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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1.11.11 조회수 8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1-5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영등포 구민의 체력 증진 및 건전한 여가 활동을
도모하고,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보조금의 지원 및 범위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다. 생활체육교실 등의 운영 및 생활체육교실 등의 위탁에 관한 규정 (안 제6조 ~ 제7조)

라. 지도․감독 및 환수에 관한 규정 (안 제8조 ~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4,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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