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행정위원회 제3차 2005.12.05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오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영등포구의회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24일부터 12월 30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위원님들의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행정위원회 오인영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구에서 의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구가 행정자치부에서 선정하는 행정혁신선도기관 및 시범평가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지방행정 및 공직자의 변화 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혁신기획단을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하여 경쟁력을 갖춘 조직으로 만들어 업무에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주민이 만족하는 구정을 구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4조 부구청장 밑에 감사담당관을 둔다를 부구청장 밑에 감사담당관 및 혁신기획단을 둔다로 하고, 부칙 제2조 혁신기획단 존속시한을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원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찬재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우리구 행정혁신의 가속화와 구민이 만족하는 구정을 구현하고자 혁신기획단을 한시적으로 설치하고자 함에 있으며, 제안내용은 존속기한을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하는 혁신기획단을 부구청장 밑에 두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근거하여 한시 조직인 혁신기획단을 부구청장 직속하에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인 대통령령 18701호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한시기구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을 때 존속기한을 3년 이내로 하며,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조건'으로 조례로 정하여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혁신기획단의 설치와 관련한 2005년 10월19일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혁신 관련 지방자치단체 정원보강지침에는 시·군·구의 경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혁신분권팀을 행정혁신팀과 균형발전팀, 고객만족행정팀으로 확대하여 구성·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혁신업무와 관련된 행정조직은 혁신분권팀이 기획예산과내에 2004년 7월20일 설치·운영되어 오다가 2005년 9월 20일 임시조직인 혁신기획단의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 10월 5일 인사발령 후 구본청 본관 6층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혁신기획팀, 혁신지원팀, 연구개발팀 11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2004년 7월 20일 혁신분권팀 구성 이래 추진된 주요혁신업무 추진실적은 혁신동아리 운영, 제5회 자치행정혁신전국대회 우수기관수상, 혁신사이버아카데미 운영, e업무혁신방 운영, 팀업무혁신추진,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행정 혁신선도 자치단체로 선정된 것 등입니다.
특히 2005년 9월 5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행정혁신 선도 자치단체로 선정받아 타 자치단체보다 탁월한 행정혁신의 추진이 요청되고 있으므로 제안된 개정조례안과 같이 혁신조직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행정 혁신선도 자치단체로 선정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혁신기관 설치현황과 관련법규 등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지금 혁신기획단을 한시적으로 설치하고자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혁신기획단이 제대로 잘 운영이 된다면 3년을 한시적으로 둘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구는 2년만 두는 겁니까? 2007년 6월 30일까지니까 한 2년이라는 얘기지. 그 이유는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기석 당초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혁신분권팀이 기획예산과 내에 있었어요, 그게 2004년입니다.
2004년도에 만들어져 있다가 앞서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혁신기관 및 시범평가기관으로 바뀌면서 행자부에서 그 기구를 확대해서 운영했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맞추다 보니까 시기적으로는 한 3년은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3년이 됩니다.
●이용주 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는 3년이다?
●총무과장 박기석 예.
●이용주 위원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리 혁신기획단이 한시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솔직한 얘기로 기획팀이나 지원팀이나 연구개발팀이 모두 있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혁신기획단이 설치된 날부터 지금까지는 무슨,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기석 그동안에 혁신기획팀이 기획예산과에서 1개팀으로 3명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 분들이 초창기에는 우리 행정매뉴얼이라든지 일하는 방법의 개선이라든지 각 평가기관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일을 주로 했었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행자부에서 행정기구를 개편해서 업무량이 엄청 폭주했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혁신분권팀을 만들도록 그렇게 지시가 된 겁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박기석 예.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지금 전국적으로는 각 구나 시에 설치된 데가 별로 없는데 지금 우리 구는 모범구로 선정이 돼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우리가 혁신사이버아카데미운영이나 혁신방운영이나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 때문에 모범구로, 지방행정 혁신선도 자치단체로 선정이 된 겁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혁신분권팀으로 있을 때도 업무량이 많았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인력을 보강을 조금 해서 그동안에 대응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저희가 다른 데에 비해서 여건이 썩 낫지는 않지만 노력하고 하려고 하는 의지가 좋다고 해서 선도기관으로 지정을 한 것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고객만족에 대한 것은 모르겠고 만약에 1년간 운영을 해 봐서 고객만족도가 50% 미만일 경우에는 없애도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기석 그것은 지금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미리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저희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충분하게…
●이용주 위원 오늘 조례가 통과된다면 만족도가 없어도 2007년 6월 30일까지 기구설치는 한시적으로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물론 중간에 다시 평가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그 기구를 만드는 것은 단순하게 기구 존재 때문에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만한 상응하는 노력을 해서 그만한 성과를 얻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용주 위원 하여튼 지방행정혁신팀이 운영이 됨으로써 본 위원이 고객만족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만 뭔가 달라져도 달라지겠죠?
●총무과장 박기석 예.
●이용주 위원 그런데 11명이라는 인원이 너무 과중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각 동사무소에도 인원이 모자란다고 그러고 구청 각과에서도 인원이 자꾸 모자란다고 하는데, 11명씩을 그쪽으로 빼내다 보면 더 모자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행자부에서 11명을 더 충원을 해 줍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기존에 각 부서에서 하던 업무를, 중요한 업무를 많이 가져갑니다.
저희 기구운영이라든지 조직의 유연성이라든지 또는 업무매뉴얼이라든지 이런 업무들을 그쪽에서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것들이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전선지중화사업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앞으로 우리 구민들을 위해 이런 팀이 생김으로써 좀 더 한 발 앞서가는 영등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다음은 류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먼저 지적하고자 했던 얘기를 이용주 위원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고 다른 것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이것을 설치하려고 하면 우리 공무원이 대단히 싫어할 건데, 그렇죠? 어떻게 생각해요?
●총무과장 박기석 누구한테 들으신 말씀처럼 하시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일이 싫고 좋고를 논할 때는 아닙니다.
제가 자꾸 행자부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행자부에서 팀장 밑에 국장이 들어가고 하는 정도로 많이 변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지금 변하는 데에 적응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좋게 생각하면 그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혁신기획단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 기본매뉴얼 같은 것도 보면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또 우리 공무원들이 본분 이상으로 적어도 150%, 200%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설치해서 하자면 많은 우리 공무원들의 피와 땀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이 내용을 보면서 금방 생각이 났는데 아마 지금 직장협의회 같은 데서는 대단히 싫어할 겁니다. 안 그래요? 한 번 답변 해 봐요.
●총무과장 박기석 직장협의회라고 해서 이런 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직장협의회에서도 우리 직원들이 또 행정형태가 많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이것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아까 우리 이용주 위원이 지적한 대로 만족도가 향상되지 않았을 적에는 나중에 이 척도를 어떻게 결론지을 것인지.
●총무과장 박기석 그래서 지금 저희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구를 임시기구로 할 수도 있지만 한시기구로 하는 까닭은 우선 대외적인 문제에 있어서 저희 구가 변화하려는 노력, 혁신하려는 노력들이 엄청나게 강조된다는 것을 외부적으로도 나타낼 수 있고요. 그리고 임시조직보다는 한시조직으로 갈 때에 우리 조직내에서 변화 노력들이 한층 더 힘을 받고 탄력이 생길 것으로 봐 집니다.
●류병하 위원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농 삼아 이런 얘기를 한 번 했습니다만 이 혁신계획이라는 미명 하에 혹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길들이는 행태가 아닌가 하는 나쁜 측면에서 본다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물론 그렇게도 보실 수 있겠지만 어차피 변해야 합니다. 어차피 변해야 할 것을 등을 밀어서 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먼저 가는 게 더 낫다, 우선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우리 자치단체장인 구청장께서 혁신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하신 것으로 봐서 우리가 행정혁신기관으로 선정됐다는데 어떻게 보면 칭찬도 해야 되겠지만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기석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어차피 변하고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면 먼저 변하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시적으로 2007년 6월달까지 설치를 해서 나중에 그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겁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반드시 나오리라고 봅니다.
●류병하 위원 봅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예.
●류병하 위원 그것을 심사분석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물론 구에서도 평가를 하고요, 특히 위의 외부 평가기관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혁신선도기관으로 지정됨과 동시에 정부에서 한 2억 정도의 자금을 줄 겁니다.
●류병하 위원 인센티브를 준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박기석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만큼 행자부에서 용역을 받은 외부기관에서 엄청 혹독하게 평가를 할 걸로 믿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아까 인센티브 2억을 준다고 했는데, 직원이 몇 명 늘어난 거예요?
●총무과장 박기석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전에 기획예산과 혁신분권팀에 직원이 4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11명이거든요. 대신에 아까 이용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전선지중화사업과 마찬가지로 다른 부서에서 업무량이 과중해서 처리하지 못하던 업무들을 가져다가 총괄적으로 하는 겁니까?
●류병하 위원 그러면 전체 정원에서 얼마가 더 증원되어야 된다는 게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기석 정원은 관계가 없습니다.
●행정국장 정진 저희 정원 내에서 하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별도로 사람이 늘어난다든가 하는 게 아니고 정원 내에서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기석 예,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다른 자치단체를 보니까 한 명, 두 명 늘어난다고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박기석 기존에 혁신분권팀에 있던 4명 이외에 행자부에서 각 자치단체에 한시적으로 두 명씩 한시정원을 사용하라고 정원 승인을 내줬습니다.
●류병하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조례가 통과돼서 설치가 되면 적어도 사무관 1명뿐만 아니라 그 밑으로 6급도 마찬가지이고, 7급도 마찬가지로 줄줄이 하나씩 승진 기회도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 박기석 그것하고 이 혁신팀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류병하 위원 왜냐하면 우선 사무관 한 사람이 늘어나야 되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류병하 위원 왜 안 늘어나요?
●총무과장 박기석 지금의 6급 팀장들은…
●류병하 위원 우선 사무관이 하나 늘어나잖아요?
●총무과장 박기석 아닙니다.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류병하 위원 왜 별개예요? 우선 지금까지는 없던 자리 아닙니까? 없던 자리가 5급이 하나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기석 지금 5급이 늘어난 건 아니고요, 우선 이 기구를 한시기구로 존치할 거냐 그냥 임시기구로 가지고 갈 거냐 하는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이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류병하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5급이 나름대로 자기 자리가 다 있는데, 이걸 별도로 한시적으로 설치한다면 5급이 결국 하나 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이 혁신기획단 문제하고 5급 1명 문제는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어쨌든 하나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걸 왜 질의하느냐 하면 일단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예산 뒷받침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기석 예산문제는 뒤에 정원조례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게 우선 지나고 나면 또 그때 가서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지, 여기서 결정했으니까 해줘야 되니 않느냐 이런 논리로 갈 것 아니냐는 얘기지.
