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4년 11월 21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복지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복지국 소관]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영등포구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복지국 소관]
오늘 업무보고는 복지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권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복지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료를 보면 국 보고자료가 있고 부서 보고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하시되 어떤 책자를 보시고 하실 적에 어느 책자라고 말씀해 주시면 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행정부에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바라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15쪽에 보면, 사회복지과죠.
거리노숙인 이동목욕 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주 3일(월, 수, 금) 1시부터 3시까지인데 2시간 동안 해서 몇 명 정도 관리를 하실 수 있나요?
지금 현재 이것 몇 월달까지예요, 10월말일까지 나온 건가요?
왜냐하면 이동목욕이 2,313명인데 의류지원 다 합해서 총계를 냈는데 다음부터는 총계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이 부분은 왜냐하면 이동목욕 시킨 사람 보니까 목욕 후 속내의 및 겉옷 지원. 그러니까 목욕한 사람에게 의류 지원한 것도 있고 양말 지원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원수로 총계를 따지면 안 되는 거고, 어쨌든 이동목욕이 2,313명인데 이게 10월말일까지죠. 지금 집행률이 88%이니까. 10월말일까지면 그러면 하루에 2시간 목욕을 시키면 이 사람들이 10월로 나누면 230명, 나누기 12 하면 20명. 하루에 20명 꼴이란 말이에요. 20명이면 그러면 2시간이면 한 6분. 그러면 샤워만 하는 거예요? 샤워만 하면 월풀 욕조가 필요 없는데, 이 부분은.
그래서 하루에 20명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2시간 갖고 되나?
줄서있는 사람들은 없던가요?
매주 3회 실시하고 있고요, 또 혹서기에는 5일간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로 하신 분들은 다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햇살, 엊그저께 현장방문을 했죠.
그렇게 밖에 줄을 서있게 할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좀 찾아보시고. 또 가보니까 시설 또한 열악하더라고요. 겉에서 봤을 때 정말 폐허된 집 같은 분위기가 나는데 그 자리 그 대로 놔둘 것 같으면 선팅이라도 하고, 다른 것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무료는 아니지, 본인들이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적인 부분을 정리를 못 하면 민원인들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그 자리를 유지를 못 하죠.
잘 챙기셔가지고 어쨌든 간에 우리 위원들과 같이 현장방문을 한 부분이 그런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방문했기 때문에 그 민원인들이 다시 그런 말씀들이 나오지 않도록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6쪽하고 지금 35쪽이죠.
16쪽에 보면 가정복지과 이게 얼마죠, 1,300억인가요?
131억 하고 그러면 130억 하고 하면 1억 5,000 차이 나네. 1억 5,000 차이는 지금 어디 민간에서 전환되는데 들어간 부분인가요, 아니면?
금년도 실적과 2015년도 계획이 차이가 나는 것은 한남어린이집이 금년 3월에 전환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보기가 참 그렇더라고요.
본 위원도 보기가 그런데 다른 위원들도 이 3만 5,000명, 우리 전체 1년 해서 3만 5,000명, 한 끼, 연 이렇게 계산한 거죠?
그러면 연으로 3만 5,000 나누기 365 이렇게 해야 되나요?
나누기 365 하면 되겠구나.
그렇죠?
그렇게 계산해야 되나요?
이 구체적인 부분이 어떤 건가 해서요. 답이 안 나와서요.
혹시 이것 방학 때만 지급하는 건가요?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우선 제가 사회복지협의회가 물론 기부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자금과 물량들을 조절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는 그 기본취지는 압니다.
그런데 제가 구매 내역서에 대해서 상세 내역서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그쪽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렇게 줬습니다.” 하고 굉장히 불성실한, 내용을 봐도 알 수 없는 형태의 내역서를 여러 차례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내역서를 받기까지는 시간도 상당히 소모됐고, 언쟁도 오갔고, 세 번인가 네 번에 걸쳐서 이 자료를 받고 오늘 아침에 최종 자료를 받았죠.
왜 그렇습니까?
