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2006.12.07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구애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영등포구의회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는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한 후 세출부분은 각 과별 직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께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구애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도시관리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7년도의 도시관리국 예산편성 주요방향은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지역별, 권역별 특성을 살리는 도시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형 도시주거를 창출하며, 친환경적인 청소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원이 순환되는 깨끗한 도시를 구현하고 푸른 영등포를 만들기 위하여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즐거운 휴식공간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품격 있는 건축물의 조성과 관리를 추진하고 구민복지 향상을 위한 시설의 건립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맑고 깨끗한 영등포를 구현하기 위하여 상쾌한 공기와 맑은 물 환경을 조성하고 안양천 수질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경부선 철도남측 지구단위계획 및 양평2동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등 미래형 균형발전 도시를 지향하도록 하는 한편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뒷골목청소의 활성화와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도로 물청소의 강화는 물론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의 수거체계를 정착하겠으며,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에 대한 정리를 추진하고 공동주택건설사업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푸른 땅 늘리기, 아름다운 환경 가꾸기 등 공원녹지에 편리한 시설을 확충하는 등 공원 및 녹지관리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맑은 공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 보존에 관한 홍보와 매연단속을 강화하고 친환경경영사례 등을 공무하고 소음지도 제작에 관한 용역을 실시하는 한편, 안양천을 시민이 즐겨 찾는 공원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안양천의 수질환경을 강화하고 시설물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48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318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규모는 총 48억 3,400만원으로 구유재산 유상사용 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 및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36억 3,800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변상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1억 7,600만원, 산림병충해 방제사업비 등 국시비보조금이 1,900만원으로 2006년도 47억 3,200만원 대비 2.1%인 1억 100만원이 증가한 48억 3,4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과 감액사유를 보면,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에서 1,3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에서 9,5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에서 2억 200만원, 국고보조금 등에서 2,1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구유재산 유상사용 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에서 9,300만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에서 1억 700만원, 가로수 원인자부담금에서 500만원, 환경과태료 및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등에서 700만원의 감액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규모는 총 318억 5,300만원으로 2006년도 310억 8,000만원 대비 2.5%인 7억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에서 181억 8,300만원으로 전년도 169억 7,000만원 대비 7.1%인 12억 1,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인건비와 조직운영,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도시관리 분야에서 3억 5,7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2억 7,500만원 대비 29.8%가 증액되었으며, 청소 분야에서는 148억 9,100만원으로 전년도 141억 3,900만원 대비 5.3%를 증액 편성하였고, 건축 분야에서 1억 9,5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1억 4,500만원 대비 34.4%를 증액하였습니다.
공녹녹지 분야에서는 23억 1,400만원으로 전년도 20억 8,600만원 대비 10.9%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 분야에서는 4억 2,600만원으로 전년도 3억 2,300만원 대비 31.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경상예산에서 전체적으로 증액이 발생한 사유는 직원의 국내여비와 공익근무요원의 보수가 인상된 데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총 136억 7,0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141억 500만원 대비 3%인 4억 3,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관리 분야의 영등포1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에 2억원, 양평2동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에 2억 5,000만원, 대림2생활권 지구단위재정비 용역비에 1억 3,000만원, 공동주택관리지원비에 8억원 등 총 13억 8,100만원, 청소 분야에서는 청소행정 부문으로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처리비에 3억 6,000만원, 여의도 가로청소수거 민간위탁비에 6억 8,000만원,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사업에 3억 8,400만원, 쓰레기반입수수료에 13억 3,800만원 등 28억 100만원, 자원재활용 부문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비 및 수송대행비에서 33억 7,900만원, 거점수거용기 세척대행비에 6억 4,900만원, 여의도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 민간위탁비에 2억 900만원 등 39억 5,300만원으로 총 67억 5,400만원이 편성하였으며, 건축 분야에서는 자산취득비로 500만원, 공원녹지 분야에서 공원관리 부문으로 문래근린공원 재정비 공사에 15억원, 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에 2억원, 공원 내 수목관리사업에 1억원, 공원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에 1억원,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에 6억원, 마을마당 조성공사에 2억원, 꽃담 마을마당 토지보상에 7억원 등 34억 9,700만원, 체육시설관리부문으로 대림운동장 정비사업에 2억원, 안양천 현대식 화장실 설치사업에 1억원, 야외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에 5,000만원 등 4억 7,300만원, 녹지관리부문으로 꽃묘 구입비 등에 3억 2,200만원, 가로수 전지사업에 1억원, 왕벚나무 수세회복사업에 5,000만원, 자투리땅 녹화사업에 1억 5,000만원 등 7억 2,800만원을 편성하여 총 46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 분야에서는 소음지도제작 용역에 5,000만원, 분뇨 정화조 오니 처리분담금 비용에 7억 1,000만원 등 총 8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인 청소과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1년도에 설치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2006년도 말 현재 2억 5,600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2007년도에도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수입 등 8,8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는 등 총 3억 4,4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더 많은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재활용품 판매대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으로 1994년도에 설치되어 2006년도 현재 3억 8,400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2007년도에도 이자수입 800만원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1억 5,400만원, 전년도 이월금 3억 8,400만원 등 총 5억 4,6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재활용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면서, 이 예산은 우리 국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불가피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07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의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2007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총 48억 3,50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 7억 3,400만원 대비 1억 100만원이 증액되어 2.1%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요인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입의 증가입니다.
도시관리국 2007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318억 8,300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 2,728억 3,600만원의 1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06년도 예산 310억 8,000만원 대비 8억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2.6%가 증가된 것입니다.
세출예산 편성 및 증감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입니다.
도시관리과 2007년도 예산은 17억 3,90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 16억 7,600만원 대비 6,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3.7%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도시계획 관련 신문공고료,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일반운영비에 1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고 영등포1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대림2생활권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양평2동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 5억 8,000만원이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8억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청소과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7년도 예산은 216억 4,70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 214억 6,200만원 대비 1억 8,500만원이 증액되어 0.9%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청소행정에서 171억 2,300만원이 편성된 바,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로 113억 1,500만원이 편성되고, 공중화장실 청소위탁, 종량제 규격봉투제작 등 일반운영비에 21억 200만원이, 여의도 가로청소 민간위탁, 쓰레기반입 수수료 등의 사업비로 28억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원재활용 분야 예산은 45억 2,400만원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비 27억 3,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송대행비 6억 4,900만원 등 폐기물의 처리 위탁과 관련한 예산입니다.
다음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예산은 2억 10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 1억 4,900만원 대비 5,200만원이 증액되어 35.2%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노후주택 안전진단, 위원회운영 등 일반운영비에 1억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7년도 예산은 70억 3,50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 67억 9,400만원 대비 2억 4,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3.5%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공원관리에 45억 4,400만원이 편성된 바 공원관리 상용인부임, 공원유지관리 인부임 등 인건비로 5억 9,800만원이 편성되고, 공공요금과 문래공원 야간경비용역 등 일반운영비에 3억 6,000만원이, 문래근린공원 재정비 15억원, 어린이공원 현대화 6억원, 꽃담 마을마당 보상비 7억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34억 3,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에서는 8억 2,200만원을 투입하여 체육시설관리 인부임 등 인건비와 대림운동장 정비사업 및 안양천 화장실 설치에 충당하며, 녹지관리 분야는 16억 6,900만원으로 녹지관리 상용인부임 등 인건비 8억 2,800만원, 각종 재료비 3억 7,200만원, 녹지대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환경과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7년도 예산은 12억 6,10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 9억 9,900만원 대비 2억 6,200만원이 증액되어 26.2%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2억 7,700만원, 분뇨∙정화조 오니처리 부담금 7억 1,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 소관 2개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91년에 조성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2006년말 현재 2억 5,600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재활용품 판매대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으로 1994년에 설치되어 2006년말 현재 3억 8,500만원이 적립되어 재활용 환적장 등 유지관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요약하면 청소과의 경우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건은 공중화장실 청소위탁과 중복 편성되어 재검토해야 하고, 권역별 대기실 및 환적장 세탁기 구입 건은 산출기초가 잘못되어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공원녹지과의 경우 가로수∙녹지대 유지관리 일시사역 인부임은 산출기초가 잘못되어 있어 역시 재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도시관리국 소관 2개 기금의 경우에는 기금의 일상적인 운용자금을 제외한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해야 함에도 기금의 잔고 전액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2007년말 현재액이 제로가 되는 것은 기금운용상에 문제점이 있어 향후 시행과정에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기타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안 7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76쪽부터 7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80쪽부터 8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워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세출부문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과별 직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5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552쪽부터 55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552쪽에 플래카드 제작이 8개 2개소 했는데 1개소에 8개씩 부착을 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신길뉴타운사업지구에 주민설명회를 위해서 지금 계상해 놓은 겁니다. 워낙 넓은 면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1회나 2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회수에 따라서 개수를 선정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553쪽 공동주택 안전진단에 있어서 그 19만 6,337원이 개인당 인건비 및 토탈 수수료를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 안전진단 건축사하고 공무원으로 해서 합동점검을 나가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그 등급은 몇 등급까지 정해져 나오나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현재 엔지니어사업 대가에 초급부터 기술사까지 7개 등급이 있는데요.
●신흥식 위원 아니, 우리가 건축물 공동주택에 가서 안전진단을 했을 때 A B C D E F 이렇게 등급이 몇 등급으로 나누어지냐 이거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A에서부터 E까지 등급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E까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A B C D E로 5개 등급이지요.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2007년도 대상이 71개 단지에 272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일제 점검을 하는 것인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상하반기로……
●신흥식 위원 상반기 우기 하반기 이렇게 3번 나눠서 하는데 그때마다 일제 점검을 하는 건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4일에 걸쳐서 일제 점검을 실시합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그럼 지금 8명이서 4일씩 나가는 것으로 해빙기, 우기, 동절기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1개 단지에 보통 몇 명이 조로 나눠서 갑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산술 평균적으로 71개 단지면 9개 정도 건축사가 점검을 하게 됩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아까 71개 단지 272동을 우리 구청에서 일괄 점검을 가는 건지, 그쪽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것인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저희가 영등포 건축사협회에다가 인원 선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건축협회에서 건축설계사무소하고 점검대상 기술자를 선정해서 통보를 해오면 그 분들한테 저희가 배정을 해서 점검하게 됩니다.
●신흥식 위원 이 19만 6,337원은 어디에 일정 금액으로 정해져 있나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엔지니어사업대가의 특급 기술자의 고시가격입니다.
●신흥식 위원 특급 기술자요. 그 다음에 554쪽 맨 밑에 급량비, 특근매식비가 43명에 5,000원씩 240식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해서 산출근거가 되어 있나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이것은 저희 구 공무원에 대한 일반적인 공통경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 직원의 인원수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건 우리 직원들?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43명 우리 도시관리과 직원에 대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556쪽부터 55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557쪽에 재정비 용역 관계가 있는데요, 대림2생활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해서 1억 3,0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만 이왕에 여기를 하려면 좀 확대를 시켜서 저기 신길5동에 소방서 뒤편도 상당히 그런데 그쪽부터 해서 대림1동 평강교회 뒤편까지 확대해서 할 용의는 없어요? 내가 봤을 경우에는 지금 그쪽도 이야기가 많던데,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쪽에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저희가 지금 재정비의 기본은 최초에 결정된 구역을 바탕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역의 경계 확장이나 축소가 필요하면 그것까지 같이 검토를 하게 됩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니까 이왕에 하는데 신길5동 쪽에 소방서 뒤편쪽하고 대림1동에 평강교회 뒤편도 같이 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게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현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신길5동에 지하철이 지나가는 새로 생긴 길 아래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고현순 위원 거기에서 대림로 가는 데 거기 위쪽에……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지금 대림1ㆍ2동 지역하고 신길5ㆍ6동에 쪽에 일부는 구 경계지역 용역을 수행하는 쪽에 포함을 시켜서 대림1동, 지금 우리 지구단위계획에 나와 있는 그 안쪽까지 다 포함해서 개발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에 시흥로 저쪽이고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아니, 거기에 포함해서……
●고현순 위원 아니, 이것은 안 들어갔죠. 시흥로 쪽은……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대림1ㆍ2동은 거의 다 들어가 있는데요.
