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6년 12월 8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건설교통국ㆍ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건설교통국ㆍ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건설교통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구애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영등포구의회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건설교통국ㆍ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건설교통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구애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및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건설교통국 및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예산안 세입 부분을 먼저 심사한 후 예산안 세출 부분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과별 직제 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광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구애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예산안 심의 등 구정 현안업무 관련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제125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의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7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총 506억 3,1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87억 9,800만원, 특별회계 418억 3,300만원입니다.
  이는 2006년도 세입예산액 총 475억 7,900만원이며, 일반회계 74억 5,100만원, 특별회계 401억 2,800만원의 6.4%인 30억 5,2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607억 1,500만원이며, 일반회계 188억 8,200만원, 특별회계 418억 3,300만원입니다.
  이는 2006년도 세출예산액 총 541억 3,300만원에 그중 일반회계가 140억 500만원, 특별회계 401억 2,800만원보다 12.2%인 65억 8,200만원 증액이 된 것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2007년도 53억 2,700만원으로 2006년도 52억 5,200만원에 비해 7,500만원, 즉 1.4%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2007년도 8억 2,100만원으로 2006년도 5억 3,600만원에 비해 2억 8,500만원 즉 53.2%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세입예산 분야에서 주요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료와 도로 사용료, 하천 사용료 등에서 총 39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4억 100만원 감소된 상태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12억 3,500만원과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1억 6,800만원 등 총 14억 3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4억 7,600만원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분야는 경상예산인 도로부지 측량비 등 일반운영비 2억 1,300만원, 직원 여비 1억 3,200만원, 사업예산인 민간위탁금 2억 1,000만원, 공공디자인거리 시범사업비 등 2억 500만원을 편성, 전년 대비 총 2억 8,500만원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토목과 소관 세입예산은 2007년도 시비 보조금 7억원이며, 이는 대림동 1051-9에서 801-56간 도로개설사업 예산으로 2006년도 대비 전액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007년도 107억 7,000만원으로 2006년도 77억 6,300만원 대비 30억 700만원인 38.7%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로건설 분야에서 대림동 1051-9에서 810-56간 도로개설공사비 14억원, 이중 시비가 7억, 구비가 7억이 되겠습니다. 영등포역에서 대우아파트 간 3개 도로 개설ㆍ확장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등 30억 100만원의 예산사업과 시설비 및 부대비 등 30억 100만원의 예산사업과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에 1억 9,700만원을 편성 전년 대비 총 29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분야는 일용인부 인건비가 2억 8,700만원, 가로등 관리 등 일반운영비가 9억 9,100만원, 재료비 2억 1,800만원, 도로 관리ㆍ도로 조명 등 46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총 7,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은 2007년도 60억 1,100만원이며, 2006년도 49억 7,600만원 대비 10억 3,500만원 즉, 20.8%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하수관리 분야에서 하수시설관리 일용인부 인건비로 2억 3,900만원 계상되어 전년도 대비 1억 7,000만원이 감소되었고, 일반운영비 1억 1,900만원, 여비 재료비 등 경상예산에 1억 4,000만원, 하수관 개량공사 6건에 37억 7,200만원을 편성 전년 대비 총 8억 5,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치수관리 분야는 빗물받이 준설 등 일시사역인부임 2억 3,200만원, 빗물펌프장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6억 8,100만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및 유수지 내 체육시설 유지관리, 빗물펌프장 모터펌프 보수공사 총 8건에 7억 7,000만원, 자산취득비 5,000만원을 편성 전년 대비 총 1억 8,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2007년도 27억 7,200만원으로 2006년도 21억 9,900만원 대비 5억 7,300만원인 26%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2007년도 12억 8,100만원으로 2006년도 7억 3,000만원 대비해서 5억 5,100만원  즉, 75.5%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세입예산 분야에서 공유재산 임대료 1,400만원, 징수교부금 5억 8,900만원, 증지 수입 4억 2,500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 15억 1,400만원, 시비 보조금 2억 2,900만원 등 총 27억 7,1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총 5억 7,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분야는 버스 승차대 및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1억 8,000만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에 4억 5,80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3억 6,400만원, 일반보상금 1억 1,500만원, 업무추진비ㆍ여비ㆍ자산취득비 등 1억 6,400만원을 편성 전년 대비 총 5억 5,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2007년도 418억 3,300만원으로 2006년도 401억 2,800만원에 비해 17억 500만원 즉 4.2% 증액되었고, 주요 편성내역 중 세입예산 분야에서는 주차요금 수입 86억 8,900만원, 공금예금 이자수입 8억 3,300만원, 순세계잉여금 210억 6,000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27억 8,700만원, 기타 잡수입 19억 7,800만원, 지난년도 수입 등 49억 2,800만원, 시비 보조금 15억 5,800만원이 계상되어 총 418억 3,3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7억 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분야에서 주차관리 분야는 인건비 25억 9,800만원, 연금부담금 3억 1,200만원, 일반운영비 18억 2,800만원, 그린파킹사업 31억 1,500만원, 불법 주ㆍ정차 차량 견인 대행료 및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83억 8,300만원, 주차장관련 시설물 정비사업 등 2억 8,60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2억 4,8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총 14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차장 건설 분야는 주차장 토지 매입 및 주차장 건설에 216억 8,700만원, 융자금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11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기금 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06년도 결산액이 전년도 대비 8억 9,700만원 증가한 17억 6,700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액은 일반 부담금 및 이자 수입 18억 4,500만원이 증액된 36억 1,2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구애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건설교통국 예산편성 기조는 41만 주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살기 좋은 영등포 건설을 위한 필요적 최소경비를 편성하였으며, 기타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절약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생산적이고 원만한 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세심한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07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5쪽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7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87억 9,800만원, 특별회계 418억 3,300만원으로 총 규모는 506억 3,100만원으로써 2006년도 예산액 475억 7,900만원 대비 6.4%인 30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과태료 수입의 증가와 시비 보조금의 증가로 13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주차요금 수입의 증가와 시비 보조금 증가로 17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7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607억 1,50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 541억 3,300만원 대비 65억 8,200만원이 증액되어 12.2%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88억 8,200만원, 특별회계는 418억 3,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편성 및 증감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입니다.
  건설관리과 2007년도 예산은 8억 2,10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 5억 3,600만원 대비 2억 8,500만원이 증액되어 53.2%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에 2억 1,300만원, 가로 정비에 따른 민간위탁 용역비 2억 1,000만원, 공공디자인거리 시범사업 추진에 2억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토목과 소관 2007년도 예산은 107억 7,00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 77억 6,300만원 대비 30억 700만원이 증액되어 38.7%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도로 건설에 45억 9,800만원이 편성된 바, 대림동 1051∼810 간 도로 개설에 14억원, 영등포역에서 대우아파트 간 도로 확장 등 3개 도로의 개설‧확장과 관련 30억 100만원이 각각 계상 되었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분야에 61억 7,100만원으로 일용인부 인건비 2억 8,700만원과 가로등 전기료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9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각종 재료비 2억 1,800만원, 소파보수 등 도로유지 공사 및 도로 조명과 관련하여 46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치수과입니다.
  치수과 2007년도 예산은 60억 1,10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 49억 7,600만원 대비 10억 3,500만원이 증액되어 20.8%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하수관리에 42억 7,000만원이 편성된 바, 하수시설관리 인부 인건비로 2억 3,900만원, 일반운영비 1억 1,900만원이 편성되었고,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 및 개량 공사, 준설공사 등 7건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37억 7,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치수관리 분야는 17억 4,100만원으로 빗물받이 준설 및 하천제방 유지관리인부 인건비 2억 3,200만원, 빗물펌프장 기전설비 유지보수와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6억 8,900만원이 편성되었고,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및 유수지내 체육시설 유지관리, 빗물펌프장 모터펌프 보수공사 등 총 8건에 7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 2007년도 예산은 12억 8,00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 7억 3,000만원 대비 5억 5,100만원이 증액되어 75.5%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3억 6,400만원이 편성되었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4억 5,800만원, 버스 승차대 및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억 8,0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 2007년도 예산은 418억 3,30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 401억 2,800만원 대비 17억 500만원이 증액되어 4.2%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보면 인건비 25억 9,800만원, 일반운영비 18억 2,80만원과 그린파킹사업 추진에 31억 1,500만원이, 주차장 토지 매입 및 주차장 건설에 216억 4,500만원, 예비비 11억 5,2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 대행료 19억 7,800만원,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64억 600만원이 편성된 바,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는 인건비 45억 4,100만원, 제경비 17억 3,800만원, 기관 성과급 7,50만원과 예비비 5,2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의 2006년도 결산액은 17억 6,700만원이며, 2007년도 예산액은 일반 부담금 및 이자수입 18억 4,500만원이 증액된 36억 1,200만원입니다.  
  검토결과를 요약하면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의 경우 기금의 일상적인 운용자금을 제외한 여유자금만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해야 함에도 기금의 잔고 전액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2007년 말 현재액이 “제로(zero)”가 되는 것은 기금운용상 문제점이 있어 향후 시행과정에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기타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83쪽부터 8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86쪽에서 8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91쪽부터 9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세출부분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과별 직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3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639쪽에 보면 기본 사무용품비 1만 6,000원에 46명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건설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 사무용품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각과 공통으로 인원수에 따른 단가로 편성된 것입니다.
최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640쪽부터 64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642쪽에 가로정비 현수막 제작 9m해서 50만원, 광고물 현수막 제작 100만원. 그런데 지금 많은 부서에서 현수막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있었는데 역시 9m 이렇게 메모가 되어 있는 것은 역시 광고물 취급 부서답게 규격을 명시해 놓은 것을 처음 보았는데 보통 거리에 지금 현수막 붙이는 것을 몇m를 부착하고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보통 7m에서 10m짜리로 알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7m정도는 예산이 얼마나 가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m당 1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왜 이것을 본 위원이 질의하느냐면, 각 부서마다 현수막 예산이 참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마다 제각각입니다. 6만원에서 12만원까지 되어 있는데 어제도 얘기를 했는데 최소한도 현수막 정도 이런 것은 각 부서가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편성할 때 기준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644쪽부터 6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645쪽 상단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는데 불법광고물 해서 단속하고 하는데 게시대가 별로 없어요. 금년에 게시대 설치하는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요. 금년에 게시대 설치할 계획 하나도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게시대가 불법현수막이 많기 때문에 불법현수막을 억제하기 위해서 게시대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형편상……
고현순  위원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깎였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편성을 못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런 것은 자꾸 설치해서 불법현수막이 없도록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건 나중에 애기해서 새로 하십시오.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고현순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게시대 안전진단 유지보수비 탱탱걸이 교체해서 1,184만 6,000원이 유지비가 되어 있는데 이 탱탱걸이가 우리가 게시대가 전부 38개소가 있는데 38개소 중에 20개소를 탱탱걸이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이 탱탱걸이가 뭡니까, 게시대에 올라가서 각각 필요한 공간이 있으면 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현수막 양쪽 끝에서 현수막을 댕겨주는 장치입니다. 그게 특수제작된 건데 ’99년도에 제작 설치된 현수막 게시대를 비롯해서 노후된 데가 있어서 교체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게 현장조사를 실질적으로 한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현장조사해서 노후화 된 것을 교체하게 됩니다.
신흥식  위원  전체 38개소 중에서 20개소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38개 게시대 중에서 20개가 5면 짜리도 있고 3면 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5면 짜리면 10개의 탱탱걸이가 있게 되는데 총 개수는 제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만 한 200여개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10% 정도만 교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게시대에서 꼭 주요 부분이 탱탱걸이라고 보는데 거기에도 유지보수를 특별히 해야 될 일이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게시대 안전점검을 해서 탱탱걸이라든가 현수막 게시대가 시설물 자체가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다.
신흥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645쪽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수당 7만원 곱하기 5명 12회 했는데 여기는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많이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는 저희가 대심의회와 소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심의회 같은 경우에는 대형간판 광고물에 대해서 심의하고 소심의회는 신고 대상에 대해서 합니다.
박정자  위원  합쳐서 하면 안 되겠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그건 심의대상이 관련법규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합쳐서 할 수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규정에 따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따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지금 5명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현재 이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5명이었는데 지금 6명으로 한 명 늘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6명으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한 명 분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신흥식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어요.
