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본회의 제1차 2007.09.04

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방정찬

지금부터 제13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을 하시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김영진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영진

존경하는 영등포 구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성큼 다가온 가을의 문턱에서 제13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유난히도 무더운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올 여름에 한 두 차례의 집중호우가 있었지만 김형수 구청장을 중심으로 1,300여 공무원의 철저한 수방대비와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세심한 지역관리 덕분에 아무런 피해가 없었음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태풍 및 집중호우 등으로 재난사고가 발생하여 구민들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재난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제 머지않아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추석 명절을 보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 다시 한 번 보살펴 주시고 훈훈한 인심을 서로 나누어 정이 살아 숨쉬는 영등포를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 구민 모두가 함께 하였으면 합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구민생활 안정을 위한 추석 물가관리 등 서민생활 안정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우리 사회는 남북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시각과 연말의 제17대 대통령 선거 등으로 사회 구석구석에서 반목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걱정이 되는 것은 정치권의 논리에 따른 국민의 관심과 여론에 밀려 의정활동과 행정이 소홀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럴 때 일수록 의회와 집행부는 정치권의 논리에 편승해서는 안 될 것이며, 본연의 임무에 더욱더 충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 개최되는 제130회 임시회는 2007년도 하반기를 준비하는 뜻 깊은 임시회입니다.
이번 임시회 시 처리해야할 주요안건으로는 구정현안과 관련된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 심사 그리고 구민들의 목소리를 보다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별 현장방문 등이 있습니다.
특히, 현장방문은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보다 가까이 피부로 접할 수 있는 기회이며, 또한 집행부 주요사업 추진이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를 현장으로 달려가 직접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동료 의원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이번 임시회가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알차고 보람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임시회 중 동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41만 영등포 구민 모두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방정찬 이상으로 제13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진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박기석

사무국장 박기석입니다.
금번 회기 중 주요사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3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8월 24일 고기판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할 주요 안건으로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대림1동 제2재건축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지난 8월 29일 오전 10시 소집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3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동료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의결하여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4차 간주처리는 문래2동 공원 조성 등 12건으로 총 11억 4,711만 3,000원, 제15차 간주처리는 3/4분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9건으로 총 5억 2,127만 2,000원, 제16차 간주처리는 청사환경 및 시설개선 등 11건으로 6억 4,128만원, 제17차 간주처리는 하반기 복권기금, 가사 간병 도우미 사업 등 6건으로 총 1억 7,002만 2,000원, 제18차 간주처리는 영진시장에서 대신시장 간 도로개설 등 5건으로 7억 8,957만 5,000원이 각각 간주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1항 제13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조례안 심사, 현장방문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4일부터 9월 1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2항 제13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박정자 의원과 조길형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기판 운영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고기판

존경하는 김영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고기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8월 29일자 우리 위원회 윤준용 위원께서 발의한 내용을 위원회 심사과정을 거쳐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고자 상정시킨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2007년 7월 19일자로 개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거 새로 신설된 교육지원담당관의 업무 및 직무에 대한 우리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2항 제2호 과목을 신설하여 교육지원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행정위원회로 지정하였으며, 부칙의 개정 규정은 2007년 7월 19일부터 적용하기로 명시하여 의안접수 및 상임위원회 활동 절차에 적법성을 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부디 본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4항 제130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9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0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