●고현순 위원 대림1동도 병원 쪽에 한 두 블록 안 들어갔잖아요? 천주교 성당 이쪽 편은 안 됐잖아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것을 하게 되면 여기 조금 한 2만평만 할 게 아니라 그쪽에 합쳐서 같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조길형 위원 고현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데 위치가 어디냐 하면 도깨비 시장 주변에 대림1동, 신길5동에 소방서 뒤편……
●고현순 위원 우체국 뒤편에 그쪽 편에 말이죠.
●조길형 위원 지금 내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고현순 위원 예.
●조길형 위원 소방서 뒤편하고 또 그 건너편에 재개발한다고 하고 있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현순 위원 이왕에 이걸 하게 되면 그쪽에 합쳐서……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것은 제가 지금 도면이 없어서 위치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제가 끝난 다음에 검토해 보고 또 나중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라도 그 사항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대림3동 지역은 왜 전부 빼고 안 해요? 한꺼번에 해야지, 그리고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지금 이번에 2억 들여서 종합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들어와 있는데……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국영.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국영.
●박정자 위원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지 복안이 나왔어요? 중간보고를 해 줘야지.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인 중간보고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지난주에?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박정자 위원 구의원들은 참석도 안 시키고.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된 사항을 가지고 구의원님들을 모시고 별도의 보고 자료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지금 12월 말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1월 초에 중간보고 내용을 가지고 의원님들의 의견청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왜 도시관리과에서는 자꾸 그렇게 미루어요? 신속하게 좀 안 됩니까? 하도 주민들이 언제 나오느냐, 언제 발표되느냐 해서 지역에 돌아다니지를 못 하겠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주민들의 관심 사항도 있고……
●박정자 위원 좀 발 빠르게 움직이세요. 말을 안 하니까 대림지역은 그냥 이부자식 취급을 한 것 같아.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다 관심을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동네에 돌아다니지를 못 하겠어요. 어떻게 여기는 맨 날 빠진 지역이냐 해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가지고 좀 하세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우리들 구의원들 입장도 생각을 하시고, 개발의 개자도 안 나오니까 대림지역은 전부 귀화동포들의 집단촌이 되어 버렸어요. 좀 열심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지난 10월 31일날 서울시 도시재정비 조례가 제정된 거 알고 계시죠?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에서 12월부터 1월 사이에 도시재정비지구 추가지정에 대한 신청을 하시죠?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최미경 위원 계획이 없습니까?
제가 고현순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대림2생활권에 대한 위치도가 나와 있는데 흐리게 나와 있어서 정확한 설명을 듣고 싶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길5동하고 대림3동 지역까지도 빠져 있더라고요. 이왕에 용역비가 들어가니까 용역비에 추가를 좀 해서라도 이쪽 부분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영등포하고 신길동에 주거중심형 뉴타운이 빨리 선정되기까지는 계획이 먼저 수립이 돼 있어서 저희가 그 확정이 좀 빨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추가지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먼저 예비 용역을 연구를 한다면 좀더 빠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정확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미경 위원님뿐만 아니고, 우리 구의회의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 사항이고 저한테도 그런 문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10월 31일날 조례가 제정된 게 그동안 우리가 행정적으로 하던 뉴타운이 법적인 뒷받침을 받는 계기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소위 4차 뉴타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당초에는 금년 중에 4차 뉴타운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든지 어떤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부동산 대책도 부동산 폭등 문제가 있어서 3차 뉴타운이 가시적으로 될 때까지는 유보하겠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차 뉴타운에 대한 계획을 마련할 수가 없고 그게 재정비계획인데 현재는 저희가 그런 공식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언제 지시라든가 이런 게 변경이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사전에 준비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경계지역에 포함돼 있는 대림1ㆍ2동을 포함해서 신길6동 일부하고 5동 일부 이쪽은 구역에 포함이 돼서 어차피 용역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만약에 뉴타운사업이 발표가 될 때 맞춰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까지 지금 고려를 하고 있어요.
아까 박정자 위원님께서 중간보고를 안 해 준다고 하신 말씀과 연관돼 있는 건데 지금 4차 뉴타운은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 얘기가 되거나 하면 각 지역간에 대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곳이 지난번에 신길2동에서 빠졌다고 그랬는데 신길2동과 신길1동에서 검토하다가 만 지역들이 있어요. 그쪽도 그런 문제가 있고, 대림1ㆍ2동 문제도 있고, 대림3동도 그렇고, 도림1ㆍ2동에서 영등포1동 후면 부에 재개발, 재건축 추진하는 쪽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권역을 세워서 나름대로 자료를 준비하고는 있어요. 다만, 어느 지역이다 하는 것을 사전에 염두해 두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박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림3동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대림1ㆍ2동, 대림3동이 포함돼서 대림 권역으로 볼 경우하고 대림3동이 따로 갈 경우가 있는데, 이게 뭐냐하면 전반적인 노후도 같은 것이 있어서 서울시에 신청을 하면 비교를 해서 선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욕심이 난다고 해서 양호한 지역을 많이 포함했을 경우에는 전체적인 노후도 때문에 탈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화될 적에는 아마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이런 것들을 할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1월달에 보고하겠네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지금 우리가 중간보고까지 했으니까 중간보고를 받으면서 보완사항이 나가니까 한 1월 달쯤 될 거예요.
●박정자 위원 기대해 보겠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구애라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 위원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최미경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기본 사업계획을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대림, 신길5동도 절반 이상이 신풍역 주변으로 해서 성락4거리까지는 이번에 다 뉴타운으로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길5동에 동사무소 건너편에서부터 대림3동까지 해서 이렇게 한 덩어리로 만들고, 또 아까 고현순 위원께서 지적했던 소방서 지분은 대림동 지분과 신길5동 지분으로 공유부지로 돼 있습니다. 그쪽 주변에는 작년에 재건축 해 달라고 신청을 했다가 안 맞아서 못했는데 요즘에 민영화인가로 검토하고 있다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림1동 구간과 전체적인 것을 그쪽으로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분리적으로 해서 미리 검토를 해 달라는 그런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측정을 하는 데 용역비 예산이 조금 부족하면 수일 내로 아직 계수조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전반적인 것을 좀더 얹어서 빠졌던 지역은 이렇게 해주고, 그것뿐만 아니라 도림동 같은 지역, 준공업 지역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해야지, 꼭 예산 때나 우리가 질의할 때나 의회가 열릴 때만 그냥 그때만 해서 넘어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렇게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번에 우리 과장님이든지 좀더 확실하게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배려해 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정도로 이렇게 묶으면 되지 않겠어요?
지금 신길5동도 일부 이쪽에 보면 도로변에 섬 같은 마을이 또 있어요. 그쪽에서 민원이 도시관리국장실에 또 데모하러 가면 어떻게 할 거요? 용역이니까 그렇게 도로변으로 해서 분류를 시켜서 현재 뉴타운지역에 5-6구역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획을 일단 한번 잡아보자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신길지역에 용역을 미리 한 것은 시에서 2차를 지정하면서 3차에 신길지역을 포함시키도록 할 테니까 미리 용역을 하라고 대비하라고 하는 지시 공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길형 의장님으로 계실 적에 의회에서 예산을 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예산이 9억이었습니다. 물론 낙찰차액까지 해서 6억 7,000인가 8,000인가 되는데 50%는 주공에서 대고, 50%는 우리가 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지금 뉴타운개발계획을 어느 정도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하지만 시비를 받아서 용역을 받아서 하게 되는데 그 돈이 지금 신길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추가로 내려온 것까지 하면 돈이 10억 이상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섣불리 뉴타운을 사전에 준비한다고 해서 우리가 용역비를 넣는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얘기이고, 다만 진행과정에서 뉴타운 대상에 대한 사전조사를 위해서 최소의 비용이 혹시 들어간다고 한다면 의원님 뜻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까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2003년도에 신길 뉴타운도 2차에서 적용해주겠다고 해서 공문을 만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급하게 해서 9억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용역비가 해결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벌써 지금 4년 세월인데, 4년도 넘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이 정도는 검토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진행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는 도시관리국장님, 도시관리과장님, 또 각 팀장님들이 다 앉아 계시기 때문에 저도 지역의원으로서 불만 및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영등포1지구단위 재정비 용역이니 대림2생활권이니 양평2동 역세권이니, 신풍역 주변이니 보라매역 주변이니 이런 개발 용역이 수없이 이루어지는데, 본 위원이 며칠 전 본회의 구정질문에서도 밝혔듯이 일례로 양평2동에 역세권은 지하철 9호선 건설에 따른 새로운 역세권 및 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토지 이용 및 도시기반의 재정비를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길역하고 대방역은 오래 전 수십 년 전부터 아니면 7, 8년 전부터 역전이 이루어지고 그 주위에는 전용주거지역으로서 3, 40년 전이나 똑같은 형태로 있는데, 그쪽 신길1동 쪽에는 개발계획수립을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균형개발 수립을 해야 됨에도 왜 한 번도 안 한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신길 주거지역 뉴타운 하면 온통 신길동이 다 들어간 것 같은데 신길1동에서 신길7동 중에 신길1동은 유독 제일 큰 동네입니다. 제일 큰 동네가 전체면적 66만㎡에서 12.3%, 한 8만 1,000㎡ 밖에 뉴타운에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업무보고서에서 지구별 용역 주는 데를 보면 면적이 1,000, 7만, 8만㎡ 이렇게 극히 작아요. 과연 이런 데는 얼마만큼 개발 메리트가 있어서 그쪽에 다 치중하는지, 박정자 위원님께서도 지역에서 의원생활 하기가 참 어렵다고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 역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하소연도 하고 애로사항도 얘기해 봤었는데 이쪽에도 도시관리국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과연 어떻게 하면 개발이 될 수 있는지 연구를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이거나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까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경계 용역 수행 과정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림1ㆍ2동 지역의 개발계획과 밤마을, 밤동산인가 그쪽하고, 앞에 경남아파트 뒤쪽하고, 대방 전철역은 영등포쪽 아래쪽이 되죠. 그 부분이 지금 집중 검토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특히 밤동산 같은 경우는 진입로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 문제점이 다 도출돼 가지고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중간보고까지 마쳤는데, 중간보고는 구의 어떤 방향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마지막 3차 보고 전에는 주민이나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1월달쯤 될 걸로 생각됩니다만 그때쯤에 의원님들 모시고 준비된 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동산하고 1호선 신길역 주변 쪽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대방역에 대한 민자역사도 거론됩니다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나갈 사항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게 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 5호선 신길역 윗부분이 남는데 거기는 신길2동하고 영등포1동이 되겠는데요. 그쪽에는 로터리 주변의 상업지역에 의해서 개발, 지금 구체화된 것은 없지만 도시철도공사에서 개발하겠다는 얘기가 있고 그렇게 진행은 됩니다.
일단은 신길1동 지역에 대한 것은 다음 구 경계에 대해 보고할 적에 그때 준비된 것을 일단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양평2동을 빼고는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마련돼 있는 것에 대해서 규정상 5년 만에 한번씩 재검토 대상이 돼 가지고, 이것은 이미 돼 있는 것에 대한 재검토 사항입니다.
●신흥식 위원 많이, 특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지금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있어서 2007년도 계획에 대상단지가 157개소인데 이 대상이 준공연수와는 상관이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전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아서 준공연도, 아파트 노후 이런 것을 다 심사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신청은 다 가능한데 심사과정에서 떨어지는 군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일괄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리고 이것은 도시관리과에도 속하고 건축과에도 속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지역균형발전위원회가 있고 또 건축과에도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역서를 전부 일일이 확인을 해 봤었는데 각 위원회 위원 수당은 7만원씩 일괄적으로 돼 있는데 운영비나 간담회 비용이······
그리고 꼭 점심시간을 전후로 해서 회의를 해야 하는지요?
