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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4.06.03 조회수 8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4-39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최근 자립준비청년들의 극적단 선택을 하는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우리구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제4조)
다. 보호기간의 연장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 제6조)
라. 지원사업 및 실태조사 (안 제7조 ~ 제8조)
마. 자립지원센터 등 및 협의회(안 제9조 ~ 제10조)
바. 예산의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11조 ~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3457-7849, 팩스: 2670-3617, 이메일 : narajhc7882@ydp.go.kr)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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