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4년 12월 4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복지국 소관]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권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영등포구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예산안 심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8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사회복지협의회와 감독부서인 복지정책과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출석 지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하며, 차후에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산서와 사업설명서가 집행부로부터 늦게 도착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 시간이 부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들의 검토가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앞으로 자료 제출 시기가 늦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권영식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국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청소과, 환경과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는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 중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국장께서는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찬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권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85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복지국 소관의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의 2015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620억 5,600만원, 특별회계 6억 2,200만원으로 총 예산은 1,626억 7,800만원입니다.
  이는 2014년도 예산액 1,357억 6,600만원의 19.82%인 269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229억 4,300만원, 특별회계 6억 2,200만원으로 총 규모는 2,235억 6,500만원이며, 이는 2014년도 예산액 1,901억 4,000만원의 17.58%인 334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 규모는 26억 1,500만원으로 전년도의 23.5%인 4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푸드마켓 2호점 보증금 반환금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긴급복지 지원사업 국·시비 내시액 증가가 있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39억 9,400만원으로 전년도의 9.4%인 3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사회복지협의회 및 푸드마켓 2호점 이전비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긴급복지지원 사업 국·시비 매칭사업 보조금 증가에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분야를 보고드리면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푸드마켓·뱅크 운영, 사회복무요원 관리 등에 8억 6,600만원, 따뜻한 겨울나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에 3억 6,600만원, 통합사례관리 운영, 지역보호체계 운영, 긴급복지 지원 등에 5억 9,500만원, 복지대상자 조사 및 관리에 1,2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민간위탁 분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및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사업 운영 활성화를 위해 19억 5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383억 4,700만원으로 전년도의 24.83%인 76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생계 및 주거급여비 등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 증액에 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479억 6,400만원으로 전년도의 28.45%인 106억 2,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자활근로사업, 자활장려금 등은 감소하였으나 저소득층 생계·주거급여비,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 등 국·시비 매칭사업 보조금 증가에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분야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주거·교육급여사업 지원 등에 331억 300만원을, 자활근로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 자활장려금 등에 27억 3,0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장애인복지 및 노숙인 분야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장애인드림플러스 사업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 9억 8,600만원, 장애인연금, 장애인복지센터 및 복지시설 운영, 장애인 활동지원 등 장애인 자립 지원으로 83억 5,900만원,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 등 노숙인 보호에 2억 4,1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분야로는 장애인 보장구 및 요양비 등 의료급여기금에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657억 8,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43%인 9억 5,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 요인은 장난감도서관 운영 및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 별관 환경개선 시 주민참여예산 사업 시비 보조비 감소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848억 5,100만원으로 전년 예산의 3.65%인 29억 8,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 분야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비로 524억 9,200만원을, 보육돌봄서비스, 보육시설 운영지원,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보육시설 기능강화 사업비로 177억 5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가족복지 증진 분야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아이 돌봄 지원, 출산장려 지원 사업비 등으로 11억 9,500만원을, 청소년 복지 분야에도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및 아동급식 지원 등으로 32억 3,5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459억 1,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39.92%인 130억 9,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 요인은 기초연금 시행으로 연금 지급액 증가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553억 7,000만원이며, 전년도의 33.86%인 140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 지원 분야에 경로당 운영 지원,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경로행사 지원 및 위문, 어르신복지센터 운영 및 확충으로 15억 5,300만원을, 어르신복지시설 운영 지원, 여의도 복지센터 건립,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영등포노인케어센터 증축비 등으로 26억 3,800만원을 책정하였고, 어르신 생활안정 강화 분야에 재가노인 통합지원센터 운영, 기초연금 지급, 노인돌봄서비스,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어르신 일자리사업, 노인상담센터 운영,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사업 등으로 508억 7,4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청소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세입예산 규모는 87억 3,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73.62%인 63억 9,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 요인으로는 독립채산제를 폐지하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비용이 구 세입처리 되었으며, 무단투기 특별회계가 신설되어 세입이 증가됐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92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의 34.9%인 75억 6,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 요인으로는 독립채산제를 폐지하면서 구에서 세입 처리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용이 그대로 세출에 반영되었고 이 외에 환경미화원의 퇴직금 증액 요인 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재활용 분리수거 및 대형폐기물 처리 분야에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처리운영 사업에 6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청결 업무 및 폐기물 감량화 분야에 있어서는 종량제봉투 제작비, 폐기물 처리 및 가로청소 위탁, 청소 봉사대 운영, 환경미화원 관리 및 청소장비 구입 등에 98억 1,8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촉진 분야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송·처리·운반 대행, 음식물류 폐기물 거점용기 관리 및 종량제 도입 사업비 등에 56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시설 및 장비 분야에는 청소장비 관리, 청소차고지 운영, 자원순환센터 운영 및 관리 등으로 14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단투기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설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에 2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세입예산 규모는 12억 7,700만원으로 전년도의 23.64%인 2억 4,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 요인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증가, LED 조명등 교체사업 국고보조금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1억 4,400만원으로 전년도의 40.62%인 6억 1,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환경행정 분야에 자동차 매연 단속, 안양천 환경관리, 의제21 기업실천단 운영 등 6,900만원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과세 관리 등으로 9,8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환경보존 및 에너지 관리 분야에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 지하수, 석면관리 등 13억 2,000만원을, 에너지 절약 추진, 저소득층 연료비 지원, 가스시설개선 사업비, 태양광 발전설비 보수용역 유지관리 및 복지시설 LED 조명등 지원사업으로 2억 3,3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 2015년도 기금 운용규모는 5개 기금에 7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규모 내역은 자활기금이 3억 6,600만원이며, 성평등기금 1,900만원, 노인복지기금이 5,2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이 2억 8,4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6,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각각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한 지출 계획으로 편성되었고, 은행 예치 및 구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 운용할 계획이며, 기타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복지국 예산편성 기조는 영등포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필요적 최소 경비를 편성하였으며, 기타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절약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생산적이고 원만한 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선  전문위원 이태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애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경과, 제안이유, 예산안 규모와 4쪽의 복지국 소관 편성내역 및 6쪽부터 13쪽까지의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4쪽의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의 세입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 제출된 복지국 소관 2015년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1,626억 7,800만원으로 2014년도 예산액 1,357억 6,600만원 대비 19.8%인 269억 1,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1,620억 5,600만원, 특별회계 6억 2,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76억 3,500만원으로 세외수입 85억 4,100만원, 융자금 원금 수입 8,300만원, 국시비보조금 181억 1,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1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증감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8쪽 세출예산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 제출된 복지국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235억 6,500만원으로 일반회계 2,229억 4,300만원, 특별회계 6억 2,200만원으로 2014년도 예산액 1,901억 4,000만원 대비 17.5%인 334억 2,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구 전체 예산 4,284억 7,000만원의 52.1%에 해당하며, 2014년도 구성비  46.1% 대비 6%가 증가되어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제도 개선, 기초연금 및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 확대와 보육료 지원 예산 등이 증가하고 주민참여 예산 사업, 신규 사업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6억 5,000만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사업입니다.
  복지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 주요사업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39억 9,500만원으로 2014년 36억 5,200만원 대비 9.4%인 3억 4,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사업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처하고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 대비 2억 3,200만원이 증가된 4억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협의회 및 푸드마켓 2호점을  구청 별관으로 이전하기 위한 이전비 및 시설비 2억 5,000만원과 운영비 등 1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사랑나눔 푸드마켓 운영 사업은 잉여식품을 기부 받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에 무상으로 기부식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 대비 1,200만원이 증가된 1억 7,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시비 보조 사업으로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 사항은 아래의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20쪽 사회복지과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479억 6,400만원으로 2014년 400억 5,900만원 대비 19.7%인 79억 500만원 증액되어 일반회계 세출 총 규모는 475억 4,400만원으로 2014년도 368억  9,500만원 대비 28.8%인 106억 4,900만원 증액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4억 2,000만원으로 2014년도 31억 6,400만원 대비 86.7%인 27억 4,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2014년 4월 24일자로 관련 조례가 페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 주거급여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주거급여법」에 따라 주거 안정을 위하여 임차료 또는 유지수선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14년 대비 77억 2,500만원이 증가한 131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종전 수급자에게 생계급여와 함께 일괄로 지급하던 것을 수급자가 부담하고 있는 임차료 수준을 고려한 실질적 주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2014년 10월 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보훈대상자 위문 및 행사 사업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 대비 3억 600만원이 증가한 4억 9,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보훈단체 사무실 임차보증금 등 2억 300만원과 그동안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하던 운영비 및 사업비 9,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애인 관련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22쪽 가정복지과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848억 5,200만원으로 2014년 818억 6,500만원 대비 3.6%인 29억 8,7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영유아 보육료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전 계층에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 대비 9억 5,000만원이 감소된 273억 7,900만원이 편성되었고,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 대비 4억 500만원이 감소된 137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위 지원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부담률을 조정·개선하고자 구비분담금 6억 2,661만원이 미 편성되어 예산 확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이어서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 별관 공사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청소년문화의집 별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청소년 복지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이용 구민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2014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3억 2,200만원으로 시비 18억은 기 확보되었으며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중으로 금년 내 사업 추진이 어려워 사업비 17억 9,800만원을 명시이월 예정입니다.
  시설비 1억원이 편성되었으므로 향후 사업비 추가 확보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553억 7,100만원으로 2014년 413억 6,500만원 대비 33.8%인 140억 6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 영등포노인케어센터 증축사업은 노인 인구와 노인성 질환자 및 장기요양 대상자 증가에 따라 입소정원 증원을 위해 지상 5층으로 증축공사를 위한 설계비 1억 5,6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참고로 제185회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201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한 결과 본 건은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초연금 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 대상에게 지급하는 사업으로 종전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폐지되고 2014년 7월 1일부터 기초연금제도로 확대 시행되었으며, 2014년 대비 123억 1,800만원이 증가된 448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구비 부담금 73억 4,700만원 중 기초연금제 도입 시행으로 인한 증액분 41억 5,600만원은 편성되지 않아 예산 확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청소과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92억 4,000만원으로 2014년 216억 7,500만원 대비 34.9%인 75억 6,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일반회계 세출 총 규모는 290억 3,800만원으로 2014년도 216억 7,500만원 대비 33.9%인 73억 6,3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2억 200만원으로 2014년 10월 16일 조례가 제정되어 이를 근거로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편성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 폐기물 감량화 사업은 폐기물 발생을 감량화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4년 대비 3억 3,800만원이 증가된 36억 3,400만원이 편성된 되었으며, 이는 종량제봉투 제작에 따른 조달구매단가 인상, 폐기물 수수료 감면대상자 증가에 따라 1억 1,000만원이 증액되고,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2억 2,900만원이 증가한 것은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은 감소하고 수수료 단가가 높은 양천자원회수시설 반입량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반입수수료가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향후 서울시 생활폐기물 감량화 계획에 따라 쓰레기 감소와 재활용률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폐기물처리 사업은 생활폐기물 중에서 수도권매립지 및 양천자원회수시설에 반입이 불가한 유해성 폐기물과 합성수지 등을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사업으로, 2014년 대비 43억 8,600만원이 증가한 49억 1,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자원화 사업은 2014년 대비 21억 600만원이 증가된 52억 8,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위 2개 사업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용 지급 방식을 대행업체가 직접 종량제 봉투판매 및 수입을 관리하던 것을 종량제 수수료를 구 세입으로 부과·징수하여 대행업체에 예산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개선됨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시행 전 사전 절차로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1억 4,400만원으로 2014년 15억 2,500만원 대비 40.6%인 6억 1,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은 분뇨·정화조오니 처리 사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율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2014년 대비 2억 7,200만원이 증가한 12억 7,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분뇨·정화조오니 처리단가 인상에 따른 부담금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관내 복지시설 LED 조명등 보급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014년 대비 1억 3,800만원이 증가된 2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관내 복지시설 15개소에 보급 예정으로 이 사업에 대한 홍보와 지속적인 사업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8쪽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재원 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써 우리 구는 총 14개 사업 4억 9,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복지국 소관으로 총 2개 사업 5,900만원으로 어르신복지센터 운영 및 확충 4,900만원, 클린하우스 설치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 세입세출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복지국 기금현황은 자활기금, 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등 5개의 기금이 운영 중이며, 201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48억 7,400만원으로 기금 고유의 설치 목적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3개 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48억 500만원입니다.
  이월된 예산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사업공정의 체계적인 관리와 추진기간을 단축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복지국 예산안은 구 전체 예산 규모의 52.1%인 2,235억 6,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과 무상보육, 기초연금 및 장애연금 지급, 장애인 활동지원 등 복지사업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구비부담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초연금 등 국·시비 보조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적게 확보됨에 따라 국·시비 보조율이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며, 투자사업은 신규사업을 최소화하고 마무리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경상사업과 행정운영경비는 물가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축소되거나 동결되어 예산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의 감소가 예상되고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분담금 확대 등 재정운영의 어려움에 대비하여 예산의 절감 등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의 노력과 보조사업비 추가 확보에 많은 관심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16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0쪽에서 17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7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3쪽에서 17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7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433쪽에서 43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433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협의회 및 푸드마켓 이전비가 5,00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푸드마켓 2호점이 당산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별관으로 지금 비어있는 공간을 리모델링을 해서 이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 임대보증금이 4억 7,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보증금을 세입 처리하고 그 중에서 일부 공사비로 2억, 뒷장에 나옵니다만 시설비, 공사비로 해서 2억하고 이전비로 해서 5,000만원 해서 푸드마켓 2호점을 저희 구청 별관 G동으로 이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사비용하고 집기류 정도가 이렇게 5,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사하고자 하는 공간이 아무것도 없는 뼈대만 있는 쌀 창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사를 하고 나면 빈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이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비용이 있고, 또 집기를 사야 되고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어서 434페이지에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푸드마켓 이전 설치 2억이 리모델링비로 책정이 돼 있는데요 이것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현장을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뼈대만 있는 빈 창고이기 때문에, 또 건축과에서 견적을 뽑을 때 2억 5,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나왔느냐 하면 지붕이 석면으로 된 슬레이트입니다. 그래서 지붕을 다 걷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구조진단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벽에 창문 이런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억 5,000만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저희 구 예산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최소한의 경비인 2억원만으로 편성을 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올리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리모델링비에 2억이 편성됐다는 건 상당히 과다한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그런데 방금 말씀 올렸지만 건축과에서는 견적이 2억 5,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금 위원님께 말씀 올렸지만 저희 구가 예산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예산 편성 시 2억원만 반영이 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예산이 어려우니까 예산을 최대한 축소했다는 말씀은 좋으신데 지금 저희가 봤을 때 이 리모델링비 하는 데에, 웬만하면 집을 한 채 지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2억원이 들어간다?
  하여튼 이 문제는 다시 다루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방금 박유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사비용과 집기류, 시설비 5,000만원과 또 리모델링에 필요한 2억에 대한 견적서를 받아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예.
강복희  위원  그것 제출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34쪽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가 돼 있는데 인건비가 이게 몇 명 분이에요?
  434쪽 푸드마켓 운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4명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4명요?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예.
○위원장  권영식  지금 1,190만원 정도 증액이 돼 있는데 이것은 인건비 상승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답변올리겠습니다.
  푸드마켓 운영비가 1,197만원이 인상이 됐는데요 2명은 시에서 50%를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결정돼서 온 단가가 상승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시 보조금이 상승이 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시 예산이요.
○위원장  권영식  알겠습니다.
  435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도 한 1,300만원이 증액 편성돼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중식비가 7,000원씩 250일이 어떤 기준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중식비가 7,000원이라는 것은 공무원 매식비 단가로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병무청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회복지시설운영 지원에 70명, 그 다음에 사회복지업무 보조에 60명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250일은 실 근무일수를 평균 잡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실 근무일수가 주 5일을 잡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예.
○위원장  권영식  그렇게 돼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예. 그리고 1년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알겠습니다.
  다음은 438쪽에서 44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영  위원  제가 페이지를 잘못 알았습니다. 지나간 거를 발언해도 될까요?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권영식  그러십시오.