예를 들어서 오후 2시나 3시에 하면 차 정도나 간단한 다과 준비면 가능한데, 일례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25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11회를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회당 22만 7,272원인데 그 인원이 19명입니다. 19명이 1인당 1만 1,961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운영 같은 경우는 4회를 하게끔 돼 있는데 4회면 1회당 50만원 꼴이 소요돼서 위원이 26명입니다. 26명이 1인당 1만 9,230원이 소요되고, 기왕 얘기가 나왔고 같은 위원회이니까 이따가 얘기를 안 하기 위해서 건축과 얘기까지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신흥식 위원 지금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건축디자인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심의위원회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물론 여기 역시 수당 7만원씩 나가는 것은 같습니다.
다만, 위원회 간담회가 건축심의위원회 간담회 같은 경우는 595쪽에 있는데 20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1회당 10만원씩 책정이 돼 있는데 그 건축심의위원회 인원이 11명인데 11명 해서 1인당 1만 2,500원, 그 다음에 건축디자인심의위원회는 12회 하게 돼 있는데 1회 8만 3,333원 해서 1인당 2만 833원 꼴이 돌아가고, 그 다음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4회를 하게 돼 있는데 1회당 37만 5,000원 해서 1인당 4만 6,875원씩 편성돼 있는데 그러면 위원회 별로 아니면 위원회 소속 인원별로 간담회의 소요 비용이 각각 다른 건지, 사람에 따라서 다른 건지요?
최소한도 같은 국 내에 있는 위원회 간담회 비용은 인원수에 비해서 2만원이면 2만원, 1만 5,000원이면 1만 5,000원, 서로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일정 금액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 게 본 위원은 맞는다고 보는데 위원회별로, 또 과별로, 인원수별로 금액이 제각각입니다.
1만 5,000원이면 1만 5,000원, 2만원이면 2만원 이렇게 일률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달라요. 공원녹지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원에 비해서 1인당 평균 1만 2,000원에서 많게는 4만 9,000원까지 편성이 돼 있어요.
그것은 뭔가 예산 편성에 있어서 비합리적이고 내부적으로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최소한 같은 국 내에서는 통일을 시켜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답변을 드릴까요?
숫자적으로 분석해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물론 숫자적으로 분석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균형 있게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
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회가 꼭 점심시간에만 열리는 것은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안건을 가지고 오래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한 걸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위원회에서 결정을 안 해 주면 사업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때는 1건을 가지고 위원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7, 8건을 모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격과 시간 이런 것 때문에 일률적 적용은 어려울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의 자격이나 위원회의 기준 가지고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통상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연간 이 정도 들어가더라 하는 경험치에 의해서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뿐 아니고 전반적인 사항이니까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신흥식 위원 검토를 한 번 해 보십시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신흥식 위원 1인당 1만원이 됐든, 2만원을 기준으로 하든, 3만원을 기준으로 하든 어느 정도 일정하게 간담회 비용은 서로 충분히 같은 국 내에서 서무주임들끼리 모여 가지고 예산 편성할 적에 협의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길형 위원

지금 신흥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보충 질의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6개인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현재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현재?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조길형 위원 그런데 지금 11회, 5회, 2회, 2회 이렇게 돼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을 경우에는 11회도 더 할 수 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통 한 해에 열리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됩니다. 이보다 더 할 수도 있고요, 또 11회보다 더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위원회 위원들의 수당관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위원이 모두 19명인가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24명인데 나머지 5명은 부구청장하고 우리 국장들인 당연직이니까 수당이 안 들어가고 위촉위원만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위촉위원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조길형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해 줬던 분들은 거기에서 제외됩니까, 포함됩니까?
의원님들은 도시계획위원이나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포함된 거예요, 뭐예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현재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7월 1일부로 5대에 들어서 유급제 제도가 되면서 지금 각 과의 위원회에 편성되어 있는 의원들께 일비를 지불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각 국마다 위원회에 편성돼 있는 우리 의원님들의 일비가 전부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애초에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야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현재로서는 저희가 예산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국장님이 답변 드린 중에서 저희가 추가로, 보통 안건에 따라서 2시간이 넘게 되면 3시간에 대한 위원회 수당 3만원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한 포괄적인 예산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길형 위원 금년 봄까지만 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당 얼마씩 줬어요?
10만원을 줬죠?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2시간이 넘게 되면 추가 3만원 해서 10만원입니다.
●조길형 위원 2시간이 넘으면 추가가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추가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2시간입니다.
●조길형 위원 2시간?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조길형 위원 2시간 오버가 됐을 때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3만원 추가.
●조길형 위원 추가해서 10만원?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한 것을 여기에서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시켜야지요.
지금 11회 19명, 또 소위원회 8명 해 가지고 5회, 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이런 위원회에 대해서는 1년에 2회씩 하니까 큰 것은 없겠지만 특히 아까 서두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도시계획에 관계된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올려주면 아까 같은 위원회에 대한, 간담회비 등등에 대한 얘기가 안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하셔야지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2명, 3명씩 위원회에 참여한다고 외부에서는 너희들 수당 받고 있더라, 이런 식의 얘기가 자꾸 들려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수당을 안 받고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외부에서, 특히 같은 위원회에서도 “의원님들도 지금 수당 받아요?” 이런 말을 들어요. 저도 직접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 얘기한 대로 부구청장이나 국장이 편성된 식으로 차라리 딱 한계를 지어주라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알겠습니다.
예산 집행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557쪽에 영등포1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년이 5년째 재정비되는 해라 예산 지원이 되는데요. 영등포1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보면 큰 도로변 말고 도로에서 안으로 들어오면 고도제한이 2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m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공동주택이나 고층화가 이루어지기 못 하고 최대 하면 7층 정도 올라갈 수 있는데 7층 이 되면 또 엘리베이터 설치 관계 때문에 4층, 5층 이렇게밖에 안 되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20m로 제한되어 있는 고도를, 영등포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내용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게 5년이 되는 해가 언제인지는 모르는데 거기에 맞춰서 고도 제한 완화가 가능한 건지 일단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구단위계획 상에서 건축물의 높이나 용도, 세부 개발규모까지 상세하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영등포1지구단위계획 내 가로변하고 내부하고 건축높이에 대한 제한은 두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재정비를 통해서 완화나 아니면 현실에 맞는 높이에 대한 것으로 다시 검토를 하게 됩니다.
또 부도심에 대한 것은 현재 재정비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높이라든가 건축물 용도나 전체적인 부분의 건축계획에 대한 것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영등포1지구단위계획 쪽에 포함되어 있는 구역은 우리 영등포구청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영등포에 충분히 부도심권으로 개발이 돼야 될 지역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현행 상위법이나 상위조례에 제한이 없다면, 우리 사업개요에 보면 지금 변화된 지역의 여건과 현황을 반영하겠다고 돼 있으니까 국장께서 제안설명 때 공동주택 건립사업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제안도 해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반영될 수 있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박성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건 변화 그런 것들 보완ㆍ수정 발전시키기 위해서 5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거고, 이번에 그 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쪽 예산은 아니지만 제가 한 가지 더. 아시는지 확인을 하고자 하는 부분인데요.
준공업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서울시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이 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지금, 예를 들어서 그쪽 준공업지역을 공동주택으로 개발을 하는 경우에 증가된 용적률의 한 20%를 임대주택으로 하는 안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맞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시의회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어가 없이 전체적으로 확 풀어주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조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결과가 나올 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6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인건비성이니까 넘어갑시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구애라 562쪽부터 56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의 정년퇴직이 몇 세입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청소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9세입니다.
●신흥식 위원 59세요?
그러면 지금 기존 근무자하고 신규 근무자로 분류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기존 근무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들어왔던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신규 근무자는 언제부터 들어왔던 사람이에요? 금액 차이가 꽤 많이 나는데요.
●청소과장 박왕희 신규 근무자 12명은 금년도에 모집한 환경미화원이고요.
●신흥식 위원 2005년도요?
●청소과장 박왕희 2006년도요.
●신흥식 위원 2006년도?
●청소과장 박왕희 예. 나머지는 기존 근무자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 이전에?
●청소과장 박왕희 예.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월간 근무일수하고 1일 근무시간은 대략 며칠, 몇 시간인가요?
●청소과장 박왕희 1일 근무시간은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1달 근무는 일요일만 공휴일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일요일도 가로 청소의 경우에는 오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우리가 전부 신규까지 해서 178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네요?
●청소과장 박왕희 예, 맞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환경미화원이 그래도 대우 측면에서 아주 열악한 줄로 알았는데 본 위원 이번 예산서를 세밀히 검토해 보니까 그렇게까지 열악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청소과장 박왕희 예,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이라든가 그런 업무에 비하면 열악한 것만큼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많이 현실화 됐습니다.
●신흥식 위원 보니까 분명히 많이 현실화 됐어요.
그러면 환경미화원 채용할 때 여기 응시하는 사람 숫자가 얼마나 부족한 편인가요, 아니면 남아도나요?
●청소과장 박왕희 최근에 환경미화원 채용을 해 봤더니 너무 경쟁이 쌨습니다. 그때는 서울시에다가 한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조건을 영등포구에 거주하시는 분, 이렇게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랬더니 12명 채용할 적에는 8대 1인가 7대 1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조건이 아주 좋다기보다도 그래도 경쟁력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 보니까 대략 기본금서부터 근속가산금, 상여금, 전문수당, 체력 여러 가지 복리후생비, 가족수당, 작업장려수당, 명절휴가비, 복리후생비 이런 등등을 해봤더니 평균 220만원에서 240만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물론 기본급여가 어느 선이 되어야 상향인지 하향인지는 기준을 본 위원 모르겠습니다만 경쟁력이 굉장히 상향이 되었는데 영등포구에서 채용할 때 어떤 기준이 있겠지. 옛날에 CMB방송을 봤을 때는 뭘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체력 테스트하는 걸 봤었는데 현재도 심도 있게 채용을 하고 있나요?
●청소과장 박왕희 그렇습니다. 그 채용기준 1차로는 체력을 보고 그 다음 그 분의 봉사정신, 성품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564쪽부터 56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노사단체교섭협의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어요. 568쪽에 보면 모자구매, 우의구매, 하복 모든 것을 이렇게 매년 단체협약사항으로 물품으로 구입을 꼭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의 업무가 단순하면서도 노무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물품으로 구매를 해줘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이런 물품을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해주다 보니까 떨어져서 못 쓰지도 않는데 매년 굳이 이렇게 물품을 구입해 주느냐, 여기에 예산되어 있는 대로 현금으로 지급할 용의는 없어요, 안 됩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이건 물품으로 구매하게끔 노사협의도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물품으로 구매해 줘야만 됩니다.
●박정자 위원 절약 차원에서 이렇게 매번 물품으로 구입해 주니까. 떨어지지도 않잖아요. 세탁해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데 매년 이렇게 구입해서 지급해 주니까요.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564쪽 명절휴가비가 2억 6,000이 기존근무자하고 신규근무자가 지급이 되는데 150%가 지급됩니다. 이것이 언제 어느 명절 때 지급이 됩니까, 일시불로 나가는가요, 아님 나눠서 주는가요?
●청소과장 박왕희 이건 1년에 2번 추석 때하고 설날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150%를 나눠서요?
●청소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 567쪽에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1억 1,500만원 24명으로 해서 27억 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산출근거가 나와 있나요?
●청소과장 박왕희 환경미화원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년에 한달치 정도 그만한 금액으로 해서 근속기간으로 해서 개인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매년 연말 또는 정년퇴직할 때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568쪽부터 57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569쪽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 예산액에 보면 3억 7,8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됐는데 어디 부분에서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청소과장 박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일반운영비와 전체적인 그런 걸 분석해서 증액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증액된 것은 사실상 전년도 예산액이 금년도의 당초 예산을 말합니다. 그리고 추경이 안 들어간 숫자이기 때문에 그 추경까지 포함하면 금액은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3억 7,800 주로 증가된 내용은 이 규격봉투 제작하는 조달청 구매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박정자 위원 언제 인상이 됐어요?
