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행정위원회 제6차 2005.12.08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오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영등포구의회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순서는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순으로 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병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병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오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향상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힘써 오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2006년도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2005년도 세입예산 19억 9,647만 8,000원에 비하여 7억 2,120만 8,000원이 증가한 27억 1,768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이 대폭 증가한 이유는 보건지도관리사업에 대한 국비 및 시·도 보조사업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국비 및 시·도 보조사업비의 증가분은 총 세입예산 증가분의 82.4%에 해당하는 5억 9,429만 1,000원이며, 주요 증가내역은 출산장려지원비 3억 4,911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1억 6,104만원, 금연클리닉 사업비 9,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세출예산은 94억 1,445만 6,000원으로써 2005년도 세출예산 82억 2,392만 2,000원에 비하여 11억 9,053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보건지도관리사업의 확대 실시에 따른 것이며,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건위생관리 예산은 2005년도 예산 53억 4,459만 8,000원에 비하여 9,170만 3,000원이 증가한 54억 3,63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의 주요 원인은 인건비로써 2005년도 예산 43억 3,372만 2,000원에 비하여 1억 1,2632만 4,000원이 증가된 44억 4,63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경상적경비는 예산절감방침에 따라 2005년도 예산 9억 9,817만 6,000원에 비하여 1,623만 1,000원이 감소된 9억 8,094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관리 예산은 2005년도 예산 24억 7,734만 5,000원에 비하여 10억 1,675만 5,000원이 증가한 34억 9,4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보건지도관리사업의 확대 추진으로 국비 및 시·도비 보조금 지원의 대폭적인 증가에 따라 불임시술비와 출산장려지원사업의 신규 실시로 2005년도 예산 21억 322만 9,000원 대비 10억여원이 증가된 31억 1,638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등의 경비로써 2005년도 예산 1억 8,130만 9,000원에 비하여 685만원이 감소된 1억 7,44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약관리 예산은 2005년도 예산 4억 198만 1,000원에 비하여 8,207만 4,000원이 증가한 4억 8,40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한방진료실 설치에 따른 한방진료 의약품 구입 등으로 2005년도 예산 2억 8,893만 1,000원의 4,950만 9,000원이 증가된 3억 3,84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의료사업 추진에 필요한 필수 기본적인 경비로 2005년도 예산의 2,465만 9,000원이 증가된 1억 3,770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편성 주요현황과 증감내역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고, 이어서 식품진흥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 예산은 17억 3,564만 1,000원으로 2005년도 예산 14억 4,724만 9,000원에 비하여 2억 8,83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은 식품위생관리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3억 7,390만원이 편성되었고, 나머지 13억 6,174만 1,000원은 예비비인 기금적립금입니다.
주요사업은 모범음식점관리, 식품위해업소단속, 위생업소 시설개소 융자금 등입니다.
위원님들의 지역사회 보건을 위한 많은 관심과 배려로 본 2006년도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06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찬재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2006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보건소 소관 예산 규모는 세입은 27억 1,800만원으로 2005년도보다 36.1% 증가하였고, 세출은 94억 1,400만원으로 2005년도보다 14.5%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으로는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식품진흥기금이 있으며 2006년 말까지 13억 6,100만원이 적립되어 2005년도보다 3.2% 감소하는 것으로 예산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은 1억 7,373만 9,000원으로 수입증지수입 1억 2,039만 1,000원, 과징금 및 과태료 5,334만 8,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중 과년도 식품 및 공중위생법 위반과태료 수입을 1,310만 2,000원 감편성하였는 바 이는 3년간 징수실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54억 3,630만 1,000원이며, 이중 인건비가 81.8%인 44억 4,635만 6,000원, 경상적경비가 18.0%인 9억 8,094만 5,000원, 자체사업비가 0.2%인 9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직성경비가 대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안을 살펴본 바 392쪽의 약무직렬 의료업무수당이 5명 계상되어 있으나 현원은 4명으로 1명분이 과다 계상되어 있으며, 401쪽의 난방비 60일, 냉방비 40일은 총무과 소관 161쪽의 보건소 청사의 난방비 105일, 냉방비 60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냉·난방 일수가 적은 것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건지도과 세입예산은 2005년 당초예산 14억 8,400만원보다 41.8% 증가한 21억 400만원입니다. 증가내역을 보면 수수료 수입이 79.5%인 2,6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이 40.9%인 5억 9,400만원이 증가하여 총 6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의 증가는 인플루엔자 유료접종비가 2005년 4,300원에서 2006년 8,910원으로 대폭 인상된데 따른 것이며, 보조금의 증가는 출산장려지원사업비 3억 4,900만원 신규지원과 임시 예방접종사업비 2,100만원 증액지원 등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의 보건의료사업 확대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34억 9,410만원으로 2005년보다 41.0%인 10억 1,67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폭넓은 증가는 정신보건사업, 출산장려지원사업 등 새로운 사업의 전개와 금연클리닉사업, 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사업, 암 검진 사업의 확대 및 예방접종약품비의 상승에 기인합니다.
따라서 보건지도과의 2006년도 세출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의 증가로 구민의 건강한 삶과 건강관리의 향상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신규사업인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은 정신보건법 제4조에서 정신질환의 예방과 의료조치 등의 의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움에 따라 현재 가정방문과 재활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던 것을 보건소 지하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여 의료 인력을 상근시키는 것으로써 1억 5,000만원의 구비 투입 및 6명의 인력과 약 50평의 설치장소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430쪽의 유료 인플루엔자 구입비는 유료예방접종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또 다른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약과 세입예산은 4억 3,957만 2,000원으로 2005년 예산 3억 3,135만 3,000원 대비 32.7%인 1억 821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증가의 주 요인은 2004년 11월 15일 보건분소가 개소됨에 따라 진료 인원이 약 1만 6,000명 정도 늘었고,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수가가 2005년 3,610원에서 2006년 3,72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4억 8,405만 5,000원으로 2005년 예산 4억 198만 1,000원 대비 20.4%인 8,207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증가는 447쪽의 한방진료실 의약품 구입 6,094만 9,000원, 한방진료실 물품구입 2,126만 8,000원이 새로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방진료는 서울특별시 12개구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약 10평 내지 15평 정도의 진료실을 확보하여야 하고, 최소 한의사 1명, 간호사 1명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한방진료 설치를 위하여 2006년도에 요구된 예산은 168쪽의 총무과 예산으로 3,200만원이 있고, 1일 평균 진료인원은 30명,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예산은 월 1,350만 2,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에 의거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설치목적은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지원, 식품위생 및 구민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을 보면 2005년도 말 기준으로 14억 674만 1,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추정되며, 2006년 말에는 4,500만원이 감소한 13억 6,174만 1,000원이 적립되는 것으로 운용계획안이 작성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 10월말 현재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모범음식점 지정 표지판 구입은 예산액 600만원의 31.5%인 189만원, 신고보상금은 예산액 970만원의 5.1%인 49만원, 시설개선자금은 예산액 3억원의 5.0%인 1,500만원밖에 집행되지 않고 있으며, 2006년 세출예산안 규모는 2005년과 비슷합니다.
