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6년 11월 22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 업무보고의 건[도시관리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구정 업무보고의 건[도시관리국 소관]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구애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영등포구의회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구정 업무보고의 건[도시관리국 소관]

○위원장  구애라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진행방식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국장으로부터 해당 국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각 과장으로부터는 보충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입니다.
  존경하는 구애라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영등포를 행복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제125회 구의회 정례회에서 도시관리국의 2006년도 업무실적과 2007년도 주요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07년도 업무 추진목표와 방향,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도시관리국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 전체 일괄 질의응답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처음과 나중 질의한 위원 간에 너무 지루한 느낌도 들고, 이는 또한 비효율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과별 질의응답 진행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신흥식  위원  과별로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 놓고 가자 이겁니다.
조길형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께서 과별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면 오늘은 업무보고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지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 간사님께서 좋은 의견을 내놓았는데 업무보고는 그대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있고, 다른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자연스런 방향에서 위원님들께서 돌아가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고현순  위원  과별로 하는 것도 좋지만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조길형  위원  중심은 과로 잡되.
고현순  위원  중복되는 것이 있으니까.
신흥식  위원  지금 여기 보면 도시관리과에서부터 청소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하다가 중복되는 것은 중복되더라도 위원장님께서는 하나씩 하나씩 과를 선정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위원장님께서는 그렇게 과별로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과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  위원  그동안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의 자료 준비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도시관리과의 불법 건축물 양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 양성화 제도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죠? 1월까지인가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접수가 내년 1월 8일까지이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길형  위원  현재 접수를 해서 완료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여기에 대강 나온 게 있습니다만 이것이 불투명한 것 같아서 간단간단하게 건수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아까 제가 보고 드린 것은 11월 15일 현재로 가장 최근을 보면, 심의 접수된 것이 570건, 심의를 마친 것이 439건, 나머지는 심의 계류 중이거나 또는 접수를 취하하거나 그런 것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승인된 것이 302건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건수와 지역에 보면 신길동 일부가 뉴타운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뉴타운지역에 대해서는 홍보가 미비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우리 양성화제도 방법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적용된 건물에 한해서만은 양성화를 생각해 왔습니다만 어제 담당자에게 다시 문의를 해본 결과는 그 건물에 대해서 50% 이상의 건물에 위법이 되지 않고 또 현재 항측이나 위법대상이 걸리지 않는 건물도 거기의 뜻에 맞게 옥탑에 대한 양성화가 되게 된다면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우리가 뉴타운 결정지역에는 모든 손을 댈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심의에서 그런 결과를 거치게 되면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원칙적으로 재개발이나 이런 걸로 도시계획이 결정돼서 사업이 시행하는 단계에 있는 곳은 안 됩니다. 심의에도 예외규정이 있습니다만 신길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계획은 수립하고 있지만 뉴타운사업으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파트 재개발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것도 재개발구역으로 구역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가능합니다.
조길형  위원  현재?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가능합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우리 뉴타운으로 결정된 지역도 가능하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가능합니다.
조길형  위원  가능하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조길형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지원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금년 2006년도 소요예산이 약 8억이지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조길형  위원  그런데 현재 나머지 금액이 얼마고, 몇 건 건수나 했고 몇 건이나 남아 있는지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금년 본예산에 8억이었고 지난번 추경에 1억 6,000으로 전부 9억 6,000이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한테 신청은 했는데 주민대책위원회라든가 이쪽에서 부담금을 확보를 못 한다든가 해서 못 하겠다고 한 곳이 10개소예요.
조길형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시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러한 심사위원제도가 좀 늦어서 지금 금년 마무리를 짓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으면서 지역의 민원으로 인하여 계속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 언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까 이게 걱정스러워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그런 테두리를 앞으로는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회사가 결정이 돼서 공람공고해서 그때 가서 실행을 한다면 금년이 지나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11월, 12월 지금 모든 일들이 다 그러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나 모든 추산적인 이런 예산을 받았으면 미리 미리 계획을 잡아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우리 구민들이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청소과에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음식물 쓰레기통이 22개동 전체 340개……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3,400개.
조길형  위원  1개동에 아무리 적어도 한 200개 이상은 될 걸로 알고 있는데 3,400개밖에 안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3,400개가 맞습니다. 많은 동도 있고 적은 동도 있고요.
조길형  위원  아, 그래요.
  지금 이것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각동의 실태조사 한 번 해 보셨어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지난번에 저희가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래요.
  지금 이 문제점이 구민의 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대안의 대책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지금 우리 영등포 같은 경우는 내 집 앞에 음식물 쓰레기통을 서로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공터만 있으면 한 군데에다 대여섯 개씩 둡니다. 그런데 맞벌이부부가 많이 거주하는 데는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장소가 어디인지도 몰라요. 우리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이것이 조금 잘못됐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몇 개구를 살펴봤는데 내 집에 한 가구당 통을 하나씩을 배치시키는 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공동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출근길에 봉지째 병째 가지고 가서 그냥 버리고 갑니다. 그리고 일반도로에 점용을 하다 보니까 차가 후진하다가 서너 개를 건드려서 지나가는 주민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며칠 전 수능시험 보는 날 대영초등학교 담장에 3개가 있었는데 후진하는 차량이 다 건드려서 흐트러졌는데 직원이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구청에 신고해서 바로 나와서 조치를 해서 다행이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을, 우리 영등포 음식물쓰레기용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을 때 다시 한번 검토할 생각을 가졌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음식물쓰레기 관계는 청장님도 특별지시를 하시고 하셔서 청소과도 그렇지만 감사담당관에서도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집 앞에 있는 것이 한쪽으로 몰려서 많이 모여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런 현실입니다. 저희가 문제점은 다 파악을 했고 여기에 대한 대책도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중에 빠른 시간 내에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연구를 할 것이고 현재 있는 상황에서는 변경될 때까지라도 최선의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들 알고 있는 사항으로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앞으로 더욱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우리 구민들의 소리를 깊게 받아주셔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알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본 위원이 다른 동료 위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묻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우리 청소차량을 가지고 지역행사 때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물을 뿌린다는 국장님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조길형  위원  그런데 주위에 생전 물차가 다니지 않다가 꼭 행사만 하면 그날 나와서 그 주위에다가, 여름에는 시원한 느낌이 들어서 좋을는지 몰라도 그 이후에 보면 구청장이 나와서 그렇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심지어 대림1동에는 아침 7시경에 출근을 하다 보면 그 도로에 물차가 물을 얼마나 많이 뿌리고 다녀서 출근길에 차량을 가지고 출근하신 분들이 인상을 찌푸리시는 분들도 있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차를 하고 가다 보면 물차로 도로에 그냥 물을 뿌리고 가기 때문에 다시 세차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대림1동 지역에는 물차 가지고 아침에 몇 번이나 합니까. 청소과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청소과장  박왕희  예, 청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대기질 저하의 주된 원인이 도로에 찌든 때 이런 걸로 인한 문제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기본방향이 도로에 그런 먼지라든가 유해물질을 물로 깨끗이 씻어내자 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조길형  위원  그런 방향에서 그쪽만 상당히 신중하게……
○청소과장  박왕희  큰길가는 하루에 3번 정도 매일 물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뿌리는 시간대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출퇴근시간대라든가 이런 때는 가능한 피해서 새벽시간이라든가 또는 오후시간에 뿌렸는데 금년부터는 물 뿌리는 주기를 하루 3회 이상으로……
조길형  위원  민원도 받았어요?
○청소과장  박왕희  민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많이 오고 있지요?
○청소과장  박왕희  예. 그리고 세차하고 나가고 있는데 물을 뿌렸다 해서 민원이 많이 있는데······
조길형  위원  청소과장님, 민원이 많이 온다는 것을 떠나서 그쪽이 또 이상하게 우리 지역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 동이기 때문에 특별히 일찍 와서 물을 뿌린다는, 아마 그런 민원도 들었을 겁니다. 그렇지요?
○청소과장  박왕희  그런 민원은……
조길형  위원  지금 우리가 동행사 때 보면 먼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물을 뿌리는 것은 이해를 하나 그 주위에다가 갑자기 물을 뿌려서, 생전 한번도 청소를 안 하다가 1년에 한번씩 정도 행사 때마다 물을 뿌리는 이유는 뭐예요?
