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6년 11월 21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 업무보고의 건[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구정 업무보고의 건[주민생활지원국 소관]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영등포구의회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구정 업무보고의 건[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보고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5회 제2차 정례회 업무보고 진행방식은 국장으로부터 해당 국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각 과장으로부터는 보충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구애라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25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본 사회건설위원회에서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7년도 업무 추진목표와 방향,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한 가지만 건의를 할게요.
어차피 가정복지과 할 적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 신길4동 복합 보육시설 건립하는 데 있어서 대지가 서울시 소유인데요. 그 주차장 짓는 데가 다 서울시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끼리 이야기를 할 때 시에다가는 주차장 이야기는 좀 하지 말아달라는 식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지난 4대 때 건물을 우리가 시에서 구로 가져왔습니다. 사실상 시하고 구하고 같이 있다보니까 관리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어차피 아직 건축이 안 됐으니까요, 시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시로 하든가 구로 하든가 둘 중의 하나로 해 가지고 한 군데에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십시오.
과거에 쭉 보니까 관리하는 데 문제가 상당히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시 건물이다 보니까 건물 보수하는 데 시에서 지원해야 되냐, 아니냐 하면서 상당히 얘기가 많더라고요.
아직 건축하기 전이니까 그 관계를 시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하세요.
문제가 서울시 재무과에서는 시유지니까 무조건 건물도 시로 해야 된다 이런 논리고, 가정보육과하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구립어린이집 짓는다고 해서 위임을 다 해 준 것 아니냐? 그렇다면 모든 것을 위임해 준 것이니까 건물도 우리 이름으로 짓겠다.
사실은 오늘 아침에 공문을 어떤 내용으로 보냈는가 하면, 의견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고 의견이 없으면 우리 안대로 가겠다는 식으로, 하부기관에서 상부기관에 공문 보내는데 그런 표현은 좀 쓰기가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그렇게 결정을 하고 공문을 보내버렸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소리 안 하면, 일단 짓게 되면 짓고, 그냥 영등포구청으로 등기해 버리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12쪽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구성이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협의회의 이사들이 후원금 낸 것은 3,5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사무 개시는 7월 10일날 하고요, 6월달에 등기가 완료돼서 그 이후로 했기 때문에 아직 일천해서 회원들이 낸 것은 3,5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후원금으로 받아서 이웃돕기라든가 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억 6,600여 만 원을 후원금으로 받아가지고 이웃돕기를 한 게 1억 9,300만원으로 현재는 7,200여만 원이 후원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서 우리 구민들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공공근로신청 접수가 단계별로 보면 3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국비, 시비 비례해서 우리 구비가 책정되는 거지요?
여성의원들이 많은데 그래도 명색이 여성주간인데 여성의원들의 축사 한 마디가 들어가지 않죠?
여성의원들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프로그램에 여성의원들이 축사할 수 있는 기회를 넣으세요. 말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참고하세요.
영․유아 복지 향상 및 보육시설 확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년간 죽 파악을 해 보니까 타구에 비해서 우리 민간시설이 상당히 열악한데 우리 영등포구가 교사를 위한 처우개선비가 떨어진답니다.
그래 가지고 질 좋은 교사가 우리 영등포구에는 서로 오려고 하지 않고 인근에 있는 관악구라든가 이런 쪽으로 좋은 교사들을 많이 뺏긴다는 애로사항들이 많던데 한 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업무보고서를 성실히 작성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해서 주민생활지원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과별로 질의와 함께 대안도 제시하고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보고자료 7쪽 푸드마켓 이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푸드마켓 이용하는 수급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1호점이 신길6동에 있습니다.
저희 수급자가 총 4,700여 세대가 되고요, 지금 그 중에서 1,300세대 약 1/3분 정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에 2호점이 개점되면 더 확대해서 50% 이상으로 수급자를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사전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여기 심의위원 중에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리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나서 특히 단체의 무슨 대회라든가 이런 대부분의 결과보고서를 보면, 결과보고서 작성할 때 결과보고사항에 간단하게 적지 말고 행사를 치렀던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그날 행사를 비디오로 촬영해서 그것을 자료로 제출한다든가 좀 상세히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 보고자료 6쪽 여성주간 기념행사의 유공자 표창 선정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다음에 여성위원회 추천은 누가 하죠?
