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4년 11월 21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복지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복지국 소관]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권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영등포구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복지국 소관]

○위원장  권영식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복지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찬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권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복지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자료를 보면 국 보고자료가 있고 부서 보고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하시되 어떤 책자를 보시고 하실 적에 어느 책자라고 말씀해 주시면 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행정부에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바라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 사회복지과죠.
  거리노숙인 이동목욕 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주 3일(월, 수, 금) 1시부터 3시까지인데 2시간 동안 해서 몇 명 정도 관리를 하실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하루에 하는 인원수가, 저희가 1년 동안 한 5,000명 정도 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아니, 이것은 1년 동안 5,000명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것 몇 월달까지예요, 10월말일까지 나온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김길자  위원  10월 말일까지 나왔는데 이것도 총계를 잘못 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동목욕이 2,313명인데 의류지원 다 합해서 총계를 냈는데 다음부터는 총계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이 부분은 왜냐하면 이동목욕 시킨 사람 보니까 목욕 후 속내의 및 겉옷 지원. 그러니까 목욕한 사람에게 의류 지원한 것도 있고 양말 지원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원수로 총계를 따지면 안 되는 거고, 어쨌든 이동목욕이 2,313명인데 이게 10월말일까지죠. 지금 집행률이 88%이니까. 10월말일까지면 그러면 하루에 2시간 목욕을 시키면 이 사람들이 10월로 나누면 230명, 나누기 12 하면 20명. 하루에 20명 꼴이란 말이에요. 20명이면 그러면 2시간이면 한 6분. 그러면 샤워만 하는 거예요? 샤워만 하면 월풀 욕조가 필요 없는데, 이 부분은.
  그래서 하루에 20명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2시간 갖고 되나?
  줄서있는 사람들은 없던가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주 3회 실시하고 있고요, 또 혹서기에는 5일간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로 하신 분들은 다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 전에는 17시까지 운영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17시까지.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저희가 혹시 운영하면서 만약에 줄을 길게 서신다든지 시간을 좀 연장해야 될 경우에는 조금 더 늘려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의류 지원이라든지 속옷 지원, 양말 이런 것은 기부 받은 건가요, 지원 받은 건가요? 아니면 예산에서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목욕하는데 들어가는 기본운영비하고 인력비로 한 1,200만원 지원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의류 지원이나 속옷 지원 등은 다 후원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다 후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김길자  위원  시간이 조금 짧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햇살, 엊그저께 현장방문을 했죠.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김길자  위원  햇살이 민원이 많이 들어  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좀 강구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대책 강구해 보셨는지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저희가 현장 그저께 저녁에 나갔다 오고 실은 오늘 바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죄송한데 아직 저희가 햇살보금자리 시설장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자리는 마련하지 못 했고요,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지난번에 말씀 주신 저녁시간 대에 줄을 길게 서있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이 일반인들도 아니고 노숙자들이 줄을 죽 서있으니까 그 근처에는 오피스텔들이 많아요. 그래서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미스들, 아가씨들도 있고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을 보고서, 아마 인근 주인 분들이겠죠, 그 분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거죠. 세입자들이 나가버리니까. 요즘에 거기는 텅텅 비었다고 말씀들을 하시니까, 제가 확인은 안 한 상태이지만 그래도 민원인들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밖에 줄을 서있게 할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좀 찾아보시고. 또 가보니까 시설 또한 열악하더라고요. 겉에서 봤을 때 정말 폐허된 집 같은 분위기가 나는데 그 자리 그 대로 놔둘 것 같으면 선팅이라도 하고, 다른 것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무료는 아니지, 본인들이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김길자  위원  본인들이 자비 해서 무료를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원 받은 만큼의 시설보수라든지 그런 부분은 본인들이 해야죠. 지원을 우리가 해드리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본인들이 지원받은 만큼에 대해서 그만큼의 본인들이 시설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을 정리를 하시란 거죠.
  환경적인 부분을 정리를 못 하면 민원인들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그 자리를 유지를 못 하죠.
  잘 챙기셔가지고 어쨌든 간에 우리 위원들과 같이 현장방문을 한 부분이 그런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방문했기 때문에 그 민원인들이 다시 그런 말씀들이 나오지 않도록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16쪽 가정복지과.
  16쪽하고 지금 35쪽이죠.
  16쪽에 보면 가정복지과 이게 얼마죠, 1,300억인가요?
○보육행정팀장  박래찬  131억입니다.
김길자  위원  131억인가요?
  131억 하고 그러면 130억 하고 하면 1억 5,000 차이 나네. 1억 5,000 차이는 지금 어디 민간에서 전환되는데 들어간 부분인가요, 아니면?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실적과 2015년도 계획이 차이가 나는 것은 한남어린이집이 금년 3월에 전환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한남어린이집 한 군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그리고 영신어린이집…….
김길자  위원  공사, 그 부분?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여기가 금년말 예정이라서 내년에는 여기 예산을 제외한 것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을 민간 연대할 때는 우리가 구에서 몇% 지원하는 거예요? 전액인가요, 아니면 80%?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똑같습니다. 신축이나 전환이나 같게 80 대 20입니다.
김길자  위원  80 대 20?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김길자  위원  그리고 35쪽에 우리 당산1동 설계비가 얼마 들어갔죠?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당산1동 제2어린이집 말씀이십니까?
김길자  위원  예. 모르시면 나중에 자료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1,700만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1,700만원입니다.
김길자  위원  1,7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설계를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8,700만원입니다.
김길자  위원  8,700만원?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총 사업비가 21억 300만원이고요, 8,700만원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37쪽 하단에 보면 저소득아동 급식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3만 5,000명이라는 부분이 이것은 어떻게 계산한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보기가 참 그렇더라고요.
  본 위원도 보기가 그런데 다른 위원들도 이 3만 5,000명, 우리 전체 1년 해서 3만 5,000명, 한 끼, 연 이렇게 계산한 거죠?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한 끼에는 4,500만원이고요 여기에 3만 5,000명은 연인원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연인원이면 1인당 하게 되면 몇 명이에요?
  그러면 연으로 3만 5,000 나누기 365 이렇게 해야 되나요?
  나누기 365 하면 되겠구나.
  그렇죠?
  그렇게 계산해야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저소득아동 급식지원 아동이요…….
김길자  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한 달에 9만 5,890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아닙니다.
김길자  위원  아니면 이 아동급식지원이 1년에 예를 들어서 아동이니까 방학 때만 지급을 하는 건지?
  이 구체적인 부분이 어떤 건가 해서요. 답이 안 나와서요.
  혹시 이것 방학 때만 지급하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아닙니다. 1식에 4,500원인데…….
김길자  위원  1식에 4,500원은 전에 인상을 해줘서 4,500원 맞는데요, 아동급식지원 하면 학교에서 무상급식 하죠? 무상급식을 하니까 그때 빼고 주말하고 방학 때 이런 건가요?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면 자료로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6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우선 제가 사회복지협의회가 물론 기부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자금과 물량들을 조절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는 그 기본취지는 압니다.
  그런데 제가 구매 내역서에 대해서 상세 내역서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그쪽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렇게 줬습니다.” 하고 굉장히 불성실한, 내용을 봐도 알 수 없는 형태의 내역서를 여러 차례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내역서를 받기까지는 시간도 상당히 소모됐고, 언쟁도 오갔고, 세 번인가 네 번에 걸쳐서 이 자료를 받고 오늘 아침에 최종 자료를 받았죠.
  왜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답변올리겠습니다.
