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4년 12월 8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안전건설국 소관]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안전건설국 소관]
3.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설관리공단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안전건설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안전건설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3.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설관리공단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영등포구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안전건설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안전건설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오늘은 안전건설국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예산안 심사는 직제 순서에 따라 건설관리과, 도로과, 안전치수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주차문화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 중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로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사회건설위원회 권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부분의 총 규모는 구 전체의 9.2%인 395억 2,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5% 감소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6.3% 증가한 119억 7,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6% 감소된 275억 4,8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 재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6억 5,800만원이 증가된 119억 2,200만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 및 하천사용료 수입과 징수교부금 수입 등 71억 1,100만원, 도로점용료 및 불량맨홀 정비비 등 기타 수입 6,600만원,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업법」 위반 과태료와 수입증지 수입 및 교통유발부담 징수교부금 등 36억 7,100만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수입 등 11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총 규모는 구 전체의 9.5%인 408억 5,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8% 감소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2.7% 감소한 133억 900만원, 특별회계는 8.6% 감소된 275억 4,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에 4,500만원, 주민통행 불편사항 개선을 위하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등 3억 3,100만원, 광고물의 효율적 관리 및 정비를 위한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 1,900만원 등 총 6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전년도 대비 3.4% 감소되었습니다.
도로과 소관 사업내역으로는 도로개설 및 확장을 위한 부당이득금 반환 등 보상비 지급 2억 7,100만원, 대림동 812-12번지 도로개설공사비 5억 4,500만원,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관내 포장도로 정비 등 소파보수공사 9억 200만원, 도로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4억 100만원, 영등포푸르지오 아파트 주변 산책로 설치공사 1억원, 도신로29바길 주변 외 2개소 도로정비공사 1억 2,900만원, 신길지하차도 위 보도난간공사 2,600만원, 도로유지 관리를 위한 비용 1억 1,500만원, 도로시설물 등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비 1,000만원, 제설대책 추진비 1억 9,800만원, 안전한 보도 관리를 위한 보도정비공사 8,000만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환경개선공사에 6,000만원, 불량맨홀 정비공사에 7,000만원, 도로조명시설 정비 및 유지 사업으로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1억 7,200만원, 보안등 개량 및 유지보수공사 2억 4,200만원, 관내 LED 보안등 설치공사 7,000원, 각종 도로조명등 유지관리 19억 7,0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 8,300만원 등 총 64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3.1% 증가되었습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사업으로 하수관거의 보수·보강 등 안전성 강화를 위한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개량 및 유지관리공사에 10억 5,400만원, 예방 위주의 수방대책 확립을 위한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 4억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7억원, 여름철 수방대책 추진 및 준설운영관리 1억 2,200만원, 하천 및 유수지 내 체육시설 보수공사 1억 3,000만원, 하천 및 유수지 유지관리 2억 2,000만원, 수방용 양수기 점검 및 빗물펌프장 노후시설 정비 3,000만원, 빗물펌프장 전기요금 등 펌프장 설비 유지관리비 8억 3,400만원, 재난안전체계의 강화와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6,300만원, 국고 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8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2% 감소되어 총 53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교통인프라 운영 및 조성사업 중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1억 300만원,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조성으로 인한 운영비 등 2,700만원, 교통편의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버스승차대 및 도로안내표지판 유지보수에 3,800만원, 스쿨존 과속방지시스템 설치·보수와 노면 표시 도색·제거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 5,200만원, 교통소통의 원활화를 위한 법규위반 차량단속 2,200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8,5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000만원 등 전년 대비 39.3% 감소되어 총 6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으로 신속하고 친절한 자동차등록 서비스를 위하여 4,100만원, 과태료 체납자 번호판 영치 및 법규위반자 처리를 위한 사업비 7,300만원 등 총 3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11%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역으로는 노상·노외·거주자우선주차 요금 수입 등 87억 6,1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2,000만원, 주차위반 과태료 35억 3,700만원, 기타 견인수수료 등 그 외 수입 10억원, 과년도 과태료 29억 8,700만원, 시·도비 보조금은 1억 3,700만원으로 그린파킹사업비 1억 1,700만원,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지원비 2,0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으로 108억원 등 총 275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8.6%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275억 4,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6% 감소되었으며, 그 중 주차문화과 소관 사업에 268억 8,200만원을 배분하였고, 홍보전산과 소관사업인 불법주정차 단속 및 그린파킹 CCTV시스템 운영지원에 6억 6,5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주차문화과 