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5년 12월 5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4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중보류안철회동의의건
6. 2005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2004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중보류안철회동의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6. 2005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영등포구의회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위원회 소관]
본 안건은 11월 24일부터 12월 30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위원님들의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 07분)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행정위원회 오인영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구에서 의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구가 행정자치부에서 선정하는 행정혁신선도기관 및 시범평가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지방행정 및 공직자의 변화 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혁신기획단을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하여 경쟁력을 갖춘 조직으로 만들어 업무에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주민이 만족하는 구정을 구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4조 부구청장 밑에 감사담당관을 둔다를 부구청장 밑에 감사담당관 및 혁신기획단을 둔다로 하고, 부칙 제2조 혁신기획단 존속시한을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원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우리구 행정혁신의 가속화와 구민이 만족하는 구정을 구현하고자 혁신기획단을 한시적으로 설치하고자 함에 있으며, 제안내용은 존속기한을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하는 혁신기획단을 부구청장 밑에 두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근거하여 한시 조직인 혁신기획단을 부구청장 직속하에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인 대통령령 18701호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한시기구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을 때 존속기한을 3년 이내로 하며,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조건'으로 조례로 정하여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혁신기획단의 설치와 관련한 2005년 10월19일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혁신 관련 지방자치단체 정원보강지침에는 시·군·구의 경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혁신분권팀을 행정혁신팀과 균형발전팀, 고객만족행정팀으로 확대하여 구성·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혁신업무와 관련된 행정조직은 혁신분권팀이 기획예산과내에 2004년 7월20일 설치·운영되어 오다가 2005년 9월 20일 임시조직인 혁신기획단의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 10월 5일 인사발령 후 구본청 본관 6층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혁신기획팀, 혁신지원팀, 연구개발팀 11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2004년 7월 20일 혁신분권팀 구성 이래 추진된 주요혁신업무 추진실적은 혁신동아리 운영, 제5회 자치행정혁신전국대회 우수기관수상, 혁신사이버아카데미 운영, e업무혁신방 운영, 팀업무혁신추진,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행정 혁신선도 자치단체로 선정된 것 등입니다.
특히 2005년 9월 5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행정혁신 선도 자치단체로 선정받아 타 자치단체보다 탁월한 행정혁신의 추진이 요청되고 있으므로 제안된 개정조례안과 같이 혁신조직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행정 혁신선도 자치단체로 선정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혁신기관 설치현황과 관련법규 등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지금 혁신기획단을 한시적으로 설치하고자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혁신기획단이 제대로 잘 운영이 된다면 3년을 한시적으로 둘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구는 2년만 두는 겁니까? 2007년 6월 30일까지니까 한 2년이라는 얘기지. 그 이유는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 만들어져 있다가 앞서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혁신기관 및 시범평가기관으로 바뀌면서 행자부에서 그 기구를 확대해서 운영했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맞추다 보니까 시기적으로는 한 3년은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3년이 됩니다.
저희 기구운영이라든지 조직의 유연성이라든지 또는 업무매뉴얼이라든지 이런 업무들을 그쪽에서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것들이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전선지중화사업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본 위원이 먼저 지적하고자 했던 얘기를 이용주 위원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고 다른 것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이것을 설치하려고 하면 우리 공무원이 대단히 싫어할 건데, 그렇죠?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자꾸 행자부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행자부에서 팀장 밑에 국장이 들어가고 하는 정도로 많이 변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지금 변하는 데에 적응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 혁신기획단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 기본매뉴얼 같은 것도 보면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또 우리 공무원들이 본분 이상으로 적어도 150%, 200%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설치해서 하자면 많은 우리 공무원들의 피와 땀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이 내용을 보면서 금방 생각이 났는데 아마 지금 직장협의회 같은 데서는 대단히 싫어할 겁니다. 안 그래요? 한 번 답변 해 봐요.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김성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혁신기획팀 인원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11명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검토보고서 마지막 7장 조직기구현황에 보면 혁신기획팀, 또 혁신기획팀, 연구개발팀이 나와 있는데, 이게 혁신기획팀이에요, 혁신지원팀이에요? 검토보고서 7장에 조직기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손영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총무과장! 혁신분권기구 설치현황이 지금 타구에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위원장! 어떻습니까?
그리고 과연 그 사람들이 지원팀이면 지원팀에 공기업, 공기업에 대한 직속기관에 어떤 전문성이 있는가도 해서 어떤 동의를 구하는 것이 절차일 텐데. 물론 우리 구정발전에 기여하겠다, 타구에 비해서 좀 앞서 가겠다 이런 의지는 좋은데 처음 계획으로 끝까지 이렇게 갈 수 있을지는 좀더 봐야 알겠습니다만 한시적인 기구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담당관하고 팀장하고 나오신 분이 몇 분이나 돼요? 일어나 보세요.
손영상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오늘 조례를 다루는 입장에서 전 직원은 아니더라고 팀장급 이상은 나오셔 가지고 인사를 하는 것도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건 손영상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혁신기획단 설치를 이렇게 하라고 정부에서 몇 월 며칟날 우리 구로 넘어왔죠?
이게 무슨 답변이에요? 갖고 와도 되고 안 갖고 와도 되고 그러면 뭐하러 여기 앉아 가지고, 우리가 저 사람들한테 그걸 꼭 갖다달라는 거예요, 뭐예요?
