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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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6.03.10 | 조회수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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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6-27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청소년 기본법」등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조례의 제명을 정비하고 청소년 정책 추진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청소년안전망 운영, 청소년 참여 확대, 청소년지도위원 운영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청소년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청소년의 권익 증진과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기본 조례 나. 목적 및 용어 정비(안 제1조) 다. 관련 근거 볍령 정비(안 제2조∼ 제3조) 라. 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정비(안 제7조∼제11조) 마. 청소년 참여 확대(안 제14조) 바. 청소년지도위원 위·해촉 규정 정비(안 제20조) 사. 청소년지도위원 결격사유 보완(안 제2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4)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가 3번지) ※ 전화: 3457-7849, 팩스: 2670-3612, 이메일: narajhc7882@ydp.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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