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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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6.03.10 | 조회수 | 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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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6-1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
특별휴가를 신설·확대하여 장기근속 공무원과 신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장기적인 근무의욕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기재직 특별휴가 부여 일수 확대
- 시보해제 특별휴가 신설(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30일 이내 1일 부여) 3. 조례개정안: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정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 의회사무국 의정팀 (전화: 02-2670-3552, FAX: 02-2670-3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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