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2014.11.24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권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영등포구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문희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박문희입니다.
2014년도 도시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먼저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복지국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도중에 답변 자체가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정말 도를 넘는 언행을 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기로는 정말 어떤 상부의 지시가 있지 않았느냐, 위원들 한 번 보자는 식으로 정말 작심한 듯 답변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다양한 경험과 가지시고 풍부한 능력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 부분을 인지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2014년도 실적, 2015년도 계획에 대한 것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국·과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30페이지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한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173개, 668개 동으로 이루어졌는데 동별로 이걸 조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주택과장 장현수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15년 넘은 아파트는 우리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고 15년 미만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건 동별로 하는 게 아니고요 아파트 단지 숫자를 묶어서 일정 구역을 두고 그 구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서를 받고 있는 제도입니다.
●윤준용 위원 이건 아파트 개당 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장현수 예, 참여하는 건축사가 골고루,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여러 건을 하니까…….
●윤준용 위원 15년 이상 된 아파트만 지금 지원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장현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용을 주는 데는요. 나머지는 자체 점검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다음은 이왕 했으니까 55페이지도 같이 할게요.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올 예산도 2억이었는데 내년 예산도 2억인가요?
●주택과장 장현수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제가 공동주택 지원금 예산 편성 관련해서 위원님들한테 참 죄송한 말씀을 계속 거듭 드리는 상황입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저희 주택과 입장에서는 많은 예산을 요구하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구청 재정분배보다는 복지비하고 기본경비가 많이 나가다보니까 부득이하게 내년도 예산도 2억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공공주택 지원금에서 올해도 제일 많이 해 준 게 어린이놀이터 지원사업을 많이 해 줬죠?
●주택과장 장현수 예,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게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런데 지금 어린이놀이터 안전기준에 못미처가지고 공동주택에 제재되는 대상이 지금 몇 군데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조사 중에 있나요?
●주택과장 장현수 주택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놀이터가 있는 아파트는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한 156개 있는데 그 중에 합격한 단지가 112개, 검사를 불합격하거나 검사를 맡지 않은 단지가 44개 단지에 61개 정도 있습니다. 현재 데이터는 그렇습니다.
나머지 43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초부터 아파트에 대해서 내년 1월달까지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기간 동안 그것을 설치를 완료하도록 계속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지원을 안 해준다는 것은 아파트 개별적인 자체충당금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장현수 예, 원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난해까지 수년간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사업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전 아파트를 다 해주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올해까지 지원이 끝나고 내년에는 1월달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계속 현재 아파트 질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것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준용 위원 안전점검에 합격된 아파트들은 괜찮겠지만 거기에 미달된 아파트들은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준다는 자체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도 아파트놀이터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장현수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어차피 내년에는 기본적인,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지원계획은 저희 입장에서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기가 1월말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지 공동주택 지원금을 우리가 내년 초에 신청을 받고 심사하고 나가면 실지 지원되는 것은 5, 6월입니다. 그랬으면 그 기간이 도래하기 때문에 좀 어렵고요.
또 한 가지는 전체 아파트를 다 해주려고 그러면 재원이 감당을 못 해요, 첫째는. 죄송합니다.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이 예산에 대해서 누차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7억 하던 예산이 점 점 점 점 줄어들어가지고 2억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7억 예산일 때도 아파트 지원을 다 못 해줬는데 지금 이 2억 가지고는 아파트에서 신청하는 금액의 1/10도 못 할 것 같아요.
●주택과장 장현수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담당 과장으로서 어떤 방안책을 강구를 해야지. 예산 없다고 그래가지고 매년 이렇게 작년, 올해, 내년도까지 간다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장현수 위원님들께서 잘 인지하고 계시지만 이 어린이놀이터 지원 사업은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해주고 작년에는 중점적으로 해줬고 그 전 2011년도부터 죽 저희들이 해오고 있었던 사업이었는데 문제는 전 아파트를 다 못 해주는 그런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준용 위원 문제는 전 아파트 못 해 주는 게 아니라 예산이 없어서 못 해주는 거죠. 예산 확보를 못 했으니까 못 해주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장현수 그래서 서두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매년 지적을 받는데도 예산 편성을 위원님이 원하시는 만큼 못 해드려서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윤준용 위원 말로만 죄송할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야지, 말로만 그러시면 됩니까?
●주택과장 장현수 구청 재정이, 제가 제 주장만 계속 내세울 수 없는 입장이니까 저도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구청의 기본적인 예산이 복지 쪽에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윤준용 위원 예산 확보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푸른도시과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왕벚나무를 안양천 제방에다 보식을 하겠다고 했는데 15주 보식하는데 1,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왕벚나무가 그렇게 비싼가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푸른도시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왕벚나무 그 정도 들어갑니다. 제 경비까지…….
●윤준용 위원 몇 년 생을 심으시려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보통 흉고 직경 한 12점에서 15점짜리 심습니다.
●윤준용 위원 12년에서 15년?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윤준용 위원 나무 값이 비싸긴 굉장히 비싸나보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죽을 때 하자까지 생각해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12년에서 15년 사이에 보식을 하는데 1,000만원이 들어간다, 15주에.
이것은 입찰해가지고 하나요, 아니면 어디 조합 같은 데다 의뢰해서 합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입찰해서 합니다.
●윤준용 위원 1,000만원인데도 입찰해서 하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영 위원

박미영입니다.
저는 도시계획과에 우선 먼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33페이지 봐 주십시오.
주민참여단 구성과 운영에 대한 건인데요. 서울시의 2030년 도시기본계획을 정교하게 주민 중심의 지역밀착형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등포·당산·대림·신길 4개 구역을 120명의 주민참여단을 구성을 하는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120명이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그런 분이셔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데요. 선정 기준이나 선정 주체를 알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영등포생활권 주민참여단을 운영하면서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위원을 열 분 중에 다섯 분을 선정했고요, 나머지 다섯 분에 대해서는 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일반인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 부분 지식이라든가 경험이 있는 분 위주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런데 이 주민참여단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거든요, 주민이.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런 부분은 지금 이게 2030의 후속계획으로써 생활권계획이 금년도 처음 시작되고 있고요, 전체 여기 영등포 같은 경우 5개 생활권 중에서 영등포 생활권이 금년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타 지역에 대해서는 영등포 생활권을 제외한 타 지역에는 아직 공문이 나간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처럼 내년도 시작이 될 때 각 주민센터로 또 저희들이 신문 공고까지도 나가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요 지역에 잘 아시는 분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도 있고요, 좀 홍보를 통해서 정말 지역의 문제를 제대로 잘 파악하고 반영하기 위해서는요 선정단을 참 정교하게 꾸려야 되거든요.
