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7년 9월 4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3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3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130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사무국장 보고
2.  제13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제13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5.  제130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12분  개의)

○의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무국장 보고

○의장  김영진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박기석  사무국장 박기석입니다.
  금번 회기 중 주요사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3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8월 24일 고기판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할 주요 안건으로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대림1동 제2재건축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지난 8월 29일 오전 10시 소집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3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동료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의결하여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4차 간주처리는 문래2동 공원 조성 등 12건으로 총 11억 4,711만 3,000원, 제15차 간주처리는 3/4분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9건으로 총 5억 2,127만 2,000원, 제16차 간주처리는 청사환경 및 시설개선 등 11건으로 6억 4,128만원, 제17차 간주처리는 하반기 복권기금, 가사 간병 도우미 사업 등 6건으로 총 1억 7,002만 2,000원, 제18차 간주처리는 영진시장에서 대신시장 간 도로개설 등 5건으로 7억 8,957만 5,000원이 각각 간주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2.  제13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16분)

○의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1항 제13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조례안 심사, 현장방문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4일부터 9월 1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3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17분)

○의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2항 제13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박정자 의원과 조길형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의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기판 운영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고기판  존경하는 김영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고기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8월 29일자 우리 위원회 윤준용 위원께서 발의한 내용을 위원회 심사과정을 거쳐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고자 상정시킨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2007년 7월 19일자로 개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거 새로 신설된 교육지원담당관의 업무 및 직무에 대한 우리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2항 제2호 과목을 신설하여 교육지원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행정위원회로 지정하였으며, 부칙의 개정 규정은 2007년 7월 19일부터 적용하기로 명시하여 의안접수 및 상임위원회 활동 절차에 적법성을 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부디 본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130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20분)

○의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4항 제130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9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0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석의원(17명)
  구애라  김기중  김동식  김종태  박성호
  송수희  신흥식  윤동규  윤준용  최미경
  고기판  고현순  김영진  심용진  박남오
  박정자  조길형

○출석공무원
  구청장김형수
  부구청장천기웅
  행정국장배상필
  보건소장엄혜숙
  재정경제국장고광독
  주민생활지원국장송요출
  도시환경국장유종상
  건설교통국장이광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