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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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6.03.10 | 조회수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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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6-2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신장, 문화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 보장 및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을 도모하여 지역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술인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을 근거로 하되 관내에서 거주하거나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한정함으로써 자치법규로서의 취지와 역할을 명확히 함(안 제2조) 나. 지역사회에서 예술인의 역할을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그 지위와 권리를 천명함(안 제3조ㆍ제4조) 다. 구청장이 노력하여야 할 책무를 정함(안 제5조) 라.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마.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사. 협력체계 구축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4)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가 3) ※ 전화: 2670-3511, 팩스: 2670-3612, 이메일: myour771@ydp.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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