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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5.04.08 조회수 169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5 - 2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4월 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공용주차장 운영 시 공무 수행차량, 동 방역 및 동 방범순찰차량,  공공행사 참석자가 이용한 차량에 관한 주차요금 감면 규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하고 대민 공익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대상 확대
    (안 제2조1항 관련 별표1 <비고> 22호 신설)
    가. 공무 수행차량
    나. 동 방역 및 동 방범순찰 차량
    다. 공공행사 참석자가 이용한 차량
      - 행사 주관기관에서 서면으로 협조 요청시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1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 사무국
[주소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 2670-3603,
팩스 :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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