는 방역시스템을 구축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허홍석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영 위원님.
○박미영 위원

박미영입니다.
저도 지역구가 여의도인데요, 여의도에 그걸 할 만한 충분한 인력이 있습니다.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지역을 잘 파악 못하신 거고요. 모든 행정에 있어서는 지역 안배가 우선돼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특수성이라든가 형편에 맞게끔 차등은 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지역의 안배를 기초로 해서 차별화, 특수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해도 이렇게 잘 알아보지 않으시고 실제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말씀하시고 잘 사니까 뺀다는 이런 역차별은 우리 구에서도 시정돼야 됩니다.
여의도 전체로 볼 때는 지금 굉장히 퇴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식을 안 하셔서 그렇죠.
예를 들자면 대림동 같은 경우는 다문화에 대한 특수성을 인정해 주시고요, 신길동 같은 경우에는 구 도심지였기 때문에 주차장에 대한 문제 이런 것에 특별히 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여의도 같은 경우는 4면이 다 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이 다른 지역보다 모기라든가 해충의 피해가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쥐 문제는 어떻게 소탕할 것인지, 길고양이에 대한 것도 여의도 같은 경우는 반 정도로 줄여주시고, 쥐 문제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요, 쥐라는 게 페스트 원인균의 숙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위생에 있어서도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보건소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행정을 잘 살펴서 주민들이 마음 놓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95쪽에서 40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397쪽에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지원인데 이게 며칠간 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건강증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주 기본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2주가 기본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김길자 위원 2015년 출산율이 높아지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아니오,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데 어떻게 3,000만원 정도가 증액 계상돼 있네요? 어떤 부분으로.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저희가 출산율은 아주 미미한 차이라서 그것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었고요. 지금 대상기준이 확대됐습니다.
●김길자 위원 대상기준이 어떻게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평균소득의 50%를 70%로 내년부터 확대하고자 합니다.
●김길자 위원 그 밑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는 주로 미숙아로 태어나는 아이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길자 위원 그 의료비 지원은 몇 %까지?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그것도 지원기준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내년도에 한 사람당 235만원 기준 그 정도로 해서 85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다 어떻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김길자 위원 기초생활만 들어가나요, 저소득은?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저소득도 들어갑니다.
●김길자 위원 저소득까지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김길자 위원 400쪽 하단에 보면 의료취약계층 관리가 있어요. 예산이 지금 많이 증액이 돼 있는데 어떻게 기 내시 내려온 부분 때문에 그런가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의료취약계층 중의 한 분야로 치매가 있습니다. 치매가 올해 추경에 확보된 부분이 본예산 이 책자에는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입니다.
●김길자 위원 지금은 400쪽까지인데 그 다음 장에 있는 치매센터 운영 그 부분 때문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박미영 위원

영유아 건강검진 398쪽의 내용입니다. 감편성이 돼 있는데 무려 31%가 감액이 됐습니다. 영유아기 건강검진이 이렇게 감액이 돼도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에는 이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의료 및 구료비 안에 발달장애 의심 아동 확진비 분야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전년도에 서울시에서 조금 과다하게 목표량을 설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실질적인 실적 지원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실질적인 예산 편성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그 정도로 감해서 감액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검진 자체는 대상수를 다 할 수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깔끔하게 예산을 잡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399쪽 국가예방접종 보조라고 돼 있는데요. 무려 150%가 증액이 됐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내년도에 국가예방접종 필수예방접종이 신규로 소아폐렴이 늘어났고 소아폐렴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고가이고 또 여러 번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국가 필수, 이건 전체적인 전국에 관련된 사항이죠. 그래서 금액이 아주 크게 올랐습니다.