본 기금이 적립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사업수행에 있는데도 집행실적이 부진한 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2006년도에는 예산서에 있는 목적사업을 100% 달성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보건소 소관 2006년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안은 40쪽부터 49쪽까지 되겠습니다. 40쪽부터 4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안을 질의하기에 앞서 보건소장이 전체 개괄적인 보고를 하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는데 우선 보건소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지도관리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주요 증가요인이 보건지도사업의 확대 추진으로 국·시비 보조금의 대폭적인 증가에 따라 불임시술비와 출산장려지원사업의 신규 실시로 인해서라고 했는데, 지금 인구증가가 둔화돼서 오히려 감소추세에 있는데 불임시술비가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도 이 불임시술을 할 겁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불임시술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듣는데 따라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임시술은 임신을 못하게 하는 시술비가 아니고 임신을 못하는 경우에 임신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술을 말합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까지 불임시술을 했던 사람들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어요? 그런 시술이 가능하냐고요.
●보건소장 최병찬 먼저 불임의 원인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남성한테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여성한테 원인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원인에 따라서 의료적인 면에서 접근이 가능한 것이 있고 불가능한 것도 있기는 하지만 요즘은 의술이 많이 발달돼서 남자 같은 경우도 복원시술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류병하 위원 보건지도과에서 불임시술을 하려고 하면 수술실도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없잖아요?
●보건소장 최병찬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 불임시술 의료기관에서 하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조사해서 차후에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형식입니다.
●류병하 위원 치료비만 지원해 준다?
●보건소장 최병찬 예.
●류병하 위원 여기서 검진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을 전문기관으로 소개 내지 아니면 여기서…
●보건소장 최병찬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할 수는 있지만 자세한 검사는 전문기관에서 받아서 치료를 하고 사후에 저희한테 진료비를 청구하는 형식입니다. 여기에는 국비, 시비, 구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또 한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을 보면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중에 가장 부진한 사항은 민간융자금중에 시설개선자금 융자부분에서 금년에 2억 5,000으로 돼 있습니다만 집행율이 1개 업소 1,500만원 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물론 융자신청자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우리은행에 유치시켜 놓고 거기에서 대하로 우리가 융자를 해 주는데 거기에서 담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보 제공이 좀 곤란하기 때문에 융자를 기피하는 것도 있고, 또 요즘은 영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시설개선에 따른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금…
●류병하 위원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오히려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이지 못 해서 융자금을 주지 못하고 있는 이런 문제도 있다고 보여 지는데 사실 아닐까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식품위생업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이 1년에 한 여섯 차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서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년 거치 2년 상환, 3% 정도로 굉장히 쌉니다. 이런 융자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해 달라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지금 은행에서 담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을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서 제2담보라든가…
●위원장 오인영 류병하 위원님! 그것은 조금 이따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의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강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지금 40쪽에서 41쪽까지 하는 겁니까?
●위원장 오인영 43쪽까지요.
●강두석 위원 41쪽에 보시면 보건지도과에 보건소 수수료 수입에 예방접종비 B형 간염 외 3종 이렇게 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보건지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B형간염 외 3종은 인플루엔자,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이에 대한 예방접종입니다.
●강두석 위원 그러면 인플루엔자를 몇 명을 잡았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수입이니까 유료화 로 5,000명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강두석 위원 먼저 번에 유료로 하지 말고 무료로 하라고 한 것이 이 속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예,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김찬재 예.
●강두석 위원 이 부분을 유료로 해서 들어오는 과정을 무료로 하게 되면 어떻게 목 계정을 갖춰야 돼요?
●전문위원 김찬재 세입의 감소를 가져와야 됩니다.
●강두석 위원 세입의 감소하고, 그 다음은요?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세출예산을 조금 늘리고.
●전문위원 김찬재 세출예산을 또 감해야 됩니다.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아니, 세출예산을 늘려주고 세입을 줄여야 됩니다.
●강두석 위원 참고삼아서 나중에 세출 부문에서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다음은 안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주영 위원 임산부 건강진단비를 금년에 몇 명이 했죠?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금년에 임산부…
●안주영 위원 전문직이 아니니까 답답해요.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210명입니다.
●안주영 위원 210명?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예, 임산부가 110명, 영유아가 100명해서 210명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110명으로 했는데 내년에 460명으로 4배 이상을 한다는게 무슨 뜻이에요?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요즘은 웰빙시대,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좀 증가를 해야 됩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언제는 서비스를 준비를 안 했어요? 110명이 460명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4배 이상이 늘어나는 건데, 금년이 잘못됐든지 내년이 잘못된 거지. 한 20, 30% 늘거나 혹시 2배는 늘어도 일을 하는 구나하겠지만 우리 영등포구 주민이 배로 늘은 것도 아니고, 영유아 건강진단비도 마찬가지에요. 110명이 400명이 된 거예요. 이게 주먹구구식이지, 금년에 100명인데 어떻게 내년에 400명을 해요?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저희 보건소에 내방하는 민원을 보면 민원양이 폭주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산부로 신규등록한 것이 한 6,000명 정도 됩니다.
●안주영 위원 별안간에?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죄송합니다. 600명 정도 됩니다.
●안주영 위원 별안간에?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예.
●안주영 위원 금년에는 무슨 문제 때문에 100명만 하고 내년에 400 몇 십 명을 한다는 게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해야지. 인구는 우리 41만 구민이 똑같은데 금년이 잘못 된 거 아니면 내년이 잘못된 거지.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금년에 일을 안 하고 내년에 일을 많이 하겠다든지, 정말 내년에는 4배 일을 한다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산부 신규등록이 한 600명이 되니까 저희도 한 400명 정도로 기준을 맞춘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것 자꾸만 물으면 대답이 궁하겠지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한 해는 100명을 하고 한 해는 400 몇 십 명을 해요? 본인들이 생각을 좀 해봐요. 이거 어디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금년이 잘못된 거예요. 내년에 460명이면 금년에 100명이 아니라 300명으로 했어야 된다고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다음은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세입을 보게 되면 국고보조, 시도보조금으로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구비는 몇 %로 나와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원래 50%…
●이용주 위원 예?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원사업이 항목마다 다 다릅니다.
●이용주 위원 지원사업이 항목마다 다 다르다?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예.
