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2006.11.21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구애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영등포구의회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보고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5회 제2차 정례회 업무보고 진행방식은 국장으로부터 해당 국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각 과장으로부터는 보충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구애라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25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본 사회건설위원회에서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7년도 업무 추진목표와 방향,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건의를 할게요.
어차피 가정복지과 할 적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 신길4동 복합 보육시설 건립하는 데 있어서 대지가 서울시 소유인데요. 그 주차장 짓는 데가 다 서울시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지금 그 문제는 예민한 문제인데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 주차장 문제도 원칙대로, 서울시 주장대로 이야기를 하면 서울시 소유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냥 주차장 건립을 하고 구유지로 해서 등기를 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끼리 이야기를 할 때 시에다가는 주차장 이야기는 좀 하지 말아달라는 식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고현순 위원 다름이 아니고요, 내년이 되면 신길7동에 있는 하정어린이집이 20년 됩니다마는 그동안 쭉 하정어린이집이 대지는 구유지였습니다만 건물은 시유지였습니다.
지난 4대 때 건물을 우리가 시에서 구로 가져왔습니다. 사실상 시하고 구하고 같이 있다보니까 관리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어차피 아직 건축이 안 됐으니까요, 시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시로 하든가 구로 하든가 둘 중의 하나로 해 가지고 한 군데에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십시오.
과거에 쭉 보니까 관리하는 데 문제가 상당히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시 건물이다 보니까 건물 보수하는 데 시에서 지원해야 되냐, 아니냐 하면서 상당히 얘기가 많더라고요.
아직 건축하기 전이니까 그 관계를 시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사실은 오늘 아침에도 결재를 하고 왔습니다.
문제가 서울시 재무과에서는 시유지니까 무조건 건물도 시로 해야 된다 이런 논리고, 가정보육과하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구립어린이집 짓는다고 해서 위임을 다 해 준 것 아니냐? 그렇다면 모든 것을 위임해 준 것이니까 건물도 우리 이름으로 짓겠다.
사실은 오늘 아침에 공문을 어떤 내용으로 보냈는가 하면, 의견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고 의견이 없으면 우리 안대로 가겠다는 식으로, 하부기관에서 상부기관에 공문 보내는데 그런 표현은 좀 쓰기가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그렇게 결정을 하고 공문을 보내버렸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소리 안 하면, 일단 짓게 되면 짓고, 그냥 영등포구청으로 등기해 버리려고 합니다.
●고현순 위원 그게 아니고 잘 협의해서 우리가 관리하기 쉽도록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예,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구성이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말씀드리겠습니다. 20여 명 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20명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전체 구성 이후에 회비 내지 기금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의 이사들이 후원금 낸 것은 3,5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전부 3,500만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현재까지는요.
사무 개시는 7월 10일날 하고요, 6월달에 등기가 완료돼서 그 이후로 했기 때문에 아직 일천해서 회원들이 낸 것은 3,5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후원금으로 받아서 이웃돕기라든가 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억 6,600여 만 원을 후원금으로 받아가지고 이웃돕기를 한 게 1억 9,300만원으로 현재는 7,200여만 원이 후원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회장이 누구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이익순 씨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분 연세가 많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활동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연세는 많은데 대화를 해 보면 말이 조금 그럽니다만 정신은 아주 총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세가 매우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을 협의회장 시킨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그 관계는 사회복지협의회 회원님들께서 이사장님을 선임한 것이기 때문에, 이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후원금 현황하고 수혜자 현황, 또 구성 현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13쪽에요, 노인케어센터 위탁체가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어느 단체가 선정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조용기 목사가 하는 옐림복지협의회가 됐습니다.
●박정자 위원 산본에 있는 법인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산본에 있는 것.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19쪽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서 우리 구민들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공공근로신청 접수가 단계별로 보면 3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국비, 시비 비례해서 우리 구비가 책정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정자 위원 단계별로 150명 일을 시키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국비, 시비가 그대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지금 자꾸 예산이 줄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보다 또 더 줍니다.
●박정자 위원 자꾸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정자 위원 생활은 매우 어려워지는데 큰일났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20쪽 보세요.
여성의원들이 많은데 그래도 명색이 여성주간인데 여성의원들의 축사 한 마디가 들어가지 않죠?
여성의원들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프로그램에 여성의원들이 축사할 수 있는 기회를 넣으세요. 말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참고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알았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1쪽을 보겠습니다.
영․유아 복지 향상 및 보육시설 확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년간 죽 파악을 해 보니까 타구에 비해서 우리 민간시설이 상당히 열악한데 우리 영등포구가 교사를 위한 처우개선비가 떨어진답니다.
그래 가지고 질 좋은 교사가 우리 영등포구에는 서로 오려고 하지 않고 인근에 있는 관악구라든가 이런 쪽으로 좋은 교사들을 많이 뺏긴다는 애로사항들이 많던데 한 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우리도 내년 중에는 처우개선비를 확대하려고 지금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를 성실히 작성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해서 주민생활지원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과별로 질의와 함께 대안도 제시하고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보고자료 7쪽 푸드마켓 이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푸드마켓 이용하는 수급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1호점이 신길6동에 있습니다.