박미영  위원  436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 체 운영에 예산액이 4,000만원 나오는데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답변올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각 구에는 지역사회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밑에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그 다음에 실무분과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3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민과 관이 함께 지역복지를 위해서 운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업무를 한다고 말씀올리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나간 임시회에서 우리가 승인을 보류한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정체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 사회복지협의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연합이라든가 유관단체가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에서 지금 하는 일이 불분명하고 저희 구의회 임시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부분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말씀드린 대로 민·관이 지역 내에 있는 많은 복지기관과 연결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정책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업무 협의·조정 이러한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년에 한 번씩 하는 지역사회4개년계획도 하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연차별 계획도 수립하고 이러한 역할을 하는 거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번에 보류되었던 동 복지협의체는 구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 따라서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동에는 아무런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장 지역 사정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분 중심으로 해서 동에 복지협의체가 필요하다고 해서 동 복지협의체를 저번에 조례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미 기존에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를 운영 중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일부 내용을 삽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동 복지협의체하고 지역사회복지체에 약간 혼동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박미영  위원  437페이지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에 상근간사 인건비가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 인건비는 2,720만원이죠?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협의체에 인건비는 총 얼마 듭니까, 이것 말고도요?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아닙니다. 이것 1명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1명만이?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예.
박미영  위원  간사 1명만 두고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438페이지에요 통합사례관리 운영, 여기 지난번에 설명을 들으니까 사회복지사 5명을  채용해서 그야말로 금방 말씀하신 모녀자살사건 같은 그런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그 분들한테 차별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그때 좀 관심 있게 살펴본 바로는 너무나 방만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드렸습니다.
  이 5명을 꼭 유지해야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겸허히 수용하고 추후에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5명 통합사례관리사 사업은 보건복지부 권장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구에 5명을 채용해서 근무토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을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지금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실지로 우리 구에서 5명이 필요 없어도 반드시 5명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보건복지부에 대해서 그 5명에 대해서 매칭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매칭사업에 대한 비율은 의무분담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런데 지난 1년간 5명의 활동사항을 보면 이렇게 애를 쓰고 발굴을 해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이 지금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그 5명을 계속 유지해서 또 이런 식으로 올해 인건비만 지출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그래서 저희 1년씩 계약을 해서 총 2년 근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계약할 때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인가가 다시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셨듯이 그러한 부분을 고민해서 우리 구 구민이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매칭사업이라 인원을 감축을 할 수는 없지만 관리를 제대로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예.
강복희  위원  올 1년은 이 귀중한 구비, 시비, 국비도 다 똑같은 저희 국민들의 세금이니까 5명 관리를 1년 동안 과연 어떻게 했는지 내년에 제가 반드시 정말 심도 있게 다시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통합사례관리 또 등등의 여러 가지 명칭의 사업들이 많은데요. 하나 같이, 송파 모녀 자살 사건 같은 소외계층을 발굴 또 지역에서 좀 재정적으로 아니면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개인, 단체를 연결시키는 것, 또 기부금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계층들을 발굴하는 것.
  정말로 중복되고 또 중복됩니다.
  그래서 결국 중복된 내용들을 죽 살펴보면 사업 내용은 하나도 없고 결국은 다 인건비 지출이에요.
  그래서 참 서운한 생각이 들고.
  글쎄 이제 이번에 예산 편성이 어떻게 확정될지 모르지만 올 1년은 편성된 예산으로 내년에는 정말, 물론 일자리 창출해서 인건비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이왕 돈이 나간다면 저희 구민에게 나갈 수 있게 좀 배려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예, 알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1년 동안 복지국 소관 행사라든가 에산 집행을 내년에는 정말 몇 배나 더 열심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1년 동안 정말 잘된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박미영  위원  438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례관리사 인건비 및 수당이 1억 4,200이 나오는데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본래 사업의 목적이라든가 취지는  불우한 이웃, 또 복지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는 정말 어려운 이웃을 사례 발굴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사례 발굴 건수는 극히 미미한 데 비해서 오히려 이렇게 인건비로 방만하게 지출이 됐어요.
  그 기간제근로자라든가 사례관리사 또 여기에 이렇게 저렇게 참석해서 수당을 받는 이런 분들을 위한 기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 1억 4,200, 이 인건비는 명수라든가 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채용을 해서 지금 관리하고 통합사례관리사는 다섯 분입니다. 다섯 분인데요, 이분들은 아까도 강복희 위원님 질의하셔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보건복지부 권장사업으로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5명에 대한, 이게 매칭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50 대 25, 25. 그러니까 국비가 50%, 시비가 25%, 저희 자치구 비가 25% 돼 있는데요.
  국비와 시비가 그 5명 기준에 의해서 맞춰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된 거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러한 저희 구민의 정말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통합관리사 복무를 철저히 지도감독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일이 없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제가 어저께 연탄 나르느라고요 신길동 곳곳에 아주 후미진 곳에 갔는데요 전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면 이 다섯 분이 1억 4,200이면 연봉이 얼마입니까? 한 분당 연봉이 평균 얼마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약 190만원 정도 됩니다. 월 190만원.
박미영  위원  연봉으로 말씀해 주세요.
박유규  위원  2,513만원.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2,513만원 됩니다.
박미영  위원  2,513만원입니까?
  이게 보건복지부의 권장이죠?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예.
박미영  위원  권장사업일 뿐입니다.
  이 분들이 실제로 어려우신 분들의 사례를 열심히 발굴해서 우리 영등포구의 어려우신 분들이 도움이 받는다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권장하고 싶어요, 저도요.
  열 분, 백 분으로 권장하고 싶은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있을 때 보지 않았습니까?
  일을 하지 않고 있어요.
  방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아시면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저는 이 예산은 크게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이제…….
박미영  위원  1달에 3, 4번 나가면서 사례발굴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사회복지협의회에도 사례발굴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례에 월 서너 번 나가신다 이런 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내역을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례관리 이렇게 하니까 그냥 발굴해서 어떤 맞춤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더 제가 부연설명을 올리면 통합사례관리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각 단위로 해서 많이 수급자도 계시고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욕구를 다 충족을 시켜드리지 못 합니다.
  와서 예를 들어서 내가 기초수급자인데 돈만 40 몇 만원 주면 되는 게 아니라 이불이 필요하다, 아니면 내가 병원을 가야 되는데 나를 따라가 달라,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구하는데 부동산을 좀 알아봐 달라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욕구를 같이 충족을 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너무 방만하게 이 사람들이 근무를 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반성을 해서 내년부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도록 좀 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우리 영등포구의 복지정책과 팀에서요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어려운 우리 영등포구의 이웃 주민들에 대해서 사례를 발굴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노력하려면 이런 식으로 탁상행정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 통장회의도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예.
박미영  위원  왜냐하면 이 분들이 다 타구에서 많이 오십니다. 타구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여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리만 지키고 있다고 그래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기사에서도. 사회복지사님들 너무 스트레스 많아서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자살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영등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아지지 않는 거죠.
  어려운 사람 계속 어려워지고, 호전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정말 제대로 일하려면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일해야 해요. 전혀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차라리 이게 정말 필요하신 분한테 예산이 들어간다면 훨씬 더 영등포구가 더 따뜻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복지가 실현된다고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위원님께서 거듭 질책을 하셔서 지도감독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복지사만 죽 앉혀놓고 있는다고 해서 복지가 증가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그 운영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방만합니다. 좀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알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좀 지나갔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 하단에 보면 운영비, 인건비 이렇게 해가지고 2,700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것은 어떤 부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 세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공무원 기본급 인상분인 3.8% 그 다음에 보험료, 퇴직금 적립금 등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위원장  권영식  결국 급여 인상분입니까?  3. 몇 %라고 그러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알겠습니다.
  436페이지 포상금에 이게 보면 신규예요, 따뜻한 겨울나기?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자료 좀 보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요번에 저희가 신규로 올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서울시 공동모금회 하고 하는데. 이 사업이 2012년도까지는 450만원씩 고생한 부서에 대해서 포상금을 하도록 편성은 계속 돼 있었는데 2013년, 2014년도에 예산 사정 때문에 저희가 편성치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이번에 편성을 좀 하고자 합니다.
  450만원의 반인 220만원만 편성을 해서 고생하시는 직원들에 대한 부서에 격려코자 이번에 처음 신설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포상금을 주지 않아, 지난해에도 지급을 안 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예.
○위원장  권영식  안 했는데 그래도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은 우리 목표액보다 많이 달성됐죠?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예. 한 5,000만원 초과 달성되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렇게 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예.
○위원장  권영식  그런데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다시 포상금을 지급해야 될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부서장으로서는 고생한 직원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격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2013년도와 2014년도는 편성을 하지는 못 했지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이번에 편성을 해서 고생한 직원들에게 조금이라도 격려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 아래 하단 부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위원 수당이 있고 실무위원 수당이 따로 돼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실무위원은 어떤 분들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아까 말씀 올렸지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로 구성이 된다고 말씀을 올렸지 않습니까?
○위원장  권영식  예.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실무협의체는 공무원과 민간 복지기관에 근무하는 과장급들, 실무자들입니다. 공무원들도 각 복지 관련해서 팀장들이고 실무위원은 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복지관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지금 이런 수당이 공무원들한테도 지급된다는 얘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아닙니다. 공무원은 주지를 않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요?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거기 민간에서 근무하는.
○위원장  권영식  민간인만요?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총 몇 명인데 여기 지급되는 것은 대표는 25명으로 되어 있고, 실무는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설명 올리겠습니다.
  대표협의체는 2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공무원이 3명이고, 민간은 25명이 되겠습니다. 실무협의체는 총 29명입니다. 그 중에 공무원이 11명, 민간이 18명. 그래서 민간인인 18명에 대해서만 수당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이게 매년 3회씩 회의를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예, 회의는 이 정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 올렸지만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조정하고 협의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모여서 실질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복지계획 수립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지난해보다 160만원 정도 감편성이 돼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예, 이것 설명올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실 참석률, 민간 위원들이 오시면 참석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석하시는 분에 한해서만 사인을 받고 주지 않습니까? 그걸 저희가 80% 정도를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경기도 어렵고 또 우리 예산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70%로 평균 참석률을 좀 낮췄습니다. 그래서 참석률 10% 감소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438페이지 사례회의 참석수당이 여기도 6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 어떤 분들이에요, 사례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예, 희망복지서비스 운영에 들어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통합사례관리사인데요 통합사례관리사분들 아까…….
○위원장  권영식  그것 답변하신 부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 분들이 6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아니오.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민간통합사례관리는 우리 통합사례관리사들이 상담을 하다보면 법규로는 해결 못 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통합사례관리사하고 관련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복지기관이라든가 복지단체들 오시라고 해서 같이 의논을 합니다.
  법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지만 자원을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사례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초청한 민간단체나 복지관 분들한테 드리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런데 복지관에 계시는 분들도 사실 우리 구에서 보조해 주는 급여라고 합니까, 수고비를 받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예, 물론 복지관 직원들이 복지관에서 운영비를 국·시비 보조금으로 해서 급여는 받습니다만 업무 외에 그분들을 자기 고유 업무 아닌데 와서 회의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참석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사실 이 업무가 본 위원장은 같은 업무의 연장선상으로 봅니다.
  물론 조금은 다를 수가 있지만 복지업무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업무시간 내에 이런 사례회의를 합니까, 아니면 업무시간 외에 합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주로 업무 시간 내에 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내에 하죠?
○복지국장  김찬재  예.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내에 하면 결국 어떻게 보면 자기 본연의 업무를 버리고 여기 와서 잠시, 제가 정확하게 몇 시간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시간 정도 한다고 보고 거기서 또 7만원의 일당을 받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제가 보조금 관계를 얘기했지만 업무가 끝나고, 일과가 끝나고서 하면 거기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교육강사료가 2회로 돼가지고 1회에 30만원씩 돼 있으면 좀 높지 않아요? 대부분의 강사료를 보면 한 20만원 정도 내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1회에 20만원인데요 한 시간이 초과되면 10만원을 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원장  권영식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예.
○위원장  권영식  한 시간을 강의를 하면 두 시간이 됐든 세 시간이 됐든 필요한 만큼의 시간과 또 필요한 분을 초청해서 강의를 듣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안 돼 있습니까?
  와가지고 두 시간 하기로 하고 왔는데 강사에 의하든 들으시는 피교육자에 의하든 시간을 더 늘리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방금 기본 강사료는 한 시간에 20만원이라고 말씀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시간 추가하면 10만원을 추가해서 드리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강사분이 열띤 강의를 하다보면 시간이 좀 늘어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게 30만원이 맥시멈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제가 또 마음이 참 안 좋은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통합사례관리 운영에 사회복지사 5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그랬죠?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예.
강복희  위원  그분들의 일지를 살펴보면 사례회의 참석이 일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아무도 방문 안 하고 그날 사례회의 참석 하나로 하루 일지를 쓴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 거기에 참석해서 수당을 또 7만원 받는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아닙니다. 그 통합사례관리사분들이 수당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요, 통합사례관리로 인해서 여러 가지 회의를 하기 위해서 외부인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강복희  위원  외부에서 사례회의를 하기 위해서 오면 외부 사람들한테 7만원을 준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그 앞에 436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위원님들이 회의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다 같은 7만원인데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도 몰라서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분들 다 봉사하시는 분들이죠?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각종 복지기관이나 아니면 복지와 관련되는 학계에 계신 분도 있고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계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복지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타 구에서도 회의 참석비가 이 정도 책정돼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강복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436쪽에 보면 아까 포상금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2013년도, 2014년도에 포상금 지급을 안 했죠? 지급을 하셨나요, 전혀 안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예산 편성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게 직원분들에게 나가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부서로 드리는 겁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어떤 부서, 우리 복지국을 얘기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아닙니다.
김길자  위원  복지정책과인가요, 아니면 영등포구청 전체?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가장 많이 고생하신 부서에게…….
김길자  위원  따뜻한 겨울나기 우수부서 하면 어떤?
○복지국장  김찬재  실적이 가장 모금을 가장 많이 한…….
김길자  위원  모금실적인가요, 아니면…….
○복지국장  김찬재  모금을 가장 많이 한 동에 약 5개 동, 또 구에 3개 과 이렇게…….
김길자  위원  동 포함?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예, 동 포함돼 있습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주로 동에 많이 포상을 해 줍니다. 모금할 때 동에서 고생들을 하기 때문에요.
김길자  위원  대부분 동에서 고생하죠.
○복지국장  김찬재  예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예.
김길자  위원  우리 과에서도 고생하시나요?
○복지국장  김찬재  과에서는 모금액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별로 받지를 못하고요, 거의 동에서 다 받아갑니다.
김길자  위원  동에서 고생하시는데 대부분 동으로 나가야지 과에서는 별로 그거에 대해서…….
○복지국장  김찬재  예, 동으로 나갑니다.
김길자  위원  관련부서는 고생을 하시겠지만 일반부서는 그다지 고생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438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강사료 부분에 특별이라고 써있는데 이 30만원이 애초에 계약할 때, 강사를 초빙할 때 보통 강사료를 2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시간당 최대 2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계약할 때 두 시간이면 두 시간입니다 이렇게 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와서 본인이 강의하다가 30분 추가 그거는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그거는 아닙니다.
김길자  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열띤 강의를 하다보면 추가를 할 수 있다, 초과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가 요청할 때 두 시간이면 두 시간, 세 시간이면 세 시간…….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예, 그렇게…….
김길자  위원  그런데 세 시간을 강의를 해도 해도 30만원 초과를 할 수 없다는 부분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건 정확히 말씀하셨어야죠.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죄송합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437쪽 하단에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비가 있는데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하고 두 번째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가 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하고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에 2억 7,200만원 돈이 잡혀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저소득층 아동들 중에서 학습이 부진하거나 또 발달에 장애가 있는 아동들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 아동들에 대해서 심리상담도 해 주고 또 교육지원도 해 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그 기관에 가서 자발적으로 상담치료를 받거나 학습지도를 받을 때 이 서비스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그 서비스 지원 기관은 어디서 선정해 줍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저희가 선정합니다.
