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사회건설위원회 제6차 2014.12.08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권영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영등포구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예산안 심사는 직제 순서에 따라 건설관리과, 도로과, 안전치수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주차문화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 중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로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숙희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숙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사회건설위원회 권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부분의 총 규모는 구 전체의 9.2%인 395억 2,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5% 감소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6.3% 증가한 119억 7,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6% 감소된 275억 4,8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 재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6억 5,800만원이 증가된 119억 2,200만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 및 하천사용료 수입과 징수교부금 수입 등 71억 1,100만원, 도로점용료 및 불량맨홀 정비비 등 기타 수입 6,600만원,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업법」 위반 과태료와 수입증지 수입 및 교통유발부담 징수교부금 등 36억 7,100만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수입 등 11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총 규모는 구 전체의 9.5%인 408억 5,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8% 감소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2.7% 감소한 133억 900만원, 특별회계는 8.6% 감소된 275억 4,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에 4,500만원, 주민통행 불편사항 개선을 위하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등 3억 3,100만원, 광고물의 효율적 관리 및 정비를 위한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 1,900만원 등 총 6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전년도 대비 3.4% 감소되었습니다.
도로과 소관 사업내역으로는 도로개설 및 확장을 위한 부당이득금 반환 등 보상비 지급 2억 7,100만원, 대림동 812-12번지 도로개설공사비 5억 4,500만원,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관내 포장도로 정비 등 소파보수공사 9억 200만원, 도로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4억 100만원, 영등포푸르지오 아파트 주변 산책로 설치공사 1억원, 도신로29바길 주변 외 2개소 도로정비공사 1억 2,900만원, 신길지하차도 위 보도난간공사 2,600만원, 도로유지 관리를 위한 비용 1억 1,500만원, 도로시설물 등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비 1,000만원, 제설대책 추진비 1억 9,800만원, 안전한 보도 관리를 위한 보도정비공사 8,000만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환경개선공사에 6,000만원, 불량맨홀 정비공사에 7,000만원, 도로조명시설 정비 및 유지 사업으로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1억 7,200만원, 보안등 개량 및 유지보수공사 2억 4,200만원, 관내 LED 보안등 설치공사 7,000원, 각종 도로조명등 유지관리 19억 7,0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 8,300만원 등 총 64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3.1% 증가되었습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사업으로 하수관거의 보수·보강 등 안전성 강화를 위한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개량 및 유지관리공사에 10억 5,400만원, 예방 위주의 수방대책 확립을 위한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 4억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7억원, 여름철 수방대책 추진 및 준설운영관리 1억 2,200만원, 하천 및 유수지 내 체육시설 보수공사 1억 3,000만원, 하천 및 유수지 유지관리 2억 2,000만원, 수방용 양수기 점검 및 빗물펌프장 노후시설 정비 3,000만원, 빗물펌프장 전기요금 등 펌프장 설비 유지관리비 8억 3,400만원, 재난안전체계의 강화와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6,300만원, 국고 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8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2% 감소되어 총 53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교통인프라 운영 및 조성사업 중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1억 300만원,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조성으로 인한 운영비 등 2,700만원, 교통편의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버스승차대 및 도로안내표지판 유지보수에 3,800만원, 스쿨존 과속방지시스템 설치·보수와 노면 표시 도색·제거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 5,200만원, 교통소통의 원활화를 위한 법규위반 차량단속 2,200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8,5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000만원 등 전년 대비 39.3% 감소되어 총 6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으로 신속하고 친절한 자동차등록 서비스를 위하여 4,100만원, 과태료 체납자 번호판 영치 및 법규위반자 처리를 위한 사업비 7,300만원 등 총 3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11%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역으로는 노상·노외·거주자우선주차 요금 수입 등 87억 6,1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2,000만원, 주차위반 과태료 35억 3,700만원, 기타 견인수수료 등 그 외 수입 10억원, 과년도 과태료 29억 8,700만원, 시·도비 보조금은 1억 3,700만원으로 그린파킹사업비 1억 1,700만원,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지원비 2,0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으로 108억원 등 총 275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8.6%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275억 4,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6% 감소되었으며, 그 중 주차문화과 소관 사업에 268억 8,200만원을 배분하였고, 홍보전산과 소관사업인 불법주정차 단속 및 그린파킹 CCTV시스템 운영지원에 6억 6,5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주차문화과 주요사업으로는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에 84억 400만원, 그린파킹 사업에 2억 3,900만원, 민영주차장 건설자금 지원에 1억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에 4,000만원, 주차장 시설물 정비 5억 500만원, 기타 예비비 37억 1,100만원, 주차문화 개선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에 14억 6,000만원, 어르신 주차질서 계도활동 2억 9,400만원, 봄꽃축제 주차질서 확립 3,6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에 5억 3,000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82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기금은 3개 기금으로 총 규모는 구 기금 예산 전체 22.4%인 78억 6,0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41.2% 증가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정비기금 12억 6,400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 25억 7,800만원, 재난관리기금 56억 8,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기금 수입 계획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증지 수입 1억 3,700만원, 과태료·과징금 등 2억 2,200만원, 예치금 회수 수입 9억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주요 수입 항목은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16억 3,200만원, 예치금 회수 수입 9억 4,600만원이며, 재난관리기금의 수입내역으로 공공예금 이자 및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3억 2,100만원, 예치금 회수 수입 43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지출 계획으로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은 불법 광고물 단속 및 정비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용역비로 1억 3,000만원, 간판 개선사업 지원금 3억 7,500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비 1,500만원 등이며,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주요 지출내역은 도로굴착 복구를 위한 공사비 15억 1,500만원, 예치금 회수 수입 10억 6,300만원이며, 재난관리기금의 주요 지출내역은 안전관리 및 재난복구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저지대 침수방지 시설공사 1억원, 제설자재 구입비 1억 7,400만원, 여유자금 관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49억 7,000만원 등 기금별 예치금 및 고유 목적사업 등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서, 자세한 과목별 내역은 심의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식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사업들은 지역 주민에게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으로써, 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선

전문위원 이태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 제안이유, 예산안 규모와 4쪽의 안전건설국 소관 편성내역과 6쪽부터 8쪽까지의 부서별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쪽의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의 세입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안전건설국 소관 2015년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395억 2,400만원으로 2014년 예산액 414억 1,400만원 대비 4.5%인 18억 9,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119억 7,600만원, 특별회계 275억 4,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으로 세외수입 119억 7,600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으로 세외수입 275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부서별 주요 세입 증감내역은 9쪽부터 11쪽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1쪽의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401억 9,200만원으로 일반회계 133억 900만원, 특별회계 268억 8,300만원이며, 2014년 예산액 438억 3,300만원 대비 8.3%인 36억 4,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도로정비 및 도로조명시설 정비, 하수시설물의 공사 정비 및 유지관리, 제설대책 분야 등에서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출사업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12쪽의 건설관리과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6억 2,000만원으로 2014년 6억 4,200만원 대비 3.4%인 2,20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사업은 구민의 보행 불편과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도로상의 적치물 등 거리가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4년 대비 가로정비 용역비 1,000만원이 감소된 3억 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64억 1,600만원으로 2014년 62억 2,200만원 대비 3.1%인 1억 9,4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대림동 도로개설공사 4억 5,500만원, 조명등 유지관리 2억 9,200만원이 증가하고,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4억 6,400만원, 보도관리 4,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 대림동 812-12번지 도로개설공사 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된 도로 연계기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2014년 대비 4억 5,500만원이 증가된 5억 4,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보상비와 공사비가 반영되었습니다.
이어서 영등포푸르지오아파트 주변 산책로 설치공사 사업은 생활체육 공간 조성과 노후 보도 정비로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신규 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 5,000만원 중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시비보조금 확보가 가능한 사업으로 부족예산에 대한 확보 대책이 요구됩니다.
이어서 제설대책 추진 사업은 동절기 강설 시 이면도로 및 제설 취약 지역 등 초동 제설작업 시행으로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4년 대비 6,900만원이 감소된 1억 9,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감소사유는 염화칼슘 구입 등 제설자재 구입 예산이 재난관리기금에 편성된 때문이며, 감소된 염화칼슘 구입 등 제설자재 구입예산은 일반회계와 재난관리기금으로 1억 6,800만원을 편성·운영하였으나, 2015년도에는 기금으로만 1억 7,4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600만원이 증액 편성됨에 따라 사업추진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53억 900만원으로 2014년 54억 1,300만원 대비 1.9%인 1억 40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요인은 빗물펌프장 설비 운영관리 2억 9,700만원이 증가하고,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공사 1억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2억 8,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공사는 노후 및 파손된 하수시설물을 보수·개량하여 수해예방을 위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 2014년 대비 1억원이 감소된 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관내 하수도 준설 공사 사업입니다.