일단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제 얘기를 다 들으시고 나서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그 법인의 고유사업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을 보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적 영역은 운영이고 사적 영역은 사업인데 우리가 공적 영역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1년에 약 3억원 정도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구청에서 사업비를 협의회에다 지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이 이 법인에서는 외부 후원 금품으로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1년에 약 20억 정도의 후원 금품을 받아서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후원 금품은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후원자가 공개를 원치 않으면 공개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제할 규정도 없습니다.
그러면 후원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법인의 입장에서는 후원자의 뜻을 존중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료제공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법인에서 자료를 불성실하게 또는 미제공할 경우에 이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복희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최초로 의회법무팀을 통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서식에 의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렸고, 그 추후에 위원님께서 생각나실 때마다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사실 저희에게, 저희 공무원은 그렇습니다. 그건 일탈행위에 속한다고 그럽니다.
정확한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지. 저희가 그래서 위원님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건 충분히 다 해드렸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제가 요구를, 전화를 그쪽에다가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하고 통화하신 분 누구예요?
저하고는 한 번도 통화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화를 내실 필요가 있나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려면 뭐든지 정확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전화상으로 상세히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를 비교분석하기 위해서 정말 어느 정도 비싸게 샀는지를 좀 알기 위해서 하니까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종이컵’ 이렇게 해가지고 금액이 옵니다. 종이컵이면 100개짜리를 샀다는 겁니까, 1,000개짜리 한 박스를 샀다는 겁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요구할 때는 가격을 비교분석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취지를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또 나중에는, 몇 번에 걸쳐서 나중에는 한 몇 개 정도는 또 뭉뚱그려오고 나머지는 정확히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마지막 통화를 통해서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이제서야 겨우 정확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강복희 위원님, 조금 차분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일탈행위라니 이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 답변은 필요한 답변만 하세요.
그러니까 강복희 위원님도 필요한 것만 질의하시고 답변도 마찬가지로 질의하는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알고자 하는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을 했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고자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조차도 못 하게끔 모든 설명을 다 뭉뚱그려서 하시려고 그러면 안 되죠.
위원님께서 제게 질의를 하셨으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는 겁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 올리는데요, 모든 자료는 저희 절차에 의해서 자료 요구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의회법무팀에 의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받아서 제출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저희가 위원님께서 최초 자료 요구를 할 때 저희가 위원님께서 작성해 주신 서식에 의해서 작성을 해서 드렸습니다. 작성을 해서 드렸는데 그게 작성된 서식에 위원님이 그걸 보시고 나서 그 내용에 좀 더 궁금하신 거에 대해서 그 이후로는 저희 팀장에게 계속적인 전화가 옵니다.
사실은 그것을 저희가 솔직한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그렇게 하는 걸 다시 의회법무팀을 통해서 자료 요구가 와야 되는데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공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내 뜻을 몰랐느냐 이렇게 추궁을 하시면 저희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저는 그 정도로 보내면, 본 위원이 그 정도로 보내면 그게 정확하게 상세 내역서가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상세 내역서가 아닌 ‘커피 몇 박스 얼마’, ‘종이컵 몇 박스 얼마’ 이 정도만 왔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제가 초선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답변 내역서를 보고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전화로 그렇게 상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데 그것을 못 알아들으셔서 그쪽에서 취지를 몰라서 그렇게 했다면 계속 그런 똑같은 양식의 자료 제출이 와야 되는데 일부는 상세하게, 또 일부는 뭉뚱그려서 오니까 제가 또 통화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하고요, 그러면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관에서 보통 구매하는 이런 것들이 일반 저기보다는 조금씩 높다는 것은 저는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관에서 하는 공사라든가 물품 구입이 다소 좀 높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요, 지금 여기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한 그것 갖고 계신가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똑같은 1,000개짜리 자판기 종이컵 한 박스의 값이 1만 1,440원서부터 3만 6,300원까지 똑같은 물건이 네 번에 걸쳐서 각각 매번 구입할 때마다 가격이 다릅니다.