기왕에 저희가 하는 일에 전국적으로 행정혁신 쪽에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기관이라고 하는 그런 지위를 얻자 그렇게 해서 조직을 하는 바람에 충분히 말씀을 못 드렸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번 정례회에서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아까 총무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저희 기관의 의지를 확실하게 표현하는 그런 뜻으로 한시기구 조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의욕적으로 열심히 해 보겠다 그런 자세를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가 제출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정말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원안 가결해 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시기구지만 그 기구의 효과라든지 기구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면서 최대한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그런 것이 되지 않을 때에는 저희가 한시기구지만 또 다시 폐지하는 방법들도 강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구가 행정자치부에서 선정하는 행정혁신 선도기관 및 시범·평가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또한 사업별 예산제도와 복식부기 도입, 신여권 발급업무 등 정부시책에 따른 공무원 정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공무원 정원 개정으로 조직의 경쟁력은 물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지방공무원의 총수 1,298명을 1,306명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세부 내용을 보면 지방행정혁신기획단 설치에 따른 인력 2명 증원, 사업별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정원 2명, 복식부기 보급 관련 전담인력 정원 2명, 신여권발급과 관련하여 여권담당 기능직 정원 2명으로 총 8명을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일반직 및 기능직에 대한 직급별 정원 불균형에 따른 정원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직 정원 조정을 5명으로 하게 되었고, 기능직 18명을 정원 조정하였습니다.
일반직 정원의 증원내역은 일반직 5급 1명, 일반직 6급 3명, 정보화사업 관련하여 웹디자인 전산계약직 1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총 5명을 증원하였으며, 그에 대한 정원의 감원 내역으로 일반직 8급 5명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기능직에 대한 정원의 증원 내역은 기능6급 3명, 7급 6명, 8급 9명, 총 18명을 증원하였고, 그에 대한 감원내역은 기능10급 18명을 조정하여 직급별 정원 불균형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정원 승인과 직급별 정원조정 등에 전체 정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직 5급 정원은 1명, 6급 4명, 7급 3명, 9급 1명이 증원되었고, 일반직 8급 정원은 3명 감원 조정을 하였습니다.
기능직은 6급 정원 3명, 7급 6명, 8급 9명, 9급 1명이 증원되었고, 기능직 10급은 18명 감원 조정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행정혁신업무추진, 사업별 예산제도도입, 복식부기보급, 신여권 발급에 따른 정원의 증원이 불가피하고, 행정자치부령 제253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의한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비율에 부합되도록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한시정원으로 혁신업무추진인력 2명, 사업별예산제도 도입 인력 2명, 복식부기보급인력 2명, 정원보강으로 신여권발급 2명을 증원하고, 직급별로는 일반직 5급 1명, 일반직6급 3명, 일반직9급 1명, 기능6급 3명, 기능직 7급 6명, 기능직 8급 9명을 증원하고, 일반직 8급 5명, 기능직 10급 18명을 감원하여 직급별로 정원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5에 근거한 것으로서 각 사업별 정원의 증원은 행정자치부의 승인이 있었고, 관계법규에 근거하였으므로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급별 정원의 비율은 행정자치부령 제253호 별표5에 의한 직급별 정원의 비율에 의할 때 8급의 경우 기준비율 31%이내를 초과한 32.7% 입니다. 그러나 이는 행정자치부령 제200호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급별 정원 비율대로 책정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적법한 비율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동 부칙 제5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기준에 합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원의 증원에 따른 소요예산은 약 2억 8,000만원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순수하게 지금 혁신분권팀에 11명이 있는데 11명이 정원이 늘어나는 거냐 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늘어나는 게 있는가 하면 기능직에서 18명을 감원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감원한 거예요?
그러면 현재 각 과별로 정원, 현원, 그리고 변동내역, 기구표를 한 번 쭉 줘 봐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 한시적 설치조례를 승인해 달라고 첫 번째 올렸을 적에 이것을 예상하고서 예상문제라든가 등등 전부다 포괄적으로 질의를 했는데 그때는 전혀 다른 답변을 해 놓고 이제 와서는 정원개정 가지고는 그것은 그거고 이것은 이것대로 별도로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어쨌든 이것이 늘어나면 국고에서 다 지원을 하면 모르지만 2억 8,000만원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인건비가 아니고, 순수한 인건비라는 것은 우리 지방 예산에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도있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되겠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자세한 설명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정원이 1,298명에서 8명이 늘다 보니까 그 비율을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저희가 행정기구 혁신분권팀 하는 것하고 별개로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공교롭게도 같이 왔기 때문에 오해 소지가 있는데, 아까 혁신분권팀을 만들 때 이게 나오면 저희가 마치 혁신분권팀에 승진율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분이 됐더라면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좀 수월했을 거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한시 정원으로 6명이 늘어났는데 앞서 검토보고도 했는데 신여권발급 관련해서 기능직이 2명이 늘어난 것은 국비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총 8명이 늘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동안에 저희가 기능직이 상당히 많았어요. 기능직이 정원율보다 많기 때문에 조정을 못 하던 것, 또 기능직이기 때문에 승진도 못 하는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급의 7% 내외가 59명이 돼서 1명의 정원을 늘릴 수 있는 인력이 확보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6급은 19% 이내, 그래서 172명이 정원인데 176명까지 가능하고, 7급은 29% 이내 그래서 270명인데 273명, 8급은 31% 이내 그래서 현재 313명이 있지만 310명으로 되기 때문에 8급은 한 3명을 줄여야 되고, 9급은 13% 이상 해서 122명인데 123명이 돼서 1명을 늘릴 수 있는 이렇게 해서 기준구성비 범위내에서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준구성비 내에서 직급별로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이번에 직급별정원 조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직급 상향으로 인한 인건비만 반영이 된 것이 아니고 총 6명, 국비 2명 빼고 신규되는 6명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2억 8,000만원 정도 소요된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사실은 저희가 인력이 부족해서 충분한 서비스도 못하고 어떤 것은 외주를 주고 이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이런 승인된 최소의 인력은 저희가 정원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그런 예산 형편도 있지만 또 충분한 인력으로 활용하려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류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직급별 정원과 현원을 보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라는 게 뭐냐 하면 어느 조직이든지 기구표에 보면 일반회사 같으면 부장이 있고, 밑에 차장이 있고, 그 다음에 과장이 있고 하는 이런 체계가 우리 공무원 세계에서는 지금, 물론 여기에는 어떤 이유도 있습니다.
