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 |||||
---|---|---|---|---|---|
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4.09.19 | 조회수 | 25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4-6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9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성장기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장애청소년들이 각종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장애청소년과 그 가족들에게 복지안전망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나. 보험가입, 가입대상자, 보험계약의 당사자(안 제4조 ~ 제6조) 다. 보험기관의 선정, 보험계약체결, 보험료 보장기준(안 제7조 ~ 제9조) 라. 보험료 납부, 보험료 청구, 보험금 지급 제외(안 제10조 ~ 제12조) 마.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시행규칙(안 제13조 ~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3457-7849, 팩스: 2670-3617, 이메일 : narajhc7882@ydp.go.kr)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