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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4.03.24 조회수 173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4-9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3월 2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회적․경제적 환경이 바뀌면서 나타나는 각종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키워드로 “공유(共有)”가 주목받고 있음. 소유를 기반으로 한 전통적 경제가 자원고갈, 이윤창출, 경쟁, 과잉소비를 유발시켰다면, 대비되는 개념으로 등장한 공유경제는 공유를 기반으로 자원절약, 가치창출, 신뢰, 협력적 소비를 지향하고 있음.  
    이 조례는 내가 가진 물건, 공간, 정보 등을 타인과 함께 나눔으로써 자원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공유”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자원의 공유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나. 공유영역 발굴, 지원, 인식확산 등 공유정책을 적극 추진(안 제5조)
   다. 공유촉진을 위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안 제8조)
   라.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안 제9조, 제10조,제12조)
   마. 우수 공유 참여자에 대해 필요한 지원(안 제11조)
   바. 공유촉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13조 및 제14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전화 : 2670-3604, 팩스 : 2670-3617)
   나. 기재내용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다. 제출기관 : 영등포구의회 사무국
      1) 주    소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
      2) 우편번호 : 1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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