저희 수급자가 총 4,700여 세대가 되고요, 지금 그 중에서 1,300세대 약 1/3분 정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에 2호점이 개점되면 더 확대해서 50% 이상으로 수급자를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생필품이라든가 물건을 가져갈 때 수급자들이 거기에서 신상을 기입하게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저희가 동별로 수급자 중에서 이용할 분들의 명단을 받아 가지고 가져가실 때 체킹(checking)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거기에서 기입하는 것은 좋지만 신상정보 공개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급자들의 인권 침해라는 생각에서 비공개되었으면 하고,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유념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아까 후원금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박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사전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여기 심의위원 중에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총 9명 중에 공무원이 3명이고요, 구의원님이 2명, 그 다음에 민간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보조금을 준 다음에 정산서 보고에서 영수증 제출은 어떻게 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정산서 받을 때 첨부시켜서 받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어떤 영수증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분기별로 받고 있는데 카드결제입니까, 아니면 세금계산서 영수증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그 관계는 카드결제사항도 있고요, 세금계산서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간이 영수증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간단간단한 것은 간이 세금계산서, 좀 큰 것은 카드 영수증 이렇게.
●최미경 위원 보조금이 좀더 투명하게 쓰이기 위해서는 카드 결제라든가 세금계산서 영수증 사본이 제출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리고 보조지원 사업자에 대해서 2006년도에 제재조치를 한 단체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최미경 위원 우리 「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에 보면 신고의무 태만이나 허위보고에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규칙이 있는데 우리구는 아주 투명하게 보조금이 지원되어서 퍽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나서 특히 단체의 무슨 대회라든가 이런 대부분의 결과보고서를 보면, 결과보고서 작성할 때 결과보고사항에 간단하게 적지 말고 행사를 치렀던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그날 행사를 비디오로 촬영해서 그것을 자료로 제출한다든가 좀 상세히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증빙자료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주민생활지원과는 이상이고요,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제가 일괄적으로 질의를 한 다음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보고자료 6쪽 여성주간 기념행사의 유공자 표창 선정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1년 동안 여성의 지위 향상이라든지 모든 교육에 기여한 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인맥으로 이어지는 표창보다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양성평등 실천과 건전가정 조성에 공적이 있는 이런 사람으로 선정되어야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위원회 추천은 누가 하죠?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처음 구성할 때에는 저희 구에서 전반적으로 위원들을 위촉했습니다만 그 다음부터는 여성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천받습니다.
●최미경 위원 우리 영등포의 여성도 이제는 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성위원회 명단을 보면 여기저기 단체에 속해 있는 똑같은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적하고자 하는데요.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19조를 한 번 보시면, 우리 구 여성관련 정책 개발과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해 앞장 설 수 있는 여성정책 개발능력이 있는 전문가를 발굴해서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우리 구 여성정책의 장기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종사자들이 선진 보육시설 견학을 다녀온 줄 아는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전 교사들이 아주 좋았다고, 특히 간 분들이 아주 좋게 평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어떤 면에서 좋았다고 평가를 하셨죠?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우선은 우리 시설하고 대비를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 새로운 시스템도 가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립 어린이집 위탁체는 대부분 종교단체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리고 시설장은 또 위탁체에서 공모를 하죠?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거기에서 선정을 합니다.
●최미경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구립 보육시설은 위탁체를 선정하지 말고 구에서 시설장을 공고하고 임용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저도 외국에 가서 본 기억은 있습니다만 외국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는 위탁체 모집을 해서 위탁체에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상당히 어려운 경우입니다.
●최미경 위원 어차피 위탁에서도 직접적으로 시설장을 하는 게 아니고 시설장을 공모를 하다 보니까 3년이 지난 후에 또 재위탁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시설장이 안정된 체계에서 보육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기에 구에서 공모를 통해서 운영하는 방식이 우리 보육조례 목적에도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 검토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출산장려 차원에서 우리 구는 셋째 아이 출산 때 지원금액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금액은 있는데, 제가 정확한 금액을 지금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우리 구는 셋째 아이 출산 때 지원금액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의 지자체 출산지원시책의 사례를 보면 출산축하용품 외에도 1인당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서대문구는 10만원, 양천구는 5만원 이렇게 지원되던데 우리 구도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지원시책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그거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추세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10만원 또는 순금 몇 돈 이렇게 줘서 과연 출산에 기여가 크겠느냐 하는 쪽에 무게가 더 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보건소에서 임신부나 출생 후의 영양이라든지 이런 교육 쪽으로 체계적인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민원을 몇 개 받아보았습니다.
셋째 아이를 낳고 여성부에 전화를 했더니 구로 알아봐라. 구에는 있을 거다 했는데 우리 구에는 아무 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서운했다는 말씀도 들었는데 출산장려지원 차원에서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쪽의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립이나 구립경로당에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 생각했습니다. 과장께서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프로그램이 사립이나 구립경로당에 효율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지금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금년에 새로 배치를 합니다. 영등포 노인지회에 1명에 대한 연 예산 2,100만원을 인건비하고 합쳐서 우리가 주고 이게 전국적으로 프로그램관리자를 전부 배치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각 경로당별로 전부 프로그램 요구가 틀립니다. 거기에 적정한 프로그램을 경로당별로 개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경로당에 본 위원도 가끔 가 보는데요. 가 보면 어른들에게 적당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무료하게 보내시고 특히, 우리 전통 화투만 하시는 것을 보고 안타까웠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복지관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8쪽에 노인케어센터 요양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1인 요양실 면적이 몇㎡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1인 요양실이 2평입니다.
●최미경 위원 2평인데요. 본 위원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4명이 이용하는 요양실이 15개 60명이라고 했는데 너무 작다는 느낌이 들어서 본 위원이 팀장님께 문제를 제기했었고 2003년 10월 1일에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 시설규격 제28조에 보면 1인이 6.3㎡ 화장실과 그런 모든 걸 제외한 순수한 룸(room)만 했을 때 4인 이용에는 25.2㎡ 그러니까 약 7.7평으로 8평에 가까워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6평으로 기준미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과 미설치자에 대한 조치 및 과태료 부과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장애인 편의시설은 공공기관은 거의 정비가 됐습니다. 민간인들, 그러니까 ’98년도 이전에 민간인들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제로 할 수가 없고 ’98년도에 장애인복지법이 생기면서부터 모든 건물을 지을 때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우리 구청에서 준공검사 때 나가서 검사를 하고 난 후에 준공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98년도 이후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전의 것은 권장하게 되어 있고 ’98년도 이후에 혹 용도변경을 했거나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안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적발해서 다시 과태료도 부과하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없습니다.
