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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5.11.24 조회수 15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5 - 13호

영등포구의회 공인 조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목적에 맞게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위하고자 별지서식을 손질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함.
  ❍ 별지 제1호 서식(공인대장)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3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주소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 2670-3552,
팩스 : 2670-36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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