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2007.02.06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구애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진행방식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순서에 따라 각 부서별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도시관리국장 유종상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초에 과장님과 팀장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우선 각 과장과 팀장의 소개를 먼저 해 올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과장·팀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과 업무추진 목표와 방향 그리고 2007년도의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를 제외한 다른 직원 분들은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에 의거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업무보고 받으면서 지금 우리가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받는데 도시관리과 순서가 되면 다른 과는 다 나가는데 그렇게 왜 하는 거죠?
이해가 안 돼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걸 이쪽 공무원에게만 물어봐야 되는가요?
의사진행 관련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업무를 보면 모르겠는데 나가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대기할 필요가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구애라 우리 도시관리과만 보고를 받으니까 다른 부서는 잠시 나가서 다른 업무를······
●박성호 위원 왜 그러냐면, 도시관리과랑 저희가 비밀회담을 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다른 과도 밖에서 있는 것보단 여기 있으면 이게 계속 도시관리과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며 다른 과 업무도 듣는 게 나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구청의 업무라는 게 도시관리과하고 상호 관련돼서 여러 가지 유기적인 활동을 해서 해야지 우리 구청 업무가 너무 세분화되어 있는 면이 있거든요. 본 위원은 도시관리과를 해도 청소, 건축하고 무관하지 않고 특히 도시관리과는 건축과랑 관련되는 일들이 많거든요. 본 위원은 이번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다음부터는 그 부분을 그렇게 하는 게 능률적이고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다음에 다시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지역현안에 있었던 것부터 하면 재개발사업 추진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쪽에 지금 당산2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가 2004년 6월에 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돼서 현재 추진이 승인 상태에 있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재개발사업 앞에 몰몬교(Mormonism)라는 교회가 들어오려고 해서 땅 정지작업까지 마치고 지금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반발을 하면서 막고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 몇몇은 부상자가 생겨서 병원도 가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요. 당초에 2005년 12월에 영등포구청에서는 이런 민원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건축허가를 반려했는데 서울시의 재개발 판결 결과 서울시에서 인용하는 걸로 해서 건축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건축허가는 난거죠. 그래서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항상 민원발생 소지가 있으면 우리 구청에서는 건축허가 반려를 많이 하는데 대부분 또 지고 말이죠, 이런 상황인데 일단은 그쪽에 우리가 서울시에 재결신청해서 패소하게 된 이유가 뭐였죠?
그건 서울시 소관이라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도시관리국장이 박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산동2가에 후기성도교회라고 해서 일명 몰몬교(Mormonism)인데 거기가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산2구역 재개발 인가가 났는데 그때 당시에 건축허가가 들어왔는데 그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이게 특수한 종교니까 주민들이 반발할 것이다 해서 저희가 맨 처음에는 안 된다 했는데 저쪽에서 자꾸 해서 반려 처분시켰다가 또 다시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해주기 위해서 했더니 가처분신청을 냈지요. 그 가처분신청에서 우리가 기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왜 기각을 당했느냐 했는데 앞으로 일어날 민원을 예측해서 우리가 예비활동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고 무조건 법에 있는 사항을 안 해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각 당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잘 들었고요. 본 위원도 어떤 특정교회를 가지고 이게 어떤 교회냐 이런 것을 언급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주민들하고 영등포구청 간의 주민들이 소송을 제소를 해서 답변서를 보면 우리 구청에서 당산동 양평동 등 집단민원 다발준공업지역 중심으로 집단민원 주민의견수렴제 운영방안 이런 게 있다는데 이 부분 이 내용은 일단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집단민원 다발준공업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단민원 주민의견수렴제 운용 이걸 운영하고 있는 방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예,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는 부분에서는 그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에 반영한다 이런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예.
●박성호 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 교회에서 건축허가 신청을 할 때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서명을 받아서 영등포구청에 제출을 같이 했지요?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집단민원수렴제 이것은 저희가 양평동 지역에 자동차 보수 민원들이 많고 또 소음민원들이 많아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효과적으로 그 분들의 뜻을 전부 모아서 우리가 반영을 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특별히 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제안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말씀하신 이 건에 대해서는 재개발구역의 주민들의 의견과 그 다음에 건축주의 의견이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까지 집단으로 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개별적으로 서로 타협해서, 제 생각에는 뻔히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재개발 쪽의 의견이 수렴이 돼야 이쪽하고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박성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집단민원 주민의견수렴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그 교회에서 건축허가 신청을 할 때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서 구청에 제출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민들이 이 교회 건축하는 것을 동의한다는 것을 연명을 받아서 구청에 제출······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그것은 아니지요.
●박성호 위원 그것을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있느냐고요?
●박성호 위원 있다고요.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아, 있다고.
●박성호 위원 건축과에 제출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그러면 그것은 조금 이따가 건축과 때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박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건축과에 확인을 하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동작구 본동 5구역하고 영등포구 당산동 2구역 재개발기본계획 수립이 2004년 6월 같이 된 건데 저희가 서울시의 시장 방침 173호 해서 건축허가 제안 관련해서 주택 재개발·재건축 정비의 기본계획이 기 수립된 정비예정지구 내에서는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서울시의 시장 방침이 2005년 3월 28일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부분에서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자꾸 내 주고 하면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진행이 힘들 거라는 걸 예상해서 이런 서울시장 방침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말씀하신 재개발하고 개별건축과의 충돌 때문에 사실은 예정구역에 대해서는 시장이 건축 제한을 할 수 있는 지침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래서 지침이 수립돼 있으니까, 시장 방침이 2005년 3월 28일인데 이때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청에서는 재개발기본계획이 수립에 된 당산2구역에 대해서 건축허가 제한공고를 할 수 있었지 않았나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제한에 대한 검토는 저희 나름대로 했었는데 그 당시에 건축허가에 대한 부분이 행정심판에 계류 중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제한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유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축허가 신청 그 이후에 신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건축허가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박성호 위원 아니오. 시장 방침이 2005년 3월 28일인데 당초 이 교회 건축허가 신청한 날짜는 그 이후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 이후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신청 이후에 재개발예정구역은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만 재개발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신청 이후에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미 건축허가하고 저희가 건축 제한할 수 있는 대상인 추진위원회가 나중에 승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갭(gab)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건축허가 신청 전에 주민들의 추진위원회에서 신청을 해서 건축 제한 요청을 했다고 하면 아마 제한이 됐을 사항이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물론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본 위원이 말씀드린 시장방침이 2005년 3월 28일인데 건축허가는 2005년 7월 19일이니까 시장 방침보다는 건축허가 신청이 뒤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동작구 본동 5구역은 건축허가 제한공고를 했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건이 있었는데, 동작구에서는 서울시 재개발 판정이 건축허가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나왔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당산2구역은 그런 건축허가 제한 신청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건축 허가 해 줄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다.