●이용주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안주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보건지도과장 말에 의하면 웰빙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민원을 검진해 준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국민의, 구민의 건강에 대한 욕구가 증진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면 되지. 열심히 하겠느니 어쩌니 하는데 열심히가 아니지.
예를 들어서 작년에 100명을 했는데 올해에 460명이다 하면 우리가 국비나 시도보조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도 많은 숫자의 인원을 하겠다고 답해야 되는데,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 말이 틀린 거예요? 지금 국비나 시비 같은 것은 몇 월달에 책정이 돼서 내려옵니까?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예산 편성하기 전에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이용주 위원 그 전에 내려온다?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예.
●이용주 위원 그러면 국비, 시비로 하고 우리 구비는 몇 %인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인원을 검진 해 주겠다고 이렇게 답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다음에 기금에 있어서 방문보건사업, 금연클리닉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암예방관리사업, 성내혈관관리사업, 국가암관리사업, 국가암검진사업, 이 모든 것을 우리 구에서 기금을 적립하는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국가기금입니다.
●이용주 위원 국가기금을 우리가 타오는 거다?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예.
●이용주 위원 답변 잘 하시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4쪽부터 마지막 4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주영 위원 안주영 위원입니다.
48쪽에 구강보건사업 중에서 노인의치보철은 신설이에요?
●의약과장 엄혜숙 기존부터 하던 사업입니다. 국비보조금입니다.
●안주영 위원 금년에는 국비보조가 안 된 거예요?
●의약과장 엄혜숙 매해 됐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런데 여기 증감해서 5,000만원이 증액됐잖아요? 금년에는 10원 한 장이 없고 내년에는 5,000만원이다 이거죠.
●전문위원 김찬재 전문위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쇄가 잘못돼서 전년도 예산액은 4,654만원이고, 비교증감에는 427만 1,000원이 표기가 돼야 되는데 예산팀에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예산심의한 지가 며칠인데 수정도 안 해 주고 그냥 놔둬요? 보건소장! 이거 수정도 안 하고 놔둬서.
●위원장 오인영 이것 확인을 안 해 보셨어요?
●안주영 위원 아니, 예산서를 준 게 벌써 며칠인데…
●전문위원 김찬재 전년도 예산은 46054이고, 비교 증감에는 4271로 표기가 돼야 됩니다.
●안주영 위원 이 예산서가 우리 손에 온 지가 거의 보름 이상이 될 거예요. 보름이 되는데 보건소에서 이걸 한 번도 안 들춰본 거예요. 담당과장이 누구예요?
●의약과장 엄혜숙 위에 표기는 똑바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인쇄가 잘못된 상태입니다.
●안주영 위원 이 예산서가 보름 전에 왔으면 예산서를 프린트한 게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는 예의로라도 한 번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약과장 엄혜숙 저희가 확인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안주영 위원 사과해요. 확인은 했습니다 이런 얘기 자꾸 하지 말고요. 다른 얘기를 자꾸 하니까 말이 길어지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잘못 됐으면 다시는 이런 일 없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지. 확인을 했는데 못 찾았습니다, 이게 망신스러운 거죠. 어떻게 보건소에서 이렇게 일들 해 놓고 봉급이 아까워요.
예산서에 보건소 것은 몇 장이 안 돼요. 그러면 보건소장이 보든지 누구든 봐서 이것 잘못됐구나하고 의원들한테나 각 부서에 이게 프린터가 잘못됐으니까 정정해 주세요 해야죠. 이건 완전히 기본이에요.
●의약과장 엄혜숙 다음부터는 잘 확인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안주영 위원 그럼요. 봤는데 어쩌니 저쩌니 자꾸만 다른 얘기를 해요.
●이용주 위원 보긴 뭘 봐요?
●안주영 위원 댁들도 오늘 처음 봤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389쪽부터 39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병하 위원 보건소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한방진료하고 정신과 진료를 하면 물론 전문의가 와 있겠죠? 고용을 하는 거죠?
●보건소장 최병찬 예.
●류병하 위원 특히 한방 같은 것은 약재서랍 같은 데에 상시 구입을 해 놓고 거기에서 약도 직접 지어주죠?
●보건소장 최병찬 저희가 탕제는 못하고요, 이미 이렇게 상품화되어 있는 그런 약들에 대해서는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시설면에서 아직은 저희가 하기가…
●류병하 위원 탕제를 끊여서 주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끊여 먹도록 약은 조제해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엄혜숙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약 한방처방에 의해서 현재는 과립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립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전 품목에 대해서 과립제가 나오고 있어요?
●의약과장 엄혜숙 예, 포장 단위로 돼서 과립제 포장으로 해서 저희 보건소 약국에서 조제해서 드리게 돼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제 한방도 전 품목에 대해서…
●보건소장 최병찬 아니, 전품목에 대해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기라든지 위장약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나와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시중에 있는 일반 한방병의원들을 보면 탕제를 하는데 물론 아픈 곳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탕제를 달여서 주지만 그 외에는 침술이 또 많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최병찬 예, 그것은 저희가 합니다.
●류병하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침 놔요?
●보건소장 최병찬 부황이라든지 뜸이라든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과립으로 안 나온 나머지 것은 어떻게 구해요?
●보건소장 최병찬 나머지 것은 원하시는 경우에 환자분이 원하시면 의사분이 처방을 하고, 또 요즘에는 개인적으로도 약품도매상에 가서 자기들이 약을 구입을 해서 끊이기도 하고 부탁하기도 하니까 그런 것은 차후에 한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가 좋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처방전만 내려주면 그 처방전만 받아가서 다른 데 가서 약 지으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의약과장 엄혜숙 지금 한방진료는 의약분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반 한의원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탕제들을 사용하는데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이 보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그런 보약이나 이런 처방은 안 하고, 지금 저희가 치료제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위원장 오인영 지금 지정된 페이지 외에서 자구 질의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류병하 위원 금년에 없던 것이 새로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오인영 그러면 나중에 질의하십시오.
●류병하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내가 지금 생각해도 앞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원활하게 돌아갈 것인지, 여기서 이렇게 한다고는 했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게 없잖아요?
●의약과장 엄혜숙 의약과 페이지를 할 때 답변드리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그건 그렇게 하고, 정신과 진료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장 오인영 그것도 이따가 나오니까요 이따가 하십시오. 지정된 쪽에 가서 질의하셔도 돼요.
●류병하 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그러면 392쪽부터 39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393쪽에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니까 한 번 답변해 보시죠.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액급식비나 교통보조비는 매월 1일에 전 직원한테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는 없는데 왜 여기만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다른 부서도 다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없는데?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이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에 포괄적으로 잡아놨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매월 지급하는 모양인데 연봉제를 제외한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연봉이 아닌 기술직이나 아니면 또 다른 직이 있느냐는 얘기야.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연봉제는 4급인 소장님이 해당됩니다. 소장님을 제외한 5급 이하 전 직원입니다.