주요사업으로는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에 84억 400만원, 그린파킹 사업에 2억 3,900만원, 민영주차장 건설자금 지원에 1억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에 4,000만원, 주차장 시설물 정비 5억 500만원, 기타 예비비 37억 1,100만원, 주차문화 개선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에 14억 6,000만원, 어르신 주차질서 계도활동 2억 9,400만원, 봄꽃축제 주차질서 확립 3,6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에 5억 3,000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82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기금은 3개 기금으로 총 규모는 구 기금 예산 전체 22.4%인 78억 6,0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41.2% 증가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정비기금 12억 6,400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 25억 7,800만원, 재난관리기금 56억 8,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기금 수입 계획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증지 수입 1억 3,700만원, 과태료·과징금 등 2억 2,200만원, 예치금 회수 수입 9억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주요 수입 항목은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16억 3,200만원, 예치금 회수 수입 9억 4,600만원이며, 재난관리기금의 수입내역으로 공공예금 이자 및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3억 2,100만원, 예치금 회수 수입 43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지출 계획으로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은 불법 광고물 단속 및 정비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용역비로 1억 3,000만원, 간판 개선사업 지원금 3억 7,500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비 1,500만원 등이며,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주요 지출내역은 도로굴착 복구를 위한 공사비 15억 1,500만원, 예치금 회수 수입 10억 6,300만원이며, 재난관리기금의 주요 지출내역은 안전관리 및 재난복구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저지대 침수방지 시설공사 1억원, 제설자재 구입비 1억 7,400만원, 여유자금 관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49억 7,000만원 등 기금별 예치금 및 고유 목적사업 등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서, 자세한 과목별 내역은 심의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식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사업들은 지역 주민에게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으로써, 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경과, 제안이유, 예산안 규모와 4쪽의 안전건설국 소관 편성내역과 6쪽부터 8쪽까지의 부서별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쪽의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의 세입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안전건설국 소관 2015년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395억 2,400만원으로 2014년 예산액 414억 1,400만원 대비 4.5%인 18억 9,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119억 7,600만원, 특별회계 275억 4,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으로 세외수입 119억 7,600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으로 세외수입 275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부서별 주요 세입 증감내역은 9쪽부터 11쪽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1쪽의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401억 9,200만원으로 일반회계 133억 900만원, 특별회계 268억 8,300만원이며, 2014년 예산액 438억 3,300만원 대비 8.3%인 36억 4,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도로정비 및 도로조명시설 정비, 하수시설물의 공사 정비 및 유지관리, 제설대책 분야 등에서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출사업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12쪽의 건설관리과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6억 2,000만원으로 2014년 6억 4,200만원 대비 3.4%인 2,20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사업은 구민의 보행 불편과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도로상의 적치물 등 거리가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4년 대비 가로정비 용역비 1,000만원이 감소된 3억 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64억 1,600만원으로 2014년 62억 2,200만원 대비 3.1%인 1억 9,4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대림동 도로개설공사 4억 5,500만원, 조명등 유지관리 2억 9,200만원이 증가하고,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4억 6,400만원, 보도관리 4,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 대림동 812-12번지 도로개설공사 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된 도로 연계기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2014년 대비 4억 5,500만원이 증가된 5억 4,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보상비와 공사비가 반영되었습니다.
이어서 영등포푸르지오아파트 주변 산책로 설치공사 사업은 생활체육 공간 조성과 노후 보도 정비로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신규 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 5,000만원 중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시비보조금 확보가 가능한 사업으로 부족예산에 대한 확보 대책이 요구됩니다.
이어서 제설대책 추진 사업은 동절기 강설 시 이면도로 및 제설 취약 지역 등 초동 제설작업 시행으로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4년 대비 6,900만원이 감소된 1억 9,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감소사유는 염화칼슘 구입 등 제설자재 구입 예산이 재난관리기금에 편성된 때문이며, 감소된 염화칼슘 구입 등 제설자재 구입예산은 일반회계와 재난관리기금으로 1억 6,800만원을 편성·운영하였으나, 2015년도에는 기금으로만 1억 7,4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600만원이 증액 편성됨에 따라 사업추진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53억 900만원으로 2014년 54억 1,300만원 대비 1.9%인 1억 40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요인은 빗물펌프장 설비 운영관리 2억 9,700만원이 증가하고,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공사 1억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2억 8,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공사는 노후 및 파손된 하수시설물을 보수·개량하여 수해예방을 위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 2014년 대비 1억원이 감소된 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관내 하수도 준설 공사 사업입니다.