●최미경 위원 과태료 부과보다는 권고사항이라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최미경 위원 장애인촉진법에 의하면 20세대 이상이면 건물이나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되어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앞으로 미설치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복지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2006년 우리 관내 장애인 취업률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장애인 취업률은 저번에 우리가 장애인취업행사를 했는데 1,500여명이 왔는데 170명을 연결해 줬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관내 장애인이 1만 3~4,000명이 됩니다. 그 중에는 어려운 사람도 있고 괜찮은 사람도 있는데 주로 장애인 취업이 공공기관은 법으로 2% 이내 채용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실제 장애인 취업이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장애인 1만 3,000명이 어떻게 취업을 하고 있는지 그건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 장애인 취업은 이제까지의 단순 노무직보다는 취업박람회라든가 이런 걸 열어서 직업심리검사나 직업적성검사 또는 전공을 살려서 정보통신분야나 기술분야, 사무직분야에도 취업의 폭을 넓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벼운 장애를 갖고 있는 우리 장애인은 공공근로 같은 일자리를 줘서 저소득 장애인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장애가 가벼운 사람들은 자활사업이라든지 공공근로사업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숙인도 지금 공공근로에 일부가 참여하고 있고요.
●최미경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이제 우리가 5대에 접어들면서 우리 송요출 국장께서 업무계획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갖춰 주시고 또 거기 업무에 협조해 주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걸 저희들 의회에서 실제 이런 업무보고를 받도록 위원님들에게 많은 질의가 안 나오도록 해주신 데에 대해서 우리 송요출 국장께 격려를 보냅니다.
본 위원은 구민회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민회관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바로 우리 구민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바로 했어야 될 일입니다만 아직도 조금 늦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가 구민회관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당산1동에는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구립어린이집이 지금 직장하고 당산1동, 구민회관 어린이집 3군데 되지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조길형 위원 지금 이것을 4대서부터 당산2동에 구립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구민회관어린이집을 그쪽으로 바로바로 알아봐 달라고 해서 추경에서라도 그걸 만들어서 이전을 시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2006년도 11월에 2007년도 예산편성을 시켜서 1월달부터 2개월 동안 설계용역을 완료시키겠다라고 했는데 무슨 설계를 하는데, 신축을 할 계획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시간이 지연이 되는지 그 문제점과 2개월 동안 설계를 마치고 나면 2개월 동안은 공사 완료가 너무 짧은 시일에 하다 보면 설계기간과 공사기간이 이게 비중이 같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 쉽게 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나 어린이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바로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미경 위원님이나 박정자 위원님께서 30쪽 사회단체 관리에 대해서 국민운동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보조금의 관계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같이 묶어져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래서 전에서부터 3개 단체가 묶어서 자치구에서 하도록 한 게 몇 년 되지요. 전에는 중앙에서 지원금이 편성돼서 보조금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그 전에는 각 과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묶어서 한 게 몇 년 됐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래서 지금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도 보건소에 방역대, 목욕비, 기름값이다 해서 조금씩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과에다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택해줬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각 동의 부녀회 분들도 가정에서는 그렇게 석유통에 손 넣기도 두려워하는 데 단체에 나와서 손수 일을 하고 또 우리 구의 어려운 분을 위해서 오늘하고 내일 김장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예산은 포괄적으로 해서 많이 줬네, 적게 줬네. 이런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편성을 시켜주는 것도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깊이 생각해 주시고 우리 구민회관 리모델링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구민회관이기 때문에 이제 그 많은 예산을 소요해 가면서 리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온 걸 보면 3층은 손 하나 안 대게 되어 있어요. 3층은 일부는 의회에서 쓰고 일부는 일반단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또 우리 3층 의회가 있는 데도 장애자를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의회사무국에 계시는 동안 장애자 분들에 대한 민원도 있었을 것으로 보고 지금 우리 동료 중에서도 다리가 좀 불편하시거나 하면 계단으로 올라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대책도 하나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예산을 소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예산서에 보면 3층에 이러한 우리 구에서 관계된 사항은 우리 구 예산으로 하게 되어 있고 또 일부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구에서 예산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우리가 용역에 들어가서 설계가 가설계 내정될 때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의 자문 좀 받았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기본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발주 현재 나온 것이 대강은 짜여진 것 같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보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만 있지. 깊은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설계를 보고 어차피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은 구민의 대표자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해서 장애나 구민들 또 우리 공연장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반면에 필요한 여론도 수습해서 운영하는 것도 본 위원은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공사발주가 지금 되었는가요? 지금 12월달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12월달에 못 하고요. 지난해 명시이월 시켰던 18억만 밑의 부분공사, 만약에 그걸 발주 안 하면 시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일부분을 지금 설비 쪽으로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월을 시키든 뭘 하든 그러면 공사회사가 지금 결정이 됐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기본적인 회사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설비 쪽으로 손을 대겠다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그 공사가 깔끔하게 되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지금 구민회관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저희들 내부 이야기입니다만 구민회관이 원래 대강당이 있고 우리 의회가 있고 모든 게 있다 보니까 전체를 총무과에서 관장을 했었는데 이게 공연장을 한다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업무를 맡게 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저나 과장이나 같이 들어가서 했던 부분인데 지금 공사를 하는 게 대강당 780석 정도 되는 것을 600석의 공연장으로 만들고 저희가 예산 설명을 할 때 우리 설계를 한 분들을 한번 불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국장님께서 시간도 없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제 방향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질문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예, 알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아까 우리 예산이나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설명을 할 때에 그때 가서 또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예, 알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아까 부분 부분의 설비에 대해서 내부적인 것은 우리 국장님도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시고 우리 동료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대안을 세워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알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많은 예산을 소요하는데 이것을 자료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신중하게 하시고요. 지금 시에 사정하건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예산과장한테 로비를 많이 해서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예, 알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리고 아까 신길4동에 민간유치 어린이집에 대해서 우리 고현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자체가 자꾸 의문점이 나는데 이건 우리가 확실하게 집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민간도 우리는 생각해 줘야 되고 또 구립만 가지고서 민간유치를 시킨다면 거기에 대한 것도 계획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전에서부터의 소망이 뭐냐면, 앞으로 자라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여기에 영화 극장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구성을 해서 민간유치를 하든 뭘 하든 이런 계획을 잡아보시오 했는데 지금은 당연히 그걸 어린이집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아니, 1, 2층은 그렇게 하고 3층은 보육센터로 하고.