●청소과장 박왕희 이건 해마다 조달청에서 구매단가를 고시하는데 내년도분이 이렇게 인상된 걸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인상이 됐고요. 실버봉사대 골목할아버지 운영을 금년에는 380명을 운영하는 걸로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골목할아버지를 추가모집해서 420명 운영하는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대림동 클린센터 관련해서 가로청소방법이 그 전에는 전부 모아서 클린센터로 보내서 분리작업을 해왔는데 그걸 못하게 되어 있어요. 못하게 되어 있는데 가로청소 하는 그 현장에서 봉투에다 담아서 바꾸는 걸로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봉투구입비가 추가로 2억 이상이 추가됐습니다. 그러한 것이 큰 비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570쪽에 보면 위탁 가로청소용 3,300. 어떻게 위탁자가 해야지 우리 예산으로 편성이 됐지요. 여의도를 말하는 거죠?
●청소과장 박왕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의동 지역에 대한 가로청소 분야를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자가 이 봉투를 써야 되는데 그 봉투 자체는 이게 지금 가로에 나와 있는 무단투기물을 수거 수집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공공용봉투 내지 규격봉투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사줄 거냐. 원칙적으로 하면 배출자 부담인데 배출자가 무단투기기 때문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현재도 규격봉투를 관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민간위탁을 주더라고 우리가 사줘야 될 그런 당위성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탁자가 정해지면 위탁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위탁자한테 봉투까지 구입해서 줍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그건 위탁자가 만약에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위탁자한테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원가산출 해줘야 됩니다. 그건 똑같은 논리입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종량제규격봉투를 제작해서 우리가 제작비가 5억 1,600이 소요가 돼서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익금이 한 13억 500만원이 수입이 됩니다. 그 뒤 570쪽에 청소용봉투는 구매를 해서 4억 5,000이 소요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 구매와 제작의 차이 즉, 지금 종량제규격봉투는 어디서 제작을 해 오지요?
●청소과장 박왕희 예.
●신흥식 위원 청소용 봉투도 구매를 하지 말고 제작하는 데서 제작을 해오면 좀 비용절감이 될 수 있지 않나요?
지금 종량제규격봉투는 제작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청소용 봉투는 구매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작과 구매의 차이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논할 때 바로 직접 제작을 해오면 좀 저렴하고 또 유통단계를 거쳐서 구매를 하면 비용이 더 들어가고 이런 통상적인 개념인데 지금 청소용 봉투를 구매하지 말고 우리 종량제규격봉투 제작한 데서 제작을 해오면 비용부담이 덜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청소과장 박왕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용 봉투가 종량제봉투면서 규격봉투이고 한데요. 그것은 조례상으로 모든 생활폐기물은 구청에서 종량제봉투를 제작해서 활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일반 소비자, 일반 주민들은 구매를 해서 이걸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구매라고 하는 것은 일반 소비자 주민들이 구매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무단투기라든가 이런 것을 담는 봉투도 구청에서 일반적으로 아무 봉투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조례상에 나와 있는 규격봉투를 써야만 돼요. 그래서 그걸 구매한다는 표현을 쓴 것이고 거기에는 판매이윤이나 이런 것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구매단가는 저희가 좀 싸게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아니, 지금 청소용 봉투를 구매를 어디서 사서 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은 판매가 아니라 사서 각 분야별 봉사대원들한테 줘서 수거해 오기 위해서 지금 그 봉투를 사서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어디 유통단계를 거쳐서 구매를 하지 말고 종량제규격봉투 제작하는 제작소에다 직접 줘서 제작을 해오면 비용절감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규격봉투제작이라고 하는 것은 제작, 그러니까 원가제작 수수료하고 제작봉투의 원가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문해서 납품을 받으면 그걸 대행업체에다 넘겨주면 대행업체 판매소에서 받아서 가는데 우리가 뒤에 얘기하는 구매라고 하는 것은 구매가격은 대행업체에서 파는 가격이 수수료가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수집운반비가 들어 있고 대행업체에서 수집하는 비용이, 그 다음에 이걸 처리장으로 가는 처리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돈으로 우리 주민들은 봉투를 사서 쓰거든요.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제작은 우리가 만들어서 주는 원가 얘기이고 거기에서 지금 얘기한 몇 가지 부가되는 그 돈은 대행업체에서 가져가서 쓰는데 우리가 포함된 그걸 사서 쓰느냐는 말씀이신데 그걸 우리가 우리 직영 인부나 직영 차량으로 수집을 해서 매립지까지 다 간다고 한다면 지금 그 말씀이 맞지요. 제작 해다가 우리가 쓰는 게 맞는데 지금 우리가 대림동의 클린센터에서 분류작업까지 할 수가 없으니까 대행업체에서 파는 봉투를 수수료, 이윤만 제외하고 우리가 사다 씁니다. 결국 그 돈이 뭐냐면 대행업체에서 판 걸 우리가 담아놓으면 자기네들이 운반해서 매립지까지 가는 걸 대행업체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결과는 그 돈은 우리가 대행업체로 가고 그만큼 우리는 이걸 봉투만 사서 담아놓으면 거기서 치워주니까 결국 금액은 마찬가지다 하는 얘깁니다.
●신흥식 위원 봉투,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봉투구매에 있어서 서로 이해상충이 안 되네요. 이해상충이 좀 안 되는데 본 위원은 지금 청소용 봉투는 개당 얼마씩 해서, 100ℓ짜리가 주로 나와 있는데 50ℓ짜리도 있고 20ℓ짜리도 있네요. 그러면 그것을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은 어느 업자한테 사 가지고……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조달청에서 지정된 업자에게 만들어 오죠. 그것이 제작입니다. 그걸 만들어 온 것을 우리는 대행업체별로 별도로 만들지 않습니까.
●신흥식 위원 본 위원 얘기는 지금 청소용 봉투도 조달청 지정업체 종량제규격봉투 제작한 데다 직접 줘서 가져오면 다른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가져오면 비용이 절감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방법이 없겠느냐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여기서 나오는 제작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그걸 우리 미화원이 봉투에 담아서 우리 차로 실어서 매립지까지 갖다 주고 하는 일련의 작업을 우리가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림동의 클린센터에서 분류작업을 못하니까 이 봉투에 담아서 놓으면 판 업체에서 자기들이 매립지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그 돈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신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다음에 또 대화를 나누고요.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해 놓고 (가로,기동대)가 있는데 107명 기준해서 예산을 설정했고, 환경미화원(가로, 재활용) 해서 178명 기준해서 예산 설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각각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총 숫자가 지금 현재 202명이 있습니다. 그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가로청소와 관련된 환경미화원이 있고, 재활용과 대형폐기물과 관련된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로청소와 관련된 환경미화원이 107명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재활용과 관련된 환경미화원입니다.
●신흥식 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지금 월 2회씩 각 동별로 유관단체 회원들이 1일날, 15일날 7시에 나와서 청소를 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 화물차에 대형 빗자루, 쓰레받기, 장갑까지 가지고 와서 전부 하나씩 줘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끝나고 나서 일반 주민들이 그냥 가지고 가는 경우를 여러 번 봤거든요. 지금 각 동사무소에 지급돼 있는 것은 여기 어느 항목에서 지급이 됐나요?
●청소과장 박왕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단위에서 그런 예산으로 쓰는 것이 아마 우리가 클린봉사대의 운영경비를 보조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청소용 물품을 구매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소모품적인 장갑이나 그런 것은 타이트하게 운영하는 동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하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동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신흥식 위원 동사무소에서 자율적으로 구매해서 구비한 겁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예산은 저희가 내려 보냈습니다.
●신흥식 위원 클린봉사대 예산으로요?
●청소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72쪽부터 57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573쪽에 중간에 보게 되면 전문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편의용품 해서 이중으로 됐다는데, 그것보다도 공중화장실 청소위탁이 있습니다. 그게 전년도에는 1억 3,300만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1억 9,000만원이 돼 있어요. 그게 전년도에 비해서 약 4%가 증가가 됐는데 여기 책자에는 24개소가, 간이하고 이동화장실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공중화장실 관리비용 대폭 절감이라고 돼 있는데, 전문위원! 대폭절감한 부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 전문위원은 절감한 부분이 없다는데 절감한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공중화장실을 23개소를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운영을 해오다가 문제점이 뭐가 나왔느냐 하면 안양천변에 체육시설을 많이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인원이 많이 늘었는데 안양천변에 화장실의 청소 횟수라든가 이런 것을 너무 적게 잡아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문제가 많이 있어서 안양천변의 화장실을 더 관리하게끔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런 것이 내년도에도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고, 또 공중화장실 숫자가 하나가 추가 설치가 됩니다. 그러한 것을 포함을 시켜서 작년도에 비해서 금액은 늘어났데요, 절감했다고 하는 것은 위탁관리를 하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할 것 같으면 옛날에는 공중변소 인부임으로 저희 환경미화원으로서 전부 다 썼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미화원으로 쓰던 것을 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면에서 비교 계산을 하면 종전에 비해서 많은 절감이 됐다는 것으로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 밑에 공중화장실 유지보수가 있는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전년도에 보면 작년에 잘못 편성된 건지는 모르지만 1만원씩 했는데, 10만원으로 해놨어요.
●청소과장 박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위탁을 줘서 관리하는 것은 일상적인 청소 그런 경우고……
●고현순 위원 아니, 작년도에도 위탁 있고 똑같이 있는데……
●청소과장 박왕희 유지보수와 관련되는 것은……
●고현순 위원 유지보수는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예, 맞습니다. 어느 건물이든지 유지보수의 적정 금액이 있습니다. 공중변소의 유지보수 관계는 작년도, 금년도에 너무 적게 잡혀 있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거 편성할 적에는 박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밑에 담당들은 계셨단 말이에요.
●청소과장 박왕희 예.
●고현순 위원 작년에 1만원이었는데 지금 10만원이면 10배가 늘었는데 잘못됐어도 그만큼이나 잘못 됐었냐는 거죠?
●청소과장 박왕희 작년도에 1만원씩 한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어서 추경 때 그것을 보고를 드려서 추가를 해 주셨거든요.
●고현순 위원 일부 조금 올라갔어요. 그렇더라도 지금 이런 식으로 편성하면 되냐는 거죠.
●청소과장 박왕희 위원님! 지금 사실상 공중화장실이 24개소인데……
●고현순 위원 23개 아니에요?
●청소과장 박왕희 아니, 하나가 더 설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고현순 위원 아직 안 됐잖아요? 현재는 23개 아닙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23개소인데 23개소에는 상당히 오래된 것도 있어요. 문짝이 떨어진 거라든가 노숙자 이런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 금액은 사실상 부족한 금액입니다.
●고현순 위원 됐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거예요.
●청소과장 박왕희 죄송합니다. 이것은 작년도 재작년도에 너무 작게 잘못 편성된 것입니다.
●고현순 위원 관리비용을 대폭 절감한다는데 이렇게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설명 자료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박왕희 설명 자료가 좀 미흡한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이 금액 자체는……
●고현순 위원 위탁을 하는데 가운데 세부내역을 보면 인건비도 내가 보기에는 용역회사에서 전년도보다 사람을 더 늘려서 운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인건비도 금년도에 비해서 한 3,633만원이 인상이 되면서 43%가 올라요. 인건비가 금년도 예산에는 8,300인데 내년도에 1억 1,900이에요. 그 안에 재료비가 락스 하고 등등해서 얼마가 올랐는지는 모르지만 금년에는 재료비가 770만원이 책정이 됐었는데 내년에는 1,200만원해서 55%가 인상이 돼요. 과연 이게 어떠한 근거로 해서 안양천에 횟수를 늘려서 한다고 하지만 과연 재료비가 이렇게 반 이상 많이 드느냐 이거죠.
●청소과장 박왕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업체에 용역을 줄 적에 저희가 용역 원가 계산을 별도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과업 지서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인건비라든가 재료비 이런 것은 용역 업체가……
●고현순 위원 됐고요. 예산팀! 이것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산출근거를 내줘요. 왜 재료비가 늘었는가 등등해서 이 관계를 내일까지 해 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고현순 위원 질의에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573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청소위탁에 있어서 우리 과장께서는 편의용품에 대한 정의를 설명해 주시죠.
●청소과장 박왕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의 편의용품은 화장실에 화장지라든가 비누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손 닦고 하는 휴지나 수건 이런 내용을 편의용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편의용품이라 함은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편하게 쓸 수 있는 화장지라든가 손을 씻을 수 있는 그런 물품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중화장실 용역비 산출내역에 보면 재료비는 뭐죠?