매년 신규 직원 임용을 안 한다든가 그런 것도 원인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본래 우리 조직에 4급이 몇 명, 5급이 몇 명, 6급이 몇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7급 이하를 보면 이게 전혀 안 맞고 있어요. 7급 이하 8급, 9급을 보면 전부 진급만 했지 거기에 따른 어떤 게 전혀 안 되어 있고, 사실 8급, 9급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태부족이거든.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대단히 상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것이 조정되면 인건비에서도 상당히 경감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국장이나 과장이 설명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부득이 하게 됐으니까 이해를 해 달라고 하는데, 이 원인부터 어떻게 고쳐나가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직급을 조정했을 때 6급이나 7급이나 그 직책을 부여받을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이제 조직이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지금 흔히 말하는 평주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사가 가야할 만큼 중요한 보직을 주고 있고요, 다만 이런 부분을 조정하는 것은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정합니다. 그래서 6급은 전체 13%이내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초과했으면 정말 예산의 낭비지만 그 안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정착돼서 모든 것이 독립채산제 식으로 간다면 이것은 분명히 바뀌어야 되고 또 바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감당을 못 하는데?
의견일치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자리에서 계속할 겁니까, 아니면 정회를 해서 다시 의견조정을 할 겁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은 어느 편을 들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지방행정 혁신제도가 도입되면 그런 부분도 같이 맞물려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일을 할 수 있게끔 아까 우리가 혁신제도도 조례를 해 드렸지만 거기에 맞춰서 넘어온 정원조례도 서로 이해를 해서 일할 수 있는 밑바탕을 우리들이 갖춰줘야 되니 않아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방자치 시대가 오면서 6급이 계장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6급이 팀장을 맡으면서 정원도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계장으로만 되어 있으면 6급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행자부의 직급정원조정에 따라서 6급이 그렇게 늘어난 겁니다. 우리 구청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가 다 그렇기 때문에 직급을 조정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좋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의견이 상반된 점이 있어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원조례를 개정해 주실 때 많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고견도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정원 2명을 정말 내실있게 운영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 가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목적은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 편의를 위해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관련제도를 정비,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주민이 만족하는 구정을 구현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3조와 관련 "공무원의 1주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등이며, 제20조제6항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년도의 잔여 휴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년도 연가일수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다음년도의 연가일수를 당해년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으며, 제24조제3항에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제30조 내지 제31조를 제31조 내지 제32조로 하고, 제30조 지방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을 1. 지방의회 의원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장"으로 신설하며,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등입니다.
그리고 부칙으로 "①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6항, 제24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8항과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며, "②......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등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오며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2005년 6월 30일 개정된 대통령령 18894호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이에 따른 복무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고 정치운동 및 집단행동의 금지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지방공무원의 범위를 정한 지방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의 금지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우리 구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용은 주 40시간 근무제의 실시, 시간외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 완화, 특별휴가의 조정,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 금지제외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과 대통령령인 개정된 지방공무원복무규정,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복무조례개정지침 및 표준조례안에 의거 통일적으로 적용된 것이고, 관련법규의 개정취지에 부합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반사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걸 이렇게 적용 안 했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현재 각 동사무소는 점심시간에 민원부서에 근무하고 있죠?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 제안설명서에 보면 200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년도 전반기까지는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연가가 보통 10년이 지나면 23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연가기간을 활용하라는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여직원 같은 경우에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출산휴가를 3일만 주는데 사실 3일 가지고 안 되죠? 그러면 더 쉬려면 잔여일수를 당겨서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4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중보류안철회동의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 36분)
본 안건은 2004년도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중 구립 납골시설 매입 건으로 제105회 제1차 정례회 2004년 7월 5일 제2차 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이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제2항에 의거 2005년 11월 17일 구청장이 철회요청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당초에 강화 별립산에 있는 납골당은 우리구에서 발견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 노인복지과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저희들한테 알선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구하고 인접구하고 같이 그것을 추진을 했었는데 처음부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우선 진입로도 제대로 확보가 안 되고, 토지소유권 문제가 계속 해결이 안 돼 있던 거예요. 그리고 각종 소송에 휘말리고, 저희들은 조금만 있으면 해결된다, 해결된다 업체측의 말만 믿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다른 경로로 여러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매입할 때 권리보전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지 했더니 그게 결국은 어느 일정 시점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서울시에서도 자체 판단을 해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 언제 소송이 끝날지 모르고 또 각종 진입로 확보도 토지를 사들여야 되는데 그 부분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결국은 포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진입로문제라든가 우리가 계약을 해서 돈을, 계약금을 줌으로 인해서 나머지 풀리지 않는 게 풀린다면 또 가능한 문제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단순히 그 곳은 사인간의 계약문제가 아니라 계약 이면에 있는 유치권이라는 아주 이상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납골당을 설치할 때는 은행에서 융자가 전혀 안 돼요. 제2, 제3의 금융권에서도 전혀 이 돈을 안 대 줍니다. 현찰이 빠르게 필요한데 그 현찰 때문에 현찰을 투자한 사람이 결국 유치권이라는 권리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분양이 잘 되는 것일수록 유치권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도심인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일수록 별로 분양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유치권이라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따라 붙지를 않아요. 그게 특징입니다.