●이용주 위원 교통보조비라고 다른 부서는 없던데?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구청은 총무과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주 위원 총무과 예산으로 전체가 다 잡혀 있고?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예. 보건소 3개과 전체를 보건위생과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명절휴가비도 연봉제 보건소장을 제외한 나머지 전 직원이다?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예.
●이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96쪽부터 39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00쪽부터 40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병하 위원 401쪽에 고객선물코너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곳은 뭐하는 곳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 직원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칭찬받는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1층에다가 여러 가지 과일 모형을 만들어놓고 가장 서비스를 잘 해서 칭찬해주고 싶은 사람에게 과일을 주는 카드를 만들어서 지정을 해주면 쭉 모았다가 한 달 동안 가장 칭찬을 많은 사람에 대해서 그 과일을 주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과일을 주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예, 실제 그 과일을 줍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상자로 사서 준다 이 말인가?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상자는 아니고 사과를 보통 한 개, 두 개 정도 줍니다.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보건소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의사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일텐데.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류병하 위원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물론 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환자를 접하지만 민원이 보건위생과도 많고 또 보건지도과도 상상외로 많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이라든가 이런 환자들 상담하는 것도 있고, 의약과도 있고, 보건소 민원이 각 과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04쪽부터 40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405쪽에 중간에 보면 위생업소단속활동여비가 700만원 잡혀있고, 청소년유해업소 정비 합동단속반 활동여비 1,000만원이 잡혀있고, 406쪽 상단에 보면 시민단체·구청·경찰 합동단속 업무추진비가 있고, 그 밑에 청소년유해업소단속 업무추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을 논하는 건 아닙니다만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불황입니다. IMF 이전보다 더 불황이라고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호프집이 됐든 음식점이 됐든 업소에 가보면 파리만 날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장사가 안 돼서 가게를 내놓자니 가게도 나가지를 않고, 마지못해 문을 열어놓고 장사를 하는 곳이 다반사입니다. 한 70% 이상이 그렇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제가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다보니까 모든 상인들이 어렵습니다.
능력이 있는 업소는 괜찮은데 서민들 업소는 진짜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안타깝습니다. 위생단속이라든지 청소년 단속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법에 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경제가 경제인만큼 될 수 있으면 벌금을 내야 되는, 또 문을 닫아야 되는 단속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보건위생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김성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상인들이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단속하는 데 항의도 많고, 저항에 많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25개 구청 똑같이 실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속을 하기는 합니다만 단속 나가는 편성이 구 공무원, 경찰, 민간단체에서 참여해서 보통 6인 1조로 되어 있는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현장에서 행정지도를 해주는 식으로 단속을 해 달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렬 위원 본 위원이 바라는 바인데요, 서민들이 하는 업소는 눈으로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학생들이 사복을 하고 들어와도 한두 테이블씩 받습니다. 장사가 잘 되면 그렇게야 하겠습니까만 너무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장사를 하다보면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꼭 단속망에 걸립니다. 우리 보건위생과에서는 서민들의 입장을 생각하셔 가지고 자제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 또 될 수 있으면 서민 업소를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단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안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주영 위원 청소년 유해업소정비 합동단속반 활동여비 1,000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1,000만원이 나온 건가 그 산출근거 좀 얘기해 줘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이것은 단속반인 저희 구청 공무원 3명, 경찰 1명에 대해서 1인 1만원씩 250일을 계상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런데 금년도를 보면 8명이 5,000원씩 해서 300회로 되어 있어요. 빨리 2005년도 예산서 보라고.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5,000원인데요, 단속일이 익일 2시까지로 되어 있어서 2일간에 걸쳐서 2회를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1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5,000원 2식이죠.
●안주영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쓴 것은 거짓말 아니야? 금년도는 5,000원에 300회예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2식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금년도는 300회이고 거긴 250회라며?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내년도 예산은 300회를 250회로 정확하게 계산해서 계상한 겁니다.
●안주영 위원 확실히 얘기해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5,000원 2식입니다.
●안주영 위원 우리 과장 답답하네. 뭐라고 되어 있나 메모 온 것 읽어봐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7월 이전에는 토요일에 근무했기 때문에 …
●안주영 위원 그렇게 알고 대답을 해야지. 이틀치를 한 번에 주고 그러면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내일 아침 것 오늘 저녁에 돈 주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2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5,000원 2식 해서 1만원입니다. 하루에 1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하루에 1만원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그러니까 1회 단속이 20시부터 익일 2시까지 단속을 하거든요.
●안주영 위원 몇 명이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공무원은 4명이 나가죠.
●안주영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8명은 무슨 뜻이죠?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8명이요?
●안주영 위원 금년도 예산서 306페이지 보라고요. 빨리 금년도 예산서 갖다 줘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금년도에는 5,000원 8명으로 되어 있는데 2식이 빠진 겁니다. 명수로 계산한 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것하고 상관없잖아? 8명이 나가는 것하고 4명이 나가는 것하고 근본적으로 다른데 왜 자꾸만 2식 해 가지고 헷갈리게 얘기를 하죠?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산출기초는 5,000원 2식 4명 해서 내년에는 250일이 편성된 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뭐가 문제이고, 뭐가 잘못된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금년도 예산에 산출기초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안주영 위원 금년 게 잘못됐다고?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예.
●안주영 위원 그러면 8명이 아니고 4명이네?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예, 4명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런데 한두 명이 주는 건 이해를 하지만 어떻게 반이 확 줄어요? 8명 나간다고 해놓고 4명이 나가는 건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그러니까 여기에서 8명이라는 것은 2식을 곱해야 되는데 2식을 8명으로 환산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된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2일에 걸쳐서 단속을 하거든요.
●안주영 위원 그게 지금 자꾸만 혼동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얘기는 사실상 그게 본론이 아니야. 금년에 8명이 300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8명이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빼놓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가야 돼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7월달 이전에는 일요일만 빼고 토요일까지 단속을 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좋아요. 단속했다고 쳐. 그런데 8명이 공휴일 빼고 매일 새벽 2시까지 나가는 건 불가능한 것 아니야? 직원이 그 다음날 일을 해야 되는데.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그 다음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안주영 위원 8명은 안 해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단속원은 익일 2시까지 단속을 하고 잔무정리까지 하고 보통 서너 시에 퇴근하면 오후 5시경에 출근을 합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지금 8명이 300회를 한 일지가 다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게 아니더라고. 이거는 나가는 사람만 나갑니까, 교대해서 나갑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공무원은 나가는 사람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낮에는 전혀 일을 못 하겠네?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예, 낮에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안주영 위원 참 이상하네. 낮에는 전혀 일을 하지 않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고 그랬죠?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22시부터 익일 2시까지요.