수해 예방과 주민생활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 2014년 대비 2억 8,000만원이 감소된 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소된 예산 2억 8,000만원은 재난관리기금으로 2억 8,700만원을 편성하여 총 예산액이 9억 8,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00만원이 추가 확보됨에 따라 사업추진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6억 1,500만원으로 2014년 10억 1,300만원 대비 39.3%인 3억 9,8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사업은 보행자 및 차량운전자 안전을 위하여 시설물을 설치, 유지·보수하는 사업으로 2014년 대비 3억 700만원이 감소된 5,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내 도로포장공사 등에 따른 시설비 4,500만원과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인 어린이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시비 2억 1,000만원이 감소된 때문이며,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감소에 따른 추가예산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3억 5,000만원으로 2014년 3억 9,300만원 대비 11%인 4,3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무단방치 차량 단속을 위한 전기자동차 구입비 1,200만원이 증액되고,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임차료 등 행정운영경비 4,9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문화과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68억 8,300만원으로 2014년 301억 5,000만원 대비 10.8%인 32억 6,7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2014년 대비 26억 8,200만원이 감소된 84억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경부제3녹지 주차장 건설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확보된 예산 51억 1,000만원이 명시이월 예정으로, 2015년도에 필요한 사업비만 확보되었기 때문이며, 향후 사업비 추가 확보와 주차질서 개선을 위한 홍보 및 주차문화 개선사업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주차문화 개선 사업으로 2014년 대비 12억 9,100만원이 감소된 17억 9,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기능 부서별로 이원화되어 있던 무인단속시스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축 및 관리체계가 행정국 홍보전산과로 일원화됨에 따라, 관련 예산 6억 6,500만원이 홍보전산과에 편성되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재원 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써 우리 구는 총 14개 사업 4억 9,900만원이며, 안전건설국 소관은 총 4개 사업 1억 5,500만원으로 선정사업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2014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51억 1,000만원입니다.
이월된 예산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사업 공정의 체계적인 관리와 추진기간을 단축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 세입·세출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정비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3개의 기금이 운영 중이며, 201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62억 1,400만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 중 염화칼슘 구입 등 재료비는 3,400만원 증가된 1억 7,400만원이 편성되었고, 하수도 준설공사 2억 8,700만원과 수방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수문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비 1억원은 그동안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되었던 사업을 기금 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고유의 설립 목적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세입예산 총 규모는 153억 9,600만원으로 2014년 133억 7,200만원 대비 15.1%인 20억 2,4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요인은 영등포제1스포츠센터 운영 5,200만원, 영등포제2스포츠센터 운영 18억 8,700만원, 공영주차장 운영 1억 700만원이 증액되고, 거주자우선주차 견인 등 2,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53억 6,300만원으로 2014년 133억 8,700만원 대비 14.7%인 19억 7,6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요인으로 인건비 8억 2,300만원, 복리후생비 2억 700만원, 위탁관리비 1억 7,000만원, 일반보상금 4억 7,100만원 등이 증액되고, 연구개발비 4,000만원, 수선유지교체비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공단에서 시행하는 연례적 사업의 경우 사업별 성과분석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일몰제 적용 등 재정집행에 대한 효율성 제고와 이에 따른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안전건설국 예산안은 구 전체예산 규모의 9.3%인 401억 9,200만원으로 복지사업비 확대에 따라 매년 사업비가 감소하고 있어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사업이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사업은 도로, 하수, 수방, 교통 분야 등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로 대다수의 사업이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주요한 사업인 만큼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으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국·시비 지원사업의 적극적인 발굴이 요구됩니다.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 사업은 최소화하고 마무리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경상사업과 행정운영비는 규모가 축소되거나 동결되어 예산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신규 사업은 기획단계부터 철저한 타당성 검증과 재정 운용의 어려움에 대비하여 예산의 절감 등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의 노력과 시비 보조사업의 경우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검토보고는 사실 지금 자리나 시간 관계상 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이 한 시간 후에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만 들으시고 제안설명은 차후에 들어오면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18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0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주차문화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93쪽에서 19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권영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건설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561쪽부터 56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562쪽 질의하겠습니다.
위에 보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에 있어서 약 1,000만원 정도가 감액 편성됐고요, 그 밑에 민간위탁금 보면 가로정비 용역비도 역시 1,000만원이 감소되어 있죠?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예,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 항목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 가로환경 정비하는데 주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예,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지금 가뜩이나 민원도 많은데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다면 업무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인원도 줄고 있고, 정규직 외근직 인원이 연말이면 2명이 나갑니다. 그러면 현재 6명에서 4명으로 줄게 되고 그래서 사실 이 돈은 더 필요한 부분인데 구 재정여건 상 이렇게 삭감된 것 같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필요한데 삭감된 내용이면 어차피 추경 때 또 요청하실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추경 때 요청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인원이 적더라도 끌고 나가야 될, 어려움이 있지만 끌고 나가야 될 입장입니다.
●김재진 위원 예산은 안 줘도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예산을 주시면 고맙고요, 사실 주시더라도 하여튼 재정여건이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감내하고 가는 부분입니다. 그 점을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또 아랫줄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에서 보면 구두수선대 전기안전점검이 있습니다. 620여 만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이것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 의거 3년마다 한 번씩 전기안전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의무적인 사항이라 그래서 조금 증액돼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이게 의무사항이기는 하지만 우리 구청에서 해 줘야 되느냐고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저희들이 일부는 시비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전액 구비로 잡아놨는데 필요하면 시비를 확보해서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562쪽 제일 상단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가로정비용 화물차량 임차료(5톤) 5만원×1대× 1시간.
그러면 이게 1시간만 임대를 해도 되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리가게를 뜨거나 적치물을 실을 때 하루 종일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비 나갈 때, 그 시간대에 뜨기 때문에 1시간이면 가능합니다.
●김길자 위원 아니, 1시간을 해서 어떻게 우리 구를 다녀요?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전부 다니는 건 아니고요.
●김길자 위원 이 자체 편성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이거는 아닙니다.
●김길자 위원 예를 들어서 5만원×1대, 3시간 6개월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이건 임차하는 게 아니라요 평상시는 저희 단속차량이 있습니다. 단속차량을 운영하고 특별한 경우, 우리가 일제 단속…….
●김길자 위원 특별한 경우인데 실을 때 1시간 가지고 동네 한 바퀴도 못 돌 텐데 예산 편성을 잘못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3시간 정도면 이해를 하지요. 5만원×1대×3시간×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나왔으면 이해를 하는데 5만원×1시간×1대×12개월.
난 이것 이해를 못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지금 밑에 보면 2.5톤이 있고 5톤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 부분은 우리 단속차량들이 있는 것 알죠? 화물차량들이 있는 건 아는데, 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혹시 잘못하지 않으셨나?
어떻게 1시간 갖고, 만약에 한 달에 한 번 움직인다 해도 1시간 갖고 어떻게 물건을 싣고 내리고 합니까?
싣고 내리고 하면 최소한 3시간은 잡아야 되는데 이것 그냥 생각 없이 전년도 했던 것 그냥 올린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최단 시간을 잡은 겁니다.
●김길자 위원 최단 시간이라고 해도 1시간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1시간 요청을 했으니까 1시간 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지 필요치 않은 부분인지 세밀하게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561쪽하고 563쪽에 보면 포상금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563쪽에 보면 보상심의협의회 참석수당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이게 다 같은 분들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아닙니다. 다른 분들입니다.
●강복희 위원 다른 분들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예.
●강복희 위원 그러면 포상금심의위원회는 어떤 성격을 가진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죠?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포상금을 연 2회 정도 지급하는데요, 그때 저희 내부적으로 내부위원하고 외부위원은 대부분 세무사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세무사요?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예.
●강복희 위원 그러면 563쪽에 보상심의협의회 위원들도 세무사나 이런 전문분야의 분들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세무사는 아닌데요, 보상관련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그 위에 보면 광고물정비 관련 노선 주민대표 간담회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주로 어떤 성격이죠?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강복희 위원 563쪽 중간에요. 광고물 정비 관련 노선 주민대표 간담회 200만원 책정된 것 같은데요 어떤 성격의 간담회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 정비를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일부 구간을 정합니다. 그래서 그 정비할 때, 그리고 개선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 개선사업 할 때 그분들하고 간담회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구역을 일단 정한 후에 그 해당 업주들하고 간담회를 거쳐서 그 다음에 광고물을 그분들이 수정을 하든가 새로 만들든가 해서 그 다음에는 단속에 들어갑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예.
●강복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불법광고물정비 업무추진이라는 것은 또 어떤 성격의 비용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이것은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외부직원들이 6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매일 나가서 토요일, 일요일까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간담회하고 격려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광고물의 효율적 관리 및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563페이지에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에 대심의, 소심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책자에 기록해야 될 것 같은데요.
궁금합니다. 내용 좀 말씀해 주시죠.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 심의는 두 가지 심의가 있습니다. 한 달에 1회 개최되는 대심의, 그 다음에 1주일에 한 번 개최되는 소심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하고 나서 그분들하고 식사나 다과를 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박미영 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적 구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구성은 대심의위원 같은 경우는 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내부위원들이 저 포함해서 둘, 그 다음에 위부위원들이 여섯 분이 계십니다.