○청소과장  박왕희  물을 평소에도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골목에도 저희가 확대해서 필요하거나 또는 동에서 요청하면 뿌려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뿌리겠다는 내용이고······
조길형  위원  그런 예산을 특정적으로 행사 때 그 주위에 물을 뿌리는 것보다도 아까 떼가 진 지역에 3번씩 해서 주위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다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주로 본 위원이 동마다 다니다보면 꼭 행사장 주위에 가면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 주위에 물청소를 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쓰레기 같은 것도 다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제거 안 하고 물만 뿌려져 있는 상태예요. 앞으로는 그런 행정은 조금 사라지고, 또 우리 업무보고도 국장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해서 바로바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도 터 닦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각 과의 과장님들께서도 이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질의답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조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직원들 1년간 고생들 많았습니다. 남은 한 달간도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별로 하자니까 도시관리과에 소관된 영등포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양평ㆍ문래지구에 준공업지역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년도 업무계획의 관리방안에 준공업지역을 잘 활용해서 공장 이전적지에 공동주택 건립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공동주택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옆의 구를 비교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계획을 할 적에는 앞으로 우리 지방분권도 서서히 되면서 우리 세수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 여의도에 사무실이 상당히 많이 비어 있는 걸로 본 위원 파악하고 있는데요. 구로를 보면 우리 대림1동 동사무소 곧장 곧은길로 쭉 가서 보면 금천구를 거쳐서 구로구를 갑니다. 그 길로 가보면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우리 여의도 사무실 빈 것도 상당수가 거기로 이전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구로구에 디지털단지를 조성하면서 과거 60년대 말과 70년대 초의 구로공단이 활성화될 때 그와 유사하게 현재 구로구 디지털단지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로구청의 책임자하고 우리 구청의 책임자가 행정가이고 아니고의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구로구청의 디지털단지 조성을 하면서 본 위원 알기로는 거기에 임대를 들어오게 되면 20년간 상환에 70%를 융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리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여의도 같은데 IT회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 여의도는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임대료도 비쌉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구로 같은 데는 70% 융자해 주고 20년 상환하다 보니까 20년 후에는 내 꺼가 됩니다. 그런 메리트(merit)가 있다 보니까 전부 그리로 빠져 갑니다. 앞으로 우리 문래동이나 양평지구에 이런 준공업지역을 해지하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계속적인 계획을 잘 수립해서 과연 우리 지역에 공동주택이 대세인가 아닌가를 정확하게 해서 앞으로 우리 세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걸 제대로 연구하고 방향을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준공업지역을 전부 공동주택으로 한다고 하는 기본 생각은 아닙니다. 다만, 대형공장 이적지라든가 이런 쪽에서 주거와 공장이 혼재돼서 민원이 있는 쪽이 기능을 분리하자 하는 얘기고요. 아파트형공장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정책금융이 많아서 사실은 건설업자가 금융지원 받은 돈 가지고 전가시켜서 분양하면 들어온 사람은 다른 데서 세내는 돈만 가지고도 20년 후에 자기 건물이 되는 그런 제도가 맞습니다. 그래서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아파트형 공장이 많이 입주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핑계 같기도 하지만 저쪽은 대형공장이 옮기다 보니까 대지구입과 건축이 쉽고 우리 같은 경우는 대형공장들이 80년대, 90년대에 아파트로 변해 있어서 아파트 안에 대형공장이 있어서 민원 등등으로 상당히 건축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익한 점들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고 한데 지금 고현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산업도 필요합니다. 우리 정책이 준공업지역을 전부 주거지역으로 공동주택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앞으로의 모든 계획하고 이제는 우리 구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욱더 할 수 있겠는가, 청소 깨끗하게 하고 뭐하고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 깨끗이 하면 좋지요. 그러나 모든 것에 있어서 앞으로는 세수관계도 상당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하면서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본 위원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고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흥식 위원께서 과별로 질의응답을 요구한 사항에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였던바 이번 업무보고 진행방식은 과별로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회의를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고현순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고현순 위원님께서 거론했던 부분이  양평동, 당산동 해서 거의 저희 지역에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런 우리 준공업지역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의원님들 간에도 차이가 있을 거예요. 정치인들 사이에도 차이가 있고 공직에 있는 입장에서도 다른 입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현순 위원님 말씀하고 비슷한 얘기로 지역주민들 생각하고는 굉장히 대치되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것들은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원치 않는 방향의 말씀이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지금 변화에 대해 구청이 또 구의회가 어떤 입장에 서야 될까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지도적인 입장에서 향후 장래를 내다보고 거기에 대처해서 발맞춰 나가고 거기에서 앞서나가야 되는 그런 자치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구간의 경쟁인데 향후에 산업의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그런 부분을 직시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런 것에 발맞춰서 지금 세수에 관한 부분도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랬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이 있죠. 아파트 있고 그 앞에 또 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장은 신축하려고 신축허가 나가고 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합법적인 건축허가 신청이기 때문에 반려를 못 합니다.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 주든지 불허가해도 나중에 또 행정소송에서 또 패소해서 어차피 공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사람은 합법적으로 건축을 하는 것이겠지만 거기에는 결정적인 주민의 환경권 침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준공업지역 내에서 계속적인 민원 발생 소지가 되는데, 도시관리국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저한테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 공장에 종사하는 사업주도 있고 근로자들도 있고, 이 공장에서도 우리 구에 세금을 내고, 또 식당도 이용하는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다수의 힘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다수로 무력행사하는 것을 의원이 앞장서서 해서야 되겠느냐는 이런 지적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우리 영등포의 세수만을 따져서라도 그 공장 하나에서 내는 세수가 어느 정도, 무슨 세금을 낼 것 같습니까?
  우리 구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사업소세, 그것 하나 내죠. 그 공장의 사업소세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 공장이 없음으로 해서 그 공동주택의 가격이 최소한 500만원, 1,000만원만 뛰어도 거기의 재산세 수입이 얼마가 될 것 같습니까?
  그 두 개의 세수를 비교하면 어느 게 더 큽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변화하는 과정은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산업구도가 바꿔지는 겁니다. 지금 재래식 공장들이 다 공장기지를 인건비 싼 중국이나 외국으로 옮겨가서 공장이 많이 비고 노후한 공장은 정부 차원에서 준공업지역 관리방안 수립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서울시하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죠. 기본적인 방향이 그런 데 있다는 거죠.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공장들이 과거의 제조업, 여러 가지 공해 발생하는 부분은 지금 해외로 이전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BT, IT해서 새로운 산업으로 바뀌어가는 구도인데 그것 좋은 생각입니다.
  지금 아파트형 공장 이렇게 해서 우리 구도 그런 것을 유치해야 하는데 고현순 위원님 말씀대로 똑같이 지금 하고 있죠. 그런 인센티브(incentive)를 다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국장님 말씀에 영등포구가 구로구, 금천구하고 상황이 좀 달랐고 영등포구에서는 약간 어려운 점이 있었다. 저도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때 노력을 더 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게 다 기회가 있는 겁니다.
  지금 테헤란벨리의 벤처기업들이 구로, 금천 디지털벨리 조성되면서 그쪽으로 많이 갔다 말이죠.
  물론 지금이라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뒤늦게 이렇게 하려고 한 게 한 발 늦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제조업, 마트도 자꾸 대형화되는데 우리 당산동, 양평동에 자꾸 준공업지역, 공장이 유지되어야 하고 조그마한 소형 재래시장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이런 식의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께서 12쪽 준공업지역 관리방안 수립에서 추진방향 네 가지를 거론해 주셨는데 진작부터 이런 방향으로 추진이 됐어야 하고요.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의 추진방향을 제시한 게 절대 흐트러지지 않고 이 방향으로 먼저 나서서, 지금 서울시에서 준공업지역 관리방안을 같이 시정연구원에 용역을 주고 있죠. 그 용역에 제일 적극적으로 우리 구의 실정을 반영해서 나가야 될 데가 우리 영등포구, 영등포구의회입니다.
  그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2006년도 실적 중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남서울아파트 뒤 담하고 대림1동에 금축연립 뒤 담이 매우 열악해서 주민들이 불안해한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 구청 관계 공무원에게 아파트 단지라든가 관리소 측하고 빨리 의견조정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 나가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지요?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구의원들에게 결과를 알려줄 필요가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남서울아파트하고 금축연립은 안전점검등급 D급으로 지정돼 있어서 저희가 분기에 1회씩 자체점검을 통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남서울아파트의 이면부 담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사무소에다 요구를 해서 버팀목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한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추후라도 진행상황에 대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앞으로는 반드시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과장께서는 금축연립 가봤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금축연립은 현재 D급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재건축을 위한 조합이 결성돼서 재건축을 위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축연립도 지금 담장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조합 측에다 담장 부분에 버팀목을 설치하도록 요구를 해서 지금 담장에 버팀목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 또한 저희가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다시 한번 나가보세요.
  버팀목을 해 놓았지만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대림지역에 현대보령빌라, 방송통신대 그쪽에 안전점검 한 번 의뢰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국장께서도 알고 있죠?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어디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박정자  위원  대림3동에 현대보령빌라 뒤편에 안전진단 한 번 받아보도록 요청했잖아요. 그간에 모르고 안 했다면 한 번 해 보세요.
