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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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3.06.07 | 조회수 | 48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3-4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한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 등’ 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에 대한 정의를 명시함(안 제2조) 나.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다.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에 대한 기준을 명시함(안 제4조) 라.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행정상 조치에 대한 규정을 명시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 사항 라.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가 3번지) (전화: 3457-7850, 팩스: 2670-3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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