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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2.03.08 조회수 53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2-7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에 따라 다음과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3월 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영등포구에 있는 청년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안 제4조)

나.청년기업 지원 사업(안 제5조)

다. 업무의 위탁 및 우수사례 발굴·포상(안 제7조~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4,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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