○건축과장  구본균  정확한 위치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정자  위원  대림3동의 방송통신대 뒤편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 불법건축물, 항측에 걸린 것을 양성화하고 있죠? 2003년 이전의 건축물만 양성화하죠?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박정자  위원  몇 평까지 해당이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세대는 세대당 85㎡ 이하고요, 다가구는 330㎡ 이하고, 단독주택은 165㎡ 이하로 규제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가끔 본 위원에게 민원이 들어오는데 불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있는데 100만원 이상 한꺼번에 과태료를 내라는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성화를 받기 위해서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과태료 부분 올해 계속 반복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부과를 하지 않았고요. 양성화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한 것은 과태료를 완납해야지만 건축물 사용 승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주민들에게······
박정자  위원  그러니까 그 동안에 연체된 과태료에 한해서 부과시킨다는 말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도시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과태료를 안 냈던 것은 1회에 한해서 이행강제금 부과금액만큼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행강제금을 냈던 것은 항측에 의해서 대략 몇 평 이렇게 계산해서 냈는데 지금 양성화를 하려다 보니까 정확하게 설계 도면을 그리게 됩니다. 그 면적에 차이가 나는 부분의 차액을 내는 겁니다. 차액을 1회에 한해서 내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그걸 1회에 한해서 낸다는 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종전에 줄여가지고 조금 냈던 사람들은 그 차액만큼 한 번을 내게 되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보기에 불법건축물이 발생해 가지고 특별법에 의해서 자꾸 양성화도 해 주는데 우리 구청 측에서 신 발생이 안 되도록 어떻게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신 발생이 계속해서 생기지요?
  사전에 미리미리 신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또 도시관리국에 말씀을 드리겠어요.
  항측은 서울시에서 하죠?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박정자  위원  그리고 판독은 우리 구에서 하죠?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1차 판독까지 서울시에서 해서 내려오면 항측 판독에 대한 현장 확인을 저희 구청에서 합니다.
박정자  위원  현장 확인은 우리 구에서 하죠?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박정자  위원  물론 위법한 것은 분명히 잘못입니다.
  그런데 요즘 주민들이 매우 어려우니까.
  지금 몇 년 전보다 지가의 변동에 따라서 50%가 인상이 됐죠?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작년은 그렇게 인상이 됐고요, 올해는 작년에 대비해서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변동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박정자  위원  판독하는 과정에서 마음 좀 후하게 써 가지고 주민들의 부담을 낮춰주는 쪽으로 검토해 보세요.
  민원이 제일 많아요.
  근거를 아주 없앨 수는 없으니까 인심 좀 쓰라 그 말이에요. 해 줄 수 있죠?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답변을 유보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먼저 박정자 위원님께서, 또 조길형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제가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이 새롭게 발생하지 않게 하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요.
  건축물 상설점검, 자치구간 사용승인 후 6개월이 경과되면 자치구간 교차점검을 나온다는 얘기인데요.
  「불법건축물의 양성화에 관한 법률」이 당초에 제정될 때 열린우리당 구로구 소속 국회의원이 입법발의를 해 가지고, 이게 한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됐죠. 그렇게 입법발의해서 통과된 건데 구로구 주민들이 모여서도 그런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혼자 떠드는 게 아닙니다.
  왜 6개월 후에 검사를 나오느냐 이거죠.
  준공당시에 같이 나와서, 제가 왜 6개월 후에 나오느냐 하니까 바빠서 그렇답니다. 그러면 6개월 전에는 바쁜 사람이 6개월 지나면 갑자기 안 바빠집니까?
  이게 다 그렇게 되는 거지요.
  준공할 때 타구의 건축사인 특별검사인이 준공 내주면, 공사대금 다 주고 다 가면,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 소규모 건축은 시공업자, 건축업자 찾지도 못 합니다. 다 결제하고 끝나는 거죠.
  그런데 6개월 있다가 이행강제금 부과하는데 이게 준공 당시에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6개월 만에 무단 증축을 한 거냐?
  제가 보기에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로구 주민들이 있지도 않은 사실 가지고 몇백 명이 다 모여서 그런 공청회를 갖고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공사할 때 감리 얼굴 한 번 못 봤다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례는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이의 제기하면 다 현장 확인을 하지요. 현장 확인을 하시면 출장복명서 다 구비해 놓고 계십니까?
  저는 현장 확인 오는 것을 잘 못 봤기 때문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별검사라고 해 가지고 준공 전에 제3자가 검사할 때는 요즘 같아서는 99% 위법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6개월 이후에 하는 것은, 그 이후에 가보면 주로 용도 변경, 옥상에 가건물 조그마하게 늘어나는 것 이런 게 적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즘에는 특히 건물 자체가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물론 그런 건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건물이라고 하면 통상적인 얘기 아닙니까, 준공할 때 이렇게 해 놓았다가 준공 끝나면 벽을 터서 같이 쓰고.
○건축과장  구본균  그런 사항들이 주로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 사항이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사항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두 건으로 나누어지겠죠.
  신축 준공검사 당시에 잘못돼 있던 건축물로 당초 설계랑 다르게 했던 건축물하고 정말 나중에 무단 증축된 건축물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첫 번째 사례는 별로 없다고 했는데 그 건수만큼은 당시의 감리자나 특별감리인이 징계를 다 받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준공 전에 위법사항이 있는 상태에서 준공을 내줬으면 당연히 처분 받아야 되겠죠.
박성호  위원  그러면 그것은 향후에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별검사원이 검사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에서 99%가 이상이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1%는 이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그 위법사항이 적출된다고 하는 것은 6개월 이후에 하는 것으로 준공 이후에 무단 용도변경이라든지 그런 걸······
박성호  위원  준공 이후에 무단 증축했는지 아닌지 그 판단을……
○건축과장  구본균  그것은 저희들이 보면 알 수가 있죠.
박성호  위원  보면 알 수 있죠.
  아닌데도 무단 준공 이후에 무단 증축을 했다고 하고, 와서 보시라고 해도 나와 보지도 않고 이런 사례가 빈번합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편적으로 나가봤을 때 옥탑에 조그마하게 1, 2평 이런 식으로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관의 입장에서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게 뭡니까?
  특별검사인 해서 나중에 구조적으로 불법건축물이 계속 생기고 있다는 부분은 구조적으로 건축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원성이 있기 때문에 해마다 또 양성화해 주고, 해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해마다는 양성화는 안 하고요.
박성호  위원  해마다는 안 하죠. 하지만 몇 년마다 하죠.
○건축과장  구본균  지금 근 10년 만에 양성화를 하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살다보니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부엌도 달아맨다든가 옥탑이라든가······
○건축과장  구본균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중에 위원장으로서 질의와 답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또 관계 공무원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너무 간단명료하게 하면 질의가 안 돼요.
박정자  위원  궁금하면 묻고자 하는 요지는 다 물어야지요.
○위원장  구애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한 보고서가 아니고 과별로 된 보고서 페이지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특정건축물 양성화 실적 보고가 있었는데 아까 박정자 위원이나 박성호 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양성화 대상이 다세대, 단독, 다가구 크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반부분이 포함된 거죠. 포함돼서 이 크기 이내가 되어야 되겠지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위반부분이 3.3㎡ 이내도 3년 전에만 됐으면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 6쪽입니다. 여의도 발전계획 추진에 있어서 물론 수립이 된다 하더라도 한강개발프로젝트와 연계해서 추진이 되어야 되겠지만 지난 1차 정례회 업무보고 시 8월달에 중간보고를 하고 11월달에 최종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용역시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되었나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제가 중간보고까지 받고요, 중간보고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현재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정리가 되면 최종보고하기 전에 지역관계분들한테 사전설명회를 한 번 가지려고 합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보고회를 가진다고 했을 때 현재 여의도, 신길1동 선거구 의원으로서 5개월 동안 여의도 발전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한번도 보고회나 설명회 이런 등등이 없었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외부설명회는 없었습니다.
신흥식  위원  상당히 궁금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2차 보고한 거 마무리 되면 그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게 언제쯤으로 예정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저희가 지금 마무리를 11월 중에 끝내려고 하니까 12월초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신흥식  위원  12월초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신흥식  위원  반드시 관련 의원들을 꼭 초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10쪽입니다. 구경계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 추진에 있어서 대림1, 2동하고 신길동 일부라고 했는데, 물론 추진방향 밑에 대방로라는 표시가 있지만 신길동도 일부가 들어가 있는데 신길동도 1동에서 7동까지 있습니다. 과연 어디 부분인지, 아니면 대방로에서도 대방역까지 해당이 되는 것인지 대방로에서도 어디까지 해당되는 건지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밤동산이라고 하나요. 밤동산 일대가 포함이 되고요. 밤동산 거기도 개발을 원하고 있지만 마땅한 방안이 없어서 현 실태를 분석하는 범위에 놓고요. 그리고는 주로 대방로 쪽은 도로변이 됩니다. 신길1동은 밤동산이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14쪽 신길동 주거중심형 뉴타운지역에 있어서 기본계획수립이 현재 서울시에 자문 중에 있다고 아까 보고하셨는데 그러나 이 기본계획서는 우리 구에서 수립을 하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서울시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MP 소위 계획과가 서울시에서 임명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지만 서울시의 지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업한 것을 미리 주민들한테 발표를 못 하는 사정도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물론 프린트물에 2006년이 아니고 2007년으로 프린트물이 잘못됐겠지만 내년 1월에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를 한다면 이 기간이 불과 얼마 안 남아 있습니다. 안 남아 있는데 그러면 최소한 우리 구에서는 방향 설정이라든가 어떤 그림이 현재 그려져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대략 그려져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볼 수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왜 그러냐면, 이게 시에서 방향이 틀어져 버리면 사전에 알고 있는 것과 혼선이 생기게 되거든요. 더더군다나 특히, 이제 재개발지역으로 된 구역이 이 사업으로 변경이 된다고 하면 주민들한테는 아주 첨예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기본방향이 설정돼서 이대로 가라 할 적에 그걸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순서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난번에 담당팀장님하고 직원 분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직 최종적인 것이 안 되어 있어서 보여드리기가 어렵습니다.’하고 말씀을 하셔서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토지이용계획까지는 되어 있고 건물 배치 같은 게 안 되어 있어서 그렇지요.