●안주영 위원 그러면 4시간이야. 야간 4시간을 하면 주간보다 배니까 8시간이네? 그러면 8명은 주간에 근무를 안 한다고 했잖아?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예, 안 합니다.
●안주영 위원 그리고 그 인원이 정해져 있다고 하고?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예.
●안주영 위원 빨리 그 8명 이름을 주고, 일지 줘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8명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쇄가 잘못된 것이고, 2식으로 계산을 하나 8명으로 계산을 하나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안주영 위원 4명이 나가서 오늘 22시부터 내일 2시까지 근무를 하니까 금일하고 내일하고 해서 한 사람이 두 사람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그러니까 4명이 나가는 거예요, 4명이.
●안주영 위원 4명이 나가는데 5,000원을 주는 게 아니라 1만원씩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4명이 22시부터 익일 2시까지 300회를 하니까 매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근무를 안 해도 된다 이거죠. 밤에 4시간을 하니까 낮에 근무를 못 시키는 거야.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런데 내 생각에는 그럴 리가 없다 그거지. 그 사람들이 교대해 가면서 일을 하지 전문적으로 4명이 다 하나? 직원들이 교대로 한다면 모르지만 나는 22시부터 2시까지 계속 단속만 하는 직원이 4명 있는 건 몰랐어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지도단속반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전담직원이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명단을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예, 드리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보충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300회가 가능해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금년에는 토요일까지 단속을 했기 때문에 300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250회로 줄였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그러면 연락을 하셔서 단속일지 좀 갖다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다음은 류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거두절미하고 403페이지 한 번 봅시다. 급량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주영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급량비 업무추진 특근매식비에 4,5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건소 전 직원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예. 전 직원입니다.
●류병하 위원 4,560만원이 전 직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예.
●류병하 위원 그러면 보건소장부터 해 가지고 전 직원이 몇 명입니까? 특근매식비가 한 끼에 얼마짜리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여기에는 편성되어 있는 것은 수당이기 때문에 보건위생과 직원만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수당은 각 과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매식비인데 무슨 수당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수당이죠.
●류병하 위원 수당은 별도로 계정이 또 있죠.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급량비는 각 과별로 편성돼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 급량비는 무슨 급량비에요? 403쪽에 있는 것은 보건위생과 것만 이예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예, 직원만 편성된 겁니다.
●류병하 위원 보건소 전직원이 아니고?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예.
●류병하 위원 그러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9,000 38명 240식입니다.
●류병하 위원 이것은 중식을 얘기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급량비니까…
●류병하 위원 봉급성…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이게 지금 현재 각 과에서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류병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급량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봉급성으로 나가는 걸 보면 수당, 식비까지 다 계산이 되는데 이 급량비는 또 뭐냐 이거지?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식비까지 계산된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류병하 위원 지금 봉급성으로 식비까지 다 나가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봉급성으로 식비까지라니요?
●김영진 위원 봉급에 식비가 포함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안주영 위원 4,500만원 있잖아요? 봉급외 가외로 업무추진특근매식비.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급량비는 봉급하고는 별도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 직원들에게 거의 정액제로 나가는 금액입니다.
●류병하 위원 월말에 일괄지급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급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지금 현재는 월말에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봉급 나갈 때 아예 같이 주는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어떻게? 답변하는 게 답답해 죽겠네.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업무추진특근매식비 산출은 5,000원해서 38명, 240식 해서 4,560만원을 편성해 놨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보통…
●류병하 위원 1년 365일 가운데 토, 일요일 빼고 휴무 빼고 240일이 나오는데 240일을 매일 특근한다고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보통 한 20일 분을 계산합니다. 20일하면 10만원이잖아요? 10만원을 거의 정액제로 전 직원에 해당됩니다만 그렇게 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것은 뭔가 좀 잘못된 거죠? 봉급성으로 나간다면 할 말이 없는데. 일반예산에서 편성해서 나간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고, 20일분을 정액분으로 해서 10만원을 준다는 것은 잘못됐죠.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이것은 보건소 직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 직원이 똑같습니다.
●류병하 위원 여기에 보면 위생업소단속 매식비라는 게 별도로 또 있고, 특근매식비라는 걸로 지금 한 사람이 이중삼중으로 받아가는 것 아니에요? 또 청소년유해업소 단속매식비 이렇게 명목을 전부 붙여 놓고 결국은 한 사람이 위생업소단속자로 특근매식비 받고 별도로 단속매식비로 또 받고.
●강두석 위원 과장님! 참 답답하시네. 이 급량비하고 업무추진비는 우리 전직원한테 봉급성으로 별도로 나간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예,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봉급성으로 나간다고 얘기를 해야지.
●강두석 위원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특근수당이고.
●김성렬 위원 전년도 예산에 다 있는 건데 그렇게 대답하면 되지, 자꾸 그렇게…
●류병하 위원 그 다음에 404쪽에 보건정보시스템유지보수비 해서 924만원이 1식 해서 돼 있는데, 이것은 뭐 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그것은 저희 의약과에서 진단 시스템을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건정보시스템이 깔려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에 따른 유지보수비입니다.
●류병하 위원 여러 가지 시스템이 뭐예요? 수박 겉핥듯이 그러지 말고 누가 잘 아는 사람이 답변해 보세요.
●의약과장 엄혜숙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25개구 보건소에서 민원정보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정보시스템이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99년도에 설치가 돼서 그 내용으로서는 보건지도과에 예방접종실이라든지 모성관리, 의약과에서는 1차진료실, 구강보건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에서도 보건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급하는 전체 보건시스템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관리비를 연간 책정을 해서 기존에 쭉 지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류병하 위원 그런데 유지보수비로 1년에 924만원이라는 것이 엄청난 건데 말이지, 그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924만원이 나온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유지보수비 산정은 총 구입금액의 보통 5% 내지 6%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과장도 잘 모르니까 유 팀장!
●보건기획팀장 유영준 예.
●류병하 위원 2005년도 금년도에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보수로 집행한 모든 내역서 좀 가져오세요. 매월 얼마만큼 계산되고 있어요?
●보건기획팀장 유영준 위원님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보건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보건정보시스템유지보수비는 전년도, 2005년도와 같이 편성돼 있고, 2006년도에도 매달 77만원씩 해서 12달…
●류병하 위원 그러면 이것도 용역회사에서 나와서 아니면 기술진에서 나와서 점검하고 가는 거예요?