●조길형 위원 3층은 보육센터로 하는데 어린이집이라도 넣어야 된다 하는 애향심이 지금 확고히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짚어줘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구립에서 하든, 뭐를 하든, 우리가 하든, 시에서 하든, 누가 하든, 민간 유치를 해서라도 조금 색다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알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조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성호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쪽에 양평동 수재민 지원해서 생필품 지원하고 구호비, 자원봉사에 대한 간략한 내용이 있는데요.
또 우리 구청이 시공사하고 공장, 상가, 주택에 대한 피해보상을 중재해서 타협을 상당히 많이 이룬 것 같습니다.
지금 공장, 상가하고 주택이 각각 얼마의 보상금으로 타협이 이루어졌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지금 박성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재민 문제가 굉장히, 이번에 일을 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재난이 터지면 제일 먼저 가서 손을 대는 부분이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국입니다.
핵심 이야기는 재난에 대해서 이재민 수용을 하고, 또 자원봉사는 자원봉사팀이 있으니까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 가서 생필품이라든가 물품 지원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지금 수재민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과 재난관리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알고 있기로는 공장은 공장대로, 상가는 상가대로, 주택은 주택대로 다 삼성하고 해결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을 모르시면 이제 그만. 타 부서의 소관이다 이렇게 듣겠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예.
●박성호 위원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 수해 이후에 피해 보상순서를 보면 공장하고 상가, 주택 이런 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정확한 조사는 아니지만 공장의 소유주들은 저희 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한 20% 정도에 불과하다 제가 이렇게 들은 바 있고요. 상가도 그것보다 높겠지만 다 주민들은 아니고, 주택이야 거의 다 대부분들이 양평동, 영등포구의 구민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도 과정이지만 주택에 대해서는 보상의 순서도 제일 늦게 하고 보상금도 턱없이 낮은 금액으로, 대부분의 보상액은 공장, 상가 이렇게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구청이 구민을 위해서 보상 중재를 서서 일을 한 건지 아니면 시공사나 공장주를 위해서 일을 한 건지 주민들이 굉장히 좋지 않은 심기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 또 그런 일이 있었죠. 상가대표입니까, 고맙다고 해서 표창을 주고받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감사 표창.
●박성호 위원 감사 표창을 했던 것을 일이 원만하게 해결돼서 표창까지 받았다는 이런 소리를 주민이 들었을 때는 정말 서운한 심정이 들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문화체육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2구민체육센터 부지를 찾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직 결정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맞습니다.
●박성호 위원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부지 선정을 하는 일뿐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하는 모든 일에는 전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간에도 경쟁이고요, 경쟁에서 뒤쳐지기 시작하면 계속 뒤쳐지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전략, 기획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나갔을 때 영등포구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거다 이겁니다.
구민체육센터 부지 선정하는 부분도 이런 부분하고 맞물려서 고려를 해야 되겠다 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양평역에 붙어 있는 고물상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 대표적인 지하철역에 바짝 붙어있는 고물상은 정말 어떻게 영등포구가 지하철 5호선 역에 이런 고물상 시설이 있는 이런 환경 속에 있는가!
제 생각은 그것만 예를 들어서 구민체육센터로 바꾼다면 그 일대의 재산적 가치가 증가함에 따른 재산세 수입으로도 몇 배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하고 하나 더 맞물려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수하 리스 단지가 있습니다.
영등포구를 위에서 내려다보면 진짜 영등포구가 아직도 이 상태, 이대로인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시급하게, 그런 부지를 선정해서 한다면 그 일대에 많이 있습니다. 공동주택도 많이 있고 해서 거기에서 증가되는 재산세 수입이 어느 정도 될까, 다 구세입니다.
구의 주요 재원이 될 건데 그 부분까지 같이 연계해서 전략적으로 선택해 줄 것을 꼭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우리 박성호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대안까지 제시해 준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구민체육센터 부지 선정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정 시설물은 저희 경직성 경비를 많이 유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서두르지 않고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지의 구체적인 지정은 투기 목적이라든지 다른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구체적인 장소를 거론해서 제가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저희가 각 동을 통해서 적절한 부지 선정을 해 달라고 공문을 내보낸 바 있고, 또 우리 구의원님들도 몇 군데 장소를 추천해 줬고, 또 동에서도 추천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선은 체육센터가 우리 전체적인 영등포구로 봤을 때 균형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을’구에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만 ‘갑’구 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시민의 접근성문제도 저희가 고려해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셔틀(shuttle)버스 같은 것을 운영하다 보면 도로의 접근성 문제가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지의 적정면적이라든가, 땅 모양 이런 것들 또, 가격 면에서도 부지 가격이 적정한지 등등 여러 가지 검토요소를 놓고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성호 위원님께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라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저희가 고려를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간단하게 서너 가지만 더 질의하겠어요.