  우리가 ’99년도부터 탱탱걸이 현수막게시대 설치가 되었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그게 견고하게 쇠로 된 건데 그렇게 빨리 망가집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연도로 볼 때 한 6년이 경과되었고요. 어떤 경우에는 광고물업자 중에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의적으로 훼손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박정자  위원  고의적으로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박정자  위원  고의적으로 훼손할 일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그건 모르겠습니다. 나가 보면 원인은 모르겠습니다만 파손시켜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현재 현수막지정게시대 유지보수해서 3만원 곱하기 38개소인데 현수막게시대를 이렇게 설치를 해 놓고도 우리 관내에 보면 무단으로 그냥 이면도로라든가 이런 데에 불법으로 현수막 게첨이 많이 되는데 그걸 철저하게 이면도로 골목 같은 데 단속을 하셔서, 아주 혼란스럽게 게첨된 데가 많아요.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해서 불법으로 그냥 게시하는 걸 그냥 두라고는 하지 않습니다만 그것도 판단을 하셔서 요즘 민간 어린이시설이 어린이 모집하는데 매우 어려운데 현수막을 그 집 앞에다 잠깐 잠깐 걸어놓는 현수막은 모집기간은 조금 편리를 봐주는 뜻에서 철거하지 마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가급적 현장상황을 봐서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죄송합니다. 지나온 페이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642쪽에 보면 휴대전화요금이 4만원에 11대 12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휴대폰이 11대고 요금은 연간 평균 지출한 비용을 계상해서 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런데 다른 과 어제 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평균적으로 3만 5,000원 정도 되어 있는데 요즘 휴대폰전화요금 4만원 일률적으로 한 것은 적정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저희가 휴대전화요금이 많은 것은 현장단속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전화통화를 할 일이 많아서 다른 과보다는 높게 된 것 같습니다.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정비단속원 동절기 방한복이 있는데요. 가로정비가 위탁 아닙니까, 직영인가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저희 단속원이 기능직 공무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요. 그리고 불법광고물 단속은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불법광고물 단속도 기능직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기능직이 있나요.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렸던 것은 위탁일 경우에는 저희가 방한복이고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645쪽에 보도상 영업시설물 가로판매대 지금 전매행위가 이루어진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파악은 한번 해보셨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은폐가 되기 때문에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신규 발생은 요즘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신규 허가는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없었던 곳에 새로 생긴 곳이 좀 있는 걸 봤는데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현장을 지적해 주신다면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박정자  위원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무단으로 이전하거나 신규 발생했다면 조치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조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박정자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가로판매대 86개 중에서 지금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가로판매대는 몇 개 정도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지금 휴업을 해서 가판대를 회수해서 보관하고 있는 게 5개가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 5개가 여기 86개소에 들어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거기는 안 나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영업재개를 하겠다고 하면 곧바로 내줘야 되기 때문에 포함시켰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거 관련해서 우리 가판대 지나갔지만 임대료수입을 또 하고 있는데 크게 70개소 하고 16개소 따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업을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는 받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그건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박성호  위원  우리 임대료 산출근거에서 보면 14만 3,520원, 49만 9,100원, 70개소, 16개소 하고 1.1 한 게 어떻게 된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가판대가 신형하고 구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판대 규격이 틀리고 설치한 장소가 틀립니다. 그래서 2000년 이전 설치는 14만 3,520원짜리 구형 부과가 되고요. 2000년 이후에 설치된 것은 신형으로 해서 49만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곱하기 1.1 한 것은 뭐죠?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국세법이 개정이 돼서 도로사용료도 임대료로 봐서 부가가치세 10%를 부과하라고 해서 1.1을 곱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지금 임대로 가판대 말고 다른 구 소유로 해서 구민회관도 그렇고 외부에 임대를 주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부가세를 부과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부가세를 계상하라고 10월인가 11월인가에 시달이 됐습니다.
박성호  위원  2006년 10월 그렇게 됐단 말씀이죠.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가로정비 민간용역을 주는데 주간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야간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가로정비 용역을 야간에도 꼭 실시해야 될 부분이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야간이라든가 새벽에 요청이 들어오고 야간에 집기라든가 야간 노점상들이 주로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의도 걷고 싶은 거리 같은 경우에는 5시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또 영등포시장 로터리도 주로 야간에 나와서 노점상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노점상들이 야간에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 이런 것도 상당히 고려를 해서 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신흥식  위원  그 밑에 가로판매 총 86개 중에서 2006년도에 23개소를 도색을 하고 나머지가 있는데 2007년도에 40개소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얼마 전 업무보고서에는 개소당 10만원씩 편성이 돼서 올라왔었는데 갑자기 며칠 만에 12만원씩 증액된 이유는 어떻게 된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저희가 이건 잘못 한 거 같습니다. 업무보고서하고 예산하고 맞췄어야 되는데 일치를 못 시켰습니다.
신흥식  위원  거기서 갑자기 며칠 만에 업무보고 때는 10만원씩 보고하고 그 다음에 예산서에는 갑자기 또 이렇게 2만원씩 증가해서 12만원으로 들어와서 이건 좀……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2006년도에 10만원씩 했는데 2006년도 기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신흥식  위원  업무보고도 2007년도 업무보고에도 10만원씩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었거든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646쪽에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1,200만원이 있는데, 1,200만원의 계산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2006년도에 우리 과에서 발굴한 징수세원이 22억이 넘습니다.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서 계상을 하면 1억을 직원들한테 지급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그것을 그대로 청구를 못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최소한 편성을 해줬습니다.
박성호  위원  2006년 신규세원 발굴한 포상을 2007년에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또 2007년에 신규로 발견하면 2008년에 받고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1년이 늦어집니다.
박성호  위원  신규세원 발굴했다는 22억이 어떤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지하매설물 관계를 조사를 했고, 도로점용 관계도 다니면서 확인해서 측량해서 다시 부과하고 이런 사항들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신규 세원 발굴 금액에 비율은 어떻게 산정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제가 지금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요, 이 22억을 저희가 계상을 해 보니까 포상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1억을 받아야 맞았습니다.
박성호  위원  1억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1,200만원만 받고 한다는 말이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그것을 다 주지는 않고 예산형편상 조금만 위로금, 격려경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  위원  우리 박성호 위원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 점용료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조길형  위원  지금 도로점용에 대한 재신청 하는 기간이 2년인가요, 3년인가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3년입니다.
조길형  위원  3년? 3년에서 2년으로 된 거 아니에요?
    (「3년」하는 이 있음)
  3년인데, 처음에 건물을 짓고 필요할 때는 그 3년 기간 내에 연장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구청의 우리 실무팀에서 그것을 기간 내에 통보를 해주게 돼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사전에 연장하라고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금년도에 몇 건인지 파악을 했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파악을 못 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11월 말에 계속 점용료는 한 1,80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1,800건?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조길형  위원  지금 시기가 지나서 불법도로점용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몇 건이나 적발이 됐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기간이 지나서 그런 것은 아직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조길형  위원  전년도 것은? 전년도 것하고 금년도 것하고 비교를 해봐야 좀 전에 포상제도 같은 것도 방향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점용료가 5년 전부터 지금까지 수시로 쭉 보면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들도 그쪽에 유효기간이 지났는지도 모르고 사용하고 있다가 어떻게 지나치다 보면 나중에 불법행위로 해서 부과가 되고, 불법행위에 대해 그 분들에 대한 부과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죠? 한 5년 만에 재신청을 받는다든지 또 서로 연장 신청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불법에 대한 부과를 어떻게 조치하고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저희가 점용 실태에 대해서 10월, 11월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서 점용허가를 다시 안 내고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으면 20%를 가산해서 변상금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한 대상은 건물 주인이죠?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임대하는 분들한테는 적용하지 않고 그 건물이 대상이죠?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세입자들의 얘기를 들어오면 세입자가 진입로로 용도를 신청을 해서 건물주인이 그냥 편안하게 지낸다는 얘기들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것을 신청을 안 하고 그냥 지나치는 건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파악을 하시고, 검토를 해서 포상제도도 좋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 조치 좀 해주시고, 647쪽에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해 우리가 매년마다 철거를 많이 해왔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탑 종류의 광고물이 지금 몇 개나 남아있나요? 지금도 계속 허가가 나가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어떤 광고물요?
조길형  위원  기존 광고물에 탑 같은……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광고탑은 지금 허가가 안 나고 있어요.
조길형  위원  그런데 지금도 불법으로 그런 탑 시설물이 있는 데가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광고탑은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옥상 같은 데 있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그것은 옥상광고물입니다. 옥상광고물은 61개가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것도 불법에 해당되는 광고물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정상적이다 이거죠?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조길형  위원  본인들이 필요가 없을 때는 자진철거를 하나요? 우리가 해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그것은 본인부담입니다. 광고주부담입니다.
조길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646쪽에 광고물 정비관련 해당노선 주민대표 간담회 3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요, 광고물 정비관련 해당노선이 몇 곳이고, 주민대표 간담회를 어떤 식으로 개최하겠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저희가 시범가로라든가 디자인거리 조성 등 이것에 대해서 광고주들과 간담회를 해서 가로 광고물정비 때 동의를 얻어내야 되고,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것도 올해 66개 노선 같은 경우를 했는데 내년에도 아마 거의 비슷하게 한 70개 정도 노선을 정해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노선에 광고주들한테 일단은 마찰이 좀 덜 일어나도록 간담회 같은 것을 할 계획입니다.
최미경  위원  70개 노선에 주민대표를 몇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내년에도 한 5,000, 6,000개 정도를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수는 광고수 만큼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미경  위원  간담회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과를? 300만원이 예산으로 편성이 돼있는데 그 산출근거 내역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간담회를 어떤 형태로 하시겠다는 거냐고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광고주나 건물주를 노선별로 회의를 해서 식사를 같이 하든지 다과회를 하든지 할 생각입니다.
최미경  위원  식사를 한다든지 다과회를 하시는데, 무조건 300만원을 식사를 한다든가 다과를 한다든가 이게 아니고, 산출근거가 몇 명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300만원이 나왔을 거 아니냐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저희가 1인당 1만 5,000원에서 2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여 회를 할 생각입니다.
최미경  위원  1인당 1만 5,000원~2만원, 5,000개 하면 얼마가 나오죠? 지금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20회면 300만원 됩니다.
최미경  위원  한 번 하는데 1만 5,000원씩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최미경  위원  그러면 1회에 1만 5,000원, 20회 정도를 개최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토목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5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52쪽부터 65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652쪽에 보면 복사기 토너 일체형 33만원×1대×4회를 했거든요. 어느 복사기에 아무리 양이 많아도 1년에 토너를 네 번이나 교체를 하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1년에 토너 왜 이렇게 많냐 그런 말씀이죠?
최미경  위원  예.
○토목과장  박주현  저희 토목과는 현업 부서가 되다 보니까 주로 도면 위주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도 그렇지만 도면화 해서 공사 집행하고 시행하다 보니까 전부 도면화가 돼서 상당히 많습니다.
최미경  위원  도면 이런 게 많은 줄은 알겠는데요, 아무리 양이 많아도 복사기에 토너가 1대에 연 4회 정도로 이렇게 쓰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2007년도에 복사기 1대에 토너를 몇 개를 썼는지 그 사용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653쪽에 보상심의협의회가 있는데 구성원이 몇 명입니까? 각종 협의회 인원수에서 가장 적은 2명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요.
○토목과장  박주현  9명~15명인데요. 외부 초빙인사 두 분에 대해서만 수당을 주는 것으로 해서……
신흥식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직원 공무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예, 그렇습니다. 수당을 안 줍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654쪽에 국내여비에서 기본업무수행여비가 있는데, 지금 우리 토목과 직원이 37명 아닙니까? 37명의 출장일수가 다 1년 내내 월 12회 이상이 됐다는 얘기인데, 출장 일수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출장복명서나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예, 다 있습니다. 외근직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박성호  위원  예?
○토목과장  박주현  외근 근무자들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내ㆍ외근직 다 포함해서요?
○토목과장  박주현  다 포함해서요.
박성호  위원  그러면 내근직도 12회 이상 월 출장을 했다는 게 그걸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그것은 다 공통사항입니다.
박성호  위원  예?
○토목과장  박주현  각 과 다 공통사항입니다.
박성호  위원  공통사항인 줄 압니다. 다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뿐 아니라 행정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 우리 1,300여 공무원의 반 수가 지금 외부로 다 나가있다 그러면 우리 구 관내에 우리 구청 공무원이 거의 다 다닌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이것은 글자 그대로 기본업무수행여비 공무원에게 개인별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예?
○토목과장  박주현  일정 금액별로 해서 개인들한테 다 지급하는 거예요.
박성호  위원  12회 이상 출장한 자에 한해서……
○토목과장  박주현  12월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토목과장  박주현  1년 내 열두 달 주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월 12회 이상 출장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예, 토목과는 전부 거의 매일 감독을 하다 보니까 20회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형편상 20회는 다 못하지만 12회는 다 하죠.