유승용  위원  우리 구 자체에서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아동청소년 학생수는 얼마 정도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복지정책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동 인지능력향상서비스가 있고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가 있고 부모 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아동 인지능력향상서비스는 한 달에 한 25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한 달에 250명?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한 달에 250명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거기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그것은 저희가 죄송하지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로 드렸으면 하는데요.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를, 지금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준비를 해온 게 없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1년에 몇 회 정도 하시는 거죠?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2개월을 지원해 주는데요 월별로 1인당 지원을 해 줍니다. 거기서 출석했다, 수강했다 이런 확인 통보를 받으면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1인당 12만원에서부터 14만원까지 제공기관에다가 지급을 하게 됩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제공기관은 어떤 특별한 전문업체라든가 교육기관입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예, 전문기관입니다. 전문 직업인이 있는 전문기관입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41페이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위에 보면 민간위탁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됐거든요. 4억 2,4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돼 있는데, 441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요.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위탁하게 되는데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그 업체가 어느 업체예요? 어느 업체에다가 위탁을 하게 됩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지금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하고 있는 건 사단법인 원진청소년 사랑나눔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한 군데 업체에다가만 위탁했습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예, 한 군데에서 해야 관리가 됩니다.
유승용  위원  운영비가 한 5,000만원 돈 되고 인건비가 2억 8,700만원 정도 되는데 위탁업체 인적자원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2억 8,000이라면 인건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 부분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보험료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 포함해서 7명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은 전년과 거의 동일하게 편성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했다고 하지만 인건비는 2억 8,700만원인데 사업비는 8,500만원 이 정도인데 인적자원하고 사업비 비교하면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프로그램 개수를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자원봉사자 관리도 하죠, 교육도 하죠, 프로그램 운영도 하죠, 조직육성도 하죠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사업비를 편성하게 된 겁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이렇게 2억 8,700만원 돈 나가는데 사업비는 8,500에 불과하니까 이건 좀 언밸런스 아니냐? 효율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예, 자원봉사사업의 특성상 자원봉사자들한테 사업비를 주면 그게 자원봉사의 본질을 훼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동할 때 차량비라든가 아니면 최소한의 물품지원 이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비해서 사업비가 규모가 작은 겁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고, 통합사례관리 운영입니다.
  저번에 이 문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던 부분인데, 지금 여기 예산에 보면 올해 577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제가 드러나서 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도 어떻게 증액이 됐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답변올리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에서는 큰 편성목으로 보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3개로 크게 분류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아까 누누이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지만 인건비는 매칭사업으로 해서 50 대 25 대 25의 매칭비율에 따라서 편성을 하게 된 거고요, 일반운영비 역시 이것도 매칭비율로 20 대 40 대 40이라는 매칭비율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칭비율에 따라서 약간 올라갔습니다. 대신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약간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지금 현재 1억 5,800만원이라는 게 다섯 사람에 대한 인건비라고 말씀을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1억 4,250만원입니다.
박유규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그랬고.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억 5,000 중에서 인건비는 1억 4,200이고요,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가 750만원, 업무추진비가 8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총 1억 4,500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577만원이 증액됐는데 577만원이 증액된 것 중에서 주요한 게 인건비가 412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여기에 보험료라든가 퇴직금 이런 부분이 요율 때문에 증가된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증가된 게 아까 말씀하신 사례관리비에서 17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여기에 통합사례회의를, 민간인들 불러서 해결을 못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회의수당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168만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577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박유규  위원  지금 이 분들 인건비를 보면 전체적인 연봉이 얼마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아까 월 198만원 해갖고 2,500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2,280.
○복지국장  김찬재  예, 2,280.
박유규  위원  2,280, 연봉이?
○복지국장  김찬재  예.
박유규  위원  어떻든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드리는 것은 좋습니다만 동료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런 인건비를 받는 만큼 이분들이 충분히 우리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잘 알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이것은 비단 복지국만 관련된 것은 아니고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심의위원 수당에 있어서 보면 지금 현재 공무원들은 수당 안 받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공무원들 수당을 못 드리는 이유는 기존 예를 들어 급여를 주고 있기 때문에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공무원이 수당을 못 받는 것은 자기 고유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우리들의 본연의 업무 때문에 그런 거고요. 민간인들은 와서 우리 구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 시간을 쪼개서 와서 협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수당을 주는 겁니다.
김재진  위원  맞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민간인들이 자기 일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대학에서 강의를 해서, 전문적으로 해서 심의에 참여해서 수당을 받아가는 것은 정상적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사회복지협의체 관계기관 대표협의체, 실무자협의체 마찬가지 그런 사람들 다 수당 주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에 준하는 행동 모든 것 다 하고 있고 우리 구청에서 급여를 드리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민간복지시설에 근무한다고 해서, 물론 보조금을 국·시비로 줍니다만 그것은 법상으로 구에서 주는 인건비로 보지를 않습니다.
김재진  위원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분이 아까 위원장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고유의 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고유의 업무를 미뤄놓고 거기 참석해서 수당을 또 드리는 그런 문제라면 이중수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구에서 지원하는 시설도 있고 물론 시에서 또 지원하는 시설도 있고 그런데요, 그 분들은 민간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당 지급 않고 그 분들 보고 자주 회의에 참석하라고 하면 아마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동의할 수가 없고요. 수당을 안 준다고 해서 회의를 안 온다고 그러면 그 양반이 복지 업무에 근무를 하지 마셔야죠, 그렇게 되면.
○복지국장  김찬재  자기 복지관에 근무하는 게 고유 업무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복지관에 근무하는 제도도 여기저기에서 서포터 받아서 같이 운영 사업체를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예?
김재진  위원  복지관에 근무한다 한들 그 복지관의 고유 업무가 있겠지만 그 모든 정보는 외부 기관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청소년 복지, 아동 복지 모든 전문기관에 의해서 구성되는 인원 아닌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회 참석 수당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법령이나 조례 및 사업 추진을 위해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구에 의해서 기준액에 따라서 지금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그 요지는 그게 아니고.
김재진  위원  지금 취지…….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아, 예. 죄송합니다.
김재진  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취지가 이해가 잘 안 가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전반적이에요. 복지국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구의 모든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예.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44쪽에서 44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444쪽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보면 약 75억 정도가 증감된 것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액이 그만큼 증액됐습니다.
김재진  위원  증액된 주 이유는 그만큼 수급자 인원이 많아졌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내년도에 기초수급제도가 맞춤형 개별 지원 방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최저생계비를 대상으로 해서 대상자 선정을 했으나 제도가 개편되면 기준선이 중위소득으로 변경이 되고요, 또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늘어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생계급여를 주면서 그 중에 22%를 그냥 주거급여로 산정을 해서 주고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실제 임대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서울시 같으면 기준 임대료가 1인 17만원입니다.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주다 보니까 대상자도 확대도 되겠고 실지 1가구에 지원되는 금액도 많이 증액이 될 예정입니다.
김재진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지금 75억이 증 편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측 페이지 445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라든지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에 있어서 감 편성이 됐거든요, 약 5,000만원 정도가.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김재진  위원  대상자가 더 늘고 그러면 이것도 증 편성이 돼야지, 여기에서 늘고 여기에서 감 편성이 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주셨는데요 여기 저희가 국·시비, 자치 구비까지 보조금 다 매칭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가내시액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거급여액이 제일 많이 편성이 됐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장제 급여라든지 기타 보육급여 같은 경우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염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감 편성이 된 이유는 시비에 보조금이 줄어들어서.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저희들 내시액.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저희도 구 매칭비로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45페이지 해산장제급여로 해서 한 970만원 정도가 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이것도 내시액이 감소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매칭으로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446페이지에 보면 가운데 부분 저소득가구자활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국비, 시비, 구비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작년보다도 전년도에는 약 33억 3,500. 금년에는 6억 돈이 예산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것은 어떤 원인에서 이렇게, 저소득 주민이 많이 늘어나서 그럽니까? 작년하고 비교한다면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날 것 같은데 예산 증액으로 보면 한 6억 돈이 예산이 증액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죄송합니다. 어떤 감, 자활사업 금액이 줄어든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승용  위원  아, 내가 잘못…….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저희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 자활근로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구에서 직영하는 근로사업이나 민간위탁기관에서 하고 있는 자활사업 대상자는 감소를 하고 있는 반면에 보건복지부 시책에 따라서 취업성공패키지나 희망리본사업이라고 우선적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저희가 취업 중심 자활사업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는 저희 구에서 예산 지원을 하지 않고 그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액 편성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여기 자활근로사업 보조 지원도 역시 감액이 됐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역시 똑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똑같은 형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448쪽에서 45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449쪽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란에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증액 편성된 것에서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신규 발생 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관련해서는 저희가 보훈단체가 모두 9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보훈회관에 4개 단체가 들어가 계시고요. 나머지는 흩어져 계시는데 그 중에 무허가 컨테이너를 사용하시면서 누수라든지 또 전기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또 수도시설, 화장실이 전혀 없는 취약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사무실 임대료가 증액 편성했고요, 또 나머지는 자치행정과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 받던 예산 9,000여 만원 이상을 또 저희 과로 이관해서 편성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그 9개 단체의 국립현충원 참배는 모두 9개 단체가 차량 서너 대 인원 모아서 간다고 보면 맞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지금 차량, 전적지 순례 말씀하시는 내용이시죠?
김재진  위원  예, 다음 쪽.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그래서 저희가 그것 같은 경우에 모든 단체에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임차료라든지 조금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단체에서 일부 자부담을 하고 계십니다.
김재진  위원  9개 단체가 모두 가는 것은 맞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합쳐서 가시는, 단체별로 저희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질의하셨는데요, 448쪽에 보면 그러면 보훈단체 사무실 임차보증금이 2억이라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임차보증금 저희가 2억 편성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컨테이너 거기다가. 지금 보증금 하고 임대료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이사 비용도 조금 편성을 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집기는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집기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것은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래요?
  운영비 같은 경우는 20만원씩 5개 단체 12개월. 20만원씩만 지급하나요? 307 민간이전에.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실은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부족하시다고 많이들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그것까지는 편성하지 못 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편성을, 지금 전년도 편성하신 건가요, 편성 안 하셨던 부분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어디?
김길자  위원  지금 449쪽에 보면 307 민간이전 이 부분에.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도 일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작년도에 안 잡혔는데 여기 나타난 부분은 자치행정과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9,851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저희가 운영비하고 일부 약간 사업보조하고 두 가지로 저희 과에 그대로 옮겨와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자료에는 작년에는 없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49쪽 중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가 유공자 위문(설날 및 보훈의 달) 지급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2만원 2회를 5,11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5,114명을 2회 지급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제 보훈대상자는 4,815명입니다. 그래서 5,114명이라는 숫자는 아마 전년도에 잡혀있는 예산 때문에 숫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도 55%만 나와 있는 것처럼 4,800명이 넘으시지만 저희가 실지 지원할 수 있는 2,900명 정도 이 금액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약 55%, 총 대상자 중에 55%를 지원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그래서 실은 저희가 모든 분들에게 제도를 홍보를 하지 못 하고 신청하시는 분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어서 실은 민원도 많이 야기가 되고 있어서 저희도 좀 고민이 많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이런 비용을 집행하는 데서 잘못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부분은 대상자를 전체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잘 아시겠지만 이 보훈대상자란 분들은 정말 국가를 위해서 일하셨던 분입니다.
  예우는 못해 드리더라도 정말 마음의 상처는 드려서는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전체 대상자를 지급을 해 드려야 됩니다.
  과장님도 계시지만 어떻게든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좀 하셔서, 사실 다 연세들이 한 80세 전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예우를 해 주셔서 그 분들에 정말 마음의 상처가 안 되게끔 해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면서 국장님 말씀 한 번 해주십시오.
○복지국장  김찬재  예.
  충분히 수당을 지급해 드려야 되는데 못해 드려서 송구한 마음을 국가유공자들한테 갖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된다면 전원 지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지금 같은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도 내용을 모르고 어떤 건에 대해서 신청을 못 해서 못 받는데 이 연세 드신 분들이 이런 것이 있는지, 저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알아서 어떻게 신청을 하시겠습니까?
  이것을 2만원이면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1만원씩을 해서라도 전체를 줘야 될 일이고, 지금 복지 예산이 넘치고 넘쳐서 방만하게 운영되는 게 한두 건이 아닌데 그런 것에서 긴축재정을 해서 정말 나라를,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게 해주신 이 분들, 또 이 분들이 앞으로 50년, 100년을 더 사실 분이 아니고 이제 거의 인생의 막바지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이거야말로 진정한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다른 데서 조금 줄이더라도 예산 확보를 통해서 어르신들께 신청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나라가 줄 수 있는 그것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그러면 지금 저소득 보훈대상자 및 국가유공자 위문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5,114명을 어떻게 조사하셨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저희가 신청 위주로, 신청주의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지금 이 5,114명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건가요?
○복지국장  김찬재  대상자는 원호처에서 대상자수가 나옵니다.
김길자  위원  그렇게 받으셨고, 그러면 신청을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죄송하지만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모든 분들에게 안내를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안내를 어떻게 하셨는지?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대부분 보훈단체 9개 단체에 한 3,800명 정도가 회원 가입이 되어 있으시니까요 그 단체를 통해서 홍보가 제일 많이 되고 있고, 또 일부는 보훈청이라든지 또 다른 분들을 통해서 알고 있고, 죄송한데 저희가 모든 분들에게는 사실 제도 홍보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보훈단체 통해서 그렇게 신청을 받고 그랬으면 그래도 우리 동 소식지 있죠, 구 소식지.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시를 한다거나 구 소식지를 이용한다거나 이러셔가지고 모든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그만큼 청구를 하면 그만큼 나가야죠.
  왜냐 하면 그분들이 지금 못 찾아서 신청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다 지급해야 될 의무도 있는데 똑같이 평등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밖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구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지급을 하고 집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 받지를 못 한다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 제대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전체 다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저희도 사실은 모든 분들에게 개별적으로라도 안내를 드려서 100%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게 저희 부서의 목표인데 저희 예산 사정이 허락이 되지 않다보니까 저희가 사실 소극적인 행정을 해왔고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신 만큼 저희가 모든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말 없는 복지사각지대 발굴하겠다고 오만 부서에서 오만 정책을 다 내놓고 결국은 이 부서, 저 부서에서 하는 걸 1년 동안 종합해 보면 발굴한 거 하나도 없고, 거기에 엄청난 보여주기 행정을 하기 위한 인건비가 지금 제가 통계를 다 안 내봤는데요 같은 사업을 위해서 이 부서, 저 부서 인건비를 다 합치면 아마 10 몇 억 능히 될 겁니다.
  보이지 않는 안개 같은 정책 자꾸 하지 마시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하고 얼마 못 사시는 이분들을 위해서 다른 데서 예산을 줄이더라도 여기에 증액을 해 줄 그런 마음의 의 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셔서 이번에는 반드시 100% 다 지급될 수 있도록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수혜금은요 연 2회에 2만원이에요. 액수가 상당히 미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우리가 적극적인 홍보라든가 발굴을 해서 복지부동하지 마시고 과에서 열심히 일해서 이런 분들 2,000명, 5,000명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년 356일 동안요.
  그리고 지금 발굴하지 못 하신 분들 충분히 발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액수가 적은데 비해서 그 밑에 보시면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조위금은 30만원씩이에요. 그리고 또 50명이에요.