이 강화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굉장히 가깝고 좌우간 위치적으로는 이 보다 더 좋은 데가 없어요. 가령 예를 들면 벽제 같은 데도 가는 진입도로도 그렇고 그 주변경관도 그 정도는 강화 별립산에 따라오지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치권 업자들이 거기에 엄청나게 달라붙었어요. 우리가 15억이라는 돈을 갖다 집어넣으면 유치권이 해결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몇 십억이 눈덩이 같이 불어나면 한 100억 대 정도 된다는 뜬소문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돈을 줘서 금방 해결이 될 것 같으면 해결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을 투입해서 그게 바로 정상회복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하지만 회복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기를 한 겁니다. 저희만 포기한 게 아니고 3개구가 다 같이 포기를 했습니다.
가만있어 봐요. 나는 내 논리를 펴는 거니까. 남는데 이게 안 되는데 여러분들 장묘문화에 대해 옛날에는 혐오시설로만 봤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고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유기적인 측면에서 산 사람한테 대해서만 굉장히 예우를 하고 우대를 했고 죽으면 아주 혐오시설로 봐봤는데 앞으로는 적어도 이 납골당이 내가 생활하고 있는 주변에 설치가 돼야 되고, 항상 언제 어느 시간이라도 밤낮 할 것 없이 내가 가고 싶으면 찾아갈 수 있는 곳으로 장묘문화가 발전이 돼야 됩니다. 저 멀리 산속에 갖다 둘 게 아니라 수 백리 밖에 산골짝에 갖다 놀 게 아니라, 이런 마인드를 바꾸기 전까지는 모든 게 해결이 안 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강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도에 구립납골당을 시에서 매입해 준다고 해서 강화에 갔다 오신 의원님들이 몇 분계십니다. 그때 현장에 가보니까 바다가 보이고 위치는 참 좋습니다만 조건이 그때부터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까지 왔는데 그때 됐다고 하더라도 소문이 나기는 강화군의 구민들은 외부인을 받지 않는다, 아주 완전히 원천봉쇄한다, 또 그전에도 강화에 사셨다가 외부에 나오셔서 돌아가신 분을 모시고 들어가는 것도 제재를 많이 당했다는 소리가 들리고 또 피부로 느꼈습니다. 더군다나 지방화가 돼서 군은 군대로 서로간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돼도 막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흘려 왔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강화 문제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서 매입을 못 하고 현재까지 그 돈을 가지고 있고 사고이월을 시켜야 한다고 말을 하셨는데, 혹시 충청북도 음성군에서도 외부에 있는 우리가 사도 관계가 없는지, 또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그 주민들도 원천봉쇄하는 건지 그것까지 챙겨보셨나 본 위원이 여쭤봅니다.
그리고 강두석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굉장히 염려하는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음성군의 것은 저희들이 음성군수로부터 괜찮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강화 것도 충분히 검토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음성 것도 제대로 검토가 됐나 안 됐나 검증문제도 있고, 이 거리가 한 두 시간이 걸립니까? 충북 음성이면 여기에서는 대단한 거리예요. 서울시 예산을 금년에 불용처리하더라도 내년에 가서 또 추진해서 받든지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필요한 데에 해야지.
지난번에 청소년 휴양관 같은 것도 활용 않는다고 그것은 부결하고, 이것은 자산취득하는데 승인 동의하고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죠. 이것은 안 맞습니다. 이것은 보류했다가 가까운 경기도에 나는 것을 봐 가지고 내년쯤에 하는 한이 있어도 이것은 한 번 사버리면, 시 돈이라고 해서 공돈입니까? 다 같은 혈세인데. 이것은 활용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장례문화가 변화가 많아요. 지금 보면 나무에다 뿌리기도 하고 하던데, 이것도 사면 그냥 방치하고 놔둘 수도 없는 것이고, 검토했다가 내년에 경기도에다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지금 생활복지국장이 우리가 갔을 때하고 전혀 진도가 없고 하나도 변화가 없다고 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우연히 그 일대에 다른 일로 갔다가 거기를 갔는데 조경이 싹 되어 있고, 그 당시하고는 30% 이상 공사가 진전이 있었는데 완전히 허위보고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다시 가보면 압니다. 전혀 변화가 없었다고 했는데 그 당시보다는 공사가 20~30% 더 추진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사가 전혀 진전이 없었고,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걸 사기 위한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걸 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오후라도 동행해서 가보면 그 당시 우리 위원들이 갔던 시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내부적인 것은 확인을 안 해 보고 외관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것을 자산으로 취득하자는 취지는 전혀 아니고,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 영등포에서 가깝고 활용하기 좋은 거리인 인근 거리에 있는 경기도에 내년에 가서라도 했으면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보기에는 생활복지국장은 음성 것을 취득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김포 것이 전혀 진전이 없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다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성 것을 취득하기 위해서 강화 것을 철회요구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저희들이 강화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검토할 때에는 음성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인접구와 같이 강화 것을 하도록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한 것이고, 그 당시는 음성은 검토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납골당은 시설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취득할 때에는 내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걸 확인해서 취득할 때 권리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지 그게 관건입니다. 권리를 확보할 수 없는 것을 매입하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강화 것도 금방 매입이 됩니다. 또 서울 인근에 있는 벽제 주변에도 우리가 다 다녀봤는데 당장 계약해서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매입한 후에 우리가 매입가에 상응하는 권리를 확보해야 되는데 사실상 권리확보가 안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상 진입로 조경 조금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화 납골당은 그때 위원들이 현장을 갔어요. 그게 언제죠?
