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2006.12.06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구애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영등포구의회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영등포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선임 국장께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입니다.
존경하는 구애라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례회에서 심도 있게 의정활동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소관 국별로 총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예산 중 연내 사업 집행이 어려워 부득이 내년으로 이월하여 추진해야 할 사업이 10건에 56억 2,400만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입니다.
총 3건에 25억 1,800만원으로 양평3가어린이집 설계비 3억원, 양평정보문화도서관 건립비 3억 6,000만원, 구민회관 리모델링사업비 18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총 4건에 22억 1,600만원으로써 영등포재활용센터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5억원, 대림체육공원내 공중화장실 신축 시설비 1억 5,000만원, 대림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조성 및 편익시설 등 정비에 관한 시설비 8억 6,600만원, 문래1동 생활권 공원 확충에 관한 시설비 7억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총 3건에 8억 7,000만원으로써 공공디자인거리 시범사업비 4억원, 문래동 가설점포 철거 및 용역비 등 관련 1억 7,000만원, 신길동 263번지 37호∼321번지 1호간 도로개설공사에 관한 시설비 3억원으로 연내에 공사를 마칠 수 없어 부득이 명시이월하여 공사를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의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 제출된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총 10건에 56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평3가어린이집 설계비 건은 서울특별시 투자 심사 등 사전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양평정보문화도서관 건립 및 구민회관 리모델링사업 건은 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 재활용센터 환경개선사업 건은 소유주인 재경부와 토지매입 계약이 지연되어, 대림운동장내 공중화장실 신축 및 인조잔디구장 조성 건은 서울특별시 건설기술 심의 및 계약심사 등 사전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문래동 공원 확충 건은 국비예산을 추가 지원 요청 중이며, 도시계획 절차 이행 후 토지보상 등 연내 추진이 불가능하여, 공공디자인거리 시범사업 건은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심의 절차가 연내에 불가능하여, 문래동 가설점포 철거 및 용역비 등은 강제 집행 시 불상사가 예상되어 가설점포주와의 대화와 대안을 강구하는 중이므로, 신길동 263∼321간 도로개설공사 건은 기정예산으로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므로 사업비를 추가 확보한 후에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 10건의 사업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각각 이월 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쪽 하단에 있는 양평3가어린이집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양평3가어린이집 설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몇 층으로 설계가 됐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당초에 몇 층으로 설계가 된 게 아니고요. 지난해 설계비만 3억의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그동안에 3층으로 할 건가, 5층으로 할 건가 결정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3층으로 할 경우에는 시 투자심사가 필요가 없었는데 제가 가서 지역 여건이나 이런 걸 판단을 하니까 5층으로 하는 게 바람직스럽고 어차피 지을 바엔 제대로 지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상금액이 한 65억 정도 나와서 금년 11월 7일날 시의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짓는 걸로 했기 때문에 지금 협상에 있는 계약을 하려면 공모주를 응모를 해야 되는데 최소한 2, 3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가격으로 해 가지고 그냥 우리가 입찰 볼 수 없는 여건이 돼서 내년도로 예산을 이월시켜서 제대로 공모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예.
본 위원이 늘 복지시설을 방문하다 보면 노인정하고 어린이집하고 통합으로 된 복지시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복지시설을 건축할 때는 반드시 공공요금이 층별로 다 나누어서 부과될 수 있도록 분리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물론 잘 하겠지만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안 책자 16쪽과 17쪽 그리고 18쪽 상단에 있는 신길동 263-37에서 321-1호간 도로개설공사 부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예산안 세입 부분을 먼저 심사한 후 예산안 세출 부분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과별 직제 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구애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예산안 심의 등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25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2007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392억 8,200만원, 특별회계 20억 200만원이며, 총 예산은 412억 8,400만원입니다.
이는 2006년도 예산액 342억 4,400만원 대비 20%인 70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2007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748억 4,900만원, 특별회계 20억 200만원이며 총 규모는 768억 5,100만원입니다.
이는 2006년도 예산액 577억 1,200만원 대비 33%가 증가된 191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의 세입예산 규모는 5억 7,600만원으로 2006년도 3억 4,700만원 대비 2억 2,900만원으로 66%가 증가되었으며, 증가요인은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 국ㆍ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9억 2,400만원으로 2006년도 18억 4,300만원 대비 10억 8,000만원으로 58%가 증가되었으며, 증가요인은 푸드마켓 2호점 개점으로 인한 임차 및 설치비 등 5억 4,300만원,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1억 700만원, 기타 복지사업비 4억 3,0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주민생활지원 분야 총 예산은 19억 7,400만원으로 그에 대한 내용으로는 긴급복지 지원사업 지원 5억 1,900만원, 푸드마켓 2호점 개점으로 인한 임차 및 설치비 5억 4,300만원,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2억 2,800만원, 기타 복지사업비 등 6억 8,400만원, 자원봉사 분야는 2억 5,200만원으로 자원봉사대학 운영비 3,900만원,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 지원비 2,100만원, 자원봉사 상담가 및 도우미 인건비 6,800만원, 자원봉사차량 임차료 등 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진흥 분야의 예산은 6억 9,700만원으로 31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으로 6억 9,700만원으로 31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으로 6억 3,8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및 종사자 교육비 4,600만원, 기타 국토대청결운동 장비 구입비 등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27억 7,000만원으로 128억 4,400만원, 전년대비 99억 2,600만원인 77%가 증가하였고, 증가요인으로 수급자 증가 및 최저 생계비 인상 등에 따른 국ㆍ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363억 5,900만원으로 2006년도 314억 800만원 대비 49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 15%가 증가되었으며, 증가요인으로 수급자 증가 및 최저 생계비 인상 등이 48억 8,100만원 기타 복지사업비 6,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국민기초 분야 총 예산은 232억 7,200만원으로 그에 대한 내용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원비 197억 600만원, 자활근로사업 지원비 30억 4,5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1억원, 기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명절위로비 등 경상비로 4억 2,100만원이며, 노인복지 분야에는 118억 1,400만원으로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등 60억 5,800만원, 경로당 활성화 운영비, 노인케어센터 운영비 등 27억 300만원, 구립 경로당 현대화사업, 문래1동 경로당 재건축 등 시설비 6억 7,100만원, 노인여가 및 복지시설 지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등 5억 600만원, 예비비에 노인복지기금 2억원, 경로당 및 경로식당 지원비 등 1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 분야 예산은 7억 4,400만원으로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1억 7,700만원, 무료셔틀버스 운영비,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등 2억 6,6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사업비 1억원, 장애인복지시책 관련 사업비 등 2억 100만원이며, 공공근로 분야 예산은 5억 2,900만원으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5억 1,700만원, 취업정보센터 활성화사업비 등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의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규모는 115억 4,600만원으로 전년대비 81억 5,800만원보다 41% 증가한 33억 8,800만원으로 증가요인은 보육시설운영에 따른 시보조금 증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244억 6,300만원이며 2006년도 168억 8,500만원 대비 75억 7,700만원 증액되어 31%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보육시설운영비지원 55억 9,700만원, 양평3가 어린이집 복합시설건립비 14억 7,100만원, 기타 급식아동 지원비 등 5억 9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여성복지 분야 총 예산은 7억 5,000만원으로 그에 대한 내용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비 1억 4,000만원, 여성교실 이전설치비 1억 3,300만원, 예비비에 여성발전기금 2억원, 기타 여성복지사업비 2억 7,700만원이며, 청소년복지 분야는 23억 5,400만원으로 아동급식 지원 11억 200만원, 청소년문화의집 4억 6,400만원, 구립 청소년독서실 인건비 5억 7,80만원, 기타 청소년사업비 등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육지원 분야는 213억 5,900만원으로 보육료지원 72억 600만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40억 7,9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37억 5,800만원, 민간시설 영아반 기본보조금 지원 23억 9,200만원, 양평3가 어린이집 복합시설 건립비 14억 9,800만원,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및 개보수 4억 2,100만원, 민간보육시설 영아 간식비 2억 6,400만원, 기타 보육관련지원 17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규모는 43억 8,900만원으로 2006년도 40억 5,900만원 대비 3억 3,000만원으로 8%가 증가되었으며, 증가요인으로는 양평정보문화도서관 건립에 따른 국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111억 200만원이며, 2006년도 57억 1,200만원 대비 53억 8,900만원으로 49%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 구민회관 리모델링 사업비 31억 8,700만원, 정보문화도서관 건립비 등 22억 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문화관광 분야 총 예산은 69억 1,500만원으로 그에 대한 내용은 양평정보문화도서관 건립 및 구민회관 리모델링 공사비59억 5,600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3억원, 대림정보문화도서관 장비 구입비 3억원, 기타 평생학습관련 사업비 등 3억 5,900만원이며, 생활체육 분야는 33억 5,600만원으로 구민체육센터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25억 8,200만원, 동 생활체육교실운영 및 각종 대회 강사료 8,500만원, 기타 동 생활체육교실운영 등 6억 8,900만원이며, 문화예술 분야는 8억 3,100만원으로 여의도 봄꽃축제 1억 9,000만원, 찾아가는 문화마당 1억 1,700만원, 구민 문화한마당 및 여성합창단 운영 1억 900만원, 기타 지역문화행사 등 4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규모는 20억 200만원으로 2006년도 18억 1,100만원 대비 1억 9,000만원으로 10%가 증가되었으며, 증가요인으로 의료급여기금의 국시비보조금으로 1억 4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서 순세계잉여금 등 8,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20억 200만원이며, 2006년도 18억 6,100만원 대비 1억 4,000만원으로 7%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 장애인보장구 신청자 및 희귀난치성 장기 입원자 증가 등으로 5,4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서 순세계잉여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8,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07년도 기금운용규모는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여성발전기금을 포함하여 4개 기금에 총 78억 5,500만원이며, 2006년도는 75억 1,900만원으로 전년대비 총 3억 3,500만원으로 4%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기금별 규모의 내역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이 6억 400만원, 노인복지기금이 18억 4,800만원, 체육진흥기금이 52억 300만원, 여성발전기금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 6월 26일자로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이 폐지되어 2억 1,500만원 감소되었으며, 76억 2,500만원은 구에서 예탁금으로 통합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각 기금목적 달성을 위해 지출계획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애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예산편성 기조는 41만 주민과 함께 하는 새 영등포 복지향상을 위한 필요적 최소 경비를 편성하였으며, 기타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절약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생산적이고 원만한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세심한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의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07년도 세입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92억 8,300만원, 특별회계 20억 200만원으로 총 규모는 412억 8,50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액 342억 4,500만원 대비 20.6%인 70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된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는 국ㆍ시비보조금이 증가되어 68억 4,900만원이, 특별회계는 세계잉여금 및 국시비보조금의 증가로 1억 9,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07년도 세출예산규모는 768억 5,20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 576억 6,300만원 대비 191억 8,900만원이 증액되어 33.3%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748억 4,900만원, 특별회계는 20억 300만원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의 주요편성 및 증감내용을 소관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예산은 29억 2,40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 18억 4,400만원 대비 10억 8,000만원이 증액되어 