  지금 연락 안 되시는 분이 45명인데 어떻게 보면 이 사망위로금은 살아계실 때 포근하게 따뜻하게 잘 해 주시는 게, 생전에 잘 해 주시는 게 중요한 거지 돌아가셔서 이렇게 30만원을 주는 것보다는 살아계실 때 하나라도 더, 1만원이라도 더 드리는 게 저는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50명이라고 책정한 이것도요 과연 이게 객관적으로 올바른 수치인지, 또 조위금이라는 게 영수증이 증빙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전달되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망조위금은 사망진단서를 확인해서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건 영수증으로 들어가나요? 지급한 거에 대한 영수증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저희가 통장으로 입금해 드리고 있고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 부서로 올리면 저희가 입금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거죠? 홍보가 안 됐는데 어떻게 신청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죄송한데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모든 복지제도가 신청주의에 입각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니까 복지사각지대, 대한민국 복지가 헤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관례가 그러니까 그렇다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저희 구에서만이라도 정말 실질적인 참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박유규  위원  44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에 보면 2,365만원의 예산이 지금 삭감됐죠?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이것도 보조금 매칭사업인데요 위에서부터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액이 이만큼 감편성됐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러면 이렇게 삭감을 해도 이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이 부족한 점이 없다고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저희가 올해 27명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편성된 예산으로 내년에는 24명으로 3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일반형 일자리는 동주민센터와 지체장애인 편의지원센터 등에 배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4명을 선발에서 꼭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한다면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유규  위원  물론 예산이 부족하니까 자꾸 예산, 예산 하시는데 이렇게 사회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한테는 물론 국·시비가 줄어들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박유규  위원  그렇더라도 우리 자체 예산을 다른 데를 감액을 해서라도 이런 어려운 분들에게 어떤 일자리를 주고 해서 사회 참여를 높일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칭사업이어서 저희가 저희 자치구비만 높게 편성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실은 저희가 구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 특화사업으로 발달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저희 구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렇게 대체를 해서라도 이분들에게 일자리를 줘서 자꾸 사회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했다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52쪽에서 455쪽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456쪽에서 45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55쪽 노숙인 관리에 사무관리비가 적은 금액이지만 증편성이 돼 있는데 우리 노숙인 관리인이 내년에 인원수가 늘어났습니까, 2015년도에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저희가 12월부터 동절기여서 18명이고요, 내년도 예산편성에 인원수는 그대로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대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저희가 사무관리비에 증편성된 부분은 그 상담반들 출퇴근 기록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증액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자활보호팀이 현장사무실이기 때문에 외부에 나가 있습니다. 거기도 문서세단기가 필요해서 문서세단기하고 거리노숙인상담반들 출퇴근 기록기 그 두 가지 150만원 증액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460쪽에서 46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9쪽에서 66쪽 자활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62쪽에서 46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464페이지 영유아보육지원이 9억 5,000 정도가 감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본래 국·시비 매칭사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매칭사업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런데 구비가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복지국장  김찬재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런데 감편성된 거는 어떤 사유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답변드리겠습니다.
  감편성 사유는 2014년도에는 만 0세부터 3세까지를 영유아보육료로 편성하였으며, 2015년도 내년도 예산에는 0부터 2세, 만 2세까지만 영유아보육료로 지원하고 만 3세에 대해서는 누리과정 보육료로 세목이 옮겨졌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누리과정으로요?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위원장  권영식  알겠습니다.
  다음은 466쪽에서 46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준용  위원  467페이지 보면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 해서 1억 3,800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 내용이 뭔가요?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3,870만원 감편성사유는요…‥.
윤준용  위원  증액이라니까요.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이 증액사유는요 이것은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인데요 시비 내시액에 따라서 구비를 그만큼 편성한 것입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니까 늘어난 이유가 시비가 늘어나서 구비도 증편성했다 그런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이 내용으로는 서울형 어린이집 인건비입니다.
윤준용  위원  인건비.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0부터 2세 영아반 담임교사 인건비의 80%를 지원하고 3세부터 5세 유아반 담임교사는 인건비의 30%를 지원하는데 서울시의 인건비 상승분으로 이만큼 증가한 것입니다.
윤준용  위원  인건비 상승분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호봉 승급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윤준용  위원  호봉 승급, 전체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그 앞 페이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462페이지에 가정복지과에서 영유아복지 수준향상으로 지금 30억 가량이 증액된 건가 요?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강복희  위원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증액된 핵심적인 내용이요.
  어떤 복지수준 향상이죠?
  462페이지에.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세부사업으로 보면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이 19억이 증액이 됐고요.
강복희  위원  누리과정.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465쪽입니다.
  그리고 보육돌봄서비스 여기도 465쪽입니다. 12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강복희  위원  핵심내용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강복희  위원  그러면 보육서비스 강화로 또 26억 가까운 돈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을 한두 마디로 축약하면 핵심사업이 어떤 거죠?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누리과정사업은 만 3세에서 5세까지 영유아에 대한 보육비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강복희  위원  그거에 관한 증액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강복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영  위원  471쪽에 여성참여 및 양성평등 부분에요 여성지도자…….
○위원장  권영식  박미영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469쪽까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70쪽에서 47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박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471쪽에 여성사회참여 및 양성평등 세부사업에요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있습니다.
  여성 지도자 워크숍 개최에 무려 1,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행사는 어떤 내용인데 이렇게 많이 증액돼서 큰 비용이 잡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여성 지도자 워크숍 개최에 따른 1,000만원은 여성 지도자들에 대한 리더십 향상을 위하여서 1년에 1회씩 워크숍을.
박미영  위원  그렇습니까?
  참가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금년에 83명이었습니다.
박미영  위원  83명이요?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박미영  위원  어디에서, 지방에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금년에는 영광에서 했고 2013년도에는 제주도에서 했습니다.
박미영  위원  2013년도에 제주도, 이번에는 전라남도 영광에서요?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박미영  위원  200만원이나 증액이 됐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진행을 하다 보니까 페이지가 좀 지나갔습니다. 468페이지 직장어린이집 이전 공사비가 있는데 이 공사비가 지금 제2청사로 들어가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3억 7,000만원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권영식  예,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지금 직장어린이집이 현재는 당산1동주민센터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계획이 저희 영등포구청 별관 청사로 이전하는데 지금 설계가 완료된 상태이고요, 건축과에서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63평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63평요?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위원장  권영식  계산은 지금 금방 할 수가 없지만 63평에 3억 7,000만원이면 리모델링 비용이 굉장히 높을 듯도 하거든요. 평당 587만원이면요 일반적으로 주택 건축비가 한 400만원 정도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이 건물이 이전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식당으로 사용하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절반 50%씩 이등분해서 직장어린이집과 장난감도서관을 설계해서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어쨌든 건축은 안 하는 거지요?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상당히 노후해서.
○위원장  권영식  그래도 어쨌든 건축은 안 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위원장  권영식  그리고 골격은 그대로 세워둔 상태에서 리모델링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 부분은 지적했듯이 지금 평당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평당 가격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특수시설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잘 검토하셔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고, 기자재 구입비가 여기도 1,000만원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있는 기자재를 교체하는 겁니까, 추가 구매를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이 건물은 노후된 건물을 내부, 외부 공사를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공사비는 좀 높았고요. 그 다음에 기자재는 다시 다 설치해야 합니다. 지금 사용 중인 것 중에서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가져가고 나머지는 어린이집 설치 운영 요건에 맞게 다 구입을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일반적으로 공사비는 거기 필요한 시설을 다 갖추는 것이고 기자재는 어린이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신규라고 해서 새로 들어온다고 해서 이 기자재를 전체 교체한다는 것은 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463페이지요,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지원. 지금 부모모니터링 몇 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지금 현재 10명입니다.
강복희  위원  자격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보육 전문가와 어린이집 이용 아동 부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다 우리 관내 사람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그렇습니다.
강복희  위원  지금 그 분들이 어떤 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급식이라든지 위생 안전 분야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강복희  위원  그렇게 하고 배정이 된 어린이집은 몇 개 정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내년도 예산에는 195개소입니다.
강복희  위원  아니, 1명당 배당이 된?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2인 1조가 되어서요 계획을 수립해서 195개소를, 그러니까 2인 1조 하게 되면 5개 조가 됩니다. 균등하게 배분을 하게 됩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5개 조면?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40개쯤.
강복희  위원  37, 38개 정도인 거죠.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강복희  위원  이것도 출퇴근제가 아니고 임의적으로 활동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강복희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분들 일지를 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100점입니다.
  거의 점검사항이 1점서부터 5점짜리의 개별 평가사항들이 있으면 지적을 받은 것은 거의 미비하다시피 할 정도로 거의 다 좋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객관성이나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어린이집들이 다 잘 운영이 되고 실태가 좋다면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겠어요?
  제가 일지를 살펴보니까 너무나 문제점 지적이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관리를 잘 하셔서 객관적으로 그것이 좀 더 충실히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강복희  위원  한 말씀만 더 부연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분들의 급여를 내년에 올리는 건가요, 증액된 부분이?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증액된 부분 62만  5,000원에 대한 일반보상금…….
강복희  위원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지원에서 증액된 것은 어떤 사유로 증액된 거죠?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내년에는 어린이집 점검 모니터링 대상 개소 수가 195개로 증가합니다. 금년에는 이보다 좀 적었습니다.
강복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471쪽 아래쪽에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주간 기념식에 사무용품으로 25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사무용품은 어떤 거예요?
  여성주간 기념식요.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찰이라든지 라벨지 이런 기타 등등 사무용품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어떤 거요?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명찰, 라벨지.
○위원장  권영식  행사용품이 아니고 그것이 사무용품으로 들어갑니까?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위원장  권영식  숫자를 얼마만큼 사용하는지 모르지만 좀 많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페이지 포스터 및 초청장 이렇게 돼 있는데 초청장 비용이 얼마나 돼요?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포스터 인쇄비와 초청장 비용입니다. 인쇄비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러니까 초청장 비용이 얼마나 되냐고요? 따로 안 나와 있습니까?
  됐습니다. 뒤에 좀 알려주시고.
  바로 아래쪽에 현수막. 이 현수막이 하나에 10만원씩 4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다가 게시를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여성주간 행사를 할 때 구청 아트홀 안에서도 하지만 밖에서도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게시대…….
○위원장  권영식  행사를 1회 행사하는, 여성주간기념식이라는 것은 1회 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여성주간 행사일이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다 보니까 게시대에다 이렇게 현수막을 게첨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바깥의 길거리 게시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바로 아래쪽에 부대행사 비용으로 해가지고 텐트 및 부착용 현수막이 7만원으로 7개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부대행사는 밑에 보시게 되면 여성솜씨 작품전이 있는데 아트홀 입구에서 구의회 입구에서 부대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 텐트 및 부착용 현수막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7만원씩 7개로 되어 있는데 텐트가 7개란 얘기입니까, 부착용 현수막이 7개란 얘기입니까? 동일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이것을 세부적으로 작성했어야 했는데…….
○위원장  권영식  왜 본 위원장이 자꾸 여쭈느냐 하면 똑같은 현수막이 위에는 10만원 되어 있고 밑에는 현수막이 7만원으로 돼 있어서 현수막이라면 시중에 현수막가게에 7만원이면 거의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위는 10만원이 되어 있고 동일한 건지 아니면?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는 게시대에 한 거라서 사이즈가 크고요, 그 다음에 여기 텐트 및 부착용 현수막에서는 현수막은 3만원이고 규모가 좀 적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4만원요?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아니, 텐트가 4만원이고요, 현수막은 3만원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렇게 해서 텐트 하나에 현수막 하나씩 7만원.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위원장  권영식  이렇게 해서 7개 동을 설치한다는 말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예.
○위원장  권영식  설명 그렇게 해 주시면 쉽게 이해가 되죠.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저도 동료 위원에 이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여성주간 기념행사 472쪽에 보면 초청가수 두 분을 초빙하네요? 그런데 노래를 몇 곡을 부르는데 이렇게 100만원씩 책정이 돼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여기 있는 내용처럼 100만원씩 두 명입니다.
박미영  위원  이 기념행사가 1회 기념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박미영  위원  몇 시간짜리 기념행사인데 이 분들이 리사이틀을 하는 것도 아니고.
  두 분에 200만원 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심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등포에는 합창단도 있고요 또 노래자랑대회도 있어서 거기 수상자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우리 지역에서 모셔서 하게 되면 여성주간 기념행사가 더 빛날 수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떤 가수분들인지 모르지만 도대체 몇 곡을 부르는데 이렇게 많이 예산을 낭비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저희가 식전 행사 시에 초정가수를 초빙해서 노래를 듣는데요. 이 예산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도 할 수 있어서.
박미영  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초청가수로 예산을 잡아놓고 강사비로 사용한다면, 강사비도 따로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강사비는 따로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박미영  위원  왜 따로 책정 안 하셨어요?
○여성출산정책팀장  이경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초청가수로 200만원 잡은 것은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는 여성주간기념일입니다, 그날이.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념식을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7월 7일 사이에요.
  그런데 초청가수를 2명으로 해놓은 것은 초청가수를 부를 수도 있고 또 그 날 따라서 저희가 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청가수 2명을 잡아서 100만원씩은 잡았는데 그것 가지고 강의도 할 수 있고, 또 가수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한 200만원 정도는 든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들었습니다.
박미영  위원  강의를 하면 강사료로 잡으시고요, 노래를 하면 노래로 잡으시고요.
  이게 여성주간 기념식인데요 우리 관내에 노래 잘 하시는 여성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초청해서요 더 뜻 깊게 그 다음에 예산도 아껴가면서 내실 있는 기념행사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낭비적이고 일회적이고 전시적인 기념행사로 보이기 싶지 않습니까?
○여성출산정책팀장  이경애  저희 합창단하고 저희 관내 사시는 노래 잘 하는 분들 식전행사로 저희가 공연은 넣고 있습니다. 그것 넣고 메인 행사에 저희가 또 가수를 따로 불러서 하든지 아니면 가수가 안 할 때는 특별히 또 강의를 해야 될 경우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강의를 해서 좋은 강사 분을 모시고 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지금 이런 내용을 보면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의 취지라든가 목적 또 의미를 생각하셔가지고 격에 맞는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했기 때문에 관례대로 하면 잘못된 것은 누가 고칩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출산정책팀장  이경애  알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471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시게 되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라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유승용  위원  그 예산에 보면 17억 정도 되는데 14억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부기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13억에 대한 증가사유는 국공립 어린이집 밑에 시설비 국공립 어린이집의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당산1동 제2어린이집 신축공사 관련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이 17억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전국은행연합회로부터 민간 지원된 17억이고요,  3억 800만원은 작년에 확충, 저희가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이 11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4년도 예산 편성된 것은 3억 800만원이었고요, 금년에는 민간 지원된 전국은행연합회 것 17억원을 잡았기 때문에 차액이 13억 9,200만원입니다.
유승용  위원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데 매입을 해서 건립을 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것을 리모델링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확충을 한다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지금 여기에 있는 당산2동 제2어린이집 신축공사는 영등포구청 별관 청사 안에 신축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 있는 건물을 허물어 내고.
유승용  위원  리모델링을 한다 그런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리모델링 아니고 이것은 기존에 있는 건물을 허물고 신축하게 됩니다.
유승용  위원  새로 신축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신축하게 됩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예산이 총 공사비가 얼마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총 사업비가 21억 300만원입니다. 21억 300만원 중에서 17억원은 아까 말씀드린 민간지원 17억을 전국은행연합회로부터 받았고요.
유승용  위원  여기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이라고 해가지고 17억이 남아 있거든요. 예산이 서 있는데 이 금액으로 공사하고도 또 모자랍니까?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총 사업비 중에서 17억원을 전국은행연합회로부터 민간지원을 받았고요, 시비 3억 2,3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8,000만원이 소요되게 되는데 2,000만원은 확보했고 6,000만원은 아직 미확보 중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6,000만원 모자라는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충당을 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는 계속 진행하면서 내년에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4페이지요.
○위원장  권영식  유승용 위원님 473페이지까지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471쪽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이게 당산1동 어린이집이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김길자  위원  은행연합회…….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전국은행연합회 지원 받은.
김길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준비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 준비하고 있는 게 몇 개죠?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금년도에 준비하고 있는 게 지금 11개 진행 중입니다.
김길자  위원  진행 중인데 예산이 잡혀 있는 거는요?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구비 예산이 소요되는 게 총 21억 5,700만원인데 그 중에서 확보된 예산이 7억 9,900만원…….