그런데 또 지금은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소유권 이전을 안 해준다며? 그런 게 가면 갈수록 자꾸만 생겨요. 두고 보자고요. 계속 생겨요. 전에는 우리 지역에 그런 게 와도 검토해 보자 그랬는데 한 해 지나가면, 우리 청소년 수련원도 그때는 잘 될 것 같았는데 한 해, 한 해 지나가니까 아니야. 돈 생각나니까 입찰해야 되고 이래 가지고 결국은 실패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 강화 것이 작년에 위원님들이 가서 본 것하고 달라진 게 있어요?
청소년 수련원 할 때 봤잖아요? 당초에 3억인가 얼마였는데 곱은 올랐어요, 곱은. 사실은 그때 그걸 못 산 건 우리 위원들도 책임이 있어요. 가보니까 진입로가 좁고 문제가 많으니까 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사실 저는 그때 찬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그때하고 다를 바가 없으면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더 어렵게 간다고요. 가면서 자꾸만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번 회기가 12월 19일까지니까 시간을 내서 현장에 한 번 가보고 다시 검토하든지 해야지, 지금은 그때 같이 생각하면 여기는 아니야. 특별하게 변하지 않았으면 아니야. 그때 나 혼자 해야 된다고 하고 위원들이 반대해서 못 했거든. 그러니까 아니야. 시기적으로 국고가, 그것도 사실 일리가 있지.
예를 들면 이 납골당을 사고 다음에 또 뭐가 나오면 이게 몇 개 안 되니까 그때 가서 문제 해결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해결하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꼭 그것 아니면 이거다, 이것 아니면 그거다 이걸 떠나서 앞으로 우리가 납골당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그러면 강화도 그때 가서 또 해. 그러면 10, 20억이 문제겠어요? 납골당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아니면 저거다 가지 마시고 그렇게 되면 시비는 시비대로 사고, 또 이것도 가봐서 괜찮으면 또 추진해 가지고 국가에다가 또 이런 게 나왔다, 이거 우리 좋다, 또 생기면 검토해 가지고, 꼭 여기서 이걸 철회니 그게 안 되면 내일이고 모래라도 한 번 가봐 가지고 그때하고 변하지 않았다면 아닌 것이고, 그러면 어때요? 이걸 철회해야만 음성 걸 삽니까?
저희 구에서 필요한 기수가 5,000기가 조금 넘습니다. 그것은 납골을 원하는 수를 전체 인구수하고 사망자수 이런 통계를 비교해서 시정개발원구원에서 연구한 결과 우리 구에는 5,043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군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소요량에 비해서 좀 많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때 2억인가 3억이면 산다더니 7억, 8억 막 올라가 가지고, 무슨 일이든 실기를 하면 안 된다고.
제 생각에 지금 연속해서 회의를 하니까 이번 회기 안에 이걸 다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부적인 소송이라든지 채권·재무 관계가 명확히 되지 않으면 아마 이 공사는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소송도 진행중에 있고, 또 지금 시공하는 업체측이 불법형질변경으로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유치권 문제라든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을 한다손 치더라도 도저히 채권확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음성 것은 채권확보가 금방 되고, 내부적인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을 하려는 거지, 만약에 강화 게 채권확보가 제대로 될 수 있다면 저희들이 강화 걸 금방 하죠.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강화 납골당은 지리적인 조건은 좋은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소송과 분쟁에 휘말려 있고, 소유권 취득에도 문제가 있고, 이와 같은 문제로 4개 구가 매입하려고 했다가 그 여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모두 포기한 상태인데, 국장께서 분명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소송·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우리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없는지, 며칠간 연기하고 다시 방문을 하더라도 강화에 있는 납골당은 도저히 매입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걸 위원들한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이와 같이 문제점이 많은데 아무리 지리적인 여건이 좋다손 치더라도 강화 납골당 건은 철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보세요.
일단 답변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음성이 다 잘 되어 있다고 하지만 과연 우리가 선택해 놓고 멀어서 영등포 사람들이 유골을 가지고 거기까지 갈 것이냐 이것도 문제입니다. 될 수 있으면 납골당은 사는 데서 가장 가까워야 돼요. 자꾸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그것만 좋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강화 것을 다시 재검토하고 취득하자는 그런 취지는 아니더라도 납골당은 우리가 일본 같은 데서도 보시다시피 가장 근거리, 단거리에 있어야 만이 모시고 나서도 한식이라든가 청명이라든가 기고라든가 이런 날 자손들이 가깝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는 곳이 가장 구민을 위하고 납골당 편의를 위한 것이지. 기왕에 우리가 납골당을 제공할 바에는 우리 영등포에서 가장 근거리에 있는 데에 유치하자는 것이지, 지금 강화 것을 하자 어디 어느 특정지역을 하자는 논의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서울시에서 4개구, 5개구 묶어서 하는 것에만 자꾸 집착하지 말고 서울시에서 내년도에라도 여기에 대한 보조를 얼마 받고 우리 자체기금을 얼마 해서 우리 영등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납골당을 유치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있어요.
