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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6.02.11 조회수 168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6-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흡연은 중독 가능성이 높고, 폐암, 심장질환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여 개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비흡연자에게 까지 피해를 끼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임산부, 청소년 등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 출입구와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안양천, 도림천의 보행자 길에서 구민들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들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영등포구 관내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안 제5조제1항제6호)
  나. 영등포구 관내 하천(안양천,도림천) 연변의 보행자길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안 제5조제1항제7호)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 곳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우편번호 07258)
      (전화 : 2670-3604,  팩스 : 2670-3617)
    ※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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