신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16쪽 신길5구역이 지금 거기 약 89세대 정도가 다 이사를 가있는 상태인데 주민간에 소송 중에 있어서 관리처분계획이 완료되지 않는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게 완료되어야만 관리처분승인이 되나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소송은 없습니다. 소송이 개인내지 조합하고 당사자의 소송이고요. 구청하고 관계는 지금 사업관리처분계획을 접수했는데 사업비 변경에 의해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사업변경인가를 사전에 득하고 관리처분인가를 내도록 저희가 질의를 받아서 사업변경인가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약간 주민간의 내분은 있지만 절차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사업변경인가는 대략 언제쯤인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지금 조합에서 조만간에 변경인가를 접수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게 나와서 그 다음 관리처분계획완료 승인이 되어야만 공사가 시행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철거하고 착공이 들어갑니다.
신흥식  위원  가능하면 그 부분들이 지금 다 이사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더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 18쪽 공동주택 지원계획에 대해서 아까 조길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지원계획 통보를 내년 1월달에 하게끔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물론 아파트, 연립, 빌라, 다세대 다 포함이 되는데 여기에 관련된 전 공동주택에다가 먼저 통보를 합니까, 아니면 선별적으로 해서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내년도 예산을 파악하기 위해서 연립주택 포함해서 전 대상지 공동주택에 대해서 사전에 사업신청 의견을 접수받았고요. 내년초에도 전 대상지를 통해서 설명회 및 자료요구를 할 겁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관리주체로부터 지원요청서를 보내면 거기에 대한 심의위원회에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현장실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현장실사를 해서 그것을 토대로 그 자료를 심의위원회에다 넘겨줘야만 심사를 할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접수가……
신흥식  위원  그러면 현장 실질심사를 갈 때 직원이 가나요, 아니면 전문가에게 의뢰하나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우리 기술직 직원으로 하여금 공원분야는 임업직이 전공을 하고요. 토목직 등 저희 공무원들이 현장점검을 합니다.
신흥식  위원  공동주택 지원방향이 담장개방 등 녹화 조경, 놀이터, 경로당 보수, 도로 보안등 보수, 하수도 준설 및 보수 등 이런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현장실사가 참으로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거기에 현장실사가 잘 되어야만 심사위원회에서도 효율적인 심사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원을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라고 했는데 그 이하는 전혀 해당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15세대, 18세대 이런 주택도 아주 노후되어 있어서 지원사항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반드시 20세대 이상만 해당이 되나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법상 20세대 이상에 대해서 한정이 되어 있고요. 일단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없으면 사실적으로 관리비의 일부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해당되는 지역이 있어서 본 위원한테 한번 질의가 있어서 물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신길1동에는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에서 지금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협의 매입으로는 상당히 불가하고 앞으로 10년 동안 해도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도시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하는데 교통지도과에서 안이 넘어오면 도시관리과에서 협조해서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등포1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가 2007년에 용역이 발주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또 양평역 주변으로 지구단위계획 검토 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그 2건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일단 그런 조사를 기본적으로 용역을 주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게 구청에서 검수절차나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하고 바라는 부분이 있고요. 영등포1지구단위계획 당초 2002년도에 수립할 때 그쪽 지역에 설명회도 갖고 공청회도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지역에서 평생 살아오신 많은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런 설명회를 가본 적도 없고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한 사람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셔서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행사도 있다고 하는데요. 본 위원은 질의요지를 간단하게 청소과장께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 후에 용기세척 및 주변 청소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지요?
○청소과장  박왕희  예, 청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척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계에 의한 세척이 있고 하나는 외부만 닦아내는 세척이 있는데 그 외부만 하는 세척은 동사무소 동장의 감독 하에 세척요원을 확보해서 하고 있고요. 기계세척은 청소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내부세척을 하고 나서 한번이라도 살펴보셨나요?
○청소과장  박왕희  예, 살펴봤습니다.
최미경  위원  안에가 어떻던가요?
○청소과장  박왕희  그 내부세척은 기계에 의해서 세척하는 건데요. 그 세척할 적에 특수제작된 차량에서 물을 뿜어내서 하기 때문에 그 세척하고 나면 내외부가 다 깨끗합니다.
최미경  위원  본 위원은 세척하는 과정을 직접 지켜봤고요. 또한 여성이기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깨끗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철저한 점검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매일 1회 이상 자체세척을 한다고 했지요?
○청소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자체세척을 어디서 한다는 거죠?
○청소과장  박왕희  그 자체세척 요원은 동에서 확보해서 그 세척요원들이 거점수거용기통을 돌면서 외부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잔여물이 남아서 그 주변에 악취들이 아주 심합니다. 탈취소독을 해서라도 용기세척 및 악취제거에 철저한 지도감독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즘 김장철인데요. 김장철에 대비해서 어떤 청소대책이 있으신지요?
○청소과장  박왕희  청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장철에는 김장용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배추찌꺼기라든가 무찌꺼기 등 그런 것에 대해서는 투명한 봉투에 담아서 거점수거용기통에 내놓으면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반상회보에도 홍보를 했고 동장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최미경  위원  김장철이라서 용량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일 수거해 갈 것을 하루라도 더 수거를 해 가면 거리가 깨끗할 것 같습니다. 이런 대안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이나 우리 농산물 직거래장터 및 간이장터 사후관리대책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한 겁니까?
최미경  위원  예.
○청소과장  박왕희  이런 공동주택이나 직거래 장터라든가 이런 것은 운영주체가 음식물쓰레기 최종처리까지도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은 대행업체가 전부 치우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직거래장터나 이런 것도 주체가 설령 안 했다 하면 저희 구청에서 기동대를 투입해서라도 치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특히, 공동주택에 간이장터라든가 직거래장터 후에 점검을 한번 하셔서 이런 데도 농산물찌꺼기로 인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의 쓰레기처리에 관한 견학프로그램이나 이런 관련 프로그램이 있는지요?
○청소과장  박왕희  환경과에서도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청소과에서는 아직 그런 것을 최근에는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환경부에서도 그러한 프로그램을 하는 걸로 방향은 잡혀 있지만 예산관계상 못 했는데 우리가 내년도에는 환경단체가 있는데 그 환경단체에서도 이런 견학프로그램을 계획 중에 있고 저희한테도 예산요청을 한 바가 있는데 보조금사업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가능하면 내년부터는 추진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유관단체나 구민을 대상으로 쓰레기처리에 대한 중요성을 문화적이나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쓰레기매립장 견학이나 교육프로그램을 내년사업에는 꼭 넣으셔서 우리 깨끗한 영등포 만들기에 앞장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공중화장실 남녀 변기수가 종전에는 1:1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화장실수가 상당히 부족한 것을 감안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화장실에 대해서는 여자비율을 1:1.5로 상향 조정을 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과장님께서 개정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006년 11월 9일부터 허가되는 시설에 대해서 법률개정과 관련해서 공중화장실 시설개선과 구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 장애인화장실, 여자화장실이 남자화장실 변기수보다 1.5배 설치 등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개정법률에 적합하게 건립해 주시고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부터 음식물쓰레기를 거점으로 하기 시작했는데 2005년도에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징수를 67%에서 2006년도 75% 징수율 목표를 상당히 상회해서 했다 하는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음식물쓰레기를 감량을 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수수료 단독주택 많이 거두었다 이걸 하실 게 아니라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수거량이 많이 늘었지요?
○청소과장  박왕희  수거량이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늘은 게 없습니다.
고현순  위원  늘었으니까 지난번에 추경도 해서 예산도 더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추경 때는 작년 총체적인 것하고 금년 총체적인 것 하고.
고현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늘었잖아요.
