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4년 11월 25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안전건설국·시설관리공단 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안전건설국·시설관리공단 소관]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권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영등포구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안전건설국·시설관리공단 소관]

○위원장  권영식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신 후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이사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숙희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숙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사회건설위원회 권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 주요 업무보고를 준비한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안전건설국 업무보고)

  이상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31쪽 건설관리과요.
  불법현수막들이 요즘에도 주말 정도 되면 정말 한 100m 안에 수십 개가 붙어 있거든요. 계속 단속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계속 단속하시면서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부과를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벽보 같은 부분, 전봇대라든지 담장에 벽보들이 참 많이 붙어 있어요.
  지난번에 학교 담장에 벽보가 많이 붙어 있어서 이런 부분 예쁘게 단장을 다 해놨는데 벽보가 붙어 있어서 선생님들이 단장을 해놓고 나면 벽보가 붙어 있어서 떼고 나면 보기 흉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 팀장님께서 나가셔서 바로 조치를 취해 주신 부분도 있습니다.
  기동성 있게 움직여서 잘 처리는 해 주시는데 이 부분을 그렇게 민원 들어와서 처리할 게 아니라, 우리 기동반이 있죠? 다니시면서 벽보가 많이 붙어 있는 곳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단속을 요하는 게시물이라든지 이런 걸 좀 붙여주시고, 그리고 현수막 관련되는 부분 우리가 불법 현수막 거둬들여서 벌금 부과해서 구세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기 이전에 정말 다니다 보면 우리 영등포구가 정말 타 구에 비해서 현수막이 너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계획을 적어놓으셨는데 더 특별하게 다르게 하실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으신지?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평일날도 다니지만 휴일날도 토요일, 일요일날 용역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나가고 용역을 활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1회, 2회 이렇게 도는데 꼭 붙이는 게 우리가 들어가고 나서 붙이는 사례가 사실 어려운데요, 그 부분이 대부분 5시 이후, 그러니까 직원들 돌고 나오는 이후에 발생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날짜를 정해서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 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봇대나 담장의 벽보문제인데요 그 전에는 공공근로를 활용했습니다.
  기동대가 있다고 하지만 저희 기동대가 1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민원처리를 최소한도 3, 40건 하다보면 이 전봇대까지 가서 뗄 수가 없으니까 별도로 저희들이 그게 발생하는 경우 나가기는 나가는데 그래서 향후에는 공공근로를, 예전에 공공근로를 활용했다가 예산이 적어서 공공근로를 못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벽보문제가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다시 공공근로를 채용해서 벽보를 전담 제거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안내판을 붙인 게 있습니다. 그걸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 안내판에 보시면 못 붙이도록 법 조항을 넣어서 과태료 물고 고발된다는 내용을 해서 거기다 붙여놨는데 사실 그 이후에는 발생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대를 하겠고요, 지금 영등포역 쪽에도 그걸 붙여놨는데 붙이는 게 옛날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확대해서 앞으로 더 많이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단속을 떠나서, 단속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붙일 수 없게끔 만드는 부분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애로사항 같은 부분을 주민들이 거리를 다니면 밝고 행복하게 거리를 다녀야 되는데 지금 인상 찌푸리고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아셔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35쪽 도로과장님, 지금 도로정비 소파보수 공사가 9억 이렇게 잡혀 있는 게 이게 전체잖아요?
○도로과장  이상일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 밑에 푸르지오 산책로 이것은 지금 구비인데 시비 좀 받아오세요.
○도로과장  이상일  예, 지금 준비 중입니다.
김길자  위원  시비 달라고 그러세요. 시비 안 주면, 이런 부분은 시비 못 받아오면 못 드립니다.
○도로과장  이상일  여기서 보완설명을 드리자면 전체 한 2억 5,000이 드는데요 이것을 일단 전체적으로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 해서 우리가 일단 올해는 1억을 확보하고 내년에 2억 5,000을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 여건상으로는 도저히 어렵지 않느냐 해서…….
김길자  위원  뭐가 어렵다는 거예요? 1억 확보가 어렵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상일  2억을 더 확보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지금 시비로 저희들이 트라이(try)하고 있습니다. 그것부터 확보해 놓고…….
김길자  위원  형평성이 어긋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으로 돌려주셨으면 합니다.
○도로과장  이상일  예,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이고요, 큰 자료입니다.
  주차문화과 10쪽에 추진실적에 보면 2013년 이전 징수율이 6.43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과별 업무보고 자료 주차세입에 10쪽.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길자  위원  10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이 있죠?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추진실적에 보면 2013년 이전이 지금 부과가 66만 7,769건이 부과됐는데 징수율이 6.43이에요.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누적되어온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계속 누적되어온 부분인데 그러면 1년 동안 6.43%밖에 징수를 못 했다는 건가요?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총 체납액의 6.43%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체납했을 때 독촉고지서라든지 이런 것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었나요?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저희가 30만원 이상 체납액에 대해서는 재산을 추적해서 압류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30만원 이상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절차가 계속 어떻게 돼요? 절차를 계속 진행하시나요, 아니면…….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독촉 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압류한 상태가 있으면 그분들이 재산권 활용을 하기 위해서 압류를 해제하려면 납부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김길자  위원  부동산 압류가 되면 거의 납부를 하나요? 어떤가요?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납부하는 분도 있고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은 계속 체납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를 들어서 체납하게 되면 부동산 압류도 하지만 자동차 압류도 하잖아요?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자동차 압류는 저희가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자동차 압류는 일단 체납이 되면 전수 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자동차 압류를 몇 년까지, 결손처분이 몇 년이죠?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결손처분은 다른 압류가 없으면 5년까지만 저희가 하고…….
김길자  위원  5년 지나면요?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5년 지나도 압류는 계속 돼 있는데 차량을 멸실한다든가 차령 초과로 해서 폐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대차 압류를 하지 못하면 압류가 없이 시효결손으로 그냥 결손처분 됩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그게 안 되는 부분이죠. 그때를 기다리고 상습 체납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정말 못 된 분들 같은 경우는 그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 아닌가요? 그런 분들도 몇 % 되겠네요?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예, 그렇죠. 일부가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다른 방법은 없으신가요? 이 부분은 다른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과태료가 저희가 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독촉 고지를 하고 납부 독려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금액 자체가 소액이다보니까 우리가 투입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계산을 해보니까 상습체납자는 소액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든 과장님, 징수불가능 체납자를 우리가 어떻게 결손처분시키지 않고 받아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과 업무보고를 위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광고물디자인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 보고 9페이지입니다.
  광고물디자인팀에서 실시하는 LED 교체사업 있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예.
김재진  위원  그 점포가 지금 80점포라고 나왔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125점포라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점포가 한 45개 정도가 줄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조사할 때는 125개 점포였는데 그 구간에 있는 삼보빌딩하고 그 건너편에 빌딩 2개가 공사로 인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이 빠져서 점포수가 줄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철거됐고 다시 지을 계획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다시 지어서 허가를 낼 때는 우리 LED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하신다는 얘기죠?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예.
김재진  위원  추진실적에서 보면 2014년 9월 17일에서 11월말까지 간판 시공완료로 돼 있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예, 간판 시공은 거의 끝났습니다. 지금 일부만 남아있고요,  60개소가 완료됐고요, 80개소인데 20개소는 진행되고 있는데 또 협의 안 한 점포가 있습니다. 그 협의를 안 한 경우에 있는 점포는 남겨놓고 그러면 거의 90% 내지 95%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11월 1일부터는 영등포에 있는 경인로는 LED등으로 전원 교체했다고 봐도 맞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예,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과 과 보고 20페이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예.