  일단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제 얘기를 다 들으시고 나서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그 법인의 고유사업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을 보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적 영역은 운영이고 사적 영역은 사업인데 우리가 공적 영역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1년에 약 3억원 정도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구청에서 사업비를 협의회에다 지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이 이 법인에서는 외부 후원 금품으로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1년에 약 20억 정도의 후원 금품을 받아서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후원 금품은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후원자가 공개를 원치 않으면 공개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제할 규정도 없습니다.
  그러면 후원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법인의 입장에서는 후원자의 뜻을 존중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료제공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법인에서 자료를 불성실하게 또는 미제공할 경우에 이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습니다.
강복희  위원  잠깐만요.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제가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아니, 잠깐만요.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계속 설명을 올린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복희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최초로 의회법무팀을 통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서식에 의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렸고, 그 추후에 위원님께서 생각나실 때마다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사실 저희에게, 저희 공무원은 그렇습니다. 그건 일탈행위에 속한다고 그럽니다.
  정확한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지. 저희가 그래서 위원님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건 충분히 다 해드렸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그 당시 과장님은 제 취지를 못 알아들으셨습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저하고는 한 번도 통화를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강복희  위원  지금 제가 누구한테 질의를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저한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복희  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신청을 한 과장님한테 얘기를 한 건데 대신 답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요구를, 전화를 그쪽에다가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하고 통화하신 분 누구예요?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팀장하고 했습니다.
  저하고는 한 번도 통화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강복희  위원  제가 이것을 비교분석할 수 있게 정확한 자료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혀 비교분석을 할 수 없게끔 뭉뚱그려서 줬어요.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그러니까 최초의 자료에서는…….
강복희  위원  그거에 대한 설명을 수차례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예.
강복희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취지를 몰라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아닙니다. 저희가 위원님의 생각까지 앞서서…….
강복희  위원  그러면 몰랐는데 마지막 자료는 왜 이렇게 정확하게 왔습니까? 마지막에도 뭉뚱그려 와야죠.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설명을 올리지 않습니까?
  화를 내실 필요가 있나요?
강복희  위원  그건 말씀이 안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아니에요, 위원님.
강복희  위원  아니, 보세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려면 뭐든지 정확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그러니까 위원님! 화를 내지 마시고…….
강복희  위원  문서화했는데 엉뚱하게 오고, 엉뚱하게 오고 하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아니죠.
강복희  위원  보세요. 아니, 잠깐만 계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전화상으로 상세히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를 비교분석하기 위해서 정말 어느 정도 비싸게 샀는지를 좀 알기 위해서 하니까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종이컵’ 이렇게 해가지고 금액이 옵니다. 종이컵이면 100개짜리를 샀다는 겁니까, 1,000개짜리 한 박스를 샀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그거에 대해서…….
강복희  위원  김도 그냥 ‘광천 김’ 하고 오면 제가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요구할 때는 가격을 비교분석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취지를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또 나중에는, 몇 번에 걸쳐서 나중에는 한 몇 개 정도는 또 뭉뚱그려오고 나머지는 정확히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마지막 통화를 통해서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이제서야 겨우 정확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강복희  위원  그건 오해가 아닙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강복희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위원님!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저한테 물어보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권영식  잠깐만요.
  강복희 위원님, 조금 차분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일탈행위라니 이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 답변은 필요한 답변만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권영식  잠깐만요.
  그러니까 강복희 위원님도 필요한 것만 질의하시고 답변도 마찬가지로 질의하는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희  위원  지금 본 위원은 복지정책과로부터 이 저기를 듣자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알고자 하는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을 했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고자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조차도 못 하게끔 모든 설명을 다 뭉뚱그려서 하시려고 그러면 안 되죠.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그러니까 위원님!
  위원님께서 제게 질의를 하셨으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는 겁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공개 의무가 없어서 앞으로도 못 주시겠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님께서,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 올리는데요, 모든 자료는 저희 절차에 의해서 자료 요구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의회법무팀에 의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받아서 제출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저희가 위원님께서 최초 자료 요구를 할 때 저희가 위원님께서 작성해 주신 서식에 의해서 작성을 해서 드렸습니다. 작성을 해서 드렸는데 그게 작성된 서식에 위원님이 그걸 보시고 나서 그 내용에 좀 더 궁금하신 거에 대해서 그 이후로는 저희 팀장에게 계속적인 전화가 옵니다.
  사실은 그것을 저희가 솔직한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그렇게 하는 걸 다시 의회법무팀을 통해서 자료 요구가 와야 되는데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공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내 뜻을 몰랐느냐 이렇게 추궁을 하시면 저희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강복희  위원  첫 번째 서류상으로 신청한 것을 제가 상세하게 명시를 안 해서 그랬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저는 그 정도로 보내면, 본 위원이 그 정도로 보내면 그게 정확하게 상세 내역서가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상세 내역서가 아닌 ‘커피 몇 박스 얼마’, ‘종이컵 몇 박스 얼마’ 이 정도만 왔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제가 초선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답변 내역서를 보고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전화로 그렇게 상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데 그것을 못 알아들으셔서 그쪽에서 취지를 몰라서 그렇게 했다면 계속 그런 똑같은 양식의 자료 제출이 와야 되는데 일부는 상세하게, 또 일부는 뭉뚱그려서 오니까 제가 또 통화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하고요, 그러면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관에서 보통 구매하는 이런 것들이 일반 저기보다는 조금씩 높다는 것은 저는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관에서 하는 공사라든가 물품 구입이 다소 좀 높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요, 지금 여기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한 그것 갖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저는 그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강복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면 똑같은 1,000개짜리 자판기 종이컵 한 박스의 값이 1만 1,440원서부터 3만 6,300원까지 똑같은 물건이 네 번에 걸쳐서 각각 매번 구입할 때마다 가격이 다릅니다.
  제가 10%, 20% 차이 나게 구매를 했으면 이해를 하는데 첫 번째는 1만 1,400원, 그 다음에는 1만 4,300원, 그 다음에는 2만원, 그 다음에는 3만 6,000원 똑같은 품목을 그렇게 구입하는 것도 참 이상하고요, 또 일반적으로 보통 20% 정도 높게 구매가 됐다면 별로 궁금해 하지 않으려고 생각했지만 보통 35%, 40%까지도 높게 구매를 했는데 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한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 20억이라는 돈을 받아서 물품 구매를 할 때는 그래도 영등포 전체에 있는 어려운 도매상이나 소매상한테 골고루 구매를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유독 어떤 한 업체에 한 1년 반 남짓한 사이에 1억 2,000을 구매했어요.
  1억 2,000을 구매했는데 그 품목이 일회용 커피하고 종이컵에 주로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금액이 매번 구입할 때마다 금액 차이가 3배까지도 나고, 또 제일 싸게 구입한 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우리가 일반인이 구입할 수 있는 것보다 30% 이상은 비싸게 구입을 했고 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가 법인이라 이 20억 정도의 후원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를 감시할 수 없다, 감독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 제 이해가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예,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예산을 주는 운영부분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에 관련되는 부분인데 공무원에 관련되기 때문에 거기서 잘못되면 공무원이 문책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적 영역인 사업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잘못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받는 것은 1년에 한 번 사후보고를 받습니다.
  그것도 결과에 대해서 내역에 대해서 받는 게 아니라 이러 이렇게 해서 우리가 후원금품을 받아서 이러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하고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를 받는 거고, 그리고 그 법인에서는 1년에 한 번 홈페이지에다가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에서 그러한 정도의 재량 행위를 하는 거지 그 이외에 어떤 목적사업을 터치하는 것은 저희가 상당히 재량권을 남용한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요 지금 이 돈이, 2억 8,400의 돈이 작년에 우리 구비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리고 올해 예산을 보니까 3억 정도가 더 증액이 돼서 5억 7,000 정도가 또 들어가는 걸로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예.