본 위원은 구청에서 서울시 시장 방침이 나왔을 때 조속하게 건축허가 제한공고를 했었다면 이런 마찰이 없었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하나 더 당부하고 싶은 말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되면 구청에서도 굉장히 업무량도 늘어나고 시쳇말로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 지역발전에 아주 중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앞으로 향후에 일어날 분쟁이나 이런 걸 대비해서 우리가 일을 축소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본 위원은 우리 구청에서 얼마든지 잘못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람이 하다 보면 실수하는 일이 다 있는데 그것을 너무 질책할 생각이 없고요. 오히려 그런 것을 향후에 잘못된 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같이 의회하고 협력적으로, 의원들도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으로 나가야 우리가 공동의 목표 쪽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구청의 사소하게 잘못된 부분을 질책한다든지 이럴 생각은 없습니다. 같이 협력적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들이 이루어지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3쪽 위에 도시계획시설 난이 있습니다.
‘개소’단위가 있는데 이‘개소’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공동구 1, 수도 2개, 하천 1, 자동차 정류장 1개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표를 보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많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단위나 전체적인 시설에 대한 숫자 개념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시설이 도로와 같은 것은 연장으로 많이 표현되기 때문에, 물론 노선이 결정돼 있지만, 개소가 제일 적정한 것 같아서 ‘개소’로 일단 단위를 표현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예를 들어서 공동구 1개, 하천 1개소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표를 봐서 무엇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건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계획이 절차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결정된 건수가 1개소가 되는 거죠.
●신흥식 위원 다음에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문의하도록 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7쪽에 보면 도시재정비대상지 기본조사용역 신규가 있는데 재원이 확보돼 있나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의원님들이 추가로 1억을 책정해 줘서 현재 1억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결국 총 사업비가 1억인데 이게 작년 추경 때 했나요, 아니면 언제?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2007년도 본 예산 심의 때.
●신흥식 위원 본 예산에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본 예산.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저희 과에서는 수립을 안 했는데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뉴타운지역 외에 대한 도시재정비의 필요성 때문에 수정안으로 해서 편성을 해 주신 겁니다.
●신흥식 위원 본 위원이 아마 잘못 찾아본 모양인데 다시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17쪽에 보면 재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연번 2번인데, 지금 주택재개발사업체 신길 제5구역의 사업계획 변경이 지난번에 공람이 됐고 공시가 됐죠?
이 기간이 언제까지로 되어 있나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변경에 따른 변경 공람공고가 지난주에 끝이 났습니다.
●신흥식 위원 끝이 났나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신흥식 위원 거기 공사 금액이 상향이 돼서 공시가 된 거죠?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10% 이상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기간 동안에 그 대상 주민들의 이의 신청이나 그런 게 없었나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이의 신청이 4건 접수가 됐었습니다. 6월 주민총회에서 사업비에 대한 의결은 이미 기 의결이 된 상황이었고요. 작년 11월에 사업비를 일부 조정하는 안하고 관리처분계획 관계로 총회를 개최했었는데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합 측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저희 구에다 신청했었는데 사업비 변경이 10%가 넘었기 때문에 변경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저희가 반려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관리처분계획이 반려가 되고 사업변경 절차를 거치기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공람기간 동안에 주민들의 의견은 사업비 변경이 갑자기 과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업변경 인가에 대한 것을 이번에 인가를 내주면 안 된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에 대해서 법적인 화자가 없기 때문에 조합에서 변경계획 신청한 부분이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사업변경 인가를 조합에서 신청한 대로 진행시키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관리처분 인가 자체를 서울시에다가 의뢰 안 했던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관리처분 인가는 반려를 했고요. 보통 사업 인가 시에 사업비 책정을 다른 구도 마찬가지이지만 재개발사업이 통상적으로 사업비 변경이 상당히 많이 심합니다. 사업 인가 때 사업비하고 관리처분할 때 사실은 어느 정도 확정을 시켜서 관리처분 인가를 요청해서 주민총회에서 의결을 받으면 사전의 변경절차 없이도 사실은 진행이 많이 돼왔던 사례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따지자고 그러면 10%가 증액이 됐을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인가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서울시 사전변경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맞다는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고서 저희가 변경절차를 진행하게 된 겁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주민총회를 가진 후에 주민총회에서 이것이 확정되면 사업비 10% 이상 증액된 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이미 6월에 의결이 돼서 확정은 됐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신흥식 위원 관리처분 인가는 언제쯤?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저희가 6월 13일까지가 변경 인가 처리기간입니다. 그래서 사업변경 인가를 조합에 승인 내주고요. 아마 인가를 내주면 조합에서 바로 관리처분 인가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아직 신청 안 됐고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신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보다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면 양평2동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7쪽에 도시재정비대상지 기본조사용역, 8쪽에 지구단위계획재정비용역 등이 있는데 10곳이라고 하셨죠?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예.
●김동식 위원 올해는 아마 설계용역사업에 중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추진계획대로 잘 될까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절차로 최종 서울시장 결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용역기간 내에 사업이 끝날 수 있는 유동적인 부분이 있지만 연말 안에 사업이 끝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 사업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최대한, 최대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협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진행방식은 위원장인 저하고 간사님하고 의논을 해서 과별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관리과 업무보고처럼 해당 부서 직원만이 참석해서 회의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관계 공무원 모두 참석하여 회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박성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하나의 과만 남겨놓고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죠.