58.6%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주민생활 분야에 19억 7,400만원, 자원봉사에 2억 5,300만원, 사회진흥 분야에 6억 9,7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363억 6,00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 314억 900만원 대비 49억 5,100만원이 증액되어 15.8%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에 232억 7,200만원, 노인복지에 118억 1,400만원, 장애인복지에 7억 4,40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5억 3,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은 총 244억 6,30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 168억 8,500만원 대비 75억 7,800만원이 증액되어 44.9%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여성복지에 7억 5,000만원, 청소년복지에 23억 5,400만원, 보육지원에 213억 5,9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 총 예산은 111억 20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 57억 1,300만원 대비 53억 8,900만원이 증액되어 94.3%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문화관광 분야에 69억 1,500만원, 생활체육진흥에 33억 5,600만원, 문화예술회관운영에 8억 3,1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25억 8,200만원은 인건비 8억 8,100만원, 제경비 16억 2,800만원, 기관성과급 4,100만원, 예비비 3,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4개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4년도에 설치되어 2006년말 현재 4억 8,300만원이 적립되었으며, 2007년도 예산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기금 목표액 10억원이 조성된 2008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립기반 조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5억원을 조성목표로 2001년부터 조성하여 2006년 현재 15억 8,100만원을 조성하였고, 2007년도 예산에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발전기금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하여 2006년에 설치하여 2007년 예산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01년에 조성하여 2006년 현재 49억 1,600만원이 적립되었으며, 2007년도에 경륜사업본부로부터 재정지원금 1억원이 전입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요약하면 사회복지과의 경우에는 문래1동 경로당 재건축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관련 5억 이상 자산취득의 경우 우리 구의회 의결을 득한 후에 예산 편성해야 함으로 재검토 되어야 하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은 산출기초가 잘못되어 있어 재검토되어야 하며, 가정복지과의 경우 양평3가 어린이집 복합시설 건립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관련 우리구의회 의결을 득한 후에 예산 편성해야 함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4개 기금의 경우에는 기금의 일상적인 운용자금을 제외한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해야 함에도 기금의 잔고 전액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2007년말 현재액이 제로가 되는 것은 기금운용상 문제점이 있어 향후 시행과정에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기타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구민회관 리모델링 사전설명회는 금일 예산안 심사가 끝나고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55쪽부터 6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저희국 소관 세입은 전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새 영등포구 복지향상을 위한 필요적 최소 경비를 편성해서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절약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우리 구 전체가 13.2% 증액된 상황에서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은 33.3%를 증액편성을 했는데 이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복지 분야 쪽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 거기에 편중해서 너무 과대 팽창예산을 편성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좀더 심도 있게 편성을 한 사항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심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세입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고 있어서 본 위원이 포괄적인 부분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의 세입규모가 70억 4,000만원이 증액이 됐고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시비보조금이 주요 요인이 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우리 구의 주민생활지원국 세출규모는 전반적으로 보면 191억 3,900이 증액돼서 33%가 증가되었는데 순수하게 보면 세입은 70만원 증가되고 세출은 191억 3,900이 증액이 돼서 실제로 주민생활지원국만 따져서 121억이 전년 대비해서 증액해서 편성된 결과인데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예, 맞습니다.
●박성호 위원 주민생활지원국은 주로 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121억이나, 영등포구의 전체 예산규모에서 121억이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인데 이 121억을 추가적으로 더 집행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아동복지, 그 다음에 여성복지 여러 가지 복지비용으로 지출을 하게 되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청소년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 이런 부분에 다양한 복지사업비로 지출하는데 그 효과를 나중에 어떤 부분을, 우리가 이만큼 지출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복지향상에 이만큼 향상되었다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는 계획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어려운 질의를 해주셔서 답변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기초생활분야라든가 또 아동복지라든가 이런 분야가 전반적으로 다 증가가 되어 있는 게 현실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육시설문제라든가 이런 경우가 지금 확대하는 그런 추세로 봐서 지금 증가가 되는데 그 성과치를 계량화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성과주의 예산을 도입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어느 부서에서 얼마나 더 좋은 효과가 일어났다고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성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첨언을 한다면 지금 주민생활지원국 전체 세출규모가 일반회계로만 748억이고 증액된 191억, 그 다음에 전기 세입 대비 세출 초과 전년도 대비해서 121억 증액 요인 이런 부분은 영등포구에 상당한 예산이 투여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748억을 영등포구에 필요한 어떤 부분에 사용을 한다고 하면 영등포구가 몇 년 내에 바꿔질 수도 있는 엄청난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 집행함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으로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 자꾸 외부에 용역주고 이런 걸로 다 사용하지 마시고요. 우리 구청의 주민생활지원국의 모든 분들이 주민생활과 복지 이런 부분의 일을 하시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 외부에 맡기려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증가액 중에는 복지시설, 용역비 이런 것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도서관 같은 경우가 3개가 생기고, 양평동에 어린이집도 짓고, 우리 구민회관의 리모델링 문제도 있고 실은 큰 돈이 그쪽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서관도 없는 우리 영등포에 나중에 영양가 있는 일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봐야 될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초생활수급자나 보육시설이나 이런 쪽에 증가되는 부분은 국ㆍ시비하고 매칭이 돼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올라가면 따라 올라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 관계로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이 잠시 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서 답변해야 하는 관계로 잠시 자리를 이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이 없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문화체육과장이 위원장님께 잠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협의한 사항인데 지금 구민회관 리모델링 관계에 대해서 설계사 측에서 와있어서 먼저 간단하게 그 유인물과 보고를 드리고 질의, 질문하신 다음에 다음 질의에 들어갔으면 어떨까 하고 의논드립니다.
●위원장 구애라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시간은 간단하게 한 20분 정도.
●위원장 구애라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죠」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위원장 구애라 구민회관 리모델링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더 정확한 설명은 현장에서 더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5쪽부터 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3쪽부터 6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6, 6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71쪽부터 7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계속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73, 7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세출 부문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과별 직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안 44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42쪽부터 44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주로 했겠지만 444쪽에 기본업무수행여비 24만원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기준이 오른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여비요?
●고현순 위원 예, 기준이 상당히 많이 올랐던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가 금년 7월 10일날 신설이 됐습니다……
●고현순 위원 기준이 전부 24만원으로 동일하게 돼 있던데, 이 기준이 오른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예,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445쪽에 상단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로 주민복지행정 추진 840만원, 지역사회복지계획추진평가 100만원, 주민생활복지업무 추진으로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돈이 그 돈 같고 말만 바꾸어 표기한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으며, 또한 산출내역도 없이 편성이 돼 있는데 국장님께서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관계는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주민복지 행정추진에 대해서는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과 간에 업무조정을 할 때 필요하고, 주민생활복지 업무추진은 금년에 동사무소에 주민생활지원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구ㆍ동간에 수급자 관계 또 저소득주민에 대해 동사무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을 사례발표회라든가 할 때 필요한 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840만원은 월 70만원씩 해서 각 국별로 국장이 사용하는 돈입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판공비라 하면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지금 국장이 따로 더 주는 게 기관운영비라고 해서 25만원 주는 것하고 이것 840만원이 있는데요, 월 70만원씩 해서 각 국장이 똑같이 해서 과에서 행사가 있을 때에라도 직원들한테 사용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김동식 위원 직원들한테?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예.
●김동식 위원 그러니까 회식비 이런 데, 알기 쉽게 판공비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그런데 업무 외적인 부분에는 쓸 수가 없는 것이고, 국장들이 사용한 시책업무추진비 내역을 내놔라 말씀하신 부분이 연간 이 840만원 부분에 대해서 하는 그 돈입니다.
●김동식 위원 꼭 필요한 데에만 써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또 하단부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담회비로 184만원, 복지위원 간담회비로 92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 간담회의 대상이 누구며, 몇 명이며,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위원 간담회비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동네에서 저소득주민 발생에 대한 어려운 사정은 동네 주민들이 잘 알기 때문에 동별로 2명씩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촉한 위원님들이 46명인데 1년에 한 번 모여서 동 지역에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의견도 듣고 하는 그때 최소 경비로 반영하기 위해서 잡아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몇 회나 간담회를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은 안 썼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박정자 위원 예산 썼어요, 안 썼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아직 안 썼습니다.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확실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박정자 위원 간담회 개최도 안 하면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앞으로 12월까지……
●박정자 위원 그런 식으로 자꾸 예산만 요구하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실적이 하나도 없는 위원회도 많아요.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예산편성이란 말이에요. 내 세금도 여기에 포함 됐어요.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때는 꼭 필요한 예산만 달라고 해야지, 예산은 달라고 해놓고 사업도 하지 않고 그런 예산을 뭐 때문에 달라고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앞으로 며칠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441쪽에 보면 전년도 예산 대비 4억 5,000만원이나 증액 편성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말씀이신데요,……
●박정자 위원 일반운영비.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일반운영비가 많이 증가가 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금년 7월 10일날 부서가 신설이 돼서 7월 10일 전까지 안 쓴 예산에 대한 것인데요, 내년에도 써야 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가 증가가 된 거고요. 그리고 푸드마켓 2호점을 개점하려고 지금 예산안에도 편성을 해서 저번에 9월달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계약금 조로 1억원을 편성해 주셨는데요. 그 푸드마켓에 대한 운영비하고, 금년 7월달에 부서가 신설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1월부터 7월까지의 예산이 포함이 되다보니까 4억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푸드마켓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 1호점은 지금 신길6동에 세무서 옆에 개점돼서 운영하고 있고요.