강복희  위원  그게 국장님 돈도 아니고, 과장님 돈도 아니고, 제 돈도 아니고 피 같은 우리 구민의 돈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예, 맞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런데 그 막대한 주민의 돈을 투입시키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관여도 못 하고, 알 권리도 없고, 법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량권 밖이고, 다만 ‘그 사람들이, 그 단체가, 그 법인이 알아서 사업을 잘 하고 연말에 홈페이지에다가 올리면 그것 끝입니다.’ 한다면 구민들의 돈을 가지고 그렇게 투입을 하는 게 그게 맞는 걸까요?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국장님, 제가 금년도 예산까지 말씀을 계속…….
○복지국장  김찬재  지금 지도감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복희  위원  저는 예산보다도 지도감독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위원님께 불편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최초부터 위원님 의도를 파악해가지고 자료를 충실히 드렸으면 위원님께 불편을 안 끼쳤을 텐데 많은 불편을 끼쳐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복지정책과장 답변도 사실 일리가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그런 불합리한 물품구매가 있다면 저희가 지도점검을 해서 시정토록, 또 관계자에 대해서는 환수가 필요하다면 환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이 물품구매 내역서를 보면 종이컵이 똑같은 게 어떻게 1만 1,000원에 구입했던 게 3만 6,000원까지 구입이 가능합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그것은 저희가 한 번 나가서 사실조사를 해보든지 해보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저는 서운한 게요 지금 말씀하시듯이 본 위원이 이것 가지고 여러 차례 정말 내가 시간 날 때마다 시도 때도 없이 툭툭 전화를 해서 그렇게 못 살게 굴었으면 이것을 굉장히 인지하고 강복희 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데 이거 한 장을 들여다보지를 않았습니까?
  지금 구민의 돈이 1년에 몇 억이 들어가는데 이것 종이를 저한테 주시면서 과장님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저는 그것 본 적이 없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옆에 계신 분이 팀장님이신가요?
  보신 적이 없다고요?
  그러면 아침에 저한테 갖다 주신 분은 누구죠?
  저하고 맨날 통화하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복지정책팀장  박화선  담당이 통화했고요, 저희가 어저께 위원님하고 통화하고 어제 밤에 작성해서 어젯밤에 책상 위에 갖다놓았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런데 이것 한 번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복지정책팀장  박화선  최초 자료를 그 공문을 통해서 봤을 때는 결재라인 통해서 일단 보고는 드렸는데 추후 보완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전화로…….
강복희  위원  아니, 추후 보완보다도 이 한 박스당 이 내역서는 이미 오래 전에 온 겁니다.
○복지정책팀장  박화선  예.
강복희  위원  그런데 저는 참 서운한 거예요.
  아니 이것 똑같은 것을 1만 1,000에서 3만 6,000원까지 구입했는데 이것 한 번을 들여다보면 의구심이 생겨서 그 협의회에다 질문을 해서 이게 도대체 이렇게 올 수가 있느냐, 교통정리 한 번은 하실 수 있잖아요.
○복지정책팀장  박화선  당초에 처음에 양식을 주셨을 때는 개략적으로 하셔가지고 기본 자료로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보시면서 계속 위원님께서 의문 나는 점이 있다고 하셔서 계속 보완을 해서 보완되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다 보니까 다소 3, 4회 걸쳐서 보완이 됐는데요. 죄송합니다.
강복희  위원  저는, 국장님! 서운합니다.
  지금 물론 법적으로는 사회복지법인으로 되어 있고 우리는 직원 파견해서 운영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다 구민의 피 같은 돈 아닙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예, 예.
강복희  위원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그 후원금도 정말 알차게 잘 쓰여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해서 사회복지협의체가 지금 잘못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하시고 그런 것 제가 다 알아요. 봉사 열심히 하시고 애 쓰신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저희가 지도점검을 다시 한 번 확행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협의체가, 저는 그래요. 마치 매번 이것은 전혀 후원금으로만 운영된다 이래서 저는 저희 공적자금이 이렇게 투입되는 줄 몰랐습니다.
  저는 거기 한두 분 정도 사무국장님이라든가 제가 그때도 사적으로 여쭤보니까 사무국장님 월급 정도가 지급이 된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본 위원이 그때 사적으로 들은 것 하고 지금 막상 결산서가 나온 걸 보니까 이게 3억 가까운 돈이 투입이 됐는데 아무것도 구청에서는 하실 일이 없고 직원만 보내면 된다는 식으로 하시면 구민의 피 같은 돈을 투입하기 어렵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올 예산을 보니까 6억 얼마인데 시 예산은 픽스(fix)돼 있고 고정적이고 우리 구 예산만 3억이란 돈이 또 투입되는데 여기가 법인이라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해도 아무도 모르실 것 아니에요?
  구입내역서를 책상에 본인이 갖고 오시면서도 그것 한 번 들여다볼 의지도 없고 관심도 없으신데…….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저기…….
강복희  위원  내년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잘 하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위원님, 내년 예산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아니, 저는 내년 답변…….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를 좀 인지를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예, 알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본 위원은 내년 예산액이 잘 책정했다, 잘못 책정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피 같은 구민의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내년에 우리가 투입하는 돈이 얼마입니까, 5억 8,000이죠?
○복지국장  김찬재  예.
강복희  위원  그러면 1달이면 얼마 들어갑니까? 1달이면 얼마예요? 근 5,000만원 가까운 돈 들어가는 거죠?
○복지국장  김찬재  예.
강복희  위원  4,900 정도 들어가는, 어림짐작.
○복지국장  김찬재  예.
강복희  위원  그러면 4,900 가지고 솔직한 얘기로 우리 영등포구 내에 그 취약한 사람들 돈으로 나눠줘도 효과는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 인력 들어가는 것 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그 분들한테 직접 투입이 되면 더 낫지 않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거기에는 푸드마켓 2호점 이전비도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위원님!
○복지국장  김찬재  어쨌든 위원님의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해 가지고 이런 불편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자료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듣기에도 상당히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후원금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 번 출장을 나가가지고 관계 공무원이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리고 20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2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고 그 사회적기업들이 후원금을 낼 때는 물론 남아서 내는 경우도 있지만 그 분들도 그 피 같은 돈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후원금이 공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강복희  위원  구민들의 세금이 공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구민들 세금 몇 만원 더 내려도 자기 쓸 돈 줄여가면서 내는 돈 아닙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런데 출처를 알 수 없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사업을 하는데 그것은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그것은 저는 절대로 용납 못 합니다.
  이 구매내역서에 대해서도 상세 설명 그쪽에 요청을 하시든지 누가 와서 설명을 하시든지 일단 본 위원을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시켜 주십시오.
○복지국장  김찬재  예, 알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똑같은 1건을 가지고 이렇게 지루하게 서로, 지금 답변이 정확하고 명확하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말씀에 운영비는 지급한다고 그랬죠?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관리 관청이 어디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구청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구청이죠?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예.
○위원장  권영식  그런데 구청에서는 재량권이 없어서, 재량권 남용을 하기 때문에   사업에 관한 것은 관여를 못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게 맞는 말씀입니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아니, 그러니까요…….
○위원장  권영식  잠깐만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신다고 하셨는데 두 분 중에 어느 분 말씀이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사적 영역인 그 협의회에서 사업을 할 때 그러면 사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올렸던 겁니다.
  사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상이나 물품 구입이나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 구청의 사전승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권영식  자, 과장님!
  그것은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 사업을 우리 지역에, 강복희 위원님은 문제점을 지금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죠.
  그 전에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고 하시는 것 같으면…….
  됐습니다, 됐고.