제가 여성위원회 명단을 보면 여기저기 단체에 속해 있는 똑같은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적하고자 하는데요.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19조를 한 번 보시면, 우리 구 여성관련 정책 개발과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해 앞장 설 수 있는 여성정책 개발능력이 있는 전문가를 발굴해서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우리 구 여성정책의 장기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종사자들이 선진 보육시설 견학을 다녀온 줄 아는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다음 세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립 어린이집 위탁체는 대부분 종교단체입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출산장려 차원에서 우리 구는 셋째 아이 출산 때 지원금액이 있습니까?
타구의 지자체 출산지원시책의 사례를 보면 출산축하용품 외에도 1인당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서대문구는 10만원, 양천구는 5만원 이렇게 지원되던데 우리 구도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지원시책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셋째 아이를 낳고 여성부에 전화를 했더니 구로 알아봐라. 구에는 있을 거다 했는데 우리 구에는 아무 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서운했다는 말씀도 들었는데 출산장려지원 차원에서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쪽의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립이나 구립경로당에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 생각했습니다. 과장께서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프로그램이 사립이나 구립경로당에 효율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다음 8쪽에 노인케어센터 요양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1인 요양실 면적이 몇㎡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관내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과 미설치자에 대한 조치 및 과태료 부과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님.
이제 우리가 5대에 접어들면서 우리 송요출 국장께서 업무계획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갖춰 주시고 또 거기 업무에 협조해 주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걸 저희들 의회에서 실제 이런 업무보고를 받도록 위원님들에게 많은 질의가 안 나오도록 해주신 데에 대해서 우리 송요출 국장께 격려를 보냅니다.
본 위원은 구민회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민회관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바로 우리 구민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바로 했어야 될 일입니다만 아직도 조금 늦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가 구민회관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당산1동에는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구립어린이집이 지금 직장하고 당산1동, 구민회관 어린이집 3군데 되지요?
그리고 우리 최미경 위원님이나 박정자 위원님께서 30쪽 사회단체 관리에 대해서 국민운동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보조금의 관계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같이 묶어져 있지요?
각 동의 부녀회 분들도 가정에서는 그렇게 석유통에 손 넣기도 두려워하는 데 단체에 나와서 손수 일을 하고 또 우리 구의 어려운 분을 위해서 오늘하고 내일 김장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예산은 포괄적으로 해서 많이 줬네, 적게 줬네. 이런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편성을 시켜주는 것도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깊이 생각해 주시고 우리 구민회관 리모델링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구민회관이기 때문에 이제 그 많은 예산을 소요해 가면서 리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온 걸 보면 3층은 손 하나 안 대게 되어 있어요. 3층은 일부는 의회에서 쓰고 일부는 일반단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또 우리 3층 의회가 있는 데도 장애자를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의회사무국에 계시는 동안 장애자 분들에 대한 민원도 있었을 것으로 보고 지금 우리 동료 중에서도 다리가 좀 불편하시거나 하면 계단으로 올라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대책도 하나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예산을 소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예산서에 보면 3층에 이러한 우리 구에서 관계된 사항은 우리 구 예산으로 하게 되어 있고 또 일부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구에서 예산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우리가 용역에 들어가서 설계가 가설계 내정될 때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의 자문 좀 받았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기본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발주 현재 나온 것이 대강은 짜여진 것 같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보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만 있지. 깊은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설계를 보고 어차피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은 구민의 대표자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해서 장애나 구민들 또 우리 공연장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반면에 필요한 여론도 수습해서 운영하는 것도 본 위원은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공사발주가 지금 되었는가요? 지금 12월달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지요?
지금 그 자체가 자꾸 의문점이 나는데 이건 우리가 확실하게 집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민간도 우리는 생각해 줘야 되고 또 구립만 가지고서 민간유치를 시킨다면 거기에 대한 것도 계획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전에서부터의 소망이 뭐냐면, 앞으로 자라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여기에 영화 극장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구성을 해서 민간유치를 하든 뭘 하든 이런 계획을 잡아보시오 했는데 지금은 당연히 그걸 어린이집으로……
구립에서 하든, 뭐를 하든, 우리가 하든, 시에서 하든, 누가 하든, 민간 유치를 해서라도 조금 색다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먼저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쪽에 양평동 수재민 지원해서 생필품 지원하고 구호비, 자원봉사에 대한 간략한 내용이 있는데요.
또 우리 구청이 시공사하고 공장, 상가, 주택에 대한 피해보상을 중재해서 타협을 상당히 많이 이룬 것 같습니다.
지금 공장, 상가하고 주택이 각각 얼마의 보상금으로 타협이 이루어졌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재난이 터지면 제일 먼저 가서 손을 대는 부분이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국입니다.