여기에서도 정교한 생활 밀착형의 계획인 만큼 주민참여단을 꾸리는데 있어서 폐쇄적인 일부에서 여기의 추진 취지는요 상향식의 그런 계획을 실행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데 그런데 이 주민참여단을 선정하는 방식은 하향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지금 금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등포 생활권을 할 때도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모집도 했고요. 공개모집을 통해서 주민 스스로가 신청한 부분은 정족수를 채우지 못 했기 때문에 좀 전 보고드린 대로 불가피하게 주민자치위원과 주민센터를 통해서 추천을 받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도적으로는 홈페이지를 통해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모집을 받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런데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더라도요 항상 인원이 미달되지 않습니까?
그 방법이 과연 적절한가?
많은 주민들이 인터넷 홈페이지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파트에 게시한다든가 아니면 홍보 현수막을 제작해서 걸어놓는다든가 이러면 더 많은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등포 발전의 기본 틀을 세우는 중요한 참여단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통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영등포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에서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취지가 좋고 목적이 좋으면 뭐합니까?
운영에 있어서 일방적이고 폐쇄적이고 또 많은 분들이 소통되지 않은 상태에서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다 인원 미달이죠.
항상 홍보가 되지 않습니다.
홍보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대안으로써 또 제2, 제3의 대안을 세워도 역시 주민들이 참여해야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사업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것은 개선하셔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그렇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한 번 현수막을, 플래카드를 좀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게시판에 게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다 홍보를 한다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도시계획과에서 원하는 생활밀착형 정교하게 그 다음에 체계적이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고 잘 실행되리라 믿습니다. 이 점 꼭 개선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다음은 건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좀 유사한 성격입니다.
40페이지 봐주십시오.
합리적인 의견수렴제도 운영에 대한 내용인데요, 건축물이죠.
집단 민원이 예상되는 건축물에 대해 인접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의견에 대해서 사전알리미제도입니다. 그래서 주민 화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운영되는 그런 계획인데요.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멀리 가려면 차를 잘 정비하고요 고칠 건 고치고 가면 멀리 가지 않습니까? 중간에 고장 나면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우리 이런 모든 건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알리미제도를 충분히 잘 활용하면 주민의 민원이 미리 다 조정된 상태에서 건축물 조성을 하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나 효율적 면에 있어서나 또 주민 의견 반영에 있어서나 꼭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리미제도가 있는지 주민들이 모릅니다.
이 부분도 건축과에서도 추진방향을 잠깐 봐주시면요, 건축허가 예고문을 예정지 및 동사무소, 구청 홈페이지 게시해 의견청취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취지나 목적이 민주적이고 또 주민 중심의 이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찬가지 얘기라서, 하지만 과가 다르기 때문에 다시 말씀 드립니다.
운영에 있어서 주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소통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것도 역시 있는지 없는지 유야무야 그냥 지나가게 되거든요. 이런 것을 잘 모릅니다,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모릅니다.
동사무소에 일 있을 때나 예를 들자면 어떤 서류를 떼러갈 때나 동사무소에 가지, 무슨 일이 있을까 해서 동사무소에 가시는 분은 없거든요. 구청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요식행위에 불가한 거고, 여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진조평 박미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이게 법령에 의해서 절차가 근거가 있고 합법인 절차면 저희가 내놓고 좀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겠습니다만 법령에 근거가 없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요새는 환경과 삶의 질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건축공사 1건을 시행하게 되면 주변의 소음 관련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그것에 대해서 관공서에 시정을 요구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저희 구만 저희가 이것을 제안을 해서 만들어서 운영하는 제도고요. 이것은 모든 건축물이 아닙니다.
어느 일정 대상지가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그 대상지 건물 높이의 2배 범위 내에 있는 분들에게 다 알려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건축 공사장과 관련된 주변 분들은 이해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다 알고 그분들께 홍보를 하는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고요. 일반 구민들한테 다 내놓고서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건축허가 들어올 때마다 저희가 어떤 일정 주변 주민들의 생활권 보호와 쾌적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좀 주민들께 의견을 청취하고 알릴 대상이 되는 그런 건축허가 신청 건에 대해서 그 관련 지역 주변 일정 섹터(sector)를 정해가지고 그 분들에게 홍보를 하고 알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주민이 기피하는 혐오시설에 대해서만 지금 의견청취가 들어가는 거죠?
모든 건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진조평 모든 건물이 아닙니다.
이게 예를 들면 옆에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시는 건데 법에는 신청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지구의 용도에 맞게끔 법에 보장돼서 사유재산권을 행사해갖고 용도를,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 들어올 수 있죠. 있는데 그 주변 주민들의 현실은 그런 장례식장이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지고 안 좋은 측면이 있으니까 반대를 하는 게 또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주변의 주민들께 의견을 구해서 많은 주차 량이 발생된다면 주차 출입구를 어디로 변경한다든가 아니면 건물의 창문의 위치를 서로 조정해서 사생활을 보호한다든가 이런 합리적인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알리미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갖고 그것을 또 설계에 반영해서 보완 수정해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핵심을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정한 지역인데 동사무소나 구청 홈페이지에 하면 일정 소규모 집단의 주민들이 알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게 불법이나 위법이 될 수 없죠. 그렇죠?
예를 들자면 그 근처, 근방에다가 주민이 볼 수 있는 곳에다 이런 홍보물을 부착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위법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통 이런 것들 모르고 지나가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사후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건축과장 진조평 아니, 위원님께 답변을 좀 잘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어느 1건에 대해서 그 주변의 이해관계자들한테 통보하는 건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대지 범위 2배 이내에 들어오신 분들은 다 알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문으로 각자 다 집에…….
●박미영 위원 직접 개인적으로요?
●건축과장 진조평 예. 아파트 단지면 아파트입주자대표 회장한테 보내고.
●박미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진조평 예.
어떤 광범위한 일반적인 그런 홍보사항이 아닙니다.
●박미영 위원 여기서는 동사무소, 구청 홈페이지 게시. 등도 아니고 게시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건축과장 진조평 그것도 합니다.
●박미영 위원 그 질의에 대한 따로 개별적으로 통보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진조평 예, 죄송합니다.