●박정자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그 다음에 2호점 개점은……
●박정자 위원 잠깐만, 신길6동에 있는 푸드마켓 금년도에 어떤 주민이 얼마만큼 혜택을 받았나, 어떤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보시라니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금년에 1,300여 수급자가 활용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사 2명하고 자원봉사자 170여 명이 매일 윤번제로 4명씩 자원봉사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300여 명 정도의 수급자한테 수혜를 줬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물품을 후원한 개인 또는 업체 있지요. 몇 개 업체가 참여했는지 그 내역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분들이 좋은 일을 하는데 가끔 가다 그런 후원을 하고 하면 청장 인사문이라도 발송하고 하는 것이 사기진작책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443쪽 운영수당 종합복지관 재위탁 선정심사위원회 회의수당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종합복지관이 신길종합복지관하고 영등포종합복지관 두 군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재위탁 심사에 해당되는 종합복지관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영등포종합복지관이 내년 12월말에 끝납니다.
●신흥식 위원 2007년도 12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이건 그때 심의할 때 당시에 6개월 전에 하니까 그때 당시 위원들을 별도로 구성을 할 겁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니까 신길종합복지관은 금년도에 했잖아요. 그런데 영등포종합복지관이 내년도에 해당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신흥식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인데요.
그 해당지역의 복지관이 있으면 반드시 그 해당지역 의원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지금 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그 문제는 임박해서 공문을 정식으로 보내겠습니다. 의장님이 판단하시니까요.
●박정자 위원 두 번째는 위탁체 복지관이라든가 법인체 운영체 처음에 위탁신청을 공고해서 할 적에 내가 만약에 신길종합복지관 또는 어느 복지관, 어느 시설을 법인체로 위탁을 하고자 들어왔을 때 조건이라든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기준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행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이행하지요. 그렇게 기준에 맞아야 접수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행을 다하고 있는지 점검 한번 해 보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는 기준이 맞아서 공모한 범위 내에서 그 분들이 선정이 됐을 것이고요.
●박정자 위원 그러나 선정이 됐지만 차후 문제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 운영은 잘 하고 있는지 지도 점검 안 해 보셨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2대 복지관에 대해서 지도점검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지난주에 점검을 해서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정자 위원 왜 그러냐면, 신길종합복지관 엄청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주민들에게 서비스면이나 운영하는데 아무 차질 없이 잘 하는지, 또 위탁 당시의 계약조건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그 문제는 지난번에 저희들 감사를 할 때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신 분도 있고요. 또 사실 저희 직원들 보다 이번에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시면서 지적해 주셨던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우리가 앞으로 지도감독을 할 때 단순하게 우리 예산문제만 따질 게 아니라 후원금도 밖에서 들어온 돈인 만큼 저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인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복지를 한다는 종교단체에서 복지를 해야지. 여러 구에서 위탁운영체만 따서 하나의 종교재단으로 도움이 되게끔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맞습니다.
●박정자 위원 여기 보니까 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고 우리 영등포 구민은 고용창출로, 우리의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준데도 불구하고 사람 한 사람도 못 심고 있다고요. 그러면 법인체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 예산이 가지 않도록 처음 계약당시의 조건을 지키도록 하세요. 자기분담금이 얼마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지키고 있어요. 그런 거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점검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수시로 현장을 한 번씩 가셔서, 국장이 이런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지만 가셔서 문제점이 있다든지 하면 지적을 하시고 항상 저희들하고 교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 가죠」하는 이 있음)
446쪽부터 44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446쪽에 있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예산편성에 있어서 아까 타구하고 비교할 때 인건비가 너무 많이 책정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돼서 사무가 개시된 지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금년 7월 1일부터로 불과 5개월 정도 됐는데요. 저도 7월 10일날 부서가 신설이 돼서 사회복지협의회 관계 때문에 공부를 했는데 보니까 임금체계라든가 운영비 자체가 서울시 협의회에 준해서 했고 그렇게 많이 책정되지 않은 걸로 비교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처음에 우리 구의 사회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총괄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그런 복지협의회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정상에도 그렇게 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지금 타구하고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인건비가 1인 평균 3,816만 4,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사 인건비로 보면 145만 8,000원을 12월로 하고 4대 보험료까지 했을 때도 2,000만원선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랑구 같은 경우는 사무국장 인건비로도 1인이 연 2,674만 2,000원밖에 되지 않아요. 이건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제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 뽑아봤더니 저희 영등포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의 월평균 임금이 320만원, 또 서울시협의회가 320만원,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이 420만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부장, 부장급이 저희 구협의회가 290만원, 서울시협의회도 29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그러니까 영등포나 신길사회복지관을 말씀드리는 건데 330만원 그렇습니다. 그걸 봤을 때
그렇게 높지 않지 않느냐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근무하는 사무국장이나 총무부장이 공무원생활을 근 40여년씩 한 분들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면에서 결코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총무부장의 평균 월급이 330만원 정도인데 그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많이 급여를 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총무부장하고 3인 인건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3명 인건비가 1억 1,449만 3,000원이 됐는데 직급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지금 직급은 사무국장은 24호봉이고요.
●최미경 위원 24호봉이 얼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맥시멈(maximum)이 24호봉입니다. 호봉이 24호봉까지 있습니다. 일반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호봉이 그렇습니다. 총무부장도 맥시멈(maximum)이 24호봉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6~7년씩 근무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호봉이 마지막 호봉까지 해서 전문가들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시협의회의 월급 체계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우리 협의회 복지사들이 35~6년씩 됐어요, 세 분이 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무국장하고 총무부장은 공무원생활 35~6년 정도 했고 그 다음에 기능7급은 금년에 채용을 했기 때문에 98만 4,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도 해도 3,816만 4,000원의 인건비는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바라고요.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이제는 이사장과 이사들의 출연금도 있겠고 후원비도 있을 텐데 우리가 물론 보조를 해줘야 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자체기금으로도 운영비 일부를 출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사회가 구성된 게 금년 5월달에 구성이 됐습니다. 구성이 돼서 사무국 내지는 이사들한테 후원금을 좀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후원이 될 수 있도록 종용을하고 지금 현재는 3,300여만원이 후원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자체 예산으로 한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이 자체예산이 2억 6,600만원을 후원을 받아서 이웃돕기 내지 양평동 수해 때 구호물품 한 거 합쳐서 1억 9,300여만원을 지출하고 지금 현재는 7,200여만원이 남아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복지협의회가 구성된 지가 한 5, 6개월뿐이 안 되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초창기기 때문에 예산을 잘 좀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전액 보조로 사업을 지향할 것이 아니라 우리 복지협의회 자체에서도 운영에 대한 일부 출연의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편성에서도 적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자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구애라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 정년퇴직한 공무원들이 거기에 있는데 그걸 법적으로 30년, 20년 근무했다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법적으로 공무원 출신들은 명퇴한 다음은 복지협의회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그거 인정이 가능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사회복지협의회 정관에 표시를 해서 서울시장 허가 등록을 받은 사항입니다.
●박정자 위원 받았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최미경 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보충질의입니다.
우리 서울시 25개 구에서 몇 개구나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지금 현재로 6개 구청이 구성이 되어 있고 6개 구청은 지금 구성하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앞서가는 우리 영등포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앞으로 25개 구에서 전국적으로 시군구 자치단체가 된다면 먼저 앞서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물론 다 좋지요. 예산이 충분해서 개발사업도 다하면서 복지사업도 하면서 하면 좋지만 이렇게 자꾸 자리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글쎄, 위원님 말씀은 그렇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4개 구청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6개 구청입니다.
●박정자 위원 6개 구청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박정자 위원 그리고 종로구 같은 데는 사무국장 인건비 1인 2,674만 2,000원밖에 안 올라왔어요, 운영비도 3,000만원. 그런데 우리는 갑자기 운영비가 8,292만 3,000원이라고 예산에 올라왔는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그 사항은 금년 7월부터 급료가 나갔기 때문에 명년도 1월달……
●박정자 위원 내용을 받아봤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박정자 위원 어떤 운영을 할 것이다라고 알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예산편성이 이렇게 올라 온 거 아닙니까. 뭔 사업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꼭 필요한 예산이 올라오도록 해야지 이렇게 많이 증액시켜 버리면 안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그 관계는 증액이 된 것은 금년 7월달에 사무개시가 되었기 때문에 1월달부터 6월달까지······
●박정자 위원 자료로 주세요. 시간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450쪽부터 45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450쪽 451쪽에 보면 자원봉사 인정배지 공로장 제작이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항상 수고하고 있으시는 것은 우리가 늘 지켜보고 있고 또 그 분들이 참 헌신적인 자세로 임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원봉사자들에게 격려할 수 있는 길이 인정배지나 봉사패 이런 것 외의 방법은 없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1년에 가을에 한번 정도 연찬회를, 금년에도 포천에 가서 위로를 해 드렸습니다만 내년에도 연찬회를 열어서 위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어제 행사를 했습니다만 444명에 대한 봉사왕, 그 다음 금장, 은장, 동장 메달 수여를 하고 하는데 ‘웬, 메달이냐’ 이게 물론 상장이라는 것은 받을 때 한번 그때 기분 문제이겠지만 어제 앉아서 행사하기 전에 ‘웬, 메달을 주냐’고 불만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보다도 다른 방향으로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모색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정상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렇게 해주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메달을 받는 분 중에서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계간에는 사람에 따라서 메달을 이렇게 주느냐 하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게 옳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규정에 의해서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자원봉사자들 수만 해도 500여명 이상, 등록된 인원은 한 7~8,000천명 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1만 6,000명.
●신흥식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안 그래도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내년도에 전체를 가지고 다 설문조사하는 것보다는 우선 협의체가 있고 하니까 여러 채널을 통해서, 왜냐면 지금 단순하게 어떤 걸 해준다 이런 걸 떠나서라도 의견을 종합할 필요가 있으니까 설문조사 하는 것은 좋은 안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자원봉사자 교육 강사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을 시키고 있는 강사는 주 몇 회 근무를 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저희가 강사를 별도로 채용해서 하지 않고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는 우리 자원봉사자교육이 수요일엔가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1주일에 한 번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1주일에 한번도 있고 수시로 필요할 때 합니다.