제가 10%, 20% 차이 나게 구매를 했으면 이해를 하는데 첫 번째는 1만 1,400원, 그 다음에는 1만 4,300원, 그 다음에는 2만원, 그 다음에는 3만 6,000원 똑같은 품목을 그렇게 구입하는 것도 참 이상하고요, 또 일반적으로 보통 20% 정도 높게 구매가 됐다면 별로 궁금해 하지 않으려고 생각했지만 보통 35%, 40%까지도 높게 구매를 했는데 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한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 20억이라는 돈을 받아서 물품 구매를 할 때는 그래도 영등포 전체에 있는 어려운 도매상이나 소매상한테 골고루 구매를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유독 어떤 한 업체에 한 1년 반 남짓한 사이에 1억 2,000을 구매했어요.
1억 2,000을 구매했는데 그 품목이 일회용 커피하고 종이컵에 주로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금액이 매번 구입할 때마다 금액 차이가 3배까지도 나고, 또 제일 싸게 구입한 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우리가 일반인이 구입할 수 있는 것보다 30% 이상은 비싸게 구입을 했고 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가 법인이라 이 20억 정도의 후원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를 감시할 수 없다, 감독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 제 이해가 맞나요?
다시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예산을 주는 운영부분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에 관련되는 부분인데 공무원에 관련되기 때문에 거기서 잘못되면 공무원이 문책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적 영역인 사업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잘못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받는 것은 1년에 한 번 사후보고를 받습니다.
그것도 결과에 대해서 내역에 대해서 받는 게 아니라 이러 이렇게 해서 우리가 후원금품을 받아서 이러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하고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를 받는 거고, 그리고 그 법인에서는 1년에 한 번 홈페이지에다가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에서 그러한 정도의 재량 행위를 하는 거지 그 이외에 어떤 목적사업을 터치하는 것은 저희가 상당히 재량권을 남용한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초부터 위원님 의도를 파악해가지고 자료를 충실히 드렸으면 위원님께 불편을 안 끼쳤을 텐데 많은 불편을 끼쳐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복지정책과장 답변도 사실 일리가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그런 불합리한 물품구매가 있다면 저희가 지도점검을 해서 시정토록, 또 관계자에 대해서는 환수가 필요하다면 환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민의 돈이 1년에 몇 억이 들어가는데 이것 종이를 저한테 주시면서 과장님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신 적이 없다고요?
그러면 아침에 저한테 갖다 주신 분은 누구죠?
저하고 맨날 통화하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아니 이것 똑같은 것을 1만 1,000에서 3만 6,000원까지 구입했는데 이것 한 번을 들여다보면 의구심이 생겨서 그 협의회에다 질문을 해서 이게 도대체 이렇게 올 수가 있느냐, 교통정리 한 번은 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 물론 법적으로는 사회복지법인으로 되어 있고 우리는 직원 파견해서 운영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다 구민의 피 같은 돈 아닙니까?
저는 그렇다고 해서 사회복지협의체가 지금 잘못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하시고 그런 것 제가 다 알아요. 봉사 열심히 하시고 애 쓰신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 한두 분 정도 사무국장님이라든가 제가 그때도 사적으로 여쭤보니까 사무국장님 월급 정도가 지급이 된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본 위원이 그때 사적으로 들은 것 하고 지금 막상 결산서가 나온 걸 보니까 이게 3억 가까운 돈이 투입이 됐는데 아무것도 구청에서는 하실 일이 없고 직원만 보내면 된다는 식으로 하시면 구민의 피 같은 돈을 투입하기 어렵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올 예산을 보니까 6억 얼마인데 시 예산은 픽스(fix)돼 있고 고정적이고 우리 구 예산만 3억이란 돈이 또 투입되는데 여기가 법인이라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해도 아무도 모르실 것 아니에요?
구입내역서를 책상에 본인이 갖고 오시면서도 그것 한 번 들여다볼 의지도 없고 관심도 없으신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를 좀 인지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자료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듣기에도 상당히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후원금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 번 출장을 나가가지고 관계 공무원이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후원금이 공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구매내역서에 대해서도 상세 설명 그쪽에 요청을 하시든지 누가 와서 설명을 하시든지 일단 본 위원을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시켜 주십시오.