●박미영 위원 예. 그런 부분이 여기 추진방향에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 질의 건축과에 다시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에 친환경 지향 공공건축물 건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의도복지센터에, 여의도는 3만 7,000명 주민이 거주하는 여의도에서 약 30%의 지역을 차지하고요, 인구도 같은 동 대비 2배 정도 되는 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인데요, 여태까지 복지센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지센터 건립이 돼서 환영하는 마음도 있지만 좀 많이 부족한 점, 또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 친환경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의도복지센터는 기존에 녹지지역을 훼손하고 짓는 것입니다. 공원을 훼손하고 친환경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공원을 친환경마크 인증 건축자재를 사용해서 건물화 하고 이게 친환경이다라고 얘기하면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의도복지센터 녹지를 350평 주변 둘레까지 한 600평 이상을 훼손하고 짓는 여의도복지센터에 친환경 지향의 공공건축물이라고 하니 이것은 참 보기 좀 그렇습니다. 좀 반칙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것은 제가 공공건축물을 녹지를 훼손하고 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명확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스포츠센터 건립에 알아듣기 쉽게 간단히 하면 저희가 평당 건축비가 어느 정도 들은 거죠?
●건축과장 진조평 강복희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진조평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평당 건축비는 2013년 녹색건축물 및 공공건축물 설계 및 공사비 가이드라인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략 평당으로 말씀드리면 800만원 전후가 되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연면적당 전체 공사비를 따져보면 제가 계산을 할 줄 몰라서 그런가 한 1,400 정도로 나오는데 아닙니까?
●건축과장 진조평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그건 일반적인 기준이고요, 영등포제2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이라는 특수 시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계장비나 이런 것들이 물 사용을 하고 그런 장비들을 운영하기 때문에, 또 지금 말씀드린, 지금 전체적으로 다 나누셨기 때문에 설계용역 감리비가 거기는 또 빠져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하는 비용과 또 그걸 책임 감리하는 감리비용이 있습니다. 그런 걸 플러스시키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 순수하게 건축 골조나 이런 일반적인 관공서를 짓는 건축물의 평당 단가를 말씀드린 게 되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간단히 얘기하면 아파트 재건축·재개발할 때 공사비를 보면 보통 입찰을 해서 시공사하고 계약하는 금액이 400만원, 450만원 이렇게 출발을 해서 나중에 이런저런 모든 부대비용이 합쳐져서 거의 1,000만원대로 돌입을 하거든요.
그러면 950, 1,000 정도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골조나 기본 근간이 되는 공사만 평당 600 정도로 시작해서 모든 부대비용을 합쳐서 나중에 결국은 평당 1,400까지 간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건축과장 진조평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밖에서 일반 건설회사나 일반 아파트, 사 업체에서 하는 분양가격하고, 평당 따지는 건축공사비하고 관에서 관공서를 짓거나 복지시설을 지을 때의 공사비하고는 현격하게 차이가 많습니다.
밖에 일반사회는 자기들의 이윤이라든가 아니면 안전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자기들이 15%, 이윤이나 이런 자기한테 차지하는 공사비 퍼센트에서 자기들이 입찰할 때 그런 부분들을 줄여서 입찰할 수가 있고요, 저희 관공서 같은 거 예산을 잡을 때는 그걸 줄이거나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2014년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에 25개 구청 모든 공무원들이 공사를 할 때, 설계를 할 때, 앞으로 예산을 잡을 때 일률적으로 그런 금액을 평당 얼마씩 계산해가지고 잡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밖에 일반 건축 공사하는 평당 공사비와 관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공사비를 비교하시면 너무 차이가 나고 관공서가 왜 이렇게 비싼가 이런 느낌이 오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서울 2013년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모두 다 일률적으로 그런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잡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이가 피부적으로 느낄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복희 위원 글쎄요. 이렇게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도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보통 일반 건축물들, 빌딩을 지을 때도 요즘은 굉장히 고가로, 굉장히 고품격으로 짓는데도 불구하고 평당 건축비가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제시한 기준에 맞춰서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아무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나 일반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왜 이렇게 관공사는 일반인들이 하는 공사보다 높게 책정이 되나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설명을 들어도 잘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개인면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재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진조평 예, 잘 알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리고 38페이지 문래동4가 도시환경정비구역 공공관리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데요 도시계획과 답변주세요.
지금 여기에서 조합방식 또는 토지등소유자방식으로 사업방식이 결정 추진 중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 토지등소유자 방식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도시환경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합은 말 그대로 토지등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조합의 법인등기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되겠고, 토지등소유자는 그 추진위원회라든가 조합설립 인가 없이 토지등소유자가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게 되면 바로 사업시행 인가가 되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얼마 이상의 동의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5분의 4 이상입니다.
●강복희 위원 5분의 4 이상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강복희 위원 자! 그렇다고 하면 이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 예가 실제로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 사례는 저희 영등포구청에서는 많지는 않고요…….
●강복희 위원 있기는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종로라든가 중구에 가게 되면 거기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 100% 다 토지등소유자 방식이 되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러니까 토지등소유자 방식은 첫 번에 출발할 때는 토지등소유자가 몇 명, 한 10명 이내로 있다가 관리처분을 가기 이전에 전체 한 사람이 다 매입을 해서 결과론적으로는 토지등소유자가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니까 이 토지등소유자 방식은 말하자면 토지소유자가 소수이거나 그 다음에 그 범위가 좀 작을 때는 저는 100%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문래동4가 같은 경우는 조합원수가 600명이 넘죠?
그런 데서 이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그 정도 규모에서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한 예가 우리 구 말고, 우리 구는 없죠?
그러면 서울시 전체에서 그런 예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지금 부산이라든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일부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현행…….
●강복희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그런 경우 한 사람이 전체를 매입해서 이루어지는 경우입니까, 아니면 다 5분의 4를 동의를 얻어서 이루어진 경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지금 토지등소유자가 몇 백 명에 이를 때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이 관리처분인가 때 가서 다 매입할 수는 현실적으로 없고요, 그 토지등소유자가 당초에 가령 500명이 출발을 했다면 관리처분인가 때 가서 100명이 됐다면 100명을 가지고 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서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문래동4가 같은 경우를 본다면 최종의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간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 전체 다 매입해서 준공 때 토지등소유자가 한 명이 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강복희 위원 그런데 현재 문래동4가 주민들이 알기에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지 않고요, 5분의 4가 동의를 하면 이 사업이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정법상에 법적으로 가능하게 돼 있고요, 그 동의율만 오게 되면 바로 건축심의를 거쳐서 사업시행인가는 나갈 수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게 조합설립 방식과 이름은 다르지만 결국 조합설립하려면 나중에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강복희 위원 그러면 결국은 조합설립 동의보다 더 높은 프로테이지의 동의가 나와야 이 토지등소유자 방식은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맞습니다. 지금 사업시행인가 때는 조합설립인가 때보다 75%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동의율은 더 높습니다.