●위원장 구애라 우리가 부서별로 질의를 하니까요.
●박성호 위원 다 있으면 부서별로 못 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 있다고 부서별로 못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문위원 이남식 제가 말씀드릴게요.
4대 때에는 해당 부서 과장님이 보고를 했습니다. 과장이 해당 직원들 데리고 와서 업무보고를 했고 질의·응답이 끝나면 업무 보시도록 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는 국장님이 총괄 보고를 하시고 각 부서별로 남아서 질의·응답을 받고요.
지금 박성호 위원님 식으로 해도 또 우리 일이 많으니까 다 장단이 있어요.
어떤 문제냐 하면 해당 국 전반적으로 같이 운집한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받으면 업무보고 시작 때부터 끝날 때까지 전 직원이 움직이지 못 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면 자기 과 딱 끝나면 귀청해서 업무를 보지요.
●박성호 위원 귀청을 하면 되는데 귀청을 안 하고 있잖아요.
●전문위원 이남식 아니, 도시관리과 끝나면 가야죠.
●박성호 위원 끝나고 가면······
●전문위원 이남식 아니죠.
●박성호 위원 귀찮기만 하죠. 10분 거리 구청 왔다 갔다 하는데 다 시간 보내고.
●전문위원 이남식 끝난 부서는 가잖아요.
●박성호 위원 아, 끝난 부서는 간다?
●전문위원 이남식 예.
끝나고 구청을 가서, 도시관리과 같은 경우는 끝나지 않습니까? 끝나고 구청 가서 업무를 보도록 하는 쪽이······
●신흥식 위원 우리가 배려를 해 주는 겁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여기에 한 20여 명이 앉아 있으면 웅성웅성하기 때문에 주위가 산만하고 회의다운 회의 진행을 제대로 못한다는 단점이 있고, 그래서 빨리 직원들한테 귀청을 해서 업무를 볼 수도 있고, 회의진행 관계도 차분한 상태에서 우리가 회의를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박성호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모든 전 직원들이 여기 이 시간에 얽매여 있어야 하고 둘째는 주위가 좀 산만하다 보니까.
●박성호 위원 제가 먼저 하고 끝난 팀이 간다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렇게 일을 하신다면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신흥식 위원 박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십시오. 현재 하던 대로.
●박성호 위원 아니, 그런데 저기 다 대기하고 있으니까.
●전문위원 이남식 다 끝나고 갑니다.
도시관리과는 퇴청합니다.
●신흥식 위원 박 위원님이 이해를 하니까 현재대로 진행을 하죠.
●위원장 구애라 알았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김성규 과장님!
●청소과장 김성규 예.
●신흥식 위원 동장님으로 재직하시다가 청소과장으로 부임하자마자 목동 쓰레기소각장 반입 건 때문에 주야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죠. 하여튼 부임하자마자 고생했다는 거 본 위원 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목적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성규 감사합니다.
●신흥식 위원 한 가지 공공용 청소봉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본 위원은 업무파악을 함에 있어서 공공용 청소봉투를 3개월에 한 번씩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번 임시회 업무보고를 통해서 각 동으로 현금으로 지급된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현금을 떠나서 공공용 파란색 봉투의 매수를 기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례로 신길1동에 1월달에 지급한 게 920매 정도가 지급이 됐고, 신길4동에 638매, 신길7동은 신청을 하지 않고 2006년도 4분기 때 지급받은 돈으로 구매해 놓은 게 남아 있어서 현재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여의도는 100매 정도 해서 거기에 합당한 돈을 지급 받았겠죠. 그래서 그 돈으로 청소업체한테 구매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은 4개동에 실제 필요로 하는 양은 신길1동 같은 경우에는 1일 60~100매, 월 1,300매이고, 신길4동 같은 데는 40매, 월 400매이고, 신길7동 같은 데는 25매 해서 월 500매이고, 여의도는 대부분 아파트지역이고 가로청소를 업체에 맡겼기 때문에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별로 지급현황이 되어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도시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청소담당에게 약간의 재량권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별로 어느 동은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동도 있고 적게 나오는 동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자료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신길7동 같은 데는 다 못쓴 것을 쓰고 우리가 예산배정을 해줘도 분기별로 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오는데 필요하면 저희가 작년 연말정산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어제 아침에 자원봉사회원들 한 30여명이 자체적으로 골목청소를 7시에 한다고 해서 본 위원도 같이 나가서 청소를 했는데 그 봉투가 참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어제 딱 1시간 하는데도 많은 양이 필요하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인식이 안 되거나 주민 중에 못된 사람이 있어서 길거리에 아무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장소가 있어요. 보면 군데군데 다 거기에 갖다놔요. 자기 집 앞에 규격봉투에 딱 넣어서 내놓으면 될 텐데, 들고 와서 거기에 산더미 같이 쌓아놓으면 그것은 천상 우리 공공용 봉투에 집어넣어놔야 만이 수거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자원봉사대, 실버봉사대, 새벽에 노인들을 이용한 청소 이런 등등에 전부 공공용 봉투가 들어가는데, 그 지역에 따라 동별로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덜 필요하고 신길1동 같이 전용 주거용 단독주택 지역인 곳은 더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동별로 상황을 잘 파악하셔서 양을 탄력적으로 유동적으로 지급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신길1동 같은 데는 다른 동에 비해서 920매로서 지급을 많이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도 실제 필요로 하는 것은 월 1,300매 정도 필요로 한다는 얘기를 작년 11월달에 들었고 또 며칠 전에도 들었습니다. 한 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성규 예.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수거처리 수수료 징수율 제고해서 8개 대행업체에 2006년 12월달에 재계약 했죠?
●청소과장 김성규 예.
●박정자 위원 했는데 8개 업체 중에서 가장 민원이 없는 우수업체가 어디였어요?