  자료는 행감 전에 강복희 위원님하고 본 위원장한테 제출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권영식  다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제가 옆에 계신 동료 위원님의 얘기를 듣고요 의구심과 좀 경악스러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부금이나 후원금으로 우리가 공적기관에서 운영이 되면 그 감시역할은 누가 해야 됩니까, 이것 행정관청에서 하셔야 되는 일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법에 3년에 1번씩 정기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리고 후원이나 기부금을 낸 법인이라든가 개인들은요 공적 관리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내가 낸 이 돈이 제대로 쓰일 것이다, 충분히 그 운영에 있어서 투명하게 운영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제로 아마 기부를 하거나 후원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동료 위원 강복희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할 때 성실하게 자료를 주셔야지.
  제가 볼 때 옆에서 봤는데 자료 성실히 주시지 않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아니,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 위원님께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자료 요구가 왔을 때 서식이 오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러면 저희는 그 서식에 맞춰서 저희는 충실하게 그 서식에 의해서 제출했고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강 위원님이 서운하다, 네 업무가 태만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왜 내 생각을 읽어주지 못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까지 저희가 답변서를 작성하면서 미리 인지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렸던 겁니다.
박미영  위원  저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자료가 왔을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자료가 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 보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구의원이 집행부에 이런 행정감사를 하고요 견제를 하고 행정 동반자로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자료 성실하게 의미 있는 자료 보내주셔야 돼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 중에 “일탈행위”라는 얘기는요 그것은 꾸짖는 얘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강복희 위원님한테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아니, 그게 잘못된 표현이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박미영  위원  그리고 이러한 후원금이나 지원금에 대해서 그 후원금 원하는 사람이 이런 걸 공개하는 걸 원치 않는다 이런 것 문서로 된 거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아…….
박미영  위원  그런 법적 규정이 있나요?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예.
○복지국장  김찬재  기부자가 후원금 명세를 밝히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요, 저희가 대내적으로 지도점검 할 때는 확인하고 그게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렇죠.
  상식적인 행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정확히 하시고요. 앞으로 지금 2014년 운영도 문제지만 2015년 운영에 있어서 이런 점을 개정하고 시정하는 노력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예. 잘못된 부분에 있으면 철저히 점검해가지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제3기 2015년 4년간 2018년까지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제가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 중장기 복지행정 방향의 지표로서 설정해서 현재 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실현하고 있는데 1기, 2기도 그동안 해왔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답변 올리겠습니다.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기는 4년 단위로 세웁니다. 1기는 2006년도에 했고요 2기는 2010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기가 2014년도에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5,000만원이라는 돈이 100% 다 집행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말씀 올리겠습니다.
  1기인 2006년도에는 중앙대에다 학술용역을 의뢰해서 수립을 하였습니다. 2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대에다 했는데 이번 3기에는 학교에다 학술용역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학술적으로 흘러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영등포구에 맞는 계획을 세워보자 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5,000만원을 저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돈을 했고요.
  거기 보면 뭐 뭐가 있느냐면, 욕구조사 실시도 했죠, 공모도 했죠. 그 다음에 포커스 그룹 인터뷰 이런…….
유승용  위원  그 부분은 사업 실적이고.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예. 이런 걸 하다 보니까 5,000만원.
○복지국장  김찬재  5,000만원 실적에 대해서는 부분별로 집행실적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예.
  그리고 지역사회복지계획 TF팀을 구성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분들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TF팀은 저희 공무원 하고 사회복지관장들 해서요 약 15명에서 20명 정도 구성을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 분들의 명단 좀 한 번 요구하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예, 제출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은 어떤 분들하고 인터뷰를 하게 되는 겁니까, 포커스 그룹 인터뷰.
○복지국장  김찬재  포커스 그룹은 복지에 관심이 있는 분들, 또 취약계층 분들 해가지고 인터뷰를 하거든요.
  전문가가 사회복지사나 저희 또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룹이 돼가지고 인터뷰를 실시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 취약계층에 계시는 복지대상자들을 상대해서.
○복지국장  김찬재  예, 취약계층하고 또 지역주민한테.
유승용  위원  심층적으로 인터뷰를 한다?
○복지국장  김찬재  예.
유승용  위원  상담하고 이런 부분들입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그렇죠, 인터뷰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이게 FGI입니다.
유승용  위원  아무튼 이 사업이 목적만큼 정말 일관성으로 또 지속적으로 유지가 잘 되어서 이 사업이 취약계층에 많은 혜택이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16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이 29개가 있죠?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는 대상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신청을 하게 됩니다.
유승용  위원  민간어린이집 운영자가?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유승용  위원  거기 기준 적합도, 기준은?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신청을 하게 되면 시설이라든지.
유승용  위원  기준 없이 시설만 돼서 신청만 하면 우리 구에서 인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전환 과정이?
○복지국장  김찬재  그렇습니다. 민간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금은 어떠한 제외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하면 일단 서울시에서 심의를 합니다. 시설규모라든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설관리인이 얼마나 의지가 있느냐 이런 걸 보고 신청을 하는데, 사실상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자율적으로 운영하기를 더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권유를 해도 지금 전환을 요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유승용  위원  민간어린이집을 공립으로 전환해서 그 경영권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복지국장  김찬재  경영권은 다시 위탁을 주게 돼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운영을 하게 됩니다.
    (권영식 위원장, 박미영 위원과 사회 교대)
유승용  위원  그 분들한테 운영을 맡기고.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국립으로 전환해서 그 분들한테 다시 운영을 맡긴다.
○복지국장  김찬재  예.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유규  위원  청소과 41페이지, 클린하우스 정거장 운영 내용에 대해서 제가 어젭니까 그젭니까 과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 지금 여기 현재 설치 운영 중인 것이 35개소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계속 더 설치를 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물론 주민의 전체 의견이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보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것을 시범으로 설치해 놓은 것을 보니까 상당히 앞으로 효과가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일부 주민들도 설치해놓은 것이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또 원하시는 쪽이 계시고.
  그런데 지금 제가 대림3동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영남중학교 앞에 하나가, 올 초여름에 설치가 됐었죠?
○청소과장  홍운기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설치가 돼 있어서 상당히 효과가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후에 추가로 5개인가 몇 개를 다시 추가하셨죠?
○청소과장  홍운기  예.
박유규  위원  지금 대림1동이랄지, 2동, 신길6동 같은 데는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대림1동에는 지금 설치가 하나도 안 되어 있고요.
박유규  위원  2동은?
○청소과장  홍운기  대림2동은 최근에 한 4개 정도 설치됐습니다.
박유규  위원  6동은?
○청소과장  홍운기  신길6동은 기존에 2개 설치했고 지금 추진 중인 게 한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 부분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은 알다시피 시 예산으로 준비가 된다는 걸로 내용은 알고 있고요, 주위의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게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들 제가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우리 주민센터에서 실무진이랄지 아니면 동장이 좀 더 지역의 주민들과 접촉을 하셔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또 효과적인 면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을 갖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도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어느 동 한 동을 지칭하기는 그렇고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이 사업이 좋아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예산을 준비했다면 하루빨리 해서, 특히 지금 우리 영등포가 부분적으로 환경문제가 심각합니다.
  정말 자식을 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며느리가 동네를 와서 보면 창피할 정도의 상황입니다. 이게 보편적인 상황입니다.