박정자 위원입니다.
30쪽에 보면 국민운동단체 활성화에 대해서 새마을지도자의 사기 진작책으로 지도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보조해 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박정자 위원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전부 몇 명이나 장학금을 지급했는지 3년간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박정자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국민운동단체 사업 추진하고 인원 구성을 보니까 자유총연맹이 2,700명으로 자료에 돼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700명 조직 구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중요한 근거가 남아야 되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박정자 위원 자유총연맹에서 우리 관내 기초질서 지키기 사업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가끔 합니다.
●박정자 위원 가끔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박정자 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확인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떻게 됐든 간에 구민의 혈세로서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정확하고 또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 31쪽에 보면 금년도에 45억이면 구민회관 리모델링(remodeling)을 할 수 있다고 조사가 돼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99억이라는 근 100억 가까운 예산을,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매사에 공신력이 있어야 돼요. 이랬다저랬다 자꾸……
구민의 혈세로 집행하는 집행부에서는 타당성 조사라든가 모든 것을 할 적에 정확하게 잘 해 가지고 올리도록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것 용납 안 합니다.
답변 안 듣겠어요.
●위원장 구애라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방금 박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리모델링이 있습니다만 아까 조길형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차피 45억 예산에서 증액을 해서 새로이 한다면 다음에 다시 5년, 10년이 가도 손 안 댈 수 있게끔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4대 들어와서 구민체육센터를 지었습니다만 실상 105억 공사가 275억 공사가 됐습니다.
당시에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했습니다마는 모든 것은 한 번 설계할 적에 명확하게 해 가지고 손 안 댈 수 있게끔 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보십시오.
조금 전에 박정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45억으로 하겠다고 한 것이 다시 배가 됐습니다.
또 한 번 보십시오. 3층 또 올라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3층은 원래 대상이 아닙니다.
●고현순 위원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어차피 3층도 손을 대야 합니다.
구민회관을 이런 현 상태로 계속 운영, 유지한다면 3층도 손을 대야 합니다.
때문에 명확하게 잘 판단하셔서 다시 더 거론이 안 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고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에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을 보면 올해는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료로 2만 7,134명에게 40억 9,900만원을 지원했고, 21에서 22쪽을 보면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영․유아 복지 향상 및 보육시설 확충과 양평3가어린이집 복합시설 건립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사업에 우리 구 공직자분들의 노고가 아주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육료 지원은 구립, 사립을 막론하고 지원하는지, 또 지원방법 및 규모와 구립어린이집의 영․유아 입교방법. 여기에서 입교방법은 유아원에서의 원아 선정방법과 정원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1명의 구립 어린이집 시설장이라고 합니까, 원장이라고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시설장이라고 합니다.
●김동식 위원 시설장이 2개 이상을 운영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만약 있다면 어느, 어느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시설장이 2개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김동식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앞에 말한 것 소상하게 답변 좀 해 주시죠.
다시 할까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양평3가 말씀하십니까?
●김동식 위원 아니, 아니에요.
영․유아 입교방법, 선정방법 있죠.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우리 구립어린이집이 20개소가 있고, 정부 지원이 5개가 있고, 우리 직장어린이집이 1개가 있어서 총 26군데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선정할 때는 시설이 좀 좋은 데는 많은 아이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자체적인 순번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순번에 의해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제가 조금 이따가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지 아십니까?
본 사업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도 아주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구립 어린이집에 나가보셨으며, 실태 파악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서 보니 어떻습니까?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다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상당수의 구립어린이집이 정해진 정원 이상의 원아들을 입교시켜서 과밀하게 운영을 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저소득층과 거리가 먼 아이들을 대다수 지원 받고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헌신적인 능력의 소유자라 믿고 백번 양보한다손 치더라도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도 일손이 부족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린이집 원장이 2개도 아닌 3개, 제가 조금 알아봤습니다. 타구까지 해서 3개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영․유아 사업이 돈벌이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씁쓸한 뿐입니다.
물론 구청에서는 각종 체크 리스트(check list)에 의거 사업자 선정 심의를 하는 보육위원회에서 구립어린이집 사업자를 공개 모집하여 공정하게 선정하였다고 항변하시겠지만 본 위원은 여러 정황을 종합 검토컨대 명백한 특혜라는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장님께서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지금 김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대로라면 저희들도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게 지금 있고 예를 들어 예산을 구립이든 민간이든 간에 현재 실태에서, 물론 개별적인 절차에 의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은 하여튼 어떤 데를 알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확인을 시키고, 미련 없습니다. 있는 대로 현장조사 한 번 해 보고요.
●김동식 위원 제가 몇 곳을 갔었습니다.
시설장한테 “혹시 지금 운영을 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몇 곳이나 하고 있습니까?”라고 하니까 그 시설장 하는 말이 “영등포구에 2곳, 또 타구 구로에 1곳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3곳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을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계종이라든가 종교단체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 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군데라고 해서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질상 기업화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은 분명히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단은 할 수가 없지만 위원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완곡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요. 분명히 그런 문제라고 하면 지도․감독부서인 저희들의 일이니까 그냥 조사 확인을 하고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로 보고드릴 테니까 한 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얘기하시죠.