●보건기획팀장 유영준 저희가 가끔 가다…
●류병하 위원 고장도 안 놨는데 그냥 와서 한 번 쓱 점검하고 가는 거냐 아니면 고장이 나서 우리가 발주를 하는 거냐는 얘기지.
●보건기획팀장 유영준 고장도 나고 민원은 신속성이 있고 정확성이 있어야 됩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매월 77만원을 집행하는데 고장이 난 건지 안 난 건지 그 일지가 있죠?
●보건기획팀장 유영준 예,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 다음에 77만원을 집행하자면 그 사람들이 그냥 한 번 쓱 와서 점검하고 가는 게 77만원인지 안 그러면 수리를 한 건지.
●보건기획팀장 유영준 연간 단가로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구청도 마찬가지로 그런 유지보수비가 있듯이 우리 보건정보민원시스템 분야에도 이 유지보수비가 필요합니다.
●류병하 위원 필요한데 과연 와서 그냥 보고 가는 건지 아니면 유지보수를 했는지 그 집행내역을 전부 달라 이거예요.
●보건기획팀장 유영준 예.
●류병하 위원 또 한 가지 같은 쪽에 보건소분소 청소용역은 한 달에 80만원씩 주는데 어떤 사람을 쓰고 있어요?
●보건기획팀장 유영준 404쪽에 보건소분소 청소용역으로 80만원씩 이것도 마찬가지로…
●류병하 위원 상시 고용을 한 거예요?
●보건기획팀장 유영준 예, 저희가 연간단가계약업체로…
●류병하 위원 용역업체로 한 거예요?
●보건기획팀장 유영준 예,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작년에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왜냐하면 동네에 보면 영세민, 저소득자 등등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고용이랄까 항시 상용으로 쓰면 보다 지역사람들을 돕는 차원도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요구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청소용역업자를 불러서 이것을 줬다는데 한 사람을 하면서 용역업체에 왜 주냐는 얘기지. 그렇게 할 필요없이 그 지역의 저소득자 여자라도 하나 해서 상시 청소할 수 있도록, 안에 쓸고 닦고 하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류병하 위원 가만 있어 봐요. 그런데 지금현재는 여기에 그렇게 올려놨으니까 지금 답변하는 대로 하면 용역업체를 불러서 용역체결을 해서 월 80만원이 나간다고 하니까 이 제도를 좀 바꾸라는 얘기지.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류병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내의 인력을 활용하든가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 다음에 이것도 405쪽입니다. 국내여비 해서 이것도 봉급성인데 이렇게 위생업소단속활동여비 해서 나가고, 또 업무추진활동여비 해서 5,472만원이 나가요.
이걸 만들 적에 이렇게 흩어 놓으니까 상당히 중복이 돼 있고, 내가 이것을 한 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앞쪽에 있는 급량비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가 가도록 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건소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840만원이 또 나가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지역보건의료 업무추진 해서 72만원이 또 나가는데 이것을 확실히, 명쾌하게 밝혀 줘요. 지금 이렇게 전부 분리를 해 놓으니까 이해가 안 가고 내가 볼 때는 전부 중복성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급량비 중에서 특근매식비를 주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활동여비는 전 직원들한테 일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봉급성으로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국내여비에 위생업소활동여비는 하절기에 우리가 합동단속을 할 필요성이 있다든가 그럴 경우에 20명에 대해서 잡아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 합동단속반 활동여비는 아까 안주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급량비로 2식 해서 1만원, 이것도 역시 1인 1만원씩 해서 단속반원들이 1일 4명씩 나가는 활동여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 지역보건의료업무추진비 72만원은 지역보건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연 2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편성했고, 그 다음에 보건소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기관별로 이렇게 편성하도록 한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보건소 업무추진비는 보건위생과에 한해서만 집행된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예,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보건위생과에 한해서만 집행되면 앞에서부터 보면 사무실업무추진비가 또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질의하는데 407쪽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 해서 5만원 82명이 있는데 82명은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이것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서 월초에 전직원들한테, 구청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5만원씩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5급 이상은 지급을 않습니다.●류병하 위원 6급 이하 특정활동비 해서 전 구청 직원이 다 이렇게 받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예, 나갑니다.
●류병하 위원 82명은 5급 이하라는 얘기죠?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예.
●류병하 위원 이것도 봉급성으로 나간다는 얘기죠?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예.
●류병하 위원 그 다음에 409쪽에 시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 매입비 8,000원 50건 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설명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정불량식품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유해하느냐 무해하느냐 그런 것을 수시로 검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하절기에는 학교 주변에 유해식품을 수거를 해서 수시로 검사를 하고 있고, 또 불량식품 통보가 오는 사항도 있는데 이런 것은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해 봐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저희가 수거를 하는데 그 물품에 대해서 돈을 줘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유상수거비를 계상한 겁니다.
●류병하 위원 매월 50건이나 돼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50건을 평균적으로 잡은 겁니다.
●류병하 위원 2005년도, 금년도에도 실시해왔죠?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예.
●류병하 위원 그 일지가 있는 거예요, 대장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수거대장도 있고 수거물품 목록도 있고 다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팀장! 이 시간 끝나기 전까지 그것 가져오세요.
그리고 앞에 얘기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앞에 뭐를 질의하셨습니까?
●류병하 위원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한테 별도로 나가는 것은 봉급성이라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중성입니다. 왜냐하면 전직원한테 나가는 게 있고, 특정업무로 나가는 게 있는데 그 과에서 하면서 이중 삼중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원장께서 그 내역서를 검토하셔서 이것을 규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중 보건위생과 소관인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5쪽에서 11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13쪽부터 41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16쪽부터 41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420쪽부터 42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420쪽 상단에 보면 자율방역단지원 휘발유 850만원이 잡혀있고, 예산안 사업설명서에 보면 방역약품 희석용 유류비 해 가지고 4,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전년에 비해서 이 예산이 얼마나 더 책정되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렬 위원 똑같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예, 유가인상분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성렬 위원 본 위원이 매주 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방역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중동전쟁이라든지 토네이도 등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이 망가지다 보니까 유류값이 상당히 폭등해서 주유소에 유류를 배급받으러 가 가려면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전혀 안 주는 건 아닌데 예산은 잡혀져 있고 유류값은 올라있고, 방역을 하다보면 기름이 부족해 가지고 중단하는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전년도 같으면 100% 다 도는 게 됐는데 올해는 3분의 2정도 돌다가 중단해야 되는 상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 예산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중동전쟁이나 토네이도로 인해서 유류값이 많이 올랐으니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예산 책정을 넉넉히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시고 내년 예산을 이렇게 전년도하고 똑같이 만들어놨다면 방역사업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검토를 하셔 가지고 방역사업을 하는데 최대한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금년보다 내년도 예산이 44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연막소독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방송매체를 보고 환경호르몬이 있다거나 연막소독의 폐해를 알고는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가급적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분무소독을 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도 연막소독 위주에서 분무소독 위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시점에 왔습니다. 그래서 유류비를 금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가급적 분무소독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성렬 위원 세계 인류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앞으로 인간은 불과의 전쟁이 아니라 모기와의 전쟁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타구에서도 방역사업에 예산도 많이 책정되어 있고,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5,000만원의 예산도 잡고 이러는 구가 있습니다만 의원들한테 제일 많은 민원이 방역입니다.