김재진  위원  LED 보안등 설치공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개요에 보면 위치가 신길7동에 한정되어 있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이번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번에만?
○도로과장  이상일  예.
김재진  위원  관내 전 지역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공사는 신길7동에 한정이 돼 있다 이 얘기죠?
○도로과장  이상일  예.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치수과 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관정이라고 그럽니까? 관정이라고 아시죠?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예, 상수도 관정 말씀하십니까?
김재진  위원  예.
  비상시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
  우리 구에 몇 개나 있죠?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환경과에서 지금.
김재진  위원  환경과서 합니까?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과 보고 15페이지에 보면 양평동 77번지 공사 내용에서 보면 보강공사가 ’14년 10월말일로 당겨졌어요? 그때 공사 준공이 12월 28일이었는데.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보수공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재진  위원  예.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지금 전체 공사 준공 예정은 12월 28일까지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 앞전에 업무보고 때 보면 10월말일까지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예,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양평하수암거 보수공사비 1억 2,000이 예산이 부족했었습니다. 서울시에 예산 요구를 했는데 그 예산이 최근에서야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금년도에 시행하다 보니까 공사기간을 늘린 겁니다. 그래서 12월 28일까지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12월 말까지인가 돼 있죠?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예.
김재진  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이 뭐죠?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안전문화운동은 최근에 많이 회자되는 말 중에 하나가 안전불감증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안전불감증을 불식시키고자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재난이나 안전사고 위험들에 대해서 홍보하고 그리고 위험성을 알리고 하는 제반의 모든 운동을 포함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우리 협의체가 구성됐습니까?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예, 일단은 현재 구성이 됐고 그에 대한 발대식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준비 중입니까?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지금 12월 5일날 저희가 발대식, 위촉식과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김재진  위원  지난 번 업무보고 때는 9월달에 한다고 그러셨는데 역시 그게 늦어진 거네요?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구성을 해놓고 일부 위원님들 조정과 이런 것 때문에 좀 지연이 됐습니다.
김재진  위원  자율방재단을 지금 안전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것하고는 연계작업이 안 됩니까?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연계가 됩니다. 자율방재단장도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체에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김재진  위원  참고로 10월 14일날 2박 3일간에 걸쳐서 재난대행훈련 실시하셨습니까?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재난안전한국훈련 실시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주요 내용은 풍수해에 따른 우리 임무와 역할, 그러니까 우리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게 되면 거기에 참여하는 부서의 임무와 역할들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런 것들에 개선할 사항들에 대해서 했고, 또 하나는 민방위 훈련 하나로 해가지고 지진대피훈련 이런 것들을 시행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자율방재단 소양교육을 실시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하셨습니까?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예, 물론 했습니다.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2회?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예.
김재진  위원  1회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2회를 했죠?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저희가 상·하반기까지 해가지고 2번 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1회만 했다고 들었는데요.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과 보고 1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그 내용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후시설물 정비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봄꽃축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추진실적에도 마찬가지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봄꽃축제에 저희가 필요한 교통 통제라든지 이런 것을 위한 안내표지판 그런 게 일부 저희가 지원이 되거든요.
김재진  위원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 내 하고 봄꽃축제하고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그것은 별개인데요. 이 교통안전시설물 안에 그 두 가지가 포함돼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설물이면 시설물이고 따로 빼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 아웃라인 준 것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을 보수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업개요 맨 위에도 봄꽃축제 내용이 들어가 있고, 또 추진실적에도 보면 역시 봄꽃축제 교통통제에 따른 입간판 설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그러니까 광의로 교통안전시설물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것은 봄꽃축제에 들어가는 것은 포션(portion)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전체적인 타이틀로 넣었는데 내용은 이 안에 없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그런데 그 틀에다 하나 더 넣으셔도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메모 박스에다가요?
김재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린이보호구역을 넣지 마시고 차라리 그것을 뺀다면 내용이 맞겠는데 이 내용만 봐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정비한다 하셔놓고 내용상에 보면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마지막 주차행정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 보고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지속적인 불법주정차 주차질서 확립 있으시죠.
  그 기준일이 언제입니까, 기준일?
  추진실적에 보면 주차단속 실적이 10월 31일 기준이죠. CCTV 설치 건이 2만 3,512건이 맞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8월달까지 CCTV 설치한 건 내용을 보면 3만 3,760건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지금 CCTV 여기에서 하는 것은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108대에 대해서 하는 거고,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3만 3,000건은 서울시 단속을 포함했던 겁니다. 서울시에서도 고정형 CCTV가 8대가 있고 또 주행형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주행형에다 CCTV를 탑재해서 단속하는 양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관성이 없잖아요. 8월달 업무보고 때는 예를 들어 서울시 것 하고 총합해서 보고를 하시고 지금 현재는 우리 구 자체 것만 했다.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이게 당초하고 좀 일관성이 없는데요…….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일관성 있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예, 그러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주차문화과에 질의드릴게요.
  주차문화과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요.
  현재 도림동에 도림성당 후문 쪽으로 어느 날 갑자기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스쿨존 같은 게 설치된 것 아십니까?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강복희  위원  그래요? 그것은 어느 과 소관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강복희  위원  그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 듣겠습니다.
  지금 도림성당 후문 쪽으로 가로로 길게 또 도림동 사거리 쪽으로 T자 방식으로 도로가 크게 아주 굉장히 긴 거리로 도림성당 후문에 T자 식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지정이 돼서 어느 날 갑자기 중앙에 중앙선이 그어지고요 양쪽에 지그재그선이 도로 변으로 다 그어져 있습니다.
  거기가 돈보스꼬유치원이라고 성당 내 어린이 유치원이 있는데요.
  그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보니까 그 유치원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가서 보시면 유치원 통학은 주로 엄마들이 다 손을 잡고 통학을 시키고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혼자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당 통행로는 다 쇠로 된 스텐레이스 펜스가 길게 쳐져있어서 아이들이 차도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게끔 현재에도 되어 있는데 그 도로 전체를 스쿨존 식으로 해가지고 중앙선 그어놓고 양쪽에 지그재그를 그어놓으니까 T자에서 큰 도로로 내려가는 그 길은 양쪽이 다 상가입니다, 100% 상가.
  그런데 전혀 주정차를 못하게끔 지그재그 선을 그어놓았는데 일직선 선보다 지그재그 선은 과태료가 2배나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그 상인들이 도저히 영업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통제를 하려면 최소한 우리 서민이 살 수 있게끔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어느 정도라도 확보를 해주고 나서 그런 것이 시행이 돼야 되는데, 어린아이들 통학로의 안전은 물론 좋습니다. 취지는 좋지만 현실을 너무 무시한 지금 아주 마구잡이 행정 같이 보이는데요. 그것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일단은 민원을 넣었고요, 주민분들이 다 서명을 해서 50명 이상의 민원을 해소시켜 달라는, 다만 T자에서 큰 도로로 내려가는 상가가 있는 그 길만이라도 해제해 달라고 민원이 일단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일단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요 지금 현재 「도로교통법」 12조에 의해가지고 국가에서 강력하게 지금 이 사업 자체가 국비랑 시비랑 50%씩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정부 시책으로 이것은 꾸준히 확대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두 군데를 추가 지정을 한 그 중에 한 곳이 돈보스꼬유치원 앞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절차가 일단 시설장이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가 일단 이것을 적극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 관계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저희가 또 벌인 다음에 지정 신청을 해가지고 구를 통해서 시에까지 신청을 해서 경찰청의 규제심의를 받아가지고 이 가운데에서 이제 그 앞의 인접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지정이 돼 있는 건데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보고 보완을 할 수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강복희  위원  그러면 시설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당 측에서 요구를 했다는 것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강복희  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정하기 이전에 구청에다 일차적으로 신청을 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강복희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그것을 경찰청하고 잘 논의를 하는 형태를 거쳐서 이것을 지정 받게 된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그 전에 시설 조사를 저희가 먼저 하고요.