박성호  위원  12회에서 초과된 부분은 초과분을 또 받잖아요.
○토목과장  박주현  그래서 나머지는 초과수당 받죠.
박성호  위원  나머지 사람들이 다 12회를 딱 맞춰서 출장을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더 나가죠. 서류상으로는 12회지만……
박성호  위원  더 나가는 분은 더 나가지만, 계속 내근하시는 분은 영등포구청 내에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얘기 아닙니까? 하여튼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예.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654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전체적으로 120만원을 증감했거든요. 그리고 도로건설유지관리 등 업무추진비 300만원, 제설대책 업무추진비 300만원, 이렇게 일률적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요, 120만원 증감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작년에는 880만원인데  올해는 760만원으로 120만원을 감했습니다. 증액이 아니고 감해진 겁니다.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56쪽에서 65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656쪽에 도로확장 내지 개설공사들이 있는데, 7억 3,800만원, 7억 6,000만원, 7억 이런 것들이 전부 구비인가요, 시비하고 합해서 되나요?
○토목과장  박주현  전부 구비입니다.
신흥식  위원  우리 구비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런 도로개설공사나 확장공사 할 때 시비가 없나요?
○토목과장  박주현  구비, 시비가 따로 있는데 시비는 12m이상, 20m 이상이고, 그 이하는 구비로서 충당이 되게 업무분장이, 예산분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8m 도로입니다. 그래서 구비로 예산을 충당하게 돼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660쪽부터 66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662쪽에 보면 안양천 보행육교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은 금년에 설치가 됐는데 지금은 하자기간 아닙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이것에 대해서는 치수과에서 작년에 준공을 해서 유지관리를 저희들이 하는 건데, 승강기 유지관리, 작동 여부도 포함이 되지만 주변청소, 넓게는 기능유지 이런 차원에서 치수과에서 연간계약이 돼서 저희들이 인수받은 그 금액, 유지관리비입니다. 그러니까 하자 개념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고현순  위원  이것은 하자 개념하고는 다르다는 말이에요?
○토목과장  박주현  전기세 이런 것도 포함된 겁니다.
고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64쪽부터 66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667쪽에 보면 포장도로 정비 등 소파보수공사 20억, 시설물 보수공사 1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저는 예산 편성보다는 집행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계약을 하나요?
○토목과장  박주현  모든 공사는 회계법 규정에 따라서 공개입찰 해 가지고 공개입찰에 따라서 적격업체를 선정해서 적격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자로 하여금 공사를 시행하는 이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과장님, 제가 공개입찰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수십 억 공사를 하면서 몇 개 업체가 공사를 합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대개 입찰에 한 400 내지 500개 업체가 달려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런데 몇 개 업체한테 위탁을 주냐는 이야기죠.
○토목과장  박주현  1개 업체죠.
김동식  위원  1개 업체?
○토목과장  박주현  예.
김동식  위원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여러 개 업체한테는 줄 수 없습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쉽게 말해서 분할 발주 줄 수 없느냐는 얘기인데, 분할 발주는 오히려 품질관리상 지장이 생기고 같은 동종으로 같은 공법으로, 업무 공법의 성격상 특성상 분리할 수 없고 단일 공정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한 내용으로 공개해서 나가는 겁니다.
  공정이나 공법이 다르다면 분리 발주하지만 똑같은 단순 단일공정입니다.
김동식  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는데요. 제 생각은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 업체한테 위탁을 하면 공정도 빠를뿐더러 공사도 잘 될 것 같은데요.
○토목과장  박주현  얼른 생각하면 그럴 것 같이 생각되시지만, 20억이면 관급비 빼 버리면 도급비 한 14, 15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입찰 벌이면 한 12억 정도로 떨어지는데 이것 가지고 잘라서 공사 발주해 버리면 사실상 품질관리가 오히려 더 지저분해집니다.
  불과 한두 달, 몇 달에 끝난다면 모르겠지만 이것은 1년 내내 유지보수 공사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예상치 않은 지역에 바로 또 정비해 주는 성격이 되다 보니까 분할 발주가 특성상 좀 맞지 않습니다.
  일반 복합 공정이라면 나눠서도 할 수 있겠지만 순 단순 공정이기 때문에 그럴 아무런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렇게 하면 여러 업체한테 혜택도 가고 좋을 것 같거든요.
○토목과장  박주현  그렇지요. 제가 방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단순······
김동식  위원  그리고 이왕이면 법 규정에 크게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관내 업체한테 주는 방안도······
○토목과장  박주현  그 내용도 참 여러 번 많이 나왔는데 입찰 참가 대상자도 우리 구청장이 얘기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규정이 있는 거지.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런 법에 따라서 처리하는 거지. 그것을 우리 관내 업체 대상으로만 묶는다는 것은 공개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경쟁의 원리에도 어긋나고 다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법 따라 가 줘야 합니다.
김동식  위원  이왕이면 관내 업체에 줬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 바람이었습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예, 저도 이해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666쪽 염화칼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300원×12,000포인데 2006년도에 염화칼슘 1포에 얼마였죠?
  그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단가가 아니거든요.
○도로관리팀장  이수근  5,900원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런데 지금 6,300원으로 인상된 건가요?
○도로관리팀장  이수근  예.
최미경  위원  6,300원으로요?
○도로관리팀장  이수근  예.
최미경  위원  킬로그램(㎏)은 그대로고요?
  이게 몇 ㎏이에요?
○토목과장  박주현  포대에 25㎏입니다.
최미경  위원  25㎏?
○토목과장  박주현  예.
최미경  위원  그대로에, 작년이 5,000 얼마였죠?
○도로관리팀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인상돼서 6,300원입니까?
○도로관리팀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예.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666쪽에 최미경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예요.
  제설대책 재료 구입에 염화칼슘 현재 잔고가 얼마나, 몇 포나 남았죠?
○토목과장  박주현  1만 3,000포에다가 이번에 1만 7,000포 해서 3만포 확보됐습니다.
박정자  위원  3만포?
○토목과장  박주현  예.
박정자  위원  올 봄에 얼마나 썼어요?
○토목과장  박주현  2만 5,000포에서 1만 3,000포 쓰고 1만 2,000포 남았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잔고하고 합치면 얼마예요?
○토목과장  박주현  3만포.
박정자  위원  3만포. 그런데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해야 돼요?
○토목과장  박주현  3만포는 보통 강설을 기준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보통 수준밖에 안 됩니다. 많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독과점이 되다 보니까 많이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이 없으면 소금으로 때우는데, 그래서 많이 확보할수록 좋은데 위원님께서 많이 확보하는 데 대해서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조금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자  위원  뭐가 안 맞아요?
○토목과장  박주현  염화칼슘을 많이 확보해야 하는데······
박정자  위원  올해부터는 내 집 앞 눈을 치우지 않으면 원인자 부담이 되는 거죠?
○토목과장  박주현  그래도 골목 외의 큰 대로 눈은 저희들이 전부 다 합니다. 심지어 아파트도 해 주는 판국인데요.
박정자  위원  그 다음은 제설함 등 기타 자재 200만원×1식인데 어디에 두려고 하죠?
○토목과장  박주현  이것은 길거리 보시면 염화칼슘······
박정자  위원  이미 설치가 다 됐던데.
○토목과장  박주현  이미 다 됐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랬는데 내년에 또?
○토목과장  박주현  내년에 또······
박정자  위원  구입합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그렇죠. 예, 소모품이니까 똑같이······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토목과도 그렇고 매사에 그래요.
  잔고가 얼마나 남아있나 파악을 좀 해 가지고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해야 되는데 무조건 새로운 것만 구입해 가지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아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매우 어려운 나라인데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서 살림을 알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가끔 방송에 터지는데 중국산 아주 싼 것을 갖다가 비싸게 구입하고 이런 경우도 있던데 우리 구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이것 조달청 구매 아니죠?
○토목과장  박주현  조달청 구매입니다.
박정자  위원  조달청 구매입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예.
박정자  위원  그런데 여기하고는 좀 어긋난 질의인데 방독면을 몇 년 전에······
  몇 년 전도 아니에요, 한 2, 3년 됐지요.
  조달청 구매를 해서 전부 구민들에게 나눠 주었는데 그게 또 불량품이란 거예요.
  조달청 구매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런 것 좀 과감하게 건의하세요.
○토목과장  박주현  알겠습니다. 서울시에다가 그런 내용도 한 번 전달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할게요.
  지금 염화칼슘 잔량이 몇 포 남아있다고 그랬지요?
○도로관리팀장  이수근  지금 3만포 확보되어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아니, 몇 포?
  2006년도에 잔량이 몇 포 있냐고요?
○도로관리팀장  이수근  현재도 3만포.
  잔량 1만 3,000포에서요, 2005년도에 잔량 넘어온 게 1만 3,000포가 남아있고, 금년에 1만 7,000포 확보해 가지고 현재는 3만포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아까 팀장께서는 1만 2,000포라고 하셨잖아요.
○도로관리팀장  이수근  아, 작년에 쓴 양이 1만 2,000포고.
최미경  위원  1만 2,000포에서 1만······
○도로관리팀장  이수근  작년에는 2만 5,000포를 확보했는데 올해 5,000포 더 확보를······
최미경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1만 3,000포는 정확히 동사무소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통계를 봤을 때는 1만 3,000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팀장님 저한테 왔었죠?
○도로관리팀장  이수근  예.
최미경  위원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잔량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할 것 같아요.
  1포에 6,300원인데 만약에 몇 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도 박정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 대해 잔량이 1만 2,000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질의할 때는 1만 3,000포였고.
  그래서 제가 꼭 그 창고에 가보고 싶은데요. 염화칼슘의 현재 잔량을 정확히 체크 좀 해 주세요.
○도로관리팀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다 우리 혈세입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팀장  이수근  창고 관리하시는 분이 출고증 꼭 확인해 가지고 양을 주기 때문에.
최미경  위원  출고증으로 확인하셨다고 그러는데 각 동사무소에 배포된 것 하고 잔량하고 맞지 않아서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었잖아요.
○도로관리팀장  이수근  예.
최미경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로관리팀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667쪽에 관내 포장도로 소파공사,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에 대해서 김동식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 소파공사, 시설물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20억, 12억.
  관급비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12억 대로 낙찰가액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한 500여 업체가 참여를 한다면 영등포구에서 발주하는 소파공사 이 부분이 로또가 되겠어요. 거의 1/500의 확률에 도전하는 것 아니에요?
○토목과장  박주현  그렇죠.
박성호  위원  왜 그러겠습니까?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토목과장  박주현  왜 그런다는 것이 경쟁의 원리에 의해서 누구나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자격되는 사람들 다 참여하는 거죠.
박성호  위원  이만큼 이게 남는 장사가 되기 때문에 참여를 하는 거죠. 1/500의 확률에 도전을 하는 거죠.
○토목과장  박주현  그렇죠.
박성호  위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에 이 계약금액이 업체한테 아주 좋은 거리가 된다는 이거죠. 이게 굉장히 돈이 되는 사업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예산 낭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실제로 공공연하게 다 아는 사실이, 이런 소파공사 낙찰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15%를 떼고 딴 사람한테 넘겨서 공사를 해도 할 사람이 부지기수라 이 얘기예요.
  이 공사가 낙찰 받는 순간 15%를 먹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통제할 수 없는 거고, 어느 공사든 다 그렇습니다.
  모든 공사가 원청자가 따면 또 부분적으로 하청 주는 것도 있고 어느 공사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단 소파 보수뿐만 아니고 모든 공사가 다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모든 공사가 다 그러니까 이대로 하면 된 거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토목과장  박주현  이대로, 아니요.
박성호  위원  토목과에서 구민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너그러운 마음을 펼치시고요. 우리 구에서 예산 갖고 발주하는 수급업체한테 그런 너그러운 마음자세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토목과장  박주현  아니, 잠깐.
  위원님! 무슨 너그러운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뭐가 너그럽답니까?
박성호  위원  아니, 그렇게 다.
  원래 다 그런 거다, 그렇게 하는 게 다 하는 거다 이렇게, 무슨 예산……
○토목과장  박주현  아니, 무슨 공사든 하면 업체 발주……
박성호  위원  무슨 공사가 다 그런 줄 알아요? 관급공사가 그런 거예요.
  무슨 「관급공사 품질관리 OK」 얘기를 하는데 이건 관급공사 OK가 아니라 NO K죠, NO K.
○토목과장  박주현  제 얘기 들어보세요.