청소과장!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지금 담당팀장한테 물으니까 8개 업체 중에서 한양이라는 업체가······
●박정자 위원 한양요?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거기에 특별히 희망하는 동을 준다든가 이런 거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구역은 한 번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왜 어렵죠?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왜냐하면 센터에 따라서 장비라든지······
●박정자 위원 국장!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예.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수차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토록 촉구했는데 동진환경 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예?
●박정자 위원 대림지역에 청소하는 동진환경.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예.
●박정자 위원 민원도 그렇게 가장 많이 들어오고 음식물을 제때 수거도 하지 않는데 그대로 우리 지역에 재계약 했어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그것은 제가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파악을 해서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이런 불성실한 업체는 당장 교체하세요. 우리 대림지역이 구획정리가 잘 돼서 가장 수거를 잘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자꾸 발생하는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사장이 너무 성의가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예.
●박정자 위원 간단하게 또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양천구 소각장에 하루에 몇 톤씩이나 들어가죠?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제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양해하신다면 따로 보고를, 제가 아까 보고를 안 드렸는데······
●박정자 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아니, 파악이 다 돼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특별자료를 깔아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세요. 깔아 주시고요, 직원들 고생 많이 하는데 새벽부터 나와서 하면 조찬이라도 식사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죠?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직원들 고생 많이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지금 박정자 위원님께서 양천자원회수시설에 하루에 반입량이 얼마나 되냐고 물으셨는데 지금 그 유인물을 간단하게 1분 내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1월 26일부터 하루에 65t, 많을 때는 하루에 7, 80t해서 현재 약 1,100t 정도가 어제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t당 한 2만 8,425원이라는 돈을 주고 들어가는데, 참고로 거기 양천자원회수시설이 총 400t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양천구청이 때고 남는 것이 184t이에요. 184t을 강서구청과 우리가 넣어라, 그래서 1/2로 나누니까 우리가 약 92t이 들어갑니다. 92t이 들어갈 수 있는데 평균 60에서 70, 많을 때는 80t까지 들어가고 있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돈은 t당 2만 8,000원씩 줍니다.
그래서 그 동안 들어간 것이 뒷장에 보면 약 1,133t이 들어갔고, 투입 인원하고 반입 차량이 들어갔는데 사실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 주민이 못 들어가게 막습니다. 막아서 우리가 새벽 3시 반에도 가고 10시에도 가고 오후 3시에도 가고 들쭉날쭉 하면서 들어가는데 경찰과 우리 직원들이 밀고 댕기고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불상사도 일어나고 심지어는 지난 2월 2일날 초등학생들이 개학을 했는데 양천 주민들이 학생들을 학교에 안 보내는 거예요. 그때 파악한 게 800명의 학생 중에서 약 340명의 학생이 학교를 안 오는 거예요 왜 학교에 안 왔냐니까 부모들이 학교에 가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다음날 월요일날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부모님들을 설득해서 지금 학교에 등교는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들어가게 된 동기가 지난번에 시의회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하여야 한다라는 시조례를 ‘협의’를 하여야 한다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시도를 하는데, 또 일부 시의원들이 ‘합의’로 이 조례를 바꾸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구 출신 시의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이것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들어가야지 무슨 소리냐, ‘협의’가 ‘합의’로 안 되도록 힘써 달라고 부탁드리고, 위원님들도 혹시나 그러한 것이 있으면 이게 무슨 뜻이라는 것을 아시라고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또 하나 이렇게 되니까 양천 주민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성상문제입니다.
땔 수 있는 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너희들이 가지고 오는 것은 때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온다, 저희들도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만 생활폐기물은 반드시 가연성 생활쓰레기로 동네에 홍보를 부탁드리고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노력을 해서 이번 기회에 계속 해서 들어가도록 하는데, 단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는 나오는데 주민과 주민 사이에 갈등의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다 이것은 잘못하면 큰 일 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끝까지 못 들어오게 저지하면 우리 영등포구민들도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조금 자제하고, 어쨌든 감정 대 감정으로 가는 것은 안 좋다, 끝까지 협의로서 얘기가 돼야 되지······
●박정자 위원 과학적으로 다이옥신이 나오지 않는다고 그쪽에서는 주장하지만 어떻게 그걸 다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쪽에서 계속해서 저지 하면 우리도 대비책을 대안을 세우고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서울시내 네 군데가 있는데 네 군데가 다안 되고 있는데, 일단 여기 양천에서 성공을 해야 다른 구청에 전파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우리 보다 더 신경을 쓰고 저희들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9쪽을 보면 음식물쓰레기 효율적 처리 사업이 있습니다. 1일 발생량이 205t이라는 많은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몇 연도에 시작이 됐습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2004년 6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김동식 위원 구청 홈페이지에 제기되는 민원의 상당수가 음식물 쓰레기통의 위치를 바꿔 달라, 악취가 나거나 지저분하다, 대로변에 방치되어 도시미관에 좋지 않다는 등 음식물쓰레기와 관련된 내용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만한 대안이 있는지 없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동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작년에도 상당히 심각하게 문제점으로 거론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국장으로 와서 보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거점수거용기 제도인데 이것과 다른 구청에서 하고 있는 비닐봉투에 담아서 내놓는 상황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있습니다. 과연 어느 쪽이 더 좋은가 지금 우리가 두 개로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우리가 하는 것이 가장 낫다, 또 아니다 저쪽이 낫다 해서 지금 현재 어느 쪽이라고 정답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쪽은 세척의 문제, 약간은 님비현상으로 내 집 앞에는 안 된다 이런 현상 때문에, 그 근본 원인이 뭐냐 하면 겨울이나 봄, 가을에는 덜 한데 여름철 6, 7, 8월 가면 악취가 난다 이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봉투로 했을 때에 장·단점이 많습니다. 우리처럼 재래식 구옥이 많은 동네는 날짐승들이 그냥 놔두지를 않아서 오히려 동네가 더 지저분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도 음식물관리팀을 별도로 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가 나오면 발표해서 말씀드리겠고, 또 서울시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믹스시켜서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한 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민원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깨끗이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청소과에 2007년 예산 총액이 얼마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도시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에 보시면 2006년도에는 214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215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2007년도 청소과 1년 예산이 215억 정도인데 이게 동별로 얼마씩 되는지 이런 파악은 안 해 보셨죠?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까 김동식 위원님께서 거점용기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비닐로 하나 거점수거용기 제도로 하나 양쪽 다 어떻게 하나 문제는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이 둘 다가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안 된다고 보는데요.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한국의 신문화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박성호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구청에서 각과마다 예산을 쓰는데, 예산 운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건가에 나름대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215억이 각 동별로 얼마씩 들어가는지에 대한 판단은 잘 모르죠. 얼마씩 들어갈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 청소행정 용역에 있어서 주거형태 별로 그러니까 아파트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데 청소행정비용하고, 기존에 단독주택이나 노후화된 주택구조화에 있는 지역의 청소행정비용에 있어서 어떤 데가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청소행정으로 인한 민원 발생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그것은 제가 분석은 안 해 봤지만 당연히 후자가 될 같습니다.