핵심 이야기는 재난에 대해서 이재민 수용을 하고, 또 자원봉사는 자원봉사팀이 있으니까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 가서 생필품이라든가 물품 지원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지금 수재민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과 재난관리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알고 있기로는 공장은 공장대로, 상가는 상가대로, 주택은 주택대로 다 삼성하고 해결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정확한 조사는 아니지만 공장의 소유주들은 저희 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한 20% 정도에 불과하다 제가 이렇게 들은 바 있고요. 상가도 그것보다 높겠지만 다 주민들은 아니고, 주택이야 거의 다 대부분들이 양평동, 영등포구의 구민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도 과정이지만 주택에 대해서는 보상의 순서도 제일 늦게 하고 보상금도 턱없이 낮은 금액으로, 대부분의 보상액은 공장, 상가 이렇게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구청이 구민을 위해서 보상 중재를 서서 일을 한 건지 아니면 시공사나 공장주를 위해서 일을 한 건지 주민들이 굉장히 좋지 않은 심기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 또 그런 일이 있었죠. 상가대표입니까, 고맙다고 해서 표창을 주고받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 표창.
다음에 문화체육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2구민체육센터 부지를 찾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직 결정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지 선정을 하는 일뿐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하는 모든 일에는 전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간에도 경쟁이고요, 경쟁에서 뒤쳐지기 시작하면 계속 뒤쳐지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전략, 기획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나갔을 때 영등포구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거다 이겁니다.
구민체육센터 부지 선정하는 부분도 이런 부분하고 맞물려서 고려를 해야 되겠다 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양평역에 붙어 있는 고물상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 대표적인 지하철역에 바짝 붙어있는 고물상은 정말 어떻게 영등포구가 지하철 5호선 역에 이런 고물상 시설이 있는 이런 환경 속에 있는가!
제 생각은 그것만 예를 들어서 구민체육센터로 바꾼다면 그 일대의 재산적 가치가 증가함에 따른 재산세 수입으로도 몇 배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하고 하나 더 맞물려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수하 리스 단지가 있습니다.
영등포구를 위에서 내려다보면 진짜 영등포구가 아직도 이 상태, 이대로인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시급하게, 그런 부지를 선정해서 한다면 그 일대에 많이 있습니다. 공동주택도 많이 있고 해서 거기에서 증가되는 재산세 수입이 어느 정도 될까, 다 구세입니다.
구의 주요 재원이 될 건데 그 부분까지 같이 연계해서 전략적으로 선택해 줄 것을 꼭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 구민체육센터 부지 선정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정 시설물은 저희 경직성 경비를 많이 유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서두르지 않고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지의 구체적인 지정은 투기 목적이라든지 다른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구체적인 장소를 거론해서 제가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저희가 각 동을 통해서 적절한 부지 선정을 해 달라고 공문을 내보낸 바 있고, 또 우리 구의원님들도 몇 군데 장소를 추천해 줬고, 또 동에서도 추천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선은 체육센터가 우리 전체적인 영등포구로 봤을 때 균형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을’구에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만 ‘갑’구 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시민의 접근성문제도 저희가 고려해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셔틀(shuttle)버스 같은 것을 운영하다 보면 도로의 접근성 문제가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지의 적정면적이라든가, 땅 모양 이런 것들 또, 가격 면에서도 부지 가격이 적정한지 등등 여러 가지 검토요소를 놓고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성호 위원님께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라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저희가 고려를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입니다.
30쪽에 보면 국민운동단체 활성화에 대해서 새마을지도자의 사기 진작책으로 지도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보조해 주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2,700명 조직 구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중요한 근거가 남아야 되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매사에 공신력이 있어야 돼요. 이랬다저랬다 자꾸……
구민의 혈세로 집행하는 집행부에서는 타당성 조사라든가 모든 것을 할 적에 정확하게 잘 해 가지고 올리도록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것 용납 안 합니다.
답변 안 듣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방금 박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리모델링이 있습니다만 아까 조길형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차피 45억 예산에서 증액을 해서 새로이 한다면 다음에 다시 5년, 10년이 가도 손 안 댈 수 있게끔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4대 들어와서 구민체육센터를 지었습니다만 실상 105억 공사가 275억 공사가 됐습니다.
당시에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했습니다마는 모든 것은 한 번 설계할 적에 명확하게 해 가지고 손 안 댈 수 있게끔 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보십시오.