  아까 도시관리 할 적에 조길형 위원도 쓰레기 버리는 게 지저분하다고 말했지만 실제 비닐 갖다가 걸쳐놓는 그런 게 상당히 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이 거점용 용기를 한 것이 음식물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예.
고현순  위원  왜냐하면 돈이 들어가니까,  가정에서 물을 바짝 말리는 등 물기를 완전히 빼가지고 버리라고 해서 줄이고 있는데, 원천적으로 감량할 수 있게끔 양 줄이는 것을 연구하십시오.
○청소과장  박왕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현순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감량화, 맞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리고 생활쓰레기 용역업체가 한 회사가 늘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생활쓰레기 수집업체가 8개 업체, 전과 동일합니다.
고현순  위원  동일합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예.
고현순  위원  는 게 아닙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아니요, 그대로입니다.
고현순  위원  그대로입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예.
고현순  위원  하여튼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게끔 상당히 연구해 보십시오.
○청소과장  박왕희  예,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고현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보충 좀 하겠습니다.
  5쪽 하단을 보면 금년의 음식업소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 계약 행정지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계약 전환 210개소, 또 계약 체결 320개소가 처리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약 체결이 100% 다 된 것은 아니지요?
○청소과장  박왕희  예, 청소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업자 중에서 감량의무 대상자라든가 또는 음식점 이런 데에 사실상 미 계약된 업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업소를 발굴해 가지고 시정하기 위해서 지금 보건위생과에서 넘겨준 자료와 일제 대사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리를 한 숫자인 210개소가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해서 계약 전환을 한 숫자이고, 그 다음에 미계약 음식업소에 대해서는 320개소를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이런 내용을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고요.
○청소과장  박왕희  예.
김동식  위원  지금 우리 구 음식업소가 얼마나 됩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우리 구의 음식업소 수가 보건위생과 명부상으로 기준을 잡으면 당초 8,578개소로 돼 있습니다.
  현재 계약된 업소가 5,552개소고, 나머지 미 계약된 업소에 대해서는 지금 원인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좀 소상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과장  박왕희  예.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계약된 업소가 5,552개소인데 명부상 업소 수 8,578개소에서 계약된 업소를 빼게 되면 3,026개소가 미계약업소 수입니다.
  그런데 이 3,026개소를 확인해 보니까 폐업이라든가 해서 정리된 업소가 1,386개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하고 나면 실제 계약 여부를 재조사할 대상업소가 한 1,600업소가 정리될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잘 들었고요. 음식업소 음식물쓰레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계약 체결이 되어 있지 않은 음식업소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주택가에 놓여있는 수거용기에 버리는 내지 무단 투기하였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감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간단하게 보충 질의하겠어요.
  지금 청소과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에 대해서 8개 업체하고 계약 체결을 했죠?
○청소과장  박왕희  예, 맞습니다.
박정자  위원  계약할 당시에 장비, 인력 또는 매일 수거하겠다고 계약이 됐죠?
○청소과장  박왕희  예. 기존 장비, 인력을 확보하고 또 매일 수거하는 걸로 계약됐습니다.
박정자  위원  장비, 인력 다 확인했어요?
○청소과장  박왕희  예. 장비와 인력은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계약이 맺어진 겁니다.
박정자  위원  됐지요?
○청소과장  박왕희  예.
박정자  위원  그 이후에는 확인해 봤어요?
○청소과장  박왕희  주기적으로 한다는 것보다는 장비가 없으면……
박정자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인력이 부족하고 장비가 부족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매일 수거하겠다고 해 놓고 이틀, 삼 일 만에 거둬들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실 알고 있죠?
  알고 있으면 다시 점검을 해야죠.
  조사를 해서 계약을 취소한다든가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야지.
  구의원들이 항상 지역에 돌아다니면 악취가 나고, 주민들의 민원은 발생하고, 다른 의정활동 할 일도 많은데, 이래서 되겠어요?
  청소과장께서는 다시 한 번 재조사를 해 가지고 계약 당시의 장비, 인력이 그대로 지켜지지 않고 매일 수거하는 계약을 이행시키도록 하세요. 아시겠지요?
  그 다음에 위생 세척에 대해서 질의하겠어요.
  도로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여러 차례 봤는데 도로변에서 그 많은 거점수거용기를, 악취가 나고 하는데 하수구로 전부 그 오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도 알고 있죠?
○청소과장  박왕희  도로변에서 내ㆍ외부 기계 세척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수구로 들어가지 않게끔 그것은 별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아니면 그 오물이 어디로 가겠어요?
○청소과장  박왕희  그것은……
박정자  위원  그 냄새나는 거점수거용기를 세척하는데……
○청소과장  박왕희  기계 세척……
박정자  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보지 마시고 이런 것도 좀 짚고 넘어가세요.
  한 번 현장에 가봤어요?
○청소과장  박왕희  예, 가봤습니다.
  기계 세척에 의한 것은 그러한 오물을 별도로 수집해서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구로는 흘러가지 않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장에 한 번 나가보세요.
  그리고 다시는 거점수거용기 청소에 대해서 위원들의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왕희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청소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과별 보고서 6쪽에 있는 도로 물청소 건입니다.
  거기에 급수전이 3개소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취수원은 한강물도 있을 수도 있고 공업용수도 있을 수도 있고 상수도도 있는데 지금 어느 것을 사용하고 있나요?
○청소과장  박왕희  그것은 땅 밑에 일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하수?
○청소과장  박왕희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차를 대고 급수전 밸브(valve)를 열면 자동으로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차를 대고 밸브를 열면 바로 나오는데 그것은 펌프로 해서 가압을 합니까, 어떤 직수로 올라옵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아니, 자동 가압장치가 돼 있어 가지고.
신흥식  위원  그래요?
○청소과장  박왕희  그 가압장치에 의해서 물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그 물세하고 전기세는 어디에서 부담을 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박왕희  그것은 우리 구청 예산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구청 예산에서요?
○청소과장  박왕희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그런 예산 편성이 다 돼 있나요?
  제가 2007년도 예산서에 특별히 찾아보지를 못 해 가지고 질의를 한 겁니다.
○청소과장  박왕희  청소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 구청 예산에서 지급한다고 한 것은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지하철 시설 관리하는 곳에서, 저희는 그냥 무료로 쓰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무료로요?
○청소과장  박왕희  예.
신흥식  위원  그 물 양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그 다음에 지금 진공흡입차하고 물청소차가 6대, 6대 12대가 있는데 이것은 용역차인가요, 우리 구 차인가요?
○청소과장  박왕희  우리 구청 차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운행일지나 운영하는 일지들이 비치가 돼 있겠죠?
○청소과장  박왕희  예, 비치돼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좀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박왕희  예.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과별 보고서 12쪽 건축시설(영선)사업에 있어서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노인복지센터 신축공사장을 간 일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눈에 띄게 지적을 했던 게 벽 조적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울룩불룩하게 돼 있고 일직선이 안 돼 있는 데가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소화전 박스(box) 같은 데 틈새 부분처리가 매우 미흡한 상황으로 돼 있었고, 그 다음에 배관을 하는 데 있어서 상에서 하로 물 흐름이 있을 때는 반드시 구배를 잡아주도록 돼 있는데 아무리 내가 측면에서 쳐다봐도 구배가 잡혀있다는 감을 못 잡았어요, 물론 수평계로 재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과연 배관하는 업자들이 그런 것을 알고 배관을 하는 건지 제가 상당히 퀘스천 마크(question mark)를 달고 왔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건축시설팀 여명동 팀장하고도 한 30분 정도 많은 좋은 대화를 나누고 배운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감리가 일반 감리가 돼 가지고 비 상주를 하기 때문에 이런 데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독청의 감독하시는 공무원들을 대신해서 이 감리들이 수시로 감리를 잘 해 줘야 하는데 감리들이 상주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데까지 신경을 못 쓰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우리 감독청인 감독 공무원들께서는 내부 일을 봐야 되고 또 현장에도 가봐야 하기 때문에 감리들보다 더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리제도에 있어서 물론 100억 이상이래야 상주를 한다고 하는데 때로는 공사 난이도가 있거나 아니면 필요시 계약에 의해서 상주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만, 용역 금액이 얼마나 들지는 모르지만 감리비용이 적은 비용이라고 하면 앞으로 가능하면 감리를 상주시켜서 철두철미하게 감리가 되고 감독이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가 봤을 때는 상주하지 않는 감리들은 겨우 시공사에서 철근이나 배근이나 콘크리트 타설 이런 것의 검측요청서를 보내야만 그때서 겨우 와 가지고 한 번 그런 등등이나 보고 기타 등등은 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제 건축시설팀장님으로부터 사실 기계 쪽, 건축 쪽 하는 사람이 몇 군데 왔다 갔다 하면 물론 빠질 수도 있다란 애로사항을 제가 죽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더욱 더 그런 문제점을 감리로 하여금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신길4동 공원마을이 조성되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제가 과장께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며칠 전 조감도를 보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해 주셔서 진정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친다는 생각에 주민의 대변자로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리 어린이공원 현대화시설 설치한 곳의 사후관리를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시죠?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저희 공원에는 공원 관리를 하는 상용인부들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마는 전체 공원수보다 그 인원이 적기 때문에 상주 관리를 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2개 내지 3개씩 돌아가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정확한 관리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미경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것은 지난 9월 5일날 제1차 정례회 때 국장님께 제가 질의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때 답변하시기를 직원들을 통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겠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최미경  위원  관계 공무원께서는 그때그때 당시만 답변을 해 나가지 마시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성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 후로 쭉 한 바퀴 전체 점검을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최미경  위원  하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최미경  위원  공원녹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름다운 환경 가꾸기 사업으로 우리 도로변이나 꽃길 조성 및 가로 화단을 조성하는데요.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며, 우리 녹지대에 물을 주는 급수차량은 몇 대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요 간선도로변에는 꽃을 심고 가꾸고 있는데요. 저희 인부들이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급수차는 저희들이 해충 구제를 할 때에는 해충 구제를 하고, 저희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활용하고, 금년처럼 아주 날씨가 가물 때는 용차를 해 가지고 물은 지하철 역사에서 나오는 지하철 용출수를 활용해 가지고 지금 급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장마철 이후라서 그런지 나무들이 많이 고사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뭄으로 나무들이 많이 고사하고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특히 가을 가뭄이 아주 심했습니다. 장마철에 비가 오고 난 뒤에 거의 10㎜도 안 오고 가을까지 거의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급수작업을 8월달부터 계속 실시했습니다만 급수작업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작은 관목들이 고사한 사례가 있는데, 이파리만 마르고 뿌리가 완전히 마르지 않으면 다시 소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 해서 급수작업을 했는데도, 계속 용차를 3대씩 해서 급수를 했어도 그게 지금 저희도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최미경  위원  본 위원 생각은 만약에 급수차량이 부족하다면 소방서 같은 데 협조를 요청해서 그런 물을 이용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길4동 삼성아파트 앞에 녹지공간을 조성했는데요. 여기 사업비는 얼마 정도가 들었습니까? 삼성아파트 입구의 공원조성.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입구 공원이 아니고 꽃 심어놓은 데 말씀하십니까?
