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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5.04.14 조회수 175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5 -4 호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4월 1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가 설치 이후 유지관리에 대한 일정한 규정이 없어
실제 이용대상인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
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 리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지원계획(안 제4조)
  나.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에서 행위 제한(안 제5조)
  다.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안전 및 위생점검을 위한 기준을 구청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라. 어린이놀이터에 관한 관리가 미달되는 사항에 대해 관리주체에 조치 협조
     요청(안 제7조)
  마. 어린이공원 등의 지킴이 자원봉사활동 참여(안 제8조)
  바. 어린이놀이터의 관리비용중 일부 예산지원(안 9조)
  사. 어린이놀이터 관리 실태를 매년 점검하여 표창(안 제10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주소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 2670-3603,
팩스 :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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