광고물 관련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여섯 분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소심의는 대심의위원 중에서 두 분을 소심의로 운영해서 소심의는 총 세 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대심의는 여섯 분이고 소심의는 그 중…….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여덟 분입니다.
●박미영 위원 여덟 분 중에서 소심의는 세 분이 전담하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심의를 하시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예, 맞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제가 저희 지역구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한 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저희 지역구에는, 가로 배너는 공익광고물만 광고물이 설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말에는 기습적으로 쇼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사적 광고물이 자주 붙습니다. 대규모로 붙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면 귀신같이 없어지고 그냥 정비됐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심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사항이 그런 부분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게 아니라 심의는 간판이 신고가 들어옵니다. 불법광고물이 아니라, 플랜카드가 아니라 입간판에 대한 심의입니다.
●박미영 위원 간판에 대한?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예.
●박미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이번에는 불법광고물 단속정비에 광고물정비 관련 노선주민대표 간담회, 다른 부분에서도 구체적으로 보통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있게끔 내용을 꾸며 오는데 지금 여기는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간판개선사업이 있고 간판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간판개선사업은 일정 구간, 이번에도 영등포로에 간판개선사업을 했습니다.
80개의 간판을 개선을 했는데 그런 간판개선사업하고 또 저희들이 간판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일정 구간을 정해놓고 정비사업을 합니다. 업주한테 간판을 정비하라고 종용도 하고 간판을 개선하겠다면, 정비하겠다면 저희들이 간판을 제거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민들하고 의견 조율을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랬을 때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주민대표 인적 구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주민대표들은 그 구간의 간판이기 때문에 대부분 업주들이나 건물주들을 위주로 해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간담회 비용이 200만원 잡혀있고요, 또 정비업무 추진에 16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성격으로 봤을 때 이 두 성격이 중복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법광고물 정비업무는 우리 광고물팀 직원이 외부 직원입니다. 직원이 여섯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침, 어떨 때는 야간작업도 하고 그 다음에 휴일날도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물을 떼기 위해서.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간담회나 그 다음에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식사 제공 같은 걸 하기 위한 돈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다릅니다.
●박미영 위원 그렇습니까? 다른 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봉급×12개월, 또 몇 시간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런 게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예, 알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562쪽에 보면 중간에 민간위탁금 가로정비용역비라고 있죠?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예.
●유승용 위원 이게 2억 9,000 정도 되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한 1,000만원 정도 감액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 용역업체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용역을 주게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업체 선정은 전문용역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합니다, 수의계약이 아니라.
공개입찰에서 낙찰된 업체가 맡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공개입찰 하는데 기준은요? 공개입찰 기준.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기준은 일단은 용역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간단가나 그런 부분들을 세부적인 내역으로 해서 입찰을 붙이도록, 시간, 단가, 일수 이런 걸 다 시방서를 만들어서 올립니다.
그것에 의해서 입찰하게 돼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우리 자체 내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용역업체에다…….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예, 응찰하게 되죠.
●유승용 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어떻게 예산이, 지금 이미 용역업체가 선정됐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안 됐습니다. 이건내년입니다.
●유승용 위원 안 됐는데 내년에는 또1,000만원이나 감액 편성을 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아까 김재진 위원님이 감액된 것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 인원도 줄고 그렇기 때문에 좀 증액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구 재정상 어렵다고 해서 조금 깎였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보도 상 영업시설물 구두수선대 전기안전점검이라고 해서 5만 5,000원×1회×153개소 해서 약 850만원 돈이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구두수선대라면 노점상 있는 구두수선대를 말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렇다면 전기안전점검 하는데 5만 5,000원이라면 가서 1년에 몇 번이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부당한 예산이 아닌가?
물론 전체 규모는 한 850만원밖에 안 되니까 적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이 하나를 볼 때 또 전체를 볼 때는 좀 너무 부당한 예산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저희들이 보도 상 영업시설이 구두수선대도 있고 가판점도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것은 「전기안전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정해진 단가입니다. 3년마다 안전검사를 필히 받도록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조정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이 안전점검도 전기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점검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그렇죠.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또 563페이지 보면 하단에 토지수용위원회 간담회, 보상업무 추진 이런 부분이 있어요. 금액은 두 개 합쳐야 150만원밖에 안 되는데 토지수용위원회 간담회 하고 나서 수당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식사를 대접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이것은 수당이 아니라 간담회 식사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또 보상업무 추진은 여기 5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보상업무 추진은 직원들, 보상업무 추진하는 직원들도 간담회나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식사비입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563쪽에요, 아까 박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위원들 중에서 아까 말씀하실 때 광고물협의회의 전문가가 한 사람 들어와 있다 그랬죠?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예, 광고물 관련.
●강복희 위원 관련.
그 분은 어떤 성격을 가지신 분인가요? 그 분의 위치라든가?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광고물심의위원 중에서 간판에 대해서 법적이라든지, 일부의 교수까지 지금 못 초빙하고 있는데요. 그 업을 오래 하셨던 그런 분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광고간판이 접수가 들어오거든요, 문안이나 사이즈나 등등 그것을 다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봐서 적정한지 부적정한지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 교수 차원은 아니지만 옛날에 광고업을 했다든가 그런 부분을 많이 알고 있는…….
●강복희 위원 뚜렷한 선정기준이 있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예, 광고물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런데 그 심의위원회 분들은 임기가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예,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몇 년이죠?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대심의는 2년이고요, 소심의도 2년인데 이것은 1회 연임할 수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래서 4년까지 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예.
●강복희 위원 그래서 6대 때 위원님들 질의를 보면 그 중에 그런 질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광고물 관련 전문인이라고 해서 들어오신 분의 선정기준이 모호하다, 또 대표성을 지니지 않았다 이런 질의를 들은 기억이 있는데 그 후에 시정이 됐습니까?
혹시 광고물심의위원회에 들어오신다면 광고물 관련 위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민감한 부분 아니겠어요?
그것에 종사했던 분이 들어온다고 하면 광고물 제작하시는 사람들로 봤을 때는 아마 상당히 민감한 사안인 것 같은데 광고물협의회 회장이라든가 그런 대표성을 지닌 분이 들어오지 않고 제3자가 볼 때 선정기준이 모호한 분이 들어와 있는 걸로 제가 그때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그 후에 시정이 됐다든가 아니면 그런 선정기준을 바꿨다든가 이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일단은 기간이 있으니까 어째든 2년이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분에 대해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중간에 사실 해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그 기간이 종료됐을 때 다시 위촉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때 가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강복희 위원 참작해 주시고요, 모두가 봤을 때 형평 타당성에 위배되지 않고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선정기준에 맞춰서 심의위원들을 선정해 주시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예산 심의기 때문에 책자에 의한 문제점에 질의를 중점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563페이지 광고물정비에 관해서 지금 몇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이 책자에는 주민대표 간담회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업자나 건물주라고 했습니다.
내용 자체를 이렇게 써서는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예.
●위원장 권영식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보실 수 있게끔 해야지, 쉽게 보시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질의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562페이지에 단속용카메라 구입비가 지난해에도 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예, 지난해에도 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이것 몇 대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지금 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향후에 한 2대를 더 구입하기 위한.
●위원장 권영식 추가 구입비용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예, 추가 구입비용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 영업시설물 전기안전점검이라고 꼭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법에는 해야 되겠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5만 5,000원이라는 책정된 것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 금액이 있던 부분이라 일단 이것은 이대로 편성하도록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에서 내려온 부분이라 저희들이 임의대로 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어려워요?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예.
●위원장 권영식 본 위원장이 보기로는 이 조그마한 시설물 하나에 5만 5,000원이라고 한 것은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 일반적으로 원인자부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법에 의해서 행정부에서 하는 거지만 이런 부분은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일정 부분 부담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거기는 문제가 있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가로판매점이나 구두수선대는 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게 아니라 저희들이 만들어서 준 겁니다. 시설물 자체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해서…….
●위원장 권영식 알겠습니다. 만든 것은 아닌데 여기 사용 자체는 현재 임대를 하신 분들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해서 사용을 하다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시설을 할 적에는 점검을 다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없으니까 시설을 대여해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사용자도 부담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질의했습니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영 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공익사업 효율적 수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63쪽에 손실보상 추진이 2,000만원 정도 나오는데요, 업무추진비가 15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여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내역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어떤 식으로 일을 추진하는지 의구심을 많이 자아냅니다.
토지수용위원회 간담회 100만원, 보상업무 추진 50만원. 이렇게 어떤 일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다른 부분에 보면 그 세부까지 다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알았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건설관리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3쪽에서 123쪽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119쪽에 보면 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2,000만원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에 가보시면 전신주에 굉장히 많은 광고물이 첨지로 붙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못 붙이게끔 부착방지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전신주의 노란색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노란색 부분도 있고 회색 부분도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표면이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는 거요?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울퉁불퉁 안 합니다. 울퉁불퉁한 건 한전에서 설치한 것 같고요, 우리는 매끈하게 지금 계속 업데이트 돼 가지고 제품이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매끈하게 하면 거기다 못 하나요?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안 붙어요.