●총무과장 박기석 아무튼 혁신기획단을 한시기구로 하는 것하고 정원 늘어나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정원 내에서 움직일 겁니다.
●류병하 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박기석 예.
●류병하 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김성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렬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성렬 위원입니다.
지금 혁신기획팀 인원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11명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예, 맞습니다.
●김성렬 위원 이것은 지방행정 혁신을 위해서 만든 기구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수십 개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11명의 인원 가지고 된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많은 일을 하다보면 인력이 더 필요할 때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적은 인원 가지고 지금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렬 위원 무리하다보면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의원님들한테 지적을 많이 당합니다. 사후에 지적을 안 당하게끔 인력보강을 확실히 하셔 가지고 수십 가지 업무를 원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기석 알겠습니다.
●김성렬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께 한 마디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마지막 7장 조직기구현황에 보면 혁신기획팀, 또 혁신기획팀, 연구개발팀이 나와 있는데, 이게 혁신기획팀이에요, 혁신지원팀이에요? 검토보고서 7장에 조직기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문위원 김찬재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김성렬 위원 인정합니까?
●전문위원 김찬재 예.
●김성렬 위원 가운데는 혁신지원팀이죠?
●총무과장 박기석 예.
●김성렬 위원 지금 전문위원이 사무관 아닙니까? 사무관이 맞아요, 안 맞아요?
●전문위원 김찬재 맞습니다.
●김성렬 위원 그 옆의 정두용씨는 몇 급이에요? 몇 급이시냐고요.
●전문위원 김찬재 7급상당입니다.
●김성렬 위원 이게 지금 사무관하고 주임이 만들어놓은 검토보고서예요. 이게 뭡니까? 이걸 일이라고 하고 있어요? 의회 망신들 주지 말아요. 알겠습니까?
●전문위원 김찬재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성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손영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혁신분권기구 설치현황이 지금 타구에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박기석 지금 혁신선도기관으로 지정된 곳이 서울시에서는 저희하고 강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은 설치를 안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우리 구에서 혁신분권기구를 설치하게 되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총무과장 박기석 아까도 말씀올렸는데 저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행자부 권고안과 마찬가지로 혁신팀을 만들어서 한시적으로 가는 것이 우선 대외적으로 힘을 받는다. 그러니까…
●손영상 위원 대외적으로 힘을 받는다?
●총무과장 박기석 예. 그것은 뭐냐 하면 행자부에 대해서 저희 구의 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이 하나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물론 강남도 임시기구로 하고 있습니다만 임시기구로 하는 것보다는 한시기구로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 내부에서 혁신업무를 추진하는데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업무에 탄력을 받는데 효과가 있다? 업무추진이나 업무능률에 있어서 탄력을 받는다?
●총무과장 박기석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것은 포괄적인 것이고, 좀 더 심도있게 보면 어떤 부분이…
●총무과장 박기석 내용으로 들어가면 우선 대외기관에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시기구가 되면 혁신팀 이름으로 문서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전문 인력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박기석 지금 현재 임시기구로 해서 11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11명이 누구누구입니까? 여기 뒤에 나오신 분들이에요?
●총무과장 박기석 여기에는 혁신기획단장하고, 혁신기획팀장하고 두 사람만 나왔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런 때는 11명을 다 여기에 출석시켜보지 그랬어요?
●총무과장 박기석 직원들이 일을 해야 되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여기에 보면 혁신기획팀, 혁신지원팀, 혁신연구팀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기획개발이나 연구에 전문성이 있어요?
●총무과장 박기석 저희 나름대로는 행정능력이 우수한 직원과 팀장으로 보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실 게 아니고 지금 구성이 누구누구로 되어 있어요? 인적사항 한 번 주세요. 구체적으로 몇 급, 누구누구.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몇 번 하다보니까 얼굴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라든가 기획분야에 해박한지 아닌지.
●총무과장 박기석 우선 혁신기획단장에 유종상 사무관, 그 다음에 전에 정책기획팀장을 하던 허거한 팀장이 혁신기획담당관으로 일을 하고 있고, 혁신기획팀장에는 전부터 혁신분권팀에서 쭉 일을 해오던 신종철 팀장, 그리고 혁신지원팀에는 전 정책기획계 주임을 하다가 승진해서 보건소에 근무하던 조규형 팀장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연구팀에는 전형래 팀장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박 과장님! 그래도 이 시간만큼은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분들이 이런 계획을 가지로 이런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혁신기획팀들을 소개하는 것이 순서이고 절차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지금에 와서 질의하니까 누구누구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업무를 떠나서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위원장! 어떻습니까?
그리고 과연 그 사람들이 지원팀이면 지원팀에 공기업, 공기업에 대한 직속기관에 어떤 전문성이 있는가도 해서 어떤 동의를 구하는 것이 절차일 텐데. 물론 우리 구정발전에 기여하겠다, 타구에 비해서 좀 앞서 가겠다 이런 의지는 좋은데 처음 계획으로 끝까지 이렇게 갈 수 있을지는 좀더 봐야 알겠습니다만 한시적인 기구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담당관하고 팀장하고 나오신 분이 몇 분이나 돼요? 일어나 보세요.
●혁신기획단장 유종상 혁신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유종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단장님하고 그 다음에…
●혁신기획단장 유종상 혁신기획팀장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그러면 담당관도 안 나오시고.
●혁신기획단장 유종상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위원장 오인영 아직 배정 안 받았어요?
●행정국장 정진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그러면 일단 나오셔야죠. 단장님은 조례가 통과돼서 이 자리에 나온 건 아니잖아요?
손영상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오늘 조례를 다루는 입장에서 전 직원은 아니더라고 팀장급 이상은 나오셔 가지고 인사를 하는 것도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건 손영상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총무과장 박기석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행정국장 정진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다음은 안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주영 위원
안주영 위원입니다.
혁신기획단 설치를 이렇게 하라고 정부에서 몇 월 며칟날 우리 구로 넘어왔죠?
●총무과장 박기석 2005년 9월 5일입니다.
●안주영 위원 안이 언제 넘어왔는지 그 날짜는 알아야지. 과장이 준비를 안 했군요. 그 사이에 의회 임시회 같은 게 없었어요?
●총무과장 박기석 그 사이에 11월달에 짧게 한 번 있었는데 그때는 미처 준비가 안 돼서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게을러서 안 한 거예요?
●총무과장 박기석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안주영 위원 준비할 게 뭐가 있어요? 안이 올라오면 의회에다가 이런 것 만들려고 합니다 하고 안만 올리면 되는 거지.
●총무과장 박기석 지금 안이 한꺼번에 몇 개 올라왔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절차를 거치는 것도 꽤 있고 해서 그동안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올리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주영 위원 그 안이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방금 전 얘기대로 지금 사무관하고 팀장은 자리를 마련해줬다면서요?
●총무과장 박기석 예.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다 그쪽 마음대로예요. 안도 자기네가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팀도 자기네가 만들고 싶으면 만들고. 그러면 그냥 하면 되지 이것을 의회에 뭐 하러 가지고 와요?
●총무과장 박기석 답변을 드릴까요?
●안주영 위원 해요.
●총무과장 박기석 지금 말씀드린 대로 10월 5일자로 팀은 구성을 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한시기구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시기구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기구로 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그래도 한시기구로 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이 좋겠다 해서 안을 올린 겁니다.
●안주영 위원 안 해도 되는 걸 의회 승인을 얻는다 이거죠?
●총무과장 박기석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안주영 위원 임시기구로는 의회에다가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데 일부러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런 뜻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기석 앞서 이용주 위원님이나 손영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외적인 것, 하나는 대내적인 게 있는데…
●안주영 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하고 그 문제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큰소리 자꾸만 나오게 할래요? 의회에 안 올려도 되는데 영등포구는 예의적으로 올려 가지고 지금 승인 받으려고 한다면서 왜 자꾸만 엉뚱한 얘기를 해요? 어느 게 맞느냐 이거죠.
●총무과장 박기석 그러니까 임시기구로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한시기구로 하기 위해서 안을 올린 겁니다.
●위원장 오인영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겠다는 얘기네요, 그냥 임시기구로 하면 되겠네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그걸 답변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전달이 잘못됐다면 죄송합니다.
●안주영 위원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게 무슨 답변이에요? 갖고 와도 되고 안 갖고 와도 되고 그러면 뭐하러 여기 앉아 가지고, 우리가 저 사람들한테 그걸 꼭 갖다달라는 거예요, 뭐예요?
●박남오 위원 위원장님! 행정국장이 답변하도록 하시죠.
●행정국장 정진 저희가 먼저 사전에 행정위원회에 충분히 보고도 드리고 이해를 구한 뒤에 10월 5일자 임시조직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미처 그렇게 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10월 5일자로 임시조직을 구성할 때 행정선도기관 전국 평가가 있어서 사실 좀 빠르게 구성을 했습니다.
기왕에 저희가 하는 일에 전국적으로 행정혁신 쪽에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기관이라고 하는 그런 지위를 얻자 그렇게 해서 조직을 하는 바람에 충분히 말씀을 못 드렸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번 정례회에서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아까 총무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저희 기관의 의지를 확실하게 표현하는 그런 뜻으로 한시기구 조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의욕적으로 열심히 해 보겠다 그런 자세를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아니, 지금 혁신기획단의 설치 문제가 아니에요. 위원장이 왜 정리를 안 해 주죠?

●위원장 오인영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좀 물어볼게요. 기획예산과에서 2004년 7월 20일부터 설치 운영을 해 왔잖아요?
●총무과장 박기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그 다음에 2005년 9월 20일 혁신기획단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해서 10월 5일날 인사발령까지 하고,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예.
●위원장 오인영 그러면 박 과장이 기획예산과장으로 있을 때부터도 이런 것을 내에서 운영을 했네요?
●총무과장 박기석 혁신분권팀은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그러면 그게 지금까지 진행해온 근간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진행해 온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예.
●위원장 오인영 그러면 박 과장이 누구보다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네요.
●총무과장 박기석 아니, 여기 혁신분권팀에서…
●위원장 오인영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부터 했으면 지금 현재 총무과장으로 있으면서 기획예산과에서 지금까지 넘어온 과정을 쭉 잘 알고 계시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혁신분권팀 관계는 제가…
●위원장 오인영 그러면 그 내용을 잘 몰라요?