●강복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진주아파트 공청회를 통해서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정말 좋은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그 사업을 잘 시행하고자 함에도 주민들은 여러 가지 자기 재산상의 손실을 입을까봐 지레 겁을 먹고 굉장히 방어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하는 걸 많이 봤어요.
우리 구청 공무원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제가 느꼈고요, 좀 더 인내를 가지시고 주민분들 그날도 조금 자기들이 어느 정도 부당하다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기준을 잡은 것 같으니까 우리 문래동이 잘 개발될 수 있도록 좀 더 인내를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날 감사의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건데요 조금 가외적인 질의를 해도 될까요?
여기에 있지 않아도 질의해도 괜찮습니까?
●주택과장 장현수 주택과장입니다.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아니, 주택과 아니고요 푸른도시과에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림동 유수지 거기에 시 예산이 내려와서 배드민턴장을 다시 건립한다는데 알고 계시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도림유수지가 맞습니다.
●강복희 위원 말하자면 도림유수지에 시 예산이 5,000만원인가 내려온 것 같은데 지금 도림유수지가 옛날 도림2동에 현재 배드민턴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말하자면 공원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끝에 지금 배드민턴장이 잘 있는데 왼쪽 끝에 또 하나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엊그제 공사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현 배드민턴장에 시설 보완이라든가 이건 물론 우리 구비로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시비로 내려온 거라 어쩔 수 없이 사용한다고는 하는데 지금 그 배드민턴장을 이용하시는 주민들도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그것은 문화체육과로 돈이 내려온 건데 지금 족구장 만들고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배드민턴장하고 족구장하고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라인을 긋는다는데 그게 햇볕가리개라든지 그런 시설물이 같이 들어오는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거기가 유수지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은 할 수가 없고 단순하게 족구장하고 배드민턴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래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강복희 위원 시에서 내려온 예산을 안 쓰겠다고 버릴 수는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중복된 공사라고 할까요, 그리고 거기에 배드민턴장이 들어오면서 지금 주민들이 잘 화합해서, 단합해서 배드민턴 회원들을 잘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이 나누어지는 거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영등포초등학교 후면에 철도를 사이에 두고 완충지역 역할을 하는 녹지가 있지 않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있습니다, 시설녹지.
●강복희 위원 엊그제도 제가 한 번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렸는데요, 지금 도림동에서 영등포초교로 넘어오는 고가 옆에 인도가 육교식으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거기로 넘어오는데 그게 우리 영등포 관할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는 남부도로사업소 관할이래요.
그런데 거기가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보니까 얼마 전에는 바바리맨까지 거기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림동의 어머님들이 영등포초등학교 관할인데도 불구하고 영등포초등학교를 보내지 않고 주소이전, 위장전입들을 많이 해서 영등포본동 쪽에 붙어있는 영원초등학교로 지금 많이 보내기 때문에 영원초등학교 자체 내도 문제가 많이 생겨서 지금 위장전입자 색출을 하고 있고요, 영등포초등학교는 아이들 수가 자꾸 줄어들어서 교실수가 줄어들게 돼 있는 심각한 상황인데, 그것의 제일 첫 번째 요인이 건너오는 통학로가 너무나 위협적이기 때문에 보면 아침에는 어머님들이 다 학교까지 데려다주시고 지도교사가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났을 때, 학교의 무슨 특별활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늦게 끝나는 때는 아이들이 한 명씩 도저히 건너가지를 못 한대요.
그래서 합심해서 선생님이 인솔해서 넘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거기를 보수·수리한다든가 환경개선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영등포초등학교를 보면 운동장은 다 인조잔디로 깔려있습니다.
밝게 자라야 될 아이들의 환경이 너무나, 너무나 열악합니다.
그래도 관내 다른 학교는 조금 나은데 거의 풀 한 포기 보기 어렵다고 할 정도고요, 넘어오는 통학로도 그렇다보니까 이런 시설물들 때문에 관내 학교가 다 죽거든요.
그래서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요구사항이 녹지 하나가 없기 때문에 그 완충지역, 길게도 하지 말고 딱 학교 에어리어(area)에 해당하는 만큼만 조경이나 이런 것을 생태공원 식으로 잘 꾸며서 어린아이들이 거기에서 녹지도 접할 수 있고 자연환경 실습도 할 수 있게끔 그걸 꾸며달라는 게 굉장한 소원이다시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기 공적인 자리에서 다시 한 번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가능성이나 의지는 좀 있으신지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도시계획상으로 시설녹지로 결정돼 있는 땅이 되겠는데요 그건 시에서 보상을 하고 지금 현재 시 소유로 돼 있는데 시하고 최대한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 학원 다니느라 사실 녹지고 그런 거에 신경 쓸 시간이 없지만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의 생활은 그런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좀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알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도시계획과장이 잠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사업시행인가 때 동의율이 제가 조금 전에 5분의 4 이상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4분의 3 이상으로 정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규 위원

국 보고 50페이지 푸른도시과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왕벚나무 15주를 심으셨다고 하셨는데 어떻든 조경을 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주위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건 내용은 좋습니다. 좋은데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좀 뭔가 잘못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신도림역에서 안양천 자전거도로를 한 번 확인하시고 문제점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계시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지금 개설돼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개설이 됐는데 지금 이 도로가 군데군데 파손이 돼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걸로 제가 들었고 제가 확인도 했는데, 일부분을 얼마 전에 군데군데 보수를 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자전거가 지금은 성능도 좋고 좁은 길을 달리기 때문에 안전에 위험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도로가 이렇게 파손이 되고 울퉁불퉁한 곳이 있고 그렇다면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무를 심고 환경을 아름답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근본적으로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전체를 다 파악은 못 했고요 저도 일부분을 파악했습니다만 지금 자전거도로가 상당히 많이 파손이 돼 있다. 특히 겨울이 되면 더 위험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미 올해 예산에는 지금 현재 넣어놓지를 않으셨는데.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유지라든가 보수라든가 자전거도로가 파이면 안전치수과에서 그걸 다 관리를 하고요, 푸른도시과에서는 휴게시설이라든지 수목이라든지 꽃이라든지 이런 걸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유규 위원 이건 안전치수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제가 이걸 여쭤본다는 게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부서가 다르든 어떻든 간에 이미 안양천 자전거도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거고, 그러면 이걸 답변해 주실 분이 안 계십니까?