  여의도 이런 데를 빼고는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일선에 있는 동장이랄지 담당들이 주민들과 밀접한 대화, 또 현장에서 뛰어서 이것을 시설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놔두고도 시설을 안 하고 있다는 건 지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도 적극 독려를 하셔서 어차피 해야 할 사업이고 또 현재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시설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께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는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홍운기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클린하우스는 2013년도부터 시비를 지원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1대당 1,5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10대분 해서 저희가 1억 5,000을 받아왔고요, 금년에는 20대분을 해서 3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계가 4억 5,000을 받아서 30대를 설치하고 있고 현재는 20대가 설치가 됐고 나머지 10대 정도는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추진하면서 장소를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의서를 받아서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또 일부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그 부분을 자기 집 앞에 설치하는 걸 다들 싫어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설치하다가 옮긴 곳도 여러 곳이 있고 해서 현재는 내년도에도 시에서 예산을 계속 더 받을 수 있으면 받고, 그 다음에 1대는 시범적으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이 1대가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효과가 아주 좋을 때는 저희 구비라도 투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많이 확산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아직 구비로는 편성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비를 얼마나 받아다가 더 확장해야 될지 그 부분을 노력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모 장소에다가 설치를 했다가 정 주민이 반대를 했을 때 다른 데를 선정해서 장소를 옮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렇다면 내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일선 담당들이 이걸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동에는 6, 7개가 돼 있고, 어느 동에는 1대도 안 돼 있고.
  이건 내가 보기에는 주민센터 담당이랄지 실무진이 뭔가 노력을 안 하고 있다.
  왜? 환경이 그렇게 어렵다고 계속 환경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판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동장들이 좀 더 지역을 누비면서 이런 부분을 체감하고 뭔가 변화를 하려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지난 이야기입니다만 모 동장들은 비가 오는 날도 장화를 신고 온 동네를 누비고 다니면서 참으로 칭찬받는 동장이 계셨는가 하면 지금 일부분은 이런 환경적인 문제가 심각한데도, 이런 부분을 예산이 있는데도 대응을 안 하고 있다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이런 부분을 설치해서 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청소과장  홍운기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박미영  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복지정책과에 이 사회복지협의회 법인에 대해서 작년에 기부금 내역서라든지 그런 상세 활동사항을 문서로 요청을 하면 그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저희가 그 쪽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마음은 전혀 없어요.
  하지만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는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는 것이고요, 지금 법인이기 때문에 자료 요청이 안 된다는 거는 지금 국회에서도 모든 복지법인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면 다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의회도 마찬가지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좋은 취지로 그런 근거가 되는 자료 요청에 좀 성실히 응대해 주셔서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복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알아들었고요, 잘 하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클린하우스 정거장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클린하우스 운영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12페이지하고 24페이지 두 군데 나와 있는데요, 클린하우스가 지금 현재 11개소가 운영이 되고 19개소가 2014년 12월에 향후 계획으로 설치될 예정인가요?
○청소과장  홍운기  금년 말까지 지금 계속 설치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10월 말은 11개소로 나와 있는데 오늘까지는 지금 20개가 설치가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9개가 더 설치됐다는 얘기죠?
○청소과장  홍운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도 지금 현재 11개소에 대한 동별 개수가 나와 있는데 지역적으로 좀 편중된 것 같습니다. 어느 동에는 3개씩 있고 또 없는 동이 많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9개소가 추가되는데 지역 안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이게 지금 사업이 지역 안배를 하기가 어려운 게 저희가 각 동에 소요 조회를 하거든요. 전 동에 소요 조회를 해서 동에서 신청이 들어온 걸 가지고 현장을 나가서 장소를 확정하고 그 다음에 그 일대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과정까지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 클린하우스 1대당 거기에 CCTV가 3대씩 달려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예고도 다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것을 동에서 신청하지 않거나 이런 데까지 다 살펴서 설치를 해 주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제 지역구인 신길1동이 쓰레기 문제로 큰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지금 신길1동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신길1동은 지금 1대가 설치 예정입니다, 설치 신청이 1대 들어와서.
○위원장대리  박미영  30개소를 하는데 1대인가요?
  여의도에는 있습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여의도는 없습니다. 여의도는 신청이 없습니다. 거기는 거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건 일반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이것 신청은 누가 하는 겁니까? 동장님께서 하시는 것 아닌가요?
○청소과장  홍운기  그렇죠. 동에서 신청이 올라오는 거죠.
○위원장대리  박미영  신길1동은 굉장히 심각한 걸로 아는데 이 1개소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아주 많은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제 뜻을 좀 동장님한테 과장님이 한 번 전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입니다.
  두 번째 질의는 클린하우스가 지금 현재 30개소, 현재 11개와 또 향후가 19개인데요, 24페이지에 보면 35개소 설치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5개 차이는 어떻게…….
○청소과장  홍운기  그것을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걸 작성할 때는 대당 1,500만원으로 해서 30개를 4억 5,000에 설치 중인데 진행하다가 좀 싼 업체를, 1,500이 아니고 1,000만원 정도에 이걸 시설할 수 있는 업체를 발견해가지고 지금 개수를 조금 더 늘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게 조금 개수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그러면 35개소로 5개소를 늘리신다는 얘기죠?
○청소과장  홍운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그러면 그 5개는 지금 어느 지역이라고 예정이 돼 있습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예, 지금 예정이 돼가지고 행정예고 중이고 주민동의서를 받고 있고 그러는 중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그러면 청소과에서 신청 홍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안배를 먼저 하셔가지고 이런 시 예산, 구 예산이 들어가는 자원배분을 효율적으로 하셔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홍운기  전액 시비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시비입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예.
○위원장대리  박미영  시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당공무원께서 시에서 오는 이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의무가 있으신데 신청으로만 하고 정말 필요한 지역에…….
○청소과장  홍운기  그 부분은 잠깐만 제가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전역이 다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일부 구에서 시범적으로는 하던 사업이고 저희도 시에서 시범적으로 한 번 운영을 해봐라 해서, 사실은 지금까지 운영해서 주민들의 님비(NIMBY)현상에 의해서 실패한 데가 많습니다.
  양천구 같은 경우는 설치를 했다가 다시 다 포기하고 걷어가는 그런 입장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이 제도를 시행할 때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잘 될 수 있을까 우려하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설치하는 과정에서 시일도 굉장히 오래 걸렸고 장소를 설정하는데 주택가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어느 공원주변이라든가 학교 담벼락 주변이라든가 이렇게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는 곳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사실은 처음에 10대 정도 할 때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래서 지역 안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여유가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가 이게 활성화가 되고 주민들이 전부 찬성하는 그런 쪽으로 간다면, 이게 성공적으로 간다면 저희 구비 예산도 좀 편성을 해서 각 동의 취약지역에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과장님!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모두 다 그 민원을 들어줄 수가 없죠?
○청소과장  홍운기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그러면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얼마만큼 반대하는지 모르지만 주민이 반대한다는 것도 지금 이게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몇몇 목소리 큰 분들이 반대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지역 안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좀, 청소에 대한 다른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런 클린하우스 정거장이라는 좋은 아이템(item)이나 좋은 계획이 있으면 지역 안배를 먼저 우선시하고 효율적 배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먼저 해주셔야지 주민이 반대해서 안 한다고 그러면 반대하는 모든 걸 다 안 하실 겁니까?
  그것은 좋은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홍운기  하여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는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는데 앞으로 확대해서 실시할 때는 지역 안배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저는 우려가 굉장히 많이 되고요, 이 클린하우스 정거장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홍운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그리고 잘못된 점은 시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배에 실패한 점은 청소과에서 다시 적절하게 배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청소과 40페이지에 실버봉사대가 내년도 계획에 300명 정도 잡혀있는데 올해는 어르신들이 몇 명 하셨나요?