타구 같은 데라든가 서울시에서도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납골당 관리도 전부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아이템을 갖고 어떤 수익사업과 공익사업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상부에서 예산 주는 대로, 또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이런 행정을 계속 역습하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가 내년에 조금 늦더라도 우리 구민이라든가 이 납골당을 이용할 수 있는 최고 가까운 곳에 만들어주고 이것을 잘 활용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사업과 공익사업으로 같이 한다면 금상첨화입니다.
이런 것을 한 번 검토하자는 취지에서 본 위원은 하는 것이지, 어느 특정한 강화 이런 안 되는 것을 하자는 취지가 아니고 기왕에 돈 투자하는 건데 이번에 이 일정을 조금 보류를 해서라도 재검토를 진지하게 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손영상 위원님은 철회안에는 동의를 해 주시는 겁니까?
위원장님! 한 말씀 만요. 이것을 지금 주무국장인 조 국장께서 같이 놓고서 검토할 수 있다면, 전 의장이신 안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굳이 이것을 철회할 필요가 있느냐 같이 놓고 검토하는 거야 뭐가 어떠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어느 쪽이든 간에 같이 놓고 검토할 수 있다면 검토할 수 있고, 검토해서 하자가 있고 재산권취득을 하는데 권리 분석에 어떤 이상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하면 안 되죠.
동료위원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굳이 취소하고 재산권 권리분석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취득을 안 하고 이 상태로 놓고 철회를 안 하고도 이것 말고도 다섯 건, 여섯 건도 권리분석을 같이 병행해서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이 말씀인데, 저는 그것에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판단이 어렵다 하면 2005년도도 한 달 밖에 얼마 안 남았으니까 2005년이 지나면 국고는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가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이것을 취득하고, 또 그때 좋은 게 생기면 국비, 시비라도 받아서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구가 어디든지 앞서가는 거지. 그렇게 해서 2개를 사면 더 좋죠.
그런데 이것 아니면 나라에서 지원을 전혀 못 해주는 겁니까? 우리가 이런 게 있다 하면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요.
그것하고 같이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006년도에 우리 구에서 일부 예산을 편성하면 시비를 더블이라든가 더더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기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약정을 해지하고 난 이후에 저희 구에서 서울시의 얼굴만 쳐다보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도권 일대를 다 돌아다녔습니다.
저희들이 한 열 세 군데를 조사를 했습니다. 규모가 5,040여기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데를 조사를 했는데 거리가 가깝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기당 받은 게 30만원씩인데, 기당 80만원씩 달라고 합니다.
또 어떤 곳은 불교나 기독교 이런 데만 너무 집착해서 자기들 신도나 그런 종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특정종교를, 그런데 공공기관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기당 80만원씩 주고 살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안 한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도권 일대를 다 돌아다녔습니다. 열 세 군데를 돌아다닌 결과 궁여지책으로 찾기도 용이하고 그래도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은 데, 그래서 음성쪽을 선택했는데 음성은 의원님들께서 다녀오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올림픽도로 가는 데만 1시간 걸리지, 거기에서부터는 딱 1시간 거리입니다.
그리고 일단 납골을 해 놓으면 추도일 같은 때 하루 정도는 거기에 다 하지 않을까, 통상적으로 그것을 우리 일상생활로 보기 때문에 한 2시간 정도 거리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 놓고 조례를 만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운영위탁을 시키는 걸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 매입도 안 된 상태에서 그런 것까지 문서화할 필요는 없고,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가야 되고 다른 구에서도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면 국·시비가 나올 수 있느냐 하시면 저희가 보장을 못 합니다.
일단 이 사업은 금년도에서 끝이 납니다. 끝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나 국비를 받아 올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재사고이월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리 구에서 약 5,000기 납골당이 필요하다고 해서 서울시에 요청한 게 기당 30만원씩 해서 약 15억원을 받아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동료위원들께서 참 좋은 말씀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중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거리상의 문제를 상당히 말씀하셨는데 거리가 가까우면 참 좋겠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누구나 다 거리가 가까우면 좋겠지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관계로 봐서 약 5,000기가 필요한데 15억원의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서울근교에서 잡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것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강화 건의 문제에 있어서 현장답사를 다시 한 번 가서 보고 회기중이니까 회기중에만 처리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변호사를 한 15년을 모셨습니다. 법에 관계돼서는 전문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남들보다 상식을 압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분쟁으로 인해서 소송이 걸려 있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소송이 걸리면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몇 년씩 갑니다. 특히 이런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나 안 가보나 이것은 도저히 계약할 수가 없는 과정이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철회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시설관리공단 문제라든지 거리관계 문제라든지 좋은 말씀 참 많이 하셨지만 지금 상정된 건에 대해서는 철회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과정이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이것만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박남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철회에 동의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이 다수가 계신데요. 제 생각에도 철회건을 먼저 처리하고 다음에 또 매입건을 처리하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한 관계로 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2시 2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중보류안철회동의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2005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인영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5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상정 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에 의거 예정가격 1억원 이상의 구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은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본 계획은 서울시 장사시설의 소규모 분산정책과 건립비 지원시책에 적극 부응하여 우리 구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납골시설을 확보하고자 하며, 충북 음성군 금왕읍 용계리 166-1호 소재 용흥추모공원의 일부 지분인 개인 납골단 5,043기의 지분 매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취득하기 위한 예산은 전액 시비로 15억 1,29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청장이 제출한 2005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의 제안이유는 2004년도에 취득하려했던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창후리 산 40번지 소재 대한불교 천지정사 별립단 추모공원 내 개인 납골단 5,043기는 진입로 문제, 권리관계의 복잡 등으로 매입시설로는 타당치 않으므로 대안으로 충북 음성군 금왕읍 용계리 166-1번지에 소재한 용흥추모공원의 일부지분을 매입하기 위함입니다.