●주택과장 장현수 내일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유규 위원 예, 내일 안전치수과에서.
그 다음에 다시 하나 푸른도시과에 묻고 싶습니다.
19페이지에 보시면 대림2동 쌈지마당 조성이 있었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박유규 위원 이 부분에 저번에 위원회가 있었고 이미 토지를 매입해서 현재 공사를, 지금 현재 매매계약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됐다고 그랬습니까?
여기는 답변을 누가 해 주실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 9억원을 확보해서요, 연초부터 해서 대상지를 여러 군데를 물색했지만 구상비가 적다는 사유로 한 열서너 군데가 안 됐고요, 최종 마지막으로 그 분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 등기 이전까지 완료하고 서울시 서류계획 심의도 받고 다해서 지금 도시계획 공공공지로 결정하고 지금 공사 발주해서 철거단계에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질의한 부분이 저번에 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됐었죠.
토지랄지 모든 위치 선정 같은 것은 하나도 논의가 없고 모든 것이 결정된 후에 현재조성을 하는 계획에 대해서만 위원회에다 이것을 부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지적이 됐는데 공원을 만드는 거야 그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대상지가 이용 가능하고 적절한 위치인지 여러 가지 녹지공간의 위치 적정성 등 이런 여러 가지 검토를 먼저 해서 사업대상지 토지를 선정을 해야 되는 건데 물론 부분적으로 담당부서에서 노력은 했겠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과연 이 공원이 이 위치가 정말로 적절하고 좋은 것인가 이런 건 전혀 검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토지 매입이랄지 모든 걸 다 이뤄놓고 이제 공원에 무슨 나무를 심을 거다, 무슨 시설을 어떻게 할 거다 이런 것만 위원회에다 부친다는 것은 조금 순서가 어긋난다. 이런 부분은 좀 더 공론화해서 물론 토지 매입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가격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어서 어떤 내부적으로 일이 이뤄졌을 수도 있지만 좀 더 이런 것은 최소한도 위원회 정도에서 심의를 거치고 그런 다음에 장소, 대상지를 선택하는 게 옳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 교수님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과장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시국장 박문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지가 당초에는 다른 지역이었는데 다른 지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시 예산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 시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그 위치를 변경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 시행 어떤 시차가 발생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계획 결정하고 도시계획 결정해서 그 결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사업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전에 사업지를 선정했었는데 그 부분이 사업 시행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타 장소를 선정해가지고 도시계획 결정 절차를 밟다 보니까 그렇게 된 특수한 경우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유규 위원 예. 저는 대림2동에 한 것을 좋지 않다 그런 뜻은 아니고 대림2동에다 적절하게 했다고 봅니다. 대림2동이 여러 가지로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한 것은 잘한 건데, 어떤 위치의 적정성 같은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고,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 얘기가 나와서 들으셨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박문희 예.
●박유규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이 공사를 한 번 시행해 놓으면 이것은 영구하게 오래 가야, 지속적으로 우리 후손들까지 물려받고 또 도시의 하나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곳인데 좀 신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가 있으셨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위원회 같은 데서 검토를 해서 그런 선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국장 박문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림2동에 선정된 걸 잘못했다 그런 게 아니고 같은 대림2동이지만 위치 선정에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도시계획과에 추가 질의가 하나,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궁금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대림동 877-22 일대, 저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주민들도 지금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이 부분은 지금 용역계약이 이번 달에 됐고요, 착수 보고가 지난달에 있었고 이제 용역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임시 주민협의체를 지금 구성해야 되고요. 거기 주민협의체를 통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인데 지난주에 들어서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주민들 임시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지금 논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박유규 위원 그러면 여기 개발, 환경개선을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제가 저번 제183회 업무보고 때도 한 마디로 이 문제를 제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될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쪽으로 방향을 해나가려고 그러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지금 바로 옆에 있는 대림2동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면서 주민공동체 회복이라든가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다고 봤던 마을회관 부분을 정비계획수립 단계에서 이미 결정을 했던 부분이고요, 주민협의체라든가 이런 것 없이.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이 마을회관만 지어놓고 이용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돼서 서울시에서 금년부터는 또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바꾼 부분이 아예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주민협의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게 꼭 필요한 시설인지 아닌지를 먼저 보고, 필요하다면 그때 정비계획으로써 결정해주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주민의 안전과 관계되는 CCTV라든가 방범 이런 부분과 또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가로정비 사업이라든가 내지는 현재의 정비계획을 통해서 현재까지는 뉴타운 같은 경우에 전면 철거방식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다가 그 부분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전면 철거를 지양하면서 주민 주도의 스스로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을 하고자 하는 부분 측에서 현재 있는 주택에 대한 개량이라든가 내지는 신축 이런 부분도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최대 1억 6,000까지, 단독주택은 9,000만원까지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서울시에서 지원도 해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안전시설이랄지 기반시설에 대한 보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해서는 본인이 개보수를 하는데 시에서 지원을 하겠다 그런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융자를 해 줍니다.
●박유규 위원 융자를 해 주겠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박유규 위원 범위가 얼마라고 그때 말씀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지금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최대 9,000만원까지고요.
그 다음에 다가구 다세대 같은 경우는 최대 4가구까지 해서 4,000만원씩 해서 1억 6,0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 부분은 주민의 사유재산 문제니까 일단 주민께서 본인들의 사유재산에 대한 결정을 하실 부분이고 단 진행상황을 제가 그때 당시에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좀 더 현재 어떤 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는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박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주택과 30쪽 질의하겠습니다.
30쪽 하고 55쪽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30쪽에 보면 15년 경과 하고 15년 미만이 있는데 15년 미만은 점검을 안 한다는 건가요?
●주택과장 장현수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아파트를 다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준공 난 15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매년 15년 이상 된 것은 좀 오래됐다고 봐서 저희들이 건축사를 투입하는 거고.
●김길자 위원 그러면 15년 경과된 아파트를 점검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점검을, 예를 들어서 나누어서 합니까, 15년, 20년, 25년, 30년 이런 식으로?