김길자  위원  과장님, 이 자료에 대해서 당산1동, 당산2동 지금 현재 진행되는 자료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밑에 여성사회참여 및 양성평등에 민간이전에서 지금 민간행사로 1,000만원을 잡아놨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김길자  위원  지난해는 8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난해는 얼마였었죠? 그 때도 800만원이었나요?
  2013년도 800만원, 2014년도 800만원, 그러면 2012년도는 1,000만원.
  왜 800만원이 된 거죠?
  800만원 가지고도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800만원으로 조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또 1,000만원을 잡았습니까?
○여성출산정책팀장  이경애  2013년도에는 돈이 모자라가지고 회원들이 20만원씩 개인 돈을 내가지고 갔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12년, 2013년, 2014년도 행사비 지출하고 인원, 그 다음에 자비부담을 했으면 자비부담 얼마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지금 보면 곳곳에 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곳곳에.
  지금 471쪽까지 하고 있는 겁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권영식  473쪽까지입니다.
강복희  위원  472쪽에 여성주간 업무추진 이게 80만원 되어 있는데요 이 업무추진비라는 건 어디다 쓰는 거예요?
    (청취 불능)
○위원장  권영식  마이크를 잡고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주간 기념행사에 따른 업무추진비입니다.
강복희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쓰시느냐고요.
  여기 곳곳에, 모든 행사에는 업무추진비라는 게 있어요. 제가 그 용도를 잘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세부사업별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발생합니다. 그 내용들입니다.
강복희  위원  어떤 식으로요?
  그러면 여성주간 업무추진 어떻게 쓰셨는지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하나를 집었으니까.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저희가 여성주간 관련해서는요 합창단이 오게 된다면 그분들께 따로 식사를 대접한다든지 적어도 그렇게는 해결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라든지 또 자원봉사자들이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강복희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업무추진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있었습니다.
강복희  위원  있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전년도도 80만원, 내년에도 80만원입니다.
강복희  위원  작년 같은 경우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행사에…….
강복희  위원  아니, 구체적인 거.
  지금 추상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사용했느냐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사업추진에 따른 관계자들과 업무협의를 하면서 간담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노고를 격려할 수도 있고요. 이런 목적으로 쓰입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간단히 말하면 같이 모여서 의논하고 저기하는 과정에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이런 잡비에 속한다는 말씀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입니다.
강복희  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 질의의 요지를 모르시는 건 아니시죠?
  그러면 일단 작년에 80만원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상세한 내역서를 제출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알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리고요 지금 곳곳에 그렇습니다. 그 밑에 내려오면 여성정책비전 업무추진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같은 것인지, 또 김장 담그기에 가서 473페이지 보면 알뜰시장 업무추진, 월동형 김장 담그기 업무추진비 100만원.
  아니, 저도 봉사활동을 해봤지만 김장을 담그면 담그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또 그거를 하기 위한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 또 필요합니까?
  작년에도 그거에 대한 이 10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강복희  위원  작년에도 똑같이 있었죠?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강복희  위원  그거에 대한 사용 상세명세서 제출바랍니다. 그거를 보고 나중에 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아까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800에서 1,000만원으로 됐는데 2013년도에는 우리가 제주도를 가셨다고 하셨죠?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김재진  위원  그 다음에는 올해는 전남 영광으로 가셨고?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김재진  위원  그런데 제주도 가는 비용이 더 많이 들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몇 분이나 가신지 아십니까?
○여성출산정책팀장  이경애  40명 갔습니다.
김재진  위원  제주도에 40명 가서 인원이 그걸로 충당했고……
○여성출산정책팀장  이경애  돈을 더 내서 갔습니다.
김재진  위원  어떤 돈을요?
○여성출산정책팀장  이경애  1인당 개인비용 20만원씩 내서 갔습니다.
김재진  위원  제주도 갈 때?
○여성출산정책팀장  이경애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올해 영광에는 어땠습니까?
○여성출산정책팀장  이경애  영광에는 돈 하나도 안 걷고 그거로 갔는데요.
김재진  위원  그러면 아까 20만원 받았다는 금액은 제주도 갈 때 걷었다는 얘기인가요?
○여성출산정책팀장  이경애  예, 제주도 갈 때.
김재진  위원  그것만 걷어도 40명이면 800만원 돈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제주도 갔다오는 경비가 한 1,600만원 정도 들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여성출산정책팀장  이경애  그 정도 들여서 갔다왔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올해 영광을 가다보니까 200만원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여성출산정책팀장  이경애  예.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 윗줄 여성역량강화에 보면 91만원이 감편성됐네요?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김재진  위원  금액이 감액된 이유가 뭐죠?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위원회 개최 횟수를 2014년에는 2회였다가 2015년에는 1회로 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472쪽에 초청가수 부분 우리 팀장님이죠?
  팀장님께서 강의도 하신다고 했죠?
  이번에 이 비용가지고 했습니까?
○여성출산정책팀장  이경애  예, 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 기간 동안 어디서 했습니까?
○여성출산정책팀장  이경애  아트홀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아트홀에서요?
  그러면 이 작성을 하면서 그 목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강사료하고 초청가수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한 가지로 초청가수 중에 일류 가수가 됐든 어쨌든 가수 누구를 3명을 불렀는데 같이 해서 3명이 얼마 이런 건 가능하지만 강사료하고 가수 초청비용하고는 다릅니다.
  앞으로 작성하실 적에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출산정책팀장  이경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474쪽에서 47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475쪽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문화의집 별관에 청소년 미디어놀이터가 들어가는 건 알고 계시죠?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김재진  위원  그것 주민참여예산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주민참여예산이 얼마죠?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18억원입니다.
김재진  위원  18억 들어갔을 때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산 따올 때 서울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따온 사업 맞죠?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청소년 미디어 놀이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18억원을 따왔습니다.
김재진  위원  미디어놀이터 그 구상계획에는 1층에는 미디어놀이터를 조성하고 카페테리아 장애인 영상실을 한다고 했고, 2층에는 역시 미디어놀이터 회의실, 강의실, 동아리방, 오디션방, 3층에는 미디어 스튜디오실, 영상편집실, 녹음실 해가지고 저희가 18억 예산 승인받아온 것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본 위원이 말한 대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얘기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김재진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2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1층에는 복지시설이 들어와서 꿈더하기지원센터가 들어오고 2층에 복지시설은 청소년 상담센터라든지 다목적실이 들어오고, 3층에 그나마 편집실하고 녹음실하고 리스닝실 주시는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여기 사업설명서 595쪽 하단 그 내용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595쪽.
○위원장  권영식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위원장  권영식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하는 겁니까, 질의를 하는 겁니까?
  거기에 내용이 있으면 그걸 답변을 하셔야죠. ‘사업설명서를 보면 알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김재진  위원  아니, 지금 사업설명서 누가 보고 안 계세요?
  사업설명서 거기에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층에는 꿈더하기지원센터 되어 있고 2층에는 다목적실하고 그대로 돼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지금 이렇게 조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애초에 우리가 주민참여예산 18억 따올 때는 1층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이러한, 3개층 전체를 청소년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말씀하셨죠?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을 못 듣고 페이지 찾느라고…….
김재진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18억의 예산을 준비해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3개 층을 안 쓰고 3층 1개 층만 쓰고 1층, 2층은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김재진  위원  그게 가능한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김재진  위원  가능한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김재진  위원  확실하시죠?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김재진  위원  서울시에서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 예산을 따왔는데 그런 목적으로 안 하고 다른 목적으로 써도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아니, 청소년 미디어 놀이터를 조성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하겠다고 했는데 그 제목이 청소년 미디어놀이터고요, 세부내역에는 1층에는 뭐를 두고 2층에는 뭐를 두고 3층에는 뭐를 둔다고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서 계획 잡은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김재진  위원  그런데 지금은 계획이 바뀌어서 전에 한 대로 안 하고 3층만 리스닝실, 편집실, 녹음실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이 들어가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그런데 원래 그 목적대로 이 3층 건물이 철근 콘크리트조하고 조적조하고 같이 있습니다. 2층짜리, 3층짜리가 있는데요 3층은 리모델링만 하고요 2층은 보강을 해서 청소년 미디어놀이터 조성이 음향시설을 설치하다보니까 조적조 건물을 좀 보강을 해서…….
김재진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가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예산을 따왔는데 그 사업을 안 하고 지금 변경해서…….
○위원장  권영식  팀장님!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아동청소년팀장  김정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팀장 김정아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예산은 처음에 애초에 작년에 했을 때 청소년들을 위한 미디어놀이터, 청소년 시설 공간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저희가 제안서를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 제안서 제목에서는 청소년 미디어놀이터에서 미디어 관련 시설만으로 보일 수 있는데 저희가 제안서를 제출할 당시에도 1층, 그때는 구체적이지는 않았지만 1층에는 장애인들, 청소년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영상음악실도 조성을 하고, 물론 18억 예산이라는 게 여기 리모델링 비용만으로도 좀 부족하고 사업비하고 운영비 자체는 사실 저희 구에서 확보를 할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을 처음 했을 당시에는 실제로 저희 구가 예산이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어서 리모델링을 계획하다보니 옆에 문화의집이라는 청소년 시설이 있으니 그 시설을 좀 더 보강하고 우리 구에 좀 더 특화된 청소년 시설을 유치하고자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청소년 미디어놀이터를 제안을 했고요, 그 안에는 여기 보시면 꿈더하기 지원센터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여기도 장애 청소년들을 위한 영상음악실 시설을 조성할 거고요, 저희가 사실 2층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상담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미디어놀이터라는 게 꼭 방송시설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청소년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을 하다보니 위원님들께서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으실 수도 있고, 물론 그런 의구심이 들으실 수도 있는데 청소년들을 위한 전적인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상담공간, 놀이치료실 이런 걸 이전할 계획으로 있고요, 2층에 있는 다목적실은……
김재진  위원  잠시만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지금 어떤 사업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런 사업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따왔는데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물었지 다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물은 게 아니거든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에서 지정된 목적이 있는데 지정된 목적 외의 사업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 얘기입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그래서 여기에 총체적으로 보시면 22억 들어가는데요 18억 외에도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본래 목적 용도대로 서울시 예산은 집행하고 나머지 구비 투입분에 대해서는 1층에 장애인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넣을 생각입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475페이지 상단 부분에 출산장려지원이 6,500만원이 감편성이 돼 있습니다. 내년에 출산률이 이렇게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예산문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1월말까지 출산장려금 집행한 금액을 참고로 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3억 8,000이었는데 3억 1,500을 지원을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금년 12월 말까지 3억1,400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 1,500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내년에 출산예정이 예측이라고 하면 그렇고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까, 몇 명 정도가 출산하겠다는?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오히려 여기 예산서 둘째아는 1,000명이고, 셋째아는 190명, 넷째아 이상은 20명 이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아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세 가지를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로 돼 있는데 현재 이 자료에 의한 게 2015년에도 이 인원만큼의 지원이 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그렇게 예측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예측을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2014년도 집행액과 2013년도 집행액들을 참고로 하여서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지난해에 예측을 잘못 하셨네요. 그런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이런 예측이라는 게 정확하게는…….
○위원장  권영식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바로 밑에 부분에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위원장  권영식  출산이 줄어들면 우리 국가 시책에도 출산에 대한 것을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 영등포구도 특히 그렇고. 42만에서 지금 39만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출산이 줄면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이라는 여기 비용이 오히려 늘어나야 되는데 여기도 비용이 같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출산장려정책을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지 의심이 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수요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그러나 국가적으로나 우리 영등포구도 마찬가지 인구정책에 의해서 이런 데는 좀 과감하게 예산도 편성해 주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권영식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475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내년 예산에 2,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지요.
  475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관련하여서 인건비 인상입니다.
박유규  위원  여기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모두 11명입니다. 센터장 1명, 과장·팀장 1명, 직원 8명 이래서 모두 11명입니다.
박유규  위원  11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박유규  위원  지금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까 팀장…….
  자세히 한 번 다시 설명을 해 보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센터장 1명, 과장 1명, 팀장 1명, 직원 8명.
박유규  위원  지금 평균 월급을 보면 이 분들 연봉이 상당히 센데 그 분들 급여를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내년 예산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그런데 지금 이 편성된 예산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2012년도 기준입니다.
박유규  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약 3, 4년간 올리지 않았다는 것을 내년에 올린다 그 말씀입니까, 요약을 하면?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내년 이 인건비는 2013년도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박유규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인건비가 그렇게 낮은 인건비가 아닌 것 같은데 이 분들이 어떤 근무에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지는 몰라도 낮은 인건비가 아닌데도 2,500만원 정도의 증액을 해서 인건비를 올리는데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동료 위원 질의한 부분인데요, 본 위원도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인건비가 증액인가요 아니면 추가 인원이 투입된 건가요?
  담당 팀장님 한 번 대답해 보셔요.
  담당 팀장님!
  이 부분이 2,500이면 열 분이면 한 사람이 연 200정도면 월 20. 아, 이건 아니고. 이게 혹시 인원이 추가된 건 아니고요?
○아동청소년팀장  김정아  인원이 증원이 된 건 아니고요.
  2011년도부터 2009년도인가 2011년도인가 3년인가 4년 동안 인건비가 동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2012년도에 저희가 감사 지도점검을 나갔더니 3년째 인건비가 동결이 되어 있어서 2013년 예산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2012년도 예산을 지금 올해는 지급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게 점차적으로, 올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올해는 2012년 사회복지 종사자 시설 기준, 그 다음 내년에는 2013년 종사자 기준으로 저희가 올렸는데 그 예산이 전액이 다 올라가지 않고 지금 이것도 조금 줄어든 상태이고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관장님 포함, 거기에 독서실 직원들도 있고요, 관장님이랑 직원들은 지금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그 호봉이나 이런 것들로 조성을 해서 종사자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책정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게 지금 인건비하고 운영비잖아요, 그렇죠?
  지금 인건비가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아동청소년팀장  김정아  운영비는, 저희 지금 프로그램 운영비는……
김길자  위원  그대로인가요?
○아동청소년팀장  김정아  예, 올해 하고 그대로.
김길자  위원  그러면 1억 5,900이 그대로인가요?
○아동청소년팀장  김정아  예.
김길자  위원  아, 운영비는 그대로인데 이 인건비가.
  그러면 우리 직원 분들이 잘못하신 거네.
  지난해하고 지지난해는 감사하셔가지고 왜 인건비 조정을 안 했어요?
○아동청소년팀장  김정아  조정을 했어요.
김길자  위원  작년에 조정했어요?
○아동청소년팀장  김정아  예, 작년에 조정한 게 3년 동안, 4년 동안 동결돼 있던 것을 기준이…….
김길자  위원  아니, 3년 동결이…….
  동결을 어디에서 시켰어요, 구청에서 동결시켰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아동청소년팀장  김정아  구청에서 예산을 안 했다가 2012년도에 보니까…….
김길자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업무가 미흡하신 거지.
  아니, 왜 동결을 시키고 조정을 안 해 줘요, 공무원들은 다 인상됐을 것 아니에요?
  공무원분들은 월급 인상시키면서 왜 위탁업체 이런 데는 조정을 안 해 줘요?
○아동청소년팀장  김정아  그래서 작년 2013년부터 저희가 조정을 한 금액입니다.
김길자  위원  이 부분도 자료 제출해 주세요.
○아동청소년팀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좀 궁금해서요. 476쪽 아동청소년복지시설 시설장 간담회. 이것은 1회입니까, 아니면 여러 회 걸쳐서 할 것을 한 거예요?
  한 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여러 회입니다.
강복희  위원  여러 회예요?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강복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471쪽 보면 성평등위원 참석수당이 7만원×13명, 1회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회고 지금 시설장 간담회는 몇 회 정도 하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아까 성평등위원회는 정기회의.
강복희  위원  1달에 1번요?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1년에 1번 정기회.
