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활성화 및 품위사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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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6.03.10 | 조회수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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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6-3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품위사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활성화 및 품위사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고령화의 심화와 함께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연명의료결정 및 호스피스 이용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요구되고 있음. 이에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활성화와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를 위한 문화적 기반을 조성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 임종 준비 교육 및 홍보 등 실질적인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구청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정책 추진의 책임성을 확보함.(안 제1조~제3조) 나. 품위사 문화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여 중장기적 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함(안 제4조~제5조) 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 임종 준비 교육, 홍보 및 문화 확산 사업 등 구체적 사업 추진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제7조) 라. 호스피스의 날 행사 추진 및 중앙정부·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 연계성과 실효성을 강화함(안 제9조~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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