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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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1.10.08 | 조회수 | 90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1-5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2021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1. 제안이유 영등포구의 공공기관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주도하고, 지역사회에서 구민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라. 1회용품 사용 제한 등(안 제6조) 마. 교육 및 홍보 등(안 제7조) 바. 자발적 협약의 체결(안 제8조) 사. 자원순환우수업소 지정(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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