●김길자 위원 안 붙나요?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바뀌어서 이제는 매끈한 것을 하고 있다?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그게 전신주나 이런 데 전체적으로 다 돼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지금 계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간을 정해서.
●김길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광고물들이 많이 부착돼 있어서요.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예.
●김길자 위원 제대로 하시는 건지?
예산을 받은 만큼 제대로 해주셨으면 하고요.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예.
●김길자 위원 그 다음 120쪽에 보면 광고물관리심의위원 수당이 본심의가 10만원이고, 보통 심의위원들이 다 7만원이죠? 그런데 이것은 왜 10만원이죠?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본심의 하고 소심의가 있는데 소심의는 한 번 나와서 심의를 계속 하지만 대심의 같은 경우는 현장을 좀 나가고 있습니다. 현장 나가서 간판 설치할 데인가, 제대로 맞는 건지 위원들이 좀 심도 있게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다보니까 3만원 더 올려서 줘야 되지 않았겠는가 해서 3만원 더 올렸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본심의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외부로 나가서 확인을 하시나요?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그 전에도 나가서 확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들 같은 경우 어떻게 심의수당이, 여기는 왜 10만원이죠?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이것도 제안서평가위원도 우리가…….
●김길자 위원 전문적인 부분들이라서 그런가요?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65쪽에서 56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도로과 예산에 보면 1억 9,000 정도가 총 예산이 늘어났는데 지금 565쪽 하단에 보면 도로정비 유지관리해 가지고 4억 6,000이 삭감이 됐어요. 주요 원인이 뭔가요?
●도로과장 이상일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늘어난 걸로 나타나 있는데요, 사실적으로 늘어난 것이 아니고 올 하반기 추경 때 서울시 시비 보조금을 추경에 편성을 해가지고 시에 납부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시비 보조금을 납부하지 못 했습니다. 제일 뒤쪽에 보시면 시비 보조금 납부하는 금액이 별도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빼고 나면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포장도로 소파보수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4년째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 도로율이 점점 늘어나고 포장 자체가 세월이 흐름으로써 노후화되는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복지예산이라는 어떤 측면에 의해서 시설비가 감액되는 걸로 저희들이 다 수긍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이 소파보수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민원이 제일 많이 소요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점점 늘려도 시원치 않은데 자꾸만 깎이는 이유를 본 위원은 이해를 못 하겠고요.
하여튼 그런 예산들은 우리 과에서 중점적으로 지켜야 되는 예산일 거고 나중에 추경에 자꾸만 예산을 올리려고 하는데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이상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영 위원

저는 도로개설 관련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65쪽을 봐주시면요 운영수당 부분에 영등포구 기술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원×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 2회고요. 기술자문수당이 26만 6,000원, 4회, 2회.
같은 분들 아니신가요?
●도로과장 이상일 아닙니다.
●박미영 위원 다른 분들이신가요?
●도로과장 이상일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기술자문위원회랑 기술자문이랑 서로 별도로 분리돼서 운영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도로과장 이상일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이 기술자문하시는 분은 자문료가 왜 이렇게 비쌉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기술자문위원이라는 분들을 고유의 능력이 있는 기술자들을 한 30명 정도 위촉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도로과 뿐이 아니고 안전치수과 또는 푸른도시과, 건축과 등에서도 위원들을 위원회에 불러서 문제가 있을 때는 위원회를 열어서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7만원 하시는 분들은 위원회에서 2시간 이내에 하면 근무비를, 수당을 지급하고요. 뒤에 한 26만원 되는 것은 용역입니다. 용역 개념은 어떤 거냐 하면 만약에 교량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전문가를 불러서 현장에 나가서 과연 지금 상태가 어떠냐 이런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고급 기술자입니다.
●박미영 위원 기술 자문이 아니라…….
●도로과장 이상일 기술 용역비입니다.
●박미영 위원 정확히 얘기하면 용역이네요?
●도로과장 이상일 예, 기술 용역입니다.
●박미영 위원 기술적인 용역이죠?
●도로과장 이상일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렇게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상일 알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565페이지 보면 중간 지점에 부당이득금 반환 등 보상비라고 돼 있죠?
●도로과장 이상일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2억 7,000만원인데요, 부당이득금 반환 등에 대한 보상은 우리가 부당하게 취득한 부당이득금을 다시 보상하고 반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인가, 또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2억 7,000이나 이렇게 보상도 해 주고 반환도 해 주게 돼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상일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현재 공무원으로서도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기반시설은 원래 정부에서 미리 다 인프라를 해놓고 집을 짓든지 건물이 들어서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입장인데 건축주에 의해서 일단의 택지가 조성된다든지 또 기반시설들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세월이 흐릅니다.
그때는 이 사람들이 배타적 소유권이라는 개념으로 자기 지분을 다 인정하지 않고 내놓은 상태로 세월이 흘렀다가 20년 이상 세월이 흐른 이후에 그 땅이 자기 땅이라는 등기상의 소유권만으로 소송을 걸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한 ’80년도, ’90년도까지는 그것이 한 85% 내지 90%가 저희들이 이겼어요, 관리청인 구청에서.
그런데 지금은 한 60% 정도 소유자들이 이기는 그런 입장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뭐냐 하면 기 형상화된 도로에 소유권이 구청이 도로관리청이 아닌 상태에서 다수인이 자기 땅을 이용했다 이렇게 해서 이 땅을 구에서 인수를 해라.
그러니까 소유권을 옮겨가라, 보상하라 이 말씀이고 이것을 소송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상당히 항변을 하지만 어느 순간에 대법원에서 우리가 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는 이 땅을 사줘야 되는데 저희들은 예산이 많이 없어가지고 일단 사용료를 주는 차원으로써 예산을 조금만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이 반환이나 보상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송에서 패소해서 보상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예, 그렇습니다. 거의 소송에서 지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 용도 같은 경우는 과거에 도로부지를 기부채납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발생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그러니까 기부채납이 지금은 일단 택지개발하게 되면 도로를 기부채납 안 하면 사용승인을 안 해 주고 준공을 안 해 주는데…….
●유승용 위원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상일 제가 공무원 처음 들어올 때 그때 ’80년도인가 ’79년도에 들어왔습니다만 ’80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사도를 개설해서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우리 관에서 도로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기부채납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기부채납심의위원회까지 구성이 돼서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지가가 많이 올라가고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봐야죠.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데 그때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일부는 새마을사업을 해가지고 그때 새마을운동으로 인한 뒷골목 정비 포장공사가 있었거든요. 새마을 공사로 해서 뒷골목이 거의 다 정비가 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주민이 스스로 그 토지를 포장했기 때문에 주민사용승낙서를 첨부한 걸로 갈음해서 공사를 했는데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증빙자료가 거의 없어가지고 소송을 하면 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과거에는 건축물 허가를 내줄 때는 조건부가 있잖아요?
길이 없을 때는 길을 개설해서 건물을 조성하라는 조건에 의해서 건축물 허가를 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이 도로가 기부채납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건데, 제가 잘 모르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도로과장 이상일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행정적인 공부상 정리를 지금부터라도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도로과장 이상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원인행위가 있었다면…….
●위원장 권영식 잠깐만요. 지금 자꾸 본질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상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이 내용은 도로과에서 자료를 유승용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상일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유승용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이런 게 그 위에도 또 있거든요. 부당이득금 반환대행 관련 업무추진 이런 부분도 180만원이 있고 그런데 아무튼 자료로 한 번 주시기 바라고요.
●도로과장 이상일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우리 대림동에 보면 112-12번지 도로개설공사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한 일이 있는데 이게 대림3동이죠?
●도로과장 이상일 예.
●유승용 위원 이런 부분들은 금년에 빠른 시일 내에 보상도 해 주고 여기에 대한 도로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상일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569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박유규 위원님 567쪽까지입니다.