조금 전에 박정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45억으로 하겠다고 한 것이 다시 배가 됐습니다.
또 한 번 보십시오. 3층 또 올라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구민회관을 이런 현 상태로 계속 운영, 유지한다면 3층도 손을 대야 합니다.
때문에 명확하게 잘 판단하셔서 다시 더 거론이 안 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에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을 보면 올해는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료로 2만 7,134명에게 40억 9,900만원을 지원했고, 21에서 22쪽을 보면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영․유아 복지 향상 및 보육시설 확충과 양평3가어린이집 복합시설 건립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사업에 우리 구 공직자분들의 노고가 아주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육료 지원은 구립, 사립을 막론하고 지원하는지, 또 지원방법 및 규모와 구립어린이집의 영․유아 입교방법. 여기에서 입교방법은 유아원에서의 원아 선정방법과 정원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1명의 구립 어린이집 시설장이라고 합니까, 원장이라고 합니까?
다시 할까요?
영․유아 입교방법, 선정방법 있죠.
그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선정할 때는 시설이 좀 좋은 데는 많은 아이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자체적인 순번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순번에 의해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지 아십니까?
본 사업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도 아주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구립 어린이집에 나가보셨으며, 실태 파악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서 보니 어떻습니까?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다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상당수의 구립어린이집이 정해진 정원 이상의 원아들을 입교시켜서 과밀하게 운영을 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저소득층과 거리가 먼 아이들을 대다수 지원 받고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헌신적인 능력의 소유자라 믿고 백번 양보한다손 치더라도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도 일손이 부족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린이집 원장이 2개도 아닌 3개, 제가 조금 알아봤습니다. 타구까지 해서 3개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영․유아 사업이 돈벌이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씁쓸한 뿐입니다.
물론 구청에서는 각종 체크 리스트(check list)에 의거 사업자 선정 심의를 하는 보육위원회에서 구립어린이집 사업자를 공개 모집하여 공정하게 선정하였다고 항변하시겠지만 본 위원은 여러 정황을 종합 검토컨대 명백한 특혜라는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장님께서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런 게 지금 있고 예를 들어 예산을 구립이든 민간이든 간에 현재 실태에서, 물론 개별적인 절차에 의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은 하여튼 어떤 데를 알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확인을 시키고, 미련 없습니다. 있는 대로 현장조사 한 번 해 보고요.
시설장한테 “혹시 지금 운영을 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몇 곳이나 하고 있습니까?”라고 하니까 그 시설장 하는 말이 “영등포구에 2곳, 또 타구 구로에 1곳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3곳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을 했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단은 할 수가 없지만 위원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완곡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요. 분명히 그런 문제라고 하면 지도․감독부서인 저희들의 일이니까 그냥 조사 확인을 하고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로 보고드릴 테니까 한 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제가 와서도 위탁을 한 군데 해 준 적이 있는데 그 동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때가 되면 당연히 위탁을 또 연장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일부 내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껴보니까 위탁업체가 됐든 어떤 업체든지 마치 자기가 한 번 받으면 꼭 내 것인 양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디다.
그런 문제를 다음에 재위탁 문제가 걸렸었을 때는 우리가 행정처분을 처음부터 무조건 해지로 들어갈 수는 없을 테고 경고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게 있을 텐데 솔직하게 그 세부적인 절차는 저도 자세히 모르는데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다음에 위탁할 때는 진짜 걸림돌이 돼서 안 시켜주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를 조사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영유아사업을 더 잘하시리라 믿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본 위원은 포괄적인 업무계획서가 있고 과별로 나온 업무계획서가 있는데 과별로 나온 업무계획서 가지고 폐이지는 거기에 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5쪽 복지급여 대상자 조사 및 결정란에서 2005년, 2006년도에는 대상자가 교정시설 출소자가 없었는데 이번 2007년도에는 60세대 72명 대상으로 나와 있는데 이 교정시설 출소자들은 법무부 갱생보호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또 지원체계를 수립해서 전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그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교정시설 출소자가 어떤 법에 의해서 대상이 선정된 것인지, 아니면 지금 우리 구 자체적으로 대상을 선정했는지요?
교정시설 출소자라고 해서 무조건 다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생활보호대상자의 수급자에 들어가는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에 맞을 때에 해주는 겁니다.
아까 박정자 위원께서도 질의를 한 사항으로 7쪽에 보면 지금 사랑의 푸드마켓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1호점을 사회건설위원들이 현장방문을 가서 잘 보고 설명을 듣고 왔습니다만 2호점으로 내년도 예산 4억 9,600에 대한 것으로, 2호점 위탁을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다 줬습니다. 그러면 2호점도 그쪽으로 주는 건가요?