●김동식 위원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집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저희들이 위탁업체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니까 원칙대로 했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는 해직까지도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지금 예단하기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을 조사 한 번 해 보고요, 그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위탁기간이 2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보통 3년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3년입니다.
●김동식 위원 3년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제가 와서도 위탁을 한 군데 해 준 적이 있는데 그 동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때가 되면 당연히 위탁을 또 연장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일부 내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껴보니까 위탁업체가 됐든 어떤 업체든지 마치 자기가 한 번 받으면 꼭 내 것인 양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디다.
그런 문제를 다음에 재위탁 문제가 걸렸었을 때는 우리가 행정처분을 처음부터 무조건 해지로 들어갈 수는 없을 테고 경고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게 있을 텐데 솔직하게 그 세부적인 절차는 저도 자세히 모르는데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다음에 위탁할 때는 진짜 걸림돌이 돼서 안 시켜주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를 조사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지금 위탁심의위원은 위원장이 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나머지는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구의원이 두 분이고 대학교수가 있고 각 어린이집의 임원진들이 한 분씩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대표가 민간에서 한 분, 구립어린이집 학부모가 한 분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어린이집 부모님이 추천을 한다?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아니, 그 구립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학부모가 위원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학부모가 직접 관여가 아니고 심의위원으로 있다는 거죠.
●김동식 위원 그러니까 선정심의위원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그러니까 각계의 학자에서부터 구의원에서부터 학부모까지 직접 참여하는 이런 위원으로 구성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동식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해놓고 이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지금 김동식 위원님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세한 것을 주시면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또 구립에서 보육료를 초과해서 나간 일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가를 해줄 때에 그 어린이집에는 160명, 100명. 100명 이상의 보육료가 나갈 수는 없습니다. 초과해서 나갈 수는 없습니다.
●김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와 어린이집 현장 감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영유아사업을 더 잘하시리라 믿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포괄적인 업무계획서가 있고 과별로 나온 업무계획서가 있는데 과별로 나온 업무계획서 가지고 폐이지는 거기에 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5쪽 복지급여 대상자 조사 및 결정란에서 2005년, 2006년도에는 대상자가 교정시설 출소자가 없었는데 이번 2007년도에는 60세대 72명 대상으로 나와 있는데 이 교정시설 출소자들은 법무부 갱생보호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또 지원체계를 수립해서 전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그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교정시설 출소자가 어떤 법에 의해서 대상이 선정된 것인지, 아니면 지금 우리 구 자체적으로 대상을 선정했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주민지원생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정시설 출소자라고 해서 무조건 다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생활보호대상자의 수급자에 들어가는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에 맞을 때에 해주는 겁니다.
●신흥식 위원 조사를 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이건 2007년부터 처음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아닙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겁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신흥식 위원 그런데 작년도 업무보고서나 재작년 업무보고서에는 이 항목이 없더라고요. 교정시설 출소자 항목이요. 본 위원이 금년도 업무나 작년도 업무를 봤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죄송합니다. 금년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정자 위원께서도 질의를 한 사항으로 7쪽에 보면 지금 사랑의 푸드마켓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1호점을 사회건설위원들이 현장방문을 가서 잘 보고 설명을 듣고 왔습니다만 2호점으로 내년도 예산 4억 9,600에 대한 것으로, 2호점 위탁을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다 줬습니다. 그러면 2호점도 그쪽으로 주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지금 저희 복안은 그렇습니다. 하던 데서 해야 전문화가 되고 운영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가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회복지협의회 이사회에서 과연 출연금이 얼마나 되는지 질문을 했는데 우리 생각보다는 굉장히 미약하고 미미합니다. 그래서 과연 사회복지협의회 이사회에서 그 분들이 무슨 명분으로 있는지, 이사회에 참여하는 분들이 사랑의 푸드마켓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더 큰 도움을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했는데 출연금은 의외로 너무 적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유도해서 할 수는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말씀드릴까요?
●신흥식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정자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사회복지협의회가 금년 6월달에 법인등기가 돼서 업무개시는 7월 10일부터 됐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아주 짧고 초창기고 해서 처음부터 큰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분들의 후원금이 3,500이고, 많이 냈으면 좋겠습니다만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신흥식 위원 예, 물론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영등포구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있는 사회복지협의회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가면서 발전적으로 될 걸로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흥식 위원 또 주민생활지원과장님에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쪽 자원봉사 활성화 건입니다.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도 보고하실 때 자원봉사자 수에 연연하지 않고 앞으로는 질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시겠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자원봉사자 수에 급급한 느낌을 본 위원도 받았습니다. 다만, 자원봉사자 개개인의 특성이나 개성을 파악해서 그것을 분류해서 기능별 분류가 되어 있는지, 다시 말해서 봉사자별로 운전에 특기가 있다든가 급식지원, 의료, 교육, 목욕, 이미용 또 장애아 수발 독거노인 수발 이런 등등의 분류가 다 되어 있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신흥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달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해서 저희가 자원봉사를 우선 체계화해서 시작한 것은 작년 7월경부터 출발을 해서 자원봉사팀을 구성을 했고요. 