  뭔가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모든 공사가 설계하면 100% 입찰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업체 입찰 보면 그 입찰 본 업체가 하도급 몇 % 줘 가지고 그렇게 해서 10% 내지 15% 넘기는 거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관여를 못 한다는 그 얘기예요.
박성호  위원  관여를 못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토목과장  박주현  그런데 뭐를 너그럽다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네요.
박성호  위원  아니,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죠. 어느 업체가 공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달랑 1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 그 업체가 누구인지도 모르죠.
○토목과장  박주현  1개 업체가 입찰됐으니까 1개 업체가 하죠. 그러면 몇 개 회사가……
박성호  위원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고 그냥 한다 말이죠.
○토목과장  박주현  왜 몰라요? 알고 있지요.
박성호  위원  그러면 뭐 하러 적격심사를 하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적격한 업체를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토목과장  박주현  아니, 그러니까 가만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너그럽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토목과장  박주현  아니, 뭘 너그럽다는지 이해를 못 하겠네요.
박성호  위원  그 회사, 어떤 회사가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소파공사 12억 공사에 1개 업체가 왔는데 그 업체에 대해서 누가 어떤 회사인지 이런 것도……
○토목과장  박주현  다 알고 있지요, 어느 업체인지 다 알고 있지요. 모르긴 누가 몰라요?
  위원님의 자꾸 너그럽다는 말씀에 아주 저는 상당히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성호  위원  동연건설이 작년에 어느 구간을 했습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어떤 구간을 했냐고요?
박성호  위원  예.
○토목과장  박주현  동연건설이 다른 데서 뭘 했는지는 그것은 모르지만……
박성호  위원  동연토건.
○토목과장  박주현  그 건설이 다른 데서 뭘 했는지 저희들 알 바가 없죠.
박성호  위원  아니, 우리 관내에서 했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우리 관내, 전 관내에 하지요. 그것을 어떻게 파악……
박성호  위원  잘 아신다면서요?
○토목과장  박주현  업체를 안다는 거죠, 업체를.
박성호  위원  예?
○토목과장  박주현  과장이 무슨, 전 관내 처음부터 어디에 했는지 다 알 수는 없지요. 그렇게 질의하니까……
박성호  위원  본 위원이 왜 얘기를 하냐면요, 이게 우리가 내 돈 가지고 사기업에서 발주를 한 거다 하면 말이죠, 이렇게……
○토목과장  박주현  그러니까 그 숫자가 무지무지하게 숫자가 많아요.
  주민들이 여기 해 달라고 하면 여기 해 주고……
박성호  위원  제가 일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하는 태도.
  우리가 내 돈 가지고 발주해서 하는 공사다 하면 그렇게 무관심할 수가 있겠어요?
○토목과장  박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참 진짜 제가 아무리 공무원이지만 기분 나쁩니다, 진짜.
박성호  위원  말씀해 보세요.
○토목과장  박주현  저희들이 입찰되면 관내의 수십 개, 수백 개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원해서 해 주는데 그것을 다 어떻게 알고 합니까?
박성호  위원  어떻게 합니까, 뭘 어떻게……
  그러니까 다 어떻게 아냐?
○토목과장  박주현  연간단가라는 이 자체가……
박성호  위원  어떻게 다 아냐, 이런 얘기죠?
○토목과장  박주현  지금 위원님 저한테 묻는 말씀이 9억, 몇 군데 다 어떻게 하느냐 물으니까, 수백 군데 되는데 어떻게 다 기억하느냐 이거죠.
박성호  위원  아니, 지금 토목과장께서 뭐가 기분이 나쁘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공공연하게 우리 사회적인 문제다. 그런 부분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우리 「관급공사 품질관리 OK」하는 데 어떤 좋은 방안이 있을까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셔야지. 무조건 다 이런 건데 뭐가 문제냐 이런 태도란 말이에요.
○토목과장  박주현  위원님 말씀이……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뜻을 이해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이 얘기한 그 모든 공사라면 토목공사 이외에 각종 조경공사, 건축공사, 또 기타 각종 전기 모든 공사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예산에 의해서 정부에서 제정한 각종 표준품셈과 계약에 대한 대가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공무원들은 입찰내역서를 작성하게 돼 있고, 그 내역을 공개하면 업체는, 그때부터는 재무과에서 입찰이 진행되는데요. 그 업체 선정방법이나 모든 분야에서……
박성호  위원  지금 그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글쎄요, 말씀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게 입찰하고 계약하고 공사하고 감독부분은 엄연히 구분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현재에 진행된 모든 계약법이나 정부 발주하는 모든 발주공사에 대한 계약이나 입찰이 법에 규정된 대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어느 특정업체를 더, 하도급자를 또 어느 업체를 주라 마라 이런 것 관여할 수도 없고 또 관여해서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박성호  위원  아니, 저는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관여를 하라고 했습니까, 관여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박성호  위원  우리 발주부서에서 감독권한이 있잖아요, 관리감독.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제 말씀 한 번 들어보십시오.
  일반 주민들이 관급공사는 굉장히 비싸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십니다. 저희 청장님 자체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내역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평당 300만원이면 다 짓는데 왜 관급공사는 평당 600만원에 건축공사를 하고도 자꾸 하자가 생기고 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우리가 예를 들어 100원짜리 공사를 하면 85%에 계약이 됩니다. 낙찰률이 15%가 법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85원짜리가 되고 그것에 따라서 85원 중에는 한 45원 정도가 잡비입니다. 그 잡비라는 것은 부과세도 포함되고 기타 경비, 안전관리비 모든 이윤까지 해서 그렇게 되니까 실제적인 공사 원가는 한 45원에서 50원밖에 안 됩니다.
  한 마디로 100원짜리 공사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나는 50원에 할 수 있다. 주민들이 하게 되면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관급공사라면 현행 법제도 체제 하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낙찰률 15%까지 포함된 것을 예산으로 잡고 또 입찰을 봅니다.
  그리고 잡비 율이 45%에서 50%가 되니까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것 다 떼어먹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어느 업체가 현행 계약에 턴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현재의 공개경쟁체제 하에서 어떤 부실한 업체가 들어오든 간에 우리는 그 다음에 공사와 관리감독, 품질관리를 제대로 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되고 하자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만든 게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제도가 정착하는 데 우리 모두가 힘을 쏟아서 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성호  위원  마지막으로 잠깐 한 마디만 덧붙이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관급공사는 보면, 민간과 민간끼리의 계약하고 달리 수의계약을 해도 계약만 끝나면 구청에서 다 발주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관계가 어떻게 약간 끌려 다니는, 끌려가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혹시 중간 수급체가 좀 이상이 있을까봐 우리는 그게 또 걱정스러운 거예요. 우리 외부 발주한 것 무조건 무사히 끝내줘야 하는데.
  경쟁입찰에서는 더 심하죠, 그 부분은.
  우리 수의계약에서도 이런데 공개경쟁은 더 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그래도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려면 이 업체에 대해서 뭘 쥐고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 가지 잘못하고 있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갖고 얘기를 했었죠. 계약부서하고 그런 찾아가서 그런 정보도 알려고 하고 그쪽에서 받기도 하고 이렇게 부서 간에 연계를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그런 부분에 관리감독을 하는 발주부서에서 더 그런 것까지 해서 통제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667쪽에 보면 관내 포장도로 정비 등 소파 보수공사에 20억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항목의 소파 보수공사에서 너무 풀(full)로 예산이 이렇게 20억이 편성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가 도로 보수 회전율이 연간 50억을 기준하면 10년마다 돌아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땅은 넓은데 55억씩 연간 하면 그 했던 자리는 10년 후에 다시 돌아온다는 얘깁니다. 저번에 자료를 됐다가 안 낸 적도 있는데 사실상 이거 20억 잡혀도 주민들 워낙 요구사항이 많아서 거의 한 7, 8억 금방 다 떨어집니다.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면 해줄 수가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참, 사실 20억 많은 것도 아닙니다. 좀 많이 책정해서 각동의 요구사항, 민원사항, 의원님 요구사항 다 해주고 싶어도 이건 저희들이 아무리 많이 확보해서 해주고 싶어도 예산부서에서 정해주는 대로 그렇게 따라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미경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저희 사업효과에 보면 보행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는 도로를 정비함으로써 주민생활 불편해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예, 맞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역이나 어디 학부모회나 모두 가보면 왜 이렇게 연말만 되면 파헤치느냐는 소리만 있어요.
○토목과장  박주현  그건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연말이 회계연도 마지막이 되다 보니까 연내 빨리 일은 해야 되겠고 또 주로 추경 편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경이 주로 9, 10월하면 입찰 보면 10월 11월, 불과 12월이 동절기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접하는 경우가 추경사업이 그런 것들입니다. 본 사업은 7, 8월이면 다 떨어집니다. 그거 가지고 추경사업분까지 하면 그런 것 같아요.
최미경  위원  본 위원 생각은 너무 한 곳에 풀(full)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 공사를 해내기 위한 방법이 아니겠느냐고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소파공사도 정말로 보수가 필요한 곳인지 그런 점검을 꼭 하신 다음에 공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토목과장  박주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본 위원이 며칠 전엔가 한 곳을 가봤는데 제가 여성이어서 잘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될 곳을 공사가 시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주민들한테 왜 꼭 연말만 되면 예산이 남아돌아서 저렇게 소파 보수공사만 하느냐고 이런 말을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오해 소지를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먼저 점검을 하시고 무조건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공사만 할 게 아니고 먼저 점검이 된 다음에 공사를 해주셨으면, 정확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예, 알겠습니다. 기왕 나온 김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말에 많이 치중되는 게 아까 추경사업도 있지만 주로 유관부서 상수도 쪽에 참 많습니다. 굴착 상수도 하다 보면 나중에 바로 복구를 못 하다 보니까 조금 부실하면 다시 하고 유관기관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다 보면 저희들 욕을 먹고 하는데 하여튼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여러모로 잘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시 해야 될 얘기인데 예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언급하겠습니다.
  신길1동 대신시장 주변은 약 1만 5,000여명의 유동인구가 이용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고 지역입니다. 그런데 대신시장이 상당히 면적도 크지만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한쪽 조명시설이 15룩스 가로등으로 되어 있고 한쪽은 구형 보안등으로 되어 있고 한쪽은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명시설이 열악한 지역인데 부서에서 제대로 파악을 안 했거나 아니면 조명시설 하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잘못 선정을 했거나 이런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 도로조명팀장이 직접 조사했지요?
○도로조명팀장  최만석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거기 직접 가서 얼마나 열악하다는 것을 보고 느낀 점이 어떻습니까?
○도로조명팀장  최만석  그 지역은 1988년도에 설치된 15룩스 정도의 가로등인데 아마 30룩스로 개량이 필요한 지역이지만 우선순위에 밀려서 예산을 배정 못 받은 지역입니다.
신흥식  위원  부서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누락을 시킨 것인지 예산팀에서 배제한 것인지 이 우선순위 자체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현장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잘못 됐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예산책정에 있어서 그곳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나 우리 관련부서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이 시간을 빌려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중 토목과 소관 도로굴착복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 기금운용계획안 100쪽부터 10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104쪽부터 10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7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672쪽부터 67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어제 도시관리국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도서구입비가 27만원으로 얼마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품셈 등 이런 것은 지금 현재 기존에 몇 권이나 갖고 있습니까?
○치수과장  송철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5권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중간에 바뀌면 수시로 월별로 바꿔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일반적으로 건설표준품셈은 1, 2년은 거의 안 바뀝니다. 만약에 2006년 것이 있으면 그걸로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물가자료나 물가정보 이런 것은 대개 연초 단가나 또 연 중간, 후반 단가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변동사항이 없이 그 단가가 계속 나오게 되는데 이런 물가자료나 물가정보는 분기에 한 권씩만 갖고 있어도 충분히 과 내에서 활용이 된다고 보고 품셈은 금년 2006년도 것이 만약에 있다면 2007년도에 활용해도 충분하다고, 전혀 수치적인 변화가 없다고 본 위원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도협회비가 2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상하수도협회가 자율적인 민간협회가 아닌가요?
○치수과장  송철호  예, 맞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협회비를 우리가 내줘야 되는 건가요?
○치수과장  송철호  이건 저희가 연회비로 해서 내는 것인데요. 이렇게 저희가 연회비로 내다보면 거기에서 유익한 정보나 모든 책자도 받아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도 많이 받아보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협회 회원으로서의 자격으로 이렇게 내는 거군요?
○치수과장  송철호  예.