●최미경 위원 지금 말씀은 수시로 필요라고 하셨는데 기업이라든가 단체가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서 교육을 이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육을 받기 위해서 문의를 했더니 수요일 외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도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기업이라든가 이런 단체에 찾아가는 서비스로 토요일이라든가, 예를 들어 한 20명 정도가 될 때 이렇게 해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은 없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예, 그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각종 단체나 기업들도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54쪽부터 45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행사 때마다 본 위원이 느끼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의 상장, 표창장 수여가 너무 남발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연말이 돼 가지고 요새 조금 더 는 것 아닙니까?
자원봉사자 경우나 지난번에 양평동 일 있은 이후 이런 경우에는 사실 도와주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말씀드린 대로 표창장, 아까 신흥식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표창장을 받는다고 해서 막 그렇게 좋아한다는 취지보다는 그 분의 수고에 대한 보답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옛날에 선거 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당장 선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사실은 양평동 문제나 이런 분들한테는 꼭 표창장이 아니면 감사장을 해 주는 게 저희들로서는 도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다만 행사 때 문제는 저도 지적하고 싶은 게 어떤 행사를 가면 구청장 표창, 의장표창, 국회의원 표창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이 조금 보기가 그런 부분은 있는데, 또 단체별로 집행하는 부서에서 또 요구사항도 사실은 많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해 드릴 일은 아니지만, 그런 것은 하여튼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왜냐하면 표창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는 사람은 그때 굉장히 기분은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표창장의 남발은 표창에 대한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생각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예.
●최미경 위원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 46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61쪽 인건비 예산액에 전년도 예산액보다도 1,60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됐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순찰대원 인원이 늘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순찰대원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정자 위원 몇 명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금년 초창기에는 12명인데 18명으로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노숙자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아니, 노숙자 순찰대원.
●박정자 위원 그런데 예산 줘서 인건비 주고 활동비 줘도 노숙자가 줄어들지는 않고 점점 더 느는 까닭이 뭐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일단 우리가 현장민원실에 나가서 순찰대원을 운영하는 목적이 주민들 보호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숙자를 줄인다는 것은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없고 일단은 역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영등포1동 주민들과 기타 주민들이 노숙자들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해서 우리가 현장에 직접 나가서 순찰대원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니까 특히 대우아파트 주변의 주민들한테는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굉장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과장님 가시면 호평을 하고 우리 구의원들 가면 좋지 않은 소리들만 하고.
왜 목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을 계도해 가지고 쉼터로 보내든가 일자리를 찾도록 해 준다든가 그런 목적도 있는 거죠, 왜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우리가 거리 노숙인을 상담해서 쉼터로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70%는 알코올 중독자 내지 정신질환자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시설에 가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가면 또 금방 나오고 규칙적인 생활에 적응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 노숙인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단속을 좀더 강화해 가지고 주민들에 피해 없도록 해 주세요.
그냥 주택가에서 밤늦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주민들의 수면 방해를 하는데 좀 철저하게 단속 좀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박정자 위원의 질의에 보충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노숙자 순찰대원 인부임 18명 했는데 이게 4명이 1개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지금 6명이 1개조입니다.
●박성호 위원 6명이 1개조예요?
이제까지는 4명이 1개조였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처음에는 그랬습니다만 추경에 편성되고부터는.
●박성호 위원 6명으로 늘리셨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3개조.
●박성호 위원 그러면 50%는 시비에서 보조 받고, 50%는 구비로.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성호 위원 이것의 목적은 노숙자들의 어떤 계도 차원보다는 일단 지역주민들의 안전 이런 것에 중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역할은 영등포경찰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경찰서는 인력도 인력이고 이제까지 경찰서보다는 영등포역 공안들 또 우리 공무원들이 해왔습니다. 경찰에서는 전혀, 현재도 마찬가지로 손을 못 씁니다. 현행범이 아니면 경찰들이 현장에서 손을 절대 안 씁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경찰들이 손을 안 대서 영등포구청에서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영등포구청에서 할 일은 무궁무진한 거죠.
안전을 대비한 이런 활동은 소방, 치안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런데 노숙인들 특성이 일단은 인근 역 출퇴근하는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니까 주민들이 매번 행정사각지대가 아니냐는 인터넷 민원을 올린다든지······
●박성호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노숙자 대책에 대해 우리 구가 어떤 입장에 서야 되고 어떤 목적을 가지는지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노숙인이 영등포구에 없게끔, 주민들 생활여건 및 환경이 개선되게끔 하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렇죠.
●박성호 위원 노숙인들을 계속 보호해 주고 계속 갖고 가는 게 목적은 아닐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목적은 노숙인들을 계도해서 재활시키고 또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작년, 재작년부터 노숙인 대책에 대해 중앙정부나 국회에 그 사람들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입법을 해 달라고 청원도 하고, 또 서울시를 통해서도 하고, 또 당에 가서 건의도 했습니다만 현재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직접 신체에 관한 거나 안 그러면 강제로 어디 데려가는 것은 인권 문제 때문에 법을 만들 수가 없다고.
●박성호 위원 그러면 지금 노숙자 순찰대원을 운영하는 게 노숙인들이 주민이나 행인들한테 행패를 부리는 것에 대비해서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을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약간은 사고 날 확률 같은 부분이 줄어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게 꼭 바람직한 거냐?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어떤 잘못된 부분이 드러나는 것 하고 계속 덮으려는 것 하고 어떤 게 옳은 거야 이런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차선이론이라는 게 있죠, 차선이론. 그렇죠?
차선이론이란 게 우리가 노숙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 하니까 관리를 이렇게 하자. 이런 이론이 아니죠. 이런 논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문제점을 이렇게 덮으려고 하면 궁극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자꾸 이렇게 하면 우리가 끌어안게 되는 거고 있는 그대로의 문제는 돌출되게 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게 유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 한 바가지 받았을 때 한 쪽 구멍이 새는 거랑, 네 쪽 구멍이 다 새는 거랑, 한 쪽 구멍 새는 게 더 좋지를 않다는 겁니다.
네 구멍이 다 새고 있어야 근본적으로 통을 바꿔 버리게 되는 거지, 조금조금 새는 것은 그냥 모르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등포구청에서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62쪽부터 46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노숙인 순찰대원하고 선도요원하고 구분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순찰대원은 민간인고요, 선도요원은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현재 현장사무실에 6명이 나가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6명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신흥식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우리 순찰대원은 18명이라고 했죠. 그런데 2명을 추가한······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순찰대원이 16명이고, 상담사가 2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합쳐서 18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상담사 2명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흥식 위원 그러면 20명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아니, 18명.
18명 중에서 순찰대원은 16명이고 상담사가 2명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상담사도 4만원씩 나가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맞습니다.
●신흥식 위원 똑같이?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똑같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순찰대원 인건비는 18명으로 계상을 하고 또 간담회나 이런 격려품은 또 20명으로 계상해 놓은 것은 뭐죠?
464쪽은 20명으로 하고 그 다음에 461쪽은 18명으로 계상을 하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순찰대원은 앞으로 좀더 늘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렸는데, 현재는 순찰대원이 16명이고 상담사가 2명이 있는데 지금 있는 순찰대원 16명을 18명으로 2명을 더 증원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흥식 위원 예산도 없는데 그 증원을 언제쯤 하려고 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현재는 16명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도부터 적용을 한다는 말입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내년도 노숙인 순찰대원 인부가 18명으로 돼 있는데 상담사 2명에 대한 인건비는 안 되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그 밑에 인건비에 2명은 따로 있고요.
●신흥식 위원 아, 밑에 전문 상담사 인건비.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예.
현재는 16명인데 내년도부터는 순찰대원 2명을 더 늘려서 18명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신흥식 위원 아까 선도요원은 공무원들 6명이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쪽에 상주하나요, 아니면 어디에 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우리 공무원인데 현장민원사무실에 팀장부터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6명이?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행려 사망자 신문 공고비. 지금까지 이것은 하나의 예상치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그렇죠.
●신흥식 위원 예상해서 해 놓은 건데 2005년도, 2006년도는 얼마나 들었고 몇 명이나 들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것은 거의 다 예상하고 맞아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신문 공고료가 굉장히 비싸서, 우리가 일간지 두 군데에 내거든요.
자세한 것은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2005년도, 2006년도 우리 관내에서 행려 사망자가 발생이 됐다면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노숙인 관련 업무추진비가 월 20만원씩 240만원이 돼 있는데 노숙인 관련 업무 추진은 어떤 사항을?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노숙인 업무를 보는 것과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를 쓰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지금 노숙인 문제가요, 사실은 단속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있다가 보니까 다툼 같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영등포 역전 파출소의 지원을 많이 받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업무추진비 한 푼 없어 가지고 사실은 그 사람들하고 분기별 정도라도 미팅도 좀 같이 하면서 서로 협조를 해 줘야 되는데 아까 박성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은 경찰들이 노숙인에 대해서 거의 방관하다시피 하거든요. 지난번에는 심지어 몸싸움까지 해서 순찰대원이 다치는 그런 예도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업무추진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노숙인 관련 일반 수용비가 약 2,000만원이 돼 있는데 수용을 어디다 하는지요?
2,014만 6,000원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다 수용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몇 쪽입니까?
●신흥식 위원 지금 462쪽 맨 밑에.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일반 수용비인데요. 이것은 홍보물 제작, 민원실 운영비 이런 사무용품이라든지 홍보물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수용비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여기 나온 제목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 아닙니까?
이것은 노숙인 관련 일반수용비.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수용비 해석이……
●신흥식 위원 해석 차이가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것은 노숙인 수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노숙인 관련 업무를 보면서 일반 사무용품도 사서 쓰고 그 다음에 인쇄도 하고 이런 돈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일반 수용하는 게 아니고 일반 운영비 집행하는 겁니다. 노숙인 관련해서 1개 팀이 별도로 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일반 운영비를 집행해야 되니까 그에 대한 일반 비용 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그 밑에 홍보물 제작 또, 민원실 운영비.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홍보물 제작은 40만원밖에 안 되고.
●신흥식 위원 이런 것들은 지금 별도로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그러니까 노숙인 홍보물 제작비는 40만원밖에 안 돼 있고 현장 민원실 운영을 한다는 게 그 안에서 집행하는 각종 비용 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사무실에 있으면 복사기라든가 모든 것을 쓸 수 있지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현장 민원실 운영비 20만원×12달 한 것은 우리가 철도청 땅을 사용하고 있는데 철도청에서 내년부터 한 달에 20만원씩을 내달라. 자기네들은 철도공사가 돼 가지고 돈을 내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현재는 감면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놓았는데 자기네들이 검토를 해서 만약 감면을 해 주면 이것은 집행이 안 됩니다. 이게 임차료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자 위원 2,014만 6,000원에 인쇄비가 포함이 돼 있다고 조금 전에 답변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제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포함이 안 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인쇄비는 별도입니다.