강복희  위원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볼 때 그 전체가 도로 전체 T자형으로 도림동 성당서부터 큰 길까지 그 전체를 그렇게 규제해야 된다고 정말로 생각하세요?
  아니, 현장조사를 제대로 하신 것 맞아요?
  어느 분이 현장조사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저희…….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양해가 된다면 교통개선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예.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그 사항에 대해서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직접 나가서 돈보스꼬원장님하고 원감님하고 만나 뵙고 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원장님하고 수녀님하고 원감님은 동네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달을 했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일단 그 범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서도 동감을 했어요.
강복희  위원  아니, 잠깐만요.
  돈보스꼬성당에서 요구한다고 그 분들의 의견이 100% 수렴된다는 것은 그것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서 물론 요청을 했지만 실지 현장조사는 구청에서 일단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아이들 통학할 때 등교할 때 하교할 때 거기에서 보셨습니까?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예…….
강복희  위원  몇 번 보셨어요?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일단 그쪽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다른 유치원 같은 경우는, 돈보스꼬유치원이 사실은 ’67년도에 생긴 겁니다. 굉장히 오래된 유치원인데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대다수의 유치원 차들이 통학을 주로 시키는데 거기는 원아들을 직접 어머니들이 데리고 오더라고요.
강복희  위원  예.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큰 길 가에 다 주정차 금지선을 그었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중간에 끊었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 큰길가에 내려가는 데 다 긋지 않았나요?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끝까지 안 그었습니다.
강복희  위원  중간까지 그었어요?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중간에 그었고.
  위원님, 아시겠지만 중간에 양쪽이 다 상가입니다. 상가고, 물론 주민들이 양쪽에 그 상가들이, 가서 보시면 차를 굉장히 무질서하게 대는 바람에 그쪽에 통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무질서하게 댄다고 그러는데 저도 거기에 민원 때문에 여러 번 가보고 저도 미장원도  이용하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정차를 못 하게 하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복희  위원  그러면 주차문화과에서 이면도로든지 뭘 사서 다만 차 몇 대라도 댈 수 있게끔 하고 이것을 시행해야지. 지금 보시기에 혹시 등하교길에 혼자서 등하교하는 아이를 보셨나요?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봤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공동주차장이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없으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주차문화과에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성당에서도 야간 시간대에는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쪽으로 유도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유도했으면 좋겠다라는…….
강복희  위원  아니, 거기에 있는 상권이 부동산이든 미장원이든 다 야간에는 문 닫고 아침부터 일몰 때까지 주로 하는 상가들인데 야간을 개방하라고 그러면 상가들 다 문 닫고 간 후에 거기 누가 이용할 사람이 있겠어요?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여하튼 저희가 가가지고 일단 신부님하고는 아직 못 뵈었거든요. 원장님하고 원감님은 어느 정도…….
강복희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다 이렇게 지정해놓고 그 분들한테 가서 사정하는 식으로 행정을 한다는 게 전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사정을 합니까?
  그런데 물론 그 쪽에 가로로 T자형으로 됐을 때 그 성당 앞쪽으로 길게는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거기는 아이들이 직접 다니는 데니까. 그리고 상가 주민들도 이해를 하고요.
  하지만 그 반대 T자형으로 큰 길 쪽으로 내려가는 데를 그렇게 양쪽을 다 전면 주정차를 금지시켜놓으면 그것 옳은 행정일까요?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일단은 보는 각도에 따라가지고 서로 다를 수가 있지만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이면 그게 필요한 거고요.
강복희  위원  잠깐만요.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이지만 예를 들어 등하교길에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학교마다 녹색어머니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어머니들이 나와서 등하교길에 아이들 교통 지도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다른 학교 앞이나 다 스쿨존 만들어서 다 그어가지고 상가도 못 하게 해야 되는데 실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실제하고 좀 괴리감이 있지만 어느 정도는 학교 주변 반경 300m에 대해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잠깐만요.
  지금 현재 이 내용 가지고는 결말이 안 날 것 같으니까 팀장님이 됐든 과장님이 다시 재조사를 하셔서 강복희 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예, 알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리고 그게 주민들의 생계까지 끊는 지경까지 되면 안 되니까 잘 좀 배려해 주시고 조금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나중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알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박미영  위원  주차문화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연간 과태료 수입이 어떻게 됩니까?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주차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목표는 현년도분 35억 하고  과년도분 포함해서 65억이 징수목표입니다.
박미영  위원  65억입니까?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예.
박미영  위원  그러면 평년도에는 어느 정도가 목표였습니까?
  평년도 2013이나 2012년은?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거의 그 금액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약간 증액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박미영  위원  40억대로 나오는데요. 48억 정도.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몇 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미영  위원  2013년도요.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우리가 주민들한테 부과하는데요 물론 불법이죠. 말 그대로 교통질서에 반하는 위반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징벌적인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불법주정차가 심각한 지역은 우리가 이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런 징벌적인 준조세에 해당하는 과태료만 우리가 일방적으로 물릴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신호체계라든가 주차장 부족이라든가 이런 데에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여의도의 예를 들겠습니다.
  여의도는 인구가 9%이에요. 물론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행사도 많이 있고요.
  하지만 한 30%의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여의도에서 나옵니다.
  여의도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11시에도 딱지를 끊고요 새벽에도 와서 하고요. 그렇죠?
  밤낮없이 늘 지키고 있고 함정적으로 하고 있고, 마치 삥 뜯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과건수나 징수건수로 봤을 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있는 신길1동하고 여의도를 합치면 3대 중에 1대는 저희 지역구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과태료를 해마다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부과하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어느 동은 10%로 줍니다. 2012년이나 2013년 기준으로 봤을 때 10%로 줄고 있습니다.
  또 어떤 동은 20%가 늘기도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그 기준이 있는 건지, 목표를 달성액을 놓고 하는 건지 가히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형평성의 문제.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을 동별로 분류하는 것은 좀 불합리한 기준이고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불법주차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차량통행에 방해를 받는다든가 시민 통행에 불편을 준다든가 이런 관점에서 봐야지, 어떤 지역은 많고 어떤 지역은 적고 이런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단속하는 목표는 세입을 징수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는 위주가 아니고 그 목적 자체는 그렇습니다.
  시민들에게 원활한 소통을 제공하기 위해서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여의도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업무용 빌딩이 대부분입니다. 업무용 빌딩이 대부분이고 불법주차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차량 흐름 자체가 다른 지역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차량 흐름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부수돼서 오는 시민들의 불편민원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지역이 여의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죠. 동별로 획일적으로 구분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미영  위원  동별 구분은 여의도의 경우를 예를 든 경우이고요, 여의도 같은 경우는 보행이라든가 통행에 아무 불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딱지를 떼어가고요 견인을 해 가고, 상태 너무 심각합니다.
  늘 그렇습니다.