수해 예방과 주민생활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 2014년 대비 2억 8,000만원이 감소된 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소된 예산 2억 8,000만원은 재난관리기금으로 2억 8,700만원을 편성하여 총 예산액이 9억 8,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00만원이 추가 확보됨에 따라 사업추진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6억 1,500만원으로 2014년 10억 1,300만원 대비 39.3%인 3억 9,8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사업은 보행자 및 차량운전자 안전을 위하여 시설물을 설치, 유지·보수하는 사업으로 2014년 대비 3억 700만원이 감소된 5,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내 도로포장공사 등에 따른 시설비 4,500만원과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인 어린이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시비 2억 1,000만원이 감소된 때문이며,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감소에 따른 추가예산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3억 5,000만원으로 2014년 3억 9,300만원 대비 11%인 4,3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무단방치 차량 단속을 위한 전기자동차 구입비 1,200만원이 증액되고,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임차료 등 행정운영경비 4,9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문화과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68억 8,300만원으로 2014년 301억 5,000만원 대비 10.8%인 32억 6,7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2014년 대비 26억 8,200만원이 감소된 84억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경부제3녹지 주차장 건설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확보된 예산 51억 1,000만원이 명시이월 예정으로, 2015년도에 필요한 사업비만 확보되었기 때문이며, 향후 사업비 추가 확보와 주차질서 개선을 위한 홍보 및 주차문화 개선사업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주차문화 개선 사업으로 2014년 대비 12억 9,100만원이 감소된 17억 9,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기능 부서별로 이원화되어 있던 무인단속시스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축 및 관리체계가 행정국 홍보전산과로 일원화됨에 따라, 관련 예산 6억 6,500만원이 홍보전산과에 편성되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재원 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써 우리 구는 총 14개 사업 4억 9,900만원이며, 안전건설국 소관은 총 4개 사업 1억 5,500만원으로 선정사업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2014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51억 1,000만원입니다.
이월된 예산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사업 공정의 체계적인 관리와 추진기간을 단축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 세입·세출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정비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3개의 기금이 운영 중이며, 201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62억 1,400만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 중 염화칼슘 구입 등 재료비는 3,400만원 증가된 1억 7,400만원이 편성되었고, 하수도 준설공사 2억 8,700만원과 수방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수문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비 1억원은 그동안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되었던 사업을 기금 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고유의 설립 목적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세입예산 총 규모는 153억 9,600만원으로 2014년 133억 7,200만원 대비 15.1%인 20억 2,4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요인은 영등포제1스포츠센터 운영 5,200만원, 영등포제2스포츠센터 운영 18억 8,700만원, 공영주차장 운영 1억 700만원이 증액되고, 거주자우선주차 견인 등 2,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53억 6,300만원으로 2014년 133억 8,700만원 대비 14.7%인 19억 7,6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요인으로 인건비 8억 2,300만원, 복리후생비 2억 700만원, 위탁관리비 1억 7,000만원, 일반보상금 4억 7,100만원 등이 증액되고, 연구개발비 4,000만원, 수선유지교체비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공단에서 시행하는 연례적 사업의 경우 사업별 성과분석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일몰제 적용 등 재정집행에 대한 효율성 제고와 이에 따른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안전건설국 예산안은 구 전체예산 규모의 9.3%인 401억 9,200만원으로 복지사업비 확대에 따라 매년 사업비가 감소하고 있어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사업이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사업은 도로, 하수, 수방, 교통 분야 등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로 대다수의 사업이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주요한 사업인 만큼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으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국·시비 지원사업의 적극적인 발굴이 요구됩니다.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 사업은 최소화하고 마무리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경상사업과 행정운영비는 규모가 축소되거나 동결되어 예산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신규 사업은 기획단계부터 철저한 타당성 검증과 재정 운용의 어려움에 대비하여 예산의 절감 등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의 노력과 시비 보조사업의 경우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검토보고는 사실 지금 자리나 시간 관계상 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이 한 시간 후에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만 들으시고 제안설명은 차후에 들어오면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18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0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주차문화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93쪽에서 19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건설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561쪽부터 56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62쪽 질의하겠습니다.
위에 보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에 있어서 약 1,000만원 정도가 감액 편성됐고요, 그 밑에 민간위탁금 보면 가로정비 용역비도 역시 1,000만원이 감소되어 있죠?
사실 지금 인원도 줄고 있고, 정규직 외근직 인원이 연말이면 2명이 나갑니다. 그러면 현재 6명에서 4명으로 줄게 되고 그래서 사실 이 돈은 더 필요한 부분인데 구 재정여건 상 이렇게 삭감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62쪽 제일 상단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가로정비용 화물차량 임차료(5톤) 5만원×1대× 1시간.
그러면 이게 1시간만 임대를 해도 되는 건가요?
거리가게를 뜨거나 적치물을 실을 때 하루 종일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비 나갈 때, 그 시간대에 뜨기 때문에 1시간이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3시간 정도면 이해를 하지요. 5만원×1대×3시간×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나왔으면 이해를 하는데 5만원×1시간×1대×12개월.
난 이것 이해를 못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1시간 갖고, 만약에 한 달에 한 번 움직인다 해도 1시간 갖고 어떻게 물건을 싣고 내리고 합니까?
싣고 내리고 하면 최소한 3시간은 잡아야 되는데 이것 그냥 생각 없이 전년도 했던 것 그냥 올린 것 아닙니까?
어쨌든 1시간 요청을 했으니까 1시간 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지 필요치 않은 부분인지 세밀하게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61쪽하고 563쪽에 보면 포상금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563쪽에 보면 보상심의협의회 참석수당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이게 다 같은 분들입니까?