제안내용을 설명드리면 충북 음성군 금왕읍 용계리 166-1 소재 소유자 최종숙의 명의로 되어 있는 용흥추모공원내 납골단 5,043기를 15억 1,290만원에 매입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종전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2000년 1월 12일 장사등에관한법률로 전문 개정되면서 동법 제12조에 시장·군수·구청장의 납골시설 설치 의무가 부여되었으며,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특별시립 납골시설이 만장됨에 따라 일반 시민의 시립납골시설 사용을 전면 제한하고 있고, 2004년도에 지원된 납골시설의 건립비가 2005년도에 집행되지 않을 경우 지원된 예산의 회수는 물론 향후 지원도 축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된 납골시설의 지분확보를 하게 되면 지원된 서울시 예산을 금년 중에 사용하여 우리 구민들에게 장사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안된 납골시설의 위치는 우리 구에서 약130㎞지점에 위치하여 승용차 편으로 2~3시간 정도 소요되어 구민이 이용하기에는 적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안된 납골시설의 권리관계를 살펴 본 바 토지·건물 공히 4억 4,500만원의 가압류가 설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분쟁의 발생에 대비하여 계약 체결시 소유자에게 가압류 해지를 요청함이 타당할 것이며, 강남구의 재산취득 및 설치 사례를 참고하여 유사한 조건으로 성사되도록 사업추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덧붙인다면 앞으로 본 사업의 시행 시에는 유골의 안치기간, 안치기간이 경과된 유골의 처리문제, 시설의 위탁운영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이 조례로 규정되어야 할 것임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우리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 일곱 분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전문위원이 현장을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이상입니다.
류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전 시간에 철회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총 3,236평에 건물 평수가 1,125평인데 이게 총 몇 만기예요?
전체 6만기가 있는데 기별로 개인이 사면 안치하는 위만 지분이 되는데, 우리가 공공목적으로 계약을 할 때는 전부 지분 등기가 가능합니다.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본 위원이 한 10여년 전에 내 가족 납골묘를 용미리에다가 분양받아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도 내가 가려면 차 안 막히면 여기서 한 시간 거리도 안 되는데 차가 막히면 여섯 시간을 가도 못 가는 경우가 있어.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을 보면 충북 음성까지 두세 시간이면 간다고 했는데 안 막히고 그냥 뚫려 있으면 가죠. 차 한 번 막히면 못 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용미리 가는 데도 무려 여섯 시간이 걸렸어. 그런데 이걸 덮어놓고 구청측에서 얘기한 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타당하다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종전에 과장이 나한테 설명한 것을 보면 20년을 해야만 5,043기가 들어간다고요?
그 납골당 중에서도 30% 정도인 96명은 가족납골당으로 처리를 하셨고, 나머지 70% 정도인 223명 정도가 시설납골당으로 안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223명을 5,043기로 나눈 결과 22년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물론 앞으로의 추세는 조금 달라지겠습니다만 이런 통계숫자로 봤을 때 그래도 20년을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통계수치가 나왔습니다.
우리 과장은 지금 20년을 쓸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한 위를 안치하면 기본이 15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40기 정도면 우리 41만 구민이 거의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5,043기를 계산해서 뽑아낸 겁니다.
이런 것을 하려면 적어도 우리가 사는 곳에서 몇 십리 안팎에 설치가 되어야지 몇 백리 밖에다가 설치해 놓고 우리가 설치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시비 받아온 것을 이것을 사지 못해서 다시 반납하면 기회가 없다고 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서울시에서 집중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분산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내놓고 15억 지원해 줄 테니까 너희도 호응을 해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적당한 것을 찾지 못해서 선택을 못 했다면 이걸 시간을 두고서 정말 가까운 곳을, 우리 구민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곳을 선택해야지, 반납하면 앞으로 다시는 지원이 없다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서울시 정책은 어떻게 하든지 분산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구입하라고 한 것이지 돈을 안 줘요? 내년도에 우리가 요청하면 물가상승률 따져서 더 줍니다. 그걸 지금 어떻게 알고 단정적으로 다시는 예산을 못 받아온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위원들한테 하나의 위협적인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류병하 위원님의 똑같은 질의에 똑같은 답변인데 일단 접근성이 좋으면 문제가 많고, 도 가격이 비쌉니다. 심지어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음성 것도 개인으로 계약을 하면 200만원 이상입니다. 류병하 위원님께서 용미리에 가족 납골묘를 만드셨다니까 그 가격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다만, 접근성이 약간 떨어지고 거리가 있다 싶으면 문제가 별로 없고 가격도 낮습니다. 그런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저희가 수도권 안에 하는 게 좋은 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수도권 일대를 조사할 건 다 조사를 해서 그 숫자를 놓고 개별적으로 다 확인하고 내막적으로 뭐가 있는지 다 검토를 했습니다.
강남구에서 이렇게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아마 우리구도 매매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거의 이 수준에서 지분 계약을 할 수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그러면 우선 강 위원님부터 먼저 하세요.