○청소과장  홍운기  금년에도 300명 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금년에 300명을 했는데 이 실버봉사대가 활성화돼서 동의 이면도로나 골목길들이 굉장히 깨끗해졌는데 이 예산이 줄어들다보니까 올해는 어르신 일자리가 충분히 보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골목길이 전보다는 많이 지저분해져 가고 있어서 내년도 계획에는 좀 더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청소를 해 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산이 문제인가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많은 인원을 더 해서 이면도로까지 청소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예산이 허락지 않아서 지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하여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다뤄보겠지만 하여튼 그 문제는 심각하게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종량제를 재작년서부터 했죠, 작년서부터 했나요?
○청소과장  홍운기  종량제요? 작년 6월 1일부터 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작년서부터 했는데 지금 1년이 넘어가서 종량제가 어느 정도 시행이 되고 있나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예, 나와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어느 정도나 됐나요?
○청소과장  홍운기  음식물 말입니까?
윤준용  위원  예, 음식물 쓰레기.
  RFID 방식을 도입해서 지금 종량제를 하고 있는데 기존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보다 RFID 방식을 채택한 이후에 음식물 쓰레기  양이 얼마만큼 줄어들었느냐 이 말이죠.
○청소과장  홍운기  공동주택은 RFID이고 일반주택은 봉투를 사용하게 돼서 처음에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35% 정도가 감량이 됐었고 일반주택도 15% 이상씩 줄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수수료가 사실은 공동주택이 월 배출했을 때 내는 수수료가 평균 한 1,0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처음에는 종량제를 하면 금액을 많이 낼 것 같다 해서 주민들이 많이 감량을 했었는데 실제 내가 내는 돈이 적다보니까 그게 많이 희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량제 이후에 총량으로 따지면 한 10% 정도가 감량이 됐습니다.
윤준용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은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려면 가격을 더 높여야 된다 그 말씀이네요?
○청소과장  홍운기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가장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지난번에 발표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도를 바꿔가는 과정입니다.
윤준용  위원  시에서는 계속해서 종량제 방식을 채택할 예정인가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종량제보다는 감량제로 가야지 진짜 음식물 쓰레기 배출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해양투기 못 하고 있죠?
○청소과장  홍운기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매립방식이나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서 거기도 감량을 해야 되는 입장일 텐데 지금에 와서 수요는 안 맞겠지만 종래에는 감량기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소과장  홍운기  그런데 환경부 정책도 일관성이 감량정책인지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나 사료화로 재활용하는 정책인지가 명확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재활용을 권장하고 또 한편으로는 감량을 권장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어느 쪽 한 쪽으로 가기가 참 어려운 게 현실인데, 우리 구의 입장은 사실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량이 많이 감량돼서 예산이 절감되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윤준용  위원  지자체에서는 상위기관에서 시키는 방식대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는 한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지금 현실성에 맞게 하려면 사실은 감량제로 가야 되는 게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울시에 그렇게 요구를 해서 서울시 전체가 감량기로 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갈 수 있게 과장님께서 시로 전달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과장  홍운기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묻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푸드마켓 2호점이 지금 이전계획이 돼 있는데 정확한 장소가 어디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저희 구청 별관이 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구청 별관으로 이전을 하게 돼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호점에 임대료가 얼마죠?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4억 7,000에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4억 7,000을 세입처리를 하고 거기서 2억 5,000을 리모델링비로 쓰시겠다 그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리모델링하고 이전비가, 그러니까 이사비가 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사비는 지금 얼마나 책정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지금 5,000만원 잡았습니다.
  거기에 이사비가 있고요, 물품구입비가 있고 별관 동으로 가면 창고를 리모델링만 해서 공간만 주기 때문에 거기 인테리어비가 약간, 지금 최소경비만 잡았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그 2억 5,000 중에 이사비용하고…….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2억은 공사비고요.
윤준용  위원  2억은 공사비고 그러면 5,000만원 중에서 이사비용하고 물품구입하고.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전비로 잡은 겁니다.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국 보고 5페이지, 청소과 장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 폐기물 처리인력 및 장비에서 보면 차량이 129대, 63대, 66대로 되어 있죠?
현재 현황 맞습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예,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8월달에 업무보고 할 때보다도 수치가 구청 차량은 2대가 줄었고요, 또 대행 차량은 1대가 줄었거든요. 혹시 그것 알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차량 대수가 줄었다는 말씀입니까?
김재진  위원  예.
○청소과장  홍운기  똑같은데요. 구청 63대, 66대, 129대. 그리고 지금 자료도 129대로 같습니다.
김재진  위원  8월달에 제가 업무보고 봤거든요. 비교해 봤더니 그때는 65대, 67대 나왔습니다.
○청소과장  홍운기  구청 65대, 대행 67대로요?
김재진  위원  예.
○청소과장  홍운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김재진  위원  그래요?
  제가 이것 확인해서.
○청소과장  홍운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배치현황에 보면 기존의 노조사무실 지금 운영 안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노조사무실 지부장이 한 명 있거든요.
  그 분이 기동대에 들어가, 지금 현재는 기동대로 편성을 해서 들어가 있고요. 그때는 아마 재활용 쪽에 들어있든가 이랬을 것 같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때는 별도로 노조사무실을 따로 뺐고요.
○청소과장  홍운기  따로, 예.
김재진  위원  지금은 기동대로 들어가 있는데 중요한 건 지부장이 기동대에 가서 일을 하시냐는 문제입니다.
○청소과장  홍운기  실제로는 일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안 하시죠?
○청소과장  홍운기  예, 우리 숫자만 이렇게 그쪽으로만 넣어놓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홍운기  예.
김재진  위원  사회복지과 1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보훈의 달 행사 지원(현충일 참배 및 전적지순례)에 대해서  3억 5,0540만원 나와 있는 것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3,500만원입니다.
김재진  위원  아 3,500. 죄송합니다. 3,500 나와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김재진  위원  지난번에 보면 3,624만원 썼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8월달에 쓴 것은 금액이 더 나을 수가 있고, 10월달에 왔으면 금액이 더 많이 써야 되는데 금액이 70만원 정도가 더 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6·25 안보전시관 운영하는 것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김재진  위원  그것도 역시 2,184만원인데 70만원이 수치가 안 맞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저희가 아마 행사비를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정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액이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재진  위원  일단은 드렸는데 그때는 나간 돈을 제시한 거고?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김재진  위원  들어와서 정산을 해보니까 플러스 70만원 된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김재진  위원  17페이지 가정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여성보호 및 취약계층 여성 지원 예산에 있어가지고 기존 예산보다 현저히 적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렵니까?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가정복지과 17쪽입니까?
김재진  위원  예, 국 보고.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국 17.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 수를 잘 못 보는 바람에 질의를 못…….
김재진  위원  예산액에 보면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기존에 8월달에 업무보고 한 예산하고 지금 예산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이 차이가 이 전에 9월 업무보고 시에는 저희가 여성시설 지원금을 포함했었는데 이번에는 시설에 지원한 시설 지원금은 제외하고 사업비만을 넣어서 그랬습니다.
김재진  위원  예산에는 지장이 없는데 숫자상에 잘못된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김재진  위원  과 보고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과 보고 9쪽입니다.
  과 보고.
  9페이지에 보면 여성역량 강화 및 사회참여 지원 있죠. 사업개요를 제가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이 개요하고 전혀 안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개요가 돼요?
  개요내용은 이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이나 목적에 대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인원 넣고 이런 것은 개요가 잘못됐다고 보고.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것에 대해서 시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 보고 22페이지 청소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에 대해서 같이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지금 음식물쓰레기 수거현황이 월별로 어느 정도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월별로요?
김재진  위원  예, 월별 평균.
○청소과장  홍운기  월 평균 한 2,500톤.
김재진  위원  월 2,500톤.