신흥식  위원  영등포구협회를 중앙협회에다가 대신 대납을 해주는 게 아니고 회원자격으로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675쪽 장비 수리비에 보면 36만원 곱하기 5대 1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장비는 물론 수리를 해야 되겠지만 브레이카 커터기 컴팩터 천공기 발전기 이게 다 36만원으로 동일합니까?
○치수과장  송철호  그런 것은 아닌데요. 이게 사실 장비를 운영하다 보면 고장 나는 종류가 부위별로 각자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산출하기가 뭐해서 평균적으로 해서 평균 금액으로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장비 종류가 여기 나와 있는 장비만 해도 지금 현재 5대인데 연 180만원 정도 수리를 하는 걸로 저희가 올렸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장비 수리한 내역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송철호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676쪽부터 67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676쪽에 보면 주민참여감독 수당이 있거든요. 이거 1회 2만원씩인데 어떤 식으로 감독을 시키죠? 주민참여감독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치수과장  송철호  이게 저희 조례로 해서 된 건데요. 연 5회 해서 공사 건수해서 1명씩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게 2007년도에 처음으로 주민참여제를 도입하는 거죠?
○치수과장  송철호  예.
최미경  위원  어제도 본 위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참여를 도입하는데 정말 유용성 있게 주민참여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송철호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680쪽부터 68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8개 펌프장 중에서 대림2동 펌프장에 화상감시제어시스템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7년도 예산에 편성을 안 했나요?
○치수과장  송철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고요. 시비로 받아서 저희가 대림2유수지하고 한강 상에 있는 수문하고 해서 같이 설치를 하는 걸로 시비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흥식  위원  시비로 2007년도에요?
○치수과장  송철호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683쪽 한국방제협회 특별회원 가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치수과장  송철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65조에 보면 가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전체 서울시에서 현재 14개 구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가입비 연회비가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가입함으로써 우리 구에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치수과장  송철호  방제협회에서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정보나 모든 걸 많이 제공해 주는 그런 게 유익한 게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최미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주민참여감독수당에 1명, 이 1명을 어떻게 선발합니까. 이쪽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게 되는 겁니까. 기준이 어떻습니까?
○치수과장  송철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기준을 보면 전문기술자나 거기에 맞는 조건이 구비된 사람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할 때 기준 조건에 맞는 사람을 선택해서······
박성호  위원  공고해서 합니까?
○치수과장  송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수문관리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총 수문이 몇 개나 되지요?
○치수과장  송철호  55문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55문. 그런데 우리 토목과장께서는 55문을 다 한번씩 돌아보셨어요?
○치수과장  송철호  예, 돌아봤습니다.
박정자  위원  지적사항 없었습니까?
○치수과장  송철호  상황판 정비도 할 곳도 있고 스티커가 부족한 경우도 있고 해서 올해 정비를 하려고 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다.
박정자  위원  정비하세요.
○치수과장  송철호  예.
박정자  위원  왜냐면 본 위원이 돌아보니까 옛날에 수문관리책임자가 누구이며, 또 그 인근에 있는 통장들로 해서 관리자로 위촉이 되어 있어서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통장이나 치수과장이 관리책임자지요?
○치수과장  송철호  예.
박정자  위원  그런데도 그대로 존치해 있어요. 점검하시면 그런 것도 파악하셔서 그때그때 개선하세요.
○치수과장  송철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682쪽에 하천시설 안전 점검진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천시설 안전 점검을 진단하는데 있어서 꼭 5인이 필요합니까?
○치수과장  송철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단을 하다 보면 수문이나 그쪽에 전문가가 있고, 수리 쪽에 토목,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점검을 하다 보면 5인이 필요합니다.
최미경  위원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5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그 하천시설의 안전점검한 곳을 한번 봤거든요. 보통 한 3, 4명 정도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25만 2,890원×2일이잖아요, 그렇죠?
○치수과장  송철호  예.
최미경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한 4명 정도로도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5명이 필요한가요?
○치수과장  송철호  기계나 전기기술자가 따로 있고 여러 가지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여튼 검토해봐서 적정 인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적정인원이 편성될 수 있도록 다시 검토를 바랍니다.
○치수과장  송철호  예.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84쪽부터 68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펌프장 시험가동 및 주민설명회에 30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우리가 펌프장이 8개소가 있죠?
○치수과장  송철호  예.
신흥식  위원  8개소를 다 대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몇 군데만 선별적으로 선정해서 합니까?
○치수과장  송철호  저희가 그간에는 통상적으로 양평1 유수지에서 시험가동하고 주민설명회를 같이 했습니다. 여덟 군데를 다는 하지 않았습니다.
신흥식  위원  총 한 군데?
○치수과장  송철호  예?
신흥식  위원  통상 양평1ㆍ2펌프장은 안양천을 활용하는 데고, 대림2ㆍ3동은 도림천, 신길, 영등포역은 한강, 도림2동 펌프장은 대방천을 이용하고 있는데, 양평1펌프장에서만 하지 말고 돌아가면서 다른 지역에도 주민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치수과장  송철호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재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해서 같이 하는데요, 보통 방재의 날 행사를 양평1펌프장하고 돌아가면서 하기는 하는데, 작년에는 양평1펌프장 주변에서 방재의 날 행사도 같이 겸해서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양평1펌프장에서 하게 됐습니다. 만일에 대림3펌프장에서 할 것 같으면 그쪽에서 방재의 날 행사를 같이 겸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신흥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바로 위에 유수지 체육시설 청소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대림3동하고 신길1동하고 다른 데가 또 있어요?
○치수과장  송철호  예, 도림2동입니다.
고현순  위원  그 세 군데를 한꺼번에 하는 겁니까?
○치수과장  송철호  예, 그렇습니다.
고현순  위원  한꺼번에 한 업체하고 계약하는 거예요?
○치수과장  송철호  예.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님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687쪽에 보면 펌프장 시험가동 및 주민설명회가 있었는데, 아까 건설관리과에서도 그냥 풀로 어떤 내용은 없이 주민설명회 하면 300만원, 여기 치수과에서도 300만원, 300만원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것인지 사용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치수과장  송철호  전에는 주민들한테 설명하는데 다과회 정도 했습니다. 또 펌프장 직원의 격려 정도로 해서 300만원을 거의 그런 식으로 해서 썼습니다.
최미경  위원  작년에 펌프장에 다과회를  한 곳 하셨다고 그랬죠?
○치수과장  송철호  올해는 선거가 임박해서 못 했습니다.
최미경  위원  올해 했어요?
○치수과장  송철호  올해는 못 했습니다.
최미경  위원  못 했죠. 주민설명회도 내역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펌프장을 두 곳을 하고 다과회면 다괴회비가 얼마 이렇게 책정이 돼야지, 똑같이 과별로 무슨 설명회다 하면 어떤 사업에 대한 내역도 없이 3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된 것은 편성에 있어서  조금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688쪽에 보면 유수지 체육시설 유지관리가 있는데, 메쉬펜스(mesh fence) 설치하고 악취방지 시설, 화장실 설치 등 있는데 이 상세내역 좀 있어요?
○치수과장  송철호  상세내역을 좀 설명을 드릴까요?
고현순  위원  예, 어떻게 하겠다는 상세내역 리스트가 있어요? 이 예산 편성할 적에 설계한 거요.
○치수과장  송철호  설계는 아니고, 산출근거는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산출근거가 어디까지 돼 있어요?
○치수과장  송철호  도림2동에 메쉬펜스(mesh fence)를 설치하는 게 120m고, 악취방지시설은 대림3펌프장에 한 2개소를 설치하려고 산출해 놨고요.
고현순  위원  그 2개소를 설치하는 내역이 있냐는 거죠?
○치수과장  송철호  내역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것 좀 줘요. 이것 끝나자마자 주든지 바로 줘요.
○치수과장  송철호  예.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9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92쪽부터 69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694쪽에 신교통 추진업무 홍보책자 제작 480만원이 들어가 있고, 697쪽에 신교통 추진관련 사업설명회 개최 30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먼저 신교통 추진업무가 무엇인지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고, 신교통 추진관련 사업설명회는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치구에서 산발적으로 올라와서 건설교통부에서 서울시에 철도 10개년 계획을 검토하라고 해서 지금 시정개발원에 연구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연구 용역 결과가 4월달이면 나오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5년도 1월달에 구에서 신교통 추진계획을 방침을 그때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신교통 추진업무 자체가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모노레일을 얘기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4월달 시에서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사용여부가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그 결과에 따라서 방침을 받든지 가부간에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본 위원의 개인 생각이지만 가능하면 결과가 안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예산도 역시 편성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인데 두고 보십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좀 지나쳤는데 692쪽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A4용지 1만 6,000원, 10박스로 돼 있는데, 비록 소모품이지만 교통행정과에서는 A4용지를 많이 사용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저희가 등록증 원부라든가 검사통지서, 안내 이런 게 많습니다.
최미경  위원  아까 토목과에서도 나름대로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해도 5박스던데 여기는 10박스네요. 여기는 토너가 적당히 예산편성이 된 것 같은데요, 드럼이 3개인데 복사기가 5대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예.
최미경  위원  복사기가 6대, 드럼이 3개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예.
최미경  위원  드럼도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는 민원이 많습니다. 우리 직원 자체도 50명이 되고, 민원인들이 와서 직접 복사를 하게끔 민원실에 하나를 내놨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과보다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96쪽부터 69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697쪽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중교통 파업대비 업무추진 300만원이 있는데, 올해 집행을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올해 지하철하고 마을버스가 있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여기에는 대중교통 파업 대비라고 나와 있는데요, 파업이 있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지하철을 대중이 이용하기 때문에요.
박정자  위원  만약에 파업을 하지 않으면 예산에는 이렇게 편성이 돼 있지만 사용하지 않죠, 집행하지 않죠?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예, 안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교통시설물 설치 업무추진에도 300만원, 어떤 근거로 이렇게 300만원, 300만원 잡아 놨어요? 몇 명이나 되죠?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이것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경찰서뿐만 아니라 경찰청까지도 협의가 규제개혁심의 업무가······
박정자  위원  그 업무추진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예.
박정자  위원  버스전용차로 업무추진비는?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이것은 공익이 지금……
박정자  위원  몇 명이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지금 내근직원이 21명이고, 운수지도팀에 단속하는 직원만 7명해서 28명입니다. 우리 과 전체로 보면 한 45명이 되는데요.
박정자  위원  그 업무추진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예, 거기에 공익을 1년에 두 번씩……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교통불편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은 몇 명이나 되죠?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지금 한 명입니다.
    (「2명」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두 명요?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9명요.
박정자  위원  여기 산출기초에 예산이 두루뭉술하게 편성이 돼 있는데 알기 쉽게 조금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예, 앞으로 그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애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727쪽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은 도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 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705쪽부터 70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707쪽에 기술업무수당 가산금해 가지고 (기술사)가 있는데 현재 기술사 자격증 갖고 있는 분들이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교통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직원 중에서 기술사 자격은 한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예?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한 사람이요.
신흥식  위원  한 사람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예.
신흥식  위원  그런데 왜 두 사람으로 되어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기술직이 저희 과에 토목직 3명하고 건축직 1명이 있습니다. 현재는 1명이지만 혹시 도중에 기술사 자격을 딸 수도 있고 기술사 자격증이 있는 직원이 올 수도 있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참고로 기술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의 분야가 어떤 분야인가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지금 토목직이 1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708쪽부터 71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708쪽에 보면 교통전임계약직이 있거든요. 13만원×1명×12월 156만원인데요. 교통전임계약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교통전문직이라고 해서 교통행정과에 3명하고 저희 과에 1명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는 그린파킹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 1명입니다.
최미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712쪽부터 71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713쪽에 그린파킹사업 홍보물 제작이 900만원 책정이 돼 있는데 그린파킹사업에 대한 기존 홍보물은 몇 가지나 있나요, 아니면 단일 종으로 돼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몇 가지라고, 그렇게 규정돼 있는 것은 없고요.
신흥식  위원  딱 하나, 단일 권으로.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필요할 때 하는데 작년에는 저희들 1만부를 해 가지고 각 주택가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 때 나가서 홍보물을 나눠주고 했습니다. 내년에도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현재 그린파킹 대상 지역이 신길1동, 대림1ㆍ2ㆍ3동 하고 또 그 외의 시범지구가 아닌 특별하게 추진하는 동들은, 아니면 22개 동을 토털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금년까지는 시범 동을 지정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시범 동 없이 전 동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시범 동이 아니더라도 지금 각 동에 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홍보물 제작은 결국 우리 전 22개 동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물량인가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716쪽부터 71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719쪽, 매년 얘기합니다만 과장님도 아주 젊고 새로 오셨으니까 피견인해 가지고 비용 주는 것, 위탁관리비 7억 9,000만원.