저희들이 포상금을 연 2회 정도 지급하는데요, 그때 저희 내부적으로 내부위원하고 외부위원은 대부분 세무사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광고물 정비를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일부 구간을 정합니다. 그래서 그 정비할 때, 그리고 개선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 개선사업 할 때 그분들하고 간담회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고물의 효율적 관리 및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563페이지에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에 대심의, 소심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책자에 기록해야 될 것 같은데요.
궁금합니다. 내용 좀 말씀해 주시죠.
광고물 심의는 두 가지 심의가 있습니다. 한 달에 1회 개최되는 대심의, 그 다음에 1주일에 한 번 개최되는 소심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하고 나서 그분들하고 식사나 다과를 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광고물 관련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여섯 분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소심의는 대심의위원 중에서 두 분을 소심의로 운영해서 소심의는 총 세 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저희 지역구에는, 가로 배너는 공익광고물만 광고물이 설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말에는 기습적으로 쇼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사적 광고물이 자주 붙습니다. 대규모로 붙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면 귀신같이 없어지고 그냥 정비됐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심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심의사항이 그런 부분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게 아니라 심의는 간판이 신고가 들어옵니다. 불법광고물이 아니라, 플랜카드가 아니라 입간판에 대한 심의입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이번에는 불법광고물 단속정비에 광고물정비 관련 노선주민대표 간담회, 다른 부분에서도 구체적으로 보통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있게끔 내용을 꾸며 오는데 지금 여기는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간판개선사업이 있고 간판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간판개선사업은 일정 구간, 이번에도 영등포로에 간판개선사업을 했습니다.
80개의 간판을 개선을 했는데 그런 간판개선사업하고 또 저희들이 간판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일정 구간을 정해놓고 정비사업을 합니다. 업주한테 간판을 정비하라고 종용도 하고 간판을 개선하겠다면, 정비하겠다면 저희들이 간판을 제거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민들하고 의견 조율을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랬을 때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아침, 어떨 때는 야간작업도 하고 그 다음에 휴일날도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물을 떼기 위해서.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간담회나 그 다음에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식사 제공 같은 걸 하기 위한 돈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다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62쪽에 보면 중간에 민간위탁금 가로정비용역비라고 있죠?
용역업체 선정은 전문용역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합니다, 수의계약이 아니라.
공개입찰에서 낙찰된 업체가 맡겠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입찰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 인원도 줄고 그렇기 때문에 좀 증액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구 재정상 어렵다고 해서 조금 깎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보도 상 영업시설물 구두수선대 전기안전점검이라고 해서 5만 5,000원×1회×153개소 해서 약 850만원 돈이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구두수선대라면 노점상 있는 구두수선대를 말하는 거죠?
물론 전체 규모는 한 850만원밖에 안 되니까 적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이 하나를 볼 때 또 전체를 볼 때는 좀 너무 부당한 예산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563페이지 보면 하단에 토지수용위원회 간담회, 보상업무 추진 이런 부분이 있어요. 금액은 두 개 합쳐야 150만원밖에 안 되는데 토지수용위원회 간담회 하고 나서 수당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식사를 대접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63쪽에요, 아까 박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위원들 중에서 아까 말씀하실 때 광고물협의회의 전문가가 한 사람 들어와 있다 그랬죠?
그 분은 어떤 성격을 가지신 분인가요? 그 분의 위치라든가?
혹시 광고물심의위원회에 들어오신다면 광고물 관련 위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민감한 부분 아니겠어요?
그것에 종사했던 분이 들어온다고 하면 광고물 제작하시는 사람들로 봤을 때는 아마 상당히 민감한 사안인 것 같은데 광고물협의회 회장이라든가 그런 대표성을 지닌 분이 들어오지 않고 제3자가 볼 때 선정기준이 모호한 분이 들어와 있는 걸로 제가 그때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그 후에 시정이 됐다든가 아니면 그런 선정기준을 바꿨다든가 이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상입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예산 심의기 때문에 책자에 의한 문제점에 질의를 중점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563페이지 광고물정비에 관해서 지금 몇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이 책자에는 주민대표 간담회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업자나 건물주라고 했습니다.
내용 자체를 이렇게 써서는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562페이지에 단속용카메라 구입비가 지난해에도 했습니까?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 영업시설물 전기안전점검이라고 꼭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법에는 해야 되겠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5만 5,000원이라는 책정된 것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법에 의해서 행정부에서 하는 거지만 이런 부분은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일정 부분 부담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거기는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 가로판매점이나 구두수선대는 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게 아니라 저희들이 만들어서 준 겁니다. 시설물 자체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해서…….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사용자도 부담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질의했습니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익사업 효율적 수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63쪽에 손실보상 추진이 2,000만원 정도 나오는데요, 업무추진비가 15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여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내역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어떤 식으로 일을 추진하는지 의구심을 많이 자아냅니다.