최미경  위원  예, 녹지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 사업비는 그때 여러 군데를 해서 제가 개소별 파악은 안 됩니다만 그건 많은 비용 투자가 안 됩니다.
최미경  위원  본 위원이 물론 우리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느라 애쓰시는 부분은 우리 도시관리국 모든 공무원에게 치하를 드립니다만 조경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공원 조성 하나에도 그렇잖아요.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잡초 제거나 이런 사후관리 미흡으로 우리의 사업취지와는 다르게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급수작업 및 사후관리에 철저하게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에 보면 영신과 영문 2개 초등학교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담장을 허물고 수목식재를 할 때 수종은 어떤 나무들이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거기 담장을 허물고 나무를 식재할 때는 저희들이 학교에 육성회가 있고, 어머니회가 있고, 교장선생님과 학부모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거의 원하는 수종을 식재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주로 권하는 수종은 학교에서 녹음이 있어야 됩니다. 녹음과 경관이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수종으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취지는 꿈나무들이 자라는 우리 교정에 정서순화에 기여한다면 보통 학교공원화사업에 가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전시적인 나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전시적인 나무보다는 우리 학생들 정서에 어울리는 나무를 육성회라든가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자연학습용으로 우리 꿈을 펼칠 수 있는 큰 나무들로 식재했으면 하고 참고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학교공원화사업은 두세 번씩 육성회하고 교장선생님하고 협의를 하고 의견수렴을 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특히, 공원이나 녹지사업은 그쪽 수요자 중심으로 가지 않으면 호응을 못 얻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그런 쪽으로 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신길동 구민체육센터 앞에 광장공원이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박정자  위원  그 앞 코너에 한국전력공사에서 공사를 하던데 오래된 나무를 몇 그루 베어버렸는데 알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거기 한국전력공사에서 공사를 하면서 지장물을 이설하고 나중에 원상복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거한 나무는 이식이 불가한 나무는 불가피하게 제거를, 실제 너무 노령화 되고 대형화된 나무는 이식을 하면 나중에 설령 활착이 돼서 살더라도 크게 기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원상 복구하는 조건으로 한전 측에 조건부로 해놓았습니다.
박정자  위원  내용을 알고 있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이렇게 우리 관내를 돌다 보면 도로변에 가로수 베어버린 곳을 몇 군데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원인분석을 해서 혹시라도 음식점에서 자기 간판을 가려서 나무를 베어버렸다면 반드시 나무를 다시 심도록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잘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아까 최미경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2007 학교공원화사업에 있어서 영신초교하고 영문초교 두 군데가 있는데 내년에 바로 2, 4월에 설계용역이 들어갈 텐데 반드시 용역회사로 하여금 학교 측하고 학부모, 대표 의원이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의견수렴을 반드시 가질 수 있도록 재요청을 드리고요.
  업무보고서에 없는 사항 한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철로변 도시계획 녹지시설 작업을 지금 연차적으로 해 오고 있는데 경부4녹지지역이 영등포역 주변까지가 경부4녹지지역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금년도 말까지 철거 복구가 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 경부3녹지지역은 지금 어떤 계획이나 진행사항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부4녹지지역은 무허가건물 28동이 있는데 27동을 철거를 하고 지금 1동이 광야교회에서 노숙인들 숙식을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노숙인문제가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다 보니까 지금 광야교회 옆에다 신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축할 때까지는 그 건물을 보류했다가 신축을 하고 나면 그 안으로 수용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이 타당하지 않은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경부3녹지는 거기도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서울시 투자심사에 저희들 철거비용하고 보상비용, 사업비용이 100억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울시 투자심사에 통과가 됐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서울시 투심에 통과됐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명년 2007년에도 시의원님들이 노력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 보겠다고 하시고 같이 노력을 하고 있으며 명년에 50억 정도 요구를 해 놓았는데 50억이 다 안 되면 몇 십억이라도 확보를 해서 연차적으로 무허가건물 철거하고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잘 하면 2007년도에도 일부 시행이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지금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해놓았는데 시에서 50억을 선 듯 줄 것인지, 이건 100% 시비사업이거든요.
신흥식  위원  하여튼 주무과장으로서 가능하면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동작구에서 대방역 거기 하수관 공사했어요. 그 위에 나무 새로 심었거든요. 죽은 나무가 있는데 그거 빨리 동작구에 하자 보수하라고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잘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덧붙여서 대방역 있는 데 거기 동작구에 줄 수 없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덧붙여 얘기지만 대방역, 청소과 관계지만 공중화장실 3개소 개축하는데 그 중에 대방역 화장실이 있는데요. 동작구 줘 버리지요.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고현순  위원  헌혈의 집하고 그쪽 화장실 있는데요, 동작구 줘 버리지 뭘 자꾸 갖고 계십니까?
박정자  위원  왜, 우리 땅을 자꾸 줘요.
고현순  위원  아니, 대방로에서 저쪽 건너편에 있는데.
박정자  위원  뺏어와야지.
고현순  위원  뺏어오긴 대방역 저쪽 너머에 있는 건데 자꾸 돈만 들고 별로 좋지도 않은 거 줘 버려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고현순 위원님의 생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예를 들어서, 길 건너 저쪽 너머에 가서 태창하고 있는데 우리 세수가 1년에 1,000만원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못 주겠다고 하는데 그거 잘 해봐요. 왜냐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만큼 더 나갈 것 같아요. 그거 잘 검토해 보세요.
신흥식  위원  지역 경계상 어딘지 따져봐야지요.
고현순  위원  아니, 대방로를 크게 잘라서 그 너머까지 왜 주냐 이거예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고현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대방로 지하 우측 대방역 쪽이기 때문에 사실 동작구에서도 그렇고 우리 구에서도 그렇고……
고현순  위원  그거 동작구에 당연히 줘야지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관리가 애매해서 영등포에서 관리가 좀 안 되는 그런 지역은 맞습니다.
고현순  위원  지하는 동작구에서 사용하고 지상은 영등포에서 사용하고 관리하고.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지금 구 경계지역은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고 해서 고현순 위원님의 생각으로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거 간부회의에서 잘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고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평유수지사업인데 지금 입구에 공원 630여 평 이 부분의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박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포함을 해서 서울시 기술심의위원회의 기술심의도 받았고 계약심의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삼성 측에서 640여 평을 구에다 할애를 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저희들은 가능한 한 지역주민을 위해서 양해를 받아서 사업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삼성 측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삼성 측에서 끝까지 못 주겠다고 하면 그쪽 아파트에서 출입할 수 있는 최소공간이라도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성호  위원  우리 영등포구가 삼성하고 올해 굉장히 악연이 많은데요. 그 양평유수지 관련해서 지난번에 영등포 부구청장 주재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가졌는데 일단 그런 자리를 우리 구의원한테 연락도 안 해주고 주민들하고 바로 만나서 하고 본 위원이 가서 자리가 없었던 게 일단은 주민의 대표자인데 그런 자리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하면, 본 위원 그쪽에 가는 다른 주민들한테 연락을 받고 갔었습니다.