  공단하고 잘 상의해 가지고 우리 보관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이건 우리가 안 줘도 되잖아요.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이 비용이 매년 증액돼서 편성되고 있는데 그동안의 견인차량보관소를 서울시에서 전 구를 상대로 해서 했는데 지금 각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확보를 했는데 5개 구만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현순  위원  업무보고 때 이야기해야 되지만 예산 차원에서 보면 내년에는 하겠습니다만 내년에는 한 번 만들어 보십시오.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알겠습니다. 마땅한 부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고현순  위원  새로 오셨으니까 의지를 가지고 해 보시라니까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하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712쪽에 보면 전산용지(A4) 1만 6,230원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과는 전부 다 1만 6,000원이에요. 여기만 조금 더 비싼 거 쓰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전산출력용지는 체납부거든요. 그래서 양식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한데요. 이 단가가 지금 현재 구입하는 단가거든요.
최미경  위원  그런데 지금 영등포구에 A4용지가 들어오면 1만 6,000원 다 똑같이 들어오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맞지요?
    (「전산용지하고 일반용지하고 다릅니다.」하는 이 있음)
  아, 전산용지.
  죄송합니다. 지금 A4용지로 착각했는데요.
  그리고 713쪽에 보면 주차단속원 피부보호화장품 10만원이 돼 있거든요.
   33명에게 330만원인데, 이게 1개에 10만원인가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주차단속원이 33명인데요, 이 직원들 여름에 일하다 보면 많이 타니까……
최미경  위원  선 크림(sun cream) 얘기하는 건데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선 크림이나 화장품 세트가 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여름에 쓰는 선 크림 세트라고 말씀하셨는데, 1인당 10만원.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사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본 위원도 선 크림을 쓰면, 보통 여름 한 계절에 쓰게 되면 한 2개 정도는 쓸 거예요.
  지금 선 크림 단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과장님?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잘 모르겠는데요.
최미경  위원  아주 좋은 것 유브이(UV:ultraviolet) 정말 좋은 것도 2, 3만원이면 돼요.
  그런데 지금 10만원씩 책정이 돼 가지고 너무 많이 책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이게 선 크림만 아니고요, 선 크림도 있고 로션도 있고 스킨도……
최미경  위원  주차단속 하는 데서 로션은 필요가 없거든요.
  이 피부보호 화장품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주차단속원들도 피부보호를 해야 되죠. 그런데 33명에게 10만원씩이라고 해서 많이 책정돼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금년에는 2번을 사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1번으로 줄었습니다.
최미경  위원  2번이면 6만원 정도면 아주 훌륭한 화장품이라고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아껴서 쓰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주차단속요원이 33명이라고 하셨죠?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예. 여직원 29명, 남자직원 5명입니다.
박정자  위원  최초는 몇 명이었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최초 기억은, 제가알 수가……
박정자  위원  어디 아는 직원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최초라면 언제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박정자  위원  아니, 처음에 주차단속 실시할 때부터.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그때는 한 6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자연 감소되죠?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예, 감소분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다시……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다시 뽑지는 않고 감소만.
박정자  위원  다시 충원하지 않죠?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예.
박정자  위원  시설공단으로 업무가 많이 넘어갔죠?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일반 단속권은 간 게 아니고요. 거주자에 부정주차하는 단속만.
박정자  위원  불법 주차만 시설공단에서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거주자 내에 있는 부정주차.
박정자  위원  앞으로는 다시 뽑지 않죠?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720쪽부터 72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720쪽에 그린파킹 무인카메라 유지관리비가 100만원씩 8개월 800만원 돼 있는데 무인카메라 유지 관리하는 항목을 나눈다면 대략 어느 것, 어느 것이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저희들이 2005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은 무료 A/S로 해서 관리를 했는데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관리비를 지출해야 됩니다.
신흥식  위원  유지관리비를 어디다 지출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설을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인가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보수비용이 아니고요, 센터 운영하는 데 기계 시스템 관리비입니다.
신흥식  위원  시스템 관리비요?
  그린파킹 무인카메라 센터는 우리 교통지도과 내에 있나요, 아니면 각 동사무소에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센터는 저희 인곡빌딩 지하에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인곡빌딩 지하 센터에서 전 무인카메라는 컨트롤(control)이 다 되나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저희 지하실에 있는 센터는 불법주차용 CCTV하고 그린파킹에 있는 CCTV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721쪽에 주차위반 특별단속 여비가 있는데요. 주차위반 특별단속으로 새벽이나 야간에도 단속을 하고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주차위반 특별단속은 새벽에 7시에 2개조가 나오고요. 또 밤에는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1년 중에 240일을 한다는 얘기네요? 여기 240일로 있네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매일 운영은……
최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718쪽에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수당이 있고, CCTV 기술평가위원회 수당이 있고, 그 다음에 부지선정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공무원들은 수당이 안 나가고 민간인들한테만 나가는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기술자문위원이 여기 예산에는 5명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 위원회 현황을 요구해서 받아봤을 때는 위원이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7명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하시려고 뺐나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여기에 있는 기술자문위원회는 저희들 주차장 건설할 때 기술자문위원의 자문을 받는 건데 기술자문위원회는 토목과에 있는 기술자문위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 중에 다섯 분을 초청해서 자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인원이 부족해서 예산이 여기 책정이 안 된 것 같아서.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5명이면 충분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민간인이 6명, 공무원이 3명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여기에는 수당이 안 나와 있는데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그 위원회는 저희 소관 아니고요, 교통행정과.
신흥식  위원  이 위원회 현황표에 보면 교통지도과 교통안전대책위원회 해 가지고 공무원이 3명, 민간인이 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저희 과에 그런 위원회가 없는데요.
신흥식  위원  그래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이 현황표가 뭔가 좀.
  건설교통국에서 해 가지고 온 건데 그런가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제 생각에는 교통행정과 같습니다.
    (「교통행정과」라고 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인쇄물 앞에 소속 주관과가 잘못돼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것 국 서무주임님 계시죠. 정확히 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723쪽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 가지고 대민활동비가 우리 공무원 6급 이하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대민활동비는 어떤 활동비를 말하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이 대민활동비는 시군구 6급 이하 전 공무원에 대해서 대민활동비 한 달에 5만원씩 주기로, 공무원보수규정에 있는 사항입니다. 6급 이하는 매달 5만원씩 나갑니다.
최미경  위원  수당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724쪽부터 72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727쪽 상단에 보면 도로조성 사업비 해서 10억원이 책정돼 있는데요. 이게 시비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그린파킹사업비는 시비 50%, 저희 구비 50% 해서 50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건 그린파킹이 아니잖아요. 좁은 골목에 말뚝 같은 것 세워놓는 사업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담장을 허물고 나면 도로가 넓어지거든요. 거기에……
김동식  위원  거기에 말뚝을 세워놓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그렇습니다. 보행하기 좋고 차가 못 들어오게 볼라드(BOLLARD)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게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차가 원활히 소통되는 대책을 세우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생활도로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도로라 차를 못 다니게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대림1동에 보면 강남성심병원 뒤편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번 나가보신 적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예.
김동식  위원  거기가 한 쪽 편에는 주차, 말뚝을 갖다가 죽 박아 놓으니까 사실은 그 도로에서 차가 교차해서 다니기가 힘이 들어요. 차를 옆에다 주차를 안 해 놓았다 하더라도 교차하기가 좀 힘이 드는 도로인데 차를 갖다가 주차해 놓으면 저도 거기를 계속 이용하는데 어느 때는 50m까지 후진을 해 가지고 뒤의 큰 도로까지 나가야 돼요.
  지금 이게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해요. 무슨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네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하고.
김동식  위원  우리 주민들이 제발 뽑아주라고.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의 보충질의인데 본 위원도 그 길을 가끔 통행을 합니다. 그 쪽을 지날 때마다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우선 사람들이 얼마만큼 보행을 하느냐를 파악하셔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사람도 없는데다가 그리고 주차장이 절대 부족한데 거기다가 무단 주차를 해 놓으면 한 번 들어가면 토요일, 일요일 같은 데는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 가지고 사람들이 어쩌다 보행을 하는데 우선은 도로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잘 조사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세요.
  볼라드(BOLLARD) 그렇게 커다란 걸로, 물론 차량들이 지나가면서 부숴버리니까 그렇게 큰 볼라드(BOLLARD)를 설치했겠지만 그것은 좀 잘못됐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724쪽 체납징수포상금이 있는데 체납징수액은 과태료 체납액을······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그렇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입니다.
박성호  위원  과태료인데 체납액은 계속 체납하고 있다가 폐차할 때는 체납을 정리해야 폐차가 가능하죠.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렇게 해서 징수액이 정리되는 그런 건이 많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 직원들이 독촉장을 여러 번 보내서 징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박성호  위원  폐차하면서 그때 정리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노력을 열심히 해서라기보다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정리가 되는 거니까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노력한 부분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체납액인 상태에서 독촉을 열심히 해서 정리되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포상을 해 주려면 해 줘야 되겠죠.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그래서 거기 보시면 40%, 25% 적용한 게, 100% 주는 게 아니고요. 전년도는 40%만 적용을 했고, 2차년도 이상은 25%만 적용을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우리 포상금 지급과정에 적용하는 율이나 이런 것들이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있다든지 근거가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저희 「영등포구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 규정에 의하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728쪽부터 73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729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주차장건설 관련 주민설명회 등 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이거 주차장건설 관련 주민설명회를 어떤 형식으로 하시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주차장건설을 하기 위해서 부지 확보가 되면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할 것인가 인근 주민들과 설명회를 갖습니다. 그 때 필요한 비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최미경  위원  다과회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설명회 오신 분들 다과회도 해주시나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차, 음료 다과 정도 하는데요. 금년도보다 30%를 절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아껴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앞에서는 일률적으로 300만원을 했는데 우리 교통지도과는 240만원으로 편성을 했네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20% 절감을 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리고 부설주차장 전수조사요원 격려 및 간담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24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지금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연간 한 3,000에서 4,000건을 저희 주차장관리팀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 2명하고 일용직 2명하고 해서 4명이 하는데 상당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격려차원에서 편성했습니다.
최미경  위원  교통지도과장님이 여기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민원이 가끔 있다 보면 교통지도과장님께서 직원들 이하 의지를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해준다는 말을 듣고 참 고맙게 생각하고 수고하시는 데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물론 전수조사요원 격려 및 간담회 이런 것은 당연히 격려차원에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담회라든가 격려차원에서 말만 하지 마시고 격려도 격려지만 정말 현장에 가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독려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질의라기보다도 주차장 토지 매입 주차장 건설비가 216억이 되어 있는데 대상지는 물론 신길1동이겠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신길1동 뿐만 아니라 전 동이 해당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좌우지간 신길1동 공영주차장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에게 각별한 신경을 요청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한 사업은 모두 우리 구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사업 추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서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업무추진이 요구되고 겨울이 시작되면서 당장 제설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관련 부서에서는 제설시 우리 구민 모두 또는 이용자들이 도로를 이용하는데 안전사고가 유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제설대책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오전 토목과 예산심의 시에 토목과장의 불쾌한 언행은 공식적 자리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될 시에는 구의회 차원에서 엄중하게 적극 대처할 것임을 말씀드리오니 건설교통국장은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사업1팀 영등포 구민체육센터 세출예산안 23쪽부터 2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26쪽부터 2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니까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30쪽부터 3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34쪽부터 3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33쪽에 주차관리피복비 2명 10만원씩인데 이렇게 비싼 유니폼이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비싼 게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주차관리요원 두 분이 있는데 그 가격에 지금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분들이 일용직으로 되어 있지요?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예.
박정자  위원  다른 주차관리요원들도 유니폼 해주는데 다 10만원 짜리 해줍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33쪽에 안내데스크 하복 20만원씩 5명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어디에서 안내합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체육센터에 들어오시면 일반 회원들을 접수도 받고 안내도하고 키 반출도 하는 일을 하는 분이 다섯 분이 근무를 합니다. 그 분들에게 지급하는 유니폼입니다.
신흥식  위원  체육센터 입구에요?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예.
신흥식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35쪽 유아체능단 졸업식에 200만원인데 이 200만원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확인 중)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죄송합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죄송합니다.
박정자  위원  졸업식 할 때 뭐뭐 줄 것인지 답변 못 해요.
  금년에 졸업 해 봤잖아요.
고현순  위원  왜, 말을 못 해요.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럽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박정자  위원  위원장! 정회 합시다.
고현순  위원  그거 찾는 동안에 뒷장 청소용역비 그건 체육센터 것 만이지요?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예.