토지수용위원회 간담회 100만원, 보상업무 추진 50만원. 이렇게 어떤 일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다른 부분에 보면 그 세부까지 다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건설관리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3쪽에서 123쪽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에 보면 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2,000만원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도로에 가보시면 전신주에 굉장히 많은 광고물이 첨지로 붙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못 붙이게끔 부착방지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받은 만큼 제대로 해주셨으면 하고요.
(거수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65쪽에서 56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로과 예산에 보면 1억 9,000 정도가 총 예산이 늘어났는데 지금 565쪽 하단에 보면 도로정비 유지관리해 가지고 4억 6,000이 삭감이 됐어요. 주요 원인이 뭔가요?
전체 예산이 늘어난 걸로 나타나 있는데요, 사실적으로 늘어난 것이 아니고 올 하반기 추경 때 서울시 시비 보조금을 추경에 편성을 해가지고 시에 납부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시비 보조금을 납부하지 못 했습니다. 제일 뒤쪽에 보시면 시비 보조금 납부하는 금액이 별도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빼고 나면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포장도로 소파보수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4년째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 도로율이 점점 늘어나고 포장 자체가 세월이 흐름으로써 노후화되는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복지예산이라는 어떤 측면에 의해서 시설비가 감액되는 걸로 저희들이 다 수긍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런 예산들은 우리 과에서 중점적으로 지켜야 되는 예산일 거고 나중에 추경에 자꾸만 예산을 올리려고 하는데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페이지 565쪽을 봐주시면요 운영수당 부분에 영등포구 기술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원×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 2회고요. 기술자문수당이 26만 6,000원, 4회, 2회.
같은 분들 아니신가요?
우리 도로과 뿐이 아니고 안전치수과 또는 푸른도시과, 건축과 등에서도 위원들을 위원회에 불러서 문제가 있을 때는 위원회를 열어서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7만원 하시는 분들은 위원회에서 2시간 이내에 하면 근무비를, 수당을 지급하고요. 뒤에 한 26만원 되는 것은 용역입니다. 용역 개념은 어떤 거냐 하면 만약에 교량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전문가를 불러서 현장에 나가서 과연 지금 상태가 어떠냐 이런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고급 기술자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65페이지 보면 중간 지점에 부당이득금 반환 등 보상비라고 돼 있죠?
이 사항은 저희들이 현재 공무원으로서도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기반시설은 원래 정부에서 미리 다 인프라를 해놓고 집을 짓든지 건물이 들어서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입장인데 건축주에 의해서 일단의 택지가 조성된다든지 또 기반시설들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세월이 흐릅니다.
그때는 이 사람들이 배타적 소유권이라는 개념으로 자기 지분을 다 인정하지 않고 내놓은 상태로 세월이 흘렀다가 20년 이상 세월이 흐른 이후에 그 땅이 자기 땅이라는 등기상의 소유권만으로 소송을 걸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한 ’80년도, ’90년도까지는 그것이 한 85% 내지 90%가 저희들이 이겼어요, 관리청인 구청에서.
그런데 지금은 한 60% 정도 소유자들이 이기는 그런 입장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뭐냐 하면 기 형상화된 도로에 소유권이 구청이 도로관리청이 아닌 상태에서 다수인이 자기 땅을 이용했다 이렇게 해서 이 땅을 구에서 인수를 해라.
그러니까 소유권을 옮겨가라, 보상하라 이 말씀이고 이것을 소송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상당히 항변을 하지만 어느 순간에 대법원에서 우리가 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는 이 땅을 사줘야 되는데 저희들은 예산이 많이 없어가지고 일단 사용료를 주는 차원으로써 예산을 조금만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심의위원회까지 구성이 돼서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지가가 많이 올라가고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봐야죠.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데 그때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일부는 새마을사업을 해가지고 그때 새마을운동으로 인한 뒷골목 정비 포장공사가 있었거든요. 새마을 공사로 해서 뒷골목이 거의 다 정비가 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주민이 스스로 그 토지를 포장했기 때문에 주민사용승낙서를 첨부한 걸로 갈음해서 공사를 했는데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증빙자료가 거의 없어가지고 소송을 하면 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길이 없을 때는 길을 개설해서 건물을 조성하라는 조건에 의해서 건축물 허가를 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이 도로가 기부채납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건데, 제가 잘 모르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69페이지입니다.