강복희  위원  1년에 1번 하는 것이고요, 여기 청소년복지시설 시설장 간담회는 대체로 1년에 몇 번 정도 하게 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사안에 따라서 지역아동센터장들도 관련해서 모임을 할 수가 있고요, 간담회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시설이 모두 40개소입니다. 그래서 사업별로다가 그때그때 발생하면.
강복희  위원  그러면 이 시설장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간담회를 하는 게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강복희  위원  따로 따로 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강복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78쪽에서 48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81쪽에 있는 구립청소년독서실 운영사업비 9억 246만 5,000원과 청소년야간공부방 운영사업비 9,780만원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으로 12월 8일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 때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몇 페이지까지예요?
○위원장  권영식  478페이지에서 482페이지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박미영  위원  영등포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79쪽에 영등포 드림스타트 사업에 업무추진비가 170만원이 책정되어 있죠.
  그런데 이 업무추진비만 있고요 스타트 사업의 내용도 없는데 업무추진비만 이렇게 과다하게 잡혀져 있는 이유가 뭔가요?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드림스타트 관련한 사업비는 이게 국비와 시비 7 대 3 비율로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매년 연초에 서울시에 각 자치구에 배정을 하게 됩니다.
  구에서도 분기별로다가 예산 배정을 요구해서 사업비를 요구해서 받기 때문에 현재는 예산이 없습니다, 편성할 예산이.
박미영  위원   7 대 3이라는 게요 시비 하고 구비의 비율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국비와 시비.
박미영  위원  국비와 시비의 비율이 7 대 3이고, 그러면 100% 국비와 시비로 충당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박미영  위원  그래서 업무추진비만 있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업무추진비는 구비로 연간 170만원입니다.
박미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드림스타트가요 기초수급자라든가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12세 이하의 욕구를 조사해서 서비스 지원하는 건데요, 업무추진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행사가 있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행사를 월 1회 이상 하게 됩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좀 더 정교하게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 오셔야지 이렇게 작성해 오면 도대체 어디다 어떻게 예산을 쓰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료 좀 제출 요청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남궁양림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게 되면 그 예산 사용내역을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129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과 영등포 청소년문화의집 별관 환경개선 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9쪽에서 75쪽 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83쪽에서 48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가 맞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일전에는 노인복지과 아니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언제부터 무슨 이유로 사용한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서울시가 어르신복지과로 이름을 바꿨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어르신을 좀 공경하는 의미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어르신복지과로 개명을 해서 저희도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484쪽 아래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100세 이상 노인위문, 또 노인관련 업무추진, 노인여가시설 위문 방문, 또 노인교실 등, 또 490쪽에 보면 노인상담센터, 492쪽에 보면 노인돌봄서비스. 이 모든 게 다 어르신으로 변경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우리나라에서는 「노인복지법」은 안 바뀌고요, 서울시 자체적으로만 공경의 의미로 해서 바꿨기 때문에 여기는 그렇게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무방하다 그 얘기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487쪽 중간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있어서 노인복지관(꿈이 닿는 농장) 있는데 강서구 오쇠동 김포공항 뒤쪽에 있는 게 맞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면적이 얼마이고, 연간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면적은 약 1,000평이고요, 연간 임대료는 작년까지는 2,200입니다.
김재진  위원  2,200이 맞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꿈이 닿는 농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행기 항로로써 건축 등 시설이 제한되고 있는 토지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저희는 공용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저희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김재진  위원  임대료가 상당히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임대료는 복지관하고 땅 주인하고 계약해서 요구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거기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많은 주민들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어서 효과 대비 임대료 갖고는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운영 실적을 본 위원이 자료로 받아봤는데 참여 인원이 4,732명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공무원들이 자주 와가지고 고기도 구워먹고 밥 해먹고 그렇게 민원 들어온 것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지금 이게 3년째인데요, 첫 년도는 저희가 그것을 만들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많이 자주 가고 만들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올해나 작년에 저희들 별로 거기 가지 않았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 전에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리고 시세가 2,200이면 주변의 다른 토지는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저희 어르신들이 주말농장 저희 것은 지금 4만원씩 이용하고 있는데요, 옆에 있는 우리 구 주민들이 저희 시설을 이용을 못 하는 분들이 옆에 있는 데를 또 얻은 사람들은 6만원씩 해서 얻어서 쓰고 있더라고요.
김재진  위원  6만원 그러면 저희보다 더 비싼 거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그렇게 개인 시설은 더 비싸게 얻어 쓰고 있더라고요.
김재진  위원  더 싸다고 첩보를 받아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8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용이 지난해에 없었고 신규로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어떻게 해서 이게 신규로 들어갑니까? 복지센터가 전에는 없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대림3동 경로당이 저희가 2012년도에 매입했었는데 그때 1층에 상가가 임대해 있어서 1층을 저희가 사용을 못 하고 2층하고 3층을 어르신 시설로 꾸며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가가 올해 6월에, 그동안 저희가 70만원씩 임대료를 세외수입 처리를 했었는데 상가가 비게 돼가지고 거기를 저희가 프로그램실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4,9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내년 2015년도에 바로 사용이 되는 시설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알겠습니다.
  486페이지 하단에 사회복지사업 보조비용 이것도 신규 편성된 것 같은데 지역사회 자원연계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사업은 그동안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해왔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강남하고 저희가 했었는데요, 장기요양보호자들하고 등급자들에 대해서 다양한 욕구에 적합한 지역중심의 공공서비스를 개발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구비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구비로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위원장  권영식  지금 국·시·구비로 50%, 25%, 25%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그렇습니다. 100% 보건복지부 사업이었다가 내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50% 하고 시비 25%, 저희가 25% 해서 반영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권영식  내년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된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위원장  권영식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486쪽에 보면 어르신 복지시설 운영지원에 201번 사무관리비 밑에 당산데이케어센터 임대료 인상 이번에 6,000만원 인상됐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데이케어 시설을 임대로 해서 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억 9,500에 저희가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집주인이 그동안 계속 인상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어렵다고, 어렵다고 했는데 올해는 이 부분을 가지고 소송까지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월세를 450씩 내라고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해서 올려주겠다 그래서 이번에 1억 이상 요구를 했는데 지난번에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6,000만원만 인상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월세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월세 안 하고 일단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402번 기능보강비 노인케어센터 이것은 뭐죠?
  486쪽 제일 마지막 하단 2,054만 2,000원 기능보강비.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래동 노인케어센터가 한 6년이 됩니다.
김길자  위원  이게 어디 노인케어센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문래동 노인케어시설입니다. 그래서 식당 주방 바닥 타일공사하고 그 다음에 2, 3층 출입문 도어교체, 노후장비교체 해서 그렇게 장비를 잡았습니다.
김길자  위원  지난번에도 뭐 새로 하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수리 안 하셨나요? 2014년에도 수리한 것 같은데?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그때는 침대가 수동으로 돼 있어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깨에 병이 생긴다고 해서 침대를 전동으로 바꿔줬고요, 그 다음에 TV가 옛날 거 오래된 거라서 TV 바꾸고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는.
김길자  위원  그렇다면 여기는 문래동의 노인케어센터이고 그 다음 기능보강비 해서 노인복지시설 및 출입문 이건 어디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지금 여기 노인케어센터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김길자  위원  여기하고 같은 시설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올해는 저희가 침대를 전동침대로 바꿔줬고요, TV 바꾼 거고요.
김길자  위원  보세요. 지금 노인케어센터에 2,054만 2,000원이 잡혀있고 그 다음에 65만원 문 자동개폐장치 21개소예요.
  여기는 어디예요?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6개 시설, 또 구립 영등포노인케어센터 시설 등 21개소에 대해서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김길자  위원  전체적으로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개폐장치 설치하는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소방법」에 의해서 자동개폐장치로 다 바꾸게 돼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영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486쪽에 실버케어센터 운영비가 4,000만원 들어가는데요 간단한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에 위치한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신길4동에 있는 요양시설이 저희 구립시설입니다. 그런데 인원이 16명이라서 운영에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운영비 보조가 4,000만원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거는 구립이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입니다.
  영등포노인케어센터 설계비가 1억 6,000 정도가 책정돼 있는데요 어디 지역에 설계를 하는데 이렇게 설계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래동에 저희 구립시설인 노인케어센터고요 현재는 정원이 65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등급자수가 2,400명이 넘고 있어서 대기자가 50명에서 80명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층을 증축하기로 엊그제 공유재산취득 심의를 마쳤고요, 그 증축계획에 의한 설계비입니다.
박미영  위원  신설이 아니고 증축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래동?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박미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능보강비 자동개폐 출입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현재 3층 건물에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얘기한 거고요, 이 부분은 4, 5층을 증축하는 부분입니다.
박미영  위원  4, 5층 증축에 1억 5,000  설계비 들어가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설계비가 그렇게 비싼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사업비 내역은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원래 설계비가 공사비의 4.6%를 잡게 돼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세 번째 질의입니다.
  그러면 어르신복지 활성화의 일환으로 당산데이케어센터하고 구립 당산 치매전문데이케어센터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른 기관인가요? 중복되는 것 같은데.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저희 요양시설 중에는 주야간 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거주하는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역별로 주야간 보호시설이 8개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당산데이케어센터는 현재 임대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는 요양시설보다는 국가적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7월달부터 제도가 4, 5등급의 치매 등급자가 새로 생겼거든요, 제도가.
  그래서 조금 경미한 분들은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계속 늘리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장소가, 요양시설은 주민들 반대가 굉장히 심해서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데는 지금 현재 저희 치매지원센터가 있고 청소과가 있던 자리인데요 거기에다가 저희가 치매 전문 데이케어를 넣어서 4, 5등급의 치매 등급자들 위주로 해서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미영  위원  운영계획이면 그러면 2,700만원 잡힌 예산은 뭐에 대한 내용인가요? 운영비로 되어 있는데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이 부분은 그동안 그린케어 건물 전체를 청소과에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청소과가 제2청사로 이사를 갔고요, 저희가 내년에 이 시설을 해서 들어가면 저희보고 관리를 하라고 해서 그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488쪽에서 49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488페이지 307 사회복지사업 보조운영비 2,250만원인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이 부분은 재가노인 통합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박유규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그동안 저희가 노인복지관에서만 어르신들을 돌보다보니까 저희가 복지관이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가 노인에 대한 어떤 서비스가 누락이 되거나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통합해서 지역별로 신길5동 영등포종합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 그 다음에 양평동의 노인복지센터 해가지고 통합으로 해서 같이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을 잘 집행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지금 여기도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만원, 또 위에도 밑에도 보면 지금 조목조목, 군데군데 업무추진비가 나오는데 이 업무추진비는 어떤 명목으로 이용이 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저희가 이런 모든 사업들을 직접 하는 사업보다는 거의 기관들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추진비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사업을 하면서 협의도 할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지도도 해서 회의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주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원활하게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490쪽에 보면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사업이 있어요. 그 밑에 301번 일반보상금에 어르신 지역봉사대 있고요, 그 밑에 어르신 자원봉사지원 20만원 136명 3월,  경로당 어르신도우미 20만원 플러스 2,500 157명 3월인데 왜 이것 3월씩만 썼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저희 국·시비사업 일자리가 9개월 사업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9개월 동안은 저희가 국·시비사업 예산으로 쓰고요, 나머지 기간 3개월은 저희 구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 구비로 지급하는 것?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김길자  위원  그리고 지역봉사대 8,844만원이면 몇 명분인가요? 이게 20만원 일자리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지역봉사대 일자리는 저희가 지금 150명인데요 지역봉사대는 4만 8,000원짜리가 있고요, 7만 2,000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마다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게 일자리를 저희가 중복을 못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일자리사업이 20만원짜리인데 저희 지역일자리는 예산이 적다보니까 어르신들이 이 일자리를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를 좀 줄였습니다.
김길자  위원  4만 8,000원도 일자리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이것은 저희가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래도 10만원 이상은 돼야죠. 용돈은 돼야죠.
  어떤 다른 방법이 없는지 노력해 보세요.
  7만 2,000원도 그렇고.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저희는 일주일에 두 시간씩 두세 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로 해서 시간당 6,000원씩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김길자  위원  이게 중복은 안 되잖아요? 중복은 못 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그렇죠.
김길자  위원  예를 들어서 4만 8,000원짜리 일자리 하시는 분이 7만 2,000원짜리 못 하시잖아요?
  이게 중복으로 할 수 있으면 그나마 나은데…….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저희가 일자리가 총 2,000개 있거든요. 2,000개인데 지금 어르신들은 지금 기초연금 받는 사람만 일자리를 할 수 있는데…….
김길자  위원  몇 분이나 되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지금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만 2만명이 넘고요, 저희가 많은 일자리를 주면 좋은데 그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중복을 걸렀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몇 개씩 하고, 활동을 못 하는 사람들은 못 하고 있고 그래서 거르다보니까 일자리를 많이 가질 수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 차원의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원봉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는 금액을 줄였더니 그 부분이 자꾸 줄더라고요.
김길자  위원  7만 2,000원은 그나마 그런데 4만 8,000원은 이걸 일자리라고 내놓으면 안 되지요.
  이건 조정을 좀 하셔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488페이지 하단에 기초연금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시·구비 비율이 어떻게 되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70 대 15 대 15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구비가 시비의 한 반 정도가 편성된 것 같은데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올해도 저희가 예산을 다 확보를 못 해서 올해도 남은 기간 예비비로 저희가 써야 될 입장이 됐고요, 이것은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되면서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이 부분을 더 부담해줘야 된다고 지금 저희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예산과에서 이건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 반영을 매칭을 전부 다 안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어디하고요? 예산과하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25개 구 전부 다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해가지고요 일단은 저희 예산은 올해 수준으로 반영해 놓고 보건복지부에서 더, 국가에서 더 부담해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보자고 해서 일단은 다 반영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올해 기초연금  지급을 다 못 합니까? 만약에 정부에서 지급을 안 한다면.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올해 예산은 저희가 19억 정도 부족한 것은 예비비로 쓰기로 했고요, 이건 내년도 예산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아! 내년 예산을.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다 지급을 못 하게 돼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못 하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전부 똑같이 하고 있어서요.
○위원장  권영식  그런데 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 규정을 벗어나서 그냥 우리 못 주겠다, 국가에다가 내라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 못 하면 그 피해는 누가 입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이것은 저희 구만의 입장은 아니고…….
○위원장  권영식  아니, 타 구 이야기할 것 없어요. 타 구는 타 구로서 하는 얘기고 우리 구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 구에 있는 어르신들이 법에 정해져 있는 연금을 국가에다가 억지 부리기 위해서 지급을 안 하면, 지급하는 지역도 많이 있을 겁니다.
  과장님께서 서울시 각 구마다 안 한다고 하지만 다른 지역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서 해야 될 부분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급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건의도 해서 그걸 바로잡는 게 돼야지 이 예산 편성 자체를 안 하고 어떻게 대충 하겠다는 얘기면 이게 1, 2,000만원도 아니고 예산 편성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서울시 예산부서 같이 전부 해서 한 부분이라서요 안 되면 저희가 내년에 지급하면서 추경에 반영을 하는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게 예정이 돼 있는, 지출이 확정이 돼 있는 걸 추경에 잡는 건 사실 추경편성 자체도 잘못된 겁니다.
  지난번 추경에도 예산이 없어서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결국은 정기 예산 때 잡아야만, 추경에는 긴급한 사업이 있다든지 할 적에 편성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은 물론 아까 어르신복지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편성을 해놓고 국가에서 거기에 대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해 준다면 그 예산을 우리가 다른 데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 편성 자체를 안 해놓으면 그러면 뒤에 어차피 말씀하신 대로 추경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지금 올해도 저희가 한 19억 정도가 부족해서 이번에 예비비로 집행을 하고 내년에 예산 반영이 31억 9,000만원 하면 한 41억 5,600만원 정도가 미반영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예산과에서 25개 구 같은 목소리를 내서 하는 데까지 하고 안 되면 어차피 방법은 25개 구 같이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여하튼 이것은 자꾸 예산하고 관계가 된다니, 또 예산 과에서 또 그렇다고 하시니 특별한 얘기를 할 수가 없지만 어차피 예산 과에서 하는 거지만 또 내가 맡은 주무 과에서는 그 부분은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또 판단을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129쪽 구립 대림어르신복지센터 건립 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내용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9쪽에서 85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93쪽에서 49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493쪽에 재활용 분리수거 및 처리에 민간위탁금 2014년에 6억 6,000만원인데 2015년에는 6억으로 6,000만원 감액 편성됐습니다. 맞습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청소가 괜히 소홀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예산 절감 차원에서.
