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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4.03.24 조회수 2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4-8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3월 2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독서를 통한 창의문화 구정 구현과 지식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민의
독서 분위기 조성 및 독서문화 활성화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독서
문화 관련 계획의 체계적 수립 및 추진을 통한 독서문화 진흥의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나. 독서문화 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독서문화 진흥사업 등 (안 제4조)
     - 독서 생활화를 위해 지속적인 독서문화 운동을 전개하고 독서         문화 풍토를 조성
     -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관련
       단체 등이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
     -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라. 직장 내의 독서활동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독서의 달 운영 등 (안 제6조)
     - 구민들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독서의 달을 지정․운영
     -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거나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 수여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전화 : 2670-3604, 팩스 : 2670-3617)
   나. 기재내용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다. 제출기관 : 영등포구의회 사무국
      1) 주    소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
      2) 우편번호 : 1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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