●박미영 위원 신규 사업내역이 추가가 된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소아폐렴이 늘어났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 소아폐렴이 무려 이렇게 150% 늘 정도로 비용이 많이 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그것 외에도 노인독감이 그동안 구비 100%로 편성해서 65세 이상 대상으로 해서 노인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내년부터는 국가에서 필수접종 내역으로 들어가서 보조사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자체가 아니라 보조에서 증액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박미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397쪽 제일 상단에 보면 청소년임산부 720만원 계상 잡아 놓은 게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1인당 120만원씩 6명 지원해 준다고 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6명이, 혹시 실적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올해도 지원 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이러한 청소년 같은 경우는 직접 보건소로 찾아오는 청소년을 상대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유관기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전달을 받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 합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저희 구로 신청을 해야 주신다는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신청을 하면 저희가 병원에다 직접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좀 밑으로 내려가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A형, B형이라고 나누어진다고 일전에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해가 좀 안 가서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A형, B형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100% 답변은 아니고 거기에 추가 설명을 해 드리면 대상이 확대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김길자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균 50% 대상자에서 70%로 확대된 그런 분야를 제가 누락시켜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김재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맨 아랫줄 의료 및 구료비에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는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일반은 안 줘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일반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일반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차상위까지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래요? 지금 이 예산이 부족하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이번에 조금 더 올렸습니다. 계속 부족합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올해 부족해서 올렸는데 2014년에 신청한 대상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원 금액이 없어서 지원 못해 준 게 있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몇 분이나 되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제가 별도로…….
●김재진 위원 아무튼 대상은 있는데 작년에 계상이 좀 덜 돼서 올 초에 나눠준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다 못 드리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게 맞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01쪽에서 40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박미영 위원

대사증후군 관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05쪽에 보시면 대사증후군 관리가 4,500만원이 증가됐는데요, 주로 다 인건비입니다. 그 인건비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이 부분은 첫 번째 늘어난 것 중에 한 가지 요인을 말씀을 드리면 올해에 추경으로 의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신 그 부분이 지금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돼 있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증가된 것처럼 보이고요, 또 인건비는 지금 현재 내근인력과 외근인력으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근인력은 종일근무로 센터에 세 사람이 운동사, 영양사, 간호사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외근인력은 오전만, 주로 대사증후군은 금식하고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전만 활용해서 4명이 출장 나가서 검진하는 걸로 구성돼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4명이면 영양사 1명, 운동사 1명…….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간호사는 2명입니다.
●박미영 위원 간호사는 2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박미영 위원 그러니까 추가경정해서 지금 본예산으로 올라왔다는 말씀이시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저희가 일부 있었습니다.
●박미영 위원 예, 기억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405쪽에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대사증후군 관리가 외근인력과 내근인력이 있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김길자 위원 외근인력은 외부로 나가서 하시지만 내근인력 같은 경우는 우리 보건소 내부에서 하시는데 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전에만 관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병원 같은 경우는 오전·오후가 없거든요.
그러면 오전에만 관리를 하게 되면 오후에는 뭐합니까, 우리 직원들은?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오후에도 상당히 많은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검진을 직접 채혈을 해서 검사하는 인력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료보험공단에서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저희가 네트워크로 해서 다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그 자료로 팔로우업을 시키는 일을 합니다.
●김길자 위원 그 세 분이 하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전에 관리를 몇 명 정도 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오전에 많을 때는 20명 정도, 25명 정도 합니다.
●김길자 위원 오전에 관리를 20명, 25명한다고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김길자 위원 그렇게 관리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관리가 하루에 10명에서 15명 이 정도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저희가 많을 때 한 25명…….
●김길자 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물어본 결과 한 15명 정도 밖에 관리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15명 관리하게 되면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 15명만 관리를 하느냐, 인력이 세 분인데 세 분이서 15명 관리?
세 분이서 30명, 40명도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치료하고 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검사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김길자 위원 검사인데 15명 관리하고 오전에 뭐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서 나오면 그런 자료라든지 처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오후로 미뤄놓고 오전에 계속 검사하고 처방을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 분이서 하시는 부분이 적지 않나.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오전에 15명, 20명을 나눠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 15명, 20명 오신 분들이 세 사람을 다 거쳐가면서 검진을 받고 상담을 받고…….
●김길자 위원 3시간 동안에 15명밖에 못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15명 이상도 합니다, 평균이 15명인 거지.
●김길자 위원 평균이 15명이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그 자료 한번 제가 요청을 하고 싶네요.
예를 들어서 2014년도 실적.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대사증후군 와서 검사하신 분들 예를 들어서 월별, 요일별 그 부분 자료를 주시고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김길자 위원 그리고 외근 같은 경우는 137만 5,000원 4명 12개월인데 이것은 시간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기간제로 저희가.