●총무과장 박기석 그러니까 여기…
●위원장 오인영 그러니까 지금 모르냐고요?
●총무과장 박기석 혁신기획단이 되는 것은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
●위원장 오인영 몰라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있을 때도 이거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지금 하고는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위원장 오인영 그러면 알았습니다. 안주영 위원의 5분 정회 요청이 있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먼저 저희가 제출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정말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원안 가결해 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시기구지만 그 기구의 효과라든지 기구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면서 최대한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그런 것이 되지 않을 때에는 저희가 한시기구지만 또 다시 폐지하는 방법들도 강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구가 행정자치부에서 선정하는 행정혁신 선도기관 및 시범·평가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또한 사업별 예산제도와 복식부기 도입, 신여권 발급업무 등 정부시책에 따른 공무원 정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공무원 정원 개정으로 조직의 경쟁력은 물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지방공무원의 총수 1,298명을 1,306명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세부 내용을 보면 지방행정혁신기획단 설치에 따른 인력 2명 증원, 사업별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정원 2명, 복식부기 보급 관련 전담인력 정원 2명, 신여권발급과 관련하여 여권담당 기능직 정원 2명으로 총 8명을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일반직 및 기능직에 대한 직급별 정원 불균형에 따른 정원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직 정원 조정을 5명으로 하게 되었고, 기능직 18명을 정원 조정하였습니다.
일반직 정원의 증원내역은 일반직 5급 1명, 일반직 6급 3명, 정보화사업 관련하여 웹디자인 전산계약직 1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총 5명을 증원하였으며, 그에 대한 정원의 감원 내역으로 일반직 8급 5명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기능직에 대한 정원의 증원 내역은 기능6급 3명, 7급 6명, 8급 9명, 총 18명을 증원하였고, 그에 대한 감원내역은 기능10급 18명을 조정하여 직급별 정원 불균형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정원 승인과 직급별 정원조정 등에 전체 정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직 5급 정원은 1명, 6급 4명, 7급 3명, 9급 1명이 증원되었고, 일반직 8급 정원은 3명 감원 조정을 하였습니다.
기능직은 6급 정원 3명, 7급 6명, 8급 9명, 9급 1명이 증원되었고, 기능직 10급은 18명 감원 조정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찬재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행정혁신업무추진, 사업별 예산제도도입, 복식부기보급, 신여권 발급에 따른 정원의 증원이 불가피하고, 행정자치부령 제253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의한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비율에 부합되도록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한시정원으로 혁신업무추진인력 2명, 사업별예산제도 도입 인력 2명, 복식부기보급인력 2명, 정원보강으로 신여권발급 2명을 증원하고, 직급별로는 일반직 5급 1명, 일반직6급 3명, 일반직9급 1명, 기능6급 3명, 기능직 7급 6명, 기능직 8급 9명을 증원하고, 일반직 8급 5명, 기능직 10급 18명을 감원하여 직급별로 정원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5에 근거한 것으로서 각 사업별 정원의 증원은 행정자치부의 승인이 있었고, 관계법규에 근거하였으므로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급별 정원의 비율은 행정자치부령 제253호 별표5에 의한 직급별 정원의 비율에 의할 때 8급의 경우 기준비율 31%이내를 초과한 32.7% 입니다. 그러나 이는 행정자치부령 제200호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급별 정원 비율대로 책정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적법한 비율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동 부칙 제5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기준에 합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원의 증원에 따른 소요예산은 약 2억 8,000만원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본 위원이 아까 한시적 조례안을 질의할 때 정원이 늘어난 게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는 1,298명에서 1,306명으로 분명히 8명이 늘어났죠?
●총무과장 박기석 예, 늘어났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런데 아까는 왜 늘어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총무과장 박기석 앞에 말씀드릴 때는 각 분야별로 혁신기획단 문제, 사업별 예산문제, 복식부기문제, 여권문제 해서 그것은 별도로 정원을 준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순수하게 지금 혁신분권팀에 11명이 있는데 11명이 정원이 늘어나는 거냐 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류병하 위원 사람 말이라는 게 아 다르고 어 다른데 그때 본 위원이 물을 적에 판단할 때는 5급부터 시작해서 그 이하로 6급, 7급, 8급, 9급까지 전부 자리 변동이 돼야 되고 직급변동이 돼야 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질의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정원조례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늘어나는 게 있는가 하면 기능직에서 18명을 감원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감원한 거예요?
●총무과장 박기석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을 직급별 분포로 볼 때에 지금 총 정원이 한시직원을 포함해서 8명이 늘어나거든요. 8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직급별로 그 균형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균형을 맞추는 것을 감원이라고 표현해서는 안 되겠죠? 감원이라는 것은 그 자리를 없애고 사람을 없앤다는 얘기인데, 다른 말로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기석 그러니까 각 직급별…
●류병하 위원 조정을 했다든가 하고는 말이 다르죠. 감원을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을 해임시켰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총무과장 박기석 그 표현에 오해가 있으시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감했다는 얘기는 정원에서 감하고 다른 데 7급이나 6급에 증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숫자는 같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류병하 위원 인사팀장! 뒤에 있어요?
그러면 현재 각 과별로 정원, 현원, 그리고 변동내역, 기구표를 한 번 쭉 줘 봐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 한시적 설치조례를 승인해 달라고 첫 번째 올렸을 적에 이것을 예상하고서 예상문제라든가 등등 전부다 포괄적으로 질의를 했는데 그때는 전혀 다른 답변을 해 놓고 이제 와서는 정원개정 가지고는 그것은 그거고 이것은 이것대로 별도로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어쨌든 이것이 늘어나면 국고에서 다 지원을 하면 모르지만 2억 8,000만원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인건비가 아니고, 순수한 인건비라는 것은 우리 지방 예산에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도있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되겠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자세한 설명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기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총 정원에서 가지고 있는 직급별 비율이 행정기구의 정원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것하고 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정원이 1,298명에서 8명이 늘다 보니까 그 비율을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저희가 행정기구 혁신분권팀 하는 것하고 별개로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공교롭게도 같이 왔기 때문에 오해 소지가 있는데, 아까 혁신분권팀을 만들 때 이게 나오면 저희가 마치 혁신분권팀에 승진율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분이 됐더라면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좀 수월했을 거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한시 정원으로 6명이 늘어났는데 앞서 검토보고도 했는데 신여권발급 관련해서 기능직이 2명이 늘어난 것은 국비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총 8명이 늘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동안에 저희가 기능직이 상당히 많았어요. 기능직이 정원율보다 많기 때문에 조정을 못 하던 것, 또 기능직이기 때문에 승진도 못 하는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그러면 지금 정원이 8명이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예.
●위원장 오인영 그러면서 지금 직급을 약간 상향조정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박기석 예.
●위원장 오인영 그것으로 인해서 물론 예산은 증액이 되겠지만 지금까지 정체된 그 직급을 상향조정해서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행정국장 정진 우리 류병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혁신기획단이 11명인데 그것이 새로운 증원이 아니냐 하셔서 그때 답변은 '증원이 아니라 우리 정원 속에서, 현원 속에서 부서를 옮겨서 부서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와서 또 8명이 무슨 애기냐 하시는데 그것은 11명이지만 실제 혁신기획단의 정원 승인은 2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명을 이번에 올리는 거고, 저희가 처음에 류병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렇게 해석을 해서 답변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지금 쟁점이 5급이 58명인데 1명이 늘어나서 59명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급 1명을 늘리려면 행자부 승인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행자부에서 기준구성비라고 해서 4급은 전체 구성원의 1% 이내, 5급은 7% 이내, 이 범위 내에만 들면 정원으로 인정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급의 7% 내외가 59명이 돼서 1명의 정원을 늘릴 수 있는 인력이 확보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6급은 19% 이내, 그래서 172명이 정원인데 176명까지 가능하고, 7급은 29% 이내 그래서 270명인데 273명, 8급은 31% 이내 그래서 현재 313명이 있지만 310명으로 되기 때문에 8급은 한 3명을 줄여야 되고, 9급은 13% 이상 해서 122명인데 123명이 돼서 1명을 늘릴 수 있는 이렇게 해서 기준구성비 범위내에서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준구성비 내에서 직급별로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이번에 직급별정원 조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직급 상향으로 인한 인건비만 반영이 된 것이 아니고 총 6명, 국비 2명 빼고 신규되는 6명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2억 8,000만원 정도 소요된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사실은 저희가 인력이 부족해서 충분한 서비스도 못하고 어떤 것은 외주를 주고 이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이런 승인된 최소의 인력은 저희가 정원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그런 예산 형편도 있지만 또 충분한 인력으로 활용하려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류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병하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직급별 정원과 현원을 보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라는 게 뭐냐 하면 어느 조직이든지 기구표에 보면 일반회사 같으면 부장이 있고, 밑에 차장이 있고, 그 다음에 과장이 있고 하는 이런 체계가 우리 공무원 세계에서는 지금, 물론 여기에는 어떤 이유도 있습니다.
매년 신규 직원 임용을 안 한다든가 그런 것도 원인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본래 우리 조직에 4급이 몇 명, 5급이 몇 명, 6급이 몇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7급 이하를 보면 이게 전혀 안 맞고 있어요. 7급 이하 8급, 9급을 보면 전부 진급만 했지 거기에 따른 어떤 게 전혀 안 되어 있고, 사실 8급, 9급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태부족이거든.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대단히 상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것이 조정되면 인건비에서도 상당히 경감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국장이나 과장이 설명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부득이 하게 됐으니까 이해를 해 달라고 하는데, 이 원인부터 어떻게 고쳐나가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직급을 조정했을 때 6급이나 7급이나 그 직책을 부여받을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지금 신길6동에 직무대리가 하나 있고요, 원래는 도시관리과에도 균형발전반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만일 6급이면 지금 과의 팀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제대로 그 직책을 부여받을 수 있는 자리가 비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그것은 지금 보직하고 관계없이…
●위원장 오인영 그러면 만일 6급 승진을 하더라도 팀장을 못 맡는 경우도 있겠네요?
●총무과장 박기석 예, 그렇습니다. 평주사로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현재도 그런 분들이 있죠?
●총무과장 박기석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알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진급은 시켜놨는데 갈 자리가 없어. 이게 소위 인사불균형이지. 분명히 윗사람이 퇴직하고 나가야 그 다음에 승진돼서 올라가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9급에서부터 6급까지 오는 데는 연한만 되고, 시험 봐가지고 되면 되고 이렇게 다 진급을 시켜서 6급에 와서 올 스톱이 됩니다. 자리도 없이 전부 평주사로 있고, 주사가 어디 가서 주임 업무를 보고 있어. 이것도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인건비만 더 나가고 있단 얘기예요.
