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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4.10.17 조회수 10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4-69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물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건축물관리법」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서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위임된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을 명시하고, 현장점검과 현장점검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건축물 해체현장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명시(안 제8조)

나.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중 지붕틀 해체의 경우에는 건축물 해체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야한다는 조항 신설 (안 제9조)

다.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 (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02-2670-1497, 팩스: 02-2670-3612, 이메일 : pso1497@yd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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