정말 똑같은 1건을 가지고 이렇게 지루하게 서로, 지금 답변이 정확하고 명확하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말씀에 운영비는 지급한다고 그랬죠?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신다고 하셨는데 두 분 중에 어느 분 말씀이 맞습니까?
사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상이나 물품 구입이나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 구청의 사전승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 사업을 우리 지역에, 강복희 위원님은 문제점을 지금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죠.
그 전에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고 하시는 것 같으면…….
됐습니다, 됐고.
자료는 행감 전에 강복희 위원님하고 본 위원장한테 제출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제가 옆에 계신 동료 위원님의 얘기를 듣고요 의구심과 좀 경악스러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부금이나 후원금으로 우리가 공적기관에서 운영이 되면 그 감시역할은 누가 해야 됩니까, 이것 행정관청에서 하셔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동료 위원 강복희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할 때 성실하게 자료를 주셔야지.
제가 볼 때 옆에서 봤는데 자료 성실히 주시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 위원님께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자료 요구가 왔을 때 서식이 오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러면 저희는 그 서식에 맞춰서 저희는 충실하게 그 서식에 의해서 제출했고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강 위원님이 서운하다, 네 업무가 태만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왜 내 생각을 읽어주지 못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까지 저희가 답변서를 작성하면서 미리 인지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렸던 겁니다.
구의원이 집행부에 이런 행정감사를 하고요 견제를 하고 행정 동반자로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자료 성실하게 의미 있는 자료 보내주셔야 돼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 중에 “일탈행위”라는 얘기는요 그것은 꾸짖는 얘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강복희 위원님한테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인 행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정확히 하시고요. 앞으로 지금 2014년 운영도 문제지만 2015년 운영에 있어서 이런 점을 개정하고 시정하는 노력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제3기 2015년 4년간 2018년까지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제가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 중장기 복지행정 방향의 지표로서 설정해서 현재 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실현하고 있는데 1기, 2기도 그동안 해왔습니까?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기는 4년 단위로 세웁니다. 1기는 2006년도에 했고요 2기는 2010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기가 2014년도에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1기인 2006년도에는 중앙대에다 학술용역을 의뢰해서 수립을 하였습니다. 2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대에다 했는데 이번 3기에는 학교에다 학술용역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학술적으로 흘러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영등포구에 맞는 계획을 세워보자 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5,000만원을 저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돈을 했고요.
거기 보면 뭐 뭐가 있느냐면, 욕구조사 실시도 했죠, 공모도 했죠. 그 다음에 포커스 그룹 인터뷰 이런…….
그리고 지역사회복지계획 TF팀을 구성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분들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 분들은 어떤 분들하고 인터뷰를 하게 되는 겁니까, 포커스 그룹 인터뷰.
전문가가 사회복지사나 저희 또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룹이 돼가지고 인터뷰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이 29개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하면 일단 서울시에서 심의를 합니다. 시설규모라든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설관리인이 얼마나 의지가 있느냐 이런 걸 보고 신청을 하는데, 사실상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자율적으로 운영하기를 더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권유를 해도 지금 전환을 요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권영식 위원장, 박미영 위원과 사회 교대)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제가 대림3동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영남중학교 앞에 하나가, 올 초여름에 설치가 됐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우리 주민센터에서 실무진이랄지 아니면 동장이 좀 더 지역의 주민들과 접촉을 하셔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또 효과적인 면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을 갖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도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어느 동 한 동을 지칭하기는 그렇고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이 사업이 좋아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예산을 준비했다면 하루빨리 해서, 특히 지금 우리 영등포가 부분적으로 환경문제가 심각합니다.
정말 자식을 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며느리가 동네를 와서 보면 창피할 정도의 상황입니다. 이게 보편적인 상황입니다.