562페이지 중간부분에 영등포푸르지오아파트 주변 산책로 설치공사가 신규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2억 5,000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시에서 결정 나기는 이 사업이 순수 도로개설공사 사업비로는 지원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공원사업으로 산책로 사업으로 해서 하면 내려주겠다는 안을 구두로 받은 게 있거든요. 있는데 이것을 내년 하반기 때는 이 사업을 우리한테 내려주는 걸로 지금 구두 언약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우리 구비만 책정해놓고 시비를 받지 못 하면 불용자금으로, 그렇다면 예산이 없어서 각 부처마다 사업을 못 한다고 하는데 불용시키지 않게끔 예산을 꼭 가지고 오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설작업 용역이라면 일단 저희들이 눈이 왔을 때 지금 18개 동 같은 경우에 보면 동장님께서 직접 지역주민인 지역자율방재단과 통장님, 그 다음에 심지어는 우리 직원인 동 직원까지도 동원을 해서 뒷골목을 다 염화칼슘을 손수 뿌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용역 개념은 우리 도로 중에서도 간선도로가 있습니다. 오늘 눈이 왔지만 우리 구청 앞에 있는 도로라든가 이런 큰 간선도로를 저희들이 장비를 운영해서 제설하는데 한 3대 정도는 다목적 차량을 우리 구에서 직접 사서 우리 기사님들이 제설을 합니다.
하는데 그 3대로써는 우리 관내 한 32개 되는 노선을 다 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구간을 용역을 줘서 민간인들을 4개월 동안 상시 준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를 운영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아까 대화 첫 말씀에는 주민단체 이런 쪽으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분들한테 수당이 나갑니까?
56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액수가 그렇게 과다한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제설 피복비 15만원×31명, 465만원의 예산이 지금 책정돼 있는데 이건 그냥 한 번 정도 우리가 거론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 제설 피복비는 누구에게 줍니까?
왜냐 하면 전체 100% 용역이 돼서 아웃소싱을 시켜서 제설이 되면 적어도 눈이 오면 제설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지금은 우리 직원들이 오늘도 1단계 비상근무가 걸려가지고 저도 밤을 세웠습니다만 전 직원이 선탑 요원이 되어서 우리 전진기지에서 꼬박 밤을 세우다시피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 과의 고유 업무가 될 수도 있지만 이제는 개념을 바꿔서 전체적으로 용역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제설 피복비를 한 번 샀으면 물론 분실할 수도 있습니다만 점퍼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입을 수도 있는 건데 매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소파보수 공사비도 한 5,000만원 가까이 삭감이 됐는데 569쪽에 보면 도로조명시설 장비에도 가로등에 5,000만원, 보안등에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또 삭감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부서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일단 수긍을 하고 진행이 된 과정입니다.
그 예산들을 다 깎여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양평로30길에 통행로에 보안등 설치가 한 300m 정도 안 된 것 알고 계신가요?
(권영식 위원장 박미영 위원과 사회 교대)
(거수하는 이 있음)
573쪽에 인건비가 1억 정도 증편성됐는데요 계약직 근로자를 더 쓰시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이 문제는 저희들이 내년에, 그러니까 올 연말이죠. 벌써 장기휴가 한 달 들어갔는데 연말에 그만두는 장기계약직이 한 8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퇴직금 개산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 보면 기본급 해가지고 2,210만원 해가지고 6명이 있지 않습니까?
쭉 밑으로 내려가서 573쪽에 보면 기타 수당이 있죠? 체력단련비, 검진비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부서는 체력단련비가 2만원이고 검진비가 15만원인데 여기는 또 체력단련비가 1만 5,000원이고 검진비가 20만원이에요.
그러면 부서별로 다른가요?
무기계약 같은 경우는 부서별로 같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20만원 맞나요?
그러면 20만원이면 다른 부서가 잘못 편성하셨겠네?
옆 부서가 잘못 편성하셨네?
아직 안전치수과는 안 들어왔지만 그러면 안전치수과가 편성을 잘못하신 거네요, 그렇죠?
도로과가 편성을 제대로 했다면 안전치수과가 편성을 잘못하신 거야.
예산이 많고 적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별 편성을 이런 부분은 똑같이 편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못 편성하면…….
그래서 도로과는 정확히 편성을 하셨다는 거죠?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나간 건데요,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566페이지 시설비에서 영등포푸르지오아파트 주변 산책로 설치공사 이것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그러면 지난번에 문래동 자이아파트 둘레 길은 총 몇 ㎞인지 아세요?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해서 도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7쪽에서 134쪽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안전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76쪽에서 57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580에서 58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81쪽에 공공운영비가 2억 2,990 정도 증 편성됐는데요, 증 편성된 그 이유가요?
공공운영비가 2억 9,9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사유는 우리 펌프장 전기요금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렇게 증액된 이유는 매년 전기요금이 늘어나 있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추경으로 계속 편성해 왔습니다.
(박미영 위원, 권영식 위원장과 사회 교대)
그런데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하다 보니 그 부분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584쪽에서 58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582쪽 확인만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상단에 펌프장 난방연료비가 있습니다.
이 기간이 50일로 되어 있거든요. 어느 시기예요?
이 10만원이 많다는 지적이 아니고 그 전에는 보면 작업복이 5만원도 있습니다.
