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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7.02.07 조회수 129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7 - 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2월  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경제적 부담 때문에 방송 시청권을 제약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편적인     시청권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료방송 지원대상(안 제3조)
   나. 협약의 체결 (안 제4조)
   다. 지원내용, 지원신청 및 결정(안 제5조, 안 제6조)
   라. 통지의 의무(안 제7조)
   마. 지원의 중지 및 환수(안 제8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주소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 2670-3603,
팩스 :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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