●박유규 위원 그러면 다른 분 먼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권영식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562페이지 중간부분에 영등포푸르지오아파트 주변 산책로 설치공사가 신규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2억 5,000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런데 지금 나머지 1억 5,000은 시비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저희들이 시비로 충당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시에서 줄 수 있는 금액입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좀 장황합니다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관내에 산이 없지 않습니까? 산이 없어서 지지난해 같은 경우는 문래동 자이에다가 산책로를 만들어서 상당히 많은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었고, 이번에는 영등포의 푸르지오아파트 주변에다가 이 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해보니까 처음에 동에서는 이 사업을 구 사업으로 해달라 그래가지고 2억 5,000을 갖다 연속사업으로 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시하고, 이게 시에서 보내온 공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에서 결정 나기는 이 사업이 순수 도로개설공사 사업비로는 지원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공원사업으로 산책로 사업으로 해서 하면 내려주겠다는 안을 구두로 받은 게 있거든요. 있는데 이것을 내년 하반기 때는 이 사업을 우리한테 내려주는 걸로 지금 구두 언약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구비만 책정해놓고 시비를 받지 못 하면 불용자금으로, 그렇다면 예산이 없어서 각 부처마다 사업을 못 한다고 하는데 불용시키지 않게끔 예산을 꼭 가지고 오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상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568쪽에서 57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규 위원

569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상단에 제설작업 용역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상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작업 용역이라면 일단 저희들이 눈이 왔을 때 지금 18개 동 같은 경우에 보면 동장님께서 직접 지역주민인 지역자율방재단과 통장님, 그 다음에 심지어는 우리 직원인 동 직원까지도 동원을 해서 뒷골목을 다 염화칼슘을 손수 뿌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용역 개념은 우리 도로 중에서도 간선도로가 있습니다. 오늘 눈이 왔지만 우리 구청 앞에 있는 도로라든가 이런 큰 간선도로를 저희들이 장비를 운영해서 제설하는데 한 3대 정도는 다목적 차량을 우리 구에서 직접 사서 우리 기사님들이 제설을 합니다.
하는데 그 3대로써는 우리 관내 한 32개 되는 노선을 다 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구간을 용역을 줘서 민간인들을 4개월 동안 상시 준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를 운영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박유규 위원 어떻든 눈이 왔을 때 우리 주민들께 불편이 없도록 빨리 제설대책을 하는 건 필요합니다만 32개 노선에서 지금 현재 용역을 줘서 제설을 하고 있다.
아까 대화 첫 말씀에는 주민단체 이런 쪽으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분들한테 수당이 나갑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안 나갑니다.
●박유규 위원 그러면 그 외에 나머지 길을 다른 분들에게 용역 준 게 1억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그 말씀입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그렇죠. 이것도 사실 모자랍니다.
●박유규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상일 예, 알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6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액수가 그렇게 과다한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제설 피복비 15만원×31명, 465만원의 예산이 지금 책정돼 있는데 이건 그냥 한 번 정도 우리가 거론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 제설 피복비는 누구에게 줍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일단 직원들입니다.
●박유규 위원 주로 직원들 위주로?
●도로과장 이상일 예.
●박유규 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물론 동절기에 눈이 많이 올 때는 많이 오고 적게 올 때는 적게 옵니다만 매년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그렇다고 봐야죠. 아까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눈이 오면 뛰어나가서 제설을 하는 그런 관념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전체 100% 용역이 돼서 아웃소싱을 시켜서 제설이 되면 적어도 눈이 오면 제설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지금은 우리 직원들이 오늘도 1단계 비상근무가 걸려가지고 저도 밤을 세웠습니다만 전 직원이 선탑 요원이 되어서 우리 전진기지에서 꼬박 밤을 세우다시피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 과의 고유 업무가 될 수도 있지만 이제는 개념을 바꿔서 전체적으로 용역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말씀의 취지는 알겠고요, 하여튼 지금 제가 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도 큰 액수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아낄 수 있는 것은 예산을 아껴서 다른 데다, 더 좋은 데에다가 쓸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예산을 전용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는가.
예를 들면 이 제설 피복비를 한 번 샀으면 물론 분실할 수도 있습니다만 점퍼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입을 수도 있는 건데 매년 이렇게…….
●도로과장 이상일 그런데 이것이 소모품이다 보니까 직원이 바뀔 수도 있고요, 또 15만원짜리는 요새 아울렛에 가도 가격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주지를 못 하고 15만원짜리 티켓을 줍니다. 자기들이 사 입으니까 한 10만원 보태면, 그래도 한 25만원 내지 30만원은 줘야 겨울에 다운 털이 들어가 있는 옷을 사 입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아까 소파보수 공사비도 한 5,000만원 가까이 삭감이 됐는데 569쪽에 보면 도로조명시설 장비에도 가로등에 5,000만원, 보안등에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또 삭감됐어요.
●도로과장 이상일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아니, 이것은 지역의 현안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인데 이런 사항들을 구청에서 삭감을 한다고 과에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지금 그렇게 질타를 주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문구를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요구한 게 21억 증액 해서 83억을 예산과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도 예산파트에서 실무자 입장에서 도저히 다른 걸 줄일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경상비를 줄일 수 없으니까 일단 시설비에서 이렇게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부서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일단 수긍을 하고 진행이 된 과정입니다.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로과에 제일 큰 민원이 소파보수, 가로등, 보안등입니다.
그 예산들을 다 깎여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양평로30길에 통행로에 보안등 설치가 한 300m 정도 안 된 것 알고 계신가요?
(권영식 위원장 박미영 위원과 사회 교대)
●도로과장 이상일 예, 알고 있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보안등이 없어서 밤에 유일한 통행로 보도인 그 곳을 지나다니지 못 한다고 주민들 민원이 빗발칩니다.
●도로과장 이상일 내년에는 조치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아니, 내년도 예산인데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삭감시켜가지고 어떻게 사업들을 하시려고 그러시냐고요?
●도로과장 이상일 죄송합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박미영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573쪽에 인건비가 1억 정도 증편성됐는데요 계약직 근로자를 더 쓰시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도로과장 이상일 573쪽입니까?
●김길자 위원 예.
●도로과장 이상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내년에, 그러니까 올 연말이죠. 벌써 장기휴가 한 달 들어갔는데 연말에 그만두는 장기계약직이 한 8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퇴직금 개산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김길자 위원 퇴직금? 퇴직금 없잖아요?
●도로과장 이상일 574쪽 상단에 표기가 돼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1억 8,000?
●도로과장 이상일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1억 8,000이면 이게 맞지 않잖아요?
●도로과장 이상일 뭐가 맞지 않죠?
●김길자 위원 지금 여기는 1억인데 여기 1억 8,000 나가면요?
●도로과장 이상일 그 중간에 감이 된 게 있지 않습니까?
●김길자 위원 지금 여기 1억인데 1억 8,000이잖아요? 그러면 8,000은 어디서 감편성하셨어요?
●도로과장 이상일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8,000만원은 어디에서 감편성하신 건가요?
●도로과장 이상일 잠깐만요.
●김길자 위원 인건비를 줄여요? 무기계약인데 인건비를 어떻게 줄여요?
●도로과장 이상일 무기계약 근로보수라 해가지고 중간에 있죠?
거기 보면 기본급 해가지고 2,210만원 해가지고 6명이 있지 않습니까?
●김길자 위원 예.
●도로과장 이상일 이게 당초에 7명이었는데…….
●김길자 위원 7명이었는데 6명이다?
●도로과장 이상일 6명으로 돼 가지고 감액요인이 생겼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예, 알았고요.
쭉 밑으로 내려가서 573쪽에 보면 기타 수당이 있죠? 체력단련비, 검진비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부서는 체력단련비가 2만원이고 검진비가 15만원인데 여기는 또 체력단련비가 1만 5,000원이고 검진비가 20만원이에요.
그러면 부서별로 다른가요?
무기계약 같은 경우는 부서별로 같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로과장 이상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체력단련비를 우리가 작년에 1만원 했는데 공무원과 같이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1만 5,000원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1만 5,000원이면 여기는 제대로 편성을 했다는 거네요?
●도로과장 이상일 일단은 제가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검진비는요? 공무원 검진비는 얼마인가요?
20만원 맞나요?
그러면 20만원이면 다른 부서가 잘못 편성하셨겠네?
옆 부서가 잘못 편성하셨네?
아직 안전치수과는 안 들어왔지만 그러면 안전치수과가 편성을 잘못하신 거네요, 그렇죠?
도로과가 편성을 제대로 했다면 안전치수과가 편성을 잘못하신 거야.
●도로과장 이상일 알겠습니다. 이것 한 번 봐가지고 조치할게요.
●김길자 위원 더 이상 그렇고요,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겁니다.
예산이 많고 적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별 편성을 이런 부분은 똑같이 편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못 편성하면…….
●도로과장 이상일 좋은 말씀입니다.
●김길자 위원 이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편성을 부탁드리고, 지난해에 이렇게 했다고 해서 올해 그냥 하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도로과는 정확히 편성을 하셨다는 거죠?
●도로과장 이상일 일단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지나간 건데요,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566페이지 시설비에서 영등포푸르지오아파트 주변 산책로 설치공사 이것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도로과장 이상일 전체 1,300m 됩니다.
●강복희 위원 1.3㎞에 총 예산이 2억 5,000이라는 거죠?
●도로과장 이상일 도면에 보시는 대로.
●강복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문래동 자이아파트 둘레 길은 총 몇 ㎞인지 아세요?
●도로과장 이상일 2.7㎞인가 지금 기억이…….
●강복희 위원 전체 한 바퀴 돌렸는데도 1㎞였거든요.
●도로과장 이상일 아, 1.1㎞.
●강복희 위원 1.1㎞. 그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었죠, 금액이?
●도로과장 이상일 지금 정확히 기억이 없는데요.