●박성호 위원 저도 거점용기가 집에 있는 걸 바랄 수가, 냄새나는 부분도 냄새지만 거점용기가 있으면 그 일대가 쓰레기장이 돼요. 사람들이 거점용기가 있는 데에 쓰레기를 무단투기 해도 거기에 하는 것은 되는 건 줄 알고 얘기해요. 그 앞에 집 주인이 왜 여기에 하느냐 하면 여기가 쓰레기장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행정비용도 줄이고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당연히, 지금 아파트 내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예, 아파트에서는 자체적으로.
●박성호 위원 그 부분은 어떤 특정한 지역에 피해를 주지 않는 대형수거함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갖다 버리기가 불편하겠지요. 우리가 용기 확보해도 어려움이 있고요. 아마 그렇게······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좌우지간 위원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고 고심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 고심을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우리 예산에도 그런 부분 예산절감을 어떻게 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그 부분이 우리 도시환경정비사업하고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 이렇게 공동주택화 되어 있을 때 우리 구에서 청소에 대한 용역, 그 다음에 도로정비에 대한 행정비용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절감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우리 구에서 이렇게 도시계획이 돼서 아파트촌으로 되어 있는 데에 우리 구에서 얻는 재정수입, 주로 재산세수입이 되겠지요. 재산세수입 이런 부분하고 거기에 따른 행정비용, 청소, 도로정비, 여러 가지 행정비용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하고 비교를 한 번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근본적으로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동별로 청소 총예산이 어떻게 가는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각 동에 1인당 청소행정비용이 얼마로 나오는지 하고 그런 부분의 우리 주거형태하고 관련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하여튼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그런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예산절감하고 이런 민원도 해결하고 우리 구가 발전하려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시계획 이런 쪽에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 있는데 주거형태도 다양해야 되지 않나, 공동주택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전원주택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우리 구 현실에 맞지 않다는 거죠. 우리 현실에 맞지 않고 그런 부분에서 같이, 하여튼 청소에 대한 예산절감이 어떻게 가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침에 출근을 하니까 책상위에 건축과에서 대봉투에 두 권의 책을 넣어놓았더라고요. 대략 조금 전에 책의 차례 이런 것만 본 위원이 봤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또한 주민들이 보면 참 좋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책자를 주민들한테 공지를 하고 또 홍보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지금 인쇄한 것이 몇 권이나 됐나요?
●건축과장 구본균 500권 정도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 배포 대상은 주로 어디어디인가요?
●건축과장 구본균 우선 동사무소하고 필요시 주민들 조합이라든지 필요시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것만 알아도 나는 건축의 전문가, 『공동주택 추진 절차 안내서』 여기에 세세하게 나와 있는데 500권을 가능하면 적절하게 각 요소요소에 배포가 잘 돼서, 기왕 돈을 들여서 제작을 했으니까 좋은 자료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고 읽혀지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8쪽을 보면 특정 건축물 정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정리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특정 건축물 조치법에 의하여 구제된 건축물이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월 8일까지 접수한 게 총 82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해서 사용승인 된 건이 593건이 사용승인 됐고요. 남은 105건에 대해서는 지금 2월 8일까지 준공 사용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105건에 대해서는 일일이 전화를 해서 벌금, 과태료가 있거든요. 과태료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그것에 대한 확답을 받고 조건부 사용승인을 할 예정입니다.
●김동식 위원 과태료보다는 될 수 있으면 구제하는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구본균 법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6월말까지 납부하는 조건으로 해서 최근에 분할납부도 가능하게끔 방침을 받았습니다. 2월 8일까지 조건부 사용승인을 내줄 예정입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내면······
●건축과장 구본균 아니, 그러니까 6월말까지 납부하겠다고 하는 조건부 사용승인을 내준다는 얘깁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과태료 한 번 나가면 끝입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아니죠. 건마다 과태료가 있거든요. 이게 많은 것은 몇백만원 되는 것도 있고, 돈이 몇백만원 되니까 주민들이 부담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월별로 100만원씩 해서 몇 개월, 3회 분할 내지 4회 분할 조건으로 해서 사용승인을 해 준다는 이야기죠.
●김동식 위원 그러면 분할납부를 해서 모든 게 마무리가 되면 그 뒤에는 과태료가 없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예, 없습니다.
●김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김동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특정 건축물 양성화를 해주면 향후 구의 이행강제금 수입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전체적으로 봐서는 양성화 해주고 나면 좀 줄어들겠지요.