○청소과장  홍운기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침전물, 우리 슬러지라고 얘기하죠.
○청소과장  홍운기  음폐수요?
김재진  위원  예.
○청소과장  홍운기  오수.
김재진  위원  음식물 건더기는 건너가고 나머지 침전물, 슬러지라 하죠. 그것은 어느 정도 나오죠?
○청소과장  홍운기  그것은 한 5% 정도.
김재진  위원  5%?
○청소과장  홍운기  총 음식물 양의 한 5%나 그 정도.
김재진  위원  그러면 침전물은 다시 서남하수처리장으로 가죠?
○청소과장  홍운기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그것만 따로 우리가 통으로 저장을 해서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가고 침전물은 이쪽으로 빼서 거기 서남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것 맞죠?
○청소과장  홍운기  예.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과 보고 13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예.
김재진  위원  예산액에 보면 3,200, 집행액이 3,000 그리고 집행률이 87% 맞습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예,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확인 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해 보니까 93.99% 나오는데요.
○청소과장  홍운기  아, 집행 퍼센테이지가요?
김재진  위원  예.
  퍼센트에 보면 좀 시정을 해주시고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죄송합니다.
김재진  위원  예산액이 그 전에는 3,000만원이었거든요. 이번에 3,200으로 200이 증가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죠?
○청소과장  홍운기  시에서 아마 내려와가지고 간주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김재진  위원  간주처리 200으로 보시면 되겠습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분기별로 계속 내려오거든요.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어르신시설팀 과 보고 11페이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시설에 보면 시설 수에 재가복지에서 보면 시설 수가 8군데 이용인원 174명 해가지고 금액이 나왔는데요, 지난 번 것 확인을 해봤더니 재가복지가 7건이었고 인원이 더 줄었어요, 이용자가. 그런데 금액은 같거든요, 우리가 지원해 준 보조금액은.
  데이케어센터에서 시행한 것.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어디 말씀이신지?
김재진  위원  과 보고 11페이지, 과.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진  위원  복지시설에 보면  재가복지 난이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김재진  위원  그게 지금 우리 시설 수는 8군데고 이용인원은 174명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김재진  위원  그런데 8월달에 업무보고를 보면 시설 수는 7이고 이용인원은 163명으로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집행한 금액은 같습니다, 그것 하고.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가복지 시설 중에 마더케어센터라고 해서 하나 시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정원이 거기에서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김재진  위원  늘어났으면 인원은 예를 들어 163명이면 그 전보다 더 늘어났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9명 증 인원이 생겼습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보면 같은데 그것도 금액이 4,200만원 정도가 줄었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아, 늘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추경에 예산 반영한 부분이라서요.
김재진  위원  그래서 여기 포함된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규  위원  국 보고 19페이지, 어르신복지과.
  찾으셨습니까? 지금 경로당 운영 지원에 대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박유규  위원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 경로당 개수는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 들은 얘기로는 타구에 비해서 많다고 보는데 그게 보편적으로 맞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저희가 한 네 번째로 많습니다.
    (박미영 위원, 권영식 위원장과 사회 교대)
박유규  위원  네 번째로.
  제가 이 질의를 하는 부분이 경로당이라는 것은 말씀 그대로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장소인데 제가 두 가지로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째, 접근성이 좋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활동 상황이 좋지 않은 분들이 접근성이 좋지 않다 보면 경로당이 아무리 있어도 사용하는 인원이 많지 않을 것이고 효율적이지 못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또 하나 두 번째, 각 동별로 한마디로 지역적으로 어떤 경로당 등이 너무 한 쪽으로 편중이 돼 있다 보면 이용을 하고 싶어도 이용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지역 각 앞으로 어떤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면 이런 문제를 시정을 해서 첫 번째 말씀한 대로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또 아무리 접근성이 좋기 전에 경로당이 각 동별로 너무 한쪽으로 편중이 돼 있다면 지역적으로, 이용하고 싶어도 접근성이고 뭐고 따지기 전에 이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인구 대비 경로당이 좀 많은 편에 속하고요. 기존 구립경로당은 43개소로써 저희가 지금 경로당을 설치할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150세대 이상 생길 때는 노유자 시설이 의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좀 편중된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앞으로 방향은 권역별로 소규모노인복지센터를 설치해서 어르신들이 많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박유규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구에서 아다시피 경로당 개수가 많고 특히 아파트 단지 내에 경로당이 있으니까 큰 앞으로 계획에 반영을 안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역적인 환경의 차이가 많습니다.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그럴 수 있고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에서는 대화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이 지역적으로 부족한 데가 상당히 있다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의 거점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해서 어르신들 여가활동을 돕는다는 자체는 물론 좋습니다만 그것은 그것대로 필요하겠지만, 아까도 제가 대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접근성이 멀면 어르신들이, 경로당이란 것은 말씀 그대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가는 장소인데 접근성이 만약에 멀다면 그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시설도 이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점식도 중요하지만 부분적으로 어르신들이 쉴 수 있고 추울 때 함께 만나서 담소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 더울 때 시원한 곳에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든다면 여름에 잠깐 어느 지역을 가보니까 이 어르신들이, 할머님들이 집 골목에 보면 차도가 있고 그 집 올라가는 턱이 있습니다. 그 턱에 가 앉아서 계세요, 삼복더위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한 건데.
  거점식 시설을 많이 확대해서 여가를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만 접근성이 좋게 현재 있는 시설이 충분함으로써 그런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물론 그 점에 전혀 동의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또 지금 군데군데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가까운 데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앞으로 시설을 갖춰줘야 한다고 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 보고 40페이지에 보시면, 청소과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늘 말씀드리지만 환경이 좋은 데는 이런 청소문제가 그렇게 많이 대두가 안 됩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데는. 그런데 일반 단독주택 있는 데는 정말 환경, 청소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실버봉사대 활성화 이 문제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거기 상당히 이 부분은 더 장려를 해야 되겠다. 그 예우가 첫 번째 우리가 단독주택 같은 데를 보면 해가 진 다음에서부터 일몰시간 전, 아침에 해가 뜨고 사람들이 활동하기 전에 엄청 거리가 지저분해져 있습니다, 특히 이면도로 골목 같은 데도.
  그래서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발전되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침 일찍 7시부터 일몰시간 후에 지저분해진 골목을 청소를 해 주심으로 인해서 상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좀 더 적극 장려를 해야 된다고 보고 두 번째는 사실 우리가 한 마디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더 늘어나면서 한 마디로 실버시대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구조적인 노후대책이 지금 대단히 준비 안 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고 봅니다.
  지금 그런 분들이 용돈이 없어서 예를 들면 자기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역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잘 사는 동네는 그런 게 전혀 필요 없는 동네가 있고 그렇지 못한 데는 일을 하고 싶어서 정말 용돈을 벌어 쓰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첫째는 제가 두 마리 토끼를 아까 잡는다고 말씀했는데 환경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데도 이 분들이 큰 역할을 해주십니다.
  또 하나는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한마디로 노후 복지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발전적인 방향 쪽으로 갔으면 하는데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홍운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위원님 생각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그 부분은 어르신복지과에 있는 노인일자리 창출 그쪽과 협조를 해서 가능한 대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43페이지 환경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존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쾌적한 환경이나 녹색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계획을 보면 2016년도부터 2025년까지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어디다 맡기는 겁니까, 우리 자체에서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성자  환경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6,000만원을 요청했는데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사실 계획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부득이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승용  위원  용역을 맡기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구 행정부에서 계획 수립하는 걸  입안하겠다 그런 얘기죠?
○환경과장  이성자  예.