●강복희 위원 그때 얼마가 지출됐는지 내역서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상일 알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왜냐하면 제가 좀 의문점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추가로 자료 주세요.
●도로과장 이상일 예.
●강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71쪽에서 57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해서 도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7쪽에서 134쪽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대리 박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안전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76쪽에서 57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580에서 58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581쪽에 공공운영비가 2억 2,990 정도 증 편성됐는데요, 증 편성된 그 이유가요?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안전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2억 9,9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사유는 우리 펌프장 전기요금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렇게 증액된 이유는 매년 전기요금이 늘어나 있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추경으로 계속 편성해 왔습니다.
(박미영 위원, 권영식 위원장과 사회 교대)
그런데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하다 보니 그 부분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584쪽에서 58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584쪽에 보면 여기에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지금 1억 6,000이 감편성됐는데요, 그 부분은 뭐죠?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무기계약직 근로자 한 분이 금년 말에 정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추가적으로 인원을 편성을 못 해서 3명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1억 6,000만원 정도가 지금 감액됐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추가 모집은 하지 않고요?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예, 다만 기간제근로자로 한 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길자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세세하게 그렇게 금액은 크지 않지만 편성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582쪽 확인만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상단에 펌프장 난방연료비가 있습니다.
이 기간이 50일로 되어 있거든요. 어느 시기예요?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동절기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펌프장에 동절기에 특별히 난방비를 책정해서 업무를 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사실 잘 이해가 잘 안 가서, 어떤 부분이에요?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근무자 사무실에 저희가 필요한 난방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근무자 사무실이에요?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예.
●위원장 권영식 그렇습니까?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예.
●위원장 권영식 펌프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등유를 쓰고 있습니까?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예, 석유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래요?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예.
●위원장 권영식 등유는 인체에도 안 좋고 화재 위험도 높고 한데 가능하면 안전한 것을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585쪽에 두 번째 칸에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 작업복이 1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10만원이 많다는 지적이 아니고 그 전에는 보면 작업복이 5만원도 있습니다.
이것 동절기용입니까?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585쪽 작업복 피복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권영식 그렇습니다.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이것은 무기계약직들이 입는 작업복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3명들이 입는 작업복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동·하절기가 구분…….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예, 구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이게 동절기용입니까?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안전치수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7쪽에서 145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권영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87쪽에서 59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권영식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88쪽 상단에 민간위탁금 어린이 교통체험장 운영 용역비가 있습니다. 올해보다 500만원이 증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어떤 부수적인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이 작년도에 완성이 돼 가지고 금년 5월부터 교육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5월부터 지금 11월까지 총 5개월 동안 개장을 했었고요,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동절기와 하절기를 뺀 7개월 동안의 운영비를 계산한 겁니다. 거기다 더불어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포함이 돼서 500만원이 증편성이 됐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홈페이지 유지보수도 용역비에서 들어갑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전용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위원장 권영식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588쪽에 보면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2억 5,000 정도 감편성됐는데요, 스쿨존 과속방지시스템 같은 경우는 올해는 안 하실 생각이신가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금년에는 신규 분을 저희가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국비라든지 시비를 유치해가지고 가능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스쿨존 과속방지시스템 같은 경우는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전혀 잡혀있지 않아서.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지금은 불가피하게…….
●김길자 위원 여기 지금 4,800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길자 위원 유지보수는 연간단가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연간단가도 있고요, 아니면 개소별로 하고 있는 것도 이제 이 공사내역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김길자 위원 국·시비를 빨리 유치하셔야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자동차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93쪽에서 59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595쪽에 지금 일반운영비가 3,900 정도 감편성되었는데 어디에서 감편성하셨나요? 운영비를 3,900 정도 감편성해도 운영이 됩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주헌 자동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많이 부족한 관계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일반수용비에서 좀 절감 차원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14년도에는 절감을 안 하셨네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주헌 저희 과가 생긴 지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모든 업무적으로 안정이 안 된 상태고.
●김길자 위원 안정이 안 된 상태라서?
●자동차관리과장 이주헌 예.
지금 현재 예산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지난 2014년에는 예산을 좀 과하게 편성하셨다 이 말씀이신가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주헌 예.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93쪽 하단 위쪽에 보면 단속직원 방한복 구입비가 15만원씩 해서 4명이 되어 있습니다. 방한복입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주헌 예, 그렇습니다.
영치팀에 매일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 때 춥기 때문에 방한복을 따뜻한 것을 구입해서…….
●위원장 권영식 잠깐만요.
일반 방한복을 보면 대부분이 동절기용이 한 10만원 정도 하고 있고요, 도로과에서 제설 피복비가 15만원 있었는데 이 방한복 구입비가 좀 높지 않나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주헌 이왕 구입해 주는 것 좀 따뜻한 걸로 방한복을 구입해서, 왜냐하면 영치팀들은 나가서 번호판을 영치하기 때문에 바람 불고 상당히 춥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문화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97쪽에서 60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주차문화과 국제화여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제화여비 597쪽에 상세내역으로 보면 350만원×10명 해서 3,500만원 잡혀 있는데 우리 영등포구 예산에 비추어 볼 때 너무 좀 과도하다 생각이 들고요. 또 교통행정과도 선진 교통시설 비교견학 똑같이 35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요. 이것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주차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화여비는 저희 주차문화과에서 주차행정과 관련해서 선진국의 사례라든가 직원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매년 책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회계로 국제화여비를 편성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도로라든가 또 교통 이런 부분 직원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박미영 위원 며칠, 몇 박으로 가시는지 주로 어디를 가시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그 세부계획은 집행할 때 별도로 세우고요, 지금 예산은 저희가 포괄적으로 수립을 해 놓습니다.
●박미영 위원 아니, 과다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갔고, 재작년에도 갔고 계속 갔다고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재정여건이 굉장히 악화돼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유성 여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할 말은 아니지만 구의원 180만원, 굉장히 지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작년에는 몇 박으로 어디를 갔다 오셨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지금 제가 자료를 준비를 안 했는데요.
아, 작년에 미국 1주일 다녀왔습니다.
●박미영 위원 미국 1주일 다녀오셨어요?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예.
●박미영 위원 그렇게 매년 가셔야 되는 건가요?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실질적으로 저희 과에 일반직 직원들이 23명 정도 근무하는데요, 직원들이 인사이동에 의해서 변경도 되고 하다 보니까 또 저희 과 직원만 가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통 관련 부서 직원들 아니면 도로 관련 부서 직원들 포함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거의 매년 추진하다시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직원이 계속 그 업무를 하면 그 직원이 한 번 습득한 역량을 가지고 활용도 하는데 또 저희가 직원들이 새로운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직원들한테 실질적으로 현장을 봄으로 인해서 주차행정이라든가 교통행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역량 강화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영등포의 주차라든가 교통시설이 개선된다고 느끼시는 분은 별로 없으실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영등포로터리.
서울시내에서 가장 사고율이 높은 곳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까지 개선됐다는 소식은 못 들었습니다.
주민 보시기에 마땅한지, 주민들이 마땅하다고 여길만한 그런 예산인지 그 부분에 의문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597페이지 상단 밑에 보시면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에 예산 편성이 20억 6,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돼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그 부분은 경부3녹지 예산이 작년도보다 줄어있는 겁니다.
●박유규 위원 좀 걱정되는 부분은 알다시피 특히 주택가는 지금 주차난이 심각해서 정말 주차장 들어가기가 아주 너무도 어려운 상황인데 물론 사업계획이 진행이 안 돼서 이러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시급하고 긴요한 사업에 예산이 이렇게 줄어도 되는지.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이 부분은요 시에서 작년도에는 30억이 보조가 내려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시비 보조금이 줄어서 그런 거지, 저희가 주차장을 건설하지 않겠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박유규 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몇 쪽까지죠?
●위원장 권영식 597쪽에서 601쪽까지입니다.
●김길자 위원 597쪽 국제화여비 이게 지금 타 구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하죠?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그 부분은 지금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타 구 예산이 얼마나 책정돼 있는지 이 부분 조사하시고, 2013년, 2014년도 갔다 오신 곳 그리고 어떤 분이 출장을 가셨는지 이 부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예, 그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 다음에 598쪽에 보면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지원에서 우리가 학교 야간개방 지원하는 데가 있나요?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예,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어디 몇 군데나 되죠?
이 부분이 지금 자료가 있나요?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지금 학교는 없고요, 교회라든가 골프연습장 이렇게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몇 군데 되지요?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한 19군데 정도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 부분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제일 하단에 보면 공영노외주차장 담장교체 이거 어디죠?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담장교체는 대림3동 주차장하고 양평2동 주차장입니다.
●김길자 위원 노외주차장요?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예.
●김길자 위원 그리고 599쪽에 보면 제일 상단에 주차관제시스템 구축 2,500만원 3개소인데 이게 어디입니까?
이 부분도 찾기 힘들면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제일 하단에 보면 예비비가 7억 5,000인데 이게 임금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599쪽의 맨 하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길자 위원 예.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37억 말씀하시는 거죠?
