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본회의 제2차 2017.10.24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이용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이용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협의결과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일괄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용범

존경하는 이용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용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04회 임시회 기간 중 작성된 2017년도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점검함으로써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취득하며 잘못된 행정사무에 대한 시정요구와 대안 제시를 통해 효율적인 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등의 관련 법령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채택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영등포구청 소속 전 부서 및 동 주민센터,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영등포문화재단, 구의회사무국에 대하여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8일 동안 구청 내에 각각 설치된 감사장에서 행정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의 감사를 실시하고, 구청 감사가 종료되는 당일에 구의회 제1소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의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끝난 후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주 김용범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용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창의·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이상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길자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김길자

존경하는 이용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길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창의·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일곱 건의 조례안과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곱 건은 원안 가결하고, 한 건은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창의·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학생들의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고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구청장 책무, 사업 추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 총 일곱 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된 제정안입니다.
심사 결과, 창의력과 인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창의·인성 교육을 보다 효과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민이 관내 체육시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최근 각 자치단체에서 공공 체육시설 이용에 해당 지역 주민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지는 추세로 구민의 만족도 향상 및 구민의식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영등포문화원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고유 문화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문화원 재산의 출연, 사용 등에 관한 사항, 보조금에 관한 사항, 문화원의 사업, 출연금 등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총 열세 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된 제정안으로 문화원의 책임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문화원이 출연금과 보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의 고유한 문화의 개발·보급 등 지역문화 사업을 보다 적극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은 영등포구와 그 소속기관 및 출연·출자기관이 직원을 고용할 때 취업 희망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 차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본 조례 적용 대상을 영등포구와 그 소속기관 및 출연·출자기관으로 하고 이력서 등에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 부모 직업 등의 기재란을 삭제하며, 차별행위에 대해 신고 등을 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등 총 열한 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된 제정안으로 공정하게 채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취업 희망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일치하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구 평생학습관이 수행하는 사업을 상위법인 「평생교육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학습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나, 개정 내용 중 연임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변화하는 상황에 맞지 않는 위원이 연임될 우려가 있어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관광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도록 한 상위법의 명시적 위임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변화된 법률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원의 성별 비율 정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 반영, 위원회의 심의 예외 대상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법령 및 관련 조례 개정 사항을 정비하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규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협의회의 명칭, 목적, 사업수행, 협의회 구성 및 자격 등으로 타 회원도시들과의 교류를 통한 건강도시 발전과 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주 행정위원회 김길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창의·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용주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등포 스마트 메디컬 특구』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영출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정영출

존경하는 이용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장 정영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제20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상정된 안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달장애 학생들을 위한 직업교육 및 자립지원을 위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설립과 그 운영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설립·운영 규정과 위탁 운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안정적이고 전문화된 운영으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정비하여 제도의 통일성 확보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기능·간사 지명 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을 2017년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단순히 반복하고 있는 조항들을 삭제함으로써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 개정 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절차를 예방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범위를 확대한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상위법령 근거 조항을 정비하고, 위탁운영이 가능한 민간기관의 범위를 기존 비영리법인 및 학교에서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사회적 협동조합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적절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위탁 대상자와 광고사업 계약의 체결 기한을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도로명주소 시설의 유지관리 위탁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광고사업계약의 체결기한을 10일에서 20일로 개정함으로써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되어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영등포 스마트 메디컬 특구』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영등포구에 특화되어 있는 의료기관과 김포·인천공항의 국제적 접근성을 활용하여 관광산업과의 연계 및 지역브랜드를 개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영등포 스마트 메디컬 특구” 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도시재생과장의 PT 보고를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질의·응답을 통하여 안건 추진의 적정성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 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주 정영출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영등포 스마트 메디컬 특구』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와 정례회에 대비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후속 조치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0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