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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3.06.20 조회수 16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3-24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6월  2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생활여건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명 변경
   - 「서울특별 영등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로  변경
  나. 지원대상 확대 신설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및 실업, 화재, 사고,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갑자기 어렵게 된 사람을 지원하는 규정 신설
      (안 제2조제5호, 안 제2조제6호)
  다. 그 밖에「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사무국 [ 주소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 2670-3603, 팩스 : 2670-3617]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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