일반 수용비는 노숙인대책팀이 나가서 여러 가지 사용하는, 사무용품부터 쓰는 그런 돈입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설명하고는 전혀 좀……
●위원장 구애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466쪽부터 46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우리 과장께서는 항목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도 노숙인 관련 일반수용비라고 하면 수용, 제반되는 사항이라는 것은 제가 알겠는데요, 처음에 국장님은 현장민원실 운영비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그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예.
●최미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해주시고요. 과장님! 디지털 카메라가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디지털 카메라도 좋은 것은 한 50, 60만원 짜리도 있고……
●최미경 위원 지금 여기 467쪽에 보면 노숙인 단속 카메라가 뭐 이렇게 좋은 게 필요합니까? 지금 한 20만원 정도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런데 40만원이면 이게 어느 용도에, 어느 정도 좋은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지금 신형은 그래도 50, 60만원 정도 줘야 됩니다. 좀 오래 된 것은 30, 40만원 짜리도 있고요.
●최미경 위원 자산 및 물품 이런 것도 작은 내역이라도 적당한 가격으로 알아보시고, 노숙인 단속을 하는 디지털 카메라로 40만원씩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너무 비싼 장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을 검토하셔서 적당한 가격을 선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70쪽부터 47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74쪽부터 47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475쪽에 문래1동 경로당 재건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래1동 경로당 재건축에 예산이 5억 6,500만원인데요, 5억 이상 취득할 경우에는 우리 구의회 의결을 득한 후에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저희가 아까 오전에 공유재산심의 때 그것 때문에 갔다 왔습니다. 공유재산심의에 올렸습니다.
●최미경 위원 저희가 여기에서 보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나 시행령 7조에 보면 5억 이상 재산취득의 경우는 반드시 구의회 의결을 거친 후에 예산편성이 되게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최미경 위원 다음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꼭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본 위원은 이런 예산편성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지나갔는데 471쪽에 식비가 25일로 계산이 됐는데 토요일도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줍니다.
●고현순 위원 이제 토요일에는 안 주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토요일도 줍니다.
●고현순 위원 줘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25일 줍니다. 일요일만 안 줍니다.
●고현순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우리 공무원은 토요일에 놀지만 다른 데는, 복지관은 일 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478쪽부터 48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476쪽에 노인복지기금이 전부 얼마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노인복지기금이 15억인데 이번에 2억이 들어가면 17억원이 됩니다. 25억이 목표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82쪽부터 48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지금 장애인복지센터에 무료셔틀버스가 몇 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무료셔틀버스가 있는 게 아니라……
●신흥식 위원 아니, 무료셔틀버스가 몇 대가 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장애인복지관에요?
●신흥식 위원 장애인복지센터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481쪽 윗부분에 무료셔틀버스 8,640만원요? 무료셔틀버스는 이번에 기증을 받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없고요, 안 들어왔고요.
●신흥식 위원 1대를 기증을 받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국민은행에서 2억 해 가지고……
●신흥식 위원 어디서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국민은행에서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우리한테 2억 짜리 장애인 초저상버스를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 계약이 끝났습니다. 내년 한 3월이 되면 들어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연료비나 기사 인건비로 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482쪽에 취업박람회행사 시설 임차료가 130만원이 있는데,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우리가 저번에도 취업박람회를 했는데 구민회관 중정홀에서 매년 했습니다. 금년에도 여기로 하려고 하니까 여기 시설이 좀 많은 사람이 모이면 붕괴 위험이 있다 해서 총무과에서 영등포에 있는 문화원에서 하라고 해서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쪽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여기도 리모델링하고 저기도 하기 곤란할 것 같아서 다른 데를 임차하려고 지금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최미경 위원 하루 박람회를 하는데 임차료로 13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장소는 확보가 돼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지금 장소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강당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487쪽부터 48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488쪽에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수당 1인당 10만원씩 돼 있는데요, 다른 위원회는 7만원씩인데 7만원, 10만원의 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는 의사가 1명이 오는데 금년에는 7만원을 줬습니다만 의사들이 바쁘기도 하고 금액이 너무 적어서 내년에 10만원을 주려고 올렸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중 사회복지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45쪽부터 5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했던 부분이고, 기금 관련해서 2006년도 말 현재액이 4억 8,200만원이고, 수입, 지출에서 지출이 6억 411만 5,000원으로 돼 있고, 2007년도 말 현재액이 0인데, 지출에 통합관리기금 전출금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쪽으로 넘긴다는 말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 말이 그런 말이잖아요? 전문위원 얘기하는 부분이 맞다는 얘기예요, 안 맞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아까 전문위원 얘기는 금년도에 쓸 것까지 전부 415만원 다 넘기지 말고 금년에 쓸 것은 떼어두고 원금만 통합기금에 넘겨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다 넘겨도 이 법 제12조에 보면 부득이한 경우에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탁만료 기간 전이라도 반환해서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조에 전부 통합기금에 넘겼다가 우리가 쓸 계획이 있으면 다시 받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렇게 하면 48쪽에 지출계획에 통합관리기금 전출금이 표시가 구분이 돼 있는 겁니까?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기초생활보장 이 금액에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기초생활보장기금이 금년에 1억이 들어가면 전부 6억 411만 5,000원이 됩니다. 그걸 전부 다 기획예산과에 통합관리기금으로 넘기겠다는 얘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그런데 지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이 돈을 당장 쓸 계획이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작년에는 우리가 한 4,000만원을 썼는데 현재 금년에는 아직 쓸 계획이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 사안에 대해 전문위원하고 생각하는 관점의 차이인 것 같은데 전문위원 얘기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초생활보장비로 지출할 금액이 있고, 또 못 쓰고 내후년으로 넘길 예상액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렇죠. 이자까지……
●박성호 위원 통합관리기금으로 전출할 예정액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구분이 돼야 되지 않냐……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통합관리기금으로 넘기는 목적이 각 과에 기금을 한 군데에서 관리하면 금액이 많아집니다. 더 많은 것을 모아서 하면 이자가 더 많이 나오니까 통합해 하면 이자가 더 많이 나오지 않느냐 이래서 지금 통합관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좀 오해가 있으신데 통합관리기금의 목적이 지금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통합관리기금의 조례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죠? 통합관리기금은 여유자금만이 그쪽으로 전출을 시켜야 되죠? 그런데 통합관리기금이 매년 1억이 있으면 1억 중에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7,000만원이면 가능한 여유자금은 3,000만원입니다. 여유자금이니까 3,000만원만 가야죠.
왜, 통합관리기금의 고유의 목적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SOC사업도 추진할 수가 있고, 타 기금이 고갈됐으면 지원해 줄 수도 있는 문제고요. 그런데 잔고, 잔액을 싹 지워서 2007년도 말에 제로(0)로 한다? 기금 운영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기금이 있으면 그 기금에 매년마다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은 그냥 놔두고 여유자금만이 통합관리기금으로 넘겨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에 이것을 짚어줬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도록 얘기를 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 말씀은 48쪽에 지출계획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6억 411만 5,000원 돼있고, 산출내역에 보면 예탁금 하고 통합관리기금예탁 해서 동일한 금액이 있는데 이렇게 된 부분이 구분이 안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재 상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53쪽부터 5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방금 전에 박성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56쪽에도 보면 노인복지기금도 마찬가지로 여유자금만 통합관리 해야 되는 걸로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전액이 모두 통합관리기금으로 들어갔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여기는 1억 7,000만원만 통합관리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최미경 위원 1억 7,000만원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아니, 17억입니다.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현순 위원 이자가 몇 %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요새 정기예금 이자가 한 3.4% 정도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기금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10월 현재 해외 출입국자가 375명이 있어요. 4회에서 11회까지 자주 드나드는 기초수급자가 있는데 그 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지급해야 될 실정인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것은 저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중에는 중지자나 요보호관찰 대상도 있어서 10회 이상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중지를 시키지 않았으면 관찰대상으로 매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보따리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생활이 나아지면 이런 사람은 중지를 시키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친지 방문도 있고, 나간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하여튼 2006년 10월말 현재로 375명 중에 보호중지가 42명, 관리대상이 36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통념상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의 모든 혜택을 받으면서 해외출국을 4회 11회 이렇게 연중 다닌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대상자들 검토를 해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들은 과감히 제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현재 기초수급자 기준에 맞지 않아서 더 어려운 사람들, 차상위 대상자들이 수없이 많은데 다만, 기준이 맞지 않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정리를 하고 다시 다른 사람으로 선정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운영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안 49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4쪽부터 49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496쪽 중간에 여성을 위한 공개 강연회가 있어요. 그 예산이 85만원인데 강연회 하게 되면 강사도 있고 한데 강사료는 없습니다. 이 85만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여성정책팀장 김팔환 기타보상금에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 뒤에 있어요, 뒤에 어디에 있어요?
●여성정책팀장 김팔환 기타보상금에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거 몇 쪽에 있어요?
●여성정책팀장 김팔환 500쪽에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강사료 60시간 거기에 포함된 겁니까?
●여성정책팀장 김팔환 여성을 위한 공개 강연회 강사료라고 5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아, 그 위에.
●여성정책팀장 김팔환 위에서 세 번째에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아, 그거예요?
●여성정책팀장 김팔환 예, 그렇습니다.
●고현순 위원 50만원하고 85만원하고 135만원 가지고 이거 할 수 있어요, 충분해요?
●여성정책팀장 김팔환 예.
