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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6.02.03 조회수 1512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집회일을 조정하여 현실성 있는 회기 운영 및 효율적인 행정기능을 수행하게 하고,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1차 정례회
       집회일 조정(안 제3조제2항)
  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함.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주소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 2670-3560,
팩스 : 2670-36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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