  지금 영등포구에서 부구청장의 직업이 공무원입니까, 정치인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박성호  위원  공무원입니까. 본 위원이 가서 보고 주민들 모아놓고 부구청장이 2년 동안의 실적을 쭉 브리핑(briefing)하면서 박수를 유도하고 해서 이게 부구청장 의정보고회 하는 자리인지, 본 위원이 거기에 동원된 사람인지 이런 느낌을 받아 가지고. 향후에도 이렇게 되면 본 위원이 자꾸 얘기를 주민들 통해서 의원이 듣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을 통해서 의원이 주민들한테 뭔가를 설명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 유수지 630평에 관해서는 그런 정치력을 삼성물산에 발휘하시고요. 지금 기부채납기간이 몇 년 남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15년 남았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 15년을 단축시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진행되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 관계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만약에 한다고 하면 몇 년 후에 서울시에서 다시 매입하는 방법, 잔여기간 평가를 해서 매입하는 방법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삼성물산하고는 양평동 수해 관련해서도 저희가 보기에는 그 책임공방이 아직 끝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책임소재 여부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 여지도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같이 엮어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꼭 630여 평이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은 웃음이 많으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구 공원이 얼마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공원이 29개소가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4개소로 여의도, 영등포, 죽마루, 선유도 4개소입니다.
김동식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공원에 순찰을 나가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순찰을 나갑니다만 정말 바빠서 자주는 못 나가는 편입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나가셔는 보셨다는 말씀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나갑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죽은 나무들 파악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나가서 죽으면 반드시 메모해 가지고 와서 처리를 하도록······
김동식  위원  그러면 우리 29개 공원이라고 했는데 나무가 죽어 있는 공원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나무가 자연고사도 하고 죽은 나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심하게 나무가 죽은 공원 기억나는 데 없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대표적으로 죽은 데가 대림1동입니다. 대림1공원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아주 많은 문제를 제가 직원들한테 책망도 하고 공원관리 이러면 안 된다 제가 수십 번 직원들 책망을 하고 합니다. 왜냐면, 그게 식재시기를 놓쳐서 죽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죽은 나무를 세워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도시경관이라는 게 꽃을 심든 나무를 심든 경관을 해치면 바로 없어져야 됩니다. 오늘 보고 내일 하더라도 그래야 되는데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게 경관을 해치면 바로 없어져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으로서 그런 걸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걸 직원들한테 반복적으로 교육을 하고 하는데도 잘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제 책임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도 그게 잘 안 돼요. 참, 그것에 대해서 고민이 정말 많습니다.
김동식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대림1동이라고 해서 대림1동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식재시기를 말씀하셨거든요. 말씀 잘 하셨습니다. 안양천에 11월에 나무 식재하신 거 있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러니까 식재시기가 10월말에서 12월초, 춘기 추기 식재시기가 봄 가을로 두 번 있어요.
김동식  위원  봄 가을로 그러면 11월에 심을 수 있는 묘목은……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똑같아요.
김동식  위원  아무 나무나?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같습니다.
김동식  위원  아무 나무나 식재시기는 관계 없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렇죠. 식재시기가 우리 임업에서 정한 때가 춘추기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추기는 10월말 낙엽이 질 때가 가장 좋아요. 낙엽지기 시작해서가 추기는 심을 때.
김동식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잘 아시는 것 같은데요.
  벚꽃 있지요. 왕벚나무 이건 적재시기가 언제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런데 그 중에서 일찍 심어야 할 나무가 벚꽃, 느티나무 이 나무는 이파리가 피기 전에 가장 좋은 거예요. 다른 나무는 이파리가 피어도 상관없습니다만……
김동식  위원  그러면 이파리가 피기 전이라면?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4월 이전이어야 됩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이번에 안양천에 벚나무 안 심으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벚나무는 지금 심고 있어요.
김동식  위원  지금 또 심고 있다는 얘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안양천에. 이번에 저쪽 안양천 밑에 생태복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벚나무 식재계획이 조금 들어 있어요. 그래서 안양천에는 지금 식재를 하고 있어요.
김동식  위원  벚나무를 심고 있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금년에는 안 심지요.
김동식  위원  지금 어린이공원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신데요. 가보셨는지 안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보기가 진짜 흉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압니다.
김동식  위원  내년에 식재시기에 맞춰서 꼭 좀 심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청장님도 저한테 질책하시고 지역주민도 하시고 해서 제가 신경 쓰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김동식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쌈지공원 준공하실 때 토심이라든가 나무 크기, 최초에 공사할 때의 도면 가지고 확인 체크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그건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토심도 깊이라든가 봐 가지고 재보고 준공처리 했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그건······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토심기계를 가지고 와서 사실 그대로 다 맞게 준공을 했는지 조사할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박정자  위원  그리고 본 위원도 보고 느낀 사항인데 주민들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나무가 많이 죽었어요. 이런 것은 빨리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구민의 혈세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원조성을 했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오늘 즉시 가보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환경과 업무보고서 만든 것을 보니까 2006년도 업무추진 실적해서 두장으로 했는데 참, 간단명료하게 잘 했습니다. 정말 환경과에 할 일이 이렇게 없습니까?
  그리고 2007년도 계획서에 친환경 경영사례 공모, 영등포 소음지도 제작용역, 안양천 수질환경 관리 강화 이 3건만 해놓았는데 2007년도에 환경과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상적으로 반복되고 매년 동일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업무들은 실적 쪽으로 넣었고요. 동일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이 금년도에도 이루어지고 내년도에도 이루어지고 반복적인 것이기 때문에 명년도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업무를 위주로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내년도 업무보고가 아니고 신규사업으로 해야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은 맞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볼 수도 있고 아이디어사업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목표와 방향해서 주요업무 계획이라고 돼 있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이라고 하고 ‘없던 것을 내년도에 새로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일부는 그렇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고현순  위원  두 장 이게 무슨 업무보고예요?
  우리 영등포구에서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하고 있는 것 목동소각장에 오염측정기를 가지고 가서 과연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도 해가면서 자료를 줘야죠. 실제로 보면 목동소각장이 양천구 것입니까? 아까 청소과 할 때 복합적으로 하려고 했지만 가장 중요한 그런 것은 안 하고 내년도에 세 가지 하겠다고 하고, 이게 환경과에서 가장 큰 겁니까? 생활복지국에서 도시관리국으로 넘어가서 하겠습니다만 과거에 청소과 직원도 마찬가지지만 마포에 소각장 지금 난지도에 있는 것 설치할 적에 우리가 그쪽에 들어갔어야 됩니다. 왜 그때 우리 청소과 직원들이 참여를 안 해서 지금 얼마나 이걸로 애먹고 있습니까? 그런 관계 등등 해가면서 연구하고 해야 되는데, 환경과에서 자료를 정확하게 주면 우리가 가서 어프로치(approach)하기 얼마나 쉬워요? 진짜 지금 영등포구에 할 일을 안 해요. 진짜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소각장이 지금 양천구 겁니까? 아니잖아요. 같이 할 수 있도록 옆에 있는 부서하고 같이 협조해서 모든 자료를 빽빽하게 줘서 타당한 것을 찾고, 이게 지금 어느 한 부서에서만 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협조해서 뭔가 우리 구에 이익이 될 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십시오!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이게 뭡니까? 가 과장님! 이것은 안 됩니다. 2006년도 최우수구도 좋습니다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상적으로 하던 것만 하지 마시고, 뭔가 해야 될 것을 찾아서 좀 바꾸십시오. 그래가면서 우리 구도 좀 뭔가 하고, 우리 목동가서 드러누워 가면서 한번 해 볼까요? 맨날 하는 것만 하지 마시고 자료를 해줘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도록 옆에 부서에서도 도와줘가면서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다.
  도시관리국장! 업무보고라고 주는 게 이게 뭐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업무보고가 소홀히 작성이 됐다고 하면 앞으로 제가 잘 챙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과거에 청소과에서 환경과로 넘어왔습니다만 정화조청소 하루에 청소량이 얼마입니까? 1일 청소량요.
○환경과장  가길현  1일 청소량이 제가 알기로는 한 4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연간은 얼마 됩니까, 몇 t입니까, 몇 ㎘예요?
○환경과장  가길현  1일 발생량이 497㎘였고요.
고현순  위원  그런데 무슨 40이에요?
○환경과장  가길현  제가 그 단위를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간 발생량이 18만 1,400㎘ 정도가 됩니다.
고현순  위원  제가 전에 봤을 때 지금 한 2개 업체가 한 40여 년을 하고 있는데, 이게 환경과로 넘어온 지가 한 1년 가까이 돼가죠?
