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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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1.11.11 | 조회수 | 82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1-5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2021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영등포 구민의 체력 증진 및 건전한 여가 활동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보조금의 지원 및 범위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다. 생활체육교실 등의 운영 및 생활체육교실 등의 위탁에 관한 규정 (안 제6조 ~ 제7조) 라. 지도․감독 및 환수에 관한 규정 (안 제8조 ~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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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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