●청소과장 박왕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비 산출내용에서 재료비라고 하는 것은 용역 원가를 계산할 적에 노무비하고 경비 이게 많이 들어갑니다. 노무비에는 인건비라든가 급여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고, 그것에다가 용역 관리하는 인부들이 쓰는 피복비라든가 식대, 체력단련비 이런 것을 원가 계산할 적에 재료비로 넣게 돼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재료비로 여기에 산출이 된 겁니다.
●최미경 위원 공중화장실을 위탁할 때 편의용품 자체도 재료비에 들어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편의용품이라면 공중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한 편리한 물품들 아닙니까? 거기에 재료비죠. 그러면 여기에서 위탁을 주는데 위탁 1억 9,000만원에 다 포함이 된 거지, 공중화장실 1만원씩 12개소, 12개월 해서 144만원은 책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장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편의용품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여기에 재료비로 산출할 적에 물품은 바닥세척이라든가 칸막이라든가 천정세척이라든가 위생용기 세정, 탈취,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인부가 쓰고 있는 면장갑, 고무장갑, 이런 등등을 재료비로 넣은 거고, 지금 중복이 됐다고 자꾸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계약을 맺게 되면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습니까? 계약서상에서도 도급 용역의 대상 이런 게 나옵니다. 거기에 뭐로 돼 있느냐 하면 화장실 청소하고 화장실의 유지보수, 유지보수는 화장실 시설물 점검이라든가 경미한 수리에 대해서 용역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복된 게 아닙니다.
●최미경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공중화장실 청소는 위탁을 주고, 우리 구에서 가서 화장지라든가 이런 걸 다 교체를 해요? 관리합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업자가 부담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은 업자가 경미한 내용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경미한 내용을 부담한다고 했는데 편의용품 같은 경우는 청소 위탁을 줬을 때 그쪽에 항목에 넣어서 청소위탁에 편의용품이 함께 들어가야 됩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왕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들어갈 것 같으면 용역원가 계산서에 그런 것도 넣어서 그 금액이 높아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 원가 계산 중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재료비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최미경 위원 과장님! 한 번 재검토 할 용의 없으세요?
●청소과장 박왕희 재검토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제가 청소위탁에 편의용품도 함께 포함이 돼서 관리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재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576쪽부터 57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과 예산팀한테 이야기하겠는데요, 578쪽에 제일 위에 보면 차량유지비에 연료비가 있습니다. 경유하고 휘발유가 있습니다만 지금 경유가 830원으로 책정이 돼있고, 휘발유가 1,310원으로 돼 있는데 앞에 총무과 등도 다 똑같이 돼 있어요? 이것은 앞에 하고 뒤하고 전부 현실적으로 맞춰서 책정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경유 파는 사람한테 이걸로 살 수 있어요?
●지방행정주사보 이태선 물류 단가 해서 재무과에서 월별 주기로 해서 내려오는데 저희가 10월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고현순 위원 그러니까 이 관계는 현실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지방행정주사보 이태선 편성할 당시에 재무과에서 월별로 내려온 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로 책정했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요, 내릴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금액이 안 맞으면 차량 유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방행정주사보 이태선 그게 아니고, 내년 편성기준에 따라서 이것은 시점에 따라 유동성이 있는 단가이기 때문에……
●고현순 위원 유동성이 있는 단가이지만 지금 기름값이 떨어지지 않는데요. 지금 밖에 가서 경유를 사려고 하면 1,100원이 돼야 하는데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그냥 넘어가기 뭐해서 이 질의를 드리는데 573쪽에 보면 무인카메라 유지비라고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려고 그러죠? 7만원×20대네요? 2회를 280만원을 들어가는데,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단투기와 관련된 감시카메라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서 계속 한 장소에 고정적으로 설치되는 게 아니라 목적을 이룬 곳에 대해서는 자꾸 이전을 하면서 새로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전할 적에 이만한 비용이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현재 총 몇 대가 설치가 돼 있죠?
●청소과장 박왕희 무인 감시카메라가 24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2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34대가 있는데 그 중에 14대는 인터넷으로 우리 과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현재 설치된 장소가 어디죠? 그거 나온 거 있어요?
●청소과장 박왕희 예, 설치 장소는 동별로 나온 게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깔아 주세요.
●청소과장 박왕희 예,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간에 판독은 몇 건이나 해서 적발은 얼마나 했어요? 아직 모르죠?
●청소과장 박왕희 아니,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찾는 시간이……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필요해서 구입을 해달라고 해서 예산을 주면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관리감독이 소홀해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무단투기를 근절시켜야죠. 그런 것도 보이지 않는데 계속해서 무인카메라 수리비는 있잖아요? 처음에 1대에 얼마씩 줬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백만원씩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구입할 적에 몇 년까지는 보장된다는 확약도 받지 않고 해서 매년 이렇게 수리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물건을 구입할 때는 내 집 내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견적도 여러 군데 받아 보고 성능검사도 해보고 구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지금 어디에 설치가 돼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됐어요.
●청소과장 박왕희 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치한 장소는 지금 동별로 받아서 설치를 했고 파악을 전부 다 해놨습니다. 해 놨는데 지금 자료를 못 찾고 있고요. 관리 면에서 옛날에 설치가 된 것은 성능이 떨어져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있고, 최근에 설치한 것은 기능을 잘 발휘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자꾸 예산 타령만 하지 마시고, 물건을 사주면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서 효율성을 높이세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전에 대림3동에 근무한 조경희라고 여직원이 있었어요. 그것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밤새 돌아다니고 야간근무까지 하는 직원도 있었어요. 내년도에는 획기적으로 청소행정이 잘 되도록 하세요. 무단투기가 근절이 안 돼요. 적발한 사람들은 무인 카메라 옆에 사진도 붙여 놓고 해서 근절시키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이제 찾지 마시고, 넘어 갑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청소차량 환경개선부담금이 있는데, 우리 영등포구 내의 청소차량 133대 중에 구 소유가 60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은 33대만이 책정이 안 돼 있습니다. 구 소유 중에서는 경유차가 31대, LPG가 23대, CNG가 4대, 휘발유가 2대 해서 60대인데 어느 부서가 여기에 해당되고 나머지 화물차들은 환경개선 부담금을 안 내도 되는 건지요?
576쪽.
●청소과장 박왕희 청소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와 관련된 청소차량이 총 60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유차량 31대에 대해서만 환경개선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왜 33대로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31대가 대상차량 맞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렇죠?
●청소과장 박왕희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2대가 추가된 거네요? 그러면 청소차량 환경개선 부담금은 경유 차량에 한해서만 부담합니까, 나머지 다른 화물차량은 해당이 안 되나요?
●청소과장 박왕희 예, 경유차만 해당됩니다.
●신흥식 위원 578쪽도 질의 가능하나요?
●위원장 구애라 예.
●신흥식 위원 지금 578쪽에 소형차량 민간 세차비가 책정이 돼 있는데 우리 구 소유가 60대인데 지금 세차에 30대만 책정이 된 것은, 특히 청소차량은 다른 차량에 비해서 늘 관리가 돼야 되고 청결을 유지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60대를 다 했을 경우에는 월 4회만 청소를 해야 되고 30대만 했을 때는 8회 청소를 해야 되는데 여기 풀이대로 한다면 나머지 30대는 어떻게 세차를 합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이 60대이기 때문에 60대를 주기적으로 세차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대림동 클린센터 내의 세차장을 이용해 가지고 전부 다 거기에서 세차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쪽의 집단민원 등등 해서 청소종합개선대책을 만들었는데 그때 앞으로 세차관계는 민간 세차장을 이용하든가 다른 또 제3의 세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약속대로 30대 정도는 내년도에는 민간 세차장을 이용하는 걸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나머지 30대는요?
●청소과장 박왕희 나머지 30대는 클린센터 내에서 이용을 합니다.
●신흥식 위원 내년도에요?
●청소과장 박왕희 예.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580쪽부터 58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582쪽에 정년퇴직자 및 유공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이 있는데 현재 2006년도에도 실행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실적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예, 이것은 단체협약사항이기 때문에 이대로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2006년도에도?
●청소과장 박왕희 예,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특히 해외 견학 가는 것도 있었나요?
●청소과장 박왕희 이것은 서울시에서 전부 합해서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들은 주로 국내 위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예산사항이기 때문에 문의를 한 겁니다.
●청소과장 박왕희 예.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580쪽 국내여비의 기본업무 수행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이것은 청소과 일반 직원들한테 월정액으로 나가고 있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 24만원이 전 직원 68명을 다 포함시킨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예, 맞습니다.
●박성호 위원 12만원에서 24만원으로 인상이 됐는데요. 이 지급규정이 월 12회 이상 출장한 자에 한해서 지급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예.
●박성호 위원 12회 이상. 그리고 전 직원이 다 이렇게.
●청소과장 박왕희 예, 맞습니다.
●박성호 위원 전 직원이 다 12회씩 출장을,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내근직도 있고 외근직도 있고 해서 보면 주로 청사 내에서 근무하는 사람하고 밖에 출장이 잦은 사람이 있을 텐데 모든 사람이 다 월 12회씩 출장을 간다는 게, 물론 청소과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부서도 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는 게 사실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이것을 월정 운전보조금 이렇게 하든지, 시비의 규정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다른 구청에서도 다 똑같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납득시키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월정액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별로 똑같은 금액을 타고 있는데 여비 규정상 12번 이상 출장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청소과 같은 경우에는 12번 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갑니다. 더 나간다 하더라도 그 금액을 받고 또 안 나가는 직원들도 12번 이상은 나갑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84쪽부터 58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585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대기실 에어컨 구입(15평형) 100만원×8대, 환경미화원 대기실 선풍기 구입 3만원×10대 30만원, 환경미화원 대기실 세탁기 구입 30만원×6대 180만원, 무인 감시카메라 설치 900만원.
어디에 설치를 하려고 하고, 여태 없었습니까, 구입 안 해 줬어요?
●청소과장 박왕희 무인 감시카메라요?
●박정자 위원 아니, 환경미화원 대기실 에어컨에서부터.
지금 현재 없습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청소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와 관련한 환경미화원 대기실은 14개소가 있습니다. 그 14개소 중에서 8개소는 세탁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아니, 먼저 에어컨부터 답변하시고요.
●청소과장 박왕희 예.
지금 14개소 중에서 8개소만 에어컨이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대기실마다 설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대기실이 어디어디에 있지요?
●청소과장 박왕희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가로1조는 여의도 산업은행 옆에 있고, 또 안보전시장 뒤에 있고.
●박정자 위원 앞으로 민간위탁하면 필요 없겠네요?
●청소과장 박왕희 예, 여의도만은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여의도를 제외하면 7대죠?
●청소과장 박왕희 아니, 거기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에요.
●박정자 위원 쓸 수 있는 물건이면 그것을 회수해서, 민간위탁하면 다른 데로 보내면 되잖아요.
●청소과장 박왕희 그런데 상태가, 여의도 같은 경우는 오래 전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요.
●박정자 위원 몇 년도에 설치가 됐는데요?
●청소과장 박왕희 2000년도에 설치가 됐고······
●박정자 위원 수리해서 사용하는 게 불가능합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수리가 어렵기 때문에 신규 8대를 산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문래동, 영등포4가, 문래동3가······
●박정자 위원 잠깐만요.
여의도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민간위탁하면 8대 중에서 7대만 사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의도는 필요 없잖아요.
●청소과장 박왕희 방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여의도는 이미 오래 전에 사 가지고 운영을 해 오는데 그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박정자 위원 아니,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거기는 민간한테 위탁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물품은 민간위탁자가 해야지, 왜 우리가 그대로 전체 주느냐는 얘기예요.
●청소과장 박왕희 여의도에 있는 것은 민간위탁이 되면 전부 환경미화원 휴게실 자체도 없애는 걸로 할 겁니다.
●박정자 위원 없애니까 8대 중에서 7대만 구입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박왕희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도 해석이 됩니다마는……
●박정자 위원 그러면 됐어요.
●청소과장 박왕희 성능이 나쁘니까.