구 연합회 내지 동에서 연합회를 금년 2월달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활동을 총괄적으로 체계화한 것은 불과 1년도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9월달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전문화하고 조직화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양평동 수해 났을 때처럼 분야별로 전문적으로 투입을 하게 되면 굉장한 도움이 되고 해서 그 관계를 내년에 개인별 동별 구별로 해서 시 통합으로 하는 시스템화, 그러니까 토탈 시스템(total-system)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조직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흥식 위원 지난번에 봉사자 실적관리 면에서 본 위원이 관악구 자원봉사팀장하고 인터뷰하는 라디오프로그램을 운전하다가 들은 게 있는데 그쪽에서는 자원봉사자 봉사은행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자원봉사자마다 전부 통장을 하나씩 만들어줘서 거기에다가 봉사한 시간을 기록해서 축적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은행 통장에다 돈을 예금해서 쭉 축적해 나가듯이 전 자원봉사 지원자에게 통장을 만들어줘서 자원봉사 하는 시간만큼을 거기다 계속 축적해 줘서 그 통장을 볼 때 자원봉사 스스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또 나아가서는 개인이 필요할 때 다른 자원봉사들로 하여금 그 시간만큼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인터뷰 하는 내용을 쭉 들었는데 이런 것도 상당히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저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광독 예,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영아간식비가 지금 영아반하면 만2세 미만이 있고 만2세반이 있는데 지금 만2세 미만이 1,310명, 만2세가 1,732명으로 집계가 나와 있어서 영아반이 3,04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식비가 1인당 1만원씩 나가고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본 위원이 찾아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간식비를 2,200명으로만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지금 정확한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자세하게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본 위원 내년도 예산서를 쭉 살펴봤더니 위의 영아반 대상은 이렇게 분류를 전부 해놓고 밑의 예산서에는 2,200명만 했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런 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에 영아들 간식은 어느 곳은 주고 어느 곳은 안 주고 그런 얘기가 되는데 그런 것이 앞뒤가 좀 안 맞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 가정복지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2쪽, 지금 청소년 건전 문화육성에서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을 연1회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소요예산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대략 몇 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왜 이것을 본 위원이 질의 하냐면, 예산서를 보니까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에 대한 예산 항목이 없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우리가 5월달이면 성년의 날이라고 날자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 안을 낸 것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어떻게라도 격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그러면 문안을 작성해서 우리 영등포구의 구민의 명의로 해서 그 분들한테 통보를 하자 이런 내용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신흥식 위원 취지는 참, 좋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작년에는 반응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5월달 선거법 때문에 실행을 못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걸 실행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격려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그건 나중에 예산 심의 때 별도로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 문화체육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날 ‘용오름 찬란한 영등포’라는 제목으로 행사를 가졌었습니다.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때 준비한 출연자들을 봤을 때 순수한 우리 구민들로 구성된 아마추어(armature)들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봤을 때 너무나 준비를 많이 하고 노력 또한 많이 한 흔적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구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와서 관람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그날 많이 느꼈는데 여기에 주민들이 관람할 수 있게 참여하는 홍보는 어디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용오름 그리고 그 찬란한 영등포’라는 연희극은 김종상 씨가 저희 관내에 있는 구민들이 대본도 썼고 연출도 했는데요. 이게 시도된 배경은 저희가 문화관광부에다 출품작으로 연희극을 올렸었는데 내용이 아주 좋다고 해서 거기서 당첨이 돼서 1,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연습을 하다 보니까 사실 출연진도 100여명이 넘습니다. 그 분들이 두세 달 동안 죽을 고생을 하면서 사명감 하나로 연습을 했습니다만 돈이 좀 부족해서 저희 과에 도움요청을 해서 저희도 그 내용을 전부다, 저도 일일이 다 검토를 하고 읽어본 결과 상당히 바람직스럽고 전국 지자체 중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구민들이 외부의 전문가를 초청하지 않고 스스로 이런 대본 작성에서부터 연출, 기획 이런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저희 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우리 구의 대표적인 연희극으로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발전을 시키면 좋겠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적지만 500만원을 포괄예산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문제는 저희도 홍보를 했습니다만 문화원 측에서 사실상 여기에 대한 자신이 있다 했고 저희도 간부회의석상에서 각 동장님들한테 많은 우리 구민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홍보요청을 했습니다만 처음 시도되다 보니까 우리 구민들이 여기에 대한 인식도가 좀 낮았었고, 구민들 스스로 볼 게 뭐 있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많이 참여를 못 했습니다만 그래도 끝날 때쯤에 좀 늦게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봤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저희 구 차원에서도 이걸 좀더 업그레이드하고 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후원도 하고 지원을 해서 더 알찬 연희극이 될 수 있도록 가꿔 나갈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적은 예산을 가지고 최대의 효율성을 발휘했다라고 봅니다. 그날 우리가 시작할 무렴에 관람석은 한 1/3 정도 앉아 있었고 중간에 좀 와서 너무나 자리가 많이 비어 있었다는 생각을 했고 우리가 영등포 아주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그 연희극을 봄으로써 상상할 수 있는 아주 기획이나 내용자체가 잘 되어 있었는데 다만, 집행부에서 홍보가 부족했다. 내년도에는 2회, 3회, 4회 연속적으로 진행할 필요성은 있고 여기에 대한 홍보는 대대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그 문제는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날 보고 제일 황당스러웠던 사람들이 저나 과장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원래 문화원에 행사를 넘겨주면 문화원에서 모든 홍보를 하고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부회의에서나 얘기하고 동장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이 정도로 했었는데, 저도 보고 깜짝 놀란 부분이 당초 금요일, 토요일 이틀을 한다고 그랬던 것이에요. 그랬다가 그쪽에서 토요일로 바뀌었던 문제가 생겼는데 사실은 끝나면서 과장하고 바로 이야기한 게 이게 평일만 됐었어도 우리가 행정조직을 동원해서라도, 일부러 사람들 억지로 오라는 게 아니라 그런 홍보를 더 매끈하게는 할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문제는 내년도에 2회, 3회가 되면 어떤 형태든지······
토요일날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토요일날 오후 4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었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어떤 형태가 되든지 사람 모으는 것을 제대로 해 가지고, 왜냐하면 왔다가 본 사람들은 다 좋아했던 부분이니까 그런 일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책자를 죽 한 번 봤는데 우리 영등포구 전체에 대해서 참 이것 한 권만 봐도 현황을 알 수 있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 명이 7개가 있습니다. 7개가 나와 있고 거기 위원이 공무원, 구의원, 전문인사, 일반 시민 해 가지고 109명이 돼 있는데 구의원은 여기에 참여한 숫자가 5명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을 한 3, 4일 전에 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각각의 조례를 검토를 하지는 못 했습니다만 여기 7개 위원회 중에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하고 ‘기초생활보장심의위원회’하고 ‘영등포지방청소년위원회’,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전문심의위원회’ 여기에는 아예 구의원이 1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구의원이 돼서 이런 위원회에 참여해서 회의수당이라는 것을 한 번 줘서 받으면서도 얼굴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이런 회의수당이 꼭 있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전에 업무보고 할 때는 “구의원이 이런 위원회 아니면 다른 단체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언뜻 생각하면 회의수당 때문에 참여하려고 하나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더라 이겁니다.