●김길자 위원 내근인력은 200만원인데 외근인력은 137만 5,000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시간제인가요? 기간제, 시간제?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시간제 계약직은 아니고 기간제로써 반나절 근무하는 봉급으로 책정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반나절이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김길자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내근 같은 경우는 보건소 방문하시는 분들이 오전만 대사증후군 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데 오후까지도 관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꼭 오전만 하셔야 되나요? 병원에서는 오전, 오후로 다하고 있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의료보험공단에 자료 입력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은 틈틈이 하시면 시는 되는 거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박미영 위원

재차 질의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에 글로벌센터 대사증후군 상담실이 운영이 되는데요 예산액이 9,8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여기는 대사증후군 외근하는 인력하고 또 별도로 운영되는 시설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글로벌센터 안에 상주를 하면서 출장도 나가고 내근도 하는 인력으로 저희가 계획을 삼았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도대체 대사증후군은 몇 군데에서 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현재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외근 한 팀, 그 다음에 보건소에…….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외근팀까지 하면 3개로 보시면 됩니다.
●박미영 위원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런데 인력의 배치는 두 군데에서 보건소 본소에서 출장팀과 내근팀 하고 있고, 또 이번 추경 때 글로벌센터에 신규로 거점으로 하나 그쪽에 신설을 했습니다. 12월부터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홍보는 잘 돼 있지 않은데요 그 시설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는 지금 우리 영등포 전체 대비로 봤을 때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아무리 대사증후군이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막 여기저기 다 하고 실제로 이용하는 주민은 보면 1일 15명, 평균 15명이면 비용대비 효율성은 크게 못 미치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저희가 검진을 한 사람 당 상담을 하는데 2, 3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위원님들도 건강검진 가시면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질문하는 사람도 많고 이러다보면 30분 정도 기본으로 그냥 갑니다.
검사하고 그러다보면 오전에 20명 정도 하면 빡빡하게 일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왜냐 하면 저희가 1만명을 해야 되는데 오는 사람만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에는 내내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보면서 대상자들한테 계속 전화를 하는 겁니다. 다시 오시게끔 추후관리를 해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적지는 않은 업무인데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대상수를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대사증후군이 세 군데에서 하기 때문에 암검진 조기비용보다 지금 예산이 더 많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이걸 따로따로 나눠놔서 분산이 되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정말 자세히 정교하게 봐야 알 수 있는데 다 합치면 암조기검진보다 더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홍보도 안 돼 있고요, 이용하는 주민은 적습니다.
이런 것들이 물론 취지는 좋지만 혈세인 우리 세금이 낭비되는 측면 요소가 많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별안간 기하급수적으로 1억에 가까운, 또 새로운 시설에다가 이렇게 추가해서 새살림을 차리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글로벌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12월 1일부터 오픈을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위원님 염려하시지 않게 저희가 홍보 많이 해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제가 볼 때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른 부서보다 굉장히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용 주민수에 비해서 인력이 너무 널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그러니까 오는 민원만 보면 그럴 수 있는데 그분들이 4명의 인력으로 오는 민원과 오후에는 나가서 캠페인도 할 것이고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실질적인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주민의 이용도에 따라서 점차 점차, 차근차근 점진적으로 인력을 늘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인력을 크게 늘려놓고 그 다음에 홍보하겠다고 하는 건 앞뒤가 안 맞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그런데 운동사나 영양사나 간호사는 기본 인프라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1명씩, 구민이 왔을 때 토털서비스를 해 드려야 되는데 왔을 때 영양사 1명만 있다든지 그 다음에 운동사만 있다든지 그러면 토털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보기에는 큰 금액이지만 1년 동안의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해서 위원님한테 좋은 성과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여기에서도 글로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마치려고 하다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글로벌센터 대사증후군에서 인건비가 지금 4명이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맞습니다.
●박미영 위원 간호사 두 분이고 말씀대로 영양사 한 분, 운동사 한 분 이렇게 하는데 간호사가 꼭 두 분일 필요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저희가 안에서 내근팀으로만 종일 근무하다보면 간호사 1명만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그쪽 권역에 출장도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박미영 위원 출장팀이 또 한 팀이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그 팀에서 나가요. 그 팀에서 나가는데 그쪽 권역에 따로 프로그램을 잡아서 나갔을 경우에 간호사, 영양사, 운동사 세 사람이 나가면 내근팀이 한 명 정도는 더 키핑이 돼 있어서 그냥 오시는 민원인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해서 간호사 한 명을 저희가 더 채용을 한 겁니다.