●박정자 위원 계수조정 때 하기로 하고요.
●청소과장 박왕희 성능이 나쁘니까 설치를 새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정자 위원 알았어요, 알았어.
어디어디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깔아주고, 환경미화원 대기실 선풍기 10대는 어디입니까?
그 내역서 좀 깔아주세요.
●청소과장 박왕희 10대 필요한 곳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세요.
●청소과장 박왕희 예.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대기실 세탁기 구입 6대는 어디어디에 설치해 주려고 올렸어요?
●청소과장 박왕희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것도 자료로?
좋아요.
●청소과장 박왕희 설명을 하라면 할 수는 있는데요.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무인 감시카메라 설치는 어디죠?
●청소과장 박왕희 이 무인 감시카메라는 현재 34대 중에서 20대가 각 동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20대 성능이 워낙……
●박정자 위원 있는 것은 아니까 어디다 설치하려고 1대 구입하겠다고 올렸느냐는 말이에요?
●청소과장 박왕희 이것은 지금 동에서 설치를 요청하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일 필요한 데를 선정을 할 겁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1대에 900만원이에요?
●청소과장 박왕희 900만원 됩니다.
●박정자 위원 1대예요?
●청소과장 박왕희 예. 카메라 1대의 설치비가 900만원 정도.
●박정자 위원 그렇게 비쌉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그렇게 들어갑니다.
●박정자 위원 몇 군데나 견적 받아봤어요?
●청소과장 박왕희 이것은 금년……
●박정자 위원 예산을 올릴 때는 몇 군데 견적을 받아 가지고 예산 편성한 것을 올려야죠.
●청소과장 박왕희 그럼요. 견적도 받아봤고요.
●박정자 위원 확실하죠?
●청소과장 박왕희 그럼요. 금년도에 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자료는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584쪽에 보면 여의도 가로청소 수거 민간위탁비에서, 우리 환경미화원 몇 명이서 여의도 가로청소를 했죠?
●청소과장 박왕희 여의도 가로청소를 하는 우리 직영 환경미화원이 현재 22명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22명이, 여의도만?
●청소과장 박왕희 예, 가로청소만.
●박정자 위원 여의도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요?
●청소과장 박왕희 여의도 면적이……
●박정자 위원 됐어요, 됐어. 이제 찾으려고 하면 늦어지니까.
묻는 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민간위탁비가 6억 8,000만원이에요.
직영했을 때와 민간 위탁했을 때 우리 구에 어떤 도움이 되겠는지 잘 판단해 가지고 하세요.
여기에 너무 많은 예산이 편성된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청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의도 지역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경제성 분석이라든지 효율성 분석을 충분히 했습니다. 또 용역업체에다가 전문적으로 위탁을 해 가지고 용역결과도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원 자체는 22명인데 이것을 민간에 위탁했을 경우의 경제적인 효과는 약 3억 8,800만원, 이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효율적인 면에서도 굳이 직영으로 안 한다고 하더라도 성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돼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많이 드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박왕희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6억 8,80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저희가 용역 결과를 참고로 하고, 또 원가 계산을 해 가지고 과학적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박정자 위원 자꾸 퍼주려고 하지 말고 예산 절감을 잘 하세요.
●청소과장 박왕희 오히려 이게 3억 8,000만원이 절감된 겁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584쪽 민간대행사업비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양천자원회수시설로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토리(story)가 길지만……
●청소과장 박왕희 간단하게 양천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의 처리용량이 남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강서구하고 영등포구가 남는 용량을 같이 쓰는 걸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난관이 상당히 있어서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조례도 개정이 되어서 같이 쓸 수 있는 여건, 받침은 조성이 돼 있습니다.
단지, 양천에 있는 주민협의체에서 이것을 좀 협의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주민협의체와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단지, 서울시와 양천구청장 간에는 인근에 있는 구청 것을 받아오는 걸로 이미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와의 협의가 12월 중에 잘 하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안 되면 강제적으로라도 받게끔 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 방향입니다.
방향이 그렇게 서 있기 때문에 아마 머지 않아서 우리 구의 생활쓰레기가 양천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성산대교 아래 환적장이라고 그럽니까, 적환장이라고 그럽니까?
거기에서 음식물쓰레기를 큰 차로 바꾸는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예, 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음식물쓰레기하고 목동소각장하고 관계가 있나요, 없는 건가요?
●청소과장 박왕희 그 분야는 관계가 없습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에는 소각이 가능한 생활폐기물하고 목재만 들어가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양천 쪽에 반입이 가능하면 반입수수료는 절감이 되는 겁니까? 협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양천자원회수시설에 소각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이 들어갈 적에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그 사용료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느냐 하면, 일단 반입수수료는 김포매립지로 간다고 하더라도 반입수수료는 똑같이 받습니다. 김포매립지도 1만 6,320원을 받는데 양천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원가를 계산할 적에 그 수수료 1만 6,320원은 받아야 되겠다. 거기에다 그것의 10%, 별도 부담금이라고 해 가지고 1,632원을 또 추가로 더 받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이용 출연금 조로 해 가지고 또 별도로 1만원 이상을 받아 가지고 총액이……
●박성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성산대교 아래 적환장 시설은 언제부터 거기에서 환적이 이루어졌습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성산대교 아래에 있는 쓰레기 환적장은 그게 지금 생긴 지가 ’95년도인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거기에서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다가 최근 2, 3년 전부터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대림동 클린센터 공사 시작되면서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박왕희 아닙니다. 그건 전혀 그렇지 않고요. 당초부터 성산대교 아래에 그러한 환적시설을 운영해 왔고 클린센터와 관련해서 그 후에 들어갔거나 하는 그런 시설이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해 왔습니다.
●박성호 위원 일단 주민들은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환적 할 때마다 여름에는 악취가 굉장히 심하게 나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단체에 고발을 하겠다. 환적이 이루어지면서부터 오물이 한강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환경단체에 고발을 하겠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그 고발을 하게 되면 지금 서울시에서 한강르네상스21프로젝트 아십니까. 정확한 명칭인지는 모르겠는데 한강을 가꾸기 위해서 대규모 사업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산도 엄청 많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이런 것들을 주민이 서울시나 환경단체에 고발하고 하면 우리 구에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환적하는 시설이고요. 그 다음 음식물도 거기에서 처리하는 그러한 시설이 아니고 음식물을 가져온 것을 다른 차에다가 옮겨서 최종처리장소, 지방에 있는 최종처리장소로 옮겨가기 위한 임시 환적시설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환경단체에서 우려하는 그러한 것은 그런 일이 없게끔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침출수라든가 한강으로 빠진다,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별로 나오지도 않지만 나오는 침출수는 별도 탱크에다 담아서 그건 서남하수처리장에다가 그대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강으로 빠져나가는 환경저해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환적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그게 청소과 입장으로서는 가장 큰 고민입니다. 사실 그러한 시설은 우리 영등포 관내에 꼭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음식물 최종처리시설 또는 소각장 이런 것도 자치구마다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한 시설을 우리가 확보하기 어렵거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시설 자체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적정한 장소만 찾으면 옮겨갈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보다는 훨씬 더 친환경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게끔 현대화라든가 개선관계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쓰레기 환적장에도 나무도 많이 심고 또 친환경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을 월동기인데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관련돼서 안양천, 지난번에 제방붕괴 된 아래에 폐기물, 산업폐기물을 많이 쌓아놓았습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아니오. 그런 적은 없는데요.
●박성호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공사하는 과정에서 된 겁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저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클린센터 주변 도로정비라든가 나무심고 하는 그런 공사를 같이 병행을 했거든요. 공사를 하다 보면 땅을 파고 해서 나오는 건설잔토라든가도 있을 수가 있고 한데 그런 것은 전부다 치우면서 다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산업폐기물이 있었거나 그런 것은 제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혹시 참고적으로 뭘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지만, 그쪽에 우리가 성산대교 밑 현재 환적장에 나무를 심고 대대적인 정비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쓰레기 방통을 임시로 쌓아놓은 것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오해 받을까봐 ‘이건 공사 중에 임시로 갖다 놓은 것입니다.’라고 플래카드 써 붙여서 쌓아놓았는데 혹시 거기다가 쓰레기를 치워서 방치해 놓은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박정자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의도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수거 민간위탁 건입니다. 우리 영등포구 면적이 2,450만㎡ 중에 여의도 면적이 840만㎡입니다. 그래서 수치적으로 1/3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투입 인원은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여의도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수거를 직영을 해왔는데 2007년부터는 민간위탁으로 가고자 하는 것인데 물론 여기 설명서를 보면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에 따른 인력부족에 대처하고 청소업무 효율적 추진 및 구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목표 하에 지금 민간위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했듯이 환경미화원 뽑을 때 부족했느냐, 아니면 많은 인원이 등록했느냐고 물었을 때 경쟁률이 대단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정년퇴직을 하면 또 인원을 뽑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민간위탁 하는 걸 왜 해야 되는지 이유의 첫째가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에 따른 인력부족에 대처하고 했습니다. 이 문구를 봤을 때는 환경미화원 지원이 별로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설명했을 때는 경쟁률이 대단했다. 8대1, 10대1 이렇게 됐다고 했는데 거기에 좀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직영했을 때와 위탁했을 때의 관리의 효율성은 분명히 민간위탁으로 하면 상향되리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다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연간 2억 9,700만원 보다 이것을 비교했을 때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떠한지,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민간위탁을 줬을 때 더 이익인지, 아니면 손해를 감수하고 어떤 관리의 효율성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인지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신흥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에 따른 인력부족에 대처하고’를 먼저 쓴 것은 서로 간에 조금 그것도 효과는 있지만 그것이 주원인은 아닙니다. 지금 공공부문에서 관장되는 일들이 민영화된다는 추세가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우리 환경미화원의 임금이 정부의 일반 노무자 임금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탁을 줄 적에는 임금 산출기준이 정부노임단가기준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같은 인원을 쓴다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임금 차액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아까 우리 청소과장이 얘기한 가로청소에서만도 3억 8,000이 절감이 된다고 했고 재활용 쪽에서도 지금 자료를 가져왔는데 못 찾아서 수치를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 경제적인 분석을 해본 결과 확실히 인건비 측면에서도 경제적인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서도 조금 우려스러운 것들은 민간위탁을 재활용품 수집은 다른 구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로청소를 위탁한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그걸 얼마큼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을까가 관건인데 그걸 따져 보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비교적 여건이 좋은 여의도만 해보는데 지금 여의도가 22명이 가로청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퇴직인원이 금년도에 24명이 퇴직을 하게 됩니다. 거의 숫자는 맞아요. 그래서 그 공백을 메우는 과정에서 표현하다 보니까 ‘정년퇴직에 따른 인력부족에 대처하고’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그건 인력대체가 주는 아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588쪽부터 59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590쪽에 보면 권역별 대기실 및 환적장 세탁기 구입비 46만원 곱하기 6대로 되어 있고요. 585쪽에 있는 환경미화원 대기실 세탁기 구입비는 10㎏에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죠?
●청소과장 박왕희 청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기실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하나는 가로청소용이고 하나는 재활용 환경미화원이 이용하는 대기실인데 그 이용인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가로청소원들이 이용하는 대기실은 10명 안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권역별 환경미화원이 이용하는 곳은 15명에서 많게는 20명 이렇게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용량을 가로 쪽은 적고 재활용 쪽은 그보다 조금 큰 걸로 했습니다.
●최미경 위원 본 위원이 이 세탁기 구입비를 보면서 어제 삼성전자를 들려봤어요. 그러면 지금 권역별 대기실의 환적장 세탁기는 몇㎏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청소과장 박왕희 지금 저희가 산출하기로는 12㎏ 정도로 했습니다.
●최미경 위원 12㎏가 얼만지 아세요? 32만 1,000원 이었습니다.
