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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안전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4.01.28 조회수 126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4 - 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안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월 29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안전 조례안

1. 제안이유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 안전에 필요한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나. 어린이 안전을 위한 보호자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안 제4조)
  다. 어린이 안전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정비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게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정보교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0조)
  아. 교육기관, 언론기관 등과 협력하여 교육․홍보활동을 적극 추진
     하도록 함(안 제11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주소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 2670-3603,
팩스 :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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