○환경과장  가길현  예, 그렇습니다.
고현순  위원  검토해 보니까 정화조업체를 늘릴 필요는 없어요? 충분히 커버가 됩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수 및 분뇨처리에 관한 법률」이 내년도부터 「하수법」으로 통폐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지금 정화조를 전부 없애라는, 지금 없애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과다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허가를 내주는 것은 행정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 주민들은 상당히 힘들다 이겁니다 ‘덕성은 신길동하고 여의동 등등 내가 여기만 독점이다, 서울산업은 여기다’ 그걸 지금 40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내가 필요한 게 언제입니다.’ 전화를 하면 ‘우리가 며칠에 가겠습니다.’ 잘 맞춰주면 좋지만 이게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 관계는 한 번 검토를 안 해 보십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서울시 하수도정비계획에 따라서……
고현순  위원  서울시, 서울시 하시지 마시고, 맨날 상위법, 상위법 하시는데 자체적으로 해 볼 용의가 없어요?
○환경과장  가길현  예, 지금 현재 없습니다.
고현순  위원  없어요? 그러면 하던 거 맨 날 쳇바퀴 돌듯이 하려면 뭐 하려고 자꾸 합니까? 뭔가 바뀌고 새로이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안 그래요?
  실례로 얼마 전에 일을 한번 얘기할게요.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에서 최우수구를 7년 연속 했다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마을버스 양정운수 5333번에 대한 보고받았습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팀장! 한번 그거 점검해 봤습니까? 민원이 돼서 그날 당장 현장에 나가겠다고 그러던데요.
○환경과장  가길현  저한테 민원이 직접 들어왔던 게 없습니다.
고현순  위원  아니, 하도 시꺼멓게 나와서 환경과에 민원인이 갔잖아요, 민원인이 했잖아요? 직접 가서 체크했다고 그러던데 그러면 담당 직원이 보고도 안 했어요? 오늘 가셔서, 차량 넘버가 5333번입니다.
○환경과장  가길현  무슨 버스인지 나와 있습니까?
고현순  위원  마을버스입니다.
  제가 민원이 있어서 신길7동 삼환아파트 옆에 고갯길인데 가서 봤습니다. 사장이 기사입니다. 삼환아파트 올라가는데 하도 민원을 해서 내가 삼환아파트 올라가는데 과연 어떤가 한 번 뒤에서 봤습니다. 진짜 시꺼멓게 나옵니다.
  그날 현장의 담당직원의 전화가 왔는데 ‘지금 현재 현장에 가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시정명령하든가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그것 아직 보고도 안 받았어요? 여기에 팀장 안 계세요?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지금 여기에 담당 팀장이 없냐고요? 업무보고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 팀장도 없어요? 그것 확인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고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과장! 우리 관내에 몇 개 업체나돼요?
○환경과장  가길현  어떤 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정자  위원  우리 환경과에서 관장하는 업체 말이에요. 관내 기업체가 몇 곳이나 되냐고요.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자료나 다시 드리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저희 환경과에서 관할하는 업체의 종류가 하도 많아서요. 지금 정상적으로 대기수질이나 이런 큰 업체들로 계산해서 2,971개소가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실적을 보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아니, 2만 9,000……
박정자  위원  2만이 넘는 업체에서 이렇게 모두가 다 양호합니까? 본 위원이 실적을 보니까 매우 미미한데요. 우리 관내에 도금업체는 몇 개나 돼요?
○환경과장  가길현  현재 도금업체가 110개소가 돼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110개소요?
○환경과장  가길현  예, 110개소가 중복되는데요, 수질이 나오는 도금 업체가 50개소가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50개소에 악취라든가 이런 게 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악취가 난다 안 난다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위탁처리를 하느냐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확실하죠?
○환경과장  가길현  예.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공장에 가 볼 겁니다.
○환경과장  가길현  예, 같이……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우리 대림지역만 하더라도 쇠를 갈아서 만드는 업체가 있어요. 주민들이 민원을 수없이 접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단속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반 도금 업체가 아니라 쇠를 광택내고 그러는 공장에서 나오는 건데 그것은 지금 환경관련법규에서 규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문래동에 보면 쇠를 갈아서 만드는 업체가, 공장들이 많죠?
○환경과장  가길현  예, 굉장히 많습니다.
박정자  위원  소음 측정해 봤어요?
○환경과장  가길현  예.
박정자  위원  몇 데시벨(㏈)이 나오죠?
○환경과장  가길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쪽 소규모 공장들은 환경관련업체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는 업체들이 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다시 한 번 재조사하시고 1년 동안 우리 환경과에서 한다는 실적이 매우 미미해요. 고현순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우리 환경과에서 이렇게 실적이 없어서 되겠어요? 그리고 04번 대림동 마을버스도 전부 매연측정을 한번 해 보세요.
○환경과장  가길현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일 좀 하세요, 일! 전혀 일하는 모습이 안 보여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현순  위원  시간이 왜 없어요?
박정자  위원  실적이 있다면 자료로 보고해 주세요.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소음지도 제작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인 현장조사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 날 그 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하루 24시간 시간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타구나 다른 지자체에 어떤 모델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음도는 사람이 일일이 재고 있기 때문에 재고 있는 시간대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평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소음지도를 제작한다는 것은 차량 통과대수라든가 이런 것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전체적인 소음 현황을 시간대 별로 파악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EU 이런 데서는 지자체에 소음지도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의무화가 논의만 되고 있고 아직까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앞서서 소음지도를 작성코자 내년도 사업에 넣은 겁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현재 다른 지자체에 모델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지금 한국에서는 원주 쪽에 2002년도에 평균 소음도를 작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쪽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쪽은 간선도로도 많고 철로도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소음현황에다가 공사장 이런 조건을 집어넣어서 어떤 공사장이 생기면 어떻게 소음도가 변하는지를 예측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소음지도를 작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은 차량에 대해서는 지점을 선정해서 하는 소음은 측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차량, 열차, 비행기, 아까 말씀하신 공장이나 주택, 공사장 수없이 소음의 원인처는 많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상황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제각기 다른데 소음지도를 제작함으로써 과연 우리 쪽에 큰 혜택이나 앞으로의 정책방향에는 어떤 이점이 있나요?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이걸 가지고 크게 활용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유럽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할 때는 소음 지도를 가지고 도로를 어디에 어떻게 냈을 때 전체적으로 소음도가 어떻게 변한다는 것은 사전에 미리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주민들에게 가장 영향이 적은 노선이 어느 것인가를 대안으로 선정하고,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할 때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하여튼 지금 예산을 5,000만원을 들여서 용역 발주를 하고자 하는데, 세출 면에서 5,000만원이 됐든 1,000만원이 됐든 우리 구민에게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가치가 있는지 정확히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가길현  예, 잘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한 가지 더, 아까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면에서 7년 연속 최우수구로 선정이 되었다는데 정상에 가는 것보다 수상하는 게 더 힘이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는 환경과 직원들이 그만한 노력을 했다고 보고, 7년 연속 최우수구로서 여태까지 받은 인센티브는 대략 얼마 됩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지금까지는 환경분야의 인센티브가 전혀 없었습니다. 명년도 대기질 관련해서 자동차분야, 특히 CNG 분야로 해서 20억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수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적은 액수도 아니고, 여태까지는 아무 득 없이 최우수구가 됐는데 기왕이면 2007년도에 최우수구가 돼서 꼭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1차 정례회 때 신길1동 경남아파트 철도변 소음 건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는데 바로 밤까지 나와서 소음을 측정해 준 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 철도변 방음공사는 6, 7년 전부터 수없이 나왔던 진정 사항이고, 우리 토목과에서도 사업에 대한 견적을 받아서 7억이라는 액수가 나와서 서울시에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요 원인이 철도의 소음으로 인한 거기 때문에 우리 환경과에서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토목과와 공동으로 반드시 그 곳에 철도변 방음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서울시 의원과 함께 반드시 그 곳에 철도변 방음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만, 여태까지 알아본 결과로는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죠?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의 경우는 면적하고 연료 사용량이 주가 되겠습니다. 연료 사용량, 수도 사용량이 주가 되고 있고, 자동차의 경우에는 배기량과 차량 연령이 주가 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 산출근거에 의해서 지금 정확히 부과가 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국장 및 과장께서는 고현순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향후 업무보고서 작성 시에 구정의 현안사항이라든가 현재 그리고 앞으로 이슈(issue)가 예상되는 사업 또, 구의원과 협의가 요구되는 사업 등을 관심을 가지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산회)


○출석위원(8명)
   구애라   신흥식   고현순   김동식   박성호
   박정자   조길형   최미경

○출석전문위원
   이남식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배상필
  도시관리과장이명균
  청 소  과 장박왕희
  건 축  과 장구본균
  공원녹지과장이정헌
  환 경  과 장가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