지난번에 동료위원하고 현장을 갔다 온 본 위원이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사실상 거리가 조금 멀다는 생각을 일단 했는데 어차피 장례를 치르게 되면 하루가 지납니다. 가는데 88도로에서 거기까지 가는 소요시간이 거의 3시 반 내지 4시간은 걸렸어요. 88도로를 타고 가는데 체증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만 벗어나면 2시간 코스로 되겠다 해서 올 때에 시간을 측정해 보니까 딱 2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을 가 보니까 새롭게 지어서 그런지 어쨌든 주변환경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지어서 시설물을 투명하게 한 것도 있고 밀폐한 것도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매입하면 우리가 요구한 대로 우리 요구사항을 다 그대로 포함시켜서 해줄 것인지, 추가로 돈을 또 내야 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쪽을 매입하게 되면 그쪽 주변에 고향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100%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모든 조건에 아무 하자 없이 지분등기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김성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위원께서 거리관계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이 거리관계에도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명절이나 한식 때 용미리를 말씀하셨지만 사실 용미리 같은 데 가려면 5~6시간씩 걸립니다. 왜 그렇게 걸리느냐 하면 모든 묘지가 거기에 집중돼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음성 같은 데는 거리상은 멀지만 반 정도면, 2~3시간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용미리 가는 데에 6시간씩 걸린다고 해서 음성 가는 데 12시간 걸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반 정도로 갈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서울 근교의 납골당에 최하 싸다고 하는 게 기당 200내지 300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1기당 계약이 30만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재차 말씀드린다면 일찍 돌아가시는 것도 억울한데 공기는 어디나 좋겠지만 우리가 일찍 이것을 못 만들어서 일찍 돌아가신 분들이 사용을 못한다면 그 양반들도 지하에서 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참고적으로 생각하셔서 지금 빨리 추진하셔서 내년에 돌아가시는 분부터라도 시작해서 다 사용하실 수 있는 곳으로 빨리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우리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납골당은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또 요즘에는 매장보다는 화장문화로 바뀌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특히 저를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유럽에 비교시찰 갔을 때 가까운 곳에 납골당이라든가 묘지를 봤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류병하 위원님께서는 자꾸 근거리를 말씀하시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로 경기도 일원에 우리 영등포구에서 납골당을 설치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금상첨화입니다.
조 국장께서 경기도 일원에 납골당을 유치하기 위해서 열세 군데 이상의 각종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조사를 했다고 아까 오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꾸 가까운 데를 주장하다 보면 시기가 자꾸 늦어져서 우리 주민들한테 빠른 시일 내에 납골당을 지원하는 사업이 점점 늦어집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시비도 15억 이상 나와 있는 상태고, 지난번에 강두석 위원님하고 몇 분이 충북 음성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거리는 좀 먼 듯 합니다만 차가 많이 막혀서 교통편의상 문제인데 장례를 하려면 하루 정도 시간에는 안 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여건과 시설이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매입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안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거리가 먼 것은 다 인정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존경하는 김성렬 위원님이나 김영진 위원님, 강두석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장례는 하루 정도로 하기 때문에 무방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하루에 벽제 화장장에서 그 시설로 봐서 60기 내지 80기를 화장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이것을 더 증설을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보면 아침 7시부터 시작해서 화장을 하는데 선착순으로 가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오전에 하는 사람도 있고 오후에 하는 사람도 있는데 오후에 하는 사람은 거기 가서 어느 천 년에 언제하고 옵니까?
제가 지금 그 논리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제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경기도에 열세 군데를 봤다는데 갔다 온 그 자료를 하나도 제출한 바도 없고 검토한 바도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집행부 쪽에서만 검토한 사항이고, 우리 의회에 이러이러한 열세 군데를 전부 다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하는 자료 설명을 했어야 될 문제입니다.
어차피 1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열세 군데를 갔다 왔으면 전부 자료 설명을 했어야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하고는 조금 상반되는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오늘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어차피 늦었으니까 금년에 못하면 내년이라도 돈이 더 들더라도 이 지역에서 가까운 데에 우리 주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으로 선택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해서 어차피 하루니까 좀 멀어도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옳은 얘기에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하면 저도 거리가 조금 멀다고 실제로 느끼지만 지금 납골당을 만들려면 땅 사고 하는 계획은 좋아요. 그런데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몇 년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강화에 가 보니까 길거리마다 반대, 반대 써 있는데 현실적으로 정서가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가깝고 좋은 땅을 사도 주민 반대 때문에 5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몰라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하면 이것을 빨리 해서, 아까 영세민은 무료라고 했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데도 필요하면 다른 데도 사자 이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이게 차일피일 해서 5년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5년 있다가 가까운 데를 산다고 해도 그동안에는 영세민들이 모실 자리가 없으니까 아까 애기한 대로 산이나 바다에 뿌리시기도 하는데 이것을 빨리 만드는 게 그 분들한테는 어느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납골당해서 모신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하고 본인들이 좀 멀다고 하면 좀 일찍 떠나든지 그 전날 떠나든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해 준다면…
물론 가까운 데에 생기면 저는 구비라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 방법 밖에 없다면 이 방법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하루빨리 사서 당장 내년부터라도 그 불쌍한 사람들은 부모님을 모실 데가 없어서 정말 한이 맺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때는 또 그때 가까운 데에 모시더라도 현재로서는 빨리 해서 그 불쌍한 저소득층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면 아마 영등포구에서 주민들한테 가장 큰 일을 하는 게 되지 않겠나, 어떻게 보면 잘 한다고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매입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또 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 오전에도 우리가 많은 토론을 했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또 반대의견도 있으셔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오인영 김영진 강두석 김성렬 노동우
류병하 박남오 손영상 안주영 이용주
○출석전문위원
김찬재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정진
기획재정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조유근
총무과장박기석
가정복지과장최종범
혁신기획단장유종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