  시민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의도의 이런 주차, 예를 들자면 업무용, 우리가 업무를 하거나 행사를 할 때 그런 경우를 예외로 치더라도 우리 여의도 주민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괴롭힙니다.
  이거는 숨어 있다가 나와서 불법주차를 단속하고요, 늘 숨어 있고요, 또 눈 깜짝할 사이에 전혀 붐비지 않는, 통행이라든가 또 자동차 소통에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주민에 대해서 우리 주민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과태료에 대해서 정말 콤플렉스 느끼고 아주 괴로움을 느낄 정도로 합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일단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단속하는 직원들을 상당히 비하하시듯이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미영  위원  아니, 비하는 아니죠.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숨어서 단속하고 이 공권력이 그렇게 행사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정당하게…….
박미영  위원  주차단속원도 하고요 또 교통경찰도 나와서 합니다.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저희는 정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고, 실제로 불법주차로 인해서 어떤 불편을 받는 다수의 시민 입장에서 봐야지 불법주차를 자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내용을 보면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온당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박미영  위원  불법주차요 어쩔 수 없이 우리 도로는 좁고, 도로율은 협소하고 도로는 좁기 때문에 잠깐 일 보다보면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것들이 여의도에는 너무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람중심, 주민중심 결국은 우리가 다 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나치고 일방적이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걸 오해하시고 제가 언제 주차단속원을 비하했습니까?
  숨어서 한다는 게 비하입니까?
  사실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저희는 숨어서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박미영  위원  어디서 나타났는지 눈 깜짝할 새에 와서 하고 갑니다.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그건 그렇게 빨리 진행한다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숨어서 단속하고 그렇게 떳떳하지 못한 공권력을 행사하지는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박미영  위원  저는 공권력에 대해서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편중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동별로 얘기를 한다는데 동별로 단순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동별로 획일적으로 예를 들자면 2,000만원이면 2,000만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동별 획일화라는 것도 잘못 이해를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느 동에서 2012년이나 2013년에 만약에 1,000만원을 걷었다. 그런데 2014년에 100만원을 걷으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반대로 어느 동에서는요 신길3동은 예를 들자면 2012년에 100만원을 걷었는데 2014년에는 2,000만원이 걷힙니다. 20배가 늡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동별로 기계적으로 획일적으로 이걸 비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 들으신 거예요.
  이렇게 동별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10배에서 20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동별은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영등포 지역을 보면 신길3동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주택가 지역입니다. 간선도로가 거의 접하지 않는 주택가 지역 위주로 돼 있고 여의도는 대부분 도로가 간선도로 위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오피스가 많다보니까 차량 흐름도 많고.
  역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문래동이라든가 대림동 지역이, 영등포동, 그 다음에 여의도동이 상대적으로 주차단속 건수가 많은 이유가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걸 동별로 단순하게 비교를 할 수 없는 부분은 이런 데 있습니다. 도로를 접하지 않은 주택지역에 주차단속을 하는 경우보다는 차량 흐름이 많은 곳에서 저희가 주차단속을…….
박미영  위원  잠깐만요, 제가 신길3동에 비해서 여의도가 많다고 말씀드린 바가 없고요, 이 지역과 어느 동을 비교해서 한다면 그건 제가 영등포 주민에 대한 상당한 실례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의도가 어디보다 많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의도에서 정말 비인간적인, 악랄한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개선을 해 달라는 거예요. 인간중심으로 개선을 해달라는 얘기고요, 또 영등포 전역에 있어서 어느 동에서는 10배가 감소하고 어느 동에서는 20배가 별안간 확충이 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러한 단속에, 이런 형평성이 무너지는,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 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20배가 증가하고 어느 동에서는 급격하게 10% 정도밖에 걷히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고무줄처럼 줄었다, 늘었다 하는 것은 이게 인위적이고 조작적인 단속을 한다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겁니다.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저희는 전혀 그렇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방식으로 단속을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주민들의 신고라든가 불법주차가 많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해서 단속을 하는 건 맞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렇게 20배가 증가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10%로 감소하는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시고요 앞으로 이 불법주정차 과태료, 물론 불법이라든가 위법은 저희가 단속하고 그거에 대해서 계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라도 지나친 함정적인 그런 삥 뜯는 식의 불법주정차 단속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획일적인 과잉단속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시고요 우리 영등포가 살기 좋은, 또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그래서 좀 더 인간적이고 사람 중심의 주차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구정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예, 알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희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스쿨존에 관한 것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은 최고죠. 우선은 최고인데 그에 따라서 또 주민들이, 생계형 주민들이 생활에 위협을 받으면 그것도 또 부조리한 면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 등·하교 시간은 그걸 엄수하고 아이들이 등·하교하지 않는 나머지 시간에는 어느 부분적으로 그걸 허용한다든지 해서 우리 어린이들과 주민들 간에 상충이 일어나지 않고 잘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문제 해결을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포장마차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어느 부서예요?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강복희  위원  제가 밤에 여의도를 지나가는데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기업형 대규모의 포장마차들이 엄청난 규모로 불야성을 이루고 있던데 그런 건 단속대상이 아닌가요?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여의도 같은 경우는 기업형이 많은데 다른 지역은 덜 가더라도 여의도는 야간에 단속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저희들도 참 고민거리의 하나인데요, 대부분 야간단속, 주간에는 당연히 단속을 하지만 야간을 매번 여의도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수치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는데 매번 거의 다 여의도 야간단속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여의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 점이 있고 과태료…….
강복희  위원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나요?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여의도 가서 차가 오면 좌판을 깔게 됩니다. 그 좌판을 저희들이 다 가져옵니다.
  그리고 상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는 물론 고발조치까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저희가 언뜻 보기에는 생계형이라기보다는…….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예, 맞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거는 어떤 하나의 사업으로 굉장히 조직적으로 보이고 좀 위험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개인이 하는 것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 결부도 돼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해서 좀 위험적인 요소가 보여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예,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국 보고 8페이지 건설관리과입니다.
  지금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저번 업무보고 때 382건이 돼 있고 현재는 몇 건으로 나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거리가게 전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유규  위원  거리가게 말고 우리 일반적인 가게에서 앞에 물건을 쌓아놓은 노상적치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노상적치물은 382건입니다.
박유규  위원  그게 저번 업무보고 때고 지금 통계는 대충 얼마나 나왔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노상적치물은 사실 냈다가 뺐다가 하고, 저희들이 계속 정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 숫자는 안 나오지만 지금 382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지금 이 노상적치물이 물론 그분들의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어떤 집행을 할 때도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고 단속을 할 때도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2호선 대림역 8번 출구에서 우성아파트 사거리를 직진하면서 오른쪽, 왼쪽 상가들이 골목길로 접어들면서 밀집돼 있는데, 지금 그 쪽이 특히 주말이면 사람이 많이 통행을 합니다.
  양쪽 다 그렇습니다.
  대림역에서 우성아파트 사거리로 직진하면서 양쪽 우측, 좌측 상가 들어가는 길이 주말이면 특히 사람이 많이 보행을 하고 있고, 거리에 물건을 밖에다 쌓아놓으니 사람과 차와의 관계에서 지금 엄청 위험합니다. 제가 직접 운전을 해봐도 위험합니다. 또 주민들의 민원도 많고요.