●김길자 위원 예.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이건 글자 그대로 예비비입니다.
●김길자 위원 예비비인가요?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예.
●김길자 위원 그 다음에 601쪽에 보면 제일 하단에 민간위탁금에서 민간대행업체 견인료로 해서 4만원 1,600대 12월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우리 대행업체가 몇 군데죠? 두 군데인가요?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예, 두 군데입니다.
●김길자 위원 대행업체 두 군데에 대한 지출내역 그 부분 자료 좀 주시고요.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금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길자 위원 예, 금년도, 작년. 2013, 2014년.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604쪽에 보면, 604쪽 아닌가요?
●위원장 권영식 예, 아닙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알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연되고 있으니까 여기 사업서에 대한 걸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598쪽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세부내역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민간대행업체 견인을 올해 몇 대나 했나요?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금년도 단속 견인은 1만 7,000대 정도 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1만 7,000대요?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예, 1만 7,844대까지가 10월말까집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2013년도는요?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2013년도는 제가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거기는 세부자료를 제출해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시설부대비 현황인데요 이건 시설비 예산에 대한 요율에 따른 금액입니다. 별도로 산정돼 있는 게 아니고 요율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비율입니다.
●윤준용 위원 아니, 여기 보면 담장 교체도 2건이 있고 그 다음에 공영노외주차장 도장 보수 1개소가 어디를 할 건지, 그 다음에 노외주차장 시설물 보수 10개소를 어디를 할 건지 그 세부내역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아까 말씀하신 페이지가 598, 597쪽 아닙니까?
●윤준용 위원 598, 599 상단.
그 다음에 우리 단속차량이 지금 몇 대가 있죠?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지금 저희 과에 총 8대가 있고 단속으로 쓰는 것은 7대가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단속차량이 더 필요해서 2대를 구입하시겠다는 건가요?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아닙니다.
지금 현재 단속차량인 하이브리드 기아를 2007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10년을 채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10년은 채우지 못 했는데 하이브리드가 처음 나왔을 때 구입하다 보니까 한 번 고장 나면 수비리가 가액보다 월등히 높게 나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리해서 쓰는 것보다는…….
●윤준용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599페이지 예비비가 37억이 되는데 이 예비비를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받아와서 예비비로 편성해도 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599페이지, 아까 김길자 위원님께서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예비비는 저희 과에는 다른 일반부서하고 달리 예산이 기금 성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지출할 항목을 제외하고는 예비비로 편성을 해놓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이 예비비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예비비는 사유가 발생되면 집행을 하지만 현재까지는 기금을 관리하는 것하고 동일하게 관리를 합니다.
●유승용 위원 기금관리하고 동일하다고 요?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예.
●유승용 위원 아니, 예비비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이자소득이나 이런 부분들도 발생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그 부분은 재무과에서, 자금에 대한 운영은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영 위원

체납징수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03쪽 하단에 체납징수 포상금이 5,700만원 이상의 경비가 지금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체납징수포상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지금까지 예산에 거의 비슷하게 집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2014년도도 체납징수포상금에 포함이 됩니까?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12월달에 징수 당하고 2015년 1월달에 내도 포상금이 나갑니까?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이 포상금은 체납 과태료를 징수했을 때 성과적인 부분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입니다.
●박미영 위원 보통 영수증이 나가잖아요? 집으로 영수증이 나가면 영수증을 받고 이 과태료를 내는 것까지도 포상금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지난연도 과태료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렇게 포상금이 과하게 나간다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포상금은 전체적인 운영비용에 비할 때 10% 이상이 돼서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 좀 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98페이지 두 번째에 보면 그린파킹 예산이 지난해보다 내년 예산이 한 3,600 정도 감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린파킹 수요가 줄어든 겁니까, 필요치가 않은 겁니까?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그린파킹은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한 30가구 정도였는데요 내년도 목표는 26가구로 좀 줄였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본 위원장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지금 사실 그린파킹이 필요한 거는 분명히 필요한 거죠? 그렇죠?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런데 지금 이 업무 자체가 좀 경직이 돼 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고 예산이 1면당 900까지입니까, 800입니까?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처음에 800만원이고요 2면부터는 950, 그 다음부터는 1면 추가시…….
●위원장 권영식 1면이 800이죠?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예.
●위원장 권영식 이 예산 자체가 800이 잡히면 어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800을 갖다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지금 지정업체에서 아니면 일을 못 하게 해요. 그렇죠?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제가 왜 이 부분을 지적하느냐 하면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부대시설은 현재 집을 이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철거하고 바닥 설치하고 이런 것까지만 되지 2층에 올라가는 계단이라든지 이런 걸 해 주지도 않아요.
그러면 2층 계단이 현재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걸 꼭 철거를 해야만 되는데 그 비용이 안 되니까 주차장을 만들지를 못 해. 그래서 그쪽 가구주가 800만원을 주면 자기가 그것까지 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주차장 1면이 확보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업자가 정해진 업자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도 좀 융통성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시행하면서 처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목표보다는 하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600페이지 중상단에 보면 주정차 위반 특별단속 특근매식비가 있습니다.
7,000원씩 7명 1식 240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특근매식비라는 게 어떤 겁니까?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이건 김장철이라든가 마늘시장철, 또 어린이 개학시기라든가 이렇게 특별하게 근무를 할 때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매식비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지금 여기 일수로 보면 240일로 돼 있는데요?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예.
●위원장 권영식 김장을 240일 하지는 않잖아요? 이 240일을 보면 1년이에요. 한 달에 21일씩인가 해서 1년치예요.
그리고 이게 중식비가 아니고 특근매식비로 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저희가 단속원들이라든가 이런 직원들이 사실 휴일도 없이 공휴일이라든가 일요일, 토요일 이렇게 계속 나와서 근무를 하는데요 이분들이 휴일 같은 때 근무할 때 식사 정도는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본 위원장이 그 부분을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일을 시키면 당연히 식사는 제공해야 되는데 지금 이 예산서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잘못된 그 부분의 목을 제대로 작성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하시고.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예.
●위원장 권영식 그리고 다음 페이지 601쪽에 피복비를 보면 여기는 28만 8,090원에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28만 8,090원이라는 비용이 피복비용입니까?
일반보상금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그건 우리 공익근무요원들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건 아는데요, 28만 8,090원이라는 피복비가 어떻게 책정이 됐느냐는 뜻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피복비가 야외, 아주 열악한 데서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피복비가 최고 15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수치가 피복비에 90원이라는 단위까지 들어가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겁니다.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이건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단가가 일괄적으로 내려옵니다.
●위원장 권영식 한 벌 값입니까?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여기는 일체가 다 포함됩니다.
●위원장 권영식 어떤?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신발이랑 모자도 포함되고.
●위원장 권영식 그렇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예.
●위원장 권영식 이걸 목을 앞으로 제대로 세부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다음은 602쪽에서 60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604쪽 상단에 보면 인건비가 1억 2,690만원이 삭감이 됐고 보수에서는 1억 6,1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다른 부서들 보면 인건비 부분은 지금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주차문화과만 인건비가 왜 감액이 돼 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예,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정원이 30명으로 돼 있었는데요 지금 26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 줄은 것에 대한 인건비가 삭감된 걸로 돼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인원 감축분입니까?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02쪽 봄꽃축제 행락질서 계도 용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봄꽃축제 기간이 며칠이죠?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통상 한 일주일 정도 됩니다.
●위원장 권영식 일주일 정도 됩니까?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예.
●위원장 권영식 지금 현재 이렇게 행락질서 계도 용역이라고 돼 있는데 인원이 몇 명 정도가 투입이 됩니까?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인원이 주간에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야간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직원들이 주간에 하다보니까 야간에 교통통제를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맡기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교통통제 용역입니까, 아니면…….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교통통제 용역을 포함해서 주차질서 계도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렇게 같이 하는 겁니까?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예.
●위원장 권영식 알겠습니다.
606쪽에서 60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609쪽 주차장운영 대행관리사업비 78억 8,362만 2,000원과 견인보관소 운영 대행관리사업비 3억 4,788만 4,000원은 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으로 잠시 후 공단 예산안 심사 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608쪽 제일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PC 구입이 있어요. 이것은 몇 년에 한 번씩 구입하는 건가요?
해년마다 몇 대씩 교체하는 건가요?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저희가 지금 단속원 하고 저희 직원들 해서 PC가 한 60여 대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예산 사정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오래된 노후화된 PC만 지금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김길자 위원 교체하는 PC는 몇 년 정도 된 건가요?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이게 5년 이상 돼 가지고 윈도우7 설치가 불가능한 보안에 취약한 PC입니다.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권영식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서안 책자 21쪽에서 44쪽까지 체육문화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행정위원회 소관인 문화체육과의 공단 대행사업비로써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정복지과, 푸른도시과, 주차문화과의 공단 대행사업비를 부서의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단 세출예산안 중 가정복지과 대행사업비인 독서실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7쪽에서 5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독서실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푸른도시과 대행사업비인 주차사업팀 문래공원주차장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5쪽에서 5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문래공원주차장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문화과 주차장특별회계 대행사업비인 공단의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경영기획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3쪽에서 6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영기획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경영지원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71쪽에서 7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74쪽에서 7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영지원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사업팀 주차사업 공통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83쪽에서 8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사업팀 주차사업 공통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사업팀 공영노상주차장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89쪽에서 9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권영식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9페이지 급식보조비가 12만원씩 되어 있는데요, 하루에 얼마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월…….
