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영등포구의회는 영등포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한 번 더 생각하고, 한걸음 더 뛰겠습니다!

입법예고

HOME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4.03.24 조회수 120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4-10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3월 2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단체의 유형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 대상 및 범위를 명시함
       (안 제6조 및 제7조)
   마.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설치,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제12조)
   바.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외국인주민 지원 센터의 설치,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 제15조)
   사.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문화가족지원 센터의 설치,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시책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 제20조)
   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따른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전화 : 2670-3604, 팩스 : 2670-3617)
   나. 기재내용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다. 제출기관 : 영등포구의회 사무국
      1) 주    소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
      2) 우편번호 : 150-802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전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