김재진  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6,000만원을 줄였다?
○청소과장  홍운기  예.
김재진  위원  그래도 청소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청소과장  홍운기  입찰로 업체를 선정하니까요.
김재진  위원  입찰로 인해가지고 그 예정가격을 줄였다고 보시면 맞겠습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하단에 환경미화원 격려간담회(중복)이라고 있습니다. 15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청소과장  홍운기  하절기 중복 때 미화원들 삼계탕이라든가 그런 것 제공하는, 여름에 고생하니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493쪽 아래 부분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양천자원회수시설 업무추진비가 있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생활 쓰레기는 수도권매립지와 양천소각장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 맞죠?
○청소과장  홍운기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수도권매립지와 양천소각장에 처리되는 비율 또는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비용은 양천이 매립지보다는 한 2배 정도는 비쌉니다.
김재진  위원  양천이 더 비싸다는 얘기죠?
○청소과장  홍운기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비율은 어떻게 돼요?
○청소과장  홍운기  비율은 지금…….
김재진  위원  정확한 것 말고라도 그냥.
○청소과장  홍운기  지금 내년 우리 예산에는 75 대 25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양천소각장으로 25?
○청소과장  홍운기  75가 소각장으로.
김재진  위원  양천으로 많이 간다는 얘기네요?
○청소과장  홍운기  소각장으로 많이 갑니다. 그게 양천협의체하고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가지고 계약이 1일 90톤에서 130톤까지 들어오도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저희 구청 측에서 볼 때는 수도권매립지로 많이 유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많이 가야 예산이 절감이 되는데요.
김재진  위원  그리로 많이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아니요, 협의가 돼 있기 때문에 일정량은.
김재진  위원  의무적으로 그렇게 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예, 양천소각장으로 보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몇 페이지까지라고 말씀하셨죠?
○위원장  권영식  497쪽까지입니다.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494쪽에 청소봉사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버봉사대가 지금 실시되고 있는데요. 보상금 지급이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일 6,000원인가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그렇습니다. 1일 2시간.
박미영  위원  2시간에 6,000원인가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박미영  위원  봉사대이긴 하지만요 복지과라든가 다른 과에서 운영하는 보상에 비하면 굉장히 보상비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 새벽에 나와서 하시는 것 아닌가요, 새벽에?
○청소과장  홍운기  각 동별로 시간은 다른데 보통 8시나 9시부터 한 10시, 11시 정도까지요.
박미영  위원  그렇죠.
  지금 시간당 최저 근로임금이 어떻게 되죠?
○청소과장  홍운기  4,000 몇 백원 되는 걸로.
박미영  위원  그렇죠. 그 정도는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너무 지나치게 열악하지 않나?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 실버청소대 어르신들의 활약이 적지 않게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현실화시켜 주시는 방향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홍운기  알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 다음에는요, 494페이지 하단에 있는 민간위탁금 여의도 가로청소 위탁운영인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여의도는 금융특구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금융허브를 책임지는 서울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디스트릭트(district)인데 여기에 지금 10년간 거의 독점 식으로 민간위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소 상태입니다.
  청소 상태가 나날이 갈수록 지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요, 정말 살기 힘들 정도로 구석구석 지저분합니다. 보이는 데만 청소를 하고요.
  또 여의도는 특성상 건물에 경비하시는 분들, 또 청소하시는 분들, 단지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5억 8,200에 입찰을 해서 하는 이 부분은요 청소의 질도 상당히 질적인 저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격적으로 볼 때도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번 기회에 다른 지역으로 옮기시든지, 10년을 했으면.
  좀 그럴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민간 청소용역은요, 일반 지금 직영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분들과 비교해 볼 때 금액도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동의 질, 의지 모두 심각하고요, 또 매너리즘에 빠져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시정하시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494쪽에 실버봉사대 보상금 지급이 우리가 보면 지난해도 똑같이 300명 했는데요. 2013년도에는…….
○청소과장  홍운기  2012년도.
김길자  위원  2012년도가 20일이고, 2013년도가 17일이었던가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그런데 그때는 인원수가 600명으로 좀 많았습니다. 2012년도에 그때.
김길자  위원  600명인데 그리고 근무일도 20일이었죠? 지금 여기 17일이잖아요?
○청소과장  홍운기  근무일은 아마 그때 15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15일인데, 그러면 수령액은?
○청소과장  홍운기  그때 당시에는 아마 10만원으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10만원에서 그러면 지금 12만원이던가요?
○청소과장  홍운기  10만 2,000원.
김길자  위원  지금 12만원인가요?
○청소과장  홍운기  아니, 10만 2,000원입니다.
김길자  위원  10만 2,000원인가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김길자  위원  계산해 보세요.
○복지국장  김찬재  10만 2,000원입니다.
김길자  위원  10만 2,000원요?
  그 전에 12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소과장  홍운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확인해 보시고.
○청소과장  홍운기  제 기억으로는 10만원으로.
김길자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전에는 600명씩 이렇게 하다가 지난해부터 300명씩, 2013년도 그 다음에 2014년도 300명씩 줄었어요.
  그런데 보통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보통 7만 2,000원, 3만 7,000원 이렇죠, 일 하시는 게.
  그 분들도 마찬가지 일 주일에 몇 시간 일하신다고 그러지만 어쨌든 간에 받을 수 있는 분이 지금 청소과에 어르신봉사대들은 그나마 10만원이에요. 10만원 정도 되면 용돈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600명 하던 부분인데 300명으로 줄었는데, 인원을 어떻게 더 충원할 수 있는 있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예산이 없어서 그렇죠?
○청소과장  홍운기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지금 동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정말 일자리, 일자리 하시는데 이런 쪽으로 일자리를 좀 확대를 해주셨으면 하네요.
○청소과장  홍운기  저희 청소과 입장은 많이 확대가 돼서 이면도로도…….
김길자  위원  아니, 확대가 아니라 이번에 인원이 줄었잖아요, 2분의 1로. 600명에서 300명으로.
○청소과장  홍운기  많이 확대가 돼서 이면도로도 청소가 잘 되면 좋은데 사실 예산 사정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규  위원  지금 동료 위원께서 이 부분에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도 이 말씀을 아마,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올해 이 예산에 보면 아무런 증액이 여기는 없네요.
○청소과장  홍운기  실버봉사대 말입니까?
박유규  위원  예.
○청소과장  홍운기  예.
박유규  위원  상당히 예산 투입에 비해서 효율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어르신들 용돈도 가져갈 수 있고 그래서 상당히 임금이 비싸지 않으면서, 수고비가 비싸지 않으면서 효율적인데 왜 이런 부분에 예산을 투여를 안 해 주시는지 답답합니다.
  과장께서는 이 부분을 한 번 계획을 세워보시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청소과장  홍운기  증액이 될 수 있다면 저희는 원래대로 좀 환원해서 600명 정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저희 과 입장에서는 좋지만 전체적인 예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박유규  위원  예산 타령은 여러 가지 예산이 항상 부족하다는 것은 전반적인 지자체 상황인데 600명에서 300명으로 100%가 줄었습니다. 준 상태에서 또 지금 이 분들이 받아가는 수고비가 아까도 다른 동료 위원도 말씀해 주셨지만 근로자 법정 금액도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부분은 좀 보완을 해서 어르신들 일자리, 또 용돈도 가져가시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단히 효율적인데 이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홍운기  알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이것은 청소과에 국한된 것은 아닌데요.
  지금 청소과는 우리 어르신들 이 실버청소 시키면서 시간당 3,000원이잖아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그렇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런데 다른 복지과 소속, 경로당에서 몇 분씩 배당이 와서 제가 제목을 모르겠는데요, 초록지킴이인가 어르신들 또 캠페인 하는, 띠 두르고 공원 같은 데 많이 살피시고 그런 봉사 그것은 제가 여쭤보니까 시간당 7,000원씩 하루에 3시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르신들은 솔직히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거고, 이 어르신들은 비바람 찬이슬에 청소하느라고 애를 쓰시는데 왜 그렇게 금액이 차이가 납니까?
  오히려 이렇게 막일 하시는 어르신들께 시간당 급여가 더 많이 책정이 되고 캠페인 식으로 그야말로 그 분들은 봉사지 않습니까? 이 분들은 직접적인 근로를 하시는 거고 그 분들은 캠페인만 하시는 건데 이것은 왜 그런 건지 정말 이상하거든요.
  이것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왜 이 어르신 일자리사업이 금액이 차이가 나며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어려운 일을 하시는 그런 어르신들한테는 제일 높은 임금을 드려야 되는데 아니, 청소년들 편의점에서 알바도 지금 얼마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책정한 금액이요? 최저 시간당 임금이 지금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정확치는 않지만 4,500원인가…….
강복희  위원  4,500원이요?
○청소과장  홍운기  그 정도로.
강복희  위원  그래요? 4,500원 아닐 걸요?
○청소과장  홍운기  그런가요?
○위원장  권영식  5,000 얼마죠.
강복희  위원  5,000원 얼마, 5,000원 넘은지가.
○청소과장  홍운기  죄송합니다, 정확히 몰라서.
강복희  위원  그런데도 어르신 공경하고 복지, 복지 하면서 이 70 넘으신 어르신들 비바람 찬이슬에 청소하시는데 평균 임금도 안 줍니까?
  정말 우리 영등포구의 복지는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르신 일자리에서 그 시간당 나가는 임금 기준액들 있죠? 지금 3,000원부터 출발인 것 같은데요. 오늘 그 내역서 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예산이 없어서 실버봉사대 운영이 반으로 줄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600명으로 예산 한 번 올려보셨습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예산 편성 시에요?
○위원장  권영식  예.
○청소과장  홍운기  예산 편성 시에, 600으로 올렸는데요.
○위원장  권영식  올렸습니까, 정확히 올린 거죠?
○청소과장  홍운기  예.
○위원장  권영식  사실 예산 타령을 하시니까 본 위원장이 지적을 합니다만 지금 여기 청소과의 예산을 보면 지난해 예산보다 73억이 증 편성됐습니다. 물론 용도는 다르겠지요.
  지금 이렇게 33.9%라는 예산이 증 편성된 과가 잘 없습니다.
○청소과장  홍운기  그것은 특수 사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아니, 그것은 알죠.
  그러니까 예산 타령을 하시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운영이라는 게 뭡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어느 부분에 조금 더  편성할 수도 있고 또 아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 타령만 하시지 마시란 뜻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필요한 데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98쪽에서 50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498쪽 중간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음식물류폐기물 수송 대행비, 처리 대행비 금년에 30억원 정도인데 내년에는 52억원으로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유가 뭐죠?
○청소과장  홍운기  지금 이게 세입에도 늘어났고 세출에도 늘어나는 걸로, 아까 위원장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독립채산제라고 그래가지고 봉투 판매대금을 지금까지는 업체에서 직접 해당되는 자기 표만큼을 가져갔고 나머지 우리 구 수입만 우리가 세입을 잡았었는데 그게 「지방재정법」 위반이다 그래가지고 금년 10월에 서울시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해서 그것을 전부 바꿔야 된다, 세입으로 잡고 세출로 내보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독립채산제가 폐지가 되면서 그 금액이 세입과 세출로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생활쓰레기는 43억, 그 다음에 음식물이 20억 해가지고 지금 한 64억 정도가 세입에 들어와 있고 또 세출로도 빠져나가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출 중에 음식물 20억이 여기 추가된 내용입니다.
김재진  위원  변동사항은 없고 그러면 항목만 바뀌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홍운기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페이지가 지났습니다.
  495페이지 하단을 좀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환경미화원 격려 및 노조 지원 해서 지금 3억 6,500만원 돈이 지출되고 있죠?
  이 내역은 주로 뭡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뒤에 쭉 나옵니다만 주로 미화원들 위로·격려 추석이나 이럴 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년퇴직자들 해외견학이라든가 산업시찰 그런 내용들이 쭉 되겠습니다.
  이것은 항상 노조하고 서울시하고 협약을 체결합니다. 임금도 협의를 하고 이런 복지사항도 협의를 해서 그 협상이 이루어지면 각 자치구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서울시와 협의된 상황에서 거기 기준에 맞추고 있다 그 말씀이죠?
○청소과장  홍운기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여기도 예산을 많이 드리고 싶고 저기도 많이 드리고 싶은데, 올해 물론 감했습니다만 아까 실버 청소 얘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분들도 고생을 하시고 다 똑같이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뭐라고 규정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홍운기  예, 알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영  위원  저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98쪽을 보시면 음식물류 폐기물 수송대행비에 2만 6,400톤이 돼 있는데 제가 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4만 2,000톤 정도의 폐기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2만 6,000톤을 한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박미영  위원  이것도 우리 구 예산 사정상, 제가 금년에도 추경을 하면서 위원님들한테 많이 질타를 받았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 사정상 어떻게 보면 일부만 편성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는 감량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지만 조금 벅찬 목표치고 그래서 부족하지 않을까 많이 생각이 듭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4만 2,000톤에서 2만 6,000톤이면 1만 6,000톤은 추경으로 하시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청소과장  홍운기  최대한 절감을 해 보고 안 되는 부분은 추경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미영  위원  그런데 이것 일반회계로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추경이라는 것은 특별한 용도에 부득이한 경우에 해야지, 이러한 음식물류 폐기물이라는 것은 당연히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걸 갖다 추경으로 집어넣으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이 부분은 3분의 2만 일반회계로 올리신 건가요?
○청소과장  홍운기  저희는 전액을 다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구 예산 사정상 이렇게 편성이 된 것이고, 또 저희는 최대한 감량을 하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자진해서 2만 6,000톤을 예산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건 아니신데 어쨌든 지금 영등포구에서 1년 동안 버려지는 음식물류 폐기물이 이거는 아니죠?
○청소과장  홍운기  2만 6,000톤요?
박미영  위원  예, 그렇지는 않은 거죠?
○청소과장  홍운기  지금까지 통상적인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박미영  위원  4만 2,000에서 4만 5,000이죠?
○청소과장  홍운기  예, 평균 그렇게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펼쳐서 많이 감량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글쎄요. 이거 작년, 재작년에 수십억 들여서 감량을 목표로 했는데 RFID 효과가 거의 없네요. 지금 이런 걸 봐도 알 수 있고.
  어쨌든 추경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이것은 예산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전년도 예산액이 30억 8,100만원 정도 되죠?
○청소과장  홍운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어쨌든 이 내용을 보면 21억이 지금 증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이게 약 몇 % 정도 됩니까?
  4만 2,000톤을 갖다가 2만 6,000톤만 예산편성을 하셨다는데 이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합니다.
○청소과장  홍운기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립채산제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생활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를 봉투로 판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판매대금을 업체에서 일정 비율로 해서 직접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85%다 그러면 85%를 가지고 사용했던 것을 독립채산제를 폐지하고 모든 예산은 세입과 세출 예산서에 집어넣어서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해라 이렇게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세입과 세출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가 들어온 겁니다, 20억 정도가.
  지금까지 세출만 21억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세입도 똑같이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늘어났습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전년도에는 예산에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지금 그 예산 가지고 해도 52억이 안 된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52억인데 그 봉투대금이 다 들어와도 금액이 4만 2,000톤을 수송할 수 있는 금액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4만 3,000톤요?
○위원장  권영식  예.
○청소과장  홍운기  그쪽하고는 별개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고…….
○위원장  권영식  처리대행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예, 대행업체가 수거하는 비용입니다, 수거비용.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 19억 9,600으로 잡혀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권영식  운반대행비.