여의도 이런 데를 빼고는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일선에 있는 동장이랄지 담당들이 주민들과 밀접한 대화, 또 현장에서 뛰어서 이것을 시설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놔두고도 시설을 안 하고 있다는 건 지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도 적극 독려를 하셔서 어차피 해야 할 사업이고 또 현재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시설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께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는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하우스는 2013년도부터 시비를 지원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1대당 1,5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10대분 해서 저희가 1억 5,000을 받아왔고요, 금년에는 20대분을 해서 3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계가 4억 5,000을 받아서 30대를 설치하고 있고 현재는 20대가 설치가 됐고 나머지 10대 정도는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추진하면서 장소를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의서를 받아서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또 일부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그 부분을 자기 집 앞에 설치하는 걸 다들 싫어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설치하다가 옮긴 곳도 여러 곳이 있고 해서 현재는 내년도에도 시에서 예산을 계속 더 받을 수 있으면 받고, 그 다음에 1대는 시범적으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이 1대가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효과가 아주 좋을 때는 저희 구비라도 투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많이 확산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아직 구비로는 편성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비를 얼마나 받아다가 더 확장해야 될지 그 부분을 노력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건 내가 보기에는 주민센터 담당이랄지 실무진이 뭔가 노력을 안 하고 있다.
왜? 환경이 그렇게 어렵다고 계속 환경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판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동장들이 좀 더 지역을 누비면서 이런 부분을 체감하고 뭔가 변화를 하려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지난 이야기입니다만 모 동장들은 비가 오는 날도 장화를 신고 온 동네를 누비고 다니면서 참으로 칭찬받는 동장이 계셨는가 하면 지금 일부분은 이런 환경적인 문제가 심각한데도, 이런 부분을 예산이 있는데도 대응을 안 하고 있다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이런 부분을 설치해서 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복지정책과에 이 사회복지협의회 법인에 대해서 작년에 기부금 내역서라든지 그런 상세 활동사항을 문서로 요청을 하면 그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이것을 반대하는 마음은 전혀 없어요.
하지만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는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는 것이고요, 지금 법인이기 때문에 자료 요청이 안 된다는 거는 지금 국회에서도 모든 복지법인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면 다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의회도 마찬가지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좋은 취지로 그런 근거가 되는 자료 요청에 좀 성실히 응대해 주셔서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클린하우스 정거장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클린하우스 운영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12페이지하고 24페이지 두 군데 나와 있는데요, 클린하우스가 지금 현재 11개소가 운영이 되고 19개소가 2014년 12월에 향후 계획으로 설치될 예정인가요?
그러면 앞으로 19개소가 추가되는데 지역 안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행정예고도 다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것을 동에서 신청하지 않거나 이런 데까지 다 살펴서 설치를 해 주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 지역구인 신길1동이 쓰레기 문제로 큰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지금 신길1동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여의도에는 있습니까?
제 뜻을 좀 동장님한테 과장님이 한 번 전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입니다.
두 번째 질의는 클린하우스가 지금 현재 30개소, 현재 11개와 또 향후가 19개인데요, 24페이지에 보면 35개소 설치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5개 차이는 어떻게…….
저희가 이걸 작성할 때는 대당 1,500만원으로 해서 30개를 4억 5,000에 설치 중인데 진행하다가 좀 싼 업체를, 1,500이 아니고 1,000만원 정도에 이걸 시설할 수 있는 업체를 발견해가지고 지금 개수를 조금 더 늘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게 조금 개수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 안배를 먼저 하셔가지고 이런 시 예산, 구 예산이 들어가는 자원배분을 효율적으로 하셔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서울시 전역이 다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일부 구에서 시범적으로는 하던 사업이고 저희도 시에서 시범적으로 한 번 운영을 해봐라 해서, 사실은 지금까지 운영해서 주민들의 님비(NIMBY)현상에 의해서 실패한 데가 많습니다.
양천구 같은 경우는 설치를 했다가 다시 다 포기하고 걷어가는 그런 입장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이 제도를 시행할 때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잘 될 수 있을까 우려하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설치하는 과정에서 시일도 굉장히 오래 걸렸고 장소를 설정하는데 주택가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어느 공원주변이라든가 학교 담벼락 주변이라든가 이렇게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는 곳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사실은 처음에 10대 정도 할 때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래서 지역 안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여유가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가 이게 활성화가 되고 주민들이 전부 찬성하는 그런 쪽으로 간다면, 이게 성공적으로 간다면 저희 구비 예산도 좀 편성을 해서 각 동의 취약지역에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좀, 청소에 대한 다른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런 클린하우스 정거장이라는 좋은 아이템(item)이나 좋은 계획이 있으면 지역 안배를 먼저 우선시하고 효율적 배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먼저 해주셔야지 주민이 반대해서 안 한다고 그러면 반대하는 모든 걸 다 안 하실 겁니까?