●고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사 현수막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대부분 몇m 현수막을 설치하지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딱 정할 수는 없고요. 어디에다 붙이느냐에 따라서 길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최미경 위원 그런데 이건 본 위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에 보면 현수막은 무조건 1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되어 있어요. 분명히 m에 의해서 현수막이 책정되는 줄 알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사실은 제가 10만원으로 다 통일을 시키라고 했습니다. 솔직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중하에 따라서 금액이 12만원, 13만원, 10만원, 8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저희들 해마다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가 심의를 할 때 보면 솔직하게 규격이 딱 정확하게 작게 크게 판단이 안 되면서 어떤 데는 10만원, 어떤 데는 12만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 똑같은 규격으로 맞춰서 거기에 우리 게시대도 있고 하니까 이런 형태로 해서 금액을 다 통일을 시키라고 했습니다. 괜히 이걸 어떤 경우는 몇m다, 몇m다 해서 크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때는 우리가 적용을 해서 작은 것은 작은 데 쓸 수가 있는데 질의 답변 하는 데도 어디다 갖다 놓느냐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왜냐면, 현수막 같은 경우 만들어 놓은 게 그때 몇 개 정도 쓰겠다고 하지 그때 어디에다 걸겠다는 생각은 안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규격을 통일시키자고 해서 사실 이 부분은 제가 통일을 시키자고 했습니다.
●최미경 위원 우리 구민회관 강당에 현수막이 몇m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글쎄, 정확하게 m는……
●최미경 위원 8m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10m입니다.
●최미경 위원 10m예요. 저희가 현수막을 보면 거의다가 10m 이상 넘어가는 것은 못 봤거든요. 우리 구 행사에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거리에 달 때는 더 길어집니다.
●최미경 위원 거리에는 더 짧지요. 거리에는 보통 7m, 8m인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구청 청사 옆에 붙이는 게 조금 길고요. 나머지는 거의 거리에나 동사무소에 가는 것은 규격화 되어 있고 똑같다고 봐야 됩니다.
●최미경 위원 대부분 거리의 현수막을 평균적으로 보면 7, 8m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7, 8m면 평균적으로 현수막을 걸어야 할 때 보면 m당 1만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면 평균 7, 8만원인데 예산을 보니까 모두다 전체적인 현수막이 1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연 예산으로 하면 상당한 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국장님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이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집행문제를, 사실은 이게 예산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집행할 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쓸 것이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격이 큰 걸 돈을 맞춰서 현수막을 걸지는 않을 겁니다. 집행할 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최미경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가정복지과를 전반적으로 보면 현수막이 참,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매 사업장마다 현수막이 들어 있는데 지금 홍보물 현수막 이것이 3개에서 10개로 평균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2개 동이면 홍보를 어느 곳에는 걸어놓고 어느 곳에는 걸지 않고 이런 비효율적인 홍보가 될 수가 있는데 현수막으로 인한 정책적인 과정을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사전에 1개월 전에든 1개월 반 전에든 우리 영등포 구보라든가 아니면 영등포 소식지에라든가 아니면 각동 각종 단체 회의내용에 넣어서 홍보한다면 더더욱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22개동 요소요소에 걸어 놔서 별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현수막 비용이 차지하는 범위가 너무 많습니다. 각 행사장 앞에 하나 걸어놓는 것은 좋은데 홍보용 현수막은 별 효과가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옳으시고요. 다만, 지금 저도 몇 칸을 넘기면서 보면 1매 2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행사성이 되다 보니까 2개, 3개 이상 되는 것이지 이게 20개동이라고 해서 20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우리가 해 놓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따 보면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지적을 해주셨으면 좋겠지만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현수막 옆에 많이 건다는 게 그렇게 바람직스러운 게 분명히 아닙니다. 저도 그건 알고 있으니까 행사를 할 때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97쪽 해도 되지요. 한국문화 전통문화 체험행사에 차량대여비가 50만원 곱하기 1대로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데 장소는 어디로 정해져 계획을 세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우리가 모자가정이라든지 한부모가정, 또 여성교실에서 운영하는 이민자 이런 쪽에 문화체험을 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우리 관내는 아니고 금년에는 민속촌이라든지 이런 쪽에 다녀왔는데요.
●박정자 위원 금년에 여성단체에서 차량 1대로 여성들이 갔다 온 데가 어디지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여성단체,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박정자 위원 없어요. 앞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면 우리 여성단체에서 가면 꼭 여성단체에서 가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격려차원이라면 제약회사라든가 이런 데에 견학은 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차량 대절료도 예산이 많이 잡혀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498쪽부터 50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498쪽 하단에 보면 월동용 김장담기해서 그게 식사비로 알고 있는데요. 100만원 잡혀 있지요. 그 뒷장에 월동용 이웃돕기 해서 김장 담궈 주기가 있는데 해마다 금액은 똑같아요. 금년에도 추운 날씨에 각 동 새마을부녀회에서 와서 했는데 참, 열심히 일하셨는데 여기서 쭈그리고 앉아서 식사하는 것을 보니까 참 보기가 안 좋습디다. 열심히 추운 데서 일했는데 이거 10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 300만원으로 좀 올려서 끝나고 어디 식당에라도 가서 밥이라도 따뜻하게 먹도록 해야지. 해마다 똑같은 데 구청의 업무추진비고 이런 것은 자꾸 올리는데 이런 것 좀 올려줘요. 금년에 식사하시는 것 봤어요?
추운 데 다 끝나고서 쭈그리고 서서 먹는데 거지요, 뭐요. 추운데서 열심히 일하고. 이거 확실하게 올려줘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금년에도 열심히 해주셨는데 그런 내용을 지적도 해주셨습니다만 여기 항목이라든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목욕비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항목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렇습니다.
●고현순 위원 100만원 했는데 해마다 쭉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김장도 2,250만원입니다. 막말로 얘기해서 금년에 배추 몇 포기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3,500포기 했습니다.
●고현순 위원 하여튼 이런 관계는 본 위원이 새마을부녀회 편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인심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틀간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 것은 나중에 얘기를 하셔서 솔직히 이런 것은 좀 올려 주세요. 기획예산과에 가서 이런 실질적인 것은 좀 올려요. 꼭 필요 없는 거 올리지 말고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구애라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고현순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늘 김장하는 데를 보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다행히도 날씨가 포근해서 장화가 필요 없었습니다. 날씨가 추운 날은 운동화를 싣고 하면 젖어서 상당히 발도 시리고 하는데 장화를 한번 사준 일이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있어요. 그랬는데 늘 해년마다 회원들이 그 회원들이 하지 않으니까 안 싣고 온 모양이죠.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501쪽 내년도 예산에도 50만원 잡았습니다.
●박정자 위원 장화비로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장화하고 고무신, 고무장갑.
●박정자 위원 구입해서 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 춥지 않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502쪽부터 50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503쪽에 보면 여성발전기금을 중장기계획으로 2011년까지 15억을 조성하겠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여성발전기금이 꼭 2억만 조성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조금 더 여성발전을 위해서 편성해 주시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3개년으로 해서 5억씩 해서 5억을 기획예산과로 넘겼다가 하여튼 아까 이야기한 리모델링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 바람에 5억이 3억 되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좀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어차피 여성발전기금이 처음 조성되는 것이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예산 부족하면 발전기금 자르지 마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아니, 그건 그렇게……
●최미경 위원 그래서 처음에 본 위원은 5억에 또 5년을 계획해서 15억을 생각을 해서 처음이니까 한 5억 정도가 발전기금이 조성이 되겠구나 하고 기대를 했더니 2억밖에 안 되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다음에는 분명히 올리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여성발전기금조례 제정이라든가 여성발전기금 또는 여성회관에 대해서 여러 번 구정질문 한 바가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최미경 위원이 구정질문을 해서 여성발전기금 예산이 여기 편성이 되었다는 거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여성회관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간에 부지는 한번 찾아보았는지 답변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그 업무를 주관하는 가정복지과에서도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 보고 또 타구청도 조사를 해보고 했습니다만 아직 타구청도 그렇게 뚜렷치 않고 아직 우리 구청은 재정여건이 그래서 조금은 걸려야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우선 마땅한 부지도 찾을 수가 없고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지금 박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대로 사실은 앞으로 여성회관이라고 해서 단독으로 회관을 짓기는 어려울 걸로 저는 보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대한통운 자리에 구민체육센터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런 게 들어간다고 하면 어차피 복합타운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랬을 때 두 개 층을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만약에 지금 대한통운 자리에 구민체육센터 문제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면 그저께 말씀하신 동사무소 문제하고 어린이집 문제, 또 여성회관 문제 이런 경우를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만 되면 어느 한 개가 나오면 어느 한 쪽으로 되는 그런 회관 쪽은 아닐 거라고 답변이 됩니다.
●박정자 위원 우리 송요출 국장께서는 참, 답변을 잘 하시네요. 구청장께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셨는지 압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그런데 대한통운 문제는 사실은 사업주하고 소유주하고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박정자 위원 아니, 그걸 말 하는 게 아니고 방금 얘기한 대로 여성회관을 앞으로 구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고 했어요. 속기록 한번 찾아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성회관 단독 회관이 앞으로 과연 바람직스럽냐 하는 측면도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정자 위원 한번도 찾아보지 않았지요. 계획도 안 세워보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제가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506쪽부터 50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어느 부서에도 다 있는데 506쪽에 최상단에 있는데 체련대회비 해서 1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가정복지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 예산팀한테 묻겠는데 어느 부서든 간에 과연 1만원 가지고 체련대회를 할 수 있어요? 해마다 내가 얘기하지만 이거 실질적으로 좀 해요. 어쨌든 간에 자기 호주머니에서 보태서 가야 한다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해서 반영토록 해요. 혹시 이게 삭감이 되기라도 한다면 직원들이 어디 한 번 가면서 투덜투덜 얘기 나오면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분 좋게 갔다 와야지. 이것은 참고하십시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10쪽부터 51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511쪽에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비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영아간식비를 몇 명에게 줬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금년도 11월 현재까지 2,115명입니다.
●고현순 위원 해마다 계속 2,200명인데 이거면 되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통계적으로 됩니다.
●고현순 위원 지금 점차적으로 어린아이 수가 줄어드는데 그것은 안 줄어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확 줄지 않았습니다. 조금 상회해서 되면 더 좋은 거죠.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514쪽부터 51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515쪽 중간에 보면 어깨동무 어린이집 개보수 해서 6,8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요, 신축한 지 얼마나 된 건물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94년에 신축돼서 현재……
●김동식 위원 그러면 한 13년 됐네요. 그러면 보수 규모가 어떻게 얼마나 돼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옥상의 누수가 심한 편이고 소음이 심해서 벽의 창호를 갈아야 될 상황입니다.
●김동식 위원 이 공사를 위탁업체에서 합니까, 우리 구에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우리 구에서 재무과에서 입찰해서 합니다.