●위원장 권영식 월 12만원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12만원이니까요 하루에, 25일.
●위원장 권영식 20 며칠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한 25일 잡고요.
●위원장 권영식 25일로 식비를 잡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잠깐만요.
25일, 일요일은 없으니까요.
주차사업 노상 같은 경우는 일요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25일 잡으면 4,800원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4,800원이면 식사가 가능합니까?
왜 본 위원장이, 다른 부서에 보면 식대가 보통 한 끼에 7,000원 정도씩 되어 있어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노상 같은 경우는 대개 도시락도 싸와서 먹기도 하고 그래가지고요, 저희가 평균치 잡아가지고 그렇게.
●위원장 권영식 도시락은 식대보조금하고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아니오, 그게 같이 포함돼서. 어차피 지금 점심은, 중식 제공은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위원장 권영식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중식 제공을 하려면 식사가 될 수 있게끔 책정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리고 92페이지 준중형차 해가지고 연료비 같은데 1,134원이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이것은 LPG 가스입니다. 저희가 휘발유 차량을 가지고 있다가 새로 사면서 LPG 가스 차량으로 바꾼 겁니다.
●위원장 권영식 3대가 다 가스 차로 돼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사업팀 공영노상주차장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사업팀 공영노외주차장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97쪽에서 10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102쪽에서 10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사업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관리팀 주차관리 공통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11쪽에서 11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주차관리 공통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관리팀 거주자우선주차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19쪽에서 12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거주자우선주차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관리팀 견인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9쪽에서 13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견인차량이 몇 대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현재 저희가 6대 있다가요 오래되고 노후화된 3대를 처분하고 현재 3대 있습니다. 내년 2대를 더 사려고 지금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5대를 운영하시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4대에서 5대. 1대는 좀 탄력적으로 상황 봐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일단 1대는 구입을 해서 기본적으로 4대를 가져가되 1대는 탄력적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총량으로 봐서는 5대 정도로 해서 저희가 출발할 예정입니다.
●윤준용 위원 인력은 지금 몇 분이 계신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견인기사가 7명 있습니다.
7명 있는데 1명은 저희 업무용 차량을 운행하고 있고요, 6명이 2교대로 지금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올해 견인실적이 몇 대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잠깐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작년도 견인실적하고 올해 견인실적하고 자료 제출 해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박유규 위원

지금 130쪽까지 질의가 가능하죠?
●위원장 권영식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130쪽에 보시면 조끼, 춘추복, 방한복.
여기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방한복이 1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돈으로 방한복을 제대로 된 돈을 살 수가 있습니까? 다른 데 구청에 보면 15만원도 적어가지고 예를 들면 다른 쪽으로 본인들이 더 부담해서 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분들이 밖에서 추운데 떨고 고생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한테 이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여직까지 진행한 상황으로 봐서는요 13만원이면 아직까지는 저희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추위에 떠는 분들이 될 수 있으면 따뜻하게 옷을 입고 공무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감사합니다.
●박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견인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관리팀 견인차량보관소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33쪽에서 13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133쪽에 보면 앞쪽에도 마찬가지 급식보조비가 12만원 있고 10만원 있는데 12만원 같은 경우는 26일 근무를 얘기하시는 거고, 지금 10만원은 어떻게 22일 근무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토, 일 근무 제외하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그렇습니다. 날짜가 변동돼 가지고요.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변동된 20일 정도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페이지가 지나고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급식보조비가 직무에 따라서 다릅니까, 금액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경영지원팀장이 답변 좀 해주실래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주석봉 경영지원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식보조비는 직급에 따라서 금액단가가 다릅니다.
●위원장 권영식 급식보조비가, 식사를 할 수 있는 비용을 조금 전에도 본 위원장이 질의를 했지만 지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지금 비슷한 업무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체육사업팀에 보면 급식보조비가 12만 2,400원으로 되어 있고 무기계약직 급식보조비를 보면 1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 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주석봉 정규직 급식보조비 단가하고 현업직 급식보조비 단가가 규정에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주석봉 예.
●위원장 권영식 사실은 급식이라는 것은 일반 근무하면서 식사대인데 이렇게 차이 두는 것은 같은 업무를 보면서 급여를 더 주고 안 주고는 그것은 우리 공단에서 하셔야 될 일이지만 식사 비용 같은 것은 일괄 지급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리하고 교통보조비도 있습니다.
교통보조비는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20만원도 있고 13만 5,000원도 있고 10만원도 있고 5만원도 있고 2만원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 답변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주석봉 교통보조비 역시 저희 규정에 직급별로 기준단가가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2만원이면 어떤 차를 이용하고 다니면 1달에 2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2만원은 저희가 이번에 현업직이 원래 교통보조비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러니까 없고 있고를 따지는 게 아니고 2만원이면, 교통비로 나가는 거죠? 말은 보조비지만 교통비에 얼마가 들어가는데 얼마를 보조를 해준다는 뜻이 아니고 출근하는데 필요한 교통비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그러니까 전액을 보조해 주느냐, 일부를 해 주느냐가 문제인데요 2만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신설하면서 일단 예산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것을 너무 높일 수가 없어서, 지금 타 공단 같은 경우는 한 5만원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4만원 하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위원장 권영식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지금 질의를 했잖아요?
그리고 어떤 직급을 제가 굳이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20만원씩 나가고, 또 일반 직원으로 돼 있는데도 13만 5,000원씩 나가고 이럽니다.
이건 유류비입니까, 뭡니까? 13만 5,000원씩 지급을 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주로 유류비가 주고요, 어차피 차를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 이용비에 일부 보조를 해 준다든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보면요 지금 노조가 어쨌든 2개가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아직 인정을 못 하는 거지만 거기서 불만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이런 보조금이나 수당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형평성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만원씩 지급을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2만원씩 지급을 하면 사람 차별이라고 안 하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사장님 말씀대로 승용차를 끌고 다니면 보조비 더 지급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책정된 대로 주시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그렇죠.
●위원장 권영식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런 보조비까지도 이렇게 큰 차이를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가 직급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있다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일반 똑같은 직원이라면 사실 이건 같이 지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게 문제가 있다면 할 수가 없는 거지만 문제가 없다면 이 부분 한 번 고려해서 직원들한테 마음적으로 위로가 될 수 있고 또 열심히 일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권영식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130쪽 주차관리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타 복리후생비에서 보면 춘추복이 있고 방한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춘추복을 예를 들면 6만원×7명×10%를 해놨고, 방한복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결론으로 보면 결국은 한 사람도 못 사준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방한복은 견인기사들한테는 3년마다 한 번씩 지급을 하는데요 금년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마다 지급하기 때문에 이것은 혹시라도 거기서 결원이 생긴다든지 새로 추가 수요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10%로 잡아놨고요.
●김재진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10%를 잡아놓으면 한 벌도 못 사준다는 얘기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그것은 저희가 예산상으로, 실제로는 그런 일이 발생을 안 했는데 예산상으로는 잡아놨고요.
●김재진 위원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춘추복도 저희가 마찬가지고요.
●김재진 위원 춘추복도 마찬가지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춘추복은 지급을 안 합니다. 견인기사들한테 지급을 안 하는데 대신 예비비로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식사시간이 다 돼가지고 우리 공단 직원분들 배고플까봐서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본 위원장으로서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43페이지에 공기구 비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목이 어떤 것입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43페이지 어느…….
●위원장 권영식 중간에 있습니다. 공기구 비품.
●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김성종 저희 감가상각비 중에 공기구를 구매했는데 저희가 감가상각비를 정률법으로 공제를 합니다. 그래서 첫해에 구매가의 한 45% 정도를 공제하기 때문에 2014년도 금년도에 구매한 공기구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 금액이 1억 6,800입니까?
●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김성종 예, 맞습니다. 공기구 비품이기 때문에 비품까지 다 포함이 돼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이것 자세한 자료 좀 본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고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린 교통비에 관한 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고 그 내부규정이 있으면 어떤 규정이 있는지 거기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꾸 지나간 걸 질의를 또 하게 됩니다.
체육사업팀에 보면 37페이지 우산비닐 해가지고 2만 2,000원씩 5박스가 돼 있어요. 이것 어떤 비용이에요?
●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김성종 체육사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올 때 비닐을 뽑아가지고 우산을 꽂아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 비닐을 구매하는 가격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게 5박스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김성종 예.
●위원장 권영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견인차량보관소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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