●손영상 위원 인심 쓰느라고 하는 거예요.
●류병하 위원 지금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공무원들은 대단히 불만스럽겠죠. 왜? 어떻게 하든지 진급은 해야 되겠는데, 또 그런가 하면 상대적으로 진급을 못하고 맨날 쳐다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행정국장 정진 류병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직하고 직급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무관 이상은 다 맞습니다. 다만, 예전 생각하면 6급은 계장이다, 그러니까 꼭 보직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견해로는 그 말씀이 맞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운영을 6급을 꼭 보직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이제 조직이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지금 흔히 말하는 평주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사가 가야할 만큼 중요한 보직을 주고 있고요, 다만 이런 부분을 조정하는 것은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정합니다. 그래서 6급은 전체 13%이내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초과했으면 정말 예산의 낭비지만 그 안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과거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과거에는 직급을 채워야 되는데 안 채워서 난리를 쳤어. 그런데 이제는 뭐냐 하면 아까 손 위원이 지적하다시피 연한이 되면 진급을 시켰어. 그러려면 6급을 뭐하려고 만들어요? 아까 가이드라인 13% 이내에는 용인한다고 했는데, 하다못해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말을 그렇게 만든 거지.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정착돼서 모든 것이 독립채산제 식으로 간다면 이것은 분명히 바뀌어야 되고 또 바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감당을 못 하는데?
●행정국장 정진 지금이 과도인 것 같습니다. 2007년부터 총액 임금제가 된다면 지금 류병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급 파괴라든지 6급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9급을 많이 늘린다든지 하는 문제들이 검토가 되는데, 현재로서는 현행 제도와 이상과의 과도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말이 궁하다보니까 결국은 위원들 보고 이해를 해 달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시점에서는 시정되어야 되고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견일치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자리에서 계속할 겁니까, 아니면 정회를 해서 다시 의견조정을 할 겁니까?
●위원장 오인영 정회를 해야죠.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은 어느 편을 들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지방행정 혁신제도가 도입되면 그런 부분도 같이 맞물려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일을 할 수 있게끔 아까 우리가 혁신제도도 조례를 해 드렸지만 거기에 맞춰서 넘어온 정원조례도 서로 이해를 해서 일할 수 있는 밑바탕을 우리들이 갖춰줘야 되니 않아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방자치 시대가 오면서 6급이 계장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6급이 팀장을 맡으면서 정원도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계장으로만 되어 있으면 6급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행자부의 직급정원조정에 따라서 6급이 그렇게 늘어난 겁니다. 우리 구청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가 다 그렇기 때문에 직급을 조정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좋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의견이 상반된 점이 있어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먼저 정원조례를 개정해 주실 때 많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고견도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정원 2명을 정말 내실있게 운영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 가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목적은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 편의를 위해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관련제도를 정비,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주민이 만족하는 구정을 구현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3조와 관련 "공무원의 1주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등이며, 제20조제6항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년도의 잔여 휴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년도 연가일수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다음년도의 연가일수를 당해년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으며, 제24조제3항에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제30조 내지 제31조를 제31조 내지 제32조로 하고, 제30조 지방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을 1. 지방의회 의원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장"으로 신설하며,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등입니다.
그리고 부칙으로 "①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6항, 제24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8항과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며, "②......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등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오며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찬재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2005년 6월 30일 개정된 대통령령 18894호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이에 따른 복무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고 정치운동 및 집단행동의 금지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지방공무원의 범위를 정한 지방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의 금지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우리 구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용은 주 40시간 근무제의 실시, 시간외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 완화, 특별휴가의 조정,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 금지제외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과 대통령령인 개정된 지방공무원복무규정,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복무조례개정지침 및 표준조례안에 의거 통일적으로 적용된 것이고, 관련법규의 개정취지에 부합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반사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병하 위원
마지막에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 금지제외 공무원의 범위에 지금까지는 구청장하고 구의원이 들어가지 않았던 것을 공무원으로 삽입한 거죠? 이것은 내년도 보수와 관련해서 미리 규정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보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왜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기석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치적으로 풀어드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류병하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판단은 됩니다만 설치배경에 대해서 의문이 갔기 때문에 질의하는 건데, 기타 공무원으로 봐서는 여직원에 대해서는 조금 제한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기석 보건휴가는 여직원들이 부담을 가질 걸로 보여집니다.
●류병하 위원 그 다음에 장기근속자 20년 이상 자에 대해서 10일간입니까? 15일간입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10일간입니다.
●류병하 위원 20년 이상이 됐다면 10일간 장기근속휴가를 준다는 것은 이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고, 단지 여직원들이 지금 이걸…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걸 이렇게 적용 안 했어요?
●총무과장 박기석 예, 지금까지는 유급이었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거 상당히 논란, 공무원노조에서도 보면 이 문제를 가지고 대단히 반발이 있을 걸로 아는데.
●총무과장 박기석 공무원노조에서 이 부분을 좀 민감하게 대했었는데 지금 주5일제가 되면서 바쁜 부서가 아니면 토·일요일은 다 쉬기 때문에, 그리고 10년 이상이면 연가가 23일입니다. 23일중에서 전에는 연가보상비를 20일까지 줬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10일만 주게 되니까 자연히 연가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토요일 휴무제에 따라 삭감을 시켰군요?
●총무과장 박기석 예.
●류병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박남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각 동사무소는 점심시간에 민원부서에 근무하고 있죠?
●총무과장 박기석 예, 그렇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지금 개정안을 보면 점심시간 12시부터 13시까지는 구청장이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정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청은 앞으로 점심시간에 근무를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합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그 시간에는 특별수당…
●총무과장 박기석 그러니까 조를 나눠서 절반은 11시 반부터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근무하던 조는 12시 반부터 식사를 하도록 이렇게 시간조정을 합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근무하는 직원들은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박기석 민원수당을 지급합니다.
●박남오 위원 점심시간에?
●총무과장 박기석 예.
●박남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제안설명서에 보면 200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년도 전반기까지는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행정국장 정진 예, 내년 6월 30일까지.
●김영진 위원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안을 낸 겁니까?
●행정국장 정진 정부가 이렇게 통일 돼서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그 다음 년도 6월 30일까지 휴가를 못 찾아먹는 공무원에 대해서는요?
●행정국장 정진 이제 없어지는 거죠.
●김영진 위원 어떤 혜택도 없고?
●행정국장 정진 예.
●류병하 위원 못 가면 수당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기석 아닙니다. 이건 그게 아닙니다.
●김영진 위원 경조사 휴가일수를 보면 자녀가 결혼하는데도 원래 현안에는 하루가 있었는데 개정안을 보면 하루도 없네?
●총무과장 박기석 예, 없어졌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회갑, 사망, 탈상 이렇게 많이 개정함으로써 현재 공무원들이 어떤 반발이랄까 문제제기를 안 합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전체를 다 간다면 종전에 특별휴가를 43일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정안을 보면 본인과 배우자 위주로 해서 19일로 줄었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연가가 보통 10년이 지나면 23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연가기간을 활용하라는 겁니다.
●김영진 위원 아니, 토요휴무제가 있어서 공무원들 휴가제가 없어진다고 들었는데?
●총무과장 박기석 아닙니다.
●김영진 위원 그건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휴가제는 있고요…
●김영진 위원 그 휴가기간을 이와 같은 경조사에 활용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예.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류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직원 같은 경우에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출산휴가를 3일만 주는데 사실 3일 가지고 안 되죠? 그러면 더 쉬려면 잔여일수를 당겨서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박기석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전체일수에서 당겨서 쓸 수 있는데 여기에는 3일이라고 해 놓으면 3일만 쉬나 해서.
●총무과장 박기석 아닙니다. 3일하고 본인이 쓸 수 있는 연가기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그거 당기면 다른 건 못 가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중보류안철회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4년도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중 구립 납골시설 매입 건으로 제105회 제1차 정례회 2004년 7월 5일 제2차 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이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제2항에 의거 2005년 11월 17일 구청장이 철회요청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류병하 위원 잠깐만요. 이게 뭐 때문에 안 되는지, 왜 철회하는지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생활복지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강화 별립산에 있는 납골당은 우리구에서 발견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 노인복지과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저희들한테 알선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구하고 인접구하고 같이 그것을 추진을 했었는데 처음부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우선 진입로도 제대로 확보가 안 되고, 토지소유권 문제가 계속 해결이 안 돼 있던 거예요. 그리고 각종 소송에 휘말리고, 저희들은 조금만 있으면 해결된다, 해결된다 업체측의 말만 믿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다른 경로로 여러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매입할 때 권리보전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지 했더니 그게 결국은 어느 일정 시점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서울시에서도 자체 판단을 해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 언제 소송이 끝날지 모르고 또 각종 진입로 확보도 토지를 사들여야 되는데 그 부분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결국은 포기를 한 겁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국장께서 강화에 한 번 다녀와 봤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제가 두 번을 갔다 왔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 계약한 상태는 없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없습니다.
●류병하 위원 전혀 없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류병하 위원 위치상, 거리상으로 보면 어디보다도 지금 여기가 가장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최대한 행정력을 집중한다면 이것도 해결할 수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진입로문제라든가 우리가 계약을 해서 돈을, 계약금을 줌으로 인해서 나머지 풀리지 않는 게 풀린다면 또 가능한 문제란 말이에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가 답변드릴 게요.
●류병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좀 심도있게 해야지, 가만히 던져 놔두고 그쪽에서 처리하는 것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 현장에 다녀오시고 했는데 지금 이것을 철회하고 새로이 설치하려고 하는 데를 보면 사실상 멀단 말이에요. 멀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지금 지적한 잘 안 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을 우리가 계약을 함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한 번 강구할 수 있지 않아요?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납골시설의 근본적인 문제로서 서울 도심에서 가까우면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권리 확보가 굉장히 힘들어요. 서울에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권리확보는 쉽습니다. 이게 특성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순히 그 곳은 사인간의 계약문제가 아니라 계약 이면에 있는 유치권이라는 아주 이상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납골당을 설치할 때는 은행에서 융자가 전혀 안 돼요. 제2, 제3의 금융권에서도 전혀 이 돈을 안 대 줍니다. 현찰이 빠르게 필요한데 그 현찰 때문에 현찰을 투자한 사람이 결국 유치권이라는 권리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분양이 잘 되는 것일수록 유치권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도심인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일수록 별로 분양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유치권이라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따라 붙지를 않아요. 그게 특징입니다.