●박성호 위원 어디 다른 데서 메워야 될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구본균 요즘 추세로 봐서는 사용승인 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주로 위반사항이 적출되는 거 보면 저희들도 조경훼손이라든지 주차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위반사항이 있지. 건물연면적에 대해서는 크게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냥 예상이고요. 그런데 일단 줄어들었으니까 앞으로 새롭게 적출될 것을 줄어든 것은 더 줄어들겠는데 어쨌든 양성화를 해주니까 줄어드니까 남아 있는 부분에서 더 걷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성화 못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목표액을 채우려면 구제 못 받은 데서 더 걷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해서 매년 한 2억 정도를 잡는데 그 이상 과태료는 이행강제금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참고로 양성화 하면서 550건에 9억 2,000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9억 2,000만원이면 한 3년치를 한목에 받은 것이니까요.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요율은 정해져 있고 한데 아마 부과할 과세표준 계산하는 방식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전년대비해서 이행강제금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다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특정한 한 건을 보니까 70% 이상 증액을 해서 올렸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아무래도 양성화를 많이 시켜주다 보니까 수입이 줄어들어서 이런 남아 있는 사람한테는 더 많이 부과를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건축과장 구본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과표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100% 다 올리면 주민들한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간다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침을 해서 50% 범위 내에서 과표를 인상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그게 결국은 금액으로는 전년 대비 한 7, 80% 증액해서 부과가 됐다는 얘긴데 예를 들어서 적용율이 이행강제금 부과율이 50%다 하면 그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30%로 줄였다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30% 줄인 게 결정적으로 금액은 한 7, 80% 증액해서 부과가 되었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구본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산한 걸로 해서는 70%까지는 인상이 안 된 걸로 보고 있거든요. 과표는 조금 올랐는데 그 당시 전년도에 비해서 130% 정도 부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작년대비해서 160%, 170%를 과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 보면 알 사항이니까 그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는 사항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실 국민연금 9%에서 12%로 올린다 이런 것도 엄청난 국민적인 동의를 얻기 힘든 부분인데 이 이행강제금을 1년에 7, 80%로 올려서 한다. 물론 그 숫자가 소수여서 말도 못하고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부분은 너무 과하다. 이건 정말 본 위원 불법건축물 과정상에도 우리 건축행정에 동의를 하지 않는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는데 이행강제금을 연 7, 80% 증액을 해서 부과를 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다시 고려를 해도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을 납득시키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건 곤란한 거죠. 50% 세율이라는 자체에서도 이행강제금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연 7, 80% 증액을 한다는 것에는 정말 동의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그게 저희들 방침 받을 때 비교해 놓은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걸 찾아서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그걸 전년 부과액하고 올해 부과액하고 해서 주십시오.
●건축과장 구본균 예, 대비해 놓은 게 있을 겁니다.
●박성호 위원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를 했다가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지금 건축과로 넘어 왔었는데요. 집단민원 다발 준공업지역 중심으로 집단민원 주민의견수렴제 운영을 하고 있다 했는데 이 부분은 건축과하고 관련된 사안이 맞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건축허가 내줄 때 좀더 검토를 하고 신중하게 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겠지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당산2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죠. 우리 당산2구역 추진위원회 그 앞 현장 옆으로 붙어서 교회 신축공사가 진행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했지요?
●건축과장 구본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7월 19일날 신축허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수렴제하고 본청에서 민원대책회의 결과 수행이 불가하다 해서 10월 30일자로 건축허가 신청서를 반려한 사항입니다. 반려했는데 건축주가 2006년 1월 19일날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저희들이 졌습니다. 져서 2006년 6월에 재허가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시 민원대책회의 결과를 개최했는데 방법이 없지 않느냐. 행정심판까지 해서 졌는데 그리고 그 행정심판은 서울시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민수렴제 운영방안 이거하고 관련해서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서 건축주가 우리 구청에서 제출했던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동의서가 아니고요. 의견서죠.
●박성호 위원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그걸 본 위원이 보지는 않았는데 거기에 제출한 사람 대다수가 건축에 동의한다는 게 아니고 재개발사업에 동의한다는 걸로 해서 찍어 달라고 해서 다 동의서를 작성했는데 우리 구청에 접수할 때는 교회건축에 동의하는 걸로 해서 의견서가 접수된 걸로 다들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 동의서를 제출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박성호 위원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거죠.
●건축과장 구본균 의견동의서도 허가동의서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주민들 반대 진정민원이 들어 온 것은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반대 진정민원 들어오······
●건축과장 구본균 들어오면서 뒤에 붙여 들어온 게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건축주한테 주민의견수렴제 운영방안 이런 게 있으니까 주민들의 의견서나 동의서를 받아서 같이 제출하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그거 자체를 받은 적도 없고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8쪽을 보면 주요 투자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구 사업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은 동료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보기에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만, 9쪽 연번 16번을 보게 되면 걷고 싶은 녹화 거리 조성해서 신길6동 벚꽃 길 벚꽃나무 식재, 쉼터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어떻게 어떤 식으로, 도면 같은 것 안 나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길6동에는 주민들이 벚꽃을 식재해서 매년 벚꽃이 피면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걷고 싶은 거리를 해 달라고 지난번 시의회에서 시의원 발의로 예산을 시비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금 현장조사 하고 있고, 시비가 내려와야 설계를 하는데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설계를 안 했는데, 우선 보·차도가 분리가 돼야 하고 벚꽃 수세가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그것 좀 보식도 해서 주변을 깔끔하게 정비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부탁을 드릴게요. 앞으로는 이 사업뿐이 아니고 해당 지역구 구의원이 어떤 식으로든 먼저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저희들이 사업 시행을 하면 시행 전에 이런 이런 지역구에 이런 사업을 합니다 하고 해당 동장님, 구의원님, 시의원님들한테 전부 공문을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이 아직은 구체적으로, 지금 예산이 6억 5,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전체 예산을 잡아 놓은 거예요.
시의 걷고 싶은 거리 예산이 전체가 6억 5,000만원인데 시에서 6억 5,000만원이 잡혀 있어서 우리도 이렇게 잡았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 2억, 3억으로 줄 수도 있어서 확정되면 저희들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반드시 통보를 해 드립니다.
●김동식 위원 아니, 본 위원이 꼭 이것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보고할 때 좀 미리 알았으면 좋겠다. 순차적으로 도면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물어도 사실 답 좀 시원하게 할 수 있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동식 위원 꼭 업무보고 때만 하지 마시고 저희가 연말이라든지 연초에 우리 주민들을 많이 상대하거든요. 접촉을 많이 하기에 미리 좀 이런 계획이 이렇게 저렇게 잡혀 있다고 할 수 있게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공원녹지과 이정헌 과장 이하 직원들!