고현순  위원  몇 명 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지금 현재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지금 청소하는데 10명이 일 해요?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예,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 16시간입니다. 그래서 교대로 합니다.
고현순  위원  교대로 해요.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예.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  위원  먼저 질의하실 분 넘어 가면서 하시고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죄송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구애라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36쪽에 물탱크 청소용역비가 있는데 11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1년에 2번씩 물탱크를 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옥상 물탱크를 많이 없앱니다. 어떻게 없애느냐면 바로 직수로 해서 부스타(BOOST)형식의 펌프(PUMP)설비를 해서 지금은 옥상 물탱크를 많이 이용을 안 하는데 이거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부스타펌프(BOOST PUMP)를 한번 설치를 하면 초기 비용은 들어가겠지만 어느 시점에 가면 세이브(save) 돼서 경제적인 효율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일례로 지금 시설관리공단 문화센터에서 시도했던 게 뭐였느냐면 폐수기 설치를 했던 겁니다. 그와 똑같은 유사한 것인데 지금 폐수기는 최초에 9,900만원이 들어갔지만 5년 후에는 이것이 계속 이윤창출이 되는 거거든요. 이 문제도 앞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위탁관리비에서 쭉 내려와서 정화조 시설관리비가 있는데, 우리가 거기 개관한 지가 얼마나 됐죠?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2004년 9월 1일에 개관해서 2년 3, 4개월 됐습니다.
박정자  위원  얼마 안 됐죠?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예.
박정자  위원  그런데 정화조를 벌써부터 이렇게 시설관리를 해야 됩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지금 한 달 이용회원수가 약 6,500여 명 정도가 되고, 또 매월 소독제를 타서 희석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용량은 부족하지 않아요?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예, 용량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박정자  위원  물탱크 청소용역비 해서 55만원, 2회 있고, 그 밑에 냉ㆍ온수기 세관용역비는 올해 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예,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예, 다른 것에 비해서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박정자  위원  냉ㆍ온수기 세관용역비는 뭐를 하는 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관 세척을 해야 되거든요. 물도 깨끗이 해야 되니까요.
박정자  위원  어떤 회사가 있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어떤 회사에서 했냐고요?
박정자  위원  예.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업체를 선정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사 이름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셔틀버스 운행용역비 1,152만 2,000원×1.1이라 돼 있는데 1,1은 부가세입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예?
박성호  위원  36쪽에 셔틀버스 운행용역비에서 1.1이라 한 것은 부가세입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셔틀버스 운행용역비는 지금 현재 저희가 4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업체를 선정해서 연 소요액이 그렇게 되고요, 약 연 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1억 1,152만 2,000원에 1.1 곱하기를 한 게 부가세를 얘기하는 거냐고요?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예.
박성호  위원  지금 구민체육센터 운영 수익 중에 프로그램 운영수익, 시설개방수익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가세 과세가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 달라지는 부분이 어떤 겁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전에는 저희가 부가세를 납부를 안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프로그램 운영수익하고 시설개방수익하고 마찬가지입니까? 부가세가 전혀 없다가 2007년도부터 부가세가 과세가 된다는 얘기죠?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예.
박성호  위원  그러면 지나갔지만 13쪽에 프로그램 운영수익, 시설개방수익 이 부분은 이번에 부가세가 포함된 겁니까? 제외된 겁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결국 지금 포함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포함된 거로 봐야 된다고요?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예.
박성호  위원  그렇게 따지만 프로그램운영수익은 2006년 대비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실질적인 수입은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시설개방수익도 줄어들고,  왜 줄어들게 편성이 된 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원래 부가세는 수익자부담원칙인데, 지금 현재 회비를 올리지 않으면 어떻게 이것을 메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회비대로 하다 보니까……
박성호  위원  부가세 부분을 더 플러스를 안 하고 지금 현재 회비대로 받는다?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37쪽에 안전사고 부상치료비가 10만원씩 12개월 해서 12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참고로 2006년도에 안전사고가 몇 건 정도에 지출된 비용은 현재까지 대략 얼마나 되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지금 유아에서 노인 분들까지 체육센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아주 경미한 사고들이 일어날 경우에는 바로 응급조치하고 후송을 합니다. 10만원 미만이 들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하고, 많은 치료비가 필요할 때는 보험처리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는 극히 미약한 편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요, 강사들이 주의를 많이 시켜서 아주 경미한 사항입니다.
신흥식  위원  수많은 인원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부상의 발생 빈도가 상당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들어가는 예산이 12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겠는가, 다른 데서 줄여서라도 이런 안전진단비는 높게 책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다음 예산 때부터는 참고를 하셔서 여러 가지 데이터로 해서 다른 데를 줄여서라도 이런 데는 더 증액을 시킬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구애라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06년도에 체육센터에 구내매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줬는데, 어떻게 됐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요, 저희 센터의 공간이 아주 협소하고 공원시설로 저촉돼서 지금 장소 확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뒤쪽에 공원 화장실이 있는데 개관 시부터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범화 될 우려도 있고 뒤편에 있어서 야간에는 굉장히 취약한 지구가 돼서 처음부터 폐쇄하고 쓰지를 않고 있는 공간이 한 11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쪽에 설치를 하려고 했더니 공원법이 굉장히 엄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녹지과를 통해서 서울시 공원시설심의위원회에 공문을 보내서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예산을 요구할 때는 그런 문제점이 없는가 잘 파악을 하셔서 예산 요구를 하셔야지, 필요하다고 예산을 요구해서 의원들이 주면 사업이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하는데요, 전문위원도 이것을 보시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 청소용역 관계인데요, 우리 구청사와 보건소와 구민회관을 3개를 합쳐서 1억 6,000만원이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체육센터 하나만 하는데 1억 3,500만원이 돼 있는데 면밀히 분석해 주시고요. 금년에 이것 입찰 봐서 한 겁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예, 금년 12월경에 입찰을 또 보게 될 겁니다.
고현순  위원  전문위원! 이 관계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구청하고 면적관계로 따져보게 되면 상당한 차이가 있고, 여기는 밤늦게까지 한다고 하지만 면밀히 한번 따져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2006년도하고 2007년에 갑자기 영등포구에서도 그렇고 당초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면세업자였는데 임대료에도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부가세로 납부할 세액이 우리 예산서에 빠져 있다고 보입니다.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라서 걷었다가 내는 부분인데 프로그램 운영수익 상에 부가세가 다 포함이 된 금액이라고 하면 세출에 부가세 납부 세액이 들어가 있어야 맞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사업자 등록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전에는 사업자등록을 정부출연단체나 비영리단체로 했다가 과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다시 낸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안주일  경영혁신팀장 안주일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관련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상에 2006년 2월달에 지방공단이 면세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숙의하던 중에 저희 문제뿐 아니라 공동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책안을 2006년 7월에 해서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하면 주차장이나 체육센터 쪽은 둘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다만, 저희가 위탁사업인 만큼 구청장님 명의로 하면 면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차장 부분은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 쪽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가세 부담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저희한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수익에 포함해서 이용료를 올리고 할 것이냐, 아니면 올리지 않고 할 것이냐 하는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했는데요, 다른 구에서는 이미 프로그램 운영수익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구민들의 부담이 되는데, 저희는 그것을 아직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내년부터의 부담분에 대해서는 구청 문화체육과에서 별도로 저희 수입 부분에 대해 10%를 예산 확보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  본 위원의 요지를 잘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상태로 하면 세출 예산에 실제 부가세를 납부한 부가세 납부 금액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셔틀버스 운행 용역비 해서 1.1 곱하고, 이 앞에서도 부가세가 다 포함된 거면 이 예산에 부가세 납부세액 만큼이 세출 난에서 빠져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안주일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종전에 저희가 세출을 집행할 적에 업자들한테는 부가세를 계속 부담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세출 쪽에는 이미 모든 비용이 부가세가 모두 포함이 돼서 저희 예산을 확보한 거고요. 이번에 바뀐 사항에 대해서는 세입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부담을 해왔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 부분은 당연히 그런 건데, 대상이 과세사업자니까 우리가 그 부담을 얘기하는 건데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부가세 납부세액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무슨 돈으로 부가세를 납부할 거냐는 거예요. 지금 매입 세액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매출은 다 과세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안주일  저희가 손익계산서 상에 계산할 때 별도로 부가세 금액은 비용 부분은 포함을 하지 않고, 구청장님 명의로 해서 끊기 때문에 구청에서 부담을 처리하니까 저희는 회계과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이번에 그렇게 됐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안주일  구청에서 해결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회계과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신흥식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7쪽에 보면 안전사고 부상치료비 10만원에 12개월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안전사고보험이 들어있지 않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보험이 들어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보험이 들어있는데, 아까 본부장님 말씀이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안전사고보험을 들면 십원도 개인이나 단체에 어떤 부담이 가지 않고 보험으로 모두 해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본부장께서는 10만원 미만은 자체 내에서 해결한다고 하셨는데 보험회사에 보험을 들어놓고도 왜 이렇게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지금 안전사고 부상치료비는 배상보험가입과 관련해서 체육센터 이용회원 및 방문고객 중 일반 수탁물이라든가 귀중품 분실이라든지 사고발생 시 자기부담금이 10만원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만원 이상의 보상금이 청구될 시에는 자기부담금이 산출돼 있지만 10만원에 대해서는 체육센터에서 보상하고 나머지 액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보험으로 가입이 돼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보험을 가입했다고요?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예.
최미경  위원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네요.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예.
최미경  위원  지금 안전보험은 모두 거기에서 다 보상을 해주는 거거든요. 10만원 미만이 됐을 때는 자비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험을 가입할 때 다시 한번 정확한 검토를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것에 대한 답변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여기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아까 유아체능단 졸업식 때 200만원 예산이 어떤 것이냐 하셨는데요, 졸업 메달을 아이들한테 하나씩 해 줍니다. 그리고 상장 케이스가 있습니다. 유아체능단 어린이 각 개인에게 이런 표창을 다 하기 때문에 케이스(case)비가 있고, 아이들한테 졸업선물이 조그만 게 있습니다. 그리고 풍선, 데커레이션(decoration) 등등으로 해서 2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최미경  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체능단의 졸업생이 몇 명입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70명에서 75여명 됩니다.
최미경  위원  70명이 졸업하는데 전체적으로 전부 다 7세 반만 있지 않고, 5세, 6세도 있는데 그 수료생들에게도 선물을 전부 다 한다는 거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예, 그렇습니다. 5세반은 5세반대로, 6세반은 6세반대로, 왜냐하면 거기에서 끝나고 다른 데로 가는 사람도 있고……
최미경  위원  그러면 졸업할 때 유아체능단의 아이들은 졸업비가 전혀 없나요? 졸업비 걷잖아요?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유아체능단은 1년에 소풍비라든가 걷는 게 따로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졸업비는 따로 걷지 않아요?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졸업비는 따로 걷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 등록금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본부장님! 졸업비가 정말로 없습니까? 뒤에 담당, 관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사무4급  정인환  구민체육센터 정인환입니다.
  체능단은 학기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1학기, 2학기 때 회비를 받을 때 그 안에 졸업비는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비를 12월달이나 1월달에 자모님들한테 별도로 납부 받는 돈은 없습니다.
최미경  위원  회비에 졸업비까지 다 포함이 돼 있으면 졸업식비 200만원도 그 회비에서 써야죠. 따로 이렇게 편성을 또 하면 안 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사무4급  정인환  수입은 구청으로 다 납입이 되기 때문에 구민체육센터에서 수입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쓸 수가 없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에 필요한 것은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지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지금 70명이라고 했는데, 메달 하나에 얼마죠? 상장 케이스 하나에 얼마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사무4급  정인환  상장 케이스는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000원 정도로 돼 있고요, 말씀은 상장케이스로 저희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아이들 수료증과 졸업장 용도로 단원에게 전체적으로 나가게 돼 있고요, 메달은 개당 6,000원 정도로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메달하고 상장 케이스하고 아까 또 하나 뭐 있었죠?
○도시시설관리공단사무4급  정인환  아이들한테 졸업선물로 간단하게 선물을 구매해서 1인당 하나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지금 70명에서 75명 아이들의 졸업식에 200만원은 너무 많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졸업메달은 6,000원이 아니겠고, 가격을 다시 한 번 알아보시면 3,000원 정도 갈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 수료증과 졸업증을 넣어서 하는 케이스는 2,500원 정도, 그러면 5,500원이죠? 그 정도하고 선물하고 하면 1만원 정도면 충분해요. 그래서 100만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이렇게 너무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십원이라도 우리 혈세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졸업식에 대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졸업식에 200만원은 너무 많이 편성이 돼 있어서입니다. 이것을 다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사무4급  정인환  예, 잘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사업1팀 문래공원 노외주차장 세출예산안 39쪽부터 4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단본부 총무팀 세출예산안 49쪽부터 5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인건비성이니까 넘어갑시다.