유승용  위원  예산이 285만원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그렇다면 법에 의한 장기적인 계획도 중요하지만 단기계획도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후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3년이나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성자  위원님 말씀 참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환경보존계획 수립을 하는데 사실 데이터 같은 것도 굉장히 전문적인 데이터들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단기적으로도 해야 되지만 현재 저희들은 법에 의해서 10년 단위로 하는 총 장기적인 보존계획을 위주로라도 수립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필요시에는, 단기적인 계획이 필요할 때는 그때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법에 의해서 10년에 대한 장기적인 어떤 입안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성자  예, 지금 「환경정책기본법」에 보면 10년 단위로 보존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그 수립하는 내용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환경과장  이성자  수립 분야 내용을 보면 토양이나 공원녹지, 대기환경, 소음·진동, 악취관리, 유해화학물질관리 등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 수립 분야에 대해서 한다 그런 얘기죠?
○환경과장  이성자  예.
유승용  위원  환경 분야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내년부터는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이런 좋은 계획을 입안해서 우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이성자  그래서 저희들이 2015년도에 환경보존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유승용  위원  꼭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성자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44페이지에도 보면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사업 추진이라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추진계획에 보면 초·중학생들 약 500명에게 홍보활동으로 교육도 시키고 그런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성자  지금 저희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에너지절약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주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그린네트워크사업이라는 게 있어서 시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강사들이 각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저희들이 매년 초에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학교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가지고 강사들을 파견해서 한 시간 단위로 학생들한테 기후변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복지과 48페이지, 여의도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의도에 자매근린공원에 복지센터를 건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비로 보면 총 사업비가 약 98억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국비, 시비, 구비, 또 특별교부금 이렇게 포함해서 그런 액수가 되는데, 이 소요예산을 보면 2015년도에 5억 9,000이라는 예산이 잡혀있고 또 부족액이 33억 9,000라는 돈이 잡혀있는데 장기적인 공사를 계속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재원이 충분히 마련이 돼서 조달이 가능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지금 저희가 내년 예산은 잡지 못해서요, 특별교부금으로 해가지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유승용  위원  특별교부금으로 충당해서 금년 계획에 의해서 마무리짓겠다 그런 얘기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내년도 2015년도니까 내년도 12월에는 준공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지금 그렇게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위탁법인 선정을 이미 모집공고해서 심의 선정을 했는데…….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아직 선정한 건 아니고요.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고요, 아무튼 이 복지센터가 잘 진행이 될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가능하면 용도별로도 잘 재검토해서 어르신들의 편의를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별 보고서 9페이지에 ‘나눔의 거리’가 지정이 돼 있는데 이런 지정이 되면 어떤 변화가 있고 또 어떤 성격으로 이 지정을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말씀 올리겠습니다.
  영등포디딤돌사업으로 인해서 나눔의 거리 총 7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영등포디딤돌사업을 하는 것은 어려우신 분들에게 하는 건데요, 구청 뒷길이나 쭉 가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정이 되면 식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혜택을 좀 받는 거고요, 그러면 그 기부업체에 저소득주민께서 등록된 기부업체에 가시면 거기서 식사제공이나 이·미용서비스 등을 제공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기부업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5,000원짜리를 식사제공을 했다 그러면 그 5,000원 상당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아서 세금감면 처리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지금 구청 뒷길 어느 위치 안에 있는 식당이나 이런 점포들이 등록이 되게 됩니까, 그 안에 있는 전체 업종이 다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아니고요, 거기서 신청을 하면 신청된 업소가 등록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문래동의 로데오거리는 어떤 형식으로 참여를 합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눔의 거리’는 총 7개소를 올해는 지정한 게 없고요, 작년 2013년도까지 지정을 했습니다.
  그게 업소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업주들을 설득을 해서 저소득층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래동 로데오거리 같은 데는 홈플러스 뒤편에 식당가들도 많고 업소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지정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적극적인 협조나 참여가 있습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지속적으로 사회복지관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지금 계속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지금 여기 예산액을 보면 집행률이 한 40%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게 12월 중에 기부자 감사회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150만원인데요 현재 90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가지고 그런 행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감사비용으로요?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아니오. 감사의 행사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권영식  감사의 행사?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알겠습니다.
  한 가지 또 확인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5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비 차상위지원인데 수급자 현황이 위에 보면 5,227가구로 돼 있고 명절위문품은 보면 1만 462가구로 돼 있거든요.
  이건 어떤 차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절위문품이 1년에 두 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이게 2배수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위원장  권영식  그렇게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보훈단체,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지 모르겠네요.
  이 단체 인원이 앞에 9페이지에는 보면 3,374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는 보면 3,438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관계예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 저희가 회원수를 게재한 것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아니, 그러니까 몇 개월 사이에 줄어든 사유가?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회원이시니까요 이분들이 전·출입이 이루어지면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런 관계예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그래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우리 예산액이 1차 정례회 때는 3,000으로 돼 있었거든요?
○청소과장  홍운기  이 3,200만원요?
○위원장  권영식  예.
○청소과장  홍운기  아까 답변드렸는데요, 이게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거라서 200이 더 추가돼가지고 간주처리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집행액도 마찬가지예요? 집행액은요? 그러면 집행액하고 거기에 대한 게 늘어난 겁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진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11페이지입니다.
  동주민센터 복지전달체계 개편 추진에 있어서 추진실적에 보면 통장들 복지도우미 교육시킨 것 있죠?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잠깐만요. 예,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국 보고 11페이지.
  찾으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예, 과 자료에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김재진  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18개 동주민센터 통장 전원 560명 교육시키셨다고 그랬죠?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예, 대상.
김재진  위원  대상이에요, 교육시키신 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대상은 이렇게 18개 동주민센터 모든 통장님을 모시고 하려고 그랬는데 약 90% 참여를 했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90%요?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예.
김재진  위원  90%가 나왔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예, 90% 정도가 그때 참여를 하셨습니다.
김재진  위원  90% 아닌데?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아니, 그 정도…….
김재진  위원  90%라고 보고받으신 거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예.
김재진  위원  제가 확인해봤는데 저희 동 같은 경우는 39명이 통장인데 28명 교육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11명에 대해서 통장들 다음 위촉하는데 좀 주라고 얘기했고, 신길3동 같은 경우는 26명, 현재 29명인데 통장이 26명인데 14명 받으셨습니다. 퍼센트로 하면 50%도 안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90%가 나옵니까?
  그러면 제가 있는 지역은 못 했고 다른 지역은 통장님들이 충실하게 교육 잘 받으신 건 아니고 교육을 시키려면 형평성에 맞게 모두 다 시켜서 안 받으신 분에 대해서는 따로 동에서 집체교육이라도 시켜서, 지금 어느 분은 알고 어느 분은 모르면 전달체계가 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점은 좀…….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예, 받지 않으신 분들은 다음에 별도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꼭 시키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깐 아쉬운 점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처음에 강복희 위원님하고 복지정책과장님하고 이 관계는 앞으로 복지정책과장님이 조금 더 냉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용어 선택도 좀 신중히 해 주십시오.
  잘 아시겠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주민의 대표입니다.
  주민을 대신해서 여기 나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행정업무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하시는 게 일탈행위라든지 재량권 남용이라든지 이런 말씀은 가능하면 삼가주셔서 분위기가 어쨌든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깊이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출석위원(8명)
  권영식  박미영  강복희  김길자  김재진
  박유규  유승용  윤준용

○출석전문위원
  이태선    이정옥

○출석공무원
  복지국장김찬재
  복지정책과장장종연
  사회복지과장강현숙
  가정복지과장남궁양림
  어르신복지과장박춘은
  청소과장홍운기
  환경과장이성자
  복지정책팀장박화선
  보육행정팀장박래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