이 강화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굉장히 가깝고 좌우간 위치적으로는 이 보다 더 좋은 데가 없어요. 가령 예를 들면 벽제 같은 데도 가는 진입도로도 그렇고 그 주변경관도 그 정도는 강화 별립산에 따라오지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치권 업자들이 거기에 엄청나게 달라붙었어요. 우리가 15억이라는 돈을 갖다 집어넣으면 유치권이 해결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몇 십억이 눈덩이 같이 불어나면 한 100억 대 정도 된다는 뜬소문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돈을 줘서 금방 해결이 될 것 같으면 해결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국장 얘기는 몇 십억, 몇 백억이 들어갈지 모른다고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채권, 채무관계를 분명하게 확인해서 어디에서 뭐가 얼마, 어디에서 뭐가 얼마 해서 토털 얼마다, 이것을 우리가 투자함으로 인해서 해결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강구해야 될 건데, 지금 그냥 추상적으로만 얘기하는데 분명히 채권, 채무관계를 따져 봤는지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 부분은 우리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소송에 걸려 있는 문제까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의 돈 10억만 넣어서 해결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벌써 했습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조금 전에 국장이 답변한 대로 위치라든가 경관이라든가 접근하는 방법이라든가 지금 아주 최고의 적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해결시켜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걸 놓친다는 게 매우 아쉬운 겁니다.
●손영상 위원 지금도 이거 있잖아요?
●류병하 위원 지금도 아직 그냥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안을 없애겠다고 상정한 거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매입하는데 시간이 무제한으로 있으면 저희들이 해결될 동안에 기다리죠. 그런데 시간도 없고, 서울시에서 보조해 준 이 예산은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시켜야 됩니다. 금년 연말까지 집행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됩니다.
●류병하 위원 시비를 당겨 와서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집행부 쪽에서 항상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강요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안 되면 예산을 도로 반납해야 됩니다' 하는 이런 방법론 밖에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종합적인 얘기로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대체를 해서 강화 것을 다녀오고 선택을 했으면 어떤 방법론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사항이 있어야 될 건데 그것은 그냥 불구경하듯이 보고만 있었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저희들이 보고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다녀오신 그 이후에 공사 진행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자재들이 흩뜨려져서 현장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 진전이 안 돼요.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을 투입해서 그게 바로 정상회복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하지만 회복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기를 한 겁니다. 저희만 포기한 게 아니고 3개구가 다 같이 포기를 했습니다.
●류병하 위원 3개구가 컨소시엄을 해서 지금 그 부채관계 내용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한 거 한 번 줘 봐요. 내가 알기로는 3개구가 컨소시엄 해서 60억을 하면 그게 해결되고도 남아.
가만있어 봐요. 나는 내 논리를 펴는 거니까. 남는데 이게 안 되는데 여러분들 장묘문화에 대해 옛날에는 혐오시설로만 봤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고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유기적인 측면에서 산 사람한테 대해서만 굉장히 예우를 하고 우대를 했고 죽으면 아주 혐오시설로 봐봤는데 앞으로는 적어도 이 납골당이 내가 생활하고 있는 주변에 설치가 돼야 되고, 항상 언제 어느 시간이라도 밤낮 할 것 없이 내가 가고 싶으면 찾아갈 수 있는 곳으로 장묘문화가 발전이 돼야 됩니다. 저 멀리 산속에 갖다 둘 게 아니라 수 백리 밖에 산골짝에 갖다 놀 게 아니라, 이런 마인드를 바꾸기 전까지는 모든 게 해결이 안 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강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구립납골당을 시에서 매입해 준다고 해서 강화에 갔다 오신 의원님들이 몇 분계십니다. 그때 현장에 가보니까 바다가 보이고 위치는 참 좋습니다만 조건이 그때부터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까지 왔는데 그때 됐다고 하더라도 소문이 나기는 강화군의 구민들은 외부인을 받지 않는다, 아주 완전히 원천봉쇄한다, 또 그전에도 강화에 사셨다가 외부에 나오셔서 돌아가신 분을 모시고 들어가는 것도 제재를 많이 당했다는 소리가 들리고 또 피부로 느꼈습니다. 더군다나 지방화가 돼서 군은 군대로 서로간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돼도 막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흘려 왔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강화 문제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서 매입을 못 하고 현재까지 그 돈을 가지고 있고 사고이월을 시켜야 한다고 말을 하셨는데, 혹시 충청북도 음성군에서도 외부에 있는 우리가 사도 관계가 없는지, 또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그 주민들도 원천봉쇄하는 건지 그것까지 챙겨보셨나 본 위원이 여쭤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강화 그쪽은 아주 포기를 하고 싶지 않은 위치는 맞습니다. 저희들도 포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갔다 온 그 이후에 지금도 진행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소송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 분쟁에도 휘말리고 있고 진입로도 확보가 안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두석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굉장히 염려하는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음성군의 것은 저희들이 음성군수로부터 괜찮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강화를 그렇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권장하고 좋게 설명할 때는 언제고 지금에 와서는 또 그렇게 반대로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강화 것도 충분히 검토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음성 것도 제대로 검토가 됐나 안 됐나 검증문제도 있고, 이 거리가 한 두 시간이 걸립니까? 충북 음성이면 여기에서는 대단한 거리예요. 서울시 예산을 금년에 불용처리하더라도 내년에 가서 또 추진해서 받든지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필요한 데에 해야지.
지난번에 청소년 휴양관 같은 것도 활용 않는다고 그것은 부결하고, 이것은 자산취득하는데 승인 동의하고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죠. 이것은 안 맞습니다. 이것은 보류했다가 가까운 경기도에 나는 것을 봐 가지고 내년쯤에 하는 한이 있어도 이것은 한 번 사버리면, 시 돈이라고 해서 공돈입니까? 다 같은 혈세인데. 이것은 활용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장례문화가 변화가 많아요. 지금 보면 나무에다 뿌리기도 하고 하던데, 이것도 사면 그냥 방치하고 놔둘 수도 없는 것이고, 검토했다가 내년에 경기도에다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기에 앞서 음성 것을 사고 안 사고가 문제가 아니라 김포 것을 철회할 것이냐 말 것이냐, 집행부에서 철회요청이 왔으니까 우리가 그것부터 우선…
●류병하 위원 이 다음에 그게 올라온다 말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그것은 다음 안건이니까요.
●류병하 위원 연속성이 있는 건데 이걸 철회하고 심의하려고 지금…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지금 생활복지국장이 우리가 갔을 때하고 전혀 진도가 없고 하나도 변화가 없다고 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우연히 그 일대에 다른 일로 갔다가 거기를 갔는데 조경이 싹 되어 있고, 그 당시하고는 30% 이상 공사가 진전이 있었는데 완전히 허위보고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다시 가보면 압니다. 전혀 변화가 없었다고 했는데 그 당시보다는 공사가 20~30% 더 추진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사가 전혀 진전이 없었고,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걸 사기 위한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걸 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오후라도 동행해서 가보면 그 당시 우리 위원들이 갔던 시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내부적인 것은 확인을 안 해 보고 외관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것을 자산으로 취득하자는 취지는 전혀 아니고,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 영등포에서 가깝고 활용하기 좋은 거리인 인근 거리에 있는 경기도에 내년에 가서라도 했으면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보기에는 생활복지국장은 음성 것을 취득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김포 것이 전혀 진전이 없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다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 것을 취득하기 위해서 강화 것을 철회요구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저희들이 강화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검토할 때에는 음성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인접구와 같이 강화 것을 하도록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한 것이고, 그 당시는 음성은 검토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납골당은 시설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취득할 때에는 내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걸 확인해서 취득할 때 권리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지 그게 관건입니다. 권리를 확보할 수 없는 것을 매입하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강화 것도 금방 매입이 됩니다. 또 서울 인근에 있는 벽제 주변에도 우리가 다 다녀봤는데 당장 계약해서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매입한 후에 우리가 매입가에 상응하는 권리를 확보해야 되는데 사실상 권리확보가 안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상 진입로 조경 조금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안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주영 위원 안주영 위원입니다.
강화 납골당은 그때 위원들이 현장을 갔어요. 그게 언제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2004년 7월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때 갔다 온 걸로 아는데, 저도 그 당시에 강화 것을 찬성했어요. 그런데 갔다 오더니 위원들이 아니다, 그때 4개구가 같이 하는데 아니다, 문제가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그때 보류시켰어요. 또 다른 구도 우리하고 같이 그걸 매입해서 몇 개구에서 나눠 쓴다며? 그런데 다른 구도 보류가 돼서 유야무야(유야무야) 돼 가지고 다른 구는 지금 다 떨어져 나갔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안주영 위원 사실은 그때 위원들이 진입로 문제 때문에 반대를 했어요. 저도 가깝고 괜찮아서 진입로하고…
그런데 또 지금은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소유권 이전을 안 해준다며? 그런 게 가면 갈수록 자꾸만 생겨요. 두고 보자고요. 계속 생겨요. 전에는 우리 지역에 그런 게 와도 검토해 보자 그랬는데 한 해 지나가면, 우리 청소년 수련원도 그때는 잘 될 것 같았는데 한 해, 한 해 지나가니까 아니야. 돈 생각나니까 입찰해야 되고 이래 가지고 결국은 실패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 강화 것이 작년에 위원님들이 가서 본 것하고 달라진 게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진입로 부분은 손을 약간 댄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 외에는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 외에 내부적인 것은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청이나 우리 위원들이나 결국은 어느 게 좋으냐, 시기적으로 이걸 매입하려면 빨리 해야 되요. 요새 땅값이 좀 올라요? 몇 배씩 오르고 그러는데 음성 것도 또 몇 달 있다보니까 100원짜리가 200원 되고, 300원 되고 다 이래 가지고 지금 자꾸만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는 거예요.
청소년 수련원 할 때 봤잖아요? 당초에 3억인가 얼마였는데 곱은 올랐어요, 곱은. 사실은 그때 그걸 못 산 건 우리 위원들도 책임이 있어요. 가보니까 진입로가 좁고 문제가 많으니까 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사실 저는 그때 찬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그때하고 다를 바가 없으면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더 어렵게 간다고요. 가면서 자꾸만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번 회기가 12월 19일까지니까 시간을 내서 현장에 한 번 가보고 다시 검토하든지 해야지, 지금은 그때 같이 생각하면 여기는 아니야. 특별하게 변하지 않았으면 아니야. 그때 나 혼자 해야 된다고 하고 위원들이 반대해서 못 했거든. 그러니까 아니야. 시기적으로 국고가, 그것도 사실 일리가 있지.