업무보고서를 다면적으로 세세하게 작성을 해 주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 잘 되었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쪽 도림2동, 신길6동 마을마당 조성 설계용역 발주에 있어서 지금 본 위원이 입찰 내역서에서 하나를 발췌를 해서 왔어요. 이 종이를 뜯어 가지고 왔는데 여기 기초 금액이 부가세나 손해보험료 포함해서 1,034만 9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G2B로 공고를 해서 조달청 계약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G2B 입찰을 하게 되면 결국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87.745% 전후로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업체에서는 부가세 내지 손해보험료 포함해서 약 870만원 정도에 낙찰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입찰일이 어제 2월 5일 4시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4시로 돼 있는데 어제 결정이 됐으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보면 자격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 실제 영등포 관내에 이 자격이 해당되는 업체가 없는지, 또한 이 정도 금액은 결국은 공급가액이 750만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우리 관내 자격 부여된 업체에다 수의계약도 가능하지 않는지, 구태여 꼭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G2B 조달청 입찰에 꼭 내야 되는 건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 공사일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 또 물품 제조나 용역은 500만원 이하로 돼 있고 그 이상이 되면 전자수의계약으로 하고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입찰공고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 1,000만원인데 규정상 할 수 없이 전자수의계약에 부쳐야 하는 거예요. 이게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이것을 하는 취지가 부조리 방지라든가 이런 취지가 있었고, 또 저희 관내 이런 설계업자가 있는 것 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설계를 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 질이 높은 기술을 가진 업체에서 설계를 하는 거 하고, 아주 작은 업체에서 설계를 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저희 임의대로 1,000만원인데 수의계약을 주겠다 그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신흥식 위원 아까 물품이 500만원이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500만원 이하.
●신흥식 위원 500만원 이하요.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영신초등학교 담장 허물기 학교공원화사업이 있죠.
금년 2007년도에 4개 학교가 해당이 되는데 7월부터 공사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세세한 설계는 언제쯤 예정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학교는 100% 시비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대상을 시에다 보고하면 시에서 현장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설계비를 내려주면 설계를 해 가지고 시 주관과의 심의를 받고 10억이 넘어가면 기술심의를 또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시의 계약심의를 받아요. 그렇게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시비사업 자체는 상반기 발주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6월이나, 7월에 그래서 하반기 사업으로 학교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게 그래요.
●신흥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공원녹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현대화에 있어서 놀이터를 가보면 대부분 지금 고무블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무블록이 단점도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 고무블록의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고무블록이 일반 블록보다는 애들 안전에는 대단히 좋습니다. 전에는 바닥인 콘크리트 위에다 고무블록을 깔았어요. 그게 친환경적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에 바닥에 모래를 포설하고 그 위에다 깔아놓아요. 그러니까 침하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것을 저희들이 예의 주시하고 보수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실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가장 놀기 좋은 공간은 고무블록보다는 모래거든요. 그런데 놀이터에 모래를 깔다보니까 모래에서 기생충이 발견되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무블록으로 많이 교체가 되는데 그 부분도 한 번 장·단점을 비교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놀이터에 고무블록을 설치한 후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침하현상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아이들이 넘어져서 다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생충의 문제가 됐으니까 신설하는 데는 고무블록으로 전부 다 꼭 교체를 하겠다 이것보다는 아이들한테는 자연 친화적인 모래가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비교하셔서 앞으로 놀이터 설치하는 데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잘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양경규 과장이라고 했지요?
●환경과장 양경규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우리 영등포구 환경과장으로 부임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환경과장 양경규 25일 정도 됐습니다.
●신흥식 위원 25일 정도 됐지요. 그러면 타청에서 오셨나요, 어디에서 왔죠?
●환경과장 양경규 서울시에서 왔습니다.
●신흥식 위원 서울시에서요? 그러면 현재 업무 파악 중이시겠네요?
●환경과장 양경규 예. 그러나 대부분 알고 있고요, 파악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하여튼 우리 영등포구에 오셔서 환경에 대한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환경소음지도 제작 건 5,000만원이 사업 책정이 돼 있는데 소음지도를 만든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시간대에 따라서 또한 날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등등 요인에 의해서 소음이 제각기 달라질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왕 예산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또 아까 국장님 보고에서도 최초로 우리 영등포구에서 소음지도를 한다고 하니까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아까 소음지도도 만든다고 했는데 6쪽에 보면 악취다량 배출업소 중점관리 해서 4개소를 거명해서 중점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소음을 발생시키는 업소들은 관리를 안 하나요?
●환경과장 양경규 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영등포구 관내 소음 배출업소가 법에 의한 대상업소는 90개가 있고요, 나머지 대부분은 생활소음을 발생하는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법에 의한 사업장 90개는 연 2회 이상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생활소음에 대해서는 민원발생 시에 수시로 지도 단속하고 있고 또한 법에 의한 규제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소음을 저감시키도록 많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소음은 법에 의한 규제사항이 아니고, 악취는 법에 의한 규제사항입니까?
●환경과장 양경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음배출업소 90개소라고 하는 것은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해서 대상이 되는 시설이 90개고요. 생활소음은 그 기준에 해당되지 않지만 소음이 나는 사업장으로 법에 의한 제제를 할 수 있는 사업장은 아니지만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법에 의한 소음·진동 배출시설은 연 2회에 걸쳐서 지도 단속 점검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생활소음 예를 들어서, 확성기에 의한 소음, 아니면 보통 주택가에서의 커터기 소음, 공사장 소음 같은 것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소음이나 악취, 분진 이런 위해환경이나 위해한 물질을 발생시키거나 환경을 저해하는 업소들에 대해서 중점 관리한다는데 관리해서 적출된다든지 할 때 과태료라든지 어떤 불이익을 주게 되나요?