  그래서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생계와 관계된 문제가 여러 가지로 단속에 애로사항이 많으시겠는데 어떻든 생계로 하시는 분들도 큰 지장이 없게끔 해야 되겠지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통행권이랄지 자동차가 다닐 수 있도록 이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단속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특히 주말에 더 심합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정말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단속을 했지만 이번에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지금 안내문을 2주 동안 뿌렸습니다. 거기 단속을 하고 조치를 하겠다고 안내문을 뿌렸기 때문에 일부는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일부터 되겠습니다. 지난 주 2주 동안은 안내문을 다 뿌렸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이번 주는 평일날 2회 야간단속, 주간은 사실 없습니다. 야간이 문제고 또 주말에 문제가 되다보니까 주말, 29일날 한 번 할 거고, 저희들이 12월달에 또 주중에 두 번을 할 거고, 또 12월달에는 경찰 합동으로 할 겁니다. 지금 경찰에다 지원 요청을 했고요.
  사실 이번 주에 경찰 합동으로 하려고 했는데 경찰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경찰 합동은 다음 주에 3회에 걸쳐서 경찰과 같이 합동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박유규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업하시는 분들에게 가능한 서로 양해를 구하면서 보행권을 확보하고, 물론 가게가 좁으니까 물건을 밖에다 내놓고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물건을 더 팔고 전시하려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나 전체적인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너무 심하지 않도록 서로 형평성을 가지고 서로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는 선에서 단속을 하셔서 보행권이 확보되고, 또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도 아주 위험합니다.
  제가 자동차 운전을 해보면 사람은 많지, 물건은 밖에 나와 있지 그러면 운전하다 보면 너무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예, 알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국 보고 42페이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죠.
  이건 제가 질의라고 했습니다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안전체험장에서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원인이 왜 이렇습니까? 더 장려를 해야 할 판인데.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작년에는 이 체험장을 조성하는데 2억 6,800만원이 들었고요, 올해부터는 여기 운영관리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박유규  위원  예.
  제가 그 부분은 잘 이해를 못 했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이 물론 등하교 시간에 여러 단체, 학부형들이 많이 봉사하고 계십니다만 정말 아주 중요한 일이고, 보면 스쿨존 같은 데서 지정속도를 많이 지켜주십니다.
  한 예를 보면 한 7, 8년 전에 어느 지역이 잘, 수준이 있고 높고 어떤 말씀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제가 어느 지역을 가보니까 그때가 상당히 오래된 기간인데도 스쿨존을 가보니까 지정속도를 갖고 가는데도 뒤에서 경적을 울리는 차가 없었습니다. 참, 좋다!
  그럴 때 일부 지역들은 보면 스쿨존에서 지정속도를 놓고 가면 경적을 울려대고 난리가 나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 어린이 보호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끼지 않고 우리가 여러 가지 시설이랄지 행사를 해서 사전에 미연에 예방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 제가 여쭤본 겁니다.
  다음에 46페이지 주차문화과가 되겠습니다.
  제가 전화상으로도 하도 주민들께서 이 주차문제 때문에, 땅은 좁고 정말 차는 늘어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또 어떻게 보면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해서 물어서 저 나름대로는 어떻게 지금 단속을 하고 있다, 특히 CCTV에 대해서. 물론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지금 우리 주차장이 정말 좁으니까 주말에도 잠자다가도 예를 들어 골목에 차를 세워놓고 차를 빼주러 나오고 지금 그런 현실입니다.
  이것 어떻게 그렇다고 갑자기 어디다 주차장을 한꺼번에 많이 만든다는 것도 예산상 여러 가지 환경상 어려운 일이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재 제도적으로 구청에서 해나가는 방법이 홍보라기보다는 좀 더 주민들이 편해야 되겠다.
  제가 주차문화과장과 통화를 했을 때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은 CCTV 근무를 안 한다고 하셨죠?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주차문화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래서 제 생각 같으면 물론 불법주차를 더 양성화시키자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어차피 해줄 바에는 CCTV를 평상시에 우리 일반인들이 보면 그게 촬영하는 방향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주말에 촬영을 안 하는데도 여기가 CCTV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골목길 같은 데다 차를 세웁니다. 아까 제가 대화 모두에 말씀했듯이. 그러면 잠자다가도 나와서 이 차를 빼주고 또 이웃끼리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 같으면 어차피 주말에 단속을 CCTV 촬영을 안 하고 유예를 시킨다면 그 CCTV 방향을 촬영하는 방향 쪽으로 두지 마시고 상향식으로 해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주말에는 좀 차를 대놓을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떤가 하는 것이 내 생각인데 우리 과장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주차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는 07시 30분부터 21시 30분까지 매일 단속을 하고 공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가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속을 실시하지 않아도 카메라 위치를 변경한다든가 그러면 그것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문제인데요, 지금 CCTV가 기능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과속방지 감지 CCTV처럼 주정차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지역에 통상적으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예방적인 효과도 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것을 어떤 양성화시키는 쪽으로 방향이 가서는 물론 안 되겠지만 어차피 토요일, 일요일날은 CCTV를 유예하고 있다니까 그럴 바에는 주민들이 좀 편하게 그냥 차라리 차를 주차하고 쉴 수 있고 했으면 오히려 좁은 공간을 이용해서 어차피 있는 환경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예, 그러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43페이지에 보시면 대림1동 우리시장 보행자 및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 현재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행자 위주의 거리를 만들자는 취지의 차 없는 거리 조성인데요.
  올해 문래북로를 조성을 한 바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문래북로의 끝 방향에 대해서 마저 경찰 규제심의를 거쳐가지고 녹지공간이라든지 쾌적한 환경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대림1동에 있는 우리시장을 지난번에 전통시장 활성화 때문에 나가본 바에 의하면 거기는 전일제는 아니고요, 시간제로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자는 것에 대해서 상인분들 몇 분들 하고도 저희가, 실질적인 주민설명회는 아직 하지 않았지만 몇 분들께 여쭤보니까 어차피 시장이 활성화되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이때는 차량이 통행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를 이용해가지고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이게 전통시장 활성화하고도 맞물리는 사업이라서요, 저희가 현재 생각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것은 주민설명회라든지 그것을 통해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박유규  위원  주민들과 이런 상인들과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박유규  위원  내가 이 부분은 오늘 업무보고에서 처음 접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우리가 시장을 방문하더라도 서로 소통이, 대화가 될 텐데 시장을 방문했을 때도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주민이 먼저 알고 있으면 순서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의원들에게 소통을 미리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알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제가 안전치수과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도림역에서 안양천까지 자전거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예,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자전거도로 포장 문제는 안전치수과에서 담당을 하신다면서요?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예, 저희 안전치수과에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어제 다른 국에서 보고를 하면서 나무 식재를 하는 것을 제가 듣고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해당이 안 됐기 때문에 안전치수과에,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말씀드리는데 지금 자전거를 타는 우리 주민, 시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강에도 좋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신도림역에서 안양천까지 자전거도로를 저도 일부분, 다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보니까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어서 일부 보완을 한 걸로는 알고 있는데 지금도 상태가 많이 안 좋다는 것이 보편적인 여론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지금은 차라리 괜찮은데 특히 겨울에 얼거나 땅이 날이 추우면 특히 강가에는 습도가 있기 때문에 미끄럽기도 하고 얼고 그럴 거란 말입니다. 도로 상태가 불균형하면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자전거 성능들이 좋아서 속도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헤서는 왜 올해도 예산을 세우지 않고, 사업계획에 없는 것 같은데…….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지금 우리 사업계획에 내년도에, 금년도에도 1억 3,000 정도 유지관리비가 있었고 내년도에도 1억 3,000 정도 유지 관리할 예산으로 편성 요청했습니다.