정확히 가격을, 삼성전자만이 아니라 대우고 세탁기 판매하는 데에 이런 것도 산출근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0㎏, 12㎏는 본 위원도 가정주부입니다만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어제 삼성전자를 직접 다녀온 겁니다. 여기에 분명히 세탁기 구입비가 너무 많이 책정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박왕희 세탁기도 종류별로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뽑아놓은 것은 별도로 최 위원님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뽑은 바로는 적정한 걸로……
●최미경 위원 권역별 대기실의 환적장 세탁기가 얼마나 좋은 게 필요합니까.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정말 세탁하고 건조하고 이런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것 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588쪽에 거점용기 수거세척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거점용기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는 자체 세척비도 있고 또 거점용기 세척대행비도 있고요. 세척도 많이 하는데 지금 거점용기 이 방법대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한 게 언제부터였습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7월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됐습니다.
●박성호 위원 여러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한 부분이 음식물쓰레기 거점용기, 본 위원 집 앞에도 거점용기가 있습니다만 그 거점용기 자체도 별로 유쾌하지 않지만 거점용기 있는 데는 그 지역의 쓰레기 집합소입니다. 다른 쓰레기, 재활용쓰레기 등 다 그 쪽에 쌓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거점용기도 싫지만 그걸 놓고 싶어 하는 사람이 전혀 없겠지요. 지금 2004년 7월부터 했는데 거점용기 사용하기 전으로 다시 돌아갈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박왕희 청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점수거용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음식물 분리수거를 안 하고, 그냥 혼합배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필요가 없었고요. 이제 김포매립지에 음식물 쓰레기는 들어오지 못 한다, 분리수거 해라 이런 정부 방침에 맞춰서 200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가 된 제도입니다. 현행 서울시에서 우리와 같이 통으로 하는 곳이 있고, 음식물 쓰레기도 종량제 봉투에 의해서 하는 데도 있고 크게 양분화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으로 하든지 나름대로의 문제점은 다 있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가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우리 구에서도 청장님께서도 청소에 매일 관심을 쓰시고 주민에게 불편이 없게끔 하라는 방향에 맞추어서 주민들의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 청소과에서도 고민하면서 개선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개선을 하자, 그리고 근본적인 방향을 확실하게 잡아서 뭔가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문제가 없도록 하는 개선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내년 초에 찾아서 내년 중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영등포에 제일 맞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으로 방향을 바꿔보겠습니다. 그 진척되는 사항은 다음에 의원님들께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내년 초에 개선방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청소과장 박왕희 내년 초에 일단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실시를 하려면 예를 들어 통에서 봉투로 바뀌게 될 것 같으면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그것에 따른 수수료도 정비를 해야 되고, 주민홍보 이런 것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방향이 결정되고 나서도 시행하기까지는 한 5, 6개월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 중에는 그러한 모든 관계를 해보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박성호 위원의 보충질의인데요, 본 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문제점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하고 답변도 잘 들었는데, 588쪽에 거점용기 수거세척(외부)이 있는데 각 동마다 4명, 6명이 2개조나 3개조로 편성이 돼서 청소를 하고 있죠? 그것이 3억 2,100만원이고, 589쪽에 거점용기 세척대행비 해서 도로변에서 차를 대놓고 하는 것이 1억 5,840만원이고, 또 내년도에는 비닐을 제작하는데 1,000만원을 들여서 거점용기 통 주변에 놓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예, 맞습니다.
●박정자 위원 개선방안에 있어서 관악구의 경우를 보면 자기 집 세대별로 구입을 해서 자기 번지를 써서 놓다보니까 자기 집에서 나온 통에 넣지 않으면 다른 데 갈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이런 개선방안에 대해서 늘 알려줬는데 시정이 안 되고, 5억 가까운 많은 돈을 들이는데 만약에 그 통을 집집마다 놓아서 개선이 되면 이런 5억이라는 돈이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어요? 한 번 견학을 해 보세요.
●청소과장 박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에 주민불편 등 관련해서 우리 박정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희한테 알려주셔서 저희가 관악에도 가서 그 제도를 확인을 했고, 인근에 있는 구로, 금천 등에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관악은 봉투에 의해서 하는데 봉투에 의해서 하는 것 자체에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한 것이 세대별로 통을 만들어서 건물 단위로 통에 담아서 내놓으면 수거해가고 그 통은 다시 가정에서 환수해 가는 것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도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참고를 하고 있고, 단지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 초에 나름대로 방향을 잡아서 다른 구보다도 더 잘 되는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음식물 쓰레기 수거체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택하더라도 민원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최대한 개선을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우리가 12월달에 재계약을 하죠?
●청소과장 박왕희 예.
●박정자 위원 할 때에 잘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칭찬, 상을 주고, 못 하는 업체는 계약을 취소하세요. 재계약을 체결하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뭔가 벌을 줘야 정신을 바짝 차려서 잘 하죠. 그 민원사항 보셨어요?
●청소과장 박왕희 예, 봤습니다.
●박정자 위원 앞으로 정신 차려서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중 청소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82쪽부터 8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금운용계획안 중 청소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90쪽부터 9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9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4쪽부터 59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볼게 없어요」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심사에 앞서 참고로 608쪽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은 도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 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99쪽부터 60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2쪽부터 60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606쪽부터 60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공원녹지 현장근무자 춘추복하고 동복을 보면 5만원씩 계상이 되고 동복은 6만원씩 계상이 됐는데 물론 근무자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작업복이 참고로 우리 환경미화원은 춘추복이 3만 9,000원, 동복이 4만 5,000원인데 공원녹지 현장근무자들은 왜 이렇게 높게 책정이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피복비 같은 것은 구가 거의 비슷합니다. 청소과가 낮게 책정이 됐는데 사실 5만원짜리 옷을 한 벌 사주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점퍼 하나도 좀 쓸만하면 그런데 현장에서 그냥 막 입는 점퍼를 사주고 하는데 저는 거꾸로 피복비가 현실화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앞으로 계속 올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건 저희들 각 과 예산편성지침이 하절기는 5만원 동절기는 6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607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수 이건 잘못 표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무자선에서 좀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지금 공익근무요원 보수가 봉급하고 급식비하고 교통비는 서울시
에서부터 일괄 적용되는 것으로 아는데 앞의 다른 과 전부다 본 위원 확인을 해 봤는데 급식비가 다 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유독 공원녹지과만 10만원으로 된 이유는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익근무요원들의 봉급이나 교통비 같은 것은 정액비나 비슷한 건데 급식비 같은 것은 출근 한 데로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안양천을 개발해 놓다 보니까 안양천에서 운동을 하는 분들이 늦게까지 할 때는 공익근무요원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끝날 때까지 쓰레기를 가져가는지, 아니면 그냥 놓고 가는지를 감시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 공익근무요원들한테 식대라도 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저희 나름대로 조금 더 편성을 했는데 사실 이 집행은 출근하는 날짜대로 주거든요. 이건 타과하고 형평에 맞도록 집행을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니까 추가근무 오버타임으로 인한 간식비가 추가 됐군요. 다른 부서들은 전부 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유독 여기만 10만원으로 되어 있나 했는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610쪽부터 61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614쪽부터 61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616쪽에 보면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가로수 녹지대 유지관리 인부임이 4만 2,960원씩 33명 250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공원관리 인부하고 안양ㆍ도림천 체육시설 관리인부가 기본급이 4만 1,330원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차이가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일용인부를 금년 같은 경우에는 76명을 4만 920원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에서 하는 인부는 일정한 장소이고 안양천에서도 하는 인부도 일정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가로녹지에서 하는 인부는 영등포 전 지역 가로를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고 공원보다 위험노출이 가장 많고요. 그래서 타구의 예산편성 관계를 전부 다 조사를 해 보니까 타구의 평균 인부임이 4만 2,968원입니다. 그래서 4만 2,900원선으로 정했고 여기 타구의 인부임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지금 일용인부임을 5만원 이상 주는 구가 5개 구이고 3만 7,400원, 3만 7,500원, 3만 8,000원, 3만 9,000원 그런 구가 4개 구 됩니다. 그리고 4만원에서 4만 9,000원까지 주는 구가 15개 구로 지금 이건 구마다 인건비 차이가 옛날에는 일괄 전국적으로 통일을 했는데 지금은 지자체별로 사용계약 사용자가 선택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한달에 다만, 돈 1,000원씩이라도 더 주면 1년 하면 조금이라도 보상이 되지 않을까 가로에서 하는 분들이 가로의 먼지라든가 또 공해 이런 걸로도 실제로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는데 제가 요즘 그렇게 편성을 해놓고 나서 그러면 다른 데서 일하시는 인부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그러면 전체를 맞춰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가로수 녹지대 유지관리 인부임 전체적으로 공원관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안양ㆍ도림천 체육시설관리도 모두다 일은 똑같이 수고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인부임은 4만 1,330원으로 동일하게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이게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건설표준품셈을 4번 구입을 하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과 내에 몇 권이나 있는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런데 이게 매달 한 권씩 와요. 이게 적산품셈이라든가……
●신흥식 위원 적산자료는 매달 오겠지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또 시설 자료 이게 저희들 물가정보가 매달 오거든요. 매번 물가정보를 조회할 수가 없어서 이걸 구매해서 구독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아마 사업부서에서는 물가자료 등 물가정보지나 적산자료가 매월 월간지이기 때문에 올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반기하고 후반기 때하고 금액변동은 거의 없습니다. 99.9%가 금액변동이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건설표준품셈도 이게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거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비록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현재 있는 거 그대로 적용해서 사용해도 무방할 것으로 본 위원은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하여튼 그건 여러 권이 아니고 건설품셈 같은 것은 한번 사면 그대로 보고 적산……
●신흥식 위원 다만, 변화가 된다는 것은 보통 9월달에 정부노임단가가 이렇게 산정이 돼서 그게 나오면 그 산정이 된 게 그 익년 6월까지 보통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한 권이면 인건비에 대한 별책부록으로 해서 나오는데 그 한 권이면 1년 변화 없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러나 별책부록이 매월 와요. 굳이 돈 얼마 안 되지만 현재 있는 거 가지고 활용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618쪽부터 62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618쪽에 보면 주민참여감독제 수당해서 2만원씩 5회 16건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제라는 게 조례가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이상 10억 공사에는 주민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참여하시면 한번 참여하면 2만원 수당을 1회에 한해서 드려요. 그래서 저희 공사가 16건, A사업장에 주민참여를 하시도록 하면 그 분한테 실비보상으로 2만원을 그 사업장에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떤 다른 뜻이 아니고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공사의 감독을 하시면서 공사의 질을 높이자는 그런 뜻에서 조례가 개정돼서 이것은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이게 2007년 예산에 처음 반영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처음 됐습니다.
●최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이 참여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조경시설이나 이런 데 보면 주민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주민이 참여해서 참여만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만원의 수당을 떠나서 주민이 참여하고 또 주민이 감독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함께 수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잘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좀 지나간듯한데요. 문래근린공원 재정비공사 하는 데 식재되는 소나무 등 12종 했는데 소나무 1종이 한 1,000만원 정도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소나무가 큰 건 좀 비싸고, 작은 것은 300만원, 400만원 합니다마는 요즘 조경 추세가, 서울이라는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나무를 심어요, 큰 나무를. 작은 나무를 심어서 언제 키울 것이냐?
그리고 나무를 심었을 때 시민들로부터 “야, 이것!, 아!” 감동을 받는 그런 것 때문에 요즘 수종들이 좀 커지고 대형으로 가는 추세가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천에 화장실 2개소 해 가지고 1억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화장실 1개소 설치하는 데 5,000만원이면 적지 않은 예산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화장실을 사실 우리가 예산 투입할 때 과하냐, 적냐 이것은 품질 대비해서 가격 이렇게 평가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산 투입한 이상의 시설물이 주민들한테 굉장히 만족할만한 수준이 된다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그 이상의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화장실 2개소 1억 하는 것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화장실 하나 단독 이렇게 해 가지고는 그것 자체로 평가될 수 있겠지만 다른 데 보면 화장실 정말 잘 돼 있구나 하는 평가는 화장실 주변까지 같이 조성돼야, 우리가 화장실 갈 때 화장실 진입하는 단계까지 다르게 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진입하는 단계부터 화장실 통로가 수목과 같이 연결돼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화장실 설치할 때 주변 환경까지 어떻게 할 건지 같이 고려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618쪽에 보면 분수대 유지비 해서 100만원 3개소 2회 600만원이 편성됐는데 분수대가 어디어디 있어요? 한 군데는 알지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분수대가 지금 4군데가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여기는 3개소라고 했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하나는 저쪽에 조그마한 것 있는데, 작년에 하나 교통지도과 앞에 해서……
●박정자 위원 그 예산이 얼마 들었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시비 9억을 갖다가 주변 여건까지 만들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9억 다 들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아니요, 실제 들어 간 것은 한 7억 얼마인가 들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2억은 어디다 썼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주변에 나무 심고.