그것은 좋은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소과 40페이지에 실버봉사대가 내년도 계획에 300명 정도 잡혀있는데 올해는 어르신들이 몇 명 하셨나요?
그러다보니까 골목길이 전보다는 많이 지저분해져 가고 있어서 내년도 계획에는 좀 더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청소를 해 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산이 문제인가요?
그 다음에 종량제를 재작년서부터 했죠, 작년서부터 했나요?
RFID 방식을 도입해서 지금 종량제를 하고 있는데 기존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보다 RFID 방식을 채택한 이후에 음식물 쓰레기 양이 얼마만큼 줄어들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처음에는 종량제를 하면 금액을 많이 낼 것 같다 해서 주민들이 많이 감량을 했었는데 실제 내가 내는 돈이 적다보니까 그게 많이 희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량제 이후에 총량으로 따지면 한 10% 정도가 감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재활용을 권장하고 또 한편으로는 감량을 권장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어느 쪽 한 쪽으로 가기가 참 어려운 게 현실인데, 우리 구의 입장은 사실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량이 많이 감량돼서 예산이 절감되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서울시에 그렇게 요구를 해서 서울시 전체가 감량기로 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갈 수 있게 과장님께서 시로 전달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묻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푸드마켓 2호점이 지금 이전계획이 돼 있는데 정확한 장소가 어디인가요?
거기에 이사비가 있고요, 물품구입비가 있고 별관 동으로 가면 창고를 리모델링만 해서 공간만 주기 때문에 거기 인테리어비가 약간, 지금 최소경비만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국 보고 5페이지, 청소과 장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 폐기물 처리인력 및 장비에서 보면 차량이 129대, 63대, 66대로 되어 있죠?
현재 현황 맞습니까?
제가 이것 확인해서.
그 분이 기동대에 들어가, 지금 현재는 기동대로 편성을 해서 들어가 있고요. 그때는 아마 재활용 쪽에 들어있든가 이랬을 것 같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보훈의 달 행사 지원(현충일 참배 및 전적지순례)에 대해서 3억 5,0540만원 나와 있는 것 있죠?
그러면 8월달에 쓴 것은 금액이 더 나을 수가 있고, 10월달에 왔으면 금액이 더 많이 써야 되는데 금액이 70만원 정도가 더 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6·25 안보전시관 운영하는 것 있죠?
아동·여성보호 및 취약계층 여성 지원 예산에 있어가지고 기존 예산보다 현저히 적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렵니까?
과 보고 9쪽입니다.
과 보고.
9페이지에 보면 여성역량 강화 및 사회참여 지원 있죠. 사업개요를 제가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이 개요하고 전혀 안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개요가 돼요?
개요내용은 이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이나 목적에 대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인원 넣고 이런 것은 개요가 잘못됐다고 보고.
국 보고 22페이지 청소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에 대해서 같이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지금 음식물쓰레기 수거현황이 월별로 어느 정도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과 보고 13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퍼센트에 보면 좀 시정을 해주시고요.
어르신시설팀 과 보고 11페이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시설에 보면 시설 수에 재가복지에서 보면 시설 수가 8군데 이용인원 174명 해가지고 금액이 나왔는데요, 지난 번 것 확인을 해봤더니 재가복지가 7건이었고 인원이 더 줄었어요, 이용자가. 그런데 금액은 같거든요, 우리가 지원해 준 보조금액은.
데이케어센터에서 시행한 것.
재가복지 시설 중에 마더케어센터라고 해서 하나 시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정원이 거기에서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보면 같은데 그것도 금액이 4,200만원 정도가 줄었거든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찾으셨습니까? 지금 경로당 운영 지원에 대해서.