물론 조례에 의해서 구의원이 참여해야 될 위원회가 있고 안 해야 될 위원회도 있겠지만 현재까지 제가 4, 5개월 동안 의원 생활을 해 보면서 이런 각종 위원회와 집행부에서 하는 각종 행사에 가능하면 의원들을 배제하고 기피하려고 하는 느낌을 받았고 또 그런 경향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구의원들이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었기 때문에 각 동에서 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의원들이 어떤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떠나서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사고하고 또 행동할 것입니다. 가능하면 그런 단체나 위원회에 1명 정도라도 참여를 시켜서 많은 의견을 들을 수 있다면 더더욱 그 위원회가 활성화될 거고,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조례를 보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만 이렇게 구의원들을 다 배제를 하는 건지, 참여를 안 시키는 건지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할 말은 없는데 사실은 이번에 기금 관계를 통합관리기금으로 만들다 보니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기초생활보장심의위원회 이런 경우는 입법예고를 하는 과정에서 저도 훑어봤습니다.
보니까 인원수가 5명, 6명 현실적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인가 제가 법률용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하고 기초생활보장심의위원회는 잘 하면 1년에 한 2번 정도 심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나 기초생활보장심의위원회는 사회복지과 한 과에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결재 올라온 것 전부 반송을 시키고 이것은 안 된다, 인원수를 9명으로 맞추고 위원들도 다 하되, 과장이 한 과장이고 국장이 한 국장이라면 명칭은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됐든 기초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 됐든 위원들 명단을 똑같이 해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홉 분을 했는데 거기 위원장이 국장이고 또 뭐 어디 어떻게 되면 이쪽은 이쪽대로 입법예고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이야기해서 아까 말씀하신 구의원도 분명히 한 분 넣어라. 그렇게 하되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위원회를 몽땅 다 합쳐봐야 1년에 4번인데 한 과에 있으면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라고 해서 9명을 만들고 이쪽에 또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 명단 구성도 제가 지금 다시 손을 보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드립니다. 어차피 업무보고 하러 와서 다 보고를 드리는데 의원이라고 빼 가지고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반드시 합니다.
●박정자 위원 업무보고니까 국장, 간단하게 하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그렇게 전부 다 할 것입니다.
●고현순 위원 위원회를 줄어버려요. 뭘 그렇게 많이 만들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위원회를 꼭 하라고 하니까 해야죠.
●고현순 위원 위원회 그것 때문에 큰일이에요. 결정적인 것은 위원회 핑계 대 가지고 하고 말이지요. 위원회 줄여요.
●신흥식 위원 앞으로 사회복지에 속한 위원회뿐만 아니고 우리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각종 위원회를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저희 소관 문제는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자료를 요청해도 될까요, 자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김동식 위원 우리 구립어린이집이 20개죠.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김동식 위원 구립어린이집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김동식 위원 여기에 저소득층 원아하고 일반 원아 구분해서 명단하고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김동식 위원 그 다음에 입교하려고 대기하는 인원이 아마 워낙에 많은가 봅니다.
대기하는 원아들이 많은가 본데 거기도 저소득층하고 구분을 해 가지고. 지금 순서가 많이 밀려있다고 들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그 전에는 그랬는데 요새는 저출산 때문에.
●김동식 위원 아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엊그제 확인한 사항입니다.
제가 엊그제 확인한 사항이고.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저도 가서……
●김동식 위원 입교를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구의원이 뭐 되는 줄 알고 저한테 민원이 와서 가보니까 많이 밀려있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좋은 데는 그러는데.
●김동식 위원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해태 같은 데는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좋은 곳이 아닌데도 그래요.
그 다음에 구립만 보육료 지원한 금액 있지요? 이것 좀 자료로 해 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김동식 위원 그 다음에 시설장 인적사항은 안 되지요? 사업체 등록 이런 것은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아마 지금 위원님이 시설장보다는 위탁업체를 말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동식 위원 예, 위탁업체.
그러면 위탁업체에서도 시설장이……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시설장은 원장을 이야기하고.
●김동식 위원 그러면 원장이 위탁업체의 대표로 되어 있지 않아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위탁업체는 다릅니다.
●김동식 위원 다릅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박정자 위원 영․유아보육법에 법인체를 할 수도 있고 개인도 능력을 갖추면 할 수 있고 이렇게 구분해서 보고를 해야지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그러니까요.
●김동식 위원 그런가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김동식 위원 아무튼 우리 구립어린이집 전반에 대한 것 있지요. 제가 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조금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에 대한 것을 빠른 시간 안에 자료로 부탁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알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