○위원장  구애라  52쪽부터 5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49쪽에, 임원에 이사장이 있고 또 상임이사가 현재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예,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본부장이 상임이사로 된 건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예.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56쪽부터 5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0쪽부터 6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공단본부 경영혁신팀 세출예산안 63쪽부터 6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6쪽부터 6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67쪽에 경영혁신보고대회가 있거든요. 이것은 매년 연례행사입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안주일  경영혁신팀장 안주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년에 한 번 준비를 하려고 하거든요. 사실 지금까지 혁신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사님 새로 오시고 해서 100대 과제 선정하고 해서 내년에는 활성화될 걸로 보고요, 상ㆍ하반기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자료 만들고 행사하면 비용이 많이 안 들 것 같습니다.
최미경  위원  여기는 1회네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안주일  일단 계획상에 당초 1회 잡았는데요. 당초에는 내년 연말인 11월 정도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직원들 분위기 확산이나 이런 걸 위해서 일단은······
최미경  위원  11월에 하신다고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안주일  내년 11월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중간 점검을 한 번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도 새로 부임해 오셨고 내년부터 처음 경영혁신보고대회를 한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11월에 하는 것 보다는 초에 계획을 하셔 가지고 보고대회를 하고 경영혁신의 최대 성과를 노려보십시오.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안주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67쪽에 보면 이사회 운영비가 120만원, 사외이사 수당이 480만원, 또 이사회 참석수당들이 기본, 초과 나와 있는데 현 우리 조직으로 봐서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인 이사 한 분하고 이사회가 지금 두 분으로만 돼 있는 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안주일  혁신팀장 안주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사회 구성은 총 일곱 분으로 돼 있습니다.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가 있고요. 그리고 구청의 국장님인 행정국장님, 재정경제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세 분. 그 다음에 외부 사외이사 두 분 해서 일곱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사회는 분기 정도에 한 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기회를 분기에 하고 임시회를 두 번 정도 해 가지고 총 6회 정도가 되겠습니다.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면 간단하게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참석하실 때 수당을 드리도록 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신흥식  위원  구청에서 공무원이 세 사람, 사외가 두 사람, 우리 상임이 두 사람 그렇게 해서 일곱 사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안주일  예.
신흥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사업2팀 주차공통 세출예산안 71쪽부터 7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좀 넘어갔는데요, 경영혁신팀 예산 68쪽에 서비스품질 우수기업인증 해서 500만원, 전년도에 700만원인데 인증을 어디에서 받는 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안주일  혁신팀장 안주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자원부 산하에 기술표준원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혁신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공공기관도 이제 서비스 산업에 들어가니까 서비스를 잘 하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되 혁신이나 평가를 할 때 가점을 줍니다. 그래서 인증서를 따게 되면 공식적으로 서비스우수기관으로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동작시설관리공단이나 과천시설관리공단 몇 군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전년도에도 700만원인데 금년도에도 인증을 받은 겁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안주일  금년도에는 고객만족도 조사비용으로 했고요. 내년도에······
박성호  위원  고객만족도도 산자부에서 받는 거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안주일  고객만족도는 외부 전문기관에서 받습니다. 산자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것을 받기 위해서 수수료가 들어가는 게 모르겠습니다만, 고객만족도 같으면 고객만족도 조사비용 이런 게 들어왔다 이런 말씀이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안주일  예.
박성호  위원  이번에 받는 것은 어떤 비용으로 들어갑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안주일  내년에 받고자 하는 것은 순수한 서비스 부분인데요. 여기는 주로 자료 조사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조사하게 되면 각종 비용을 총 망라해서 포함했는데 저희가 조사하니까 55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비용으로 잡은 것입니다.
박성호  위원  이것을 하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행자부로부터나 산자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 겁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안주일  예, 평가에 가점을 받습니다.
박성호  위원  평가에 가점을 받아서 어떤?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안주일  평가에 가점을 받으면 전체 평가점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장님 평가나 혁신평가나 공단평가 점수가 전체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저희가 금년도 다급 중간 순위를 받았는데요, 다소 상위등급으로 올라가는데 보탬이 됩니다.
박성호  위원  상위등급으로 올라가서 공단에서 받는 인센티브가 뭐냐 이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안주일  인센티브는 전체적으로 우선 금전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기관성과급과 개인성과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비금전적인 측면을 보면 홍보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공단뿐만 아니고 구청 전체적으로 홍보효과를 같이 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민 전체가 ······
박성호  위원  금전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받는다고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안주일  기관성과급과 개인성과급이 있습니다.
  등급을 보면 대개 5등급으로 나눠지는데요. 150%에서 450%까지 성과급을 받습니다.
박성호  위원  150%, 450%가 뭐의 150%고, 450%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안주일  기본급의.
박성호  위원  기본급의 150%, 450%.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안주일  예. 직원들한테 금전적으로 돌아가는 혜택입니다.
박성호  위원  150%, 450%를 받는다고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안주일  예.
박성호  위원  기본급의 150%.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안주일  예.
박성호  위원  그 다음에 기관성과급, 기관으로는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안주일  기관성과급이 그것이고요. 개인성과급은 평균에 따라서 금년에 내년 예산 편성해 주신 부분인데요. 그것은 개인별 평정에 따라서 50%에서 150% 4등급으로 받습니다.
박성호  위원  기관성과급에 대한 예산이 또……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안주일  제일 앞에 확보돼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얼마로 돼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안주일  저희가 다급이기 때문에 비율은 금년에는 220%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동년도 수준으로 했는데 만약에 저희가 상향조정이 되면 예비비에서 일부 지출해서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74쪽부터 7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구청 예산팀에서 나와 있지요?
  구청 직원들은 체련대회비 1만원씩 주는데 왜 여기는 2만원 줘요?
  일관성 있게, 동일하게 해야죠.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 할 적에 동일하게 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유류비가 있는데 마티즈를 1,500원 잡았는데 구청 유류비는 1,500원까지 안 돼 있던데 일관성 있게 같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느 예산서에는 금액이 어떻고 어느 예산서에는 금액이 어떻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계수조정 할 적에 마지막에 동일하게 조정해요.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김성종  예,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체련대회비 구청 직원은 1만원밖에 못 준다고 해 놓고서, 많은 금액이 아니지만 내가 지난번에 예산할 적에 구청 직원들 1만원 가지고 안 되니까 올리자고 했지만 여기에는 2만원 해 놓았네요. 이것은 동일하게 일관성 있게 맞춰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76쪽에 우수고객 사은품, 고객소리함 제안 우수고객 5만원×5명×2회인데요. 여기에서 고객소리함 제안 우수고객에 사은품을 주는 건 연례적으로 해 온 행사인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김성종  사업2팀장 김성종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저희들 설립 이후에 실시하지를 못 하고 있다가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고객소리함 내지는 저희들 인터넷민원사이트 같은 면을 통해서 제안을 잘 해 주신 분 또는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신 분에게 감사의 표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2회 정도 지금 잡아놓았습니다.
최미경  위원  저는 특히 우리 구민체육센터라든가 이런 곳에는 이제까지 고객소리함이 있는 줄 알아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구민의 소리를 듣고 제안하는 소리들을 반영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늦게나마 고객소리함 제안 이런 것을 설정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고객 소리를, 우리 구민의 소리를 늘 귀담아 들어서 더 좋은 공단으로 발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김성종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75쪽에 주민모니터요원 운영이 5명으로 해서 180만원 산정돼 있는데 주민모니터 활용의 효과가 지금 얼마나 있는지?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김성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오지는 못 했습니다. 내년도부터 해서 처음 저희들이 주민모니터를,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영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벤치마킹 결과 그런 사업은 도입을 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민의 소리 또는 구민들로부터 직접 시정요구사항을 바로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흥식  위원  이 모니터 활용 제도라는 게 배경이나 목적이 방금 팀장 얘기대로 구민의 소리고 바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영등포구청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5년 전에 대대적으로 모니터 위촉장도 주고 동별로 한 번 요란스럽게 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활용에 대한 책자도 대대적으로 만들어서 배포를 한 기억이 나는데 사실 그 이후로 행사로 끝나고 모니터 활용제도가 용두사미 격이 돼서 몇 년 전부터는 전혀 모니터에 대한 얘기가 한 마디도 없다시피 합니다.
  이 제도가 아주 좋은 제도임에도 지속적으로 활용 유지가 안 되고 운영이 안 됐다는데 아쉬움이 좀 있고, 2007년도부터 관리공단에서 인원은 적지만 다시금 또 시행한다고 하니 이 예산 180만원 이상으로 운영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김성종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기대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76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이 1명이 있죠?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김성종  예.
신흥식  위원  1명이 있는데 근무복이 46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근무복이 우리 공익요원들이나 또한 각 부서 상용ㆍ일용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피복비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유독 시설관리공단 인원 1명에 46만원 피복비 책정된 것은 어떤 피복을 하는 데 이렇게 많이 책정됐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김성종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지금 국방의 의무를 대체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피복을 군 상병 수준으로 똑같이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복이 하복, 동복, 춘추복하고, 방한복까지. 그 다음에 단화, 모자까지 해서 이것은 조달본부에 등록돼 있는 가격으로 책정이 된 겁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이 피복비가 비록 1명 46만원이지만 방금 팀장 얘기대로 가능하면 피복비에 근무복이 얼마, 모자가 얼마, 뭐가 얼마 이렇게 해서 다른 부서에서는 세세하게 다 해 놓았는데 여기는 일괄 46만원 해 놓으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김성종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80쪽에 보면 노상주차장의 급식보조비가 12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노외주차장의 급식보조비는 1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김성종  사업2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관리원을 크게 세 부류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거주자 우선 주차장.
  그런데 노상주차장에 12만원이 책정된 것은 노동의 강도와 움직일 수 있는 행동반경이 극히 제한이 돼 있습니다.
  한 번 근무지에 투입이 되면 저녁 10시간 근무를 마칠 때까지 거의 그 자리를 떠나지 못 하고 식사도 부근에서 배달을 시켜서 초소 내에서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노동의 강도를 고려해 가지고, 작년도에 구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은 더 고려를 해서 올려줘야 한다고 해서 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금년도에도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미경  위원  노상이나 노외나 일용직들이 근무하는 것은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노상이나 노외에 어차피 급식 보조를 한다면 12만원씩 같이 형평성 있게 편성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할게요.
  지금 일용직들 노상주차장, 하루 몇 시간 근무죠?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김성종  10시간 근무입니다.
최미경  위원  10시간 근무에 임금은 어떻게 되죠?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김성종  임금은 이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급이 시간당 3,580원으로 내년도에 책정이 되고요. 그 외에 초과근무수당이 1.5배해서 하루에 2시간씩 초과근무가 별도로 편성이 되고 1주를 만근한 인원에 대해서 주유수당, 그 다음에 연월차수당 해서 만약에 근무를 할 시는 보상이 되겠고요. 급식보조비 등이 지급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한달에 100여만 원 되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김성종  내년도 같으면 110만원 정도 수령액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인상이 된 건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김성종  예, 인상이 됐습니다.
최미경  위원  다른 급료들은 인상도 잘 하던데 특히 일용직들, 주차장에서 근무하는 일용직들이 다녀보면 고생이 많더라고요.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김성종  시간급이 내년도에 17% 인상이 된 겁니다.
최미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82쪽부터 8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86쪽부터 8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사업2팀 거주자우선주차장 세출예산안 89쪽부터 9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92쪽부터 9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96쪽부터 9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100, 10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시설관리공단 임원진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 시 내년도 시설관리공단의 1년 살림을 꾸리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시 꼼꼼하게 편성하고 답변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체육센터 주차장 등 우리 구민의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고 또한 제설 시 빙판에서 미끄러지는 등 야외근무자의 안전사고에도 관심을 기울여 구민에게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및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출석위원(8명)
   구애라   신흥식   고현순   김동식   박성호
   박정자   조길형   최미경

○출석전문위원
   이남식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이광세
  건설관리과장김찬재
  토 목  과 장박주현
  치 수  과 장송철호
  교통행정과장엄낙용
  교통지도과장김정진
  도로관리팀장이수근
  도로조명팀장최만석

○출석인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허만섭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김종국
  도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하상달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1팀장김종국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김성종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안주일
  도시시설관리공단사무4급정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