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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3.10.29 조회수 10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3 - 40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   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1. 제안이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을 명시함.(안 제2조, 안 제3조)
나.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사유를 규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유를 규정함.(안 제6조)
라.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 등을 명시함.(안 제7조 ~ 안 제9조)
마. 의견청취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안 제11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주소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 2670-3603,
팩스 :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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