예를 들면 이 납골당을 사고 다음에 또 뭐가 나오면 이게 몇 개 안 되니까 그때 가서 문제 해결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해결하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꼭 그것 아니면 이거다, 이것 아니면 그거다 이걸 떠나서 앞으로 우리가 납골당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그러면 강화도 그때 가서 또 해. 그러면 10, 20억이 문제겠어요? 납골당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아니면 저거다 가지 마시고 그렇게 되면 시비는 시비대로 사고, 또 이것도 가봐서 괜찮으면 또 추진해 가지고 국가에다가 또 이런 게 나왔다, 이거 우리 좋다, 또 생기면 검토해 가지고, 꼭 여기서 이걸 철회니 그게 안 되면 내일이고 모래라도 한 번 가봐 가지고 그때하고 변하지 않았다면 아닌 것이고, 그러면 어때요? 이걸 철회해야만 음성 걸 삽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일단 저희들이 철회요구를 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걸 철회해야만 음성 걸 사느냐고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한정된 우리 예산상…
●안주영 위원 아니, 예산은 관계없고, 예산은 만들면 되는 거고, 예산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이걸 철회해야 음성 것을 살 수 있느냐, 이걸 철회 안 하고도 음성 것을 살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두 군데가 같이 다 포함되고, 나중에 음성 것을 살 것인지 강화 것을 살 것인지 취득은 우리 집행부에다가 맡기면 되죠.
●안주영 위원 아니, 지금 이걸 안건 철회를 안 하고 음성 걸 사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살 수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고, 또 거기 가봐서 좋으면 국가에다가 이거 아니다, 또 마침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 그건 구청장이나 집행부 고위직들이 할 일이지. 그래 가지고 두 개를 사면 더 좋죠. 그런데 지금 이것 아니면 저거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답답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필요한 기수가 5,000기가 조금 넘습니다. 그것은 납골을 원하는 수를 전체 인구수하고 사망자수 이런 통계를 비교해서 시정개발원구원에서 연구한 결과 우리 구에는 5,043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군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소요량에 비해서 좀 많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안주영 위원 강화는 가까워서 한 시간이면 가고, 지난번에 청소년 수련원을 경상도에다가 만들어 놓는다고 했는데 음성은 그래도 충청도예요. 지난번에 경상도는 400㎞래. 여기는 거리가 120㎞인가 100㎞라면서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120㎞입니다.
●안주영 위원 거기는 400㎞라니까 자꾸만 비교하지. 두 가지가 안 되면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위원들은 강화 것을 그때 그렇게 실패하고, 나아진 것도 없고 그러면 음성 것도 기회라면 기회죠. 땅이야 팔 사람이 팔기 싫으면 안 파는 거지. 우리가 청소년 수련원 할 때 똑같이 당했잖아요?
그때 2억인가 3억이면 산다더니 7억, 8억 막 올라가 가지고, 무슨 일이든 실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맞습니다.
●안주영 위원 제 생각에는 결론은 두 가지도 좋고 한 가지도 좋은데, 이거다 저거다 하지 말고 정 그러면 이번 회기가 12월 19일까지니까 강화를 한 번 갔다 와서 회기 안에는 언제든지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든지. 그렇다고 위원들 마음이 전부 똑같지는 않으니까. 저는 강화를 강력히 주장했는데도 안 됐다 이거예요.
제 생각에 지금 연속해서 회의를 하니까 이번 회기 안에 이걸 다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적인 소송이라든지 채권·재무 관계가 명확히 되지 않으면 아마 이 공사는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소송도 진행중에 있고, 또 지금 시공하는 업체측이 불법형질변경으로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유치권 문제라든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을 한다손 치더라도 도저히 채권확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음성 것은 채권확보가 금방 되고, 내부적인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을 하려는 거지, 만약에 강화 게 채권확보가 제대로 될 수 있다면 저희들이 강화 걸 금방 하죠.
●안주영 위원 그 말은 맞아요. 지금 강화가 조건이 좋긴 좋은데 너무 복잡하게 걸려 있어서 어려워요. 그런데 그러다가 음성 것까지 또 놓치면 우리는 아무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강화는 벌써 끝났을 일이지. 다른 구도 그런 걸 다 재보고 저길 사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3개구는 빠져 나간 거야. 이게 까딱하면 사기꾼한테 거릴 수도 있다고. 지금 별스런 세상이에요.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걸 검토를 하자고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지 그렇다고 할 수는 없잖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강화 납골당은 지리적인 조건은 좋은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소송과 분쟁에 휘말려 있고, 소유권 취득에도 문제가 있고, 이와 같은 문제로 4개 구가 매입하려고 했다가 그 여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모두 포기한 상태인데, 국장께서 분명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소송·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우리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없는지, 며칠간 연기하고 다시 방문을 하더라도 강화에 있는 납골당은 도저히 매입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걸 위원들한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이와 같이 문제점이 많은데 아무리 지리적인 여건이 좋다손 치더라도 강화 납골당 건은 철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답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현재 진행중인 소송이라든지 강화군에서 고발한 내용,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얽혀있는 유치권 이런 것은 제가 언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는 못 합니다. 언제쯤 해결될는지 전망도 불투명하고, 더구나 민사에 관한 소송이라는 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하루 이틀에 금방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이 확실히 언제쯤 해결될 것이다 하는 전망은 못 하겠습니다. 오랜 기간이 걸린다는 건 확신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다음은 류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병하 위원 작년 7월달에 우리 위원들이 갔다 왔을 때는 지금 답변한 대로 그런 깊은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걸 아니다라고 하기 위해서 자꾸 정당화시키려고 드는데, 조사한 내용을 한 번 제출해 봐요.
지금 음성이 다 잘 되어 있다고 하지만 과연 우리가 선택해 놓고 멀어서 영등포 사람들이 유골을 가지고 거기까지 갈 것이냐 이것도 문제입니다. 될 수 있으면 납골당은 사는 데서 가장 가까워야 돼요. 자꾸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그것만 좋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김영진 위원 살 수가 없다는데 왜 자꾸 그러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손영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지금 강화 것을 다시 재검토하고 취득하자는 그런 취지는 아니더라도 납골당은 우리가 일본 같은 데서도 보시다시피 가장 근거리, 단거리에 있어야 만이 모시고 나서도 한식이라든가 청명이라든가 기고라든가 이런 날 자손들이 가깝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는 곳이 가장 구민을 위하고 납골당 편의를 위한 것이지. 기왕에 우리가 납골당을 제공할 바에는 우리 영등포에서 가장 근거리에 있는 데에 유치하자는 것이지, 지금 강화 것을 하자 어디 어느 특정지역을 하자는 논의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서울시에서 4개구, 5개구 묶어서 하는 것에만 자꾸 집착하지 말고 서울시에서 내년도에라도 여기에 대한 보조를 얼마 받고 우리 자체기금을 얼마 해서 우리 영등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납골당을 유치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있어요.
타구 같은 데라든가 서울시에서도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납골당 관리도 전부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아이템을 갖고 어떤 수익사업과 공익사업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상부에서 예산 주는 대로, 또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이런 행정을 계속 역습하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가 내년에 조금 늦더라도 우리 구민이라든가 이 납골당을 이용할 수 있는 최고 가까운 곳에 만들어주고 이것을 잘 활용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사업과 공익사업으로 같이 한다면 금상첨화입니다.
이런 것을 한 번 검토하자는 취지에서 본 위원은 하는 것이지, 어느 특정한 강화 이런 안 되는 것을 하자는 취지가 아니고 기왕에 돈 투자하는 건데 이번에 이 일정을 조금 보류를 해서라도 재검토를 진지하게 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손영상 위원님은 철회안에는 동의를 해 주시는 겁니까?
●손영상 위원 저는 철회와 여기에 하자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음성 것의 계약이라든가 재산취득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재검토하자는 겁니다.
●위원장 오인영 그러니까 김포 것은 철회하더라고 음성 매입 건은 우리가 보류할 수 있어요.
●손영상 위원 예, 그것을 위해 하자는 것이지.
위원장님! 한 말씀 만요. 이것을 지금 주무국장인 조 국장께서 같이 놓고서 검토할 수 있다면, 전 의장이신 안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굳이 이것을 철회할 필요가 있느냐 같이 놓고 검토하는 거야 뭐가 어떠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어느 쪽이든 간에 같이 놓고 검토할 수 있다면 검토할 수 있고, 검토해서 하자가 있고 재산권취득을 하는데 권리 분석에 어떤 이상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하면 안 되죠.
동료위원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굳이 취소하고 재산권 권리분석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취득을 안 하고 이 상태로 놓고 철회를 안 하고도 이것 말고도 다섯 건, 여섯 건도 권리분석을 같이 병행해서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이 말씀인데, 저는 그것에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주영 위원 지금 문제는 강화 건은 안 되도 관계없다, 그러면 이것 아니면 저거다 이것은 떠난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2005년도에 집행이 안 되면 국고는 다시 반납해야 되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안주영 위원 반납하면 또 자신있게 국고에서 우리가 달라고 할 때 주는 거예요? 아니면 달랄 때 돈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주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달라 그래도 아마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지금 15억인데 제 생각은 이것은 이것대로 집행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청장이나 구청 직원들의 의지에 달렸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다른 것을 못 한다가 아니라 이것도 되고 또 가까운 데가 생기면 그것도 가능하다 그렇게만 믿으면 지금 2005년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것을 꼭 부결을 시켜야 되냐 그게 지금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이 어렵다 하면 2005년도도 한 달 밖에 얼마 안 남았으니까 2005년이 지나면 국고는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가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이것을 취득하고, 또 그때 좋은 게 생기면 국비, 시비라도 받아서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구가 어디든지 앞서가는 거지. 그렇게 해서 2개를 사면 더 좋죠.
그런데 이것 아니면 나라에서 지원을 전혀 못 해주는 겁니까? 우리가 이런 게 있다 하면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아까 손영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안주영 위원님 말씀에 한꺼번에 같이 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그것하고 같이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006년도에 우리 구에서 일부 예산을 편성하면 시비를 더블이라든가 더더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기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우선 손영상 위원님께서 별립산 그것이 안 되니까 서울시에서 이야기한 4개구 컨소시엄으로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약정을 해지하고 난 이후에 저희 구에서 서울시의 얼굴만 쳐다보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도권 일대를 다 돌아다녔습니다.