●김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제가 추가로 묻겠는데요, 구민회관 어린이집 개보수하고, 밑에 에어컨 구입이 있는데 우리 리모델링하게 되면 이것도 같이 묻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산이 따로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2층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현재 1층에 여성교실 있는 쪽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고현순 위원 같이 해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과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예산과목이 달라지니까요.
●고현순 위원 저쪽에 설계하는 데에 이걸 포함시키냐는 거죠. 과목은 다르더라도 이건 같이 합쳐서 해야 되지 않아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원래 그렇게 검토를 했었는데 예산과목이 다르다 보니까……
●고현순 위원 예산과목이 달라도 그렇지, 그러면 이걸 따로 공사 할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천생 따로……
●고현순 위원 설계에는 같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국장! 안 그래요?장현수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설계 할 때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건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예산집행은 과목은 다른 데서 집행은 하더라도 공사는 같이 하는 방법으로, 그런데 이거는 올해 해야 되는데.
●고현순 위원 올해 하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먼저 옮겨놔야 되기 때문에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미리 옮겨놔야 되기 때문에요.
●고현순 위원 이게 옮길 때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예, 왜냐면 지금 현재 있는 장소에서 옮겨 나가야 하니까 지금 자원봉사센터 뒤편을 막아도 건축법상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사실은 이 문제는 당산2동에 구립 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저쪽에서 계속 옮기려고 하다가 못 옮기고 지금 할 수 없이 자체에서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먼저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현순 위원 먼저 집행을 해요? 설계상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자 위원 부지는 한 번 찾아 봤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부지는 전에 교회 부지 얘기하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다가 나중에 캔슬(cancel)되고 나머지 다른 몇 군데를 또 이야기하다가 아까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시던 대한통운 문제가 그렇게 해서 우리 체육센터가 되면 동사무소하고 어린이집 문제를 같이 검토하자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온 것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508쪽에 맨 하단에 영등포 청소년문화의집 정화조 교체라고 있는데, 지금 거기가 몇 년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건물은 68년도에 지어서 상당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신흥식 위원 영등포 청소년문화의 집이 신길2동에 있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신흥식 위원 그런데 68년도에 지었다고요? 그거 개원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개원한 지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건물은 그렇게 오래 됐다는 얘기입니까? 새로 신축한 거 아니에요?
●아동ㆍ청소년팀장 장현수 리모델링 한 겁니다.
●신흥식 위원 리모델링 한 거예요?
●아동ㆍ청소년팀장 장현수 예.
●신흥식 위원 그때는 정화조에 대해서 공사를 안 했나요?
●아동ㆍ청소년팀장 장현수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새로 신축해서 몇 년도 안 됐는데 정화조 교체를 2,400만원씩이나 들여서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아마 정화조법에 일정한 연도가 되면 시설을 바꾸도록 돼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가까우니까 제가 실질적으로 현장방문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

용량이 얼마나 되요?
●아동ㆍ청소년팀장 장현수 최초에 쓸 때 용량하고 지금은 하루에 용량 자체가 다릅니다. 맨 처음에는 하루에 몇십명씩 이용하던 용량인데 지금은 하루에 몇백명이 이용하는 용량이라서 다릅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건물이 오래 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동ㆍ청소년팀장 장현수 건물과 상관없습니다.
●김동식 위원 기술진이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용량이……
●고현순 위원 건물이 오래 된 게 아니고, 그 전에는 시의 청소년 문화의집 하기 전에는 사용하는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정화조 용량이 적어요. 그래서 지금 교체하는 거예요.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보육시설 우수종사자 워크숍에 올해 1,700만원이 지원이 됐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과장께서 거기에 가서 굉장한 성과를 거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우수종사자를 조금이라도 더 발굴을 해서 워크숍에 갔다 온다면, 올해하고 똑같이 1,700만원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한 두 명이라도 좀더 워크숍에 참여를 더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저희 주관 과에서도 그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 쪽에서 좀 잘렸습니다.
●최미경 위원 워크숍 참여대상자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저희들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 쪽을 우선적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원 시설장들보다는 현장에서 아동들을 교육하는 교사들을 위주로 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최미경 위원 참관 수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설장들보다는 교사들이 워크숍에 참여해서 우리 교육의 질 향상에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519쪽부터 52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중 가정복지과 소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63쪽부터 6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538쪽에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은 도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 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 52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24쪽부터 52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28쪽부터 53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리모델링은 건축과하고 기획부서하고 잘 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최고로 될 수 있게끔 노력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528쪽에 교구협의회 사회사업 행사지원, 부군당제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교구협의회는 아침에 조찬기도회 행사를 하다보면 교회에서 참석자들한테 식사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부터 식사지원비로 30만원씩……
●신흥식 위원 교회 조찬기도회 같은 때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아침에요.
●신흥식 위원 그 밑에 부군당제는 또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저희가 부군당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부군당에는 해마다 50만원씩……
●신흥식 위원 그러니까 뭐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제를 지내는 겁니다.
●신흥식 위원 제 지내는 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당산2동하고 신길2동, 영등포3동, 신길3동 해서 옛날부터 당제를 지내는 데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지금 네 군데 중에서 저희가 당산2동 부군당에 문화재 지정을 받으려고 금년도에 서울시에 신청을 해서 교수들이 와서 보고 갔습니다만 문화재로 약간 좀 약해서, 저희 영등포가 문화재로 지정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받으려고 올려봤더니 교수님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갔는데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
●신흥식 위원 예.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528쪽에 신흥식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교구협의회 사업이 신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해마다 해오고 있는 사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하나도 없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이게 업무추진비로 돼 있다가 이쪽으로 목을 바꿔서 편성이 됐습니다.
●박정자 위원 잘 감춰놨다가 잘 썼소. 교구협의회에서 그 사람들이 필요해서 아침에 조찬기도회를 하는데 굳이 우리 세금으로 이렇게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사실 저희가 참석자들에게 해장국을 사주려면 이것보다 돈이 더 들어갑니다. 교회 측에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예산이 더 절감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30만원×4회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연 4회를 합니다.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조찬기도회를 교회 별로 돌아가면서 1년에 한 네 번 정도를 합니다.
●박정자 위원 120만원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박정자 위원 부군당제 지원 50만원×4개소 하면 얼마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200만원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예산액에 보세요. 이게 맞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120만원, 200만원 해서 320만원 맞습니다.
●박정자 위원 320만원?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박정자 위원 내가 아까 잘 못 들었는데 부군당제는 어디, 어디라고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여기 당산2동에 부군당하고, 신길2동에 방아곶이하고 신길3동에 도당, 영등포3동에 있는 상산전 이렇게 네 군데에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네 군데?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박정자 위원 지원해 주면 우리 구청에서도 한 번 가봤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저희 청장님도 항상 당산2동 부군당하고 신길2동에 방아곶이는 가시고, 도당하고 상산전제는 규모가 조금 작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제주들이 자기들끼리 회비로 걷는 것도 있고 이 50만원 가지고고는 모자라서 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더 지원해 주면 좋지만 저희가 예산 형편상……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예산 지원을 해주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늘 신중하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우리 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고 우리 구민의 기대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529쪽에 보면 평생학습관계자 세미나 개최라고 있는데, 평생학습 관계자 대상하고 세미나 개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평생학습기관이 교육청에 있는 평생학습관도 있고, 사회복지관도 있고 여러 군데로 산재해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강좌 하는 평생학습프로그램들도 많고, 각 체육센터에서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기관들에서 평생학습과 관련한 담당자나 종사하는 분들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금년에는 부산 해운대에서 축제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창원시에서 축제를 합니다. 1박 2일로 일정을 잡아서 이런 기관들에서 핵심적인 역할에 종사하는 담당자라든가 관련자들을 버스 1대 정도를 섭외해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축제 현장에 가서 이루어지는 실태도 좀 보고, 다른 평생학습도시에서 하는 것들을 보고 거기에서의 느낌을 서로 간에 토론도 하고 대화도 하고 세미나 형식으로 공유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계획에 집어넣은 겁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예요? 대형버스 1대라고 하면 40명 정도가 자리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40명에서 50명 내외로 잡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32쪽부터 53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535쪽 하단부를 보면 체육 등 행사 지원으로 1억 4,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동민체육대회 행사비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동민체육대회 650만원씩 22개 동에 책정된 예산입니다.
●김동식 위원 올해도 22개 전 동이 체육대회를 했는데요. 해마다 체육대회를 개최하려는 계획이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저희도 사실상은 지금 25개 구를 조사한 결과 문화행사로 대체해서 하는 구가 꽤 있었고요, 아예 개최하지 않는 구도 있고요.
우리 영등포 부근으로 양천이라든가, 강서라든가, 금천이 동민체육대회 형식으로 개최를 합니다.
공교롭게도 서남부권에 있는 자치구 3개 구만 동민체육대회 형식으로 저희 구를 빼놓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동민체육대회를 해 오다가 사실상 안 하고 싶은 생각도 굴뚝같습니다마는 우리 구만 빠지면 인근의 다른 구들은 다 하고 있는데, 또 주민들의 지금까지 해오던 관례를 무시하는 것도 주민들한테 서운함을 줄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또 요즘에는 통반장들의 통ㆍ반 관리가 옛날같이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이웃들도 잘 모릅니다.
물론 소소한 경로잔치라든가 이런 것은 있지만 적어도 1년에 동 단위로 이 체육대회라도 한 번 정도 개최 안 하면 주민들이 서로 만나서 같이 총합적으로 단합을 하고 화합을 하고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많은 고심 끝에 이것을 좀 안 하면 어떻겠느냐, 다른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걸로 한 번 하고 안 하면 좋겠다 해서 혁신기획단에서 이것 가지고 많이 갑론을박도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만 인근 구라든가 사정을 봐서 내년에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단, 꼭 체육대회만은 아니더라도 이런 체육대회와 유사한 행사 성격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해도 좋겠다는 혁신안을 저희가 금년도에 각 동으로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기에다가도 체육 등 행사 지원이라고 했지 딱 동민체육대회라고 못을 박지 않았습니다.
동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문화예술행사를 해도 좋고 어떤 동민이 화합할 수 있을만한 좋은 아이템(item)이 있다면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잡아놓았습니다.
●김동식 위원 구민 화합을 위해서 한다는 취지는 좋은데요.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저도 이 비용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동장 있을 때 해 보면 한 1,000여만원, 많이 드는 데는 한 1,500에서 1,600만원 들어가기도 합니다.