●주택과장 장현수 주택과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15년 이상된 아파트는 일정 구역을 정해서 저희들이 건축사 몇 분 하니까 구역 나눠서 거기에 대해서 점검결과보고서를 받아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15년 경과 하고 30년 경과 하고는 또 다르지요. 또 15년 경과 하고 20년 경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리해서 보고를 할 때도 15년 경과 110개 단지 이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30년 경과, 25년 경과, 20년 경과 해서 세분화시켜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주택과장 장현수 다음에 데이터를 한 번 뽑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55쪽에 보면 우리 항상 공동주택 지원금이 2009년 1월 20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강화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15년 1월 26일까지인가요?
●주택과장 장현수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당초는 2012년 1월 7일이었었는데 3년 연장을 해준 거죠.
●김길자 위원 3년 연장해서 그러면 2015년 1월.
●주택과장 장현수 내년도 1월 26일까지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2009년도부터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금으로 놀이터를 우선적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셨나요?
●주택과장 장현수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요, 많으니까.
위원님, 최근에는 거의 어린이놀이터를 중심으로 공동주택 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공동주택 지원금으로 어린이놀이터 지원을 한 게 지금 112개가 우리 구청에서 지원한 부분인가요?
●주택과장 장현수 그것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다 포함해서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지원한 부분은 몇 개 정도 되나요?
●주택과장 장현수 제가 데이터를 내봐야, 자료를 아직 검토 안 해봤지만 거기에 한 10분의 1도 못 미칠 것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2009년 1월 20일 이후부터 올해까지 공동주택 지원금으로 지원을 해드린 그 부분을 자료를 해서 저에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불합격하고 검사 받지 않은 데가 44군데라고 했죠?
●주택과장 장현수 그게 최근 현재로 뽑은 거고요.
●김길자 위원 지금 현재 아니면 10월 말일자인가요?
●주택과장 장현수 최근에 뽑은 겁니다.
●김길자 위원 최근에.
그러면 44군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44군데 같은 경우는 불합격하고 검사 받지 않은 곳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린이놀이터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 완료를 하지 않으면 사용을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주택과장 장현수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사용도 할 수 없고 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법규만 말씀드리면 제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제재란 건 어떤 제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택과장 장현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9조에 보면…….
●김길자 위원 아니, 사용할 수 없는 게 제재죠?
●주택과장 장현수 아니, 그 자체를 검사를 또 맡게, 법에서. 법에서 검사도 하고 시정도 하도록 돼 있는데 법규상으로는 1년 이하 최하 1,000만원 이하 벌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강화된다는 부분을 아파트에다가 하셨나요?
●주택과장 장현수 아, 이것은 수년간 3년 이상 저희들이 계속 홍보도 해 오고.
●김길자 위원 잘 모르시는 아파트들도 많던데요.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시던데요.
●주택과장 장현수 매년 연초에 저희들이 동대표회장님, 감사님, 관리소장님을 모시고 전체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금 설명회도 있고 그리고 수시로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 한 서너 번씩 이 사업을 마무리해야 다음에 불이익을 안 받으니까 계속 공문도 보내고 또 저희 직원이 현장을 나가서 계속 홍보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44군데 같은 경우가 불합격하고 검사 받지 않은 곳이 생기는 건가요?
●주택과장 장현수 저희들은 그 아파트에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예를 들어 언제쯤 하실래요 그러면 금년 11월달, 12월달 해가지고 일단은 내년까지 하겠다는, 관리소에서 동 대표 회장님 그런 것은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내년 초까지 다 하시는 걸로 저희들이…….
●김길자 위원 44군데 부분에 대해서 공문은 다 보냈으리라 생각하고.
●주택과장 장현수 공문도 보내고 당연히 직원도 거기 방문을 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직원 분들 방문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1월 26일까지 검사를 받지 않으면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관리소 측도 중요하지만 주민들께서 그런 부분에 나중에 추후 민원이 많이 발생할 요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주택과장 장현수 저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항은 제가 와서 한 3년 돼 가지만 제가 와서도 계속 집중적으로 홍보한 사항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 부분은 조사를 하셔가지고요.
●주택과장 장현수 아, 데이터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데이터를 제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장현수 예, 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건축과 40쪽에요, 건축과장님!
사전알리미제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기는 하지요. 시행하고 있기는 하시는데 이게 허가 들어오면 공문을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공문 보내기 전에 소관 담당 구의원들에게 만이라도 미리 문자라든지 이런 것 주시면 안 되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주변 상인이라든지 주변 주택 소유자분들에게는, 주민들에게는 그렇게 나가는 것 알고 있습니다. 다 나가고 하다 보면 나가더라도 공문을 받고서도 제대로 확인을 안 하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구의원들이라든지 미리미리 문자라든지 미리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이러면 답변을 해드리고 말씀을 해드리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알리미가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좀 늦은 감이 있구나 이런 부분을 그 전부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했던 부분인데요.
알리미 해서 공문을 보내주시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우리 구의원이라든지 동 구의원들에게만이라도 문자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미리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부분입니다.
●건축과장 진조평 건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과 의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공문이 우편의 특성상 좀 늦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문자로 알리미 건에 대해서 개요나 간단히 해서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문자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이런 혐오시설을 제외한 일반 건축물도 큰 건축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건축이 허가 나가고 시행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 많아요. 동네를 다니다 보면 너무 엉망으로 해서 건축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당연히 법적으로 알리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동네를 다 구석구석 누비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좀 큰 건축물이나 대형건축물이 들어설 때 정말 법적으로 알리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아 소관 동네 구의원들은 좀 알아야 되겠다 싶은 부분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든지 아니면 전화를 좀 해주시든지 미리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진조평 죄송합니다.
저희가 워낙 민원 때문에 정신이 없어갖고요.
앞으로 큰 건물, 의원님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 이런 것들은 저도 챙겨서 보내고 팀장도 보내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지금 우리 김길자 위원님 말씀하신 데 너무나 동감을 해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어느 부서에 국한된 말씀이 아니고 저희가 지역 활동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모든 것을 구의원이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 없는 거리 같은 것도 아침에 바리케이드가 쳐진 후에 민원에 의해서 민원이 막 들어오면 저는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다가 너무나 황당하고 또 그냥 주민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사실은 부서별로 다 또 구청에서 직접 안 하고 경찰서에서 하는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좀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우리 해당 구의원들한테 그것을 미리, 정 안 되면 문자로라도 보내주시면 의정활동에도 도움 되고, 또 우리 구청에서 일하시는 데도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저도 똑같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확인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가의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하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향후계획에 보면 D등급까지가 되어 있네요. 우리 E등급 건축물이 영등포 관내에 하나가 있습니까?
●도시국장 박문희 도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국 소관은 E급 시설물은 1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D급?
●도시국장 박문희 E급.
