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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6.03.10 조회수 3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6-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3월 1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특별휴가를 신설·확대하여 장기근속 공무원과 신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장기적인 근무의욕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기재직 특별휴가 부여 일수 확대

구분

1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 20년 미만

20년 이상

~ 30미만

30년 이상

휴가

일수

현행

3

5

10

20

30

개정안

5

10

15

25

30

- 시보해제 특별휴가 신설(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30일 이내 1일 부여)

3. 조례개정안: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3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정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및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

의회사무국 의정팀

(전화: 02-2670-3552, FAX: 02-2670-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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