●환경과장 양경규 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도 단속의 내용에서 예를 들어서 무허가 업무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고발의 경우도 있고요. 또 악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하지 않고 오염도 검사를 하게 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악취농도가 초과될 경우에는 관련법에서 초과농도에 따라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선명령을 하고 또 부과금을 부과할 것은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작년에 이런 벌금 부과 건수하고 고발건수가 몇 건이나 됐죠?
●환경과장 양경규 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배출 사업장 관리에 대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을 점검해서 개선명령 11개를 했고요, 폐쇄명령 2개소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폐수배출 사업장 277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 8개소를 실시했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226개소를 점검해 가지고 개선명령 8개소를 실시했고요. 지정폐기물 배출 사업자 점검은 750개를 점검해서 고발 1개소, 과태료 300만원, 또 소음 발생 시설은 386개소를 점검해서 개선명령 3개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폐수 배출에 대해서 277개소를 개선명령 했다 이렇게······
●환경과장 양경규 277개소를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그 중에 개선명령 8개소를 실시했다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8개소를 개선명령 했다, 그러면 8개소는 폐수를 배출하고 있던 게 적출됐다 이런 내용입니까?
●환경과장 양경규 이 개선명령의 내용은 폐수 배출의 농도가 법정기준치 이상 되었거나 해서 개선명령한 겁니다.
●박성호 위원 개선명령하고 개선하고, 개선된 사항을 다시 확인을 하고 다시 폐수 배출을, 개선명령 몇 회면 벌과금 부과 이렇게 넘어가는 거겠죠?
●환경과장 양경규 개선명령을 하고 개선을 시킨 다음에 다시 오염도 검사를 재실시해서 기준 이하가 되면 개선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박성호 위원 하여튼 궁극적으로 고발 건수는 1건이고,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 건수는 전체 다 해서 몇 건이에요?
●환경과장 양경규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현제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소음지도도 작성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대기환경,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선명령 한 번 하고 다시 하면 또 나오고, 저희가 분기별 1회 이상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1회 아니라 상시점검을 해도 이 분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음 나고 분진 나오는 작업은 야간에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데를 주민이 제보하게 되면 그 주민에 대해서 포상하는 제도가 있나요?
●환경과장 양경규 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신고하면 포상하는 제도가 있고, 자동차 배출가스 같은 것도 신고하면 저희들이 포상을 해 드립니다. 주민들이 폐수나 대기배출업소의 오염행위를 적출해서 신고해 줘서 확인이 되면 저희들이 포상을 해 드립니다.
●박성호 위원 포상을 몇 건이나 하고 얼마나 포상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주택가 주변에서 소음하고 분진을 날리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낮에는 단속을 피해서 야간에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밤잠 안 자고, 물론 자다가 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부분은 주민들이 그만큼 희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악취로부터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대기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협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더욱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양경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우리 영등포구로 온 지가 25일 정도 됐다고 했죠?
●환경과장 양경규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해당 국장도 그렇고 환경과장도 25일 정도가 됐는데 해당 상임위원들에게도 인사전화 한 통도 없어서 생전 못 보던 직원이다 하고 오늘 내가 깜짝 놀랐네. 이래서는 안 되죠.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그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정자 위원 물론 국장도 챙겨야 되겠지만 과장 정도 되면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기본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그리고 박성호 위원의 보충 질의를 간단히 하겠어요.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297개소라고 했는데 인쇄 92, 도금 50, 세차 87, 기타가 68인데 기타에는 어떤 업종이 68개가 들어가 있죠? 7쪽에 보세요.
●환경과장 양경규 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 297개소에는 지금 말씀하신 인쇄, 도금, 세차 외에 식품공장 5개소, 정비공장 6개소, 병원 11개소 이런 업종들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래서 기타에 68개 업종이 들어가 있어요?
●환경과장 양경규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도금 업체 50개, 도금은 매우 인체에 치명타를 입히는 독성물질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야간에 버리는 일이 없도록 어떤 특별한 계획이라도 가지고 있습니까? 대부분 이런 업소를 보면 야간에 하수구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몰래 버리더라고요.
●환경과장 양경규 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금업소 50개소는 대부분 귀금속, 보석 가공에 필요한 크롬도금 같은 업소인데 그 폐수양이 굉장히 소량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실제 가보면 말통 같은 데에 받아놓았다가 폐수 위탁 처리하는 회사에 주기적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매년 그 양을 쭉 실적을 받아서 관리하기 때문에 물량의 증감이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장해 놨다가 위탁체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금 폐수의 경우는 심한 냄새랄지 색깔이 선명하기 때문에 실제 버리게 되면 주민들의 감시로 인한 신고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 도금폐수 같은 경우는 함부로 버릴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박정자 위원 환경과장 답변으로는 본 위원이 염려를 안 해도 되겠지만 염려스러워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니 앞으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신장개업을 하면서 아가씨를 고용해서 대부분이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소음도 많이 나고 하루 종일 하던데 특별단속 같은 것은 안 합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어떤 처벌규정은 있는 건지 답변해 보세요.
●환경과장 양경규 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영업점에서 신장개업 시 개업했다는 내용을 알리려고 확성기나 레코드에 의한 소음인데, 실제 생활소음에 대한 기준은 대부분 강력한 규제보다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소음을 낮추도록 많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주민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저희들이 지도는 안 하고 있지만 주민이 감내할 수 없는 소음은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환경은 우리 구민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시고 좋은 환경에서 우리 구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양경규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도시관리국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7년도에는 영등포시장 로터리 일대 지하 공간 개발, 뉴타운 개발, 준공업지역 해결문제 등 지역 현안사업이 산재해 있습니다.
영등포 구민을 위해서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개발이 되고 있는지 최초 입안계획부터 세심한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또한 구민이 편히 쉴 수 있는 푸른 공간을 제대로 만들고 있는지, 쓰레기는 즉각 처리되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비 오는 날을 기다렸다가 폐수를 무단 방류하고 있지는 않은지 꼼꼼하게 살펴서 우리 구민이 믿고 편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을 집행하는 신분으로서 공정하고 엄격하게 해야 할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특별검사원과 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구민에 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