(박미영 위원, 권영식 위원장과 사회 교대)
제가 이 질의를 하는 부분이 경로당이라는 것은 말씀 그대로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장소인데 제가 두 가지로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째, 접근성이 좋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활동 상황이 좋지 않은 분들이 접근성이 좋지 않다 보면 경로당이 아무리 있어도 사용하는 인원이 많지 않을 것이고 효율적이지 못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또 하나 두 번째, 각 동별로 한마디로 지역적으로 어떤 경로당 등이 너무 한 쪽으로 편중이 돼 있다 보면 이용을 하고 싶어도 이용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지역 각 앞으로 어떤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면 이런 문제를 시정을 해서 첫 번째 말씀한 대로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또 아무리 접근성이 좋기 전에 경로당이 각 동별로 너무 한쪽으로 편중이 돼 있다면 지역적으로, 이용하고 싶어도 접근성이고 뭐고 따지기 전에 이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노인인구 대비 경로당이 좀 많은 편에 속하고요. 기존 구립경로당은 43개소로써 저희가 지금 경로당을 설치할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150세대 이상 생길 때는 노유자 시설이 의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좀 편중된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앞으로 방향은 권역별로 소규모노인복지센터를 설치해서 어르신들이 많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그럴 수 있고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에서는 대화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이 지역적으로 부족한 데가 상당히 있다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의 거점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해서 어르신들 여가활동을 돕는다는 자체는 물론 좋습니다만 그것은 그것대로 필요하겠지만, 아까도 제가 대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접근성이 멀면 어르신들이, 경로당이란 것은 말씀 그대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가는 장소인데 접근성이 만약에 멀다면 그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시설도 이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점식도 중요하지만 부분적으로 어르신들이 쉴 수 있고 추울 때 함께 만나서 담소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 더울 때 시원한 곳에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든다면 여름에 잠깐 어느 지역을 가보니까 이 어르신들이, 할머님들이 집 골목에 보면 차도가 있고 그 집 올라가는 턱이 있습니다. 그 턱에 가 앉아서 계세요, 삼복더위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한 건데.
거점식 시설을 많이 확대해서 여가를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만 접근성이 좋게 현재 있는 시설이 충분함으로써 그런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물론 그 점에 전혀 동의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또 지금 군데군데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가까운 데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앞으로 시설을 갖춰줘야 한다고 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 보고 40페이지에 보시면, 청소과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늘 말씀드리지만 환경이 좋은 데는 이런 청소문제가 그렇게 많이 대두가 안 됩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데는. 그런데 일반 단독주택 있는 데는 정말 환경, 청소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실버봉사대 활성화 이 문제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거기 상당히 이 부분은 더 장려를 해야 되겠다. 그 예우가 첫 번째 우리가 단독주택 같은 데를 보면 해가 진 다음에서부터 일몰시간 전, 아침에 해가 뜨고 사람들이 활동하기 전에 엄청 거리가 지저분해져 있습니다, 특히 이면도로 골목 같은 데도.
그래서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발전되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침 일찍 7시부터 일몰시간 후에 지저분해진 골목을 청소를 해 주심으로 인해서 상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좀 더 적극 장려를 해야 된다고 보고 두 번째는 사실 우리가 한 마디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더 늘어나면서 한 마디로 실버시대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구조적인 노후대책이 지금 대단히 준비 안 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고 봅니다.
지금 그런 분들이 용돈이 없어서 예를 들면 자기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역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잘 사는 동네는 그런 게 전혀 필요 없는 동네가 있고 그렇지 못한 데는 일을 하고 싶어서 정말 용돈을 벌어 쓰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첫째는 제가 두 마리 토끼를 아까 잡는다고 말씀했는데 환경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데도 이 분들이 큰 역할을 해주십니다.
