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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어 진흥 조례 입법예고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4.01.27 조회수 130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4-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어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월 2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어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본이념,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조 ∼ 제4조)
   나. 구청장에게 구민의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국어 발전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공공 기관의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에 표시하는 문자는 한글로 표시하되, 외국 문자로 표시할 때에는 한글과 함께 적도록 함(안 제7조)
   마. 국어의 보전·발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지정 하도록 함(안 제8조)
   바. 구청장은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고 구민 또는 소속 공무원의 한글 사용 촉진 등에 대한 교육실시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국어 교육 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사. 한글 사용 촉진 및 한글 보존․계승에 이바지한 구민 및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전화 : 2670-3604, 팩스 : 2670-3617)
   나. 기재내용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다. 제출기관 : 영등포구의회 사무국
      1) 주    소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
      2) 우편번호 : 150-802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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