박유규  위원  요청을 했습니까?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금년도에는 지금 예산을 다 소진했습니다. 내년도에 현재 노후화돼가지고 파손이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로 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 1억 3,000을 가지고 그 거리가 몇 미터인지 제가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지금 안양천 변에 있는 게 한 4.9㎞정도 됩니다.
박유규  위원  4.9㎞요?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예.
  그런데 저희가 전면 보수는 어렵고 부분적으로 지금 패어있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내년에 한다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겨울 동절기에 얼고 그러면 더 도로 상태가 나빠질 텐데 사고의 위험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아무리 예산이 어렵지만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적절한 때에 사업 진행을 해야지, 내년 봄에 한다면 겨울 지나고 나서 하는 건데 그것은 좀 옳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사실상 겨울에는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품질관리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는 사실상 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유규  위원  물론 그렇긴…….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사고 측면에서 긴급하게 보수할 부분들은 저희가 보수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만 현재 지금 금년도에 보수비 자체가 1억 3,000 상당히 적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그 급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이미 소진을 했기 때문에 내년 1월 초에 저희가 바로 연간단가이기 때문에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 자전거도로는 젊은 분뿐 아니라 노인,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또 어린 학생들, 여성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것보다도 급선무로 서둘러서 좀 어려운 환경을 좋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겁니다.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예, 알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죠.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 몇 군데를 지적을 했고 또 유선으로도 여러 가지 점멸등 문제 같은 것 전화를 드렸는데 지금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버스승차대에 관련된 문제는 지하에 있다가 지상으로 이전 설치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테이프(tape)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소액의 비용을 들여서 주민분들이 불안하시지 않게끔 안전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 걸로 나타났으니까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신호등 점멸등은 경찰청에서 규제 심의가 끝나가지고 저희가 예산은 아마 올해 것은 다 소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것도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 부분이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았고 건의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전화상이랄지 아니면 또 내가 직접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 쾌적한 여러 가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박미영  위원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점멸등 시스템은요 이번에 영등포에서만 시범으로 실시되는 운영인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어떤, 신호등 횡단보도 점멸등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횡단보도기에 잔여표시기를 설치해달라라는…….
박미영  위원  아, 그게 아니고요.
  아, 어린이…….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이면도로 깜박이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박미영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골목길, 이면도로.
박미영  위원  이면도로.
  그래서 학생들, 어린이보호구역에 점멸등에 외국에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민 의원님이…….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그것은 우리 국내 특허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두 군데를 최초 설치했는데 그 중의 한 군데가 ‘또순이집’ 인근에 저희가 골목길…….
박미영  위원  대림동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아니오, 양평동이에요.
박미영  위원  양평동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거기에 설치를 해가지고 밤 되면 얘가 자체적으로 전기를 인입해가지고요, 밤에만 거기가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사고 위험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사거리니까 양 방향에서 차가 올 수 있는데 진행하는 방향으로 차가 진입을 하면 옆에서 인지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박미영  위원  반짝반짝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박미영  위원  점멸기에 반짝이.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빨간 색, 파란 색 이런 식으로 반짝거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저희가 이번에는 무상으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설치를 했는데요, 추후에 이것의 반응을 봐서 저희가 확대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예.
  제가 잘못 알았나 봅니다. 제 질의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점멸등 시스템이 영등포에 시범적으로 반영이 될 것입니다.
  신경민 위원님께서 특별히 요청하셔가지고 승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교통개선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기간이 3월부터 12월까지인데 이게 올해만 한정되는 게 아니고 계속되는 사업은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사업이고요, 이것도 인건비를 시에서 지원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재진  위원  우리 영등포구에 15명의 안전지도사가 계시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그런데 각 학교별로 2명 된 데도 있고 1명 된 데도 있는데 그것은 인원에 따라서 학생 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그런데 학교별로 편차는 좀 많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다음 연도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요. 이게 초등학생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1년이 지나고 나면 하겠다고 했다가 또 희망자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좀 애로사항은 있는데요. 앞으로 이것도 시비를 적극 유치해가지고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안전지도사는 주로 어떤 분들이 주로 하시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이것도 거의 자원봉사 수준이거든요. 시간당 1만 5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요. 그리고 하루에 1시간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명에서 많게는 9명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로부터 집까지 같이 동선을 짜가지고 데려다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교통의 전문가는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대개 이것을 자원봉사처럼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녹색어머니라든지 학교 운영위원회 어머니들이 해주신다는 얘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그런데 저희가 안전지도사로 위촉을 하게 되는 거죠.
김재진  위원  해서?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참여 학생 수가 5명 미만이라고 얘기를 하면 참여 실적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 처음 안 얘기거든요. 홍보 실적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얘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아, 이것은 학교를 대상으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학교 측과 연계해가지고 홍보는 지속적으로 계속은 하고 있는데요, 노선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안전지도사가 보통 한 학교당 1명 내지 2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을 수용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사업을 홍보를, 참여 실적이 5명이라고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그런데 또 시비 지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수의 학교가 이것을 희망을 한다고 해서 모두 저희가 받아드릴 수는 없거든요.
김재진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도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참여 학생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지도사 한 분이 9명을 모셔다 드린다 하는 것은 과언이겠지만 하루에 1명씩만 한다고 그래도 1인당 최하 30에서 50은 어떻게든지 하겠는데 결론은 앞에서 안내만 해드리고 지도사님이 집에 갈 때 근처에 있는 학생 수 데려다주는 개념밖에 안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저희가 이것도 최대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많이 모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많이 좀 홍보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교통행정과 하나 더 질의 하겠는데 우리 2.5톤 이상 차량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도 했는데 2.5톤 이상 차량은 개별이고 일반이고 차고지 증명제가 필요하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아, 2.5톤이 아니고 1.5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1.5톤 이상이 차고지 증명제가 필요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저는 2.5톤 이상으로 알고 2.5톤 이상 차량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저희가 2,138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차고지 증명 접수 현황을 질의를 했더니 198건으로 나왔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금년도에 198건이 접수가 됐고요.
김재진  위원  대상지 물건이 2,138건이면 그 모든 차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2,138건 중에서 금년도에만 2,138건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등록된 차량이 2,138건이고요. 그 중에서 1.5톤 이상의 대상차량은 저희가 화물차 전체가 보면 한 4,800여 대가 되어 있습니다. 개별하고 용달하고 기업형하고 다 합쳐서요.
  그 중에서 1.5톤 이상의 화물차는 2,367건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중에서 금년도에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을 받은 게 198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차고지증명을 할 때는 우리 관내도 좋고요, 인근이라든지 아니면 인근 도에다가 1년 이상의 임대를 한 것을 가지고 와야만 저희가 허가를 하는데요, 이 때 만약에 1년짜리 차고지증명을 했다라고 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년이 지나면 저희가 다시 차고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업무도 많고 하다보니까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이번 달 다음부터는 매달 이것을 추출해가지고 안내문도 보내고 해서 적극적으로 실질적인 차고지를 관리하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2,138대라고 보고자료를 받았으면 우리 대상 건도 2,138건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이것은 우리 관내에 등록돼 있는 차량 전체가 2,138대고요, 이게 누적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금년도에 신청한 거는 100대라든지 200대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2,138대 맞춰 가신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그렇게 가면 기간만료대상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달 전에 기한이 됐다고 고지를 해서, 이게 한 6년 전부터는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안 해요.
