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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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1.12.01 | 조회수 | 82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1-6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2021년 12월 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2. 주요내용 가.「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사항 반영 (안 제19조) 나.특별위원회 운영사항 개정 (안 제31조) 다. 그 밖에 인용조문 정비 (안 제20조, 안 제21조, 안 제24조, 안 제3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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