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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1.12.01 조회수 8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1-6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2월 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사항 반영 (안 제19조)

나.특별위원회 운영사항 개정 (안 제31조)

다. 그 밖에 인용조문 정비 (안 제20조, 안 제21조, 안 제24조, 안 제36)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4,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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