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7년 9월 10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7.  대림1동 제2재건축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대림1동 제2재건축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8분  개의)

○의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의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김종태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장 김종태 의원입니다.
  제13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사항으로는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와 현재 진행 중인 공사현장 및 공공시설물에 대한 운영상태를 점검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영등포 당산영어체험학습센터 외 3곳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제시된 의견은 집행부가 예산 편성 시 본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편성토록 하여 상정된 조례안 3건 모두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의 급증에 따라 외국인 처우 및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안 제5조 제1항, 제2항에 지원대상 외국인을 합법적 체류자로서 거주외국인, 우리나라 국적취득 3년 미만자, 기타 한국어 등 우리 문화·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등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였고, 안 제6조 제1항, 제2항에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소양과 전문교육, 보육, 인권옹호 등의 지원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거주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를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거주외국인 복지관 설치 운영과 매년 5월 20일부터 1주일간 실시되는 세계인의 날 행사지원 등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근거로 조례 제정을 하는 것으로써 법적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다양한 교육욕구를 수용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한 지역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현장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5조 제3호와 제4호를 신설하여 구 교육시책에 대한 다각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교원, 학부모 등 모니터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현안 사항에 대하여 모니터링과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 제3호 중 ‘기타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를 ‘위원의 사퇴, 사망, 전보, 퇴직 등’으로 개정하여 해촉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자의적 해석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 실비보상 규정에서는 협의회 산하 단체들의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리 구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개정 취지와 내용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과 우수인재 양성 및 위원회 관련조항 일부를 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3조의 보조 기준액을 자치구세의 3% 범위 내에서 자치구세의 5%범위 내로 지원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고, 안 제5조의 2 보조사업의 결정 순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우선순위를 고려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과 해촉 사유를 신설 규정하는 등 본 개정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안 제3조의 보조금 확대는 우리 구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일등교육 영등포구를 만들기 위한 취지이나 2007년도 보조금 예산액이 기존 조례에 정한 3% 이내 보다 적은 2%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번 개정 조례안에 의한 5% 상향 조정 시 집행부에 이에 상응하는 예산 편성을 주문하며 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 방문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학생, 교사, 지역주민 모두에게 열린 영어체험 공간이며 공교육을 통하여 영어교육 성취를 위한 영등포 당산영어체험센터와 우리 학생뿐만 아니라 구민 모두가 보다 좋은 환경에서 다양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인 영등포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조성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여러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가 수준 높은 교육장이 되어 교육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육여건과 기반을 조성하는데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영등포 벤처센터는 영세하거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더욱 육성 발전시켜 지역발전에 앞장서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21세기 지식기반의 서울형 신산업 육성과 지식, 기술 고부가가치 벤처기업의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과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대림정보문화도서관 역시 시설과 운영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으로 하여금 불편함이 없는 편리하고 유익한 도서관이 되도록 함은 물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권역별 도서관을 확충하여 우리 구민이 균등한 지식기반 제공과 문화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항상 구민과 함께 하고, 지방화시대를 선도하는 영등포구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조례안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대림1동 제2재건축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8분)

○의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림1동 제2재건축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구애라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장 구애라 의원입니다.
  제13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3건, 의견청취안 1건으로 총 4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하였고, 나머지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은 원안 및 의견없음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안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및 기타 청소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 육성 기본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소년 복지향상, 청소년시설관리, 청소년보호, 청소년국제교류 및 문화활동 증진 등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려는 안건으로 본 안건의 일부 내용이 현실과 부합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현재 각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이 15명에서 25명 사이로 구성되어 있으나 기존 조례에는 10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음으로 동 협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위촉위원과 비 위촉위원과의 반목이 생기고 이로 인해 전반적으로 활동이 부진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안 19조 제3항 중 ‘15명’을 ‘20명’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및 2007년 4월 17일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정액제 점용료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의 내용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제5항의 규정을 보면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은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고, 또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안 제6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인 ‘변상금의 조정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를 삭제하고, 부칙 제3항 중 ‘2014년 12월 31일까지’를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제정 조례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자전거 이용의 안전 편의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둘째,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이용시설의 세부 정비지침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자전거 정비소·대여소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학교 등에 자전거 이용의 시범기관을 지정 운영하며, 넷째, 우리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우리 구 소유의 영롱이 자전거 운영근거 등을 규정하는 안건으로써 구청 관계 공무원의 설명과 자료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구청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림1동 제2재건축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28회 임시회 회의 시 상정되었던 안건으로써 우리 구 대림1동 886번지 12호 일대 제2재건축정비사업구역지정 신청에 대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지적사항에 따라 보완 접수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구청 관계 공무원의 설명과 자료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심의한 결과 구청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견 없음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의 현장 방문 활동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지는 영등포 발전의 초석이 될만한 곳과 앞으로 우리가 더욱 더 신경 쓰고 손질해야 할 곳을 방문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영등포 경방부지 특별계획구역 개발공사는 그 옛날 영등포라는 명성을 다시 얻고 영등포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최적의 공사라 생각되었고, 또한 우리 구의회와 구청에서도 관심과 열정으로 파트너십(partnership)을 가지면서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로 성산대교 밑에 위치한 재활용품 환적장과 우리 구민의 휴식처와 운동장소로 변화하고 있는 안양천을 인접 구인 양천구 관할 지역과 비교하면서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재활용품 환적장은 혐오시설로 변형되지 않고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리는 친환경적 시설이 되는 것과 구민 누구나가 다양한 종류의 휴식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복합공원으로 자리를 잡아서 떠오르는 영등포의 명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현장방문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림1동 제2재건축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바쁘신 업무 중에도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의원(15명)
  구애라  김기중  김동식  김종태  박성호
  송수희  신흥식  윤동규  윤준용  최미경
  고기판  고현순  김영진  박남오  조길형

○출석공무원
  구청장김형수
  부구청장천기웅
  행정국장배상필
  보건소장엄혜숙
  재정경제국장고광독
  주민생활지원국장송요출
  도시환경국장유종상
  건설교통국장이광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