아까 박정자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사회복지협의회가 금년 6월달에 법인등기가 돼서 업무개시는 7월 10일부터 됐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아주 짧고 초창기고 해서 처음부터 큰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분들의 후원금이 3,500이고, 많이 냈으면 좋겠습니다만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11쪽 자원봉사 활성화 건입니다.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도 보고하실 때 자원봉사자 수에 연연하지 않고 앞으로는 질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시겠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자원봉사자 수에 급급한 느낌을 본 위원도 받았습니다. 다만, 자원봉사자 개개인의 특성이나 개성을 파악해서 그것을 분류해서 기능별 분류가 되어 있는지, 다시 말해서 봉사자별로 운전에 특기가 있다든가 급식지원, 의료, 교육, 목욕, 이미용 또 장애아 수발 독거노인 수발 이런 등등의 분류가 다 되어 있는지요?
지난 9월달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해서 저희가 자원봉사를 우선 체계화해서 시작한 것은 작년 7월경부터 출발을 해서 자원봉사팀을 구성을 했고요. 구 연합회 내지 동에서 연합회를 금년 2월달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활동을 총괄적으로 체계화한 것은 불과 1년도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9월달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전문화하고 조직화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양평동 수해 났을 때처럼 분야별로 전문적으로 투입을 하게 되면 굉장한 도움이 되고 해서 그 관계를 내년에 개인별 동별 구별로 해서 시 통합으로 하는 시스템화, 그러니까 토탈 시스템(total-system)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조직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쪽입니다. 영아간식비가 지금 영아반하면 만2세 미만이 있고 만2세반이 있는데 지금 만2세 미만이 1,310명, 만2세가 1,732명으로 집계가 나와 있어서 영아반이 3,04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식비가 1인당 1만원씩 나가고 있지요?
12쪽, 지금 청소년 건전 문화육성에서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을 연1회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소요예산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대략 몇 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왜 이것을 본 위원이 질의 하냐면, 예산서를 보니까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에 대한 예산 항목이 없더라고요.
11월 18일날 ‘용오름 찬란한 영등포’라는 제목으로 행사를 가졌었습니다.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때 준비한 출연자들을 봤을 때 순수한 우리 구민들로 구성된 아마추어(armature)들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봤을 때 너무나 준비를 많이 하고 노력 또한 많이 한 흔적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구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와서 관람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그날 많이 느꼈는데 여기에 주민들이 관람할 수 있게 참여하는 홍보는 어디서 합니까?
사실 ‘용오름 그리고 그 찬란한 영등포’라는 연희극은 김종상 씨가 저희 관내에 있는 구민들이 대본도 썼고 연출도 했는데요. 이게 시도된 배경은 저희가 문화관광부에다 출품작으로 연희극을 올렸었는데 내용이 아주 좋다고 해서 거기서 당첨이 돼서 1,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연습을 하다 보니까 사실 출연진도 100여명이 넘습니다. 그 분들이 두세 달 동안 죽을 고생을 하면서 사명감 하나로 연습을 했습니다만 돈이 좀 부족해서 저희 과에 도움요청을 해서 저희도 그 내용을 전부다, 저도 일일이 다 검토를 하고 읽어본 결과 상당히 바람직스럽고 전국 지자체 중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구민들이 외부의 전문가를 초청하지 않고 스스로 이런 대본 작성에서부터 연출, 기획 이런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저희 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우리 구의 대표적인 연희극으로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발전을 시키면 좋겠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적지만 500만원을 포괄예산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문제는 저희도 홍보를 했습니다만 문화원 측에서 사실상 여기에 대한 자신이 있다 했고 저희도 간부회의석상에서 각 동장님들한테 많은 우리 구민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홍보요청을 했습니다만 처음 시도되다 보니까 우리 구민들이 여기에 대한 인식도가 좀 낮았었고, 구민들 스스로 볼 게 뭐 있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많이 참여를 못 했습니다만 그래도 끝날 때쯤에 좀 늦게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봤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저희 구 차원에서도 이걸 좀더 업그레이드하고 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후원도 하고 지원을 해서 더 알찬 연희극이 될 수 있도록 가꿔 나갈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날 보고 제일 황당스러웠던 사람들이 저나 과장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원래 문화원에 행사를 넘겨주면 문화원에서 모든 홍보를 하고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부회의에서나 얘기하고 동장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이 정도로 했었는데, 저도 보고 깜짝 놀란 부분이 당초 금요일, 토요일 이틀을 한다고 그랬던 것이에요. 그랬다가 그쪽에서 토요일로 바뀌었던 문제가 생겼는데 사실은 끝나면서 과장하고 바로 이야기한 게 이게 평일만 됐었어도 우리가 행정조직을 동원해서라도, 일부러 사람들 억지로 오라는 게 아니라 그런 홍보를 더 매끈하게는 할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문제는 내년도에 2회, 3회가 되면 어떤 형태든지······