간호사는 토털서비스를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오는 민원을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한 번에 내근과 외근을 함께 할 수 있는 인원이 4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님, 글로벌센터에서 내내 앉아만 있지는 않고 저희가 출장도 일정에 맞게, 출장도 다 일정을 잡아서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나가버리면 아무로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오시는 민원인들의 불편함과 또 좀 더 적극적인 검진을 위해서는 간호사 1명은 배치를 거기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박미영 위원 주민들은요 대사관련 증후군이 뭐하는지도 모르고요, 그런 게 보건소에 있다는 걸 아시는 분은 10명 중에 1명도 안 계세요.
그러니까 0.몇%, 100명 중에 몇몇 되지 않습니다. 10%가 안 되는데요 홍보라든가 계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이 지금 이렇게 인력을 증가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력이 많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누구 입장에서 보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렇죠?
보건소 입장에서는 물론 인력이 많으면 좋겠고 자리를 비우지 않으면 좋겠지만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시고요, 주민은 알지 못 하는데 이렇게 사업비가 꾸역꾸역 나가기 때문에 다른 더 긴요한 쪽으로, 정말 필요한 쪽으로 이용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새로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용주 위원장과 사회 교대)
●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 위원

정영출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지난번에 질의를 했지만 이번에 동료 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105쪽에 외근 인력은 인건비가 137만 5,000원, 내근을 하기 때문에 3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셨죠, 오전 근무.
그런데 지금 대사증후군은 반드시 식사를 하지 않고 검진을 해야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정확한 결과가 나옵니다.
●정영출 위원 그렇죠? 정확한 검진을 위해서는 식사를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오후 근무를 안 하는 거죠?
오후에는 전체, 예를 들어서 공단에 필요한 자료라든지 또 대사증후군에 필요한 환자들한테 이쪽에 와서 치료를 받아라, 검진을 하라고 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인력관리를 위해서, 대사증후군은 식사를 하면 정확한 효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그렇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래서 이 인건비라든지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 우리가 지금 백년시대를 바라보면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했듯이 암에 대한 검진이라든지 또는 당뇨병이라든지 혈압에 대한 검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백년대계를 바라봤을 때 공단에서 미리 사전에 돈을 아끼고 환자를 안 내기 위해서는 대사증후군 쪽에 모든 것을 총력을 기울여서 지금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홍보가 부족하고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글로벌센터뿐만 아니라 홍보를 더 해서 적극적으로 할 때 우리가 공단의 예산도 아낄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 본 위원의 생각은 이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영등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이쪽으로 관리하는 것이 우리 모든 국민들의 백세시대를 보장하고, 또 사전에 예산절감도 할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하고 관리부서 과장께서는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대사증후군에 본 위원은 더 투자를 해서, 더 조기 예방을 해서 삶을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 아주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대사증후군 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김길자 위원님께서도 궁금해 하셨지만 대상자 등록관리는 1년에 한 5,000여명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해 하신 바와 같이 조기발견검사라든지 프로그램 연계, 상담관리 등을 총 합치면 1년에 2만건 이상을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한 100명 이상의 민원을 보고 있고요,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그런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이번에 글로벌센터에 상담실을 개소했는데요, 타 구에서는 각 동사무소에다가 상담센터를 설치한 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영출 위원님께서도 의견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 사실, 박미영 위원님께서도 좀 더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저희가 그런 거점을 좀 더 만들어서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사업을 잘 확대해 나가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사실은 암조기검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사업 예산은 현재 훨씬 많이 책정이 돼 있는데요 이런 만성질환이 앞으로 발전해서 암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예방사업으로써 대사증후군 사업은 앞으로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주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덧붙여서 소장님께서 홍보 중심으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외부 나가서 홍보를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내부에서 각 동 단위 단체라든지 이런 여러 부분을 찾아서 직접 전화로 홍보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건소장 엄혜숙 지금 위원님이 의견 주신 대로 사실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유소견자에 대해서 동의하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한테 한 달에 한 2,000명 이상의 자료가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일 오후마다 일정별로 전화를 드리고 고혈압, 당뇨약 복용이라든지 지금 여기 유소견자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 관리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보건소장 엄혜숙 예.
