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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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1.12.01 | 조회수 | 88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1-6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2021년 12월 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주민의 조례발안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 주요내용 가. 주민조례청구권 보장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나. 주민조례청구 요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주민조례청구 관련 서식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7조 및 안 제10조) 라. 청구인명부의 내용 공표 및 열람 장소 (안 제8조) 마.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 (안 제11조) 바. 단체장의 사무협조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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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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