토요일날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토요일날 오후 4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었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어떤 형태가 되든지 사람 모으는 것을 제대로 해 가지고, 왜냐하면 왔다가 본 사람들은 다 좋아했던 부분이니까 그런 일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책자를 죽 한 번 봤는데 우리 영등포구 전체에 대해서 참 이것 한 권만 봐도 현황을 알 수 있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 명이 7개가 있습니다. 7개가 나와 있고 거기 위원이 공무원, 구의원, 전문인사, 일반 시민 해 가지고 109명이 돼 있는데 구의원은 여기에 참여한 숫자가 5명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을 한 3, 4일 전에 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각각의 조례를 검토를 하지는 못 했습니다만 여기 7개 위원회 중에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하고 ‘기초생활보장심의위원회’하고 ‘영등포지방청소년위원회’,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전문심의위원회’ 여기에는 아예 구의원이 1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구의원이 돼서 이런 위원회에 참여해서 회의수당이라는 것을 한 번 줘서 받으면서도 얼굴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이런 회의수당이 꼭 있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전에 업무보고 할 때는 “구의원이 이런 위원회 아니면 다른 단체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언뜻 생각하면 회의수당 때문에 참여하려고 하나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더라 이겁니다.
물론 조례에 의해서 구의원이 참여해야 될 위원회가 있고 안 해야 될 위원회도 있겠지만 현재까지 제가 4, 5개월 동안 의원 생활을 해 보면서 이런 각종 위원회와 집행부에서 하는 각종 행사에 가능하면 의원들을 배제하고 기피하려고 하는 느낌을 받았고 또 그런 경향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구의원들이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었기 때문에 각 동에서 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의원들이 어떤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떠나서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사고하고 또 행동할 것입니다. 가능하면 그런 단체나 위원회에 1명 정도라도 참여를 시켜서 많은 의견을 들을 수 있다면 더더욱 그 위원회가 활성화될 거고,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조례를 보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만 이렇게 구의원들을 다 배제를 하는 건지, 참여를 안 시키는 건지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할 말은 없는데 사실은 이번에 기금 관계를 통합관리기금으로 만들다 보니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기초생활보장심의위원회 이런 경우는 입법예고를 하는 과정에서 저도 훑어봤습니다.
보니까 인원수가 5명, 6명 현실적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인가 제가 법률용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하고 기초생활보장심의위원회는 잘 하면 1년에 한 2번 정도 심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나 기초생활보장심의위원회는 사회복지과 한 과에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결재 올라온 것 전부 반송을 시키고 이것은 안 된다, 인원수를 9명으로 맞추고 위원들도 다 하되, 과장이 한 과장이고 국장이 한 국장이라면 명칭은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됐든 기초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 됐든 위원들 명단을 똑같이 해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홉 분을 했는데 거기 위원장이 국장이고 또 뭐 어디 어떻게 되면 이쪽은 이쪽대로 입법예고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이야기해서 아까 말씀하신 구의원도 분명히 한 분 넣어라. 그렇게 하되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위원회를 몽땅 다 합쳐봐야 1년에 4번인데 한 과에 있으면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라고 해서 9명을 만들고 이쪽에 또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 명단 구성도 제가 지금 다시 손을 보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드립니다. 어차피 업무보고 하러 와서 다 보고를 드리는데 의원이라고 빼 가지고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반드시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자료를 요청해도 될까요, 자료.
대기하는 원아들이 많은가 본데 거기도 저소득층하고 구분을 해 가지고. 지금 순서가 많이 밀려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엊그제 확인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구립만 보육료 지원한 금액 있지요? 이것 좀 자료로 해 주시고요.
그러면 위탁업체에서도 시설장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구애라 신흥식 고현순 김동식 박성호
박정자 조길형 최미경
○출석전문위원
이남식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송요출
주민생활지원과장고광독
사회복지과장박창수
가정복지과장최종범
문화체육과장김용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