저희들이 한 열 세 군데를 조사를 했습니다. 규모가 5,040여기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데를 조사를 했는데 거리가 가깝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기당 받은 게 30만원씩인데, 기당 80만원씩 달라고 합니다.
또 어떤 곳은 불교나 기독교 이런 데만 너무 집착해서 자기들 신도나 그런 종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특정종교를, 그런데 공공기관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기당 80만원씩 주고 살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안 한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도권 일대를 다 돌아다녔습니다. 열 세 군데를 돌아다닌 결과 궁여지책으로 찾기도 용이하고 그래도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은 데, 그래서 음성쪽을 선택했는데 음성은 의원님들께서 다녀오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올림픽도로 가는 데만 1시간 걸리지, 거기에서부터는 딱 1시간 거리입니다.
그리고 일단 납골을 해 놓으면 추도일 같은 때 하루 정도는 거기에 다 하지 않을까, 통상적으로 그것을 우리 일상생활로 보기 때문에 한 2시간 정도 거리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 놓고 조례를 만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운영위탁을 시키는 걸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 매입도 안 된 상태에서 그런 것까지 문서화할 필요는 없고,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가야 되고 다른 구에서도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면 국·시비가 나올 수 있느냐 하시면 저희가 보장을 못 합니다.
일단 이 사업은 금년도에서 끝이 납니다. 끝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나 국비를 받아 올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재사고이월은 안 됩니다.
●손영상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앞으로 이 장례문화가 금년으로서 마무리가 안 됩니다. 앞으로도 노령인구는 계속 있고 사람은 계속 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에서 이 정책을 이번 금년 2005년으로 종결을 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앞으로 더 많은 혜택,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면 더 줬지, 더 축소는 절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다음은 김성렬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약 5,000기 납골당이 필요하다고 해서 서울시에 요청한 게 기당 30만원씩 해서 약 15억원을 받아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동료위원들께서 참 좋은 말씀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중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거리상의 문제를 상당히 말씀하셨는데 거리가 가까우면 참 좋겠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누구나 다 거리가 가까우면 좋겠지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관계로 봐서 약 5,000기가 필요한데 15억원의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서울근교에서 잡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것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강화 건의 문제에 있어서 현장답사를 다시 한 번 가서 보고 회기중이니까 회기중에만 처리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변호사를 한 15년을 모셨습니다. 법에 관계돼서는 전문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남들보다 상식을 압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분쟁으로 인해서 소송이 걸려 있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소송이 걸리면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몇 년씩 갑니다. 특히 이런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나 안 가보나 이것은 도저히 계약할 수가 없는 과정이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철회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시설관리공단 문제라든지 거리관계 문제라든지 좋은 말씀 참 많이 하셨지만 지금 상정된 건에 대해서는 철회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과정이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이것만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박남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오 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인천 강화군 것은 매입하면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박남오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철회가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거 사라고 하면 나중에 원망은 우리한테 돌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철회를 하고 다음 위치선정은 다음 안을 상정할 때 의결해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철회에 동의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이 다수가 계신데요. 제 생각에도 철회건을 먼저 처리하고 다음에 또 매입건을 처리하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한 5분간 정회하죠. 그리고 위원님들하고 서로…
●강두석 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에요.
●안주영 위원 이 철회건에 대해서 투표를 하자는 거예요?
●류병하 위원 이것 지금 처리하고 나면 다음에 매입하자고 지금 올라오잖아요?
●박남오 위원 매입을 검토해야 되는…
●김성렬 위원 순서가 있는 거니까.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내가 다만 몇 분이라도 정회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철회 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박남오 위원 집행부에서 나쁘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라고 그래요?
●위원장 오인영 알았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한 관계로 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중보류안철회동의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입니다.
존경하는 오인영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5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상정 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에 의거 예정가격 1억원 이상의 구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은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본 계획은 서울시 장사시설의 소규모 분산정책과 건립비 지원시책에 적극 부응하여 우리 구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납골시설을 확보하고자 하며, 충북 음성군 금왕읍 용계리 166-1호 소재 용흥추모공원의 일부 지분인 개인 납골단 5,043기의 지분 매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취득하기 위한 예산은 전액 시비로 15억 1,29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찬재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영등포청장이 제출한 2005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의 제안이유는 2004년도에 취득하려했던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창후리 산 40번지 소재 대한불교 천지정사 별립단 추모공원 내 개인 납골단 5,043기는 진입로 문제, 권리관계의 복잡 등으로 매입시설로는 타당치 않으므로 대안으로 충북 음성군 금왕읍 용계리 166-1번지에 소재한 용흥추모공원의 일부지분을 매입하기 위함입니다.
제안내용을 설명드리면 충북 음성군 금왕읍 용계리 166-1 소재 소유자 최종숙의 명의로 되어 있는 용흥추모공원내 납골단 5,043기를 15억 1,290만원에 매입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종전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2000년 1월 12일 장사등에관한법률로 전문 개정되면서 동법 제12조에 시장·군수·구청장의 납골시설 설치 의무가 부여되었으며,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특별시립 납골시설이 만장됨에 따라 일반 시민의 시립납골시설 사용을 전면 제한하고 있고, 2004년도에 지원된 납골시설의 건립비가 2005년도에 집행되지 않을 경우 지원된 예산의 회수는 물론 향후 지원도 축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된 납골시설의 지분확보를 하게 되면 지원된 서울시 예산을 금년 중에 사용하여 우리 구민들에게 장사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안된 납골시설의 위치는 우리 구에서 약130㎞지점에 위치하여 승용차 편으로 2~3시간 정도 소요되어 구민이 이용하기에는 적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안된 납골시설의 권리관계를 살펴 본 바 토지·건물 공히 4억 4,500만원의 가압류가 설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분쟁의 발생에 대비하여 계약 체결시 소유자에게 가압류 해지를 요청함이 타당할 것이며, 강남구의 재산취득 및 설치 사례를 참고하여 유사한 조건으로 성사되도록 사업추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덧붙인다면 앞으로 본 사업의 시행 시에는 유골의 안치기간, 안치기간이 경과된 유골의 처리문제, 시설의 위탁운영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이 조례로 규정되어야 할 것임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 일곱 분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전문위원이 현장을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전문위원 김찬재 예.
●박남오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누구누구 가셨어요? 국장님도 가셨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가정복지과장하고 담당 팀장, 담당 주임이 수행을 했습니다.
●박남오 위원 열다섯 분이 그때 가서 보고오신 사항을 말씀해 보세요. 좋다든지 나쁘다든지 의견 일치를 봤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지난번에 가셨을 때 우리 구청에서 재무과장도 동행을 했고, 의원님들이 3층 옥상도 보고 주변여건도 내용을 봤는데 구립납골당으로 이런 시설이 괜찮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누구누구 가셨어요? 다녀오신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류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류병하 위원 예. 류병하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철회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총 3,236평에 건물 평수가 1,125평인데 이게 총 몇 만기예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6만 5,000기입니다.
●류병하 위원 우리가 이것을 계약해서 산다면 이 지분이 땅은 몇 평이고, 건물은 몇 평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들어갈 데 이야기입니까?
●류병하 위원 우리가 5,043기를 매입한다면 땅과 건물에 대한 우리 지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무 과장이 아직 모르고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6만기가 있는데 기별로 개인이 사면 안치하는 위만 지분이 되는데, 우리가 공공목적으로 계약을 할 때는 전부 지분 등기가 가능합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니까 5,043기에 대한 지분 등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돌아오는 지분이 몇 평이냐 이거지.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런 것도 이미 계산이 되어 가지고 검토보고가 되어야 될 텐데 덮어놓고 사겠다고 그러니 말이지.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고 행정적인 문제가…
●류병하 위원 내가 지금 계속 질의를 해 나가는데 우선 답변이 되어야 또 얘기가 되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토지하고 건물 전부 다 지분 등기는 합니다.
●류병하 위원 또 한 가지는 전 시간에 이미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장묘문화를 이해를 못 해서 그나마 가까운 데 있으면 가깝다는 이유로 해 가지고 가는데, 과연 이렇게 멀어 가지고…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본 위원이 한 10여년 전에 내 가족 납골묘를 용미리에다가 분양받아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도 내가 가려면 차 안 막히면 여기서 한 시간 거리도 안 되는데 차가 막히면 여섯 시간을 가도 못 가는 경우가 있어.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을 보면 충북 음성까지 두세 시간이면 간다고 했는데 안 막히고 그냥 뚫려 있으면 가죠. 차 한 번 막히면 못 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용미리 가는 데도 무려 여섯 시간이 걸렸어. 그런데 이걸 덮어놓고 구청측에서 얘기한 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타당하다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종전에 과장이 나한테 설명한 것을 보면 20년을 해야만 5,043기가 들어간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현재 통계 숫자로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무슨 통계 숫자예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2004년 통계가 아직 안 나왔는데, 우리 구민들이 사망하는 율이 2개 년도 평균이 1,500명이었습니다. 그 1,500명 중에서 29%인 435명은 매장을 했고, 72%인 1,064명은 화장을 하였습니다. 화장 중에서도 절반 정도인 745명은 산골로 처리를 했고, 21%인 319명은 납골당을 했습니다.
그 납골당 중에서도 30% 정도인 96명은 가족납골당으로 처리를 하셨고, 나머지 70% 정도인 223명 정도가 시설납골당으로 안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223명을 5,043기로 나눈 결과 22년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물론 앞으로의 추세는 조금 달라지겠습니다만 이런 통계숫자로 봤을 때 그래도 20년을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통계수치가 나왔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은 지금 20년을 쓸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한 위를 안치하면 기본이 15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40기 정도면 우리 41만 구민이 거의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5,043기를 계산해서 뽑아낸 겁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15년, 15년 해서 30년으로 소요판단을 했을 때 우리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것은 아주 잘못된 판단이라고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저희가 판단한 게 아니고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 이렇게 분석이 된 겁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가깝다고 우리가 권장하는 데도 보관된 게 아직까지 30 몇%밖에 안 돼. 아직 매장이 60 몇%를 점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산골을 한다는 것은 납골당 들어갈 데도 없고 매장할 묘지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산골을 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매장은 29%입니다.