○청소과장  홍운기  예, 수집운반 대행비가 지금까지는 예산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업체에서 봉투판매대금으로 사용했었는데 이제 그게 예산으로 편성이 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기존 예산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알겠습니다.
  503쪽에서 50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2014년 현재 환경미화원이 149명 맞습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미화원 인건비가 전년도에 대비해가지고 약 9억 8,000만원이나 증액됐습니다. 사유가 뭐죠?
○청소과장  홍운기  인건비 인상이 2.8%인가 됐고요, 그게 한 1억 5,000쯤 됩니다. 그러고 나머지는 퇴직금인데요 통상 금년에 퇴직하는 사람들 퇴직금을 내년 1월달에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퇴직자가 지금 4명이 늘어났습니다. 금년에 9명이고 작년에는 5명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당 퇴직금이 보통 한 2억 정도 되기 때문에 퇴직자가 4명이 늘어나면서 한 8억 넘게 그 돈이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8억 넘는 돈하고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미화원 1인 월평균 급료가 대충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지금 한 5,000만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5,000?
○청소과장  홍운기  예.
김재진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요 420쪽에 보면 청소시설 및 장비운영관리비 11억 7,800 빼고 495쪽에 환경미화원 관리비 5억 5,600, 업무추진비 제외해도 1인당 돌아가는 순수 인건비가 6,700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어떻게 계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그 통계를 갖고 있는데요 그 정도는 안 되는데요.
김재진  위원  2015년도 예산액이 109억 8,414만 5,000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인건비가요?
김재진  위원  인건비 부분에. 그래서 9억 8,000이 올라갔죠?
○청소과장  홍운기  예.
김재진  위원  그것 나누기 아까 149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김재진  위원  그렇게 해서 나눠보면.
○청소과장  홍운기  그런데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퇴직금도 있고 또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돈들이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단순히 이렇게 인원수로 나눠서 그 내용이 아니고…….
김재진  위원  그러면 퇴직금이 있어서 금액이 더 올라간 수치다, 6,700은?
○청소과장  홍운기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퇴직금은 어느 정도나 올라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는데요 하여튼 전체 인건비 평균이 5,000만원 내외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5,000만원이 넘을 수도 있고 안 넘을 수도 있는데 근무연수에 따라 달라진다?
○청소과장  홍운기  예, 149명 전체 평균.
김재진  위원  그러면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 5,000만원을 받으려면 한 25년, 30년 근무해야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게 따지면 자료도 받아봤는데 우리 수거대행업체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지금 대행업체는 우리 구 평균이 한 226만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죠. 226만원인데 그러면 우리 환경미화원들은 아무리 안 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500여 만원이면 2배 이상이 넘는 건 확실하네요. 그렇죠?
○청소과장  홍운기  단순비교하면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김재진  위원  단순비교가 아니고 지금 주는 금액은 그분들이 근로환경이 조금 저하될 수도 있고…….
○청소과장  홍운기  그런데 대행업체와 우리 환경미화원들과는 조금 질이 다르고…….
김재진  위원  당연히 다르겠죠.
○청소과장  홍운기  대행업체들은 현직에서 떠나신 분들이 많이 종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에서 이렇게 9억 8,000이 상승됐으면 내년에도 계속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아니오. 예를 들어서 퇴직자가 인원이 줄면 그 정도가 감되는 겁니다.
김재진  위원  본 위원 얘기는 감은 아니어도 연간 2.3%의 봉급이 올라간다치면 10억은 안 올라가지만 그 수준선은 항상 매년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봉급 인상분은 매년 인상된다고 봐야 됩니다.
김재진  위원  봉급 인상분에다가 퇴직자가 또 생길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생기는데 금년에는 9명이었는데 내년에 예를 들어서 5명이다 그러면 4명분이 주는 거죠. 그러면 내년에는 8억이 줄어드는 겁니다.
김재진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인원이 더 늘어난다고 그러면 또 증액이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퇴직자가 늘어난다면 증액이 되겠죠.
김재진  위원  당연하겠죠.
○청소과장  홍운기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연간 10억은 아니지만 최하 5, 6억은 우리가 항상 매년 올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청소과장  홍운기  아니에요. 내년에는 줄어듭니다. 내년에는 금년에 9명을 2015년에 퇴직금을 주는데 내년에 퇴직한 사람이 5명입니다. 그러면 4명이 더 줄어듭니다. 그러면 4명분의 퇴직금이 여기서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늘어나는 게 아니라 8억이 줄어듭니다.
김재진  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청소과장  홍운기  이해가 안 되십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내년에는 퇴직 예정인원이 좀 줄어서…….
김재진  위원  내년에는 인원이 줄어서 10억은 아니지만 하여튼 증가되는 건 우리가 봉급인상률 기타 등으로 해서…….
○청소과장  홍운기  봉급은 매년 인상분에 따라서 조금씩 늘어나는데요 그런데 퇴직자가 많아지면 퇴직금이 늘어나는 것이고 줄어들면 거꾸로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물론이죠. 그러나 상승되는 것만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아니오, 인원이 줄어들면 줄어든다니까요.
김재진  위원  봉급면에서도 우리가 149명이면 149명에 대해서 2.3%을…….
○청소과장  홍운기  봉급은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봉급뿐만이 아니고 지금 퇴직금 때문에 많다 하시는데 금액은 감액 편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감액 편성이 되죠. 예를 들어서 9명이 퇴직을 했을 때 필요한 금액이 있는데 금년에 5명만 퇴직한다 그러면 4명분의 퇴직금이 한 사람당 2억 잡으면 8억이 줄어드는 겁니다. 줄어들어서 편성을 하는 겁니다.
김재진  위원  올해 9억 8,000이 증액됐잖아요?
○청소과장  홍운기  금년에는 작년에 5명이었는데 9명으로 퇴직자가 늘었어요. 그래서 4명분의 퇴직금이 늘어나서…….
김재진  위원  추가가 돼서…….
○위원장  권영식  과장님! 지금 자꾸 똑같은 얘기고 서로 다르게 답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퇴직금은 우리 과장님 하는 말씀이 맞고 우리 김재진 위원님은 어쨌든 그걸 떠나서라도 호봉이 오르든 인건비가 오르든 해서 올라가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10억이 오른다, 1억이 오른다 이런 차원이 아니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홍운기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자료로 정확하게 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우리 청소과 예산이 한 290억원 정도 되거든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김재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타 구 사례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아직 답은 안 왔는데 들어본 결과에 의하면 약 50% 이상은 다 용역을 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혈세를 많이 아낀다고 해서 우리 구도 점차적으로, 지금 여의도 같은 경우는 일부 용역을 주고 있죠?
○청소과장  홍운기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걸 점차로 넓혀서 타 구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도 점차 용역으로 가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청소과장  홍운기  그 장단점이 있고 그래서 지금 박미영 위원님이나 유승용 위원님 같은 경우는 지금 그쪽 지역에 위탁으로 돼 있는 것도 직영으로 돌리자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고요, 현재 제가 2년쯤 과장을 하면서 느낀 바로는 직영으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일은 잘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용이 위탁보다는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비용을 따지면 위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효율성 면을 따진다면 직영을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생활폐기물과 재활용,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눠져 있는데 세 가지를 다 위탁을 많이 주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직영으로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가지각색으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 상태에서 일부 민원이 많이 일고 있는 지역은 직영을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참고로 제가 타 구 용역현황도 질의했는데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과장  홍운기  예.
김재진  위원  아울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용역을 줌에 있어가지고 예산이 2배 이상 차이 나는데 청소 효과가 줄어든다 거기에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용역을 줬어도 청소하는 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확인 감독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 위탁 주는 업체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도 어느 정도의 관리감독 권한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히 청소과의 의지대로 갈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굳이 많이 예산을 들여서, 지금 청소과 환경미화원이 하면 깨끗하고 또 용역을 주면 덜 깨끗하고 그렇다는 것은 사실 본 위원은 동의하기가 어렵고, 2008년도 이후에 우리가 차츰 용역시대로 간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멎어서 환경미화원을 계속해서 채용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예산입니다.
  서로 예산 부족하다고 하고 있는데 그 많은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 예산을 줄여서 그 돈을 다른 데다 활용하심이 어떤가 감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홍운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영  위원  이것은 예산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여의도 가로청소 같은 경우는요 10년 동안 장기적으로, 또 구에서 그 사업자만이 입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경쟁 체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탁이라고 해서 꼭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비용 면에서는 효율적이기 때문에 저는 관리에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매뉴얼을 작성해 주셔서 책임감 있게 해 주시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 여의도는 10년 동안 가로청소를 했는데 나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바꾸셔서 심기일전해서 이 가로청소의 시스템을 좀 더 개선해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홍운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10쪽에서 51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영  위원  이번에는 바로 은행나무의 은행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2014년이 아마 해걸이 하는 해로 생각되는데요 특히 은행나무의 악취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은행나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는데요 지금 여기 예산에 보니까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홍운기  은행나무 암컷하고, 따는 기계 같은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미영  위원  예.
○청소과장  홍운기  그것은 푸른도시과 소관이어가지고요 저희 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박미영  위원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예.
박미영  위원  그건 청소장비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홍운기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 은행나무 터는 것은 푸른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513쪽에서 51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513쪽 상단에 무단투기 단속 및 관리 2억 2,000 잡힌 것 있죠? 200입니다, 200.
○청소과장  홍운기  예, 200만원입니다.
김재진  위원  이 사업은 신규죠?
○청소과장  홍운기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전에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로 전환해서 조례를 변경한 내용 맞죠?
○청소과장  홍운기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513쪽 상단에 무단투기 단속 및 관리 2억 2,000 잡힌 것 있죠? 200입니다, 200.
○청소과장  홍운기  예, 200만원입니다.
김재진  위원  이 사업은 신규죠?
○청소과장  홍운기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전에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로 전환해서 조례를 변경한 내용 맞죠?
○청소과장  홍운기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9쪽에서 99쪽 재활용품 판대대금 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89쪽에 보면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약 5,600만원 정도 증액된 것 맞으시죠?
  89페이지.
○청소과장  홍운기  예, 수입보다 지출이.
김재진  위원  지출이 더 많죠?
○청소과장  홍운기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왜 그런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다른 기금 같은 경우는 사용 목적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대부분 다 수입이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 청소과 운용기금을 보니까 지출이 훨씬 많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안 되시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홍운기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럼 다음 페이지, 91페이지 예탁금 원금 회수가 있고 예치금 회수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홍운기  지금 기금 중에 일부 여기 나오는 예탁금 1억 1,600은 통합관리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 각 기금을 통합해서 하는 그 기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예탁금이고요.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환경미화원들이 내는 거예요?
○청소과장  홍운기  아닙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청소과장  홍운기  이 재활용 기금 중에 1억 1,600이 통합관리기금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예치금은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치금은 저희가 운용을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장에 돈이 수입이 들어오고 또 나가고 하는 통장입니다, 통장.
김재진  위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는 전년도 수입액이라는 얘기인가요?
○청소과장  홍운기  예, 통장에 있는 돈을 회수한다는 얘기이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03쪽에서 110쪽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자금운용계획 105페이지에 보면 융자금 회수가 있거든요. 105쪽.
○청소과장  홍운기  예.
김재진  위원  융자금 회수금액이 있습니다. 전년도도 있고, 증감이 70만원 감액됐네요. 하여튼 1,910만원이 있습니다, 수입액이.
  105페이지.
○청소과장  홍운기  예, 105페이지요.
김재진  위원  조그만 글씨로 해서 융자금 회수라고 괄호 열고 이자포함 써있죠?
○청소과장  홍운기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우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이 있으면…….
○청소과장  홍운기  나갔던 것이 이제.
김재진  위원  들어온 거죠, 이제?
○청소과장  홍운기  들어오는 겁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103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 지원을 하는데 1,500만원이 준 건가요?
○청소과장  홍운기  원금 회수는 3,264만원이 들어오고 대여하는 것은 4,800만원이 대여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15쪽에서 517쪽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18쪽에서 52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18페이지 하단 부분에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4명은 어떤 근거예요?
○환경과장  이성자  저희들 현재 석면피해구제급여를 받는 대상자가 네 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석면에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이 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이 지급하는 조위금이라든가 요양생활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환경기금에서 90%를 지급하고 시비에서 7% 하고 구비에서 3%에 대한 기금으로 합산해서 그 분들에게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지금 여기 그러면 요양생활수당이나 구제급여 조위금 및 장의비 이게 같은 인원입니까?
○환경과장  이성자  이 분이 피해를 받았다고 결정이 되면 매월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받다가 사망을 하시게 되면 특별유족조위금이라고 해서 3,579만원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것은 3년에 분할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러니까 지금 이 4명이 위에서부터 똑같은 대상자냐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이성자  그렇죠. 대상자인데 예를 들어서 매월 지급하는 것은 요양생활수당이고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또 아파서 병원에 요양을 한다든가 할 때는 요양수당을 또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해 놓는 항목이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돌아가실 때를 대비해서 구제급여조정금 및 장의비는 일종의 장례비용입니다. 이런 걸 저희들 대비를, 편성을 해놓아야지만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래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환경과장  이성자  예.
○위원장  권영식  그런데 여기 증 편성이 악간 돼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환경과장  이성자  어떤?
○위원장  권영식  지금 12만 3,000원이 똑같은 인원이라면 증 편성이 되었냐는 이야기죠?
○환경과장  이성자  요양급여에 대한 일반적인 금액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페이지가 지나갔습니다.
  515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
  여기 보시면 환경공해 단속차량 이렇게 해서 1,200만원이라는 예산이 돼 있는데 이것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이성자  환경공해…….
박유규  위원  자산취득비.
○환경과장  이성자  아, 전기차.
  예, 환경공해 단속차량 구매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트라제XG라고 하는 차가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공해 단속차량인데 2003년도에 등록된 차량이어서 차량이 굉장히 노후화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 수리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것을 다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 전기차는 현재 내년 우리공공기관에 아마 차량을 신규 구매할 때 30% 이상을 의무 구매하라는 이런 조항들이 내년도에 법이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구매할 대상은 쏘울입니다. 쏘울인데 4,100만원인데 국비하고 시비가 3,0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는 1,200만 있으면 쏘울이라는 차를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 부분을 질의한 부분은 금액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로 전체적인 환경을 관측하는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자동차랄지 오토바이랄지 이런 차들이 운행을 하면서 사실 우리가 육안으로 크게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1대를 가지고 막말로 이것을 다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어떤 것을?
○환경과장  이성자  단속하는 데?
박유규  위원  예.
○환경과장  이성자  저희들은 차량 2대가 있습니다. 단속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늘 얘기지만 우리 영등포는 여러 가지로 환경문제가 사실 심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보완점이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2대라고 해도 물론 효율적으로 잘 운행해서 단속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좀 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환경이 좋아지는 쪽으로 큰 역점을 둬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과장  이성자  예.
박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518페이지 지하수 관정 관리 좀 봐주십시오.
  예산이 이게 매칭사업입니까?
○환경과장  이성자  시·구비 50% 매칭사업입니다.
김재진  위원  지금 전혀 그렇게 안 잡혀있어서요.
○환경과장  이성자  이것은 현재 우리 구비만 잡아있고 내년도에 시비를 내려주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겁니다.
김재진  위원  참고적으로 시·구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 구에서 만약에 예산을 안 잡으면 시에서도 안 주는 것은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이성자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우리도 안 잡아야죠. 굳이?
○환경과장  이성자  이것은 이미 공문으로 해가지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김재진  위원  준다고?
○환경과장  이성자  예, 확보됐습니다.
김재진  위원  나머지 다 확보된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환경과장  이성자  예.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출석위원(8명)
  권영식  박미영  강복희  김길자  김재진
  박유규  유승용  윤준용

○출석전문위원
  이태선    이정옥

○출석공무원
  복지국장김찬재
  복지정책과장장종연
  사회복지과장강현숙
  가정복지과장남궁양림
  어르신복지과장박춘은
  청소과장홍운기
  환경과장이성자
  여성출산정책팀장이경애
  아동청소년팀장김정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