또 하나는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한마디로 노후 복지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발전적인 방향 쪽으로 갔으면 하는데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그 부분은 어르신복지과에 있는 노인일자리 창출 그쪽과 협조를 해서 가능한 대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43페이지 환경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존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쾌적한 환경이나 녹색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계획을 보면 2016년도부터 2025년까지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어디다 맡기는 겁니까, 우리 자체에서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5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6,000만원을 요청했는데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사실 계획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부득이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후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3년이나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단기적으로도 해야 되지만 현재 저희들은 법에 의해서 10년 단위로 하는 총 장기적인 보존계획을 위주로라도 수립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필요시에는, 단기적인 계획이 필요할 때는 그때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강사들을 파견해서 한 시간 단위로 학생들한테 기후변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복지과 48페이지, 여의도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의도에 자매근린공원에 복지센터를 건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비로 보면 총 사업비가 약 98억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국비, 시비, 구비, 또 특별교부금 이렇게 포함해서 그런 액수가 되는데, 이 소요예산을 보면 2015년도에 5억 9,000이라는 예산이 잡혀있고 또 부족액이 33억 9,000라는 돈이 잡혀있는데 장기적인 공사를 계속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재원이 충분히 마련이 돼서 조달이 가능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별 보고서 9페이지에 ‘나눔의 거리’가 지정이 돼 있는데 이런 지정이 되면 어떤 변화가 있고 또 어떤 성격으로 이 지정을 합니까?
영등포디딤돌사업으로 인해서 나눔의 거리 총 7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영등포디딤돌사업을 하는 것은 어려우신 분들에게 하는 건데요, 구청 뒷길이나 쭉 가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정이 되면 식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혜택을 좀 받는 거고요, 그러면 그 기부업체에 저소득주민께서 등록된 기부업체에 가시면 거기서 식사제공이나 이·미용서비스 등을 제공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기부업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5,000원짜리를 식사제공을 했다 그러면 그 5,000원 상당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아서 세금감면 처리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문래동의 로데오거리는 어떤 형식으로 참여를 합니까?
‘나눔의 거리’는 총 7개소를 올해는 지정한 게 없고요, 작년 2013년도까지 지정을 했습니다.
그게 업소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업주들을 설득을 해서 저소득층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래동 로데오거리 같은 데는 홈플러스 뒤편에 식당가들도 많고 업소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지정했습니다.
이게 12월 중에 기부자 감사회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150만원인데요 현재 90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가지고 그런 행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 가지 또 확인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5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비 차상위지원인데 수급자 현황이 위에 보면 5,227가구로 돼 있고 명절위문품은 보면 1만 462가구로 돼 있거든요.
이건 어떤 차이입니까?
명절위문품이 1년에 두 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보훈단체,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지 모르겠네요.
이 단체 인원이 앞에 9페이지에는 보면 3,374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는 보면 3,438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관계예요?
그리고 청소과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우리 예산액이 1차 정례회 때는 3,000으로 돼 있었거든요?
이것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지정책과 11페이지입니다.
동주민센터 복지전달체계 개편 추진에 있어서 추진실적에 보면 통장들 복지도우미 교육시킨 것 있죠?
찾으셨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90%가 나옵니까?
그러면 제가 있는 지역은 못 했고 다른 지역은 통장님들이 충실하게 교육 잘 받으신 건 아니고 교육을 시키려면 형평성에 맞게 모두 다 시켜서 안 받으신 분에 대해서는 따로 동에서 집체교육이라도 시켜서, 지금 어느 분은 알고 어느 분은 모르면 전달체계가 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점은 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깐 아쉬운 점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처음에 강복희 위원님하고 복지정책과장님하고 이 관계는 앞으로 복지정책과장님이 조금 더 냉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용어 선택도 좀 신중히 해 주십시오.
잘 아시겠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주민의 대표입니다.
주민을 대신해서 여기 나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행정업무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하시는 게 일탈행위라든지 재량권 남용이라든지 이런 말씀은 가능하면 삼가주셔서 분위기가 어쨌든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깊이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권영식 박미영 강복희 김길자 김재진
박유규 유승용 윤준용
○출석전문위원
이태선 이정옥
○출석공무원
복지국장김찬재
복지정책과장장종연
사회복지과장강현숙
가정복지과장남궁양림
어르신복지과장박춘은
청소과장홍운기
환경과장이성자
복지정책팀장박화선
보육행정팀장박래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