  제가 왜 이 자료를 받았느냐 하면 이륜자동차를 어디서 취급하시죠? 자동차관리과인가요?
  이륜자동차.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이륜차 영업용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김재진  위원  이륜차가 영업용이 있습니까, 오토바이?
○자동차관리과장  이주헌  자동차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업무가 확실히 이관되지 않고 현재 이륜자동차 업무는 저희 과에서 등록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등록 접수를 받으면 예를 들어서 이륜자동차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돼 있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주헌  예,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보험 가입 안 했을 때 과태료 부과하는 과가 자동차관리과입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주헌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자동차관리과에서는 민원인 중 하나가 8일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일부러 안 들으려고 한 게 아니고 실수로 인해서 8일 정도의 유예기간을 놓고 다른 보험에서 들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에 반해서 여기 차고지증명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똑같은 상황인데도 과태료도 부과 안 하고, 그거에 대해서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우리가 안내도 안 하고, 고지도 안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자 이 자료 받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관련법규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차고지 기간이 만료된 대상 차량에 대한 조치방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1차로는 사업전부정지 30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처분하기에는 사실 저희가 굉장한 위험부담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방법을 취하기는, 그러니까 과태료 이런 조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처분할 수는 없고 저희는 지속적으로 계도해가지고 차고지에 대한 현실적인 업데이트를 실시하는 방향에서…….
김재진  위원  안내와 권고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서 보고서에 의해서 잠깐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6페이지 보충질의입니다.
  조광시장 앞을 용역관리를 하고 있죠?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용역요원들이 나와서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런데 본 위원장이 그걸 몇 번을 지적을 하고 그 앞을 정말 자주 다니는데 인도를 거의 점령해 있어요.
  이 부분은 똑같은 지적이 안 되게끔 철저하게 계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리고 과태료하고 변상금 부과의 건에 보면 고발 5건이 돼 있는데 이 고발 5건은 노상적치물에 관한 고발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노상적치물도 있고 대부분 포장마차 고발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포장마차요?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예, 노상적치물도 있고 포장마차도 있고.
○위원장  권영식  지금 여기에 5건이 돼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이게 포장마차, 거리가게인지 이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지금 5건 중 2건은 적치물, 상품 적치하는 부분을 2건 고발하고요, 3건은…….
○위원장  권영식  됐습니다. 그런데 거리가게라는 게 일반적으로 포장마차를 얘기하죠?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런 정도로 보면 되죠?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런데 거리가게 같은 경우에 과태료가 가능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과태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거기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소위 장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점용료야 장사하게끔 해 주는 거지만 과태료는 장사하게끔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물리는 게 과태료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본 위원장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과태료를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고 누누이 이런 얘기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지만 이 부분은 철거가 돼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짚어보는 거예요.
  과태료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그럴 정도면 어쨌든 못 하게끔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수거를 해와야 되는데요 사실 지금도 수거는 해오지만 100%는 수거하기가 어려워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여하튼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미관지역에 보면 건물 후퇴선이 있죠?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예, 후퇴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거기에도 적치나 이런 것 못 하게 돼 있죠?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예, 그런데 사유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예.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어디서 단속을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주택과나 건축과나 그런 데서요.
○위원장  권영식  건축과요?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예.
○위원장  권영식  알겠습니다.
  다음 도로과 6페이지입니다.
  도림로 확장은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2016년까지 완공으로 돼 있습니까, 과장님?
○도로과장  이상일  도로과장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올해도 2015년도에 다 마칠 계획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접촉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이 전체 한 81억이 필요한데 내년에도 10억밖에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한 해 더 넘어가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식  서울시에서는 지금 현재 예산이 더…….
○도로과장  이상일  지금 10억만 확보가 됐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10억만요?
○도로과장  이상일  예.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2016년에는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일단 저희들 희망사항으로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 경기가 어렵다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또 뒤로 밀리지 않느냐 하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하여튼 본 위원장이 몇 번을 지적했지만 그 도로를 보면 건너편 쪽은 거의 확장이 됐습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이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완료가 됐는데 문제는 거기도 뉴타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도로가 약간 리아스식이라고 해야 하나 여하튼 보면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녁에 야간 운전을 해보면 거기도 위험성이 굉장히 많아요.
  도로가 쭉 가다보면, 갓 차선 가다보면 막혀있는 거예요.
  그러면 차가 서 있는 건 인지가 빠른데 사실 도로가 그렇게 돼 있는 데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사고 위험도 많고 해서, 물론 이 부분하고 다른 확장 부분하고는 조금은 다릅니다만 여하튼 하루속히, 빠른 시간 내에 이걸 해야만 도로도 어차피 넓혀놓은 효과도 얻을 수가 있고 이걸 빨리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도로과장  이상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중앙선에 펜스를 하고 건의를 드린 게 있는데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구로구에 현재 도로상황에 대한 걸 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도로를 보면 중앙선에 2개의 노란선을 그어놨는데 그 사이에다가 그냥 봉을 가지고 펜스를 쳐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리라고 봤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것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서울시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중앙에 펜스를 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걸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도로과장  이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똑같은 말씀이지만 거기는 초·중·고등학생들이 앞 도로를 무단횡단을 굉장히 많이 하는 지역으로 사고가 자주 납니다.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상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안전치수과 19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우리 E급 재난위험시설로 돼 있는 게 대상이 두 군데입니까?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안전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양남시장하고 영등포동에 있는 연립주택 두 군데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어디 영등포요?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예.
○위원장  권영식  어디쯤이에요?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노들길에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영등포동주민센터에서 가까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런데 여기 문제점에 보면 관리처분에 대한 예산 부족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도 주거를 하고 있다면서요?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지금 세 가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유주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런데 이렇게 위험등급으로 돼 있는데 어떤 법 근거를 적용을 해서 이주를 못 시킵니까?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한 분을 빼고는 2명이 이주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SH공사의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걸로 해가지고 하는데, 한 분은 또 용인에 주거지가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다 나가면 자신도 나가겠다 해가지고 금년 말까지는 아마 퇴거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지금은 국가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고 실질적으로 안전이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도림천의 자전거도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천은 자전거도로가 길이 폭이 꽤 넓습니다. 그렇죠?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런데 도림천은 도로가 좀 좁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제가 크게 비교는 안 해봤지만…….
○위원장  권영식  자전거를 타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도림천은 자전거도로가 직선화보다는 자연생태적으로 맞추려고 했는지 모양을 갖추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길이 좀 굽은 도로가 많이 돼 있어요. 사실 거기 개천 자체가 굽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여기 도로가 좁다보니까 마주 오는 자전거하고 충돌도 있고 또 자전거란 게 보면 타시는 분들이 다 잘 타시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잘 못 타시는 분도 있고 도로 방향도 잘 인지를 못 하고, 좌측인지 우측인지도 못 알아보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조금 빠르게 타시는 분들이 도로를 이탈도 한대요. 그렇다고 거기를 안양천 도로 폭만큼이라도 확장을 좀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11페이지 방치 자전거 수거사업이 돼 있는데 여기 보면 방치 자전거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그 다음에 수거를 해서 고시공고 14일하고 그리고 매각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이게 원래 10일 정도 이상 자전거를 자전거보관대에다가 뒀을 때는 저희는 일단 방치 자전거로 보고요 여기다가 스티커를 부착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인이 있을 때는 스티커를 떼고 그냥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인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는 스티커 부착 후 10일 동안 아무도 흔적이 없었다 그러면 저희가 수거를 해서 이걸 다시 고시공고를 해서 14일의 유보기간을 거친 다음에 그때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매각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고시공고는 어디에다가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그 다음에 자전거 관련 홈페이지가 저희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자전거 같은 경우를 홈페이지에 게시해가지고 자전거 주인이 찾아가기가 정말 쉽지 않다고 봅니다.