●위원장 권영식 E급이?
●도시국장 박문희 예.
●위원장 권영식 그런데 보통 D급 정도 받으면 사실 건축물이 좀 위험건물이죠?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박문희 통상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재건축사업을 위해서 안전진단을 통과를 해야 되니까 그런 사항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정기점검으로 되어 있는데 균열 같은 경우 다른 거야 사실 외부 칠 같은 것, 박리현상 일어나고 하는 것은 크게 거주의 위험하고는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균열 같은 게 가면 그 부분은 정기점검 할 적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항상 더 균열이 크게 가는지 이런 걸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박문희 통상적으로 균열은 콘크리트 특성상 미세균열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D급 시설물이라든지 위험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균열의 진행상태 이런 것을 계속 추적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권영식 다음은 8페이지 무허가 건축물에 관해서 보면 위법 적출하고 쭉 돼 있는데 공공 단속제외 해가지고 이렇게, 공공 같은 경우는 왜 단속제외에 들어가요?
●주택과장 장현수 주택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은 예를 들어서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관공서, 동사무소, 재활용품 수집장, 구청에서 공적으로 쓰는 아니면 우리 관에서 공사할 때 현장에서 쓰는, 그러니까 공공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런 건 단속제외로 봅니까? 제외를 합니까?
●주택과장 장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정비팀 16페이지 위반건축물 관리에 보면 이게 1982년도 이후가 신발생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 신발생이면, 32년이나 된 걸 신발생으로 분류를 하는 건지?
●주택과장 장현수 주택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2년 4월 기준은요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구청에 가면 위법건축물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재될 수 있는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위법건축물 관리대장?
●주택과장 장현수 예. 허가 난 건축물은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고요, 위법건축물이라고 해가지고 1982년도 이전에 지은 집이나 이런 건물은 위법건축물 관리대장이 있어서 그게 매매도 가능하고 통상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한 가지 참고로 질의하겠습니다.
원룸에서는 취사가 가능한가요? 그건 건축과에서 하셔야 되나요?
●건축과장 진조평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룸이라는 것은 통상적인 상황이고요, 법령적으로는 원룸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방 하나에다가 사무실하고 같이 쓰고 있는 걸 일반적으로 원룸이라고 하죠?
●건축과장 진조평 예, 그런 형태.
그런데 그게 건축물대장에 올라갈 때는 고시원도 원룸이고 다중주택도 원룸이고 오피스텔도 원룸이고 다가구도 원룸이기 때문에 그걸 다 통상적으로 그냥 칭할 때는 원룸이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다중주택의 원룸 취사 불가능합니다. 고시원 원룸 취사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 원룸 취사 가능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주거용 오피스텔은?
●건축과장 진조평 예, 또 도시형 생활주택 취사 가능합니다. 이렇게 용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냥 원룸 취사 가능하다는 것은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 19페이지 우리 준공업지역이 영등포에는 굉장히 많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런데 여기 추진일정에 보면 2018년까지 계획이 쭉 돼 있는데 이게 수립계획이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업지역은 지난번 9월달에 저희들이 영등포 시범생활권에 대한 참여 워크숍에서 나왔다시피 대부분이 해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제를 원하는 부분은 서울시에서 이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건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 총량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해제는 서울시에서 크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2030을 대비한 생활권 계획이 내년, 후년까지 서울시에서 계속 수립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해제를 해야 될 부분은 해제할 부분, 또 현재 준공업지역으로 가지고 가면서 주민의 불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소화할 지역이 어딘지를 지금 선별하고 있고요, 그런 걸 통해서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지금 공장이 소형 공장하고 주거지하고 혼재돼 있는 데가 주로 어느 지역에 많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지금 문래동 쪽이 많이 가지고 있고요, 구청 건너편 같은 경우도 보면 일부 주택가 쪽에 공장이 와 있고 양평동 쪽에도 많이 혼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5페이지에 보면, 과별보고서입니다.
재난위험시설 4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어디예요?
●건축과장 진조평 건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재난위험 시설물은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에 의해서 D급과 E급이 있는데요 지금 D급 3개소, E급 1개소 이렇게 4개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신길1동 대신시장아파트 1개소하고 그 다음에 신길6동에 영진시장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거 1건하고 그 다음에 대림1동에 대림복합상가 1건 이렇게 D급이 3건이고요, 그 다음에 영등포2가에 노들로 쪽으로 나가다보면 도로변에 E급으로 노후 연립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E급 받은 건축물은 거기는 재건축입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진조평 건축과장 다시 답변 올리겠습니다.
거기는 지상 3층에 지하 1층짜리 연립주택인데요 건축주가 소재 불명입니다. 그래서 그냥 무단으로 점유해서 사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지금 거의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가구가 남았는데 혼자 세대인데요 그분들도 이주를 안 하면 행정대집행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건물 철거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E등급을 받으면 위험건물이죠? 그렇죠?
●건축과장 진조평 E등급은 구조적으로 보수보강이 불가능하고 또 긴급하게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활 거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판단해가지고 법령 절차에 따라서 고시를 하고 그분들한테 퇴거명령을 내리는 게 E급입니다. 사용금지명령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지금 그걸 사용금지를 내렸습니까?
●건축과장 진조평 예, 내렸습니다. 고시된 것 자체가 사용금지명령이고요.
●위원장 권영식 그렇습니까? 여기도 빨리 조치해서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진조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12페이지에 일반지역 공가 점검 및 관리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각 동으로 돼 있는데 신길7동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신길7동 공가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나요?
●건축과장 진조평 건축과장이 계속 답변올리겠습니다.