유난히 이상기온 현상이 많다 보니까 모기가 습격하는 게 시도 때도 없어요. 노인들이 집에 앉아 계시나 골목에 나와 앉아 계시나 모기에 물리는 건 마찬가지이고, 늘 보면 방역사업에 힘써 달라고 하시는데, 민원이 제일 많은 부분이라는 걸 참고하시고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알겠습니다.
●김성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421쪽에 지역방역활동비 지원이 1만원 5명 21개반 6회 6월 3,780만원이 있는데 21개반이라고 하면 각 동이 22개동인데 왜 21개반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지금 여의도만 빠졌습니다.
●김영진 위원 여의도는 왜 빠집니까?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자율방역단이 지역방역활동을 하는데 여의도는 지역특성상 주민의 참여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여의도에 대해서 방역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22개동에서 21개동은 자체적으로 방역단을 조직해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의도만 유독 방역단이 없어서 구청에서 방역을 해줍니까?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예를 들면 주변의 취약지역 같은 데는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 6회 정도 방역활동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6회라는 게 뭡니까?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월 6회를 한다는 뜻입니다.
●김영진 위원 내년 예산에 보니까 446만 3,000원이 증액되어 올라왔네요? 조금 전에 김성렬 위원 질의에 과장이 답변하고서는 그래요?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예, 연료비가.
●김영진 위원 연료비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데 방역소독을 억제하고 분무소독을 한다고 했는데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방역소독 연막장비 구입 275만은 연막소독장비를 구입하겠다는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어디에 필요한 거예요, 보건소에 필요한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숲이라든가 유수지, 하천, 적환장, 빗물펌프장 이런 데는 연막소독을 해야 됩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연막소독장비가 구청에 없어요?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있는데 노후화돼서 성능이 떨어지니까.
●김영진 위원 동자율방역활동지원에 1억 3,722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하고 내년도 예산이 똑같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예, 그렇습니다. 그건 똑같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422쪽에 5명, 1만원은 무슨 뜻입니까? 각 동에서 한 번 방역활동을 할 때 5명이 나와서 한다고 보는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평균 한 5명 정도.
●김영진 위원 그 1만원은 뭐예요?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그 분들의 목욕비라든가 식비로 쓴 겁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인상된 부분이 없군요?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예. 그런데 주무과장 입장에서는 저희가 동절기 유충구제를 동 취약지역, 정화도, 집수정 등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김영진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좋습니다. 22개 동 중에서 여의도동만 자율방역단이 없어서 우리 구청에서 소독을 해주는데 그러면 하는 동은 뭐예요? 하는 동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조금이라도 준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하는 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동비를 조금 지원해 주고, 그리고 저 개인 생각으로는 자기 지역 방역은 지역주민이 우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김영진 위원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김성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의원으로서 여의동 같이 잘 살지 못하는 동네에 살고 있다는 것도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지금 김영진 위원님께서 자율방역단이 없는 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먼저 못 사는 동을 진작 아셔야 되는데 그걸 자꾸 질문하고 그러십니까? 지역방역활동비 지원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하고 내년하고 예산편성이 똑같다고 말씀하셨죠?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예.
●김성렬 위원 올해하고 내년하고 물가인상이라든지 이상 기온으로 해 가지고 날이 더워지는 가운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공무원 봉급이 인상되죠?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조금 인상되는 것 같습니다.
●김성렬 위원 몇 %나 인상됩니까?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한 3%내지 4%.
●김성렬 위원 공무원 봉급이 인상되면 모든 게 다 조금씩 인상되는 건 사실이죠? 보편적으로 그렇죠?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예.
●김성렬 위원 그러면 지역방역활동비 지원금도 좀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너무 적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주무과장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손영상 위원님이 저한테 겨울철 유충구제를 중점적으로 해서 하절기에 개체수를 좀 줄여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집중적으로 유충구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렬 위원 그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자원봉사자 활동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예. 저희 방역단이 2개 반에 한 10명 정도 되는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전 지역을 커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장 입장에서는 가능한 동 자율방역단을 활용해 가지고 자기 지역의 정화조나 집수정 이런 취약지역에 대해서 유충구제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좀 부가시키고 활동비도 좀 늘려줬으면 주무과장 입장에서…
●김성렬 위원 그건 활동비를 늘려주는 게 아니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유충구제관계 일을 더 시켜먹겠다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하절기에 봉사단 활동비 지원액이 너무 적게 편성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인데, 본 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아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보건소에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 보건지도과장님인 조병구 과장님, 보건소장님 등 여러분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관계에 대해서 보건지도과장님께서는 소장님하고 상의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금액으로 책정을 못하면 횟수를 늘리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점 연구검토해 보시고 될 수 있으면 조금 더 올려주십시오.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예, 알겠습니다.
●김성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24쪽부터 42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28쪽부터 마지막 43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주영 위원 430쪽에 의료 및 구료비가 전년도보다 약 1억이 증액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주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이 종전에는 병 하나에 2인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방부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년부터는 1인 포장제로 하라고 합니다. 병 하나에 한 사람용으로 쓰도록 권장 지시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단가가 4,100원에서 8,91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 내용이고, 태아 기형아 검사비가 작년에 1만 5,00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만 4,210원으로 이것도 약품값이 오르니까 증가된 것입니다.
●안주영 위원 약품값이 올랐다고요?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예, 그런 내용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두 개 증가부문이 9,500만원이에요?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주가 그렇고 일부 에 조금씩 올랐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태아는 금년에 검사비가 얼마죠?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1만 5,000원에서 2만 4,210원으로 올랐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것에서는 증액된 게 300만원 밖에 안 돼요.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그 약품 증가액이 많이 올랐다는 내용을 설명드린 겁니다.
●안주영 위원 아니, 9,500만원이 올랐는데 지금 얘기한 것은 300만원이라고요. 이 안에 무슨 큰 아이템이 있다고요. 아까 2,000만원 해 봐야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한 것하고 비교해 보면 인플루엔자에서 2,000만원 늘고 기형아 검사비 300만원 하면 2,300만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아직 7,000만원이 덜 나왔다고요.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인상된 게 인플루엔자가 한 6,900, 7,000만원 정도 되고요. 풍진검사비도 인상이 됐고요.
