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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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6.03.10 | 조회수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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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6-29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됨에 따라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특히 의원으로서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 역량을 갖추는 것은 전문적이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음. 이에 「지방자치법」 제46조의 취지에 따라 지방의회의원당선인을 대상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교육연수를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당선 초기부터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의 목적과 적용범위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교육연수 과정의 운영 방식 규정(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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