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 |||||
---|---|---|---|---|---|
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4.08.19 | 조회수 | 17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4-5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적용 범위와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안 제4조) 다. 협력체계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라.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과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7조 ~ 안 제8조) 마. 영등포구 안전보건지킴이와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 사항 라.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가 3번지) (전화: 3457-7850, 팩스: 2670-3513)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