사실 지역 주민들의 호주머니에 부담을 드리는 결과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또 좋게 생각하면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서빙(serving)할 수 있는 기회도 주면서 또 참여하는 보람도 줄 수 있는 뜻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리하게······
●김동식 위원 과장님, 요즘 경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 점은······
●김동식 위원 그게 쉬울 것 같습니까?
이것 구의원들 몫이에요.
부족한 금액 구의원들 몫이라니까요.
다 구걸해야 합니다. 다 동냥해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위원님!
이 문제는 사실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동민체육대회를 개최해야 하는 거냐, 안 해야 되는 거냐?
아까도 얘기한 대로 솔직하게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동민체육대회는 해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해야죠」하는 이 있음)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주 없애면 오히려 위원님들 쪽에서 무슨 말씀을 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서 ‘등’ 해 놓은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일부러 넣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사실 차라리 문화행사가 됐든 뭐가 됐든 아니면 몇 개 동을 아울러서, 동으로 예산 배정을 하면 분명히 이 돈 가지고는 현실적으로는 모자랍니다.
●김동식 위원 말씀드릴게요.
제가요, 체육회 회원입니다. 몇 년째 오래 됐는데요.
매년 이 기금이, 어디 가서 찬조 못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육회 회원들이 주머니 돈 내놔요. 이것 부담 간답니다.
구의원들 뭐 해 가지고 그냥 참석만 하면 되지만 이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시던데 체육대회 금년에 몇 개 구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금년도에 한 5개 구 정도 했습니다.
●김동식 위원 25개 구 중에서 5개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김동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것을 격년제로 하시든지 이런 방법 좀 찾아보세요.
이것 진짜 피해 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또 의원님들이 좋은 고견 주시면 저희는 여러모로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솔직한 심정으로 저의 입장도 마찬가지고, 저희 청장님 입장도 마찬가지고 안 했으면 하는 의견이 강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것 가지도 안 하면 또 동에서, 이것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한 쪽 의견만 아니라, 어쨌든 그래도 동에서 유일하게 동민을 모실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데 이것까지 없애버리면 동에 무슨 결속력이 있겠느냐 해서 첨예하게 못 없애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방금 김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주민들한테 부담을 준다, 경기도 어려운데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스럽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좀 책정을 하든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런데 그 문제도 행사성에서 예산을 증액하게 되면 또 낭비성으로 가지 않느냐 해서 이래도 골치 덩어리고, 저래도 골치 덩어리인데 좌우지간 좋은 의견들 많이 들어서······
●김동식 위원 동사무소에서 행사 치르고 계산서 같은 것 안 올라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올라옵니다.
●김동식 위원 확인 안 해 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정산 보고는 올라오는데 거기에서 돈이 이것보다는 오버(over)되기 때문에 가장 간명한 것으로 주로 많이 정산을 해서 올라옵니다.
●김동식 위원 과장님, 체육대회를 치르면 각 동에 인원이 보통 몇 명 정도 온다고 봅니까?
체육대회 하는 데 좀 나와 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이번에 저는 쉬지도 못하고 22개 동 전부 다 돌아다녔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1개 동에 보통 몇 명 정도 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제가 볼 적에 대림3동 같은 데가 가장 많이 왔는데요.
●김동식 위원 얼마 정도?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거기는 1,500명 정도 온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김동식 위원 그렇죠. 1,500명 이상 될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아무리 못 와도 600, 700명. 적게 온 데가 300, 400명이고요. 보통 500, 600명 정도는 다 왔습니다.
●김동식 위원 대림3동 같은 경우 지금 1,500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음식비만 해도 얼마 정도 들 것 같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많이 들어가죠.
●김동식 위원 많이가 얼마예요?
650만원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요,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경로행사비 400만원이 추가로 돼 가지고 한 1,0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좀 검소하게 하면, 대림3동 같은 데는 조금……
●김동식 위원 내년에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내년에도 경로예산은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0만원.
●박정자 위원 질의 다 했어요? 보충질의 좀 해야 되겠어요.
●위원장 구애라 예.
○박정자 위원

김동식 위원의 보충질의인데요.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아니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
구민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골고루 받아야 됩니다 해서 주민들의 화합과 단결, 응집력은 한마음체육대회에 가장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체육대회는 반드시 동별로 개최가 돼야 하겠고, 또 노래자랑까지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그 날은 완전히 주민들의 축제가 되고 맙니다. 계속해서 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나 단, 김동식 위원이 지적한 예산 문제인데 예산을 인구 비례해 가지고 면적이 크고 인구가 많은 동네는 좀 더 증액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장들한테 지침을 내려서 유아, 청소년, 장년, 노년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짜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36쪽부터 53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저는 우리 과장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영등포구의 각종 문화행사를 치르시느라고 아주 수고가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행사라고 하더라도 행사에 조그만 실수가 보이면 그 행사는 망치고 맙니다.
본 위원이 7월 1일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영등포구의 행사를 지켜보면서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사에서 와서 어떤 이벤트를 한다고 할지라도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셔서 우리 행사가 모든 구민의 기쁨이 되게 행사에 만전을 기하셔서 아주 뜻 깊은 행사로 치러질 수 있도록 각별히 지도와 또 점검, 행사 전에 이런 절차를 정확히 하셔 가지고 좋은 행사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최미경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행사는 대외적으로 저희 구의 이미지하고 관련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서 조그마한 안전사고라든가 실수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변명 같습니다만 또 많은 행사를 하다보면 꼼꼼히 점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발적으로 실수가 연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가장 많이 주관하는 문화체육과로서는 그 점에 대해서 항상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최미경 위원님 말마따나 더 철저히 해서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540쪽부터 54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44쪽부터 54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난 번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문화원 현장방문을 했을 때 그 분들이 예산 요청을 간곡히 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문인들이 영등포구에 관한 문예지를 책자로 발간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원고까지도 준비해 놓고도 발간을 못 한다는 애로사항을 청취한 적이 있습니다.
“발간하는 데 비용이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라고 물었을 때 “300만원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관련과에 요청을 했느냐 했더니 요청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 제가 과장님한테도 구두로 문의해 본 결과 그 내용을 알고 계셨는데,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인데 왜 예산에 반영을 안 했는지, 아니면 앞으로 이 300만원 정도는 다른 부분에서 지출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저희 예총 산하에 7개 분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문인협회가 있고 현재는 강신주 교수님이 문인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강 회장님하고 총무를 맡고 있는 노희정 씨 하고 이 문제 때문에 청장님 면담 요청이 왔었습니다.
금천구에서는 금천문학이라고 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연간지를 이미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등포구는 그런 게 없다 해서 우리 영등포구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도 문예지를 발간해야 되겠다는 좋은 아이템을 가져와서 청장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만 제가 좀 난감했습니다.
사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저희가 기획예산과 예산 사전 작업이 다 끝나가지고 이미 거의 확정이 돼서 인쇄에 들어갈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추가로 끼워 넣을 수도 없고 아주 난감해서 좌우지간 저하고 얘기를 합시다 해서 어떤 다른 포괄예산에서라도 제가 한 300만원 정도는 다른 지원을 조금 돌려서라도 지원을 해 보겠노라고 구두 상으로만 언지를 했는데 그 뒤로 이 분들이 극구 청장님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장실에 불려갔는데, 청장님이 이 300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사실 300만원은 조판 인쇄비 정도 밖에, 한 1,000부 정도 발간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책을 만들려고 하면 외부 유명작가한테 원고료를 좀 줘야 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다 보면 한 5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무슨 예산을 변통해서든지 100만원 더 줘라 해서 제가 약속을 해 놓고 지금 돈이 없어서 난감한 처지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마련해서 또 청장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예산으로 포괄적으로 지원비가 잡혀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변통을 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것에 대해서 현장에서 너무나 간곡히 애로를 얘기했던 사항이고 또 저희 위원들 몇 사람이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물론 계수조정을 해 봐야 하겠지만 이것은 반드시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고맙습니다.
●고현순 위원 문예지에 주면 서예도 줘야 되고 사진도 줘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서예 같은 경우는 공모전 해서 도록을 만들어서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다른 데는 지금 다 하고 있는데 거기만……
●고현순 위원 사진은?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사진전도 지원이 다 되어서 이번에 사진 출품전 도록이 다 나왔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많이 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사실 우리가 상 받은 게 많은데 그 돈으로 쓰려고 하는데 자본예산이라고 쓰지를 못 하게 해요. 그래서 사실 못 쓰고 있어요.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 운용0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72쪽부터 7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73쪽에 보면 기타 잡수입에 4억 2,300만원. 어디에서 이렇게 감액이 됐죠?
왜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전년도보다 수입액 5억 2,300만원에서 1억으로 다운(down)됐는데 이 기금은 경륜 수입금으로 충당됩니다. 그런데 과거 초창기에는 경륜이 인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많이 들어올 때는 연간 6억, 7억, 5억 이렇게 하다가 차츰 차츰 줄기 시작해 가지고 지금은 경륜에 대한 인기가 줄어들어서 거의 기금이 들어오질 않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계가 저희가 알아본 결과 잘 안 돼 가지고 1억 정도밖에, 이 1억도 수입이 들어올까 말까하다 이런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금년도에 사행성 게임ㆍ오락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아주 더 된서리를 맞다 보니까 마권 같은 경우에는 세금으로 해서 어느 정도 상당히 인기를 유지하는데 경륜은 굉장히 급감을 해 가지고 도대체가 지금 유지도 안 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답니다.
그래서 1억으로 저희가 내년도 수입액을 잡아놓았습니다만 이것도 정말 달성이 될지 안 될지 확신이 안 선 그런 상황입니다.
●박정자 위원 예측 할 수 없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주민생활지원국 관계 공무원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강평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몇 번이고 말씀드려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되어 다시 한 번 강조의 의미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 구립어린이집, 노인정, 기타 수용시설 등은 저소득 주민과 영세한 서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복지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의 관리 감독과 사후관리에 있어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사업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정산서와 현지답사를 통해 엄밀하게 파악하여 보조금 사용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할 것이고, 또한 어린이집 보조금도 마찬가지로 보조금 사용내역과 운영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을 해 주시고,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이 생활의 기초적인 의식주에 불편함이 없도록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우리 구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씀드리오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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