일반지역 내 공가이기 때문에요, 일반지역 내 공가 말고 지금 뉴타운 지정되고 이주하고 이런 공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 다 합해가지고 다 총괄해서 도시계획부서에서 같이 하고 있고요, 주택부서도 재개발구역은 또 공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공가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기 1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건장치라든가 화재 위험이라든가 건물의 출입금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신길7동에 있는 공가는 사실 뉴타운 지정되기 전에 공가가 생긴 데입니다. 아시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가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을 말씀하셨지만 쓰레기 투기문제도 굉장히 심각해요. 여러 가지 위험성, 불량 청소년들의 진·출입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지금 상당히 방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쓰레기 투기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 부분도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박문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사업 추진하는 데가 추진이 지연되고 이런 부분에 쓰레기 적치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고 치우고 있는데 한계는 좀 있습니다만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알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18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결주지가 한 300개 이상이 되는 걸로 돼 있네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300개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지금 여기는 계속적으로 보식을 합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지금 보식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구 재정여건상 확보가 많이 안 돼가지고 한꺼번에 다 못 하고 조금씩 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본 위원장이 보는 게 잘못될 수도 있지만 간혹 가로수가 이유 없이 죽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기가 나쁘지만 잘 살던 나무가, 나무가 아시겠지만 죽으려면 갑작스럽게 죽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나무가 차츰차츰 고사되는 게 일반적인 고사목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나무가 죽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파악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만약에 고사목이 생기면 그 죽은 사인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죽은 이유를 밝히려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간혹 상가 같은 데서 간판이 잘 안 보인다는 사유로 죽이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죽으면 토양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해보는 사례는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여하튼 그런 부분도 어느 개인이 자기 이익을 위한다든지 자기한테 조금 피해가 간다고 공공시설물을 파괴한다든지 하는 그런 행위는 못하게 지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리고 관계된 얘기는 아니지만 도림로에 보면 전에 가로수를 교체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림동 주민들하고 충분한 의견을 거친 겁니까? 어떻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도림로에 회화나무 가로수가 있었는데요.
●위원장 권영식 벚꽃나무로 바꿨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전 의원님께서도 그렇고 주민들께서도 그렇고 계속 벚나무로 바꿔달라는 민원이 있고 그래서 회화나무를 왕벚나무로 교체를 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런데 실질적으로 회화나무도 나무가 수종은 좋은 나무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회화나무가 좋은 나무입니다. 복이 들어온다는 좋은 나무인데요, 거기에 꽃이 피면 찐득찐득한 액체가 떨어지고 그래서 좀 불편하다 그런 민원이 있고, 또 회화나무가 병이 걸려가지고 부풀어 오르는 부분도, 그런 나무도 많이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교체를 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지난 거지만 그 나무가 교체할 시점에 수령이 얼마나 됐어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수령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만 심은 지 한 1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10년 정도 됐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위원장 권영식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가끔씩 보면 아까도 몇십 그루 하는데 너무 비용이 많다는 지적도 했지만 어느 누구 몇 사람이 이 수종을 바꾼다는 것도 사실 많이 고려를 하셔야 되고 처음 선택하실 때,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유로 선택하시리라고 봅니다.
보지만 처음에 이식을 하실 적에 그 때 주민들이나 이런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의견도 듣고 검토를 하셔서 수종을 정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길근린공원에 이번에 보수가 있죠?
배드민턴장하고 농구장하고 바닥 보수가 있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그걸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오랫동안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지역이고 그런데 어쨌든 서울 시비로 하는 거지만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보고, 잘 아시겠지만 지금 농구대 같은 경우를 보면 바닥이 가운데가 조금 높아야 되는데 가운데가 깊어가지고 물이 항상 고입니다.
그 부분은 물론 그게 내려앉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부분을 공사하실 때 많이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배드민턴장 맨 위에 보면 무슨 단상입니까? 단상이 설치가 돼 있거든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야외무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렇죠?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로 보면 위치적으로 거기 보면 애들이 자전거도 굉장히 많이 타고 롤러스케이트도 타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구조물 자체가 스테인리스로 돼가지고 각이 진 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귀퉁이뿐만 아니고 올라가는 계단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위험해요. 다치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떻게 다른 데로 적당히 옮길 수 있는 데가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좀 검토를 해 보시고, 본 위원장이 옮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니까.
배드민턴장 자체가 3면인가 되는데 그것 때문에 1면을 못 쓰고 있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한 3분의 1, 5분의 1 정도를 점유하고 있어서, 그래서 배드민턴장을 설치할 적에 그걸 감안해서 설치하든지 아니면 그걸 다른 데로 옮기든지 이런 방법도 같이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검토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권영식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규 위원

푸른도시과, 이건 여기 사업계획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이고 제가 평소에 느꼈던 부분을, 또 주민들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을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푸른도시과에서 관할하는지 모르겠네요?
식수돼 있는 나무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 말씀이죠.
그 가로수 밑에 흙을 보호하기 위해서 플라스틱입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보호판 말씀하시죠?
●박유규 위원 보호판 이 부분이 다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군데군데 흙이 밑으로 많이 내려갔습니다. 처음에 식수할 때는 흙이 채워져 있었을 텐데 서서히 토양이 내려앉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특히 우리 지역에서 내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위에다가 담배꽁초 같은 걸 갖다버려요. 버리니까 이것을 청소를 하려고 해도 우리 일반인들이 보호판을 뜯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담배꽁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챙기셔가지고 흙을 빨리 보충해 준다든지 해서, 만약에 흙이 보충이 되면 보호판하고 흙하고 간격이 없다보면 담배꽁초를 거기다 버리더라도 청소하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간격이 있다면 그 안에 담배꽁초가 들어가 있으면 이걸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부분을 푸른도시과에서 관할하시겠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렇게 각별히 정비를 해가지고 어차피 버렸더라도 뜯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청소하는 데도 아주 애를 먹습니다. 그것 좀 흙, 토양을 꼭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알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건 하나만 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부동산정보과.
지금 51페이지에 보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에 대해서 약 450개를 설치한다고 말씀하셨죠?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부동산정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이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러면 이게 동별로 따지면 20, 30개씩 되겠는데.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보행자 중심의 벽면형 도로판이라고 하는 부분은 시야가 가능하고 시통이 원활한 데는 지주식으로 설치를 하는데요 벽면형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길인 경우에는 지주식으로 설치하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또 시야가 좁고 이래서 벽에다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설치를 하는 구간이 특화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 정도 양이면 주민들이 많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가능합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문배 저희가 실제 현장을 조사를 해서 수량을 파악한 것이기 때문에요 하고 또 추후에 또 어떤 게 보완할 점이 있게 되면 그때 또 추가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요, 문래전철역에 자이아파트 있잖아요. 그 주변에 철공소단지를 디자인거리라고 지금 지정해 놓았죠, 문래동?
지금 예술인들 창작촌 해 가지고 거기를 디자인거리로 정해 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진조평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추진 중인데요.
젊은 예술인들이 홍대에 있다가 임대료가 비싸니까 그쪽 폐쇄된 창고라든가 임대료 저렴한 데를 모아서.
●강복희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진조평 그 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강복희 위원 아, 문화체육과.
●건축과장 진조평 예.
●강복희 위원 그러면 거기 골목골목 아주 품위 있는 조형물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것도 그쪽 소관입니까?
●건축과장 진조평 문화체육과, 그쪽.
●강복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