●안주영 위원 그러면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이런 약품비가 인상된 사항입니다.
●안주영 위원 약품비가?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예,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남 과장님! 인플루엔자가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양쪽 다 오른 거죠?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100% 다 인상된 거죠?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예.
●위원장 오인영 그러면 그것만 해도 한 7,000만원 돈이…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예, 한 7,000만원 정도 인상됩니다.
●위원장 오인영 그러니까 답변을 잘 하셔야지, 그렇게 답답하게 답변하십니까?
●안주영 위원 제일 큰 덩어리가 있는데 그걸 얘기를 안 한다고.
●보건지도과장 남점현 인플루엔자 약품값이 인상된 겁니다.
●위원장 오인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35쪽부터 43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38쪽부터 44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42쪽부터 44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46쪽부터 447쪽 마지막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주영 위원 의약과에서 금년에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의약과장 엄혜숙 저희 의약과에서는 2006년도에 한방진료실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번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특수사업으로서 한방진료실 설치비가 총 1억 3,676만 7,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설치공사비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3,200만원이 총무과에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품 구입비와 거기에 침이라든지 의료설비구입에 6,000만원이 잡혀 있고요, 일반운영비로서 22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구성돼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것은 분소에 하는 거예요? 본소에 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엄혜숙 그것은 저번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보건소 1층에 골밀도실 현재 위치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설치 면적은 약 11평입니다.
●안주영 위원 보건소에서 지금 1층하고 2층하고 바꾸고 또 지하실로 내려가고 그래서 그 금액이 한 3억 안 돼요? 1층하고 2층 하는데 2억 얼마하고 그 시설비요.
●의약과장 엄혜숙 그 보건소 재배치사업은 보건위생과에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별도 3,2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과연 그것에 몇 억씩 들여서 지하실로 내려가고, 사실 지하실은 기피하는 데인데 지하실 에 치료실을 하는데 여기에 시설비로 3억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우리 의원들은 지금이 낫다, 신생아실은 1층으로 내려오면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대려 공기도 안 좋고 2층은 사람의 통행이 많지 않은데 이런 문제점도 있어서 어느 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의원들은 지금 그게 필요한지, 서면으로 이게 꼭 왜 필요하다, 시설 바꾸는 데 몇 억이 들어가니까 왜 필요하다는 그 자료를 주세요. 그 사항은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그 사항은 보건위생과장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사실 보건소 예산편성은 그렇게 심도있게 볼 사항은 없습니다만 지금 1층 신생아실을 지하실로 내려 보내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실에 하는 것은 정신보건센터를 할 계획이고, 지금 1층에는 건강증진센터가 있는데 그것을 2층으로 올리고…
●손영상 위원 그 자리에 한방을…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아니, 의약과장이 답변드렸듯이 한방은 골밀도실이 1층에 있습니다. 그것을 이전하고 그곳에 한방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손영상 위원 골밀도?
●의약과장 엄혜숙 예, 기존에 골밀도 장치는 방사선 발생장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옆방이 엑스레이 촬영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골밀도실의 기계를 엑스레이 촬영실로 옮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고, 저희 의약과에서 이번에 한방진료실을 하면서 다른 장소이동은 없습니다. 층별 이동이 없고 그대로 방사선실로 골밀도기계를 다시 재설치하면서 골밀도실의 공간을 한방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손영상 위원 골밀도실은 몇 평이나 돼요?
●의약과장 엄혜숙 지금 11평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 시설은 언제 했어요?
●의약과장 엄혜숙 그것은 우리구가 99년도에 설치했다고 합니다.
●손영상 위원 99년도?
●의약과장 엄혜숙 예.
●손영상 위원 99년도에 했으면 한 6년 됐는데, 당시에 설치비용은 얼마 들었어요?
●의약과장 엄혜숙 그것은 기존에 있던 방이었기 때문에 골밀도 기계가 들어오고 방사선 방어시설을 설치했던 겁니다. 다른 설치비는 없었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447쪽에 제일 하단에 보면 한방진료실 물품구입해서 공기살균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매스컴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공기살균기가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던데요.
●의약과장 엄혜숙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 골밀도실에 있는 골밀도측정기계를 방사선실로 옮깁니다. 그래서 이게 방사선실의 재배치비용까지 한방진료실 설치로 인해서 같이 포함된 비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기살균기는 이런 일반사무실에 배치하는 것이고, 저희 방사선실에 설치되는 것은 결핵환자들이 대부분이어서 결핵환자에 대한 자외선 살균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공기살균기와는 다른 시스템입니다.
●김성렬 위원 이번에 2대 구입하는 기계가 그런 기계다 이 말이죠?
●의약과장 엄혜숙 예, 방사선실에 설치됩니다.
●김성렬 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진료용 책상외 9종 해서 약 1,000만원 정도, 92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만 의료용 책상이 본 위원이 보기에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만 진료용 책상외 9종이 뭐, 뭐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엄혜숙 이번에 한방진료실 설치로 인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방진료실 내에 설치되는 책상과 기자재들이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 방사선실에 전면 재비치가 됩니다. 그 방사선실 구조가 지금의 그 칸막이와 방어시설로는 골밀도기계를 들여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서, 지금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사선실 촬영실이 굉장히 노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칸막이시설을 다시 하고 그곳에 안내데스크와 그런 설치비입니다. 저희가 그 설치 내역서를 뽑은 게 있습니다.
●김성렬 위원 본 위원이 얼마나 좋은 건가 가서 한 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손영상 위원 한의사는 2명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엄혜숙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총무과로 정원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의사는 나급으로 1명이고, 간호사 1명을 정원조정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손영상 위원 타구에도 한방진료실이 있어요?
●의약과장 엄혜숙 지금 25개 구 중에 이미 12개 구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저희 인근구인 동작구라든지 양천, 강서 등에서는 이미 운영중에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인근 구에서는 호응도, 이용도가 어떻다고 해요?
●의약과장 엄혜숙 저희가 그것은 기초조사를 다 했는데요, 지금 노인인구가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급성질환도 많이 있지만 만성질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도 만성퇴행성 관절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오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한방진료와 위장관, 소화기계통 관리 이런 치료들을 1일 평균 보통 30명 정도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한방의사하고 간호사는 채용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손영상 위원 계약직이죠?
●의약과장 엄혜숙 예, 현재 의사들은 다 계약직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선발방법은?
●의약과장 엄혜숙 공개채용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관내의 한방병원에서 반발, 그런 것은 없어요?
●의약과장 엄혜숙 사실은 한의사회에서도 공공기관내에 한방진료실을 설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적으로 한의에 대한 인식도가 아직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의사회에서는 반대 입장은 아닙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그동안 심의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