이것 동절기용입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안전치수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7쪽에서 145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87쪽에서 59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88쪽 상단에 민간위탁금 어린이 교통체험장 운영 용역비가 있습니다. 올해보다 500만원이 증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어떤 부수적인 게 있습니까?
이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이 작년도에 완성이 돼 가지고 금년 5월부터 교육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5월부터 지금 11월까지 총 5개월 동안 개장을 했었고요,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동절기와 하절기를 뺀 7개월 동안의 운영비를 계산한 겁니다. 거기다 더불어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포함이 돼서 500만원이 증편성이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자동차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93쪽에서 59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올해 예산이 많이 부족한 관계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일반수용비에서 좀 절감 차원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93쪽 하단 위쪽에 보면 단속직원 방한복 구입비가 15만원씩 해서 4명이 되어 있습니다. 방한복입니까?
영치팀에 매일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 때 춥기 때문에 방한복을 따뜻한 것을 구입해서…….
일반 방한복을 보면 대부분이 동절기용이 한 10만원 정도 하고 있고요, 도로과에서 제설 피복비가 15만원 있었는데 이 방한복 구입비가 좀 높지 않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문화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97쪽에서 60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차문화과 국제화여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제화여비 597쪽에 상세내역으로 보면 350만원×10명 해서 3,500만원 잡혀 있는데 우리 영등포구 예산에 비추어 볼 때 너무 좀 과도하다 생각이 들고요. 또 교통행정과도 선진 교통시설 비교견학 똑같이 35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요. 이것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국제화여비는 저희 주차문화과에서 주차행정과 관련해서 선진국의 사례라든가 직원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매년 책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회계로 국제화여비를 편성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도로라든가 또 교통 이런 부분 직원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외유성 여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할 말은 아니지만 구의원 180만원, 굉장히 지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작년에는 몇 박으로 어디를 갔다 오셨습니까?
아, 작년에 미국 1주일 다녀왔습니다.
왜냐하면 직원이 계속 그 업무를 하면 그 직원이 한 번 습득한 역량을 가지고 활용도 하는데 또 저희가 직원들이 새로운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직원들한테 실질적으로 현장을 봄으로 인해서 주차행정이라든가 교통행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영등포로터리.
서울시내에서 가장 사고율이 높은 곳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까지 개선됐다는 소식은 못 들었습니다.
주민 보시기에 마땅한지, 주민들이 마땅하다고 여길만한 그런 예산인지 그 부분에 의문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97페이지 상단 밑에 보시면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에 예산 편성이 20억 6,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돼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지금 자료가 있나요?
이 부분도 찾기 힘들면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제일 하단에 보면 예비비가 7억 5,000인데 이게 임금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조금 시간이 지연되고 있으니까 여기 사업서에 대한 걸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98쪽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세부내역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민간대행업체 견인을 올해 몇 대나 했나요?
이상입니다.
아까 시설부대비 현황인데요 이건 시설비 예산에 대한 요율에 따른 금액입니다. 별도로 산정돼 있는 게 아니고 요율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비율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단속차량이 지금 몇 대가 있죠?
지금 현재 단속차량인 하이브리드 기아를 2007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10년을 채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10년은 채우지 못 했는데 하이브리드가 처음 나왔을 때 구입하다 보니까 한 번 고장 나면 수비리가 가액보다 월등히 높게 나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리해서 쓰는 것보다는…….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99페이지 예비비가 37억이 되는데 이 예비비를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받아와서 예비비로 편성해도 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599페이지, 아까 김길자 위원님께서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03쪽 하단에 체납징수 포상금이 5,700만원 이상의 경비가 지금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체납징수포상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98페이지 두 번째에 보면 그린파킹 예산이 지난해보다 내년 예산이 한 3,600 정도 감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린파킹 수요가 줄어든 겁니까, 필요치가 않은 겁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고 예산이 1면당 900까지입니까, 800입니까?
그러면 2층 계단이 현재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걸 꼭 철거를 해야만 되는데 그 비용이 안 되니까 주차장을 만들지를 못 해. 그래서 그쪽 가구주가 800만원을 주면 자기가 그것까지 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주차장 1면이 확보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업자가 정해진 업자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도 좀 융통성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시행하면서 처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목표보다는 하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600페이지 중상단에 보면 주정차 위반 특별단속 특근매식비가 있습니다.
7,000원씩 7명 1식 240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특근매식비라는 게 어떤 겁니까?
그리고 이게 중식비가 아니고 특근매식비로 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잘못된 그 부분의 목을 제대로 작성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하시고.
일반보상금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피복비가 야외, 아주 열악한 데서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피복비가 최고 15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수치가 피복비에 90원이라는 단위까지 들어가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04쪽 상단에 보면 인건비가 1억 2,690만원이 삭감이 됐고 보수에서는 1억 6,1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다른 부서들 보면 인건비 부분은 지금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주차문화과만 인건비가 왜 감액이 돼 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02쪽 봄꽃축제 행락질서 계도 용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봄꽃축제 기간이 며칠이죠?