●김길자 위원 왜냐 하면 외부 나가서 홍보하고 이런 부분도 다 필요한 부분이지만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지나다보면 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나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전화 홍보라든지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 구청에서,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도 관리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아마 본인들 외에도 그런 부분을 받으면 주위에도 여러 가지 같이 홍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점심시간이 훨씬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고생들 너무 많이 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질의도 짧게 해 주시고요, 또 특히 답변도 짧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402페이지 상단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약 1억 300 정도가 증액 편성됐는데 일전에 추경 6,000만원 받으신 것 맞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이 4,300에 대한 게 지금 증액된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이 부분은 저희 치매지원센터에 1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상승과 호봉 상승부분입니다.
●김재진 위원 열두 분에 대한 인건비하고 호봉 상승이 4,300만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정확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대충, 그 정도가 되겠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대략 그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12명 인건비?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대사증후군 홍보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 홍보전산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운영하면서 홍보전산과라든가 각 과들이 긴요하게 이런 홍보문제에 대해서는 연결시켜가지고 정확히 플랜을 짜서 기획보도 형태로, 가령 언론사라든가 우리 구 행복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행복소식지라든가 기획보도 형태로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홍보전산과하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홍보가 널리 잘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가 시리즈로 해서 지금 계속 홍보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좀 더 많은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07쪽에서 41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410쪽 중단 세부사업 새희망 힐링캠프의 편성목 일반운영비, 통계목 사무관리비에 차량임차를 부기 신설하여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편성목 일반운영비에 통계목 공공운영비에 차량유지비를 부기 신설하여 2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410쪽에 보면 하단에 행사운영비로 840만원이 감편성됐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어디에서 감편성된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가장 많이 줄은 부분이 행사운영비 맨 하단에 정신건강증진교육 20만원×33회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2014년도에는 한 54회 정도,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을 많이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줄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걸 안 해도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아니,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김길자 위원 33회로 줄었네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 외에도 집단상담이라든지 아동…….
●김길자 위원 그러면 여기 정신건강증진교육은 학생 위주인가요, 아니면 우리 전체 구민 위주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이 교육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전체 생애주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지금 54회에서 33회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20회를 어떤 교육으로 어디에서 보충을 한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올해 계획도 33회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엄청 더 많이 했습니다. 올해 54회였지만 실질적인 실적은 이것보다도 훨씬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길자 위원 그러면 내년에 33회를 잡아놓고서는 실질적으로 더 하신다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아니, 말씀은 아니고요 올해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물론 다른 부분으로 저희가…….
●김길자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초·중·고등학교 집단상담에서 지금 10만원 10회 7개소 했는데요, 어떤 식으로 집단상담을 해서 10만원 10회 7개소 이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저희가 심리상담사라든지 이런 정신과 쪽의 전문가들한테 위탁을 해서 이분들한테 한 번의 교육은 정신건강증진교육 33회로 하고, 그 중에서 저희가 취약계층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10회기로 해서, 기본적으로 10회기를 해야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김길자 위원 이게 어디 가서 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학교에 가서도 하고…….
●김길자 위원 학교 가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단으로 하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집단으로 하면 한 반인가요, 학년별로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한 반 정도입니다.
●김길자 위원 반별로?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반별이면 10회에 7개소, 학교가 몇 군데인데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몇 군데 하지는 못 합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반별로 하게 되면 한 학년밖에 안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그렇죠. 한 학년에 저희가 수요도를 조사해서…….
●김길자 위원 그렇게 따지면 한 학년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많이 못 합니다.
●김길자 위원 10회 하게 되면 한 학년.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7개소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한 학년에 7개소밖에 할 수가 없는 부분이네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아주 많이는 못 하지만 저희가 점차적으로 늘려가면서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요즘 청소년들이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에서 좀 늘려주셔야지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힐링캠프 이것을 의원님들이 잘 해주셔서 저희가 지금 자살률도 25개 구 중에서 가장 낮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데 그 교육을 하게 되면 7개소밖에 안 되면, 우리 학교 자체가 몇 군데인가요, 초·중·고등학교가?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지금 현재 43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43개소인데 7개소밖에 못 하면 그러면 나머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이쪽 학교는 이번에 했으니까 다음에 하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우선권은 안 한 학교를 주기는 합니다만…….