●박정자 위원 반납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시비니까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반납할 필요는 없지요. 구에서 다 써야 되는 것이지요.
●박정자 위원 나무 심었어요? 어디 다 심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 주변에 전체 나무를 다 심었어요.
●박정자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나머지는 조금, 몇푼 남는 거야 반납해야죠.
●박정자 위원 아니, 그것 말고. 그것은 내가 이해했으니까 2개소는 어디냐 그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이번에 당산공원에 있는 것 없어졌으니까 3개소고, 당산공원은 새로 만듭니다. 그리고 양화폭포 거기 있고, 여의나루역에 벽천이 조그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래서 전부 3개소가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이번에 3개소라고 하는 게 명년에 당산공원이 없어지니까 그리 책정한 겁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여기는 3개소라고 했는데. 크고 작고 관계없이 똑같이 예산이 100만원씩이나 들여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것은……
●박정자 위원 또 남으면 다른 데 쓰려고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아니, 그러면 개소당 양화폭포는 150만원, 노들길은 30만원 이렇게 표기를 해야 하는데.
●박정자 위원 구체적으로 해야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평균으로 해 놓은 것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좋아요. 됐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저번 업무보고 시 우리 관내 가로수가 많이 베어진 곳이 있다고 파악해 봤냐고 질의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좀 파악해 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저희 관내에 총 54개 노선에 한 1만 6,000주 정도 가로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가 일일이 다 파악은 못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파악을 못 해 봤고.
왜냐 하면 보식계획을 세울 때 저희들이 일체 노선별로 다 조사를 합니다.
●박정자 위원 파악해 보시고.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박정자 위원 왜냐 하면, 대부분 식당 앞에는 자기 간판을 가린다고 해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슬그머니 베어버려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식당 앞뿐이 아니고 또 수족관 있는 집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박정자 위원 그런 데는 조사해 가지고 어떤 제재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렇죠. 그것은 제재 조치합니다.
●박정자 위원 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박정자 위원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예산에는 가로수 받침대가 없습니다만 그간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가로수 받침대를 해 주는데 관리가 잘 안 돼 가지고 자꾸 없어져요.
어떻게 고정시킬 의향은 없어요? 견고하게 고정을 시켜 가지고……
자꾸 새 것은 고물상에서 집어가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가로수 보호 틀이 어떠냐 하면 처음에 심을 때는 고정이 되는데 나무가 좀 크면 뿌리가 튀어 올라와요. 뿌리가 올라오면 아예 분을 들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를 자르고 하는데도 아무래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가로수 보호판이 훼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 정비를 하는데도 미처 다 못 한 곳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2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26쪽부터 62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30쪽부터 63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629쪽에 있는 지방의제21.
지방의제21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의제21 추진위원으로 되어 있고 전국협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Rio de Janeiro)에서 환경선언이 있고 난 뒤에 자치단체 간에 같이 무엇을 할 것인가, 토의하자는 취지로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지금 현재 환경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지방의제21 추진위원이라는 것이 환경위원회 위원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협의회라는 것은 그러한 각각의 자치단체 협의체들이 운영하기 위해서 자치단체별로 기초단체는 50만원, 광역자치단체는 100만원 이런 식으로 회비를 걷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는 회비가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연회비 30만원이요?
●환경과장 가길현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뒤 631쪽에 보면 환경지킴이하고 여기하고는 다른가요, 아니면 같은 성격의 단체인가요?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격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는 상위단체 개념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실천단체가 시민실천단의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녹색위원회가 상위단체이고, 시민실천단이 하위단체 개념이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하위단체로서 환경지킴이는 별도로 있고 상위단체로서는 지방의제21이 우리 영등포구에는 속해 있는 겁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초부터 지방의제21로 죽 해 나오고 있는데 현재 명칭은 환경위원회로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원회에서는 영등포구 환경 전반적인 것을 토론하고 여기에서 어떤 방향이 나오면 쉽게 얘기해서 학생들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러한 방향을 설정하고, 시민실천단에서는 학생들을 데리고 견학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이러한 실질적인 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의제21이라는 것은 두뇌 역할을 하고 시민실천단은 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632쪽도 질의 가능합니까?
●위원장 구애라 예.
●신흥식 위원 632쪽에 포상금이 지급되는데 포상금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징수 포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 누구에게 지급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액이 상당액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직원들이 조를 편성해서 독려하면 세무관리과에 세무 체납 독려해서 받았을 때 포상금 주듯이 환경개선 부담금도 저희가 독려해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포상금 형태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직원들한테 주는 겁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직원들에게는 당연한 업무가 아닌가요?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세무파트 쪽 포상금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합니다.
●신흥식 위원 현재 다른 과도 다 그렇게 받고 있나요?
●환경과장 가길현 예, 받고 있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보충 답변을 드리면요, 당해연도의 각종 수수료나 세금 징수는 당연한 업무이고 과년도 분입니다.
과년도 1차, 2차, 3차 되어 있는데 전년도, 전전년도, 그전년도의 이미 받기 어려운 것들을 발굴해서 받아낸 것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신흥식 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영등포구청 각 부서가 공히 이와 유사한 업무를 취급한 데는 다 이런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세무 업무, 이행강제금, 수수료 다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625쪽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조사 인부임 3만 5,000원×20일×22명×2회.
20일 부과조사를 했는데 또 이 밑에 보면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조사요원 인부임 보험료가 있는데 20일 동안 보험을 들어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생들 견학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일시사역인부임이라든가 여기에서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보험료를 산재보험 형태로 들어주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632쪽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 배출가스 무료점검 참여정비업체 급량비 지급이 있는데 어느 업체가 참여를 합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2005년도까지는 우리 구청 직원들로만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필요하면 거기에서 간단한 경정비 정도는 해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해 가지고 현대ㆍ대우ㆍ기아ㆍ쌍용 이런 제작사들의 직원들과 합동으로 점검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부품비만 받고 정비를 해 주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랑 같이 합동으로 점검하는 날 그 분들에게 중식 정도는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주는 게 아니라 합동으로 저희가 점검해 주고 점검해 줬을 때 그 분들과 점심식사를 같이 하고 있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참여업체는 자율이에요, 아니면?
●환경과장 가길현 자율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공해배출업소 단속 민간인 보상금에 3만원×2명×4조×5일×4회 480만원인데, 민간인이 배출업소 단속을 갈 수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생긴 게 아니고요, 죽 해온 건데요. 저희가 단속했을 때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기단속에 민간인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으로 단속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반드시 저희 직원이 가서, 공사장을 단속할 때는 공사장 관련 직원이 가서 민간인들 입회 하에 같이 단속을 하고 있고, 배출업소를 단속할 때는 배출업소 단속 공무원이 가서 함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 가는 데 같이 대동해서 참여시킨다 그 말이죠.
●환경과장 가길현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633쪽에 보면 환경오염행위, 신흥식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올해 몇 명이나 적발했어요?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상당수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직접 수사해서 입건한 경우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상당수인데 얼마나 되느냐 그 말이에요. 자료 나온 것 있어요?
●환경과장 가길현 지금 제가 그 신고된 자료는 안 갖고 있고요.
●박정자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환경과 지금 25명이죠?
●환경과장 가길현 직원이 지금 현재 24명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24명.
그러면 실적을 보니까 1년 동안의 실적이 매우 너무 저조해요.
그래서 환경과에서는 보다 더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해야지요.
공장들이 전부 정부시책에 의해 가지고 지방으로 이전이 되고 있고 환경과는 우리 영등포구하고 몇 개 구청만 존치하고 다른 데는 다 통합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지적하는 겁니다. 내년에 한 번 두고 보겠어요. 잘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631쪽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 행사비가 2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수질개선 대책을 위한 행사에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협의회라는 것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로구청장하고 안양시장이 의장으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년 창립기념행사를 안양천에서 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선거 관계로 행사를 하지 못 하고 제주도라든가 아니면 지방하천을 일부 직원이 탐사해서 저희 구의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한 바 있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행사를 말씀드리면, 저희 서울시 직원들끼리 같은 구가 아니라 영등포구 직원이 양천이라든가 강서 가서 단속행위를 하고 그쪽 직원들이 저희 구에 와서 단속하는 교차단속을 하기도 하고 합동으로 같이 금방 말씀드린 타 시도에 있는 하천을 탐사해 가지고 저희 안양천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행사로서는 이쪽 구민들이라든가 이쪽 13개 자치단체 시ㆍ구민들이 참여해서 그 분들에 대해서 수질에 대한 중요성을 홍보하는 목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라톤대회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마라톤대회라든가 이런 데 드는 비용을 우리 구에서 200만원을 분담한다는 건가요?
정확히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과장 가길현 예, 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사를 전체적으로 합동으로 할 경우에는 저희가 그것에 들어가는 비용을 협의회에 구 별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회에서 그 돈을 모아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분담금으로 200만원을 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분담금을 선거 때문에 사용을 못 하고, 하천탐사에 143만원을 쓴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참여하는 구가 일정하게 분담이 돼 있나요?
●환경과장 가길현 예, 그렇습니다. 13개……
●최미경 위원 13개 구가?
●환경과장 가길현 예.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가 나오기는 했지만 632쪽에 포상금 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업무를 하시는 담당자가 몇 명입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지금 저희가 조를 짜서 7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포상금은 7명한테만 가는 거죠? 7명 각각이 얼마를 징수했다는 게 개인별로 나오는 거죠?
●환경과장 가길현 개인별로 딱 나오지는 않지만 7명이 조를 짜서 독려하거나 이러기 때문에 그 근거는 맞습니다.
●박성호 위원 7명이면 1/7 해서 7명한테 개인한테 급여통장으로 입금하는 방법입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에, 수당통장으로 전부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7명에 대해서만요?
●환경과장 가길현 예.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 기획예산과에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주민생활지원국을 심사하면서 보니까 일례로 플랜카드에 어떤 규격기준이 없이 일률적으로 10만원씩 돼 있었어요. 그리고 도시관리국은 7만원에서 9만원으로 돼 있고, 내일 하는 건설교통국 쪽에는 역시 7만원에서 10원 이렇게 제 각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회 간담회 1인당 비용문제도 각 부서별로, 과별로, 위원회별로 제각각 다른데, 최소한도 이런 플랜카드 같은 거나 위원회의 1인당 간담회 비용 이런 것들은 국 전체적으로, 나아가서는 우리 영등포구 전체가 일정 기준을 두고 비용 산출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최소한 부서 업무협의를 해서 기준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다음 예산편성부터는 이런 것부터 기준을 잡아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장 가길현 예.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634쪽에 매연 비디오카메라 4,500만원, 1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 매연 비디오카메라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예, 1대가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매연 비디오카메라가 꼭 1대가 더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비디오카메라가 95년도에 구매한 겁니다. 그것이 노후화가 돼서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미경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연 비디오카메라는 1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건데요, 매연 비디오카메라가 1대가 있는데 판독이라든가 이런 게 흐리기 때문에 새로 교체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환경과장 가길현 예, 교체하는 겁니다.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도시관리국 관계 공무원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뉴타운사업과 각종 재개발사업은 우리 주민들이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사업이니만큼 업무추진 과정에서 하나하나 다시 한 번 재검을 통해서 우리 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과 또한 청소과에서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재활용처리에 대해서 우리 구민의 조그마한 불편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이며, 또 오늘 도시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에서 언급하셨듯이 품격 있는 건축물,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 공동주택 건설사업 등 구민복리 향상을 위하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기 위하여 시설물을 건립하는데 감리와 공사장 현장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것과 기 조성된 공원 등에도 구민이 이용하는 각종 시설물에 불편함이 없는지도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부의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