  가령 그 자전거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현장에 가서 이 부분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라고 하면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못 들어갈 겁니다.
  물론 들어가시는 분도 계시겠죠.
  아니면 구청이 됐든 동사무소에 문의를 해서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자전거보관대에다가 그런 내용을 붙여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부착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보다는 자전거 소유주가 내가 놓은 지점에 자전거가 없으면,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10일이라는 개념은 구청에서 업무를 보는 데는 10일이 꽤 긴 기간이지만 자전거 소유주한테는 10일이 언제 갔는지도 모르고 10일이 언제부터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자전거를 절도나 없어진 걸로 알고 있지 이걸 구청에서 수거를 해갔을 거라고는 인지를 못할 겁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고시공고를 하고 매각을 하면 여기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이게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련된 법률에 이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자체적인 조례에도 이런 거가 지정이 돼 있어서 그거에 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권영식  문제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위원장  권영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임직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노승범입니다.
  지역경제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권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건설위원님들의 노고와 특히 시설관리공단 경영의 내실을 기하는데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공단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포된 자료에 따라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주요 업무를 요점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권영식 위원장, 박미영 위원과 사회 교대)
  이상으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관심 있게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청소년독서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경영수지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독서실팀의 청소년도서실은 세입 8,1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세출은 6억 1,200이죠. 그래서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5억 3,000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연말까지 진행되면 7억 7,000에 버금가는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영수지 악화에 가장 큰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독서실에 대한 합리적인 자원의 이용과 또 정말 청소년들에게 공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손실을 다른 사업을 통해서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14페이지에 보면 지정좌석제 운영이라는 사업방안이 나옵니다.
  청소년독서실 장기 이용고객 유치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 방안을 모색한다. 그래서 새로운 운영 방안 모색을 통한 이용고객 유치라고 하는데요, 이게 새로운 운영방안이 되고 정말 이 고질적인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수지 악화에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지적하셨듯이 저희 청소년독서실이 시설관리공단의 수지 악화 요인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영향력이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수입은 사실은 거의 한정된 사항이고 인건비나 제경비 관리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우선 독서실을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문고나 다른 쪽으로 전환을 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지역사회에서 저항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만 말씀드리면, 먼저 홍보활동이랄지 기존에 하고 있던 리플릿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든지 현수막을 제작해서 붙이든지 여러 가지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저희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시설물을 좀 더 개선하도록 하고 또 저희 직원들도 친절교육을 계속 해서 청소년들한테 친절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하고요.
  지금 현재 지정좌석제 운영은 전에 저희가 보고드렸던 지정좌석제 내용하고 연관이 되는데 7월달부터 이것을 했었습니다. 7월달부터 저희가 이제 3개월간 시범 운영을 하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상당히 반응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정좌석제 자체가 일단 사업성을 개선해 100% 수익을 전환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인식을 합니다만 저희가 지정좌석제를 하면 혹시라도 주변에서 소문에 의해서 많이 나와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하나의 일환이고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가 인건비거든요, 비용 나가는 게.
  그래서 저희가 독서실에 한 30여 명의 현업직이 있는데 그 인원을 어떻게 저희 내부에서 소화할 수만 있다고 그러면 첫째 가장 먼저 추진하려고 하는 게 독서실 시차제를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이 잘 되는 독서실은 8시부터 23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2교대로, 독서실 운영 잘 되는 데는 8시부터 23시까지 그대로 유지하되 잘 안 되는 데는 9시부터 22시까지 해서 한 2시간 정도 줄여보고요, 1차적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하나는 독서실을 저희가 주야간제로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거점독서실을 둬가지고, 어떤 내용이냐 하면 어떤 데는 주간에 많이 이용객들이 몰려드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야간에 많이 몰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주변에 거점 좀 겹치는 부분들 제외하고 주요 지점마다 하나씩을 둬가지고 주요 지점에다 여기는 주간에 주로 하고 주간이라면 대개 저희가 생각하는 게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생각하고 있고요, 야간에 5시부터 23시까지 해서 지금 저희가 18개 동이지 않습니까, 18개 동에 14개 독서실이 있는데 각 지역별로 여기는 야간이고 여기는 주간이고. 그러니까 한 바운더리(boundary) 안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부분을 주·야간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장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실제로 경비 절감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데 이용률이 적은 데는 남녀 통합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한 3군데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런 데 좀 절약하고 그래서 저희 시설공단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한 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정좌석제 포함해서 시차제 운영, 주·야간제 운영 여러 가지 한 번 경비절감 측면에서 접근해보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독서실의 용도변경이라든지 통폐합 문제는 사실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 부분은 이게 어떻게 보면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만일에 어떤 지역이 독서실을 안 하게 되면 그 지역 주민들의 저항이 좀 있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생각하면서 저희가 더 심사숙고 해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지정좌석제가 합리적인 경영방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4페이지 보시면 13개소, 구민회관 외 13개소의 청소년독서실의 이용인원 현황이 나오는데 지금 35%가 미달되는 부분이 4개 지역이나 됩니다.
  영등포동 같은 경우는 26%인데요 일평균 22명입니다.
  제가 임시회 때도 지적을 했지만 정말 1분 있다가도, 잠깐 동안 물건 가지러 왔다 가는 것도 인원으로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이용실적이 이런 시설이 있다는 그런 존재감을 위협할 정도로 이용실적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패러다임을 바꾸셔서 새롭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정좌석제 정도로 안 되죠.
  또 지역 주민의 반발은 해보지 않으시지 않았습니까?
  반발은 있죠.
  한두 마디 반발은 있는데 22명, 21명 이런 걸 가지고, 이런 실적으로 보고 반발을 두려워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청소년독서실이 실적 위주로 장삿속으로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청소년들에 대한 복지시설이고 또 사회경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심각한 이용실적 부진이라는 것은요 방만한 경영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 양평2동 같은 경우는 선유도서관이랑 중복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이런 부분을 노력을 하셔야죠. 이 부분에 예전에는 이용률이 이렇게 저조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초기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저조해졌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그 원인을 조사해 보십시오. 30% 이하의 이런 도서실은요 주민들에게 거의 인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복지시설로 전환을 하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시정해 주시고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 번 중간에, 가장 큰 요인이 뭐냐 하면 시설이 노후화돼가지고 타 지역에 아까 말씀하신 독서실이, 도서관들이 생기다보니까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 상황인데요 그걸 감안해서 한 번 말씀하신 대로 겹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다른 용도로 대안도 한 번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크고 좋고 편리한 큰 도서관이 있는데 여기를 이용하는 고객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또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 또 기회비용 이런 걸 생각하셔서 꼭 필요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12월 3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오전 9시 50분까지 보건소 3층 제2감사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출석위원(7명)
  권영식  박미영  강복희  김길자  김재진
  박유규  윤준용

○출석전문위원
  이태선    이정옥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김숙희
  건설관리과장전영래
  도로과장이상일
  안전치수과장박상보
  교통행정과장배현숙
  자동차관리과장송주용
  교통개선팀장김원창

○출석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노승범
  시설관리공단본부장배기한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정인환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주석봉
  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직무대행김민석
  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김성종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박윤오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김종선
  시설관리공단독서실팀장김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