●김길자 위원 그런 부분에서 왜냐하면 지금 모든 전국적으로 자살 예방, 자살 예방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학교를 1년 했다고 해서 1년 지나고.
예를 들어서 중학교라고 그러면 1학년부터 3학년인데 예를 들어서 2학년 교육을 했다고 하면 그러면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애들도 교육을 해줘야 되잖아요.
해년마다 교육을 해줘야 될 부분인데 지금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 버리면 안 되는 부분 아닌가요?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 구 행정 예산 형편상 저희가 계상했던 것보다는 적게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지금 정신건강증진교육에서 예를 들어서 840만원 적게 계상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집단상담 쪽으로 더 계상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면 문제가 안 될 텐데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빼고 여기에서 지금 더 계상하지도 않고, 전년도 예를 들어서 700만원 잡았으니까 올해도 700만원, 그러면 내년에도 700만원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 나아지는 것도 없겠네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저희가 예산을 맨 처음에 올릴 때는…….
●김길자 위원 2013년도는 예산 얼마 잡았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13년도에요?
●김길자 위원 내내 똑같이 잡았을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13년도 이것보다 많습니다. 저희도 올릴 때는 많이 올렸습니다.
●김길자 위원 아니, 왜냐하면 자살 예방, 자살 예방 요즘에 계속 대두되는데 그러면 예산을 조금 더 잡아서 교육을 더 시켜주든지 해야지, 교육하던 학교를 1년에 교육했으니까 너네는 빠지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 가버리면 지금 계속 반복적인 교육, 반복적인 교육도 아니에요. 한 번씩 교육이 돌아가지도 않잖아요.
지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바로 위에 보면 취약청소년, 시설입소자, 지역아동센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이 부분도 저희 관내에 있는 지역아동…….
●김길자 위원 아동센터가 3개밖에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아닙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계속 해서 올해 몇 군데 했고, 내년도에는 일단 세 군데를 잡았습니다.
●김길자 위원 지금 우리 청소년들 이쪽으로 예산을 보니까 우리 교육하는 부분에서 많이 계상이 덜 된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더욱 더 신경 써서, 자꾸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 예산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셔야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못 잡아가지고 사업을 더, 발전적인 사업을 계속 해주셔야 될 부분인데 제자리걸음 하고 있으니 이것 어떻게 합니까?
영등포구가 자꾸 제자리걸음하고 있느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을 좀 찾아봐주시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인지 이 상담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해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학교별로 한 번씩 다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 학교별로 몇 년에 한 번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든지, 소장님!
●보건소장 엄혜숙 내년에는 저희가 좀 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본관에도 강력하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한계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연구해 보세요.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계속해서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13쪽에서 41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416쪽 하단 세부사업 의약품 안전관리의 약물 예방교육 전문강사료 120만원에 1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지금 120만원, 120만원 약물 예방교육 전문강사료는 증액을 했죠?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증액했는데 방금 전에 집단상담, 자살 예방 같은 경우는 전혀 증액이 없잖아요.
아니, 약물 예방교육도 많이 필요해요. 당연히 약물남용 예방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증액이 됐는데 지금 건강증진과의 초·중·고등학교 집단상담 프로그램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예산을 더 증액을 해줘야 될 부분인데 이것 뭐가 잘못된 부분 아닌가요?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지적 해 주셨습니다.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 이용주 보건소장님, 잠깐만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위원장 이용주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예.
●위원장 이용주 그 증액 부분은 나중에 우리 계수조정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19쪽에서 42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25쪽에서 42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위생과에만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요, 보니까 이게 미미한 부분인데 냉온수기 부분에 보니까 임대가 2만 5,000원에서 4만원, 2만 2,000원, 6만 5,000원 이렇게, 예를 들어서 5만원 같은 경우는 2만 5,000원×2대 하니까 5만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또 6만 5,000원은 뭔가요? 6만 5,000원, 4만원, 2만 5,000원. 이렇게 일률적이지가 못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계가 어떤 과는 기계를 좋은 것을 넣고 어떤 과는 기계를 낮은 것을 넣고 이런 것 같은데요 구청 안에서는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을 같이 조율을 해서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6만 5,000원하고 2만 5,000원 너무 차이가 나는 것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 해서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9쪽에서 16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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