606쪽에서 60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609쪽 주차장운영 대행관리사업비 78억 8,362만 2,000원과 견인보관소 운영 대행관리사업비 3억 4,788만 4,000원은 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으로 잠시 후 공단 예산안 심사 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년마다 몇 대씩 교체하는 건가요?
그래서 한꺼번에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예산 사정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오래된 노후화된 PC만 지금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 정리)
3.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설관리공단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2시 18분)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서안 책자 21쪽에서 44쪽까지 체육문화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행정위원회 소관인 문화체육과의 공단 대행사업비로써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정복지과, 푸른도시과, 주차문화과의 공단 대행사업비를 부서의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단 세출예산안 중 가정복지과 대행사업비인 독서실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7쪽에서 5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독서실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푸른도시과 대행사업비인 주차사업팀 문래공원주차장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5쪽에서 5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문래공원주차장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문화과 주차장특별회계 대행사업비인 공단의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경영기획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3쪽에서 6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영기획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경영지원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71쪽에서 7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74쪽에서 7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영지원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사업팀 주차사업 공통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83쪽에서 8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사업팀 주차사업 공통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사업팀 공영노상주차장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89쪽에서 9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9페이지 급식보조비가 12만원씩 되어 있는데요, 하루에 얼마입니까?
25일, 일요일은 없으니까요.
주차사업 노상 같은 경우는 일요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25일 잡으면 4,800원입니다.
왜 본 위원장이, 다른 부서에 보면 식대가 보통 한 끼에 7,000원 정도씩 되어 있어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노상 같은 경우는 대개 도시락도 싸와서 먹기도 하고 그래가지고요, 저희가 평균치 잡아가지고 그렇게.
97쪽에서 10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102쪽에서 10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사업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관리팀 주차관리 공통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11쪽에서 11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주차관리 공통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관리팀 거주자우선주차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19쪽에서 12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거주자우선주차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관리팀 견인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9쪽에서 13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견인차량이 몇 대죠?
7명 있는데 1명은 저희 업무용 차량을 운행하고 있고요, 6명이 2교대로 지금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30쪽에 보시면 조끼, 춘추복, 방한복.
여기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방한복이 1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돈으로 방한복을 제대로 된 돈을 살 수가 있습니까? 다른 데 구청에 보면 15만원도 적어가지고 예를 들면 다른 쪽으로 본인들이 더 부담해서 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분들이 밖에서 추운데 떨고 고생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한테 이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견인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관리팀 견인차량보관소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33쪽에서 13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페이지가 지나고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급식보조비가 직무에 따라서 다릅니까, 금액이?
급식보조비는 직급에 따라서 금액단가가 다릅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 나요?
그리하고 교통보조비도 있습니다.
교통보조비는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20만원도 있고 13만 5,000원도 있고 10만원도 있고 5만원도 있고 2만원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직급을 제가 굳이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20만원씩 나가고, 또 일반 직원으로 돼 있는데도 13만 5,000원씩 나가고 이럽니다.
이건 유류비입니까, 뭡니까? 13만 5,000원씩 지급을 하는 것은?
그리고 20만원씩 지급을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2만원씩 지급을 하면 사람 차별이라고 안 하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사장님 말씀대로 승용차를 끌고 다니면 보조비 더 지급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책정된 대로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게 문제가 있다면 할 수가 없는 거지만 문제가 없다면 이 부분 한 번 고려해서 직원들한테 마음적으로 위로가 될 수 있고 또 열심히 일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130쪽 주차관리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타 복리후생비에서 보면 춘추복이 있고 방한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춘추복을 예를 들면 6만원×7명×10%를 해놨고, 방한복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결론으로 보면 결국은 한 사람도 못 사준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식사시간이 다 돼가지고 우리 공단 직원분들 배고플까봐서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본 위원장으로서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43페이지에 공기구 비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목이 어떤 것입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자꾸 지나간 걸 질의를 또 하게 됩니다.
체육사업팀에 보면 37페이지 우산비닐 해가지고 2만 2,000원씩 5박스가 돼 있어요. 이것 어떤 비용이에요?
비올 때 비닐을 뽑아가지고 우산을 꽂아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 비닐을 구매하는 가격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견인차량보관소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산회)
권영식 박미영 강복희 김길자 김재진
박유규 유승용 윤준용
○출석전문위원
이태선 이정옥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김숙희
건설관리과장전영래
도로과장이상일
안전치수과장박상보
교통행정과장배현숙
자동차관리과장이주헌
주차문화과장송주용
○출석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노승범
시설관리공단본부장배기한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정인환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주석봉
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직무대행김민석
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김성종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박윤오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김종선
시설관리공단독서실팀장김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