●류병하 위원 본 위원이 전 시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납골당은 사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도를 달리해서 충청북도 산골짜기에 갖다가 설치해 놓는 것은 우리 영등포 구민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단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시비 15억 받아온 것이 없어질까봐 궁여지책(궁여지책)으로 우선 거기다 하자고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는데 이것은 천부당만부당(천부당만부당)한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하려면 적어도 우리가 사는 곳에서 몇 십리 안팎에 설치가 되어야지 몇 백리 밖에다가 설치해 놓고 우리가 설치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시비 받아온 것을 이것을 사지 못해서 다시 반납하면 기회가 없다고 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서울시에서 집중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분산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내놓고 15억 지원해 줄 테니까 너희도 호응을 해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적당한 것을 찾지 못해서 선택을 못 했다면 이걸 시간을 두고서 정말 가까운 곳을, 우리 구민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곳을 선택해야지, 반납하면 앞으로 다시는 지원이 없다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서울시 정책은 어떻게 하든지 분산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구입하라고 한 것이지 돈을 안 줘요? 내년도에 우리가 요청하면 물가상승률 따져서 더 줍니다. 그걸 지금 어떻게 알고 단정적으로 다시는 예산을 못 받아온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위원들한테 하나의 위협적인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답변드리겠습니다.
류병하 위원님의 똑같은 질의에 똑같은 답변인데 일단 접근성이 좋으면 문제가 많고, 도 가격이 비쌉니다. 심지어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음성 것도 개인으로 계약을 하면 200만원 이상입니다. 류병하 위원님께서 용미리에 가족 납골묘를 만드셨다니까 그 가격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다만, 접근성이 약간 떨어지고 거리가 있다 싶으면 문제가 별로 없고 가격도 낮습니다. 그런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저희가 수도권 안에 하는 게 좋은 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수도권 일대를 조사할 건 다 조사를 해서 그 숫자를 놓고 개별적으로 다 확인하고 내막적으로 뭐가 있는지 다 검토를 했습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국장이 답변한 가운데 근교에다 구입하려고 하면 땅값이 비싸서 이 돈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못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선 보류해 놨다가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가까운 데에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돈이 이만큼 있으니까 이것 가지고 멀리라도 해놓겠다 이런 논리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초두에 류병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우리가 만약에 용흥추모공원을 매입할 경우 땅 지분하고 건물 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죠?
●류병하 위원 예.
●위원장 오인영 우리 영등포구가 샀을 경우가 아니라 강남구에서 저번에 여기를 샀습니다. 우리는 5,040기인데 여기는 5,248기를 샀어요. 그러면 우리하고 한 200여기가 차이가 나는데 여기는 매매계약하면서 연면적에서 지분을 받은 게 뭐냐면 건물연면적 3,715.64㎡에서 지분 16.4%니까 603.36㎡, 그래서 183평이 되고요. 그리고 토지는 1만 679㎡중에서 이것도 지분이 16.4%라서 1,751.35㎡해서 530평이 되게 됩니다.
강남구에서 이렇게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아마 우리구도 매매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거의 이 수준에서 지분 계약을 할 수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내가 물었더니 답변을 못 해서 그러는데…
●위원장 오인영 답변을 못 해 가지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지분 계약을 한다고 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렇다면 지분계약을 했지만…
(거수하는 이 있음)
그러면 우선 강 위원님부터 먼저 하세요.
●위원장 오인영 강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동료위원하고 현장을 갔다 온 본 위원이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사실상 거리가 조금 멀다는 생각을 일단 했는데 어차피 장례를 치르게 되면 하루가 지납니다. 가는데 88도로에서 거기까지 가는 소요시간이 거의 3시 반 내지 4시간은 걸렸어요. 88도로를 타고 가는데 체증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만 벗어나면 2시간 코스로 되겠다 해서 올 때에 시간을 측정해 보니까 딱 2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을 가 보니까 새롭게 지어서 그런지 어쨌든 주변환경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지어서 시설물을 투명하게 한 것도 있고 밀폐한 것도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매입하면 우리가 요구한 대로 우리 요구사항을 다 그대로 포함시켜서 해줄 것인지, 추가로 돈을 또 내야 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저희들이 기당 30만원씩 계약을 하면 그 안에, 용미리에 서울시 추모의 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안치된 수준으로 우리가 요구를 합니다. 그 수준으로 안에 안치단을 만들어주면 그게 30만원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더 이상 돈을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두석 위원 저는 객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준을 있는 자 없는 자로 따지지 않고 우리 영등포구민이면 다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까? 영세민만 들어가게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다른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가지고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문제의 골격이 이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은 무료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정금액을 징수를 합니다.
●강두석 위원 진작 우리가 구립납골당을 매입했어야 될 사항입니다만 그간에 가까운 곳을 많이 물색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작년도에는 가깝다고 해서 우리가 강화쪽으로 가 본적이 있습니다만 그 곳은 모든 조건이 맞지 않음으로 해서 이번 기회에 그 조례를 철회를 했고, 지금 새롭게 구입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각자 의견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쪽을 매입하게 되면 그쪽 주변에 고향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100%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모든 조건에 아무 하자 없이 지분등기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거리관계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이 거리관계에도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명절이나 한식 때 용미리를 말씀하셨지만 사실 용미리 같은 데 가려면 5~6시간씩 걸립니다. 왜 그렇게 걸리느냐 하면 모든 묘지가 거기에 집중돼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음성 같은 데는 거리상은 멀지만 반 정도면, 2~3시간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용미리 가는 데에 6시간씩 걸린다고 해서 음성 가는 데 12시간 걸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반 정도로 갈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서울 근교의 납골당에 최하 싸다고 하는 게 기당 200내지 300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1기당 계약이 30만원이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김성렬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은 모든 것이 조건상으로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고, 아울러 조사에 의하면 강남하면 대한민국에서 지식과 생활수준이 최고로 높다고 그렇게 다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조사에 강남구 지식, 생활수준이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높다고 나오고 있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질의신데요…
●김성렬 위원 그렇게 여론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이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야 한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람들의 모든 지식, 생활수준이 최고수준인 구에서 음성에 납골당을 계약을 했다면 우리도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재차 말씀드린다면 일찍 돌아가시는 것도 억울한데 공기는 어디나 좋겠지만 우리가 일찍 이것을 못 만들어서 일찍 돌아가신 분들이 사용을 못한다면 그 양반들도 지하에서 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참고적으로 생각하셔서 지금 빨리 추진하셔서 내년에 돌아가시는 분부터라도 시작해서 다 사용하실 수 있는 곳으로 빨리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납골당은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또 요즘에는 매장보다는 화장문화로 바뀌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특히 저를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유럽에 비교시찰 갔을 때 가까운 곳에 납골당이라든가 묘지를 봤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류병하 위원님께서는 자꾸 근거리를 말씀하시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로 경기도 일원에 우리 영등포구에서 납골당을 설치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금상첨화입니다.
조 국장께서 경기도 일원에 납골당을 유치하기 위해서 열세 군데 이상의 각종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조사를 했다고 아까 오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꾸 가까운 데를 주장하다 보면 시기가 자꾸 늦어져서 우리 주민들한테 빠른 시일 내에 납골당을 지원하는 사업이 점점 늦어집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시비도 15억 이상 나와 있는 상태고, 지난번에 강두석 위원님하고 몇 분이 충북 음성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거리는 좀 먼 듯 합니다만 차가 많이 막혀서 교통편의상 문제인데 장례를 하려면 하루 정도 시간에는 안 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여건과 시설이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매입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주영 위원 류병하 위원님 얘기할 것 있으시면 잠깐 얘기하세요.
●류병하 위원 양해해 주시면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거리가 먼 것은 다 인정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존경하는 김성렬 위원님이나 김영진 위원님, 강두석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장례는 하루 정도로 하기 때문에 무방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하루에 벽제 화장장에서 그 시설로 봐서 60기 내지 80기를 화장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이것을 더 증설을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보면 아침 7시부터 시작해서 화장을 하는데 선착순으로 가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오전에 하는 사람도 있고 오후에 하는 사람도 있는데 오후에 하는 사람은 거기 가서 어느 천 년에 언제하고 옵니까?
제가 지금 그 논리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제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경기도에 열세 군데를 봤다는데 갔다 온 그 자료를 하나도 제출한 바도 없고 검토한 바도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집행부 쪽에서만 검토한 사항이고, 우리 의회에 이러이러한 열세 군데를 전부 다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하는 자료 설명을 했어야 될 문제입니다.
어차피 1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열세 군데를 갔다 왔으면 전부 자료 설명을 했어야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하고는 조금 상반되는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오늘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어차피 늦었으니까 금년에 못하면 내년이라도 돈이 더 들더라도 이 지역에서 가까운 데에 우리 주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으로 선택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해서 어차피 하루니까 좀 멀어도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다음은 안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주영 위원 안주영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옳은 얘기에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하면 저도 거리가 조금 멀다고 실제로 느끼지만 지금 납골당을 만들려면 땅 사고 하는 계획은 좋아요. 그런데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몇 년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강화에 가 보니까 길거리마다 반대, 반대 써 있는데 현실적으로 정서가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가깝고 좋은 땅을 사도 주민 반대 때문에 5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몰라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하면 이것을 빨리 해서, 아까 영세민은 무료라고 했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안주영 위원 빨리 매입해서, 사실 돈이 없으신 영세민 분들은 자기 부모들 납골당에 모셔서 멀든 가깝든 영등포구에서 이렇게 무료로 해 준다면 아마 그 분들한테는 평생 고마운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빨리 돼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데도 필요하면 다른 데도 사자 이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이게 차일피일 해서 5년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5년 있다가 가까운 데를 산다고 해도 그동안에는 영세민들이 모실 자리가 없으니까 아까 애기한 대로 산이나 바다에 뿌리시기도 하는데 이것을 빨리 만드는 게 그 분들한테는 어느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납골당해서 모신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하고 본인들이 좀 멀다고 하면 좀 일찍 떠나든지 그 전날 떠나든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해 준다면…
물론 가까운 데에 생기면 저는 구비라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 방법 밖에 없다면 이 방법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하루빨리 사서 당장 내년부터라도 그 불쌍한 사람들은 부모님을 모실 데가 없어서 정말 한이 맺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때는 또 그때 가까운 데에 모시더라도 현재로서는 빨리 해서 그 불쌍한 저소득층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면 아마 영등포구에서 주민들한테 가장 큰 일을 하는 게 되지 않겠나, 어떻게 보면 잘 한다고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매입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또 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박남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오전에도 우리가 많은 토론